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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시행 판 → 2025.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8곳
종전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
<삭 제>
종전
11. ∼ 25. (생 략)
개정
11. ∼ 2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를 면제한다.
개정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개별소비세
를 면제한다.
종전
제111조의2
(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11조의2
(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 리터당 250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정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종전
⑤ ∼ ⑫ (생 략)
개정
⑤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3조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절차 등)
① (생 략)
개정
제113조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②
개별소비세
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종전
③제106조의2제1항제2호ㆍ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세절차(免稅節次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을 준용한다.
개정
③제106조의2제1항제2호ㆍ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면세절차(免稅節次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을 준용한다.
종전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ㆍ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ㆍ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삭제
개정
13. 삭제 공정거래
종전
14. ∼ 25. (생 략)
개정
14. ∼ 2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4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세를 면제한다.
개정
②「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4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세를 면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정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ㆍ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종전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정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③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하여는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를 면제한다.
개정
③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하여는
관세ㆍ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를 면제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
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
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