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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550호 · 2024.05.17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개
  1. 2024.05.17 시행 · 제0055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17 시행 · 제00548호 · 타법개정
  3. 2023.07.25 시행 · 제00518호 · 일부개정
  4. 2022.07.19 시행 · 제00477호 · 일부개정
  5. 2021.06.10 시행 · 제0043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0309호, 2024. 2. 13. 공포, 5. 17. 시행)되고,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 및 직급별 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청의 차장ㆍ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ㆍ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1) 기획조정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법무감사담당관 및 디지털정보담당관의 4개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2) 차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산업육성팀장을 두고 분장사무를 정함.

3) 유산정책국에 정책총괄과ㆍ안전방재과ㆍ교육활용과ㆍ세계유산정책과 및 국외유산협력과의 5개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4) 문화유산국에 문화유산정책과ㆍ근현대유산과ㆍ수리기술과ㆍ역사유적과ㆍ역사문화권과ㆍ유적발굴과ㆍ건축유산팀ㆍ민속유산팀 및 고도보존육성팀의 9개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5) 자연유산국에 자연유산정책과ㆍ동식물유산과ㆍ명승전통조경과 및 지질유산팀의 4개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6) 무형유산국에 무형유산정책과ㆍ지정심사과ㆍ전승지원과 및 조사연구기록과의 4개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나.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1조부터 제27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

국가유산청장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다.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28조ㆍ제29조 및 별표 3부터 별표 15까지)

1) 국가유산청에 342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9명, 전문경력관 6명)의 정원을 둠.

2)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101명(특정직 47명, 4급 이하 49명, 임기제 2명, 전문경력관 3명), 국립고궁박물관에 4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이하 45명), 현충사관리소에 27명(4급 이하 27명), 칠백의총관리소에 11명(5급 이하 11명), 만인의총관리소에 8명(5급 이하 8명), 국립무형유산원에 21명(4급 이하 20명, 전문경력관 1명),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19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193명, 전문경력관 2명),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7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5명), 궁능유적본부에 215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04명, 전문경력관 10명)의 정원을 둠.

라. 한시조직과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31조 및 별표 16)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에 2025년 8월 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을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4명(4급 이하 4명)을 둠.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1/2 · 제1조~제7조
  1. 제1조~제7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비구역의 지정 사유서

2.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추진계획서

3.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로서 정비구역을 명확히 표시한 도면

제4조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등

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관한 계획서

2. 허가대상행위와 관련된 설계도서(설계도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3. 위치도와 현장사진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위 허가(변경허가) 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해당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공사 또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계획서

3. 공사 또는 사업과 관련된 설계도서(설계도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4. 신고일을 기준으로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⑤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이 경우 완료 신고서에는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2.4.7>

제5조검증보고서의 제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정비구역 범위의 타당성

2. 정비사업의 타당성

3. 사업비 및 재원조달의 적정성

4. 그 밖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내용 중 국가유산청장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7.25>

1. 삭제<2023.7.25>

2. 인력ㆍ기술 및 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3.7.25, 2024.5.17>

제7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