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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549호 · 2024.05.17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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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1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490호, 2024. 5. 7. 공포, 2024. 5.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1/2 · 제1조~제5조
  1. 제1조~제5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보존과학업자(이하 "보존과학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존과학기술자(이하 "보존과학기술자"라 한다)로 하여금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존과학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17>

제3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발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존처리계획 승인 신청서에 보존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인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존처리계획 승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발주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된 보존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발주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존처리 착수(완료)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