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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03068호 · 2022.10.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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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개
  1. 2022.10.01 시행 · 제0306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0.07.01 시행 · 제02907호 · 일부개정
  3. 2018.07.01 시행 · 제02790호 · 일부개정
  4. 2015.04.01 시행 · 제02595호 · 일부개정
  5. 2013.09.01 시행 · 제02485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여 공탁금의 이자율을 연 1만분의 35로 함

◇ 주요내용

공탁금 이자를 ‘연 1천분의 1’에서 ‘연 1만분의 35’로 함(제2조)

<법원행정처 제공>

1/2 · 제1조~제2조
  1. 제1조~제2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 <개정 2018.5.29, 2020.6.26, 2022.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