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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064호 · 2010.09.03 시행 · 지금 시행 중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개
  1. 2010.09.03 시행 · 제0006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08.08.07 시행 · 제00008호 · 일부개정
  3. 2008.03.0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07.01.01 시행 · 제0015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총재’의 명칭을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으로 변경하고, 현재 한국산업은행이 매월 기금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등 기금대여 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 외에 반기별로 기금의 대여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1/2 · 제1조~제4조
  1. 제1조~제4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지출 한도액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정한 기금지출 한도액을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에게 알린다. <개정 2010.9.3>

제3조기금의 대하신청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영 제9조에 따른 대여업무계획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대여신청을 받으면 대여에 필요한 기금을 대하(貸下)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

제4조보고

한국산업은행은 영 제18조에 따라 매월의 기금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대여잔액 등 기금대여 상황을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하고, 반기(半期)별 대여사업 추진상황을 그 반기의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