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여 공탁금의 이자율을 연 1만분의 35로 함
◇ 주요내용
공탁금 이자를 ‘연 1천분의 1’에서 ‘연 1만분의 35’로 함(제2조)
<법원행정처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여 공탁금의 이자율을 연 1만분의 35로 함
◇ 주요내용
공탁금 이자를 ‘연 1천분의 1’에서 ‘연 1만분의 35’로 함(제2조)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