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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4호 · 2025.10.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개
  1.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3.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 제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직무(제3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ㆍ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7조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감사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운영지원과ㆍ물관리정책실ㆍ자연보전국ㆍ대기환경국ㆍ자원순환국ㆍ환경보건국ㆍ기후에너지정책실 및 에너지전환정책실을 둠.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제19조부터 제68조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ㆍ국립환경인재개발원ㆍ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ㆍ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ㆍ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ㆍ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ㆍ홍수통제소ㆍ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ㆍ전기위원회ㆍ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을 둠.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69조ㆍ제70조, 별표 4 및 별표 5)

기후에너지환경부에 822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22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9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에 1,832명(고위공무원단 17명, 3급 또는 4급 이하 1,814명, 전문경력관 1명)의 정원을 둠.

마.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73조 및 별표 6)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물관리정책실 1개 과, 기후에너지정책실 2개 정책관등, 기후에너지정책실 1개 과, 에너지전환정책실 2개 정책관등 및 에너지전환정책실 3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한시정원(제74조 및 별표 7)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5급 이하 1명) 및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3명(6급 이하 3명)을 각각 한시정원으로 둠.

<법제처 제공>

1/2 · 제1조~제16조
  1. 제1조~제16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공원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5>

제2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국립공원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3조설립등기

법 제4조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하부조직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하부조직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또는 제3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단은 이사장이 법 제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이사장이 법 제6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하부조직의 설치등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등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사업

법 제9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15>

1. 탐방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2. 탐방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 및 지원

3.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제10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공단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그 밖에 예산 요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공단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분기별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11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價額)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자금차입의 승인 신청

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차입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및 용도

4.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간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기간

6. 그 밖에 자금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① 공단은 법 제14조 전단에 따른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공단은 법 제14조 후단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증명하는 부속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추정대차대조표

3. 추정손익계산서

4. 자금계획서

제15조사업준비금의 적립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사업준비금은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금 중에서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한 후 나머지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한다.

제16조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計上)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