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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충민원

방음벽 교체공사 재개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의안번호 제2022-2소위35-산05호 · 의결 2022.10.04 · 결정 의결 · 민원 2AA-2112-0791422 방음벽 교체공사 재개

주문

1. 피신청인1에게, 경원선 (구간 생략)과 서울 ○○구 (이하 생략) 소재 B아파트, C아파트 및 D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서울 ○○구(이하 생략)와 같은 동 (지번생략) 및 같은 동 (지번 생략) 소재 완충녹지 내 방음벽(이하 '이 민원 방음벽’이라 한다)의 교체공사를 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2에게, 이 민원 방음벽 교체공사 완료 후 이 민원 방음벽을 관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3. 피신청인3에게, 이 민원 방음벽 교체공사를 위해 구입한 자재 중 이 민원 현장에 맞게 제작된 방음판과 기 설치된 안전휀스 등 가시설물을 피신청인1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서울 ○○구 (이하 생략) 소재 A아파트, B아파트 및 C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 주민들은 설치된 지 30년이 경과 되어 방음효과가 떨어지고 석면이 노출되는 등 여러 가지 환경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이 민원 방음벽의 교체를 위해 2016년부터 피신청인3에게 이 민원 방음벽의 재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피신청인3은 2020. 5. 경부선 영등포역 외 5개소 방음벽 설치공사와 더불어 이 민원 방음벽 교체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3은 2021. 6. 20. 경 이 민원 방음벽의 관리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민원 방음벽 교체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피신청인1, 2, 3은 이 민원 방음벽 교체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면서도 서로 책임이 없다며 어느 기관도 이 민원 방음벽 교체공사를 다시 시행하려 하지 않는 바, 이는 부당하니 이 민원 아파트 주민들의 철도소음 및 석면 등으로 인해 환경피해 저감을 위해 조속히 이 민원 방음벽 교체공사를 재개해 달라.2. 피신청인들의 주장가. 피신청인1(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은 건설부공고 (공고 일자 및 번호 생략)로 사업준공 고시되었고, 관련 고시내용에 따라 이 민원 사업 내 공공시설에 대한 토지 소유권 및 시설물의 관리권한이 피신청인2에게 무상귀속 되었다. 따라서 경원선 (구간 생략)과 이 민원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완충녹지(이하 '이 민원 완충녹지’라 한다) 및 이 민원 방음벽 또한 서울○○지구(단지명 생략) 주택사업승인(건설부고시, 고시번호 및 일자 생략) 인가조건(서울시 협의의견)에 따라 서울○○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건설부고시, 고시번호 및 일자 생략)에 반영되어 설치된 공공시설로, 이 민원 사업 준공 후 관리권한이 피신청인2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이 민원 완충녹지와 이 민원 방음벽이 피신청인2에게 무상귀속된 이상, 이 민원 방음벽 교체공사에 대한 민원은 피신청인2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신청인2(서울특별시 ○○구청장)이 민원 방음벽은 이 민원 완충녹지에 필요한 시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민원 완충녹지 내 설치된 방음벽이 아니고, 철도소음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소음대책 일환으로 조성된 방음시설로써 이 민원 완충녹지와 이 민원 아파트 부지 경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민원 방음벽은 철도기관의 관리대장(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지역관리단)을 통해 관리되고 있었고, 피신청인3이 철도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 해소 및 철도 연변 환경 개선을 위해 이 민원 방음벽 개량공사에 착공한 점, 이 민원 방음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도시계획법」상 무상귀속 공공시설은 사업 완료전에 사업 관련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1은 이 민원 방음벽에 대해 이러한 귀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민원 방음벽의 관리권은 피신청인1에게 있다 할 것인 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 상 방음벽은 완충녹지 내에 설치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방음벽 교체공사는 피신청인1과 3이 시행해야 한다.

다. 피신청인3(국가철도공단)이 민원 방음벽이 철도시설물인 줄 알고 이 민원 방음벽 교체공사를 시행하였으나, 피신청인1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와 지적현황을 확인한 결과 및 이 민원 방음벽의 설치 이력을 확인한 결과, 이 민원 방음벽은 전체시설이 서울특별시 소유의 완충녹지에 위치하고 있고, 피신청인1이 시행한 서울○○지구(○단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설치된 공공시설로 1991년 이 민원 완충녹지와 이 민원 방음벽이 서울특별시에 무상귀속되어 관리권이 피신청인2에게 이관되었다 할 것이므로, 현재 이 민원 방음벽의 관리권자인 피신청인2가 이 민원 방음벽 교체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사실관계가. 이 민원 사업은 1985. 11. 30. 건설부 고시 (고시번호 생략)로 택지개발계획 승인되고, 1986. 3. 27. 건설부 고시 (고시번호 생략)로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되었으며, 이후 6번(1987. 6. 16., 1987. 8. 24., 1988. 5. 30., 1989. 12. 26., 1990. 6. 27., 1991. 6. 5.)의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1991. 8. 27. 준공되었다. 한편, 경원선 (구간 생략) 복선전철은 1982. 1. 28. 착공되어 1986. 9. 2. 준공되었다.

나. 이 민원 완충녹지는 폭 10m, 길이 681m, 면적 6,810㎡로, 1986. 3. 27. 건설부 고시 (고시번호 생략)로 결정 고시되었고, 고시 당시 규모는 폭이 10m, 길이가 902m, 면적이 9,020㎡이었다.

다. 이 민원 방음벽은 1989. 9. 24. 준공되었고, 높이는 3.5m이고 길이는 681m이며, 재질은 석면이 포함된 콘크리트이다. 한편, 피신청인3은 지형과 지적도(KLIS) 중첩 검토 결과 이 민원 방음벽이 이 민원 완충녹지 내에 설치되었다고 하고 있고, 피신청인1 또한 이 민원 방음벽이 이 민원 완충녹지 내에 위치해 있다고 하고 있다. 더불어 이 민원 방음벽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동부본부 시설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1996년에 설치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라. 이 민원 아파트 중 B아파트는 1987. 8. 14. 서울특별시 주택과-645호로 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되어 1988. 12. 29. 준공되었고, C아파트와 D아파트는 1987. 6. 30. 건설부 주관 30411-14406호로 승인ㆍ고시되었으며, C아파트 중 CA번지 상의 아파트는 1988. 10. 26.에, CB번지 상의 아파트는 1988. 11. 25.에, D아파트 중 DA번지 상의 아파트는 1989. 3. 19.에 DB번지 상의 아파트 1988. 11. 25.에 각 준공되었다.

마. 한편, 서울특별시장은 B아파트 건설사업 계획 승인시 '환경청 협의시 누락된 서쪽 경원선 철도 소음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방음벽(흡음시설)을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설치하고 단지내 수림벽을 완벽히 조성할 것’이라는 승인조건을 부과하였고, 건설부는 C아파트와 D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시 아래와 같은 승인조건을 부과하였다.

바. 이 민원 방음벽 교체공사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1) 이 민원 아파트 주민들은 2010. 5.~2017. 10 이 민원 방음벽의 개량을 요청하는 민원을 7회에 걸쳐 한국철도공사에 제기하였고, 2017. 11. 3. 한국철도공사는 피신청인3에게 이 민원 방음벽의 석면측정 결과 백석면 9%가 검출되었다는 것을 알림과 더불어 이 민원 방음벽의 개량을 요청하였다.2) 이에 피신청인3은 2018. 2. 13. 방음시설 설치 중장기계획에 이 민원 방음벽 개량 계획을 반영하였고, 같은 해 7. 30. 이 민원 방음벽 교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0. 8. 22. 이 민원 방음벽 교체공사를 착공하였고, 같은 해 9.~11. 이 민원 방음벽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2와 구두 협의(각주:협의내용: (공단) 공원 및 시설녹지 내 진입로 확보 및 수목(550주)제거 필요 → (구청) 방음벽은 철도 부속시설로 철도부지 경계로 이전설치 요청 → (공단) 이전설치시 예산 부족, 기존 기초에 방음벽 개량만 가능 → (구청) 공원 및 시설녹지 내 진입 및 수목(550주)제거 불가)를 하였다.3) 피신청인3은 같은 해 12. 1. 피신청인2에게 이 민원 방음벽 교체공사를 위한 이 민원 완충녹지 점용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2가 피신청인3에게 이 민원 완충녹지 점용료 1.2억(1년) 및 변상금 17억과 지장수목제거비용 13억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고 있다.4) 피신청인3은 2021. 6. 28. 피신청인1에게 이 민원 방음벽의 시행 주체 자료(설치현황 및 기부채납) 파악 협조 요청을 하였고, 같은 달 30일 이 민원 방음벽 유지관리 주체에 대한 정리 전까지 이 민원 공사를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신청인1에게 통보하였으며, 같은 해 7. 2. '이 민원 방음벽은 공원녹지(서울시 시유지)에 위치해 있고, 관계기관(○○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확인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지구 사업준공 후 공공시설(공원녹지 및 방음벽)을 서울시(○○구청) 등 관리청으로 인수인계된 시설로 철도시설개량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어 공사 중지’한다며 이 민원 방음벽 교체공사를 중지하였다.5) 피신청인3은 2022. 7. 31. 이 민원 방음벽 교체공사의 시공 업체와 이 민원 방음벽 교체공사의 계약을 종료하였고, 현재까지 이 민원 방음벽 교체공사의 공정율은 약 30% 정도이며, 이 민원 방음벽 교체공사를 위해 구입한 방음판과 지주 등 자재는 대부분 타 현장에서 사용하였고, 지주 설치를 위한 기초 천공 작업과 안전휀스 설치공사는 완료된 상태이다6) 한편, 서울특별시장은 이 민원 방음벽과 함께 설치된 중량천 서측 도로변 방음시설 1,150m를 2020. 12.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때 도로부지 내로 이전하여 재설치하였다.

사. 피신청인1은 1991. 9. 19. 피신청인2에게 ○○ ○단계 택지개발사업지구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 및 인수인계서를 송부하였다.1) ○○ ○단계지구 공공시설 인계인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2) 위 인계인수서에 따른 '조경 및 시설물록(수량표)’에는 가로수 및 완충녹지 7,042㎡, 경원선 동측 철로변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시설물 현황에는 제(번호 생략) 근린공원에 대한 시설물(화장실, 파고라 및 각종 수목), 제(번호 생략)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물(화장실, 그네 및 각종 수목), ○단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시설물(휴지통, 평의자 및 은행나무 등 각종 수목), ○단계 도시계획도로 조경공사에 대한 시설물(잔디, 청단풍 등 각종 수목), ○단계 가로수 및 완충녹지에 대한 시설물(잣나무, 은행나무 등 각종 수목)에 대해 그 규격과 수량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3) 이 민원 방음벽은 ○○ ○단계 토목공사 중 담장 및 미화공사에 포함되나, 위 인계인수서의 시설물 현황에 기재된 담장 및 미화공사의 시설물은 보도경계석(7,105㎡)과 소형고압블럭(196.3㎡) 및 수목보호블럭(570㎡) 뿐이다.

아. ○○ ○단계 준공조서 및 내역서에 따르면, ○○ ○단계 토목공사는 1987. 5. 15. 착공하여 1989. 9. 24. 준공되었고, 공종이 도시기반시설공사와 단지내 토목공사 및 C.B.D공사로 나누어지며, 단지내 토목공사는 다시 배수공사, 포장공사, 담장 및 미화공사, 공동구, 정구장, 기타공사로 나누어지고, 이 민원 방음벽 공사는 담장 및 미화공사에 포함되어 있다.

자. 국토교통부는 철도변 완충녹지 내에 방음벽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공원녹지법에 철도변 완충녹지 내 방음벽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는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차. 피신청인3은 이 민원 방음벽 교체공사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기 시공한 안전휀스 등 철거와 시공과정에서 파손한 이 민원 방음벽의 보수 및 기초 천공부분에 대한 보수 공사를 하여야 하나, 이럴 경우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4. 판 단가. 관계법령<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피신청인1은 이 민원 완충녹지 내에 설치된 이 민원 방음벽은 공공시설이고, 이 민원 완충녹지와 함께 이 민원 사업 준공 당시 서울특별시장과 피신청인2에게 소유권 및 관리권이 무상 귀속되었으므로 피신청인2가 이 민원 방음벽 교체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① 법원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서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ㆍ제한하기 위하여 둔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를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서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 '공공시설’이란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공공시설 중에서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이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기반시설’(각주:「도시계획법」 (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3호의 도시계획시설과 같음)또는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공공시설용지’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각주:「도시계획법」 (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와 같은 조항임),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각주:「도시계획법 시행령」 (1992. 7. 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과 같은 조항임)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참조).”라고 하고 있고, 이 민원 방음벽은 구 「도시계획법」 (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와 구「도시계획법 시행령」(1992. 7. 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이 민원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장이나 피신청인2에게 무상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신청인1이 1991. 9. 19. 피신청인2에게 송부한 이 민원 사업의 공공시설 인계인수서 제1조는 '인계인수시설은 “피신청인1”이 “피신청인2”에게 그 종류와 세목을 통지한 시설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 종류와 세목에는 이 민원 완충녹지 상에 식재 및 설치되어 있는 나무의 크기, 수량 및 종류와 시설물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반면, 이 민원 방음벽의 상위 공정인 담장 및 미화공사에 대해서는 보도경계석(7,105㎡)과 소형고압블럭(196.3㎡) 및 수목보호블럭(570㎡)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민원 방음벽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고, 이 민원 사업의 준공조서 및 내역서에 따르면, 이 민원 방음벽 공사는 널리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설치ㆍ관리되는 도시기반시설공사에 편입된 공정이 아니라 단지 입주민들만의 공동 이용 및 편익에 제공되는 단지(이 민원 아파트)내 토목공사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이 민원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이 민원 방음벽의 관리권이 피신청인2에게 이관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구「도시공원법」 (1993. 8. 5., 법률 제4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구「도시공원법 시행령」 (1993. 12. 27., 대통령령 제14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6조제1호(전주ㆍ전선ㆍ변전소) 내지 제4호[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ㆍ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 및 제7호(방화용저수조ㆍ지하대피시설)에 규정한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지상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사업 당시 이 민원 방음벽은 이 민원 완충녹지에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이었고, 국토교통부 또한 '공원녹지법에 철도변 완충녹지 내 방음벽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는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는 점, ④ 서울특별시장이 2020년에 재설치한 중량천 서측 도로(동부간선도로)변의 방음벽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시설로써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이라 할 것이나, 이 민원 방음벽은 중량천 서측 도로(동부간선도로)변의 방음벽과는 달리 피신청인3이 설치하였거나 경원선 철도용지에 설치된 시설이 아니므로 철도의 부속시설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완충녹지안에 설치된 이 민원 방음벽은 피신청인2에게 소유권과 관리권이 이관되지 않은 시설로 피신청인1이 관리권자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1은 이 민원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을 위해 조속히 이 민원 방음벽의 교체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피신청인2는 이 민원 방음벽 교체공사 후 이 민원 완충녹지와 이 민원 방음벽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 민원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등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이 민원 방음벽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피신청인3은 기 시공한 안전휀스 철거 등 이 민원 방음벽 교체공사를 원상복구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1 또한 안전휀스 등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민원 방음벽 교체공사에 맞게 제작된 방음판 등 자재와 기 설치된 안전휀스 등 가시설물을 피신청인1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그러므로 이 민원 방음벽 교체공사를 재개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피신청인2와 3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관계 법령「택지개발촉진법」(1999. 1. 25., 법률 제5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라 함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구(이하 “豫定地區”라 한다)를 말한다.

4. “간선시설”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제25조 (공공시설등의 귀속)

①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ㆍ하천ㆍ구거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어린이놀이터ㆍ노인정ㆍ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기타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2.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의료시설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도시계획법」 (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ㆍ교통ㆍ위생ㆍ산업ㆍ보안ㆍ국방ㆍ후생 및 문화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도시계획구역 및 제2장제2절(第17條 내지 第22條)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나. 도로ㆍ광장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철도ㆍ궤도ㆍ색도ㆍ하천ㆍ운하ㆍ항만ㆍ공항ㆍ녹지ㆍ공원ㆍ운동장ㆍ유원지ㆍ관망탑ㆍ공공공지ㆍ공용의청사ㆍ학교ㆍ도서관ㆍ시장ㆍ수도ㆍ하수도ㆍ공동구ㆍ도살장ㆍ공동묘지ㆍ화장장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전기공급설비ㆍ저수지ㆍ방풍설비ㆍ까스공급설비ㆍ유류저장 및 송유설비ㆍ유통업무설비ㆍ방수설비ㆍ방화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열공급설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3.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14.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제83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共同溝를 包含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그 점용 사용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고 시행자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필하였을 때에는 시행자는 지체없이 그 시설의 관리청에 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한 날에 그 시설은 제1항에 규정한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시행자는 그 도시계획사업의 완료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시행자가 사업완료 통지를 관리청에 함으로써 관리청에의 귀속과 그 시행자에의 양도가 된 것으로 본다.「도시계획법 시행령」 (1992. 7. 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의3 (공공시설) 법 제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광장

2.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3. 철도

4. 하천

5. 운하

6. 항만

7. 공항

8. 녹지

9. 운동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10. 공공공지

11. 수도

12. 하수도

13. 공동구

14. 공동묘지(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15. 화장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16. 저수지(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17. 방풍설비

18. 방수설비

19. 방화설비

20. 사방설비

21. 방조설비

22. 유수지시설「도시공원법」 (1993. 8. 5., 법률 제4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 (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완충녹지대기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2. 경관녹지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제12조의2 (녹지의 점용허가)

①녹지안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ㆍ재식이나 토석의 채취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를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이하 “綠地管理廳”이라 한다)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녹지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도시공원법 시행령」 (1993. 12. 27., 대통령령 제14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 (점용허가의 대상)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0ㆍ9ㆍ15>1. 전주ㆍ전선ㆍ변전소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공동구

3.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ㆍ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

5. 경찰관파출소ㆍ초소ㆍ표지ㆍ등대

6. 삭제<1990ㆍ9ㆍ15>7. 방화용저수조ㆍ지하대피시설

8. 통신시설ㆍ축성시설 기타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9.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

10.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공작물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11의

2.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다만, 증축은 종교용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

13. 제1호 내지 제5호와 제7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제7조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은 생략)

2.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가. 제6조제1호에 규정한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나. 제6조제1호에 규정한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생 략)사. 제6조제7호에 규정한 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제8조 (녹지의 관리)

①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규정한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지상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도로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도로법 시행령」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용 재료적치장

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

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9. 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10. 공동구

11.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