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법체계에 맞도록 한꺼번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391호, 2021. 8. 10. 공포, 11.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16조제1항의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준공검사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의 준공검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
① 법 제31조에 따른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는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이하 "유지ㆍ관리 계획"이라 한다)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11.11>
② 관리센터는 유지ㆍ관리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유지ㆍ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지ㆍ관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유지ㆍ관리 인원 및 장비운용에 관한 사항
3. 중점관리 및 비상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겸용공작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용산공원시설의 장기보수에 관한 사항(시설별 내구연한과 그에 따른 보수 및 교체 시기를 포함한다)
6. 유지ㆍ관리의 비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관리센터는 유지관리계획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6조용산공원시설의 안전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산공원시설 자체의 성능 확보뿐만 아니라 이 시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용산공원시설의 종류와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
2. 시설특성에 맞게 점검의 주기와 방법을 정하여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할 것
3. 용산공원의 시설점검 결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사용제한, 임시 보완시설 설치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보수, 개량, 철거, 대체시설 설치 등의 항구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폭우, 폭설, 강풍 등 기상의 급격한 변화나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강화할 것
5.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확보 대책, 공원이용자 간의 역할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 또는 이용안내교육 등을 실시할 것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용산공원시설의 안전ㆍ보건ㆍ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센터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용산공원 점용허가 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21조제1항의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영 제23조제1항의 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24조제1항의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용산공원시설 사용료 등의 결정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시설 사용료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료는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관리센터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용산공원의 관리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관리센터가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1.11.11>
② 관리센터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 및 점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12조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① 용산공원의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월수 또는 점용일수로 계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용산공원시설 사용료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때, 점용료는 용산공원의 점용을 허가받은 때에 용산공원의 관리청이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또는 이용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제13조관계 행정기관에 위탁된 시설의 사용료 등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시설의 관리업무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