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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116호 · 2022.03.17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개
  1. 2022.03.17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6.07.20 시행 · 제00339호 · 일부개정
  3. 2014.05.23 시행 · 제0009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 대상 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철거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철거통보서를 송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7941호, 2021. 3. 16. 공포, 2022. 3.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40호, 2022. 3. 15. 공포, 3.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직권 철거 시 건축주에게 송부하는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2 · 제1조~제6조
  1. 제1조~제6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자의 증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를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7.20, 2022.3.17>

제4조철거명령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명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7>

제4조의2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영 제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거통보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를 말한다.

제5조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3.17>

제5조의2위탁사업협약서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제5조의3사업대행협약서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대행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제6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

① 시ㆍ도지사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7>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