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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185호 · 2023.01.02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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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개
  1. 2023.01.02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4.06.03 시행 · 제0009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 중 1분간 등가소음도*의 기준을 현재 주간 기준 43데시벨, 야간 기준 38데시벨이던 것을, 앞으로는 주간 기준 39데시벨, 야간 기준 34데시벨로 강화하려는 것임.

* 등가소음도: 음압이 항상 변동하는 소음 에너지를 시간상으로 평균하여 변환한 소음

1/3 · 제1조~제3조
  1. 제1조~제3조
  2. 별표 0
  3.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