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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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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 투자상품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이와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얻는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기준을 정하고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조각 투자상품 이익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하고,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 적용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제17조의2 신설)
1) 개인인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인 사용자의 지배주주 등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2) 사용자로부터 기업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횟수와 관계 없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는 급여를 비과세하도록 함.
나. 임원 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제17조의5 신설)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해당 사업자나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거나 제공받아 1년(자동차ㆍ귀금속 등은 2년) 이내에 재판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
다. 조각 투자상품의 유형 및 발생이익의 범위(제26조의3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되고 연 1회 이상 이익이 분배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되고 연 1회 이상 이익이 분배되는 투자계약증권을 조각 투자상품으로 정함.
2) 조각 투자상품의 실물양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고, 거래에 따른 각종 보수, 수수료 등은 제외하도록 함.
라. 대환대출 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제112조제4항제1호)
종전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하는 대환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전에 최초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충족되면 대환대출에 따른 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해당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배제 대상의 확대 및 기한 연장(제167조의3제1항제2호,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추가함.
** 6년 이상 임대하고,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의 증가율이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한을 ‘2025년 5월 9일’에서 ‘2026년 5월 9일’로 1년 연장함.
바. 적격외국금융회사의 의무 완화 및 외국법인의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절차 간소화(제179조의3 및 제179조의4)
비거주자의 국채 등 거래업무를 수행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의 외국법인별 국채 등 보유ㆍ거래 명세서 보관의무 등을 폐지하고,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가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비거주자 거주지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 거래ㆍ보유 명세서 등을 제외하도록 함.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취득ㆍ보유 또는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금액 설정(제208조의3제3항 신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받은 금액에 대해 전자적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준을 직전 과세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함.
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별표 3의3 제5호)
과세소득 파악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및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8/14 · 제7장 벌칙 <신설 2019.2.12>
제7장 벌칙 <신설 2019.2.12>
제227조
삭제 <2021.2.17>
제2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7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2.17>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