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8개
- 2028.06.17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2.17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5 시행 · 제21923호 · 타법개정
- 2026.08.28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2026.08.28 시행 · 제21402호 · 일부개정
- 2026.06.16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2025.01.24 시행 · 제20083호 · 일부개정
- 2025.01.03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 2024.07.03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39호 · 일부개정
- 2024.01.02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 2023.08.16 시행 · 제1963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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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 2021.10.14 시행 · 제18021호 · 일부개정
- 2021.08.17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 2020.08.12 시행 · 제16975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20.02.11 시행 · 제16975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16073호 · 일부개정
- 2018.05.01 시행 · 제14985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6.05.29 시행 · 제14209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13405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13022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22호 · 일부개정
- 2015.01.16 시행 · 제12812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 2012.07.18 시행 · 제1117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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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09721호 · 일부개정
- 2009.11.28 시행 · 제09717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749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08179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전부개정
-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일부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793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04.01 시행 · 제06597호 · 일부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241호 · 타법개정
- 2000.01.21 시행 · 제06188호 · 일부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759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9.03.31 시행 · 제05948호 · 일부개정
- 1998.09.16 시행 · 제05555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타법개정
-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속인, 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 및 토지 등 출입 근거를 마련하며,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추가하며, 농업진흥구역에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속ㆍ이농에 따른 농지 소유를 허용하되,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ㆍ임대하고, 임차인 선정 권한을 농지 수탁자에게 위임하도록 함(제7조,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나. 농지 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이 제한되는 상대방의 범위를 확대함(제10조제3항 신설).
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에 대한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함(제11조제1항 및 제5항).
라.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제1항제2호).
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함(제3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6호 신설).
바. 농지 관리 기본방침에 포함되는 관리 대상 농지의 목표 면적을 산출할 때 식량자급률 목표를 고려하도록 하고, 기본방침에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47조제2항 및 제3항).
사. 농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와 타인의 토지 등에 대한 출입 근거를 마련함(제54조 및 제54조의4, 제54조의5 신설).
<법제처 제공>
2/3 · 제4절 농지대장 <신설 2021.8.17>
제4절 농지대장 <신설 2021.8.17>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農地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임대차 정보ㆍ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21.8.17>
③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을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④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⑤제1항의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본다. <개정 2021.8.17>
⑥농지대장의 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2026.2.27>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토지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0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장 보칙
제5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13.3.23>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54조의5에 따른 농지조사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6.6.16>
제52조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6.6.16>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1의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2.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4.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5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①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행위 제한을 적용할 때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제54조의5에 따른 농지조사원(이하 이 조 및 제54조의4에서 "농지조사원"이라 한다)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2026.6.16>
1. 삭제<2021.8.17>
2. 삭제<2021.8.17>
3. 삭제<2021.8.17>
4. 삭제<2021.8.17>
5. 삭제<2021.8.17>
6. 삭제<2021.8.1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일정기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2023.8.16>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2023.8.16, 2026.6.16>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2023.8.16, 2026.6.16>
⑥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8.16, 2026.6.16>
⑦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ㆍ조사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2023.8.16>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2023.8.16>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에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6.16>
제54조의2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대장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와 이 법에 따른 농지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54조의3농지정보의 제공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10조제2항의 농지 처분통지,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명령,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정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4조의4토지등에의 출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 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농지조사원(제3호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지조사원을 다른 사람의 토지 외의 장소에 출입하게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6>
1.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제49조제3항에 따른 농지대장 작성ㆍ정리 또는 농지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해당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5농지조사원의 채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간 중에 조사대상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주민 등을 농지조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의6비밀 유지의 의무
제54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2.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1.8.17>
1.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3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는 자
4. 제40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50조에 따라 농지대장 등본 교부를 신청하거나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6장 벌칙
제57조벌칙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8.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7.10.31, 2018.12.24, 2021.8.17>
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1. 제7조의2에 따른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자
5.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자
제60조의2벌칙
제54조의6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2020.2.11, 2021.8.17>
1.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8.17, 2026.6.16>
제6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8.17, 2023.8.16, 2024.1.2, 2026.6.16>
1.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
3. 제42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시정을 아니한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조제6항(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신설 2026.6.16>
③ 삭제 <2026.9.15>
④ 삭제 <2026.9.15>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024.1.2, 2026.6.16>
⑥ 삭제 <2026.9.15>
⑦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6.6.16>
⑧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7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개정 2026.6.16>
⑨제7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2026.6.16>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9.15>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증명 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
2.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2024.1.2>
1.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4. 제5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진술한 자
5. 제5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