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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21456호 · 2028.03.01 시행 · 시행 예정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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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6개
  1. 2028.03.01 시행 · 제2145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2.01 시행 · 제207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01.31 시행 · 제20434호 · 타법개정
  4. 2022.01.04 시행 · 제18671호 · 일부개정
  5. 2017.02.04 시행 · 제13952호 · 타법개정
  6. 2015.11.19 시행 · 제13286호 · 일부개정
  7. 2014.05.20 시행 · 제12588호 · 일부개정
  8.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9. 2011.07.06 시행 · 제10539호 · 일부개정
  10. 2010.10.24 시행 · 제10376호 · 일부개정
  11. 2010.07.23 시행 · 제10376호 · 일부개정
  12. 2009.09.26 시행 · 제09525호 · 타법개정
  13. 2008.08.04 시행 · 제08581호 · 타법개정
  14. 2008.07.01 시행 · 제08622호 · 타법개정
  15. 2005.07.28 시행 · 제07358호 · 일부개정
  16.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제정

2026.02.01 시행 판 → 2028.03.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사민사사건, 같은 항 제3호의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한다.

종전

제173조(관할법원)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개정

제173조(관할법원)

①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종전

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①선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전에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선적

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

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이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①선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전에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선적

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으로 하되,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이 명령을 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5조(선박지분의 압류명령)

①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제251조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

.

개정

제185조(선박지분의 압류명령)

①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제251조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르되, 선적항을 관할하거나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한다

.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4조(집행법원)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4조(집행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인도 또는 권리이전 청구의 목적물이 선박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방법원”을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본다.

종전

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278조(가압류법원)

①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

종전

제295조(선박가압류집행)

① (생 략)

개정

제295조(선박가압류집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이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한다.

개정

②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이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3조(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303조(관할법원)

①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대상이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