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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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시행 · 제19206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145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162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313호, 2026.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신고 접수 등 처리를 지원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재난 및 그 수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업무범위를 정하고,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경제 상태, 심리적 안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피해 회복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4 · 제1장 총칙 <개정 2010.12.7>
제1장 총칙 <개정 2010.12.7>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법 제3조제4호의2에 따른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①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법인을 말한다.
1.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의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지방행정기관
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부속기관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2.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재난관리주관기관은 제외하며, 이하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이라 한다) 소속의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지방행정기관
나.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부속기관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4.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소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그 지부ㆍ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을 포함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소속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소관 공공기관ㆍ공공단체(그 지부ㆍ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을 관리하거나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으로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나목ㆍ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지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민간 기관ㆍ단체ㆍ법인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민간 기관ㆍ단체ㆍ법인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대하여 소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기관ㆍ단체ㆍ법인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16>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3.6.27, 2024.6.18, 2025.9.23,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및 기상청
2. 국방부장관이 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4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5.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6.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7.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5조
삭제 <2014.2.5>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신설 2014.2.5>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1.6.10, 2024.5.14,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2. 국가정보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3. 경찰청장,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 산림청장, 질병관리청장, 기상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4. 삭제<2015.6.30>
5.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②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순서를 말한다. <신설 2014.2.5>
제7조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5.6.30, 2016.1.12, 2020.7.28, 2022.6.14>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리시설(水利施設) 개수ㆍ보수 사업, 농경지 배수(排水) 개선사업, 저수지 정비사업, 방조제 정비사업
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4. 「도로법」 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산림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사업
6.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砂防事業)
7.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8.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
10.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사업
11.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중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
12.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사업
제8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2.5>
제9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2.12,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으로 한다.
2. 국가정보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무조정실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2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의 중앙위원회 보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6.2>
1.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2.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그 밖에 중앙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한 사항 중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대책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재난 발생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재난의 수습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실무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7.7.26>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충분한 사람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무회의는 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실무회의는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이하 "사업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소관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이하 "성과목표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목표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매년 1월 31일까지 성과목표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1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사업평가를 위한 실시계획(이하 "사업평가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8>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전년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사업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18.1.18>
제10조의3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2.5, 2017.1.6>
②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2.5, 2017.7.26, 2025.1.14, 2025.10.1>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재난방송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사항
5.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7.7.26, 2025.10.1>
④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2.29, 2013.3.23, 2014.2.5, 2014.11.19, 2017.1.6, 2017.7.26, 2025.9.23,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관계 중앙행정기관(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은 제외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라.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⑤ 삭제 <2014.2.5>
⑥ 위원장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대표하며,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2.5>
⑦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2.5>
⑧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2.5>
⑨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2.5>
⑩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2.5>
⑪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난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7.7.26, 2025.10.1>
⑫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7.7.26, 2025.10.1>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2.5>
제11조
삭제 <2014.2.5>
제12조중앙위원회 등의 수당 및 임기 등
① 중앙위원회,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2.5, 2015.6.30>
② 중앙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2.5>
제12조의2
삭제 <2014.2.5>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2018.9.18, 2023.12.12>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
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
다.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라.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국 규모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협회 등의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2조의4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6.30>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30>
제12조의5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 및 임무 등
①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재난긴급대응단(이하 "재난긴급대응단"이라 한다)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한다.
② 재난긴급대응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 참여
2. 평상시 재난예방을 위한 활동 참여
3. 그 밖에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재난긴급대응단은 재난현장에서 제2항에 따른 임무의 수행에 관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장 또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각급통제단장"이라 한다)의 지휘ㆍ통제를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신설 2014.2.5>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24.6.18>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제14조
삭제 <2014.2.5>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중앙대책본부(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방사능재난의 경우 중앙대책본부가 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는 제외한다)에는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을 두며, 연구개발ㆍ조사 및 홍보 등 전문적 지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인 경우에는 차장을 말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특별대응단장 또는 특별보좌관(이하 "특별대응단장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6.30, 2022.8.23>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대응단장등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8.23>
③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차장ㆍ특별대응단장등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12.8, 2022.8.23>
1.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 및 담당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특별대응단장등: 해당 재난과 관련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부대변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되고, 외교부장관이 해당 재난과 관련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이 특별대응단장등이 된다. <개정 2015.6.30, 2022.8.23>
⑤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특별대응단장등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12.8, 2022.8.23>
1. 특별대응단장등: 차장이 해당 재난과 관련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2. 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차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3. 대변인: 차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4. 부대변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차장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특별대응단장등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12.8, 2022.8.23>
1. 특별대응단장등: 공동 차장이 각각 해당 재난과 관련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2. 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공동 차장이 각각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3. 대변인 및 부대변인: 공동 차장이 각각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⑦ 법 제14조제6항 전단에 따른 실무반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0.12.8, 2022.8.23>
1. 행정안전부, 외교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소속 공무원
2.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동 차장으로 지명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2022.8.23>
제16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8.23, 2023.6.27, 2024.5.14, 2025.10.1, 2025.12.30>
1. 다음 각 목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
나.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다.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2.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민간전문가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의 중앙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6.30, 2022.8.23>
1.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의 장
2.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민간전문가
제17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확정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2.5>
1.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국고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이하 "수습지원단"이라 한다)은 재난 유형별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따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② 수습지원단의 단장은 수습지원단원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단장은 수습지원단원을 지휘ㆍ통솔하며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5.6.30>
③ 수습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6.30>
1. 지역대책본부장 등 재난 발생지역의 책임자에 대하여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ㆍ권고 또는 조언
2. 중앙대책본부장에 대하여 재난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상황, 재난발생의 원인,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및 진행 상황 등에 관한 보고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상황의 파악, 현장 지도ㆍ관리 등을 위하여 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하기 전에 중앙대책본부 소속 직원을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5.6.30>
제18조의2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특수기동구조대(이하 "특수기동구조대"라 한다)의 대원을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및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고, 특수기동구조대 대장을 특수기동구조대의 대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유형별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기동구조대를 재난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1.10.5>
1. 각급통제단장 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2. 중앙대책본부장이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외교부장관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특수기동구조대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특수기동구조대는 재난현장에서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에 관하여 각급통제단장의 지휘ㆍ통제를 따른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지역구조본부의 장의 지휘ㆍ통제를 따른다. <개정 2016.1.22, 2025.9.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7.21>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
2.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 그 밖에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9조의2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이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의 접수 등 처리 지원
2. 법 제66조제3항 각 호(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지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접수 등 처리 지원
3.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에 관한 안내ㆍ접수 등 처리 지원
4.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재난 및 수습 관련 정보 제공
5.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법률ㆍ보험 상담 지원
6. 그 밖에 지원센터의 장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원센터는 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의 소속 직원 중 지원센터로 파견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지원센터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20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5>
1. 재난 발생의 장소ㆍ일시ㆍ규모 및 원인
2. 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 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4. 재난의 진행 단계별 조치계획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제21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관리주관기관(행정각부 및 그 소속 청이 별표 1의3에 따라 공동으로 동일 재난 유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각부인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동일한 경우(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6.18, 2024.7.16>
1.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역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중앙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수습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습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하 "수습본부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6.1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습본부운영규정에 관한 표준안을 작성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운영규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5>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나. 제37조의2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
2.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이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25.1.14>
1. 재난 발생의 장소ㆍ일시ㆍ규모 및 원인
2. 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 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4. 재난의 진행 단계별 조치계획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제22조의2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대책지원본부(이하 "대책지원본부"라 한다)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ㆍ직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② 대책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지원 등 재난상황의 관리와 재난 수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지원본부에 실무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 <신설 2014.2.5>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1.6, 2017.7.26>
1.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와 재난대비 자원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재난방송 및 정보통신체계
2.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의 운영ㆍ관리체계
3.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과 운영규정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서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법 제20조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5>
1. 재난 발생의 일시ㆍ장소와 재난의 원인
2.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용
3. 응급조치 사항
4.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
5. 향후 조치계획
6. 그 밖에 해당 재난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구체적인 종류, 규모 및 보고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5.6.30, 2017.1.6, 2017.7.26, 2020.6.2, 2025.1.14>
③ 삭제 <2017.1.6>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1. 재난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지휘ㆍ통제나 다른 시ㆍ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⑤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에서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25.1.14>
제25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신설 2014.2.5>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①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9.2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9.23>
④ 법 제22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23>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26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22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규정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계획 및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개선과 체계적ㆍ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3, 2013.3.23, 2013.5.31, 2014.11.19, 2017.1.6,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집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제28조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집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④ 삭제 <2014.2.5>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9.23>
제28조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
①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14, 2025.9.23>
1.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
2.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그 지부ㆍ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한정한다)
3.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집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제28조의2사전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 후단에서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별표 1의4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시기는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2.8.23, 2020.1.7, 2024.6.18, 2025.9.23>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3, 2017.1.6>
④ 법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그 소관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8.23, 2024.6.18, 2025.9.23>
1.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재난별 대응 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ㆍ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음 각 목의 추진실적
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년도 집행계획 추진실적
나.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
2.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추진실적
가.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
나.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
다.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전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6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지침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1항제1호나목의 추진실적
2. 시ㆍ도지사: 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추진실적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석ㆍ평가 결과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종합한 분석ㆍ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 분석ㆍ평가 보고서를 각각 다음 연도 집행계획 및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에 대한 다음 연도의 분석ㆍ평가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장 재난의 예방 <신설 2014.2.5>
제29조의3재난 사전 방지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발생 징후 정보(이하 "재난징후정보"라 한다)를 수집ㆍ분석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6.18>
1. 재난 발생 징후가 포착된 위치
2. 위험요인 발생 원인 및 상황
3. 위험요인 제거 및 조치 사항
4. 그 밖에 재난 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관의 장(이하 "국가안전보장 관련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관련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시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효율적 조사ㆍ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재난징후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2.12>
제29조의4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5항에 따른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5, 2024.6.18>
1. 재난관리책임기관
2. 법 제25조의4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ㆍ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민간업체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 업무 또는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4.5>
③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5>
1.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5.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하고,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한다. <개정 2022.4.5, 2025.1.14>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7항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이행실태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미리 이행실태점검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5, 2024.6.18>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5, 2024.6.18, 2025.1.14>
1.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법 제25조의4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및 민간업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시ㆍ군ㆍ구: 시ㆍ도지사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보완 등을 요청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2.4.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26조제1항 각 호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20.6.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0.6.2>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2.5, 2020.6.2>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2014.2.5, 2020.6.2>
1. 국가핵심기반의 명칭
2.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기관 또는 업체 및 그 장의 명칭
3.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또는 취소 사유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0.6.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8.23,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18, 2020.6.2>
제30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이하 이 조에서 "관리실태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관리실태점검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실태점검 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6.2>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 결과 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31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하여 소관 지역의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4.2.5, 2015.6.30, 2015.12.30, 2018.1.1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지정기준 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4.2.5, 2015.6.30, 2018.1.18>
1.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높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별표 2의2에 해당하는 지역
3.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6.30, 2017.7.26, 2018.1.18>
제32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4.2.5, 2014.11.19, 2017.7.26, 2018.1.18>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8.1.18>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조사 방법 및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4.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점검과 유지ㆍ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8.1.18>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정비ㆍ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연도별 정비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개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세부 정비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재원대책 등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4조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3조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중 민간 소유 지역은 제외한다)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8.1.18>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8.1.18>
1. A등급: 안전도가 우수한 경우
2. B등급: 안전도가 양호한 경우
3. C등급: 안전도가 보통인 경우
4. D등급: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
5. E등급: 안전도가 불량한 경우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거나 D등급 또는 E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계인의 인적사항
3. 해당 등급의 평가 사유(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1. 정기안전점검
가. A등급, B등급 또는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반기별 1회 이상
나. D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월 1회 이상
다.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월 2회 이상
2. 수시안전점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운영되는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관리대상지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제34조의3
삭제 <2018.1.18>
제34조의4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제31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련 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2018.1.18>
제35조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 보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조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현황
2.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 및 정비ㆍ보수 등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 현황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제36조시정조치 결과 제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5.6.30, 2017.7.26, 2018.1.18>
제37조재난방지시설의 범위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14.7.14, 2014.7.16, 2014.11.19, 2017.7.17, 2017.7.26, 2021.1.5, 2022.6.14>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ㆍ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중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우물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 방조제,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8.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9.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共同溝),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10. 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1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1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② 삭제 <2014.2.5>
제37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1.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2.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 소속의 교육기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제38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이하 "긴급안전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지역은 특정관리대상지역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이하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14.11.19, 2017.7.26, 2018.1.18, 2023.12.12>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23>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2023.12.12>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의 실시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에 긴급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3.12.12>
제39조안전조치명령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명령서를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1. 안전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3.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4.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5. 안전조치 방법
6. 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8.23>
1.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관계인의 인적사항
2. 이행할 안전조치의 내용 및 방법
3.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3, 2014.2.5, 2014.11.19, 2017.7.26>
제39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9조의3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방법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정부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정부합동점검단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정부합동 안전 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점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 사회적 쟁점, 유사한 사고의 방지 등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부합동 안전 점검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시설 등인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합동 안전 점검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⑤ 제3항에 따라 정부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점검을 받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수시점검의 경우에는 점검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⑥ 정부합동 안전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점검 대상 시설 등의 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⑦ 제6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 안전 점검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점검계획을 제출받아 점검시기, 대상 및 분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2.12>
제39조의4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중 안전점검 기간, 추진 일정, 점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 및 국민의 안전의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집중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이력관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실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소관 분야의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④ 제3항에 따라 실행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그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⑤ 시ㆍ도지사는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 실행계획 수립지침 및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 실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시ㆍ도 실행계획 수립지침을 종합하여 시ㆍ군ㆍ구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관할 지역의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⑦ 시ㆍ도지사가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 실행계획 수립지침,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시ㆍ군ㆍ구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시ㆍ도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분야 또는 관할 지역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집중 안전점검 기간 종료 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⑩ 행정안전부장관 및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5.7.24, 2016.4.26, 2017.7.26, 2018.1.16, 2018.6.26, 2019.1.22, 2019.2.8, 2020.12.1, 2021.3.30, 2024.7.23>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9.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10.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11.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12.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41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1.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현황 및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서
2. 안전관리점검 실시계획서
3. 안전관리점검 결과 및 조치의견
4.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의견
5. 그 밖에 안전점검 위반자에 대한 처리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18.1.18, 2020.1.7, 2020.6.2>
1. 집행계획, 세부집행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평가
2.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태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이수 실태
3. 특정관리대상지역과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실태
3의2.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관리 실태
4. 응급대책을 위한 자재ㆍ물자ㆍ장비ㆍ이재민수용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실태
5. 재난상황 관리의 운용 실태
6.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추진 사항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를 위하여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③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2.5>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그 정비ㆍ보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① 법 제33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21.6.10>
1.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2.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실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2.5, 2021.6.10>
③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5>
1. 평가시기 및 대상기관
2.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제42조의3
삭제 <2014.2.5>
제42조의4
제5장 재난의 대비 <개정 2014.2.5>
제43조
삭제 <2024.1.9>
제43조의2
삭제 <2024.1.9>
제43조의3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에 따라 보유 중인 긴급통신수단이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3조의4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법 제3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3.26>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기준
2. 재난상황의 전파
3.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ㆍ통제 체제 마련
4.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5.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방법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의5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관리 기능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3. 긴급 통신 지원 기능
4.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기능
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6.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7. 교통대책 기능
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9.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11. 사회질서 유지 기능
12. 재난지역 수색, 구조ㆍ구급지원 기능
13. 재난 수습 홍보 기능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재난대응활동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을 작성ㆍ활용하여야 한다.
제43조의6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4조의5제5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30, 2018.1.1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검토에 관한 사항
2.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방법 및 운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재난관리주관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3. 재난 및 안전관리 또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3조의7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8항에 따른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9항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ㆍ개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및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4. 그 밖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ㆍ보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3조의8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대상
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준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한다)의 작성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제43조의9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방법 등
①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등의 관계인이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위기상황 대응조직의 체계
2. 위기상황 발생 시 구성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
3. 위기상황별ㆍ단계별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4.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상황의 효율적인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는 관계인은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 매뉴얼이 실제 위기상황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위기상황 매뉴얼의 표준안을 작성ㆍ보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43조의10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통합적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안전기준을 조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기준을 등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기준이 법 제34조의7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심의회를 거쳐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기준의 등록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3조의11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4조의7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30>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기준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안전기준의 신설, 조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안전기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6>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1.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7.1.6,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6>
⑨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1.6, 2017.7.26>
⑩ 심의회는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기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6>
⑪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6>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1.6, 2017.7.26>
제43조의12
삭제 <2023.6.27>
제43조의13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9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재난대비훈련 목표
2. 재난대비훈련 유형 선정기준 및 훈련프로그램
3. 재난대비훈련 기획, 설계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재난대비훈련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교육ㆍ재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대비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5.6.30, 2017.1.6,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7.1.6>
④ 삭제 <2017.1.6>
⑤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참석자에게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재난대비훈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2.5>
⑥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7.1.6>
⑦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해서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4.2.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비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2.5, 2014.11.19, 2017.7.26>
제43조의15재난대비훈련의 평가
①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훈련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평가(이하 "훈련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14.11.19, 2017.1.6, 2017.7.26>
1. 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 정도
2. 장비의 종류ㆍ기능 및 수량 등 동원 실태
3.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실태
4.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세부대응계획에 의한 임무의 수행 능력
5.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지휘통신체계
6. 긴급구조요원의 임무 수행의 전문성 수준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평가의 결과를 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가 다음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7.1.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훈련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6,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훈련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2.5, 2014.11.19, 2017.1.6,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