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찾기

권익위 고충민원

예규에 따른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제한 부당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의안번호 제2025-2소위19-산02호 · 의결 2025.06.30 · 결정 의결 · 민원 2BA-2503-0366358 예규에 따른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제한 부당

주문

피신청인 1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업ㆍ폐기물 처리 신고ㆍ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2023. 12. 4. 인천광역시 서구 예규 제104호) [별표 2] 제2호 폐기물처리업의 사업계획 및 허가ㆍ신고ㆍ승인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신청인은 피신청인 2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허가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폐기물 처리 계획서의 승인 및 허가는 환경부 장관이 업무를 위임한 지방(유역)환경청장 소관이며, 그 외 폐기물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관(최초 허가: 200O. O. O.)한 지정폐기물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예: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오니류, 폐농약, 폐산, 폐알칼리,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 폐유, 폐석면, 폐유독물질, 수은폐기물 등)수집ㆍ운반업체의 대표로, 2024. O. O. 피신청인 2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OO에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이하 '이 민원 임시보관장소’라 한다) 설치승인 신청을 했고, 피신청인 2는 이 민원 임시보관장소가 피신청인 1 관내에 위치하므로 피신청인 1에게 타법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 의뢰했는데, 피신청인 1이 2025. O. O.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업ㆍ폐기물 처리 신고ㆍ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2023. 12. 4. 인천광역시 서구 예규 제104호)(이하 '이 민원 예규’라 한다)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라 이 민원 임시보관장소는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이라고 회신함에 따라 피신청인 2는 이 민원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피신청인 1이 내부 지침인 예규로 임시보관장소 설치를 일제히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재량권의 남용인바 폐기물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소기업들이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2. 피신청인 1ㆍ2의 주장가. 피신청인 1 관할 지역은 전국 최대 규모의 수도권 매립지를 비롯해 폐기물처리업체가 밀집되어 폐기물처리업체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이 많아 이 민원 예규를 2010년에 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신규 설치 등을 제한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예규가 피신청인 1이 승인하는 폐기물처리업에 적용되고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은 피신청인 2 소관이므로 이 민원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은 피신청인 2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한다.

다.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이 이 민원 임시보관장소 설치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회신한 내용을 무시하고 이 민원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사실관계가. 신청인은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의 대표로 개별 배출처에서 발생하는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 폐유독물을 수집하여 폐기물 운반 차량에 싣고 중간처리업체(소각시설)에 운반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거래하는 배출처는 폐유기용제 등을 20리터 말통이나 200리터 드럼 10개 미만으로 소량 배출하는 영세업체들이 많아 이들 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유기용제 등이 담긴 말통, 드럼 IBCIBC: Intermediate Bulk Container를 소형 운반차량(1톤 트럭 이용)으로 수거해 임시보관장소에 보관(보관기간: 최대 5일) 후 일정량이 모이면 대형 운반 차량(O톤 트럭, O톤 트럭 이용)으로 소각시설로 운반하기 위해 2024. O. O. 피신청인 2에게「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4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나. 이 민원 임시보관장소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사무실과 차량 주차지로 등록된 인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OO 소재 건물(면적 OO㎡) 중 OO㎡에 해당하며, 이 건물은 202O년 O월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됐고, 202O년 O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로 변경되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것은 허용되는 행위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각호의 기준(개소 수, 보관 허용량, 보관기간)에 맞도록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3호는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25. 4. 10. 환경부 예규 제765호)은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의견 조회를 통해 확인하도록 함에 따라 피신청인 2는 이 민원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서에 대해 2024. O. O. 피신청인 1에게 타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해 의견 조회를 했다.

라. 피신청인 1은 2025. O. O. 피신청인 2에게 이 민원 임시보관장소는 이 민원 예규 제6조(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검토) [별표 2] 제2호로 사업계획 및 허가ㆍ신고ㆍ승인 등을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는데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예규의 근거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로 환경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들었다.

마.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예규의 제정 배경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수도권 매립지를 비롯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녹지지역에 폐기물처리업체(수집ㆍ운반업 등 제외) 161개소(전체 266개 중 59.8%)가 있고,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월마을처럼 폐기물처리업체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이 많다는 이유를 들었다.

바. 이 민원 예규 [별표 2] 사업계획 및 허가신고의 부적정 또는 불승인 처리 요건 제2호는 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임시보관장소 등의 사업계획 및 허가ㆍ신고ㆍ승인 등을 제한한다고 규정했는데, 피신청인 1은 이 시설들을 제한하는 이유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1) 폐기물처리업: 공업지역 대비 토지비용 및 임대료 등이 낮아 폐기물처리업체가 집중된 녹지지역에 한하여 폐기물처리업의 신규 입지를 제한2)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용융ㆍ용해시설: 악취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중 주요 악취 배출시설인 용융ㆍ용해시설의 설치를 제한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수도권 매립지가 있어 매립지 인근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7개소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보다 그 수가 많게 밀집해 있어 폐기물처리업체 집중화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도 제한4)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업장을 임대하여 임시보관장소를 사용하다가 폐기물을 방치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는 동일 사례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제한사. 피신청인 2가 이 민원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 1이 입지 불가로 회신한 사항 외 임시보관장소 개소 수, 허용 보관량 및 보관기간, 폐기물 유출 방지 대책 등 환경오염 관리계획은 적합하다고 검토했다.

4. 판단가. 관계법령 등<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피신청인 1이 이 민원 예규의 제정 근거로 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는 폐기물처리계획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때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라는 규정으로, 각각의 폐기물처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 영향을 검토하지 않은 채 특정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 일부 폐기물처리업의 입지를 전부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보기 어려워 이 민원 예규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설치 제한이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제한으로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 1은 임시보관장소를 임대해 사용하다가 방치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많아 임시보관장소를 이 민원 예규에 따라 제한한다고 했으나, 폐기물 방치 후 폐업하는 가능성은 임시보관장소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업체와 폐기물을 보관했다 배출하는 일반 사업장에도 해당하는 사항이고,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으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40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방치폐기물 문제에 대한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는 임시보관장소 전부를 제한하는 타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민원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음, 분진, 악취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임시보관장소와 최종처리장소 간의 이동 거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검토 없이 말통, 드럼, IBC 등 일정 규격의 보관용기나 보관탱크에 담긴 폐기물을 바닥이 포장되고 방류턱 또는 방류벽을 설치해 유출 방지 조치를 한 임시보관장소를 이 민원 예규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받게 되는 신청인의 불이익이 과도해 보이는 점, ④ 이 민원 임시보관장소 예정지는 주변에 폐기물을 보관 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체가 다수 영업을 하고 있어 피신청인 1이 입지를 제한하는 사정은 이해되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는 폐기물 운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반 거리 감소에 따른 위험성과 환경 영향 등을 저감할 수 있어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시설인 점, ⑤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일부 지역에 제한해야 하는 경우라면 상위 법령에서 입지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근거해 비례성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예규 [별표 2] 제2호에 따라 임시보관장소에 대해 사업계획 및 허가ㆍ신고ㆍ승인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부적절해 보이는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의 검토 기준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이 민원 임시보관장소 설치를 이 민원 예규로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관계법령 등

1. 「폐기물관리법」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폐기물 방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放置廢棄物)의 처리 명령

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보험사업자에게서 보험금 수령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제2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이라 한다)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1개소로 제한할 것

2. 임시보관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허용량 및 기간은 다음 각 목의 범위로 할 것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 및 기간 이내일 것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계획서

2.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생략

⑥ 제4항이나 제5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관이나 폐기물처리 신고기관에 알려야 한다.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나. 보관의 경우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3) 생략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5)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관할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다) 드럼 등 보관용기나 보관탱크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고, 보관용기나 보관탱크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를 견딜 수 있고, 지정폐기물 취급 과정에서 또는 보관용기ㆍ보관탱크의 손상 등의 사유로 내용물이 주변 토양이나 외부에 흘러나오지 않도록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충분한 규모의 방류턱 또는 방류벽을 갖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6) ~ 8) 생략9)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가)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나)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 이상)다)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라) 표지판의 보기10) 폐유독물질은 다음과 같이 보관해야 한다.가) 종류가 다른 폐유독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유독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나) 폐유독물질을 혼합하여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혼합 전에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확인해야 한다.다) 폐유독물질 보관시설에는 환기설비 또는 공조설비 등을 설치하여 보관시설 내부의 공기가 밖으로 원활히 배출 및 교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 보관시설에는 75룩스(lux) 이상의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채광설비 또는 조명설비를 갖춰야 한다.마) 자연발화성 폐유독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에는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습도와 온도를 낮추거나 원활한 통풍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1) ~ 13) 생략4.「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25. 4. 10. 환경부 예규 제765호)

4. 관계기관에 다른 법령 저촉여부 확인(의견조회) 등가. 검토되어야 할 다른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중략)○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법률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의견조회를 완료한 후 경미한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견조회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