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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규칙 제02266호 · 2010.01.22 시행 · 지금 시행 중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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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제정(2009. 10. 21. 법률 제9805호)되어 2010년 1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4조에 따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어야 하고, 위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함(제2조).

나. 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32조제2항(건물의 표시를 증명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등본, 그 밖의 서면을 첨부)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건축물대장등본만을 제출하여야 함(제3조제1항).

다.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등기할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호의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소명하는 서면으로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각 설계도 포함)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작성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제3조제2항).

1/2 · 제1조~제4조
  1. 제1조~제4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축사의 보존등기

① 법 제4조에 따라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한다.

제3조제출서면

① 제2조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의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등기할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의 사본(건축사가 작성한 축사 설계도 또는 「건축법」 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제3조에 따른 축사 표준설계도서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2. 그 밖에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있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작성한 서면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