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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충민원

미사용 토지 환매 요청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의안번호 제2024-1소위38-행01호 · 의결 2024.12.02 · 결정 의결 · 민원 2BA-2404-0954943 미사용 토지 환매 요청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북 ○○시 (주소 생략1) 답 74㎡, 같은 리 (주소 생략2) 답 189㎡, 같은 리 (주소 생략3) 답 255㎡ 중 「C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를 신청인에게 △△△의 아들 ▽▽▽가 신청인의 환매권 행사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환매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피신청인이 1996년 「C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신청인 아버지 소유였던 경북 ○○시 (주소 생략4) 답 949㎡, 같은 리 (주소 생략5) 답 929㎡, 같은 리 (주소 생략6) 답 896㎡(이하 '민원 토지들 1’이라 한다)에서 같은 리 (주소 생략1) 답 74㎡, 같은 리 (주소 생략2) 답 189㎡, 같은 리 (주소 생략3) 답 255㎡(이하 '민원 토지들 2’라 한다)를 각 분할하여 사업구역에 편입하였다. 그런데 편입된 민원 토지들 2 중 일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신청인은 공유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밭으로 계속 사용해 왔다. 따라서 이 민원 사업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해 환매를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이 향후 도로 여건 변화로 도로 확장 등이 필요할 경우 이 민원 토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환매를 거부하고 있는바 이 민원 토지를 신청인에게 환매해 달라.2. 피신청인의 주장이 민원 사업 구역에 포함된 민원 토지들 2 중 일부인 이 민원 토지가 도로가 아닌 밭으로 신청인이 사용 중인 것은 사실이나 이 민원 토지의 경우 환매권 유효기간인 협의취득일로부터 10년을 훨씬 지났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교통 여건의 변경이 있을 시 도로 확장 등에 사용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환매는 어렵다.

3. 사실관계《민원 토지들 2 현황》가. 이 민원 사업은 ○○시 건설00000-0000호(0000. 00. 00.)에 따라 계획되었으며 피신청인은 민원 토지들 2를 0000. 00. 00. 신청인의 아버지로부터 협의취득하였는데, 구체적인 토지 이동 연혁은 다음과 같다.《민원 토지들 분할 및 취득 내역 등》나. 피신청기관 담당자는 우리 위원회 조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민원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자료가 없어 정확한 사업 시작 및 종료 시점은 확인이 어려우며 이 민원 사업으로 개설된 도로는 2차선 아스콘 포장으로 길이는 약 3.4Km이며 이 민원 토지의 면적은 약 200㎡(추정)라고 했다.

다. 민원 토지들 1 중 민원 토지들 2로 편입되고 남은 같은 리 (주소 생략4) 답 875㎡, 같은 리 (주소 생략5) 답 740㎡, 같은 리 (주소 생략6) 답 641㎡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0000. 00. 00.)을 등기원인으로 0000. 00. 00.과 0000. 00. 00. 신청인에게 각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

라.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사업 실시 이후에도 신청인이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민원 토지들 2의 연접 지역이 포함된 구역에 대해 0000년 「D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계획하였고 이에 따른 편입용지 측량 과정에서 이 민원 토지가 공유지임을 알게 되었으며 이 민원 토지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대부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마.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와 관련하여 신청인 아버지 및 신청인에게 환매권 발생 통지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향후 도로 여건 변경 등으로 도로 확장이 필요한 경우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까지 도로 개설 등의 구체적 사용계획은 없다고 하였다.

4. 판단가. 관계법령 등<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이 민원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이 민원 토지를 환매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을 실시하던 당시 시행 중이던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9조 및 구「토지수용법」 제71조, 제72조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ㆍ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이 민원 사업 시행 이후 민원 토지들 2 518㎡ 중 약 200㎡인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점, ③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아버지 및 신청인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이 민원 토지는 환매권 공고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④ 피신청인은 향후 교통 여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 민원 토지가 도로 확장 등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도로 개설 계획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⑤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협의취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경작해 오고 있는 점, ⑥ 이 민원 토지의 협의 매매 당시 포괄승계자 O명 중 1인 △△△의 아들 ▽▽▽가 신청인의 환매권 행사에 대해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해 ▽▽▽가 신청인의 환매권 행사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신청인에게 환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환매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관계법령 등

1.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되고,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라 한다)제9조(환매권)

①토지등의 취득일부터 10년이내에 당해공공사업의 폐지ㆍ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이내에 토지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취득한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의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 토지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토지수용법 제72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구「토지수용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되고,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토지수용법」이라 한다)제71조(환매권)

① 사업인정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이내에 사업의 폐지ㆍ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그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그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그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이내에 당해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기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인정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수용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사업인정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6년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④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한 잔여지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에 접속된 부분이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매할 수 없다.

⑤ 토지의 가격이 수용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는 기업자 또는 환매권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72조 (환매권의 소멸)

①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기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자가 과실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매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의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환매권)

①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1. 사업의 폐지ㆍ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ㆍ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ㆍ변경 고시가 있는 날

2.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사업완료일

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1218 판결환매권은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행사할 수 있는바(제9조 제1항), 여기서 "당해 공공사업”이란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 공공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이란 당해 공공사업을 아예 그만 두거나 다른 공공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다만 사업자체가 다른 사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의 사업계획이 당초와 다르게 변경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변경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특례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취득한 토지 등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취득목적사업인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등의 사유로 그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의 필요성의 유무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