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는 내용으로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3053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10호, 2016. 1. 19. 공포ㆍ2016. 1. 2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담ㆍ자문을 하거나 사전심의 또는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식 및 해당 상담ㆍ자문 또는 심의 결과를 통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식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
제2조(상담ㆍ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전심의 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영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우편, 전자우편 등 신청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