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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621호 · 2026.09.15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개
  1. 2026.09.15 시행 · 제0162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3. 2018.02.09 시행 · 제00488호 · 일부개정
  4. 2015.06.04 시행 · 제0020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어긋나는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1/3 · 제1조~제14조
  1. 제1조~제14조
  2. 별표 0
  3.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자산 기초조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건축물 기초조사: 별지 제1호서식

2. 공간환경 기초조사: 별지 제2호서식

3. 기반시설 기초조사: 별지 제3호서식

제3조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①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제4조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우수건축자산의 표시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 표시의 도안은 별표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 표시를 내주어야 한다.

제6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서식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7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2.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3. 관련 설계도서

4.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과 우수건축자산 전체 사진

5.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 및 법 제14조에 따른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에 관한 설명 자료(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우수건축자산의 변경 내용에 관한 설명 자료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 취소 신청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우수건축자산 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거나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관계 법령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9.15>

1. 위치, 면적, 구역경계도, 지정일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요

2. 구역 안의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현황

3.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서

4. 그 밖에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1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의 보고

법 제1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9.15>

1. 위치, 면적, 구역경계도, 지정일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개요(진흥구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현황 등과 관련한 변경 사항(진흥구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서

4.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또는 해제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11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서

① 영 제18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2조국가한옥센터 지정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한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한옥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3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4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