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3개
- 2028.05.13 시행 · 제2163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03 시행 · 제21166호 · 일부개정
- 2026.03.03 시행 · 제21166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385호 · 타법개정
- 2024.10.25 시행 · 제19764호 · 일부개정
- 2024.04.25 시행 · 제19764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8937호 · 일부개정
- 2023.12.14 시행 · 제19469호 · 일부개정
- 2023.10.24 시행 · 제19764호 · 일부개정
- 2023.10.19 시행 · 제19368호 · 일부개정
- 2022.12.11 시행 · 제18937호 · 일부개정
- 2022.02.11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12.09 시행 · 제17607호 · 일부개정
- 2021.11.11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17544호 · 일부개정
- 2021.10.14 시행 · 제18043호 · 일부개정
- 2021.09.11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 2021.08.10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 2021.04.21 시행 · 제17544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4.24 시행 · 제16381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0.24 시행 · 제16381호 · 일부개정
-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 2018.09.14 시행 · 제15454호 · 일부개정
- 2018.02.10 시행 · 제14853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 2017.10.19 시행 · 제14793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09호 · 일부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93호 · 일부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09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4093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786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687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676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508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제정
2026.07.01 시행 판 → 2028.05.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37조(하자보수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7조(하자보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하자의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하자의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 ④ (생 략)
개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
을 준용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은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