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종류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발령번호 495 · 발령 2011.05.06 · 시행 2011.05.06 · 담당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
본문
제1장 총칙제1절 목적1-1-1. 이 가이드라인은 해안권에서의 개발사업이 주변의 해안경관과 어우러져 친환경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안경관의 보전 및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절 적용범위1-2-1.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적용한다.1-2-2. 이 가이드라인은 해안권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등을 위한 계획ㆍ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ㆍ심의ㆍ자문 등과 「경관법」에 따라 해안권이 포함된 지역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 적용할 수 있다.1-2-3.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사용한다.제3절 정의1-3-1. 이 가이드라인에 적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해안경관 : 해안선을 기준으로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해역 및 육역의 자연환경과 인간의 생활환경이 어우러져 형성되어진 풍경
② 해안선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수면이 약최고고조면(약최고고조면 : 일정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수면과의 경계
③ 해안권 :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10개 시ㆍ도의 75개 시ㆍ군ㆍ구)로서 제5조제3항 및 제6조의 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
④ 해안 접근동선 : 해안의 배후지역에서 해안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조성된 공공용 통로
⑤ 해안 오픈스페이스 : 해안에 연접하여 건물ㆍ구조물 등이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비건폐지(非建蔽地)로 유지되는 토지
⑥ 녹시율 : 일정 지점에 서 있는 사람의 시계(視界) 내에서 식물의 잎이 점하고 있는 비율
⑦ 녹지율 : 총면적 중 녹지공간이 차지하는 비율
⑧ 조망점 : 조망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점
⑨ 조망축 : 산림, 하천, 특이지형, 역사건조물, 랜드마크, 조형적 건축ㆍ구조물 등 조망가치가 있는 특정경관에 대한 가시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직선형태의 개방공간
⑩ 통경축 : 인공시설이 밀집되어 일정 거리의 개방적인 가시권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설정한 선형의 개방공간
⑪ 스카이라인 : 지형ㆍ지물의 윤곽선이 하늘과 맞닿아 드러난 선
⑫ 5부 능선 : 산지 및 구릉지의 지표고로부터 최고 높이의 1/2에 해당하는 능선
⑬ 시곡면 : 조망점과 조망대상을 잇는 각 단면의 최상점을 연결시킨 면
⑭ 가시권 : 특정 조망점에서 보여지는 대상지역의 시각적 범위
⑮ 건축선 :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16> 전면공지 :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17> 기반시설물 : 도로ㆍ공원ㆍ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시설이며, 교통시설(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공간시설(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유통ㆍ공급시설(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운동장ㆍ체육시설), 방재시설(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등을 말함<18> 공공시설물 : 사회 일반이나 공중과 관계되어 기계ㆍ장치ㆍ도구류 등을 시설해 놓은 것으로, 기능에 따라 휴식계(벤치, 쉘터, 파고라 등), 위생계(휴지통, 화장실, 음수대, 세면대 등), 판매계(자동판매기, 판매대, 키오스크 등), 정보계(지역안내판, 포스터, 우편함 등), 조명계(기능조명, 연출조명 등), 교통계(버스승차장, 가드레일, 볼라드 등), 조경계(가로수, 화분, 조각 등), 유구계(놀이기구 등), 관리계(전신주, 소화전, 노면계 관리시설 등) 등을 말함<19> 천공율 : 하늘이 보이는 비율 또는 외부를 볼 때 전체 시야에서 건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는 시각적 개방감의 비율제4절 해안경관 관리범위1-4-1. 이 가이드라인은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동ㆍ서ㆍ남해안권에 적용한다.1-4-2. 해안선을 기준으로 육역방향으로 2,000m 내외를 해안경관 관리를 위한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되, 지역별로 지형ㆍ입지ㆍ조망범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그림 1. 해안경관 관리범위>1-4-3. 도서 등의 특정지역과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역방향에 설치되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제5절 구성1-5-1. 이 가이드라인은 기본방향, 기본원칙,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별 가이드라인, 해안권별 가이드라인,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된다.
① 해안경관 관리의 기본방향 및 기본원칙 : 해안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한다.
②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가이드라인 : 해안경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지역인 해안경관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거리별 관리범위와 관리기준을 제시한다.
③ 해안권별 가이드라인 : 동ㆍ서ㆍ남해안의 지형적ㆍ자연적 특색 등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관리방향과 관리기준을 제시한다.
④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 : 해안경관 관리범위에서 나타나는 경관유형별로 개발대상지의 경관의 우수성과 저해정도 등에 따라 경관등급을 분류하고, 경관등급별 관리요소와 관리기준을 제시한다.제6절 다른 규정과의 관계1-6-1. 해안경관과 관련하여 타 법령에서 제시하는 관리기준, 심의지침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가이드라인은 관련지침과 조화되도록 운영한다.1-6-2. 「경관법」에 따른 특정경관계획 또는 「연안관리법」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 등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적합하도록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제2장 가이드라인 적용방법제1절 일반사항2-1-1. 이 가이드라인은 개발대상지의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 해안권, 경관유형 및 경관등급 등에 따라 적용한다.2-1-2. 개발사업의 내용과 주변지역의 여건이 현저하게 특이하여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관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제2절 해안경관 유형2-2-1. 해안경관 유형은 <표 1>과 같이 시가지경관, 산업경관, 농어촌경관, 관광휴양경관, 역사문화경관, 자연경관, 생태경관 등 7개 유형으로 구분한다.제3절 적용절차2-3-1. 계획수립주체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는 가이드라인 적용범위를 검토하고, 개발대상지가 해안경관 관리범위에 내에 위치할 경우에 개발대상지의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와 경관유형을 확인하고 개발대상지에 대한 경관평가를 실시하여 경관등급을 설정한 후 해안경관 관리의 기본방향 및 기본원칙,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해안권별,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① 계획수립주체는 이 가이드라인을 「특별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에 적용하고,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 기타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개발행위 등에 대해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② 계획수립주체는 개발대상지의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를 파악하여, 개발대상지가 관리범위인 해안선으로부터 2,000m 내외에 위치하면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③ 계획수립주체는 개발계획 수립 시 개발대상지의 경관유형을 설정한다. 경관유형은 개발 이후의 토지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④ 계획수립주체는 개발계획 수립 시 개발대상지에 대한 경관평가를 실시한다. 경관평가는 평가 대상지역을 촬영하여 평가 대상사진을 선정한 후, 전문가 그룹을 선정하고 평가서에 따라 평가하여 경관등급을 정한다.
⑤ 계획수립주체는 개발대상지의 거리별, 해안권별, 유형별, 등급별 특성 등에 따라 해안경관 관리의 기본방향, 기본원칙,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가이드라인, 해안권별 가이드라인,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⑥ 인ㆍ허가권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심의ㆍ승인할 때에는 가이드라인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3-2. 개발대상지와 인접한 지역의 경관유형이 개발대상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 개 이상의 경관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2-3-3. 두 개 이상의 경관유형이 혼재하는 경우는 해안경관 가이드라인의 목적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우세한 경관유형을 대표 경관유형으로 할 수 있다.제4절 적용대상2-4-1. 이 가이드라인은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기타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개발행위 등에 적용한다.
① 「특별법」에 의한 동ㆍ서ㆍ남 해안권별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등에 적용한다.
② 「경관법」에 의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 등에 적용할 수 있다.
③ 기타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다음의 개발행위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 「항만법」에 의한 항만재개발사업 등㉡ 「항만법」에 의한 연안항, 무역항의 항만시설㉢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촌, 어항, 「마리나항만법」에 의한 마리나항 등㉣ 「건축법」에 의해 상업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공건축물, 휴게소, 관광시설 등의 건축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연안관리법」, 「관광진흥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해안마을 조성사업, 해안도로 정비사업, 야간경관 개선사업, 관광지 개발사업, 관광특구 조성사업,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조망공간 조성사업 등의 단위사업2-4-2. 이 가이드라인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에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에 구성되어 있는 경관관련 위원회 등을 통해서 심의할 수 있다. 제3장 해안경관 관리 기본방향 및 원칙제1절 기본방향3-1-1. 우수한 해안경관을 보전하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해안경관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해안선과 자연 상태의 해안경관은 그대로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발 시에는 송림, 녹지대 등의 완충공간을 보전하고, 개발로 인하여 훼손된 지역은 개선하여 친환경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② 해안의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개발된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해안으로부터 가까울수록 저층개발을, 해안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중층개발을 하고,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연출함으로서 해안의 개방성을 확보한다.
③ 해안공간은 공공이용을 증진하고 접근성을 향상하도록 하며, 해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행중심의 동선을 조성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해안에 디자인이 복잡한 시설물이 난립하여 혼잡스러운 경관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안의 간결성을 확보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경관을 창출한다.
⑤ 해안지역의 독창적인 경관요소를 보전ㆍ관리하며, 지역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통일성 있는 경관을 연출하여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제2절 기본원칙3-2-1.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해안의 자연경관을 보전한다.㉠ 해안의 자연경관 자원을 보전하고, 해안의 자연성을 살리기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해안으로 조성한다.㉡ 해안변 송림, 자연수림 등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해안과 인공적인 경관 사이에 완충공간을 조성한다.㉢ 해안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이나 인공적인 구조물은 해안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한다.
② 해안의 개방성을 높인다.㉠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높고 규모가 큰 건축물이 입지하도록 하는 등 완만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해안에서의 개방성을 확보한다.㉡ 해안에서 조망 시 차폐도를 높이는 판상형의 건축물 배치를 지양하고, 타워형 건축물 배치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개방성 높은 형태를 권장한다.㉢ 조망을 고려하여 통경축을 확보하고 해당구간에는 건축선을 넓게 지정하여 개방성을 증진한다.
③ 해안의 공공 이용성을 높인다.㉠ 해안선 주변에는 차량위주의 공간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고, 보행자 중심의 연속적인 공공공간을 조성하여 공공을 위한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한다.㉡ 해안선까지 접근이 가능한 보행자우선의 공공접근 동선을 조성하는 등 해안으로의 접근동선을 확보한다.㉢ 해안방향으로 전면공지를 조성하여 공공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해안 건축물의 전면공지를 공공화 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해안의 시각적 질을 향상시킨다.㉠ 가로등, 펜스, 조형물, 게이트 등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은 지역성을 고려하되 과도하지 않게 하고 기능미, 단순미를 살린 디자인으로 연출한다.㉡ 공공시설물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수량을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며, 통합이 가능한 시설물은 통합하여 수량을 최소화한다.㉢ 건축물, 기반시설물, 공공시설물 등은 과도한 색상의 돌출색을 넓은 면적에 사용하는 것을 지양한다.
⑤ 지역의 특색을 살린 해안경관을 창출한다.㉠ 역사ㆍ문화적으로 중요한 건축물 및 공간 주변 지역에는 지역특색을 살린 특화된 가로를 조성한다.㉡ 동일가시권 내 지역에서 건축물은 지붕 및 외관의 형태와 색채를 자연적ㆍ인공적인 여건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여 통일성 있는 경관을 연출한다.㉢ 해안에 설치되는 건축물, 기반시설물, 공공시설물 등은 지역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지역특색을 살리도록 한다. 제4장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가이드라인제1절 일반사항4-1-1. 해안선으로부터 500m 내외의 구역은 해안경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므로 해안경관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구역에서는 해안경관을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4-1-2. 해안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해안선 보호구역(40m), 해안 중점관리구역(100m), 해안 연접관리구역(500m)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이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각 구역별 거리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설정할 수 있다.<그림 2. 해안경관 특별관리구역의 구분>제2절 해안선 보호구역 가이드라인4-2-1. 해안선 보호구역은 해안선으로부터 40m 내외의 구역으로 해안선과 해안경관을 보호하고 공공이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역이다.4-2-2. 해안선 보호구역에서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 및 건축물의 신축 시 해안선 보호구역(40m)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의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② 이격된 공간은 공공 보행통로, 산책로, 광장 등 공공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③ 송림 및 사빈을 보호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식재공간을 조성한다.
④ 방파제ㆍ방조제ㆍ호안ㆍ해안도로ㆍ항만시설ㆍ어항시설 등의 기반시설물 조성 시 주변 경관의 훼손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⑤ 규모가 작고 원상회복이 용이한 벤치, 휴지통 등의 공공시설물을 배치할 수 있다.
⑥ 해안에 연접하여 대규모로 개발되는 워터프런트 및 마리나 개발 등은 해안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⑦ 자연해안이 보전될 수 있도록 「연안관리법」에 의한 「자연해안 관리목표」에 부합되도록 개발사업을 시행한다.제3절 해안 중점관리구역 가이드라인4-3-1. 해안 중점관리구역은 해안선으로부터 100m 내외의 구역으로 해안경관 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ㆍ배치ㆍ규모ㆍ형태ㆍ색채 등에 대한 중점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구역이다.4-3-2. 해안 중점관리구역에서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해안선으로부터 개방적인 시야확보를 위하여 저층 개발을 지향한다.
②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은 해안선으로부터 45° 사선제한 등의 높이를 제어한다.
③ 통경, 스카이라인을 신중히 고려하여 고층건축물의 입지를 계획한다.
④ 건축물은 해안방향에서 조망 시 입면차폐도를 저감하는 개방적인 형태로 배치하여 통경을 확보한다.
⑤ 대지 내 전면공지의 방향은 해안방향으로 조성한다.
⑥ 외부공간은 차량 위주의 공간이 아닌 보행자 위주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공공성을 확보한다.
⑦ 상업시설(숙박시설, 펜션, 횟집 등)은 경관저해 요소를 최소화 한다.
⑧ 건축물의 높이ㆍ배치ㆍ형태ㆍ지붕ㆍ색채ㆍ외관은 통일감 있게 조성한다.제4절 해안 연접관리구역 가이드라인4-4-1. 해안 연접관리구역은 해안선으로부터 500m 내외의 구역으로 해안경관 형성을 위해 조망,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공공ㆍ기반시설물, 옥외광고물,색채 등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한 구역이다.4-4-2 해안 연접관리구역에서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해안선으로부터 개방적인 시야확보를 위하여 중층 이하의 개발을 지향한다.
② 해안의 배후지역에 양호한 경관자원이 조망되는 경우 조망대상에 대한 시곡면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할 수 있다.
③ 배후지역이 산지의 경우 5부 능선까지 시곡면 규제를 적용한다.
④ 공공 보행동선을 조성하여 해안으로의 접근성을 확보한다.
⑤ 공공ㆍ기반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은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통일감 있는 경관형성을 유도한다.
⑥ 건축물의 색채ㆍ지붕형태ㆍ외관은 통일감 있게 조성되도록 유도한다. 제5장 해안권별 가이드라인제1절 일반사항5-1-1. 동ㆍ서ㆍ남해안은 각각 지형적ㆍ자연적 특성이 다르므로, 이러한 특성을 보전ㆍ관리해 나가고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안권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5-1-2. 동ㆍ서ㆍ남해안의 해안권별로 적용되어야 할 일반적인 관리방향과 관리기준 등을 제시한다.제2절 동해안권 가이드라인5-2-1. 동해안권 경관관리를 위한 관리방향과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동해안권의 경관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해안단구, 해안절벽, 석호 등의 해안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한다.
② 해안단구 주변에 건축물 조성 시 절ㆍ성토면을 최소화한다.
③ 해안절벽, 석호 등의 양호한 생태 경관자원 주변에는 건축물의 입지와 규모를 검토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
④ 해안의 주요 조망점에서 내륙의 산지방향으로 원경 조망권을 유지하고 통경을 확보한다.
⑤ 해안단구의 계단식 지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도로건설 및 개발사업 시 친환경적인 노선으로 계획한다.제3절 서해안권 가이드라인5-3-1. 서해안권 경관관리를 위한 관리방향과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서해안권의 경관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모래해안, 갯벌, 석호 등의 해안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한다.
② 신규로 조성되는 인공구조물은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② 갯벌, 완경사지 등과 조화되도록 저층개발을 유도하여 급격한 스카이라인 변화를 방지한다.
③ 방조제ㆍ방파제ㆍ인공호 등의 기반시설물이 설치될 해안은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④ 해안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갑문, 수문 등의 시설규모 등을 결정하고, 저채도색을 사용하여 자연미 손상을 최소화 한다.제4절 남해안권 가이드라인5-4-1. 남해안권 경관관리를 위한 관리방향과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남해안권의 경관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리아스식 해안, 해안단구 등의 해안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한다.
② 해안변 산지와 조화되는 경관을 형성하고, 구릉지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구릉지 스카이라인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성한다.
③ 배후 산지의 스카이라인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축물 높이를 관리한다.
④ 고층건축물의 입지를 지양하고 저층개발을 유도하여 자연지형의 스카이라인을 보전한다.
⑤ 경사지의 절ㆍ성토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식생 등을 활용하여 녹화한다.
⑥ 해안도로와 해안선 사이에 신축되는 건축물은 가급적 해안선으로부터 이격하여 경관 위해요소가 없도록 한다. 제6장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제1절 일반사항6-1-1. 경관유형별로 개발대상지의 경관의 우수성, 저해정도 등에 따른 경관등급별 관리요소와 관리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양호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관리하며, 특징적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6-1-2.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은 2-2-1에서 구분된 7개 경관유형별로 경관평가를 실시하고 등급(1∼3)을 정하여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경관의 보전ㆍ복원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대규모 신규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경관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가능한 한 1등급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1등급 지역은 개발대상지의 경관의 질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현재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새로운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중점적인 노력이 필요한 지역이다.
② 2등급 지역은 개발대상지의 경관의 질이 양호한 지역으로 현재의 양호한 경관은 유지하며, 경관저해요소 등을 제거하여 우수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이다.
③ 3등급 지역은 개발이 상당부분 진행된 지역으로 대표적인 경관저해요소를 제거 및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지역이다.6-1-3.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로 조망,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공공ㆍ기반시설물, 옥외광고물, 색채 등의 관리내용을 제시한다.제2절 경관평가6-2-1. 개발대상지에 대한 해안 경관평가는 평가대상지 선정, 평가사진 촬영 및 선정, 전문가그룹 구성, 경관평가 실시, 해안경관미 도출, 경관등급 설정의 6단계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평가절차는 <별첨 1>과 같다.
① 평가대상지 선정 : 계획수립주체는 해안경관 관리범위 내에서 개발대상지 또는 해안 경관평가가 필요한 곳 등을 중심으로 평가대상지를 선정한다.
② 평가사진 촬영 및 선정 : 계획수립주체는 <별첨 2>의 사진촬영 지침에 따라 사진촬영을 실시하고, 대표성, 규모성, 시급성 등의 기준에 따라 경관유형별로 6~9장의 사진을 선정한다. 단, 대상지 규모와 복잡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사진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전문가그룹 구성 : 계획수립주체는 경관ㆍ환경ㆍ도시ㆍ건축ㆍ조경ㆍ연안 분야 등의 전문가 5~7인을 선정하여 경관등급 설정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한다.
④ 경관평가 : 계획수립주체는 선정된 평가사진에 대하여 <별첨 3>의 설문양식에 따라 해안경관의 우수성과 저해정도 등을 나타내는 해안경관미(SQ : Scenic Quality : SQ1, SQ2)를 도출하기 위한 경관평가를 전문가그룹을 통해 실시한다.
⑤ 경관등급 결정 : 계획수립주체는 도출된 해안경관미에 따라 경관등급을 결정한다.㉠ <별첨 6>의 계산표를 통해서 해안경관미 SQ1의 평균값을 산출한다.㉡ 사진별 해안경관 저해요소의 평균값을 산출한 후 <별첨 4>의 경관유형별 경관평가 회귀식 또는 <별첨 6>의 해안경관평가 계산표의 각 변수에 대입하여 해안경관미 SQ2를 산출한다.㉢ 해안경관미 SQ1과 해안경관미 SQ2의 평균값을 통하여 해안경관미 SQ를 산출한다.㉣ <별첨 5>의 해안경관미에 따른 등급설정기준에 따라 경관등급을 정한다.㉤ 도출된 경관등급과 <별첨 7>의 해안경관평가 등급별 사진자료를 비교하여 경관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관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⑥ 경관등급 적정성 확인 : 인ㆍ허가권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심의ㆍ승인할 때에는 경관등급이 적절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3절 시가지경관 가이드라인6-3-1. 시가지경관의 1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6-3-2. 시가지경관의 2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6-3-3. 시가지경관의 3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제4절 산업경관 가이드라인6-4-1. 산업경관의 1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6-4-2. 산업경관의 2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6-4-3. 산업경관의 3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제5절 농어촌경관 가이드라인6-5-1. 농어촌경관의 1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6-5-2. 농어촌경관의 2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6-5-3. 농어촌경관의 3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제6절 관광휴양경관 가이드라인6-6-1. 관광휴양경관의 1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6-6-2. 관광휴양경관의 2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6-6-3. 관광휴양경관의 3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제7절 역사문화경관 가이드라인6-7-1. 역사문화경관의 1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6-7-2. 역사문화경관의 2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6-7-3. 역사문화경관의 3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제8절 자연경관 가이드라인6-8-1. 자연경관의 1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6-8-2. 자연경관의 2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6-8-3. 자연경관의 3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제9절 생태경관 가이드라인6-9-1. 생태경관의 1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6-9-2. 생태경관의 2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6-9-3. 생태경관의 3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별첨해안경관 평가절차
<별첨 1> 해안경관 평가절차
1. 1단계 : (계획수립주체) 평가대상지 선정
가. 개발이후의 토지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개발대상지의 경관유형을 설정
나. 해안에 인접한 개발대상지 또는 해안경관 평가가 필요한 곳을 선정
2. 2단계 : (계획수립주체) 평가사진 촬영 및 선정
가. <별첨2>의 경관평가 사진촬영 지침에 따라 평가대상지에 대한 사진촬영
나. 평가대상지의 경관유형별 특성을 잘 반영하고, 해수면 또는 배후 구릉지와 함께 조망되며, 경관평가 항목들이 최대한 포함된 평가사진 6~9장을 선정
다. 평가사진의 수는 평가대상지 규모, 복잡도 등에 따라 증감 가능
3. 3단계 : (계획수립주체) 전문가 그룹 구성
가. 경관, 환경, 도시, 건축, 조경, 연안 분야 등을 포함하여 5~7인으로 구성
4. 4단계 : (계획수립주체) 해안경관 평가
가. 평가사진과 설문서를 전문가 그룹에 송부
나. 전문가 그룹은 <별첨 3>의 경관유형별 해안경관평가 설문양식에 따라 사진별 해안경관미 SQ1과 사진별 해안경관미 SQ2를 평가
㉠ 사진별 해안경관미 SQ1 평가 : 해안경관의 질을 평가(7점 척도)
㉡ 사진별 해안경관미 SQ2 평가 : 해안경관 저해정도 평가(5점 척도)
5. 5단계 : (계획수립주체) 해안경관미 도출 및 경관등급 결정
가. 전문가 그룹의 평가결과 집계
나. <별첨 6>의 계산표를 통해서 해안경관미 SQ1의 평균값 산출
다. 사진별 해안경관 저해요소의 평균값을 산출한 후 <별첨 4>의 경관유형별 경관평가 회귀식 또는 <별첨 6>의 해안경관평가 계산표의 각 변수에 대입하여 해안경관미 SQ2 산출
라. 해안경관미 SQ1과 해안경관미 SQ2의 평균값으로 해안경관미 SQ 산출
마. <별첨 5>의 해안경관미에 따른 등급설정기준에 따라 경관등급 결정
바. 도출된 경관등급과 <별첨 7>의 해안경관평가 등급별 사진자료를 비교하여 경관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관평가 재실시 가능
6. 6단계 : (인ㆍ허가권자) 경관등급 적정성 확인
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심의ㆍ승인할 때에는 경관등급이 적절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나. 인허가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일 경우에는 지자체에 구성되어 있는 경관관련 위원회 등을 활용 가능별첨경관평가 사진촬영 지침
<별첨 2> 경관평가 사진촬영 지침
경관평가 사진촬영 지침
사진촬영은 경관평가 대상지 선정 후, 경관유형별 특성을 잘 반영하고 해수면 또는 배후 구릉지와 함께 조망되며 경관평가 항목들이 최대한 포함되도록 해안선 주변 및 대상지 주변에서 사진촬영지점을 선정한다. 각 지점으로부터 해안경관과 주변경관을 파악할 수 있는 방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사진을 촬영하되, 가급적 날씨ㆍ시간 등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진촬영장소 선정
※ P1 : 대상지의 해안방향 경계선의 중심점, P2, P3 : P1에서 해안선과 평행하거나 대상지와 평행한 방향으로 이동한 지점 Q1 : 중심점(P1)에서 해안선과 직각방향으로 이동하여 대상지가 함께 조망되는 지점, Q2ㆍQ3 : Q1에서 해안선을 따라 좌우로 동일거리 이동한 지점, Q4 : 해안선이 돌출된 기반시설 또는 자연지형, Q5 : 바다에서 대상지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 R1 : 중심점(P1)에서 해안선과 직각을 이루는 내륙방향으로 이동하여 대상지가 함께 조망되는 지점, R2, R3 : R1에서 해안선과 평행하거나 대상지와 평행한 방향으로 이동한 지점, Q4 : 대상지 조망이 가능한 구릉지 및 산지
가. 경관평가를 위한 사진촬영장소는 해안선 주변지점과 대상지 주변지점으로 구분한다.
나. 해안선 주변지점은 대상지의 해안방향 경계선의 중심점(P1)에서 해안선과 직각방향으로 이동하여 대상지가 함께 조망되는 지점(Q1)을 선정하고, Q1으로부터 해안선을 따라 좌우로 동일거리로 이동하여 촬영지점(Q2, Q3)을 선정한다. 각 지점에서 해안선 주변 및 대상지 주변에 대한 현황파악이 양호한 방향으로 사진을 촬영한다. 이때, 주변에 방파제 및 방조제 등과 같이 해안선이 돌출된 기반시설 또는 자연지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점을 사진촬영 우선대상지점으로 선정한다. 또한 바다에서 대상지를 조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점을 사진촬영 대상지점(Q5)로 선정할 수 있다.
다. 대상지 주변지점은 대상지의 해안방향 경계선의 중심점(P1)에서 해안선과 평행하거나 대상지와 평행한 방향으로 이동하여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의 자연경관 및 인문경관 등이 함께 조망되는 지점(P2, P3)을 2개소 이상 선정한다. 이때, 해안과 대상지가 함께 조망되는 지점을 사진촬영 우선대상지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각 지점에서 대상지와 주변의 현황파악이 양호한 방향으로 사진을 촬영한다.
라. 대상지 주변지점은 대상지의 해안방향 경계선의 중심점(P1)에서 해안선과 직각을 이루는 내륙방향으로 이동하여 대상지가 함께 조망되는 지점(R1)으로 선정하고, 해안선과 평행하거나 대상지와 평행한 방향으로 이동하여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의 자연경관 및 인문경관 등이 함께 조망되는 지점(R2, R3)을 2개소 이상 선정한다. 이때, 해안과 대상지가 함께 조망되는 지점을 사진촬영 우선대상지점으로 선정한다. 대상지와 인접한 구릉지, 산지 등에서 대상지가 조망되거나, 해수면이 함께 조망될 경우 해당 지점을 사진촬영 대상지점(R4)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각 지점에서 대상지와 주변의 현황파악이 양호한 방향으로 사진을 촬영한다.
마. 해안선 주변지점과 대상지 주변지점을 포함하여 최소 6개 이상의 지점으로부터 대상지를 포함하여 여러 방향으로 촬영한다.
바.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지 및 인접한 해안의 지형현황 및 건축물의 입지 등의 주변여건에 따라 계획수립주체가 대상지 주변경관 및 해안 주변경관 현황파악이 용이한 지점을 선정하여 촬영하도록 한다.
2. 사진촬영 방법 및 주의사항
가. 각 지점에서의 사진촬영은 4방위 방향의 촬영을 기본으로 하되, 대상지ㆍ해안ㆍ주요경관자원의 조망 등을 고려하여 촬영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 대상지와 해안이 함께 조망되는 지점을 최우선으로 촬영한다.
㉡ 사람 눈높이를 고려하여 지표면에서 1.6m 정도의 높이에서 촬영한다.
나. 사진 촬영은 날씨 등 외부환경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맑은 날, 일출ㆍ일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카메라는 인간의 시야범위와 유사한 화각을 가진 50mm 렌즈를 사용하여 촬영한다(디지털카메라의 경우 50mm 환산화각을 고려하여 촬영한다). 단, 해당화각으로 대상지현황을 촬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화각을 변경하여 촬영하거나 파노라마 사진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사진촬영 시 대상지의 대표적인 보전요소와 훼손경관이 모두 포함되도록 촬영한다.별첨경관유형별 경관평가 설문양식
<별첨 3> 경관유형별 경관평가 설문양식
┌────┬─┬────┬─────┐
│사진번호│1 │경관유형│시가지경관│
└────┴─┴────┴─────┘
1. 사진 속 해안경관을 보고 해안경관의 우수성, 훼손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안경관미 점수를 V표기해 주십시오.
┌─────┬──┬─────┬──┬─────┬──┬─────┐
│매우 낮음 │낮음│약간 낮음 │보통│약간 높음 │높음│매우 높음 │
├─────┼──┼─────┼──┼─────┼──┼─────┤
│1 │2 │3 │4 │5 │6 │7 │
└─────┴──┴─────┴──┴─────┴──┴─────┘
2. 다음 항목이 사진의 경관을 저해하는 정도를 V표기해 주십시오.
┌───────────────────────┬────────────────┐
│항목 │경관 저해 정도 │
│ ├────────────────┤
│ │영향 없음 ←―→ 영향 많음│
├───────────────────────┼─┬─┬─┬─┬────────┤
│기반시설물(옹벽, 도로, 교량, 보도, 주차장 등) │1 │2 │3 │4 │5 │
├───────────────────────┼─┼─┼─┼─┼────────┤
│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1 │2 │3 │4 │5 │
└───────────────────────┴─┴─┴─┴─┴────────┘
┌────┬─┬────┬────┐
│사진번호│2 │경관유형│산업경관│
└────┴─┴────┴────┘
1. 사진 속 해안경관을 보고 해안경관의 우수성, 훼손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안경관미 점수를 V표기해 주십시오.
┌─────┬──┬─────┬──┬─────┬──┬─────┐
│매우 낮음 │낮음│약간 낮음 │보통│약간 높음 │높음│매우 높음 │
├─────┼──┼─────┼──┼─────┼──┼─────┤
│1 │2 │3 │4 │5 │6 │7 │
└─────┴──┴─────┴──┴─────┴──┴─────┘
2. 다음 항목이 사진의 경관을 저해하는 정도를 V표기해 주십시오.
┌─────────────────────┬────────────────┐
│항목 │경관 저해 정도 │
│ ├────────────────┤
│ │영향 없음 ←―→ 영향 많음│
├─────────────────────┼─┬─┬─┬─┬────────┤
│건축물 색채 │1 │2 │3 │4 │5 │
├─────────────────────┼─┼─┼─┼─┼────────┤
│가로시설물(전신주, 가로등, 전선, 안내판, │1 │2 │3 │4 │5 │
│철조망, 가드레일) │ │ │ │ │ │
└─────────────────────┴─┴─┴─┴─┴────────┘
┌────┬─┬────┬─────┐
│사진번호│3 │경관유형│농어촌경관│
└────┴─┴────┴─────┘
1. 사진 속 해안경관을 보고 해안경관의 우수성, 훼손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안경관미 점수를 V표기해 주십시오.
┌─────┬──┬─────┬──┬─────┬──┬─────┐
│매우 낮음 │낮음│약간 낮음 │보통│약간 높음 │높음│매우 높음 │
├─────┼──┼─────┼──┼─────┼──┼─────┤
│1 │2 │3 │4 │5 │6 │7 │
└─────┴──┴─────┴──┴─────┴──┴─────┘
2. 다음 항목이 사진의 경관을 저해하는 정도를 V표기해 주십시오.
┌───────────────────────┬────────────────┐
│항목 │경관 저해 정도 │
│ ├────────────────┤
│ │영향 없음 ←―→ 영향 많음│
├───────────────────────┼─┬─┬─┬─┬────────┤
│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1 │2 │3 │4 │5 │
├───────────────────────┼─┼─┼─┼─┼────────┤
│기반시설물(옹벽, 도로, 교량, 보도, 주차장 등) │1 │2 │3 │4 │5 │
├───────────────────────┼─┼─┼─┼─┼────────┤
│가로시설물(전신주, 가로등, 전선, 안내판, │1 │2 │3 │4 │5 │
│철조망, 가드레일) │ │ │ │ │ │
└───────────────────────┴─┴─┴─┴─┴────────┘
┌────┬─┬────┬──────┐
│사진번호│4 │경관유형│관광휴양경관│
└────┴─┴────┴──────┘
1. 사진 속 해안경관을 보고 해안경관의 우수성, 훼손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안경관미 점수를 V표기해 주십시오.
┌─────┬──┬─────┬──┬─────┬──┬─────┐
│매우 낮음 │낮음│약간 낮음 │보통│약간 높음 │높음│매우 높음 │
├─────┼──┼─────┼──┼─────┼──┼─────┤
│1 │2 │3 │4 │5 │6 │7 │
└─────┴──┴─────┴──┴─────┴──┴─────┘
2. 다음 항목이 사진의 경관을 저해하는 정도를 V표기해 주십시오.
┌─────────────────────┬────────────────┐
│항목 │경관 저해 정도 │
│ ├────────────────┤
│ │영향 없음 ←―→ 영향 많음│
├─────────────────────┼─┬─┬─┬─┬────────┤
│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1 │2 │3 │4 │5 │
├─────────────────────┼─┼─┼─┼─┼────────┤
│가로시설물(전신주, 가로등, 전선, 안내판, │1 │2 │3 │4 │5 │
│철조망, 가드레일) │ │ │ │ │ │
└─────────────────────┴─┴─┴─┴─┴────────┘
┌────┬─┬────┬──────┐
│사진번호│5 │경관유형│역사문화경관│
└────┴─┴────┴──────┘
1. 사진 속 해안경관을 보고 해안경관의 우수성, 훼손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안경관미 점수를 V표기해 주십시오.
┌─────┬──┬─────┬──┬─────┬──┬─────┐
│매우 낮음 │낮음│약간 낮음 │보통│약간 높음 │높음│매우 높음 │
├─────┼──┼─────┼──┼─────┼──┼─────┤
│1 │2 │3 │4 │5 │6 │7 │
└─────┴──┴─────┴──┴─────┴──┴─────┘
2. 다음 항목이 사진의 경관을 저해하는 정도를 V표기해 주십시오.
┌───────────────────────┬────────────────┐
│항목 │경관 저해 정도 │
│ ├────────────────┤
│ │영향 없음 ←―→ 영향 많음│
├───────────────────────┼─┬─┬─┬─┬────────┤
│스카이라인(시설물, 땅, 물과 하늘이 만나는 선) │1 │2 │3 │4 │5 │
│불량 │ │ │ │ │ │
├───────────────────────┼─┼─┼─┼─┼────────┤
│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1 │2 │3 │4 │5 │
├───────────────────────┼─┼─┼─┼─┼────────┤
│기반시설물(옹벽, 도로, 교량, 보도, 주차장 등) │1 │2 │3 │4 │5 │
└───────────────────────┴─┴─┴─┴─┴────────┘
┌────┬─┬────┬────┐
│사진번호│6 │경관유형│자연경관│
└────┴─┴────┴────┘
1. 사진 속 해안경관을 보고 해안경관의 우수성, 훼손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안경관미 점수를 V표기해 주십시오.
┌─────┬──┬─────┬──┬─────┬──┬─────┐
│매우 낮음 │낮음│약간 낮음 │보통│약간 높음 │높음│매우 높음 │
├─────┼──┼─────┼──┼─────┼──┼─────┤
│1 │2 │3 │4 │5 │6 │7 │
└─────┴──┴─────┴──┴─────┴──┴─────┘
2. 다음 항목이 사진의 경관을 저해하는 정도를 V표기해 주십시오.
┌───────────────────────┬────────────────┐
│항목 │경관 저해 정도 │
│ ├────────────────┤
│ │영향 없음 ←―→ 영향 많음│
├───────────────────────┼─┬─┬─┬─┬────────┤
│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1 │2 │3 │4 │5 │
├───────────────────────┼─┼─┼─┼─┼────────┤
│스카이라인(시설물, 땅, 물과 하늘이 만나는 선) │1 │2 │3 │4 │5 │
│불량 │ │ │ │ │ │
└───────────────────────┴─┴─┴─┴─┴────────┘
┌────┬─┬────┬────┐
│사진번호│7 │경관유형│생태경관│
└────┴─┴────┴────┘
1. 사진 속 해안경관을 보고 해안경관의 우수성, 훼손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안경관미 점수를 V표기해 주십시오.
┌─────┬──┬─────┬──┬─────┬──┬─────┐
│매우 낮음 │낮음│약간 낮음 │보통│약간 높음 │높음│매우 높음 │
├─────┼──┼─────┼──┼─────┼──┼─────┤
│1 │2 │3 │4 │5 │6 │7 │
└─────┴──┴─────┴──┴─────┴──┴─────┘
2. 다음 항목이 사진의 경관을 저해하는 정도를 V표기해 주십시오.
┌───────────────────────┬────────────────┐
│항목 │경관 저해 정도 │
│ ├────────────────┤
│ │영향 없음 ←―→ 영향 많음│
├───────────────────────┼─┬─┬─┬─┬────────┤
│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1 │2 │3 │4 │5 │
├───────────────────────┼─┼─┼─┼─┼────────┤
│기반시설물(옹벽, 도로, 교량, 보도, 주차장 등) │1 │2 │3 │4 │5 │
├───────────────────────┼─┼─┼─┼─┼────────┤
│가로시설물(전신주, 가로등, 전선, 안내판, │1 │2 │3 │4 │5 │
│철조망, 가드레일) │ │ │ │ │ │
└───────────────────────┴─┴─┴─┴─┴────────┘별첨경관유형별 경관평가 회귀식
<별첨 4> 경관유형별 경관평가 회귀식
───────┬───────────────────────────────────
경관유형 │경관평가 회귀식
───────┼───────────────────────────────────
시가지경관 │SQ2(시가지) = 7.529 - 0.641×(기반시설물) - 0.793×(건축물 규모와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R² = 0.796, P<0.01)
───────┼───────────────────────────────────
산업경관 │SQ2(산업) = 5.662 - 0.615×(건축물 색채) - 0.351×(가로시설물)
│(R² = 0.730, P<0.01)
───────┼───────────────────────────────────
농어촌경관 │SQ2(농어촌) = 8.404 - 0.749×(건축물 규모와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 0.598×(기반시설물) - 0.296×(가로시설물)(R² = 0.895, P<0.05)
───────┼───────────────────────────────────
관광휴양경관│SQ2(관광휴양) = 7.866 - 0.784×(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0.576×(가로시설물) (R² = 0.856, P<0.01)
───────┼───────────────────────────────────
역사문화경관│SQ2(역사문화) = 8.414 - 0.683×(스카이라인 불량) - 0.546×(건축물 규
│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0.492×(기반시설물) (R² = 0.952,
│P<0.01)
───────┼───────────────────────────────────
자연경관 │SQ2(자연) = 7.995 - 0.886×(건축물 규모와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
│0.619×(스카이라인 불량) (R² = 0.920, P<0.01)
───────┼───────────────────────────────────
생태경관 │SQ2(생태) = 7.562 - 0.736×(건축물 규모와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
│0.263×(기반시설물) - 0.241×(가로시설물)(R² = 0.901, P<0.05)
───────┴───────────────────────────────────별첨경관유형별 경관등급 설정기준
<별첨 5> 경관유형별 경관등급 설정기준(해안경관미 SQ 값에 의한 등급설정기준)
───────┬───────────────────────
경관유형 │경관등급별 해안경관미 SQ 값 (SQ=(SQ1+SQ2)/2)
├─────┬───────┬─────────
│1등급 │2등급 │3등급
───────┼─────┼───────┼─────────
시가지경관 │3.073이상 │2.500 ∼ 3.073│2.500이하
───────┼─────┼───────┼─────────
산업경관 │2.817이상 │2.517 ∼ 2.817│2.517이하
───────┼─────┼───────┼─────────
농어촌경관 │3.600이상 │3.150 ∼ 3.600│3.150이하
───────┼─────┼───────┼─────────
관광휴양경관│4.250이상 │3.317 ∼ 4.250│3.317이하
───────┼─────┼───────┼─────────
역사문화경관│4.717이상 │4.050 ∼ 4.717│4.050이하
───────┼─────┼───────┼─────────
자연경관 │5.650이상 │4.417 ∼ 5.650│4.417이하
───────┼─────┼───────┼─────────
생태경관 │5.450이상 │4.884 ∼ 5.450│4.884이하
───────┴─────┴───────┴─────────별첨경관유형별 경관평가 계산표
<별첨 6> 경관유형별 경관평가 계산표
┌─────────────┐
│시가지경관 경관평가 계산표│
└─────────────┘
1. 평가설문 후에 평가자별 평가값을 기입하고(연청색), 사진별 SQ1의 평균값(㉠∼㉨)과 사진별 SQ2의 요소별 평균값(ⓐ∼ⓘ, ⓐ∼ⓘ)을 구한다(연노랑).
┌──┬───────┬─────────────┬───┐
│사진│경관평가 항목 │평가자 │평균값│
│ │ ├─┬─┬─┬─┬─┬─┬─┤ │
│ │ │1 │2 │3 │4 │5 │6 │7 │ │
└──┴───────┴─┴─┴─┴─┴─┴─┴─┴───┘
┌──┬─┬────────────────────┬┬┬┬┬┬┬┬─┐
│사진│SQ│해안경관미 ││││││││㉠│
│1 │1 │ ││││││││ │
│ ├─┼──┬─────────────────┼┼┼┼┼┼┼┼─┤
│ │SQ│저해│기반시설물 ││││││││ⓐ│
│ │2 │정도├─────────────────┼┼┼┼┼┼┼┼─┤
│ │ │ │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
│사진│SQ│해안경관미 ││││││││㉡│
│2 │1 │ ││││││││ │
│ ├─┼──┬─────────────────┼┼┼┼┼┼┼┼─┤
│ │SQ│저해│기반시설물 ││││││││ⓑ│
│ │2 │정도├─────────────────┼┼┼┼┼┼┼┼─┤
│ │ │ │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
│사진│SQ│해안경관미 ││││││││㉢│
│3 │1 │ ││││││││ │
│ ├─┼──┬─────────────────┼┼┼┼┼┼┼┼─┤
│ │SQ│저해│기반시설물 ││││││││ⓒ│
│ │2 │정도├─────────────────┼┼┼┼┼┼┼┼─┤
│ │ │ │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
│사진│SQ│해안경관미 ││││││││㉣│
│4 │1 │ ││││││││ │
│ ├─┼──┬─────────────────┼┼┼┼┼┼┼┼─┤
│ │SQ│저해│기반시설물 ││││││││ⓓ│
│ │2 │정도├─────────────────┼┼┼┼┼┼┼┼─┤
│ │ │ │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
│사진│SQ│해안경관미 ││││││││㉤│
│5 │1 │ ││││││││ │
│ ├─┼──┬─────────────────┼┼┼┼┼┼┼┼─┤
│ │SQ│저해│기반시설물 ││││││││ⓔ│
│ │2 │정도├─────────────────┼┼┼┼┼┼┼┼─┤
│ │ │ │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
│사진│SQ│해안경관미 ││││││││㉥│
│6 │1 │ ││││││││ │
│ ├─┼──┬─────────────────┼┼┼┼┼┼┼┼─┤
│ │SQ│저해│기반시설물 ││││││││ⓕ│
│ │2 │정도├─────────────────┼┼┼┼┼┼┼┼─┤
│ │ │ │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
│사진│SQ│해안경관미 ││││││││㉦│
│7 │1 │ ││││││││ │
│ ├─┼──┬─────────────────┼┼┼┼┼┼┼┼─┤
│ │SQ│저해│기반시설물 ││││││││ⓖ│
│ │2 │정도├─────────────────┼┼┼┼┼┼┼┼─┤
│ │ │ │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
│사진│SQ│해안경관미 ││││││││㉧│
│8 │1 │ ││││││││ │
│ ├─┼──┬─────────────────┼┼┼┼┼┼┼┼─┤
│ │SQ│저해│기반시설물 ││││││││ⓗ│
│ │2 │정도├─────────────────┼┼┼┼┼┼┼┼─┤
│ │ │ │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
│사진│SQ│해안경관미 ││││││││㉨│
│9 │1 │ ││││││││ │
│ ├─┼──┬─────────────────┼┼┼┼┼┼┼┼─┤
│ │SQ│저해│기반시설물 ││││││││ⓘ│
│ │2 │정도├─────────────────┼┼┼┼┼┼┼┼─┤
│ │ │ │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사진별 SQ1의 평균값 ㉠∼㉨를 합하고 사진수로 나누어 해안경관미 SQ1(①)을 구한다.
해안경관미 SQ1 = (㉠+㉡+㉢+㉣+㉤+㉥+㉦+㉧+㉨) / 9(사진수) = ①
┌───────┬───┬───┬───┬───┬───┬───┬───┬───┬───┬───┐
│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사진6 │사진7 │사진8 │사진9 │평균값│
├───────┼───┼───┼───┼───┼───┼───┼───┼───┼───┼───┤
│해안경관미 SQ1│㉠ │㉡ │㉢ │㉣ │㉤ │㉥ │㉦ │㉧ │㉨ │① │
└───────┴───┴───┴───┴───┴───┴───┴───┴───┴───┴───┘
3. 사진별 SQ2의 요소별 평균값(ⓐ∼ⓘ, ⓐ∼ⓘ)을 아래 회귀식에 대입하여, 사진별 SQ2 평균값(㈀∼㈈)을 구한다.
┌────────────────────────────────────────────┐
│시가지경관 SQ2 회귀식 = 7.529-0.641×(기반시설물) - 0.793×(건축물 규모와 주변 경관과의 │
│부조화) │
└────────────────────────────────────────────┘
?사진1 SQ2 ┌─┐
│㈀│
└─┘
= 7.529 - 0.641×┌─┐
│ⓐ│
└─┘
- 0.793×┌─┐
│ⓐ│
└─┘
?사진2 SQ2 ┌─┐
│㈁│
└─┘
= 7.529 - 0.641×┌─┐
│ⓑ│
└─┘
- 0.793×┌─┐
│ⓑ│
└─┘
?사진3 SQ2 ┌─┐
│㈂│
└─┘
= 7.529 - 0.641×┌─┐
│ⓒ│
└─┘
- 0.793×┌─┐
│ⓒ│
└─┘
?사진4 SQ2 ┌─┐
│㈃│
└─┘
= 7.529 - 0.641×┌─┐
│ⓓ│
└─┘
- 0.793×┌─┐
│ⓓ│
└─┘
?사진5 SQ2 ┌─┐
│㈄│
└─┘
= 7.529 - 0.641×┌─┐
│ⓔ│
└─┘
- 0.793×┌─┐
│ⓔ│
└─┘
?사진6 SQ2 ┌─┐
│㈅│
└─┘
= 7.529 - 0.641×┌─┐
│ⓕ│
└─┘
- 0.793×┌─┐
│ⓕ│
└─┘
?사진7 SQ2 ┌─┐
│㈆│
└─┘
= 7.529 - 0.641×┌─┐
│ⓖ│
└─┘
- 0.793×┌─┐
│ⓖ│
└─┘
?사진8 SQ2 ┌─┐
│㈇│
└─┘
= 7.529 - 0.641×┌─┐
│ⓗ│
└─┘
- 0.793×┌─┐
│ⓗ│
└─┘
?사진9 SQ2 ┌─┐
│㈈│
└─┘
= 7.529 - 0.641×┌─┐
│ⓘ│
└─┘
- 0.793×┌─┐
│ⓘ│
└─┘
4. 3번에서 구한 사진별 SQ2의 평균값(㈀∼㈈)을 합하고 사진수로 나누어 해안경관미 SQ2(②)를 구한다.
해안경관미 SQ2 = (㈀+㈁+㈂+㈃+㈄+㈅+㈆+㈇+㈈) / 9(사진수) = ②
┌───────┬───┬───┬───┬───┬───┬───┬───┬───┬───┬───┐
│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사진6 │사진7 │사진8 │사진9 │평균값│
├───────┼───┼───┼───┼───┼───┼───┼───┼───┼───┼───┤
│해안경관미 SQ2│㈀ │㈁ │㈂ │㈃ │㈄ │㈅ │㈆ │㈇ │㈈ │② │
└───────┴───┴───┴───┴───┴───┴───┴───┴───┴───┴───┘
5. 2번, 4번에서 구한 해안경관미 SQ1(①)과 해안경관미 SQ2(②)를 평균하여 해안경관미 SQ(③)를 구한다.
해안경관미 SQ = (해안경관미 SQ1(①)+해안경관미 SQ2(②)) / 2 = ③
6. 5번에서 도출된 해안경관미 SQ(③)를 <별첨5>의 시가지경관 등급 설정기준에 대입하여 경관등급(④)을 설정한다.
┌─────────────┬─────┬──────┬─────┐ ┌──────┐
│시가지경관 등급별 경관미값│1등급 │2등급 │3등급 │?│경관등급 ④ │
│ ├─────┼──────┼─────┤ │ │
│ │3.073이상 │2.500-3.073 │2.500이하 │ │ │
└─────────────┴─────┴──────┴─────┘ └──────┘
┌────────────┐
│산업경관 경관평가 계산표│
└────────────┘
1. 평가설문 후에 평가자별 평가값을 기입하고(연청색), 사진별 SQ1의 평균값(㉠∼㉨)과 사진별 SQ2의 요소별 평균값(ⓐ∼ⓘ, ⓐ∼ⓘ)을 구한다(연노랑).
┌──┬───────┬─────────────┬───┐
│사진│경관평가 항목 │평가자 │평균값│
│ │ ├─┬─┬─┬─┬─┬─┬─┤ │
│ │ │1 │2 │3 │4 │5 │6 │7 │ │
└──┴───────┴─┴─┴─┴─┴─┴─┴─┴───┘
┌──┬─┬─────────┬┬┬┬┬┬┬┬─┐
│사진│SQ│해안경관미 ││││││││㉠│
│1 │1 │ ││││││││ │
│ ├─┼──┬──────┼┼┼┼┼┼┼┼─┤
│ │SQ│저해│건축물 색채 ││││││││ⓐ│
│ │2 │정도├──────┼┼┼┼┼┼┼┼─┤
│ │ │ │가로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2 │1 │ ││││││││ │
│ ├─┼──┬──────┼┼┼┼┼┼┼┼─┤
│ │SQ│저해│건축물 색채 ││││││││ⓑ│
│ │2 │정도├──────┼┼┼┼┼┼┼┼─┤
│ │ │ │가로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3 │1 │ ││││││││ │
│ ├─┼──┬──────┼┼┼┼┼┼┼┼─┤
│ │SQ│저해│건축물 색채 ││││││││ⓒ│
│ │2 │정도├──────┼┼┼┼┼┼┼┼─┤
│ │ │ │가로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4 │1 │ ││││││││ │
│ ├─┼──┬──────┼┼┼┼┼┼┼┼─┤
│ │SQ│저해│건축물 색채 ││││││││ⓓ│
│ │2 │정도├──────┼┼┼┼┼┼┼┼─┤
│ │ │ │가로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5 │1 │ ││││││││ │
│ ├─┼──┬──────┼┼┼┼┼┼┼┼─┤
│ │SQ│저해│건축물 색채 ││││││││ⓔ│
│ │2 │정도├──────┼┼┼┼┼┼┼┼─┤
│ │ │ │가로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6 │1 │ ││││││││ │
│ ├─┼──┬──────┼┼┼┼┼┼┼┼─┤
│ │SQ│저해│건축물 색채 ││││││││ⓕ│
│ │2 │정도├──────┼┼┼┼┼┼┼┼─┤
│ │ │ │가로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7 │1 │ ││││││││ │
│ ├─┼──┬──────┼┼┼┼┼┼┼┼─┤
│ │SQ│저해│건축물 색채 ││││││││ⓖ│
│ │2 │정도├──────┼┼┼┼┼┼┼┼─┤
│ │ │ │가로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8 │1 │ ││││││││ │
│ ├─┼──┬──────┼┼┼┼┼┼┼┼─┤
│ │SQ│저해│건축물 색채 ││││││││ⓗ│
│ │2 │정도├──────┼┼┼┼┼┼┼┼─┤
│ │ │ │가로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9 │1 │ ││││││││ │
│ ├─┼──┬──────┼┼┼┼┼┼┼┼─┤
│ │SQ│저해│건축물 색채 ││││││││ⓘ│
│ │2 │정도├──────┼┼┼┼┼┼┼┼─┤
│ │ │ │가로시설물 ││││││││ⓘ│
└──┴─┴──┴──────┴┴┴┴┴┴┴┴─┘
2. 사진별 SQ1의 평균값 ㉠∼㉨를 합하고 사진수로 나누어 해안경관미 SQ1(①)을 구한다.
해안경관미 SQ1 = (㉠+㉡+㉢+㉣+㉤+㉥+㉦+㉧+㉨) / 9(사진수) = ①
┌───────┬───┬───┬───┬───┬───┬───┬───┬───┬───┬───┐
│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사진6 │사진7 │사진8 │사진9 │평균값│
├───────┼───┼───┼───┼───┼───┼───┼───┼───┼───┼───┤
│해안경관미 SQ1│㉠ │㉡ │㉢ │㉣ │㉤ │㉥ │㉦ │㉧ │㉨ │① │
└───────┴───┴───┴───┴───┴───┴───┴───┴───┴───┴───┘
3. 사진별 SQ2의 요소별 평균값(ⓐ∼ⓘ, ⓐ∼ⓘ)을 아래 회귀식에 대입하여, 사진별 SQ2 평균값(㈀∼㈈)을 구한다.
┌─────────────────────────────────────┐
│산업경관 SQ2 회귀식 = 5.662 - 0.615×(건축물 색채) - 0.351×(가로시설물) │
└─────────────────────────────────────┘
?사진1 SQ2 ┌─┐
│㈀│
└─┘
= 5.662 - 0.615×┌─┐
│ⓐ│
└─┘
- 0.351×┌─┐
│ⓐ│
└─┘
?사진2 SQ2 ┌─┐
│㈁│
└─┘
= 5.662 - 0.615×┌─┐
│ⓑ│
└─┘
- 0.351×┌─┐
│ⓑ│
└─┘
?사진3 SQ2 ┌─┐
│㈂│
└─┘
= 5.662 - 0.615×┌─┐
│ⓒ│
└─┘
- 0.351×┌─┐
│ⓒ│
└─┘
?사진4 SQ2 ┌─┐
│㈃│
└─┘
= 5.662 - 0.615×┌─┐
│ⓓ│
└─┘
- 0.351×┌─┐
│ⓓ│
└─┘
?사진5 SQ2 ┌─┐
│㈄│
└─┘
= 5.662 - 0.615×┌─┐
│ⓔ│
└─┘
- 0.351×┌─┐
│ⓔ│
└─┘
?사진6 SQ2 ┌─┐
│㈅│
└─┘
= 5.662 - 0.615×┌─┐
│ⓕ│
└─┘
- 0.351×┌─┐
│ⓕ│
└─┘
?사진7 SQ2 ┌─┐
│㈆│
└─┘
= 5.662 - 0.615×┌─┐
│ⓖ│
└─┘
- 0.351×┌─┐
│ⓖ│
└─┘
?사진8 SQ2 ┌─┐
│㈇│
└─┘
= 5.662 - 0.615×┌─┐
│ⓗ│
└─┘
- 0.351×┌─┐
│ⓗ│
└─┘
?사진9 SQ2 ┌─┐
│㈈│
└─┘
= 5.662 - 0.615×┌─┐
│ⓘ│
└─┘
- 0.351×┌─┐
│ⓘ│
└─┘
4. 3번에서 구한 사진별 SQ2의 평균값(㈀∼㈈)을 합하고 사진수로 나누어 해안경관미 SQ2(②)를 구한다.
해안경관미 SQ2 = (㈀+㈁+㈂+㈃+㈄+㈅+㈆+㈇+㈈) / 9(사진수) = ②
┌───────┬───┬───┬───┬───┬───┬───┬───┬───┬───┬───┐
│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사진6 │사진7 │사진8 │사진9 │평균값│
├───────┼───┼───┼───┼───┼───┼───┼───┼───┼───┼───┤
│해안경관미 SQ2│㈀ │㈁ │㈂ │㈃ │㈄ │㈅ │㈆ │㈇ │㈈ │② │
└───────┴───┴───┴───┴───┴───┴───┴───┴───┴───┴───┘
5. 2번, 4번에서 구한 해안경관미 SQ1(①)과 해안경관미 SQ2(②)를 평균하여 해안경관미 SQ(③)를 구한다.
해안경관미 SQ = (해안경관미 SQ1(①)+해안경관미 SQ2(②)) / 2 = ③
6. 5번에서 도출된 해안경관미 SQ(③)를 <별첨5>의 산업경관 등급 설정기준에 대입하여 경관등급(④)을 설정한다.
┌────────────┬─────┬──────┬─────┐ ┌──────┐
│산업경관 등급별 경관미값│1등급 │2등급 │3등급 │?│경관등급 ④ │
│ ├─────┼──────┼─────┤ │ │
│ │2.817이상 │2.517-2.817 │2.517이하 │ │ │
└────────────┴─────┴──────┴─────┘ └──────┘
┌─────────────┐
│농어촌경관 경관평가 계산표│
└─────────────┘
1. 평가설문 후에 평가자별 평가값을 기입하고(연청색), 사진별 SQ1의 평균값(㉠∼㉨)과 사진별 SQ2의 요소별 평균값(ⓐ∼ⓘ, ⓐ∼ⓘ, ㉮∼㉶)을 구한다(연노랑).
┌──┬───────┬─────────────┬───┐
│사진│경관평가 항목 │평가자 │평균값│
│ │ ├─┬─┬─┬─┬─┬─┬─┤ │
│ │ │1 │2 │3 │4 │5 │6 │7 │ │
└──┴───────┴─┴─┴─┴─┴─┴─┴─┴───┘
┌──┬─┬────────────────────┬┬┬┬┬┬┬┬─┐
│사진│SQ│해안경관미 ││││││││㉠│
│1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기반시설물 ││││││││ⓐ│
│ │ │ ├─────────────────┼┼┼┼┼┼┼┼─┤
│ │ │ │가로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2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기반시설물 ││││││││ⓑ│
│ │ │ ├─────────────────┼┼┼┼┼┼┼┼─┤
│ │ │ │가로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3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기반시설물 ││││││││ⓒ│
│ │ │ ├─────────────────┼┼┼┼┼┼┼┼─┤
│ │ │ │가로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4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기반시설물 ││││││││ⓓ│
│ │ │ ├─────────────────┼┼┼┼┼┼┼┼─┤
│ │ │ │가로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5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기반시설물 ││││││││ⓔ│
│ │ │ ├─────────────────┼┼┼┼┼┼┼┼─┤
│ │ │ │가로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6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기반시설물 ││││││││ⓕ│
│ │ │ ├─────────────────┼┼┼┼┼┼┼┼─┤
│ │ │ │가로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7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기반시설물 ││││││││ⓖ│
│ │ │ ├─────────────────┼┼┼┼┼┼┼┼─┤
│ │ │ │가로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8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기반시설물 ││││││││ⓗ│
│ │ │ ├─────────────────┼┼┼┼┼┼┼┼─┤
│ │ │ │가로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9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기반시설물 ││││││││ⓘ│
│ │ │ ├─────────────────┼┼┼┼┼┼┼┼─┤
│ │ │ │가로시설물 ││││││││㉶│
└──┴─┴──┴─────────────────┴┴┴┴┴┴┴┴─┘
2. 사진별 SQ1의 평균값 ㉠∼㉨를 합하고 사진수로 나누어 해안경관미 SQ1(①)을 구한다.
해안경관미 SQ1 = (㉠+㉡+㉢+㉣+㉤+㉥+㉦+㉧+㉨) / 9(사진수) = ①
┌───────┬───┬───┬───┬───┬───┬───┬───┬───┬───┬───┐
│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사진6 │사진7 │사진8 │사진9 │평균값│
├───────┼───┼───┼───┼───┼───┼───┼───┼───┼───┼───┤
│해안경관미 SQ1│㉠ │㉡ │㉢ │㉣ │㉤ │㉥ │㉦ │㉧ │㉨ │① │
└───────┴───┴───┴───┴───┴───┴───┴───┴───┴───┴───┘
3. 사진별 SQ2의 요소별 평균값(ⓐ∼ⓘ, ⓐ∼ⓘ, ㉮∼㉶)을 아래 회귀식에 대입하여, 사진별 SQ2 평균값(㈀∼㈈)을 구한다.
┌───────────────────────────────────────┐
│농어촌경관 SQ2 회귀식 = 8.404 - 0.749×(건축물 규모와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 │
│0.598×(기반시설물) - 0.296×(가로시설물) │
└───────────────────────────────────────┘
?사진1 SQ2 ┌─┐
│㈀│
└─┘
= 8.404 - 0.749×┌─┐
│ⓐ│
└─┘
- 0.598×┌─┐
│ⓐ│
└─┘
- 0.296×┌─┐
│㉮│
└─┘
?사진2 SQ2 ┌─┐
│㈁│
└─┘
= 8.404 - 0.749×┌─┐
│ⓑ│
└─┘
- 0.598×┌─┐
│ⓑ│
└─┘
- 0.296×┌─┐
│㉯│
└─┘
?사진3 SQ2 ┌─┐
│㈂│
└─┘
= 8.404 - 0.749×┌─┐
│ⓒ│
└─┘
- 0.598×┌─┐
│ⓒ│
└─┘
- 0.296×┌─┐
│㉰│
└─┘
?사진4 SQ2 ┌─┐
│㈃│
└─┘
= 8.404 - 0.749×┌─┐
│ⓓ│
└─┘
- 0.598×┌─┐
│ⓓ│
└─┘
- 0.296×┌─┐
│㉱│
└─┘
?사진5 SQ2 ┌─┐
│㈄│
└─┘
= 8.404 - 0.749×┌─┐
│ⓔ│
└─┘
- 0.598×┌─┐
│ⓔ│
└─┘
- 0.296×┌─┐
│㉲│
└─┘
?사진6 SQ2 ┌─┐
│㈅│
└─┘
= 8.404 - 0.749×┌─┐
│ⓕ│
└─┘
- 0.598×┌─┐
│ⓕ│
└─┘
- 0.296×┌─┐
│㉳│
└─┘
?사진7 SQ2 ┌─┐
│㈆│
└─┘
= 8.404 - 0.749×┌─┐
│ⓖ│
└─┘
- 0.598×┌─┐
│ⓖ│
└─┘
- 0.296×┌─┐
│㉴│
└─┘
?사진8 SQ2 ┌─┐
│㈇│
└─┘
= 8.404 - 0.749×┌─┐
│ⓗ│
└─┘
- 0.598×┌─┐
│ⓗ│
└─┘
- 0.296×┌─┐
│㉵│
└─┘
?사진9 SQ2 ┌─┐
│㈈│
└─┘
= 8.404 - 0.749×┌─┐
│ⓘ│
└─┘
- 0.598×┌─┐
│ⓘ│
└─┘
- 0.296×┌─┐
│㉶│
└─┘
4. 3번에서 구한 사진별 SQ2의 평균값(㈀∼㈈)을 합하고 사진수로 나누어 해안경관미 SQ2(②)를 구한다.
해안경관미 SQ2 = (㈀+㈁+㈂+㈃+㈄+㈅+㈆+㈇+㈈) / 9(사진수) = ②
┌───────┬───┬───┬───┬───┬───┬───┬───┬───┬───┬───┐
│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사진6 │사진7 │사진8 │사진9 │평균값│
├───────┼───┼───┼───┼───┼───┼───┼───┼───┼───┼───┤
│해안경관미 SQ2│㈀ │㈁ │㈂ │㈃ │㈄ │㈅ │㈆ │㈇ │㈈ │② │
└───────┴───┴───┴───┴───┴───┴───┴───┴───┴───┴───┘
5. 2번, 4번에서 구한 해안경관미 SQ1(①)과 해안경관미 SQ2(②)를 평균하여 해안경관미 SQ(③)를 구한다.
해안경관미 SQ = (해안경관미 SQ1(①)+해안경관미 SQ2(②)) / 2 = ③
6. 5번에서 도출된 해안경관미 SQ(③)를 <별첨5>의 농어촌경관 등급 설정기준에 대입하여 경관등급(④)을 설정한다.
┌─────────────┬─────┬──────┬─────┐ ┌──────┐
│농어촌경관 등급별 경관미값│1등급 │2등급 │3등급 │?│경관등급 ④ │
│ ├─────┼──────┼─────┤ │ │
│ │3.600이상 │3.150-3.600 │3.150이하 │ │ │
└─────────────┴─────┴──────┴─────┘ └──────┘
┌──────────────┐
│관광휴양경관 경관평가 계산표│
└──────────────┘
1. 평가설문 후에 평가자별 평가값을 기입하고(연청색), 사진별 SQ1의 평균값(㉠∼㉨)과 사진별 SQ2의 요소별 평균값(ⓐ∼ⓘ, ⓐ∼ⓘ)을 구한다(연노랑).
┌──┬───────┬─────────────┬───┐
│사진│경관평가 항목 │평가자 │평균값│
│ │ ├─┬─┬─┬─┬─┬─┬─┤ │
│ │ │1 │2 │3 │4 │5 │6 │7 │ │
└──┴───────┴─┴─┴─┴─┴─┴─┴─┴───┘
┌──┬─┬────────────────────┬┬┬┬┬┬┬┬─┐
│사진│SQ│해안경관미 ││││││││㉠│
│1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가로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2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가로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3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가로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4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가로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5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가로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6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가로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7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가로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8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가로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9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가로시설물 ││││││││ⓘ│
└──┴─┴──┴─────────────────┴┴┴┴┴┴┴┴─┘
2. 사진별 SQ1의 평균값 ㉠∼㉨를 합하고 사진수로 나누어 해안경관미 SQ1(①)을 구한다.
해안경관미 SQ1 = (㉠+㉡+㉢+㉣+㉤+㉥+㉦+㉧+㉨) / 9(사진수) = ①
┌───────┬───┬───┬───┬───┬───┬───┬───┬───┬───┬───┐
│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사진6 │사진7 │사진8 │사진9 │평균값│
├───────┼───┼───┼───┼───┼───┼───┼───┼───┼───┼───┤
│해안경관미 SQ1│㉠ │㉡ │㉢ │㉣ │㉤ │㉥ │㉦ │㉧ │㉨ │① │
└───────┴───┴───┴───┴───┴───┴───┴───┴───┴───┴───┘
3. 사진별 SQ2의 요소별 평균값(ⓐ∼ⓘ, ⓐ∼ⓘ)을 아래 회귀식에 대입하여, 사진별 SQ2 평균값(㈀∼㈈)을 구한다.
┌──────────────────────────────────────┐
│관광휴양경관 SQ2 회귀식 = 7.866 - 0.784×(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0.576×(가로시설물) │
└──────────────────────────────────────┘
?사진1 SQ2 ┌─┐
│㈀│
└─┘
= 7.866 - 0.784×┌─┐
│ⓐ│
└─┘
- 0.576×┌─┐
│ⓐ│
└─┘
?사진2 SQ2 ┌─┐
│㈁│
└─┘
= 7.866 - 0.784×┌─┐
│ⓑ│
└─┘
- 0.576×┌─┐
│ⓑ│
└─┘
?사진3 SQ2 ┌─┐
│㈂│
└─┘
= 7.866 - 0.784×┌─┐
│ⓒ│
└─┘
- 0.576×┌─┐
│ⓒ│
└─┘
?사진4 SQ2 ┌─┐
│㈃│
└─┘
= 7.866 - 0.784×┌─┐
│ⓓ│
└─┘
- 0.576×┌─┐
│ⓓ│
└─┘
?사진5 SQ2 ┌─┐
│㈄│
└─┘
= 7.866 - 0.784×┌─┐
│ⓔ│
└─┘
- 0.576×┌─┐
│ⓔ│
└─┘
?사진6 SQ2 ┌─┐
│㈅│
└─┘
= 7.866 - 0.784×┌─┐
│ⓕ│
└─┘
- 0.576×┌─┐
│ⓕ│
└─┘
?사진7 SQ2 ┌─┐
│㈆│
└─┘
= 7.866 - 0.784×┌─┐
│ⓖ│
└─┘
- 0.576×┌─┐
│ⓖ│
└─┘
?사진8 SQ2 ┌─┐
│㈇│
└─┘
= 7.866 - 0.784×┌─┐
│ⓗ│
└─┘
- 0.576×┌─┐
│ⓗ│
└─┘
?사진9 SQ2 ┌─┐
│㈈│
└─┘
= 7.866 - 0.784×┌─┐
│ⓘ│
└─┘
- 0.576×┌─┐
│ⓘ│
└─┘
4. 3번에서 구한 사진별 SQ2의 평균값(㈀∼㈈)을 합하고 사진수로 나누어 해안경관미 SQ2(②)를 구한다.
해안경관미 SQ2 = (㈀+㈁+㈂+㈃+㈄+㈅+㈆+㈇+㈈) / 9(사진수) = ②
┌───────┬───┬───┬───┬───┬───┬───┬───┬───┬───┬───┐
│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사진6 │사진7 │사진8 │사진9 │평균값│
├───────┼───┼───┼───┼───┼───┼───┼───┼───┼───┼───┤
│해안경관미 SQ2│㈀ │㈁ │㈂ │㈃ │㈄ │㈅ │㈆ │㈇ │㈈ │② │
└───────┴───┴───┴───┴───┴───┴───┴───┴───┴───┴───┘
5. 2번, 4번에서 구한 해안경관미 SQ1(①)과 해안경관미 SQ2(②)를 평균하여 해안경관미 SQ(③)를 구한다.
해안경관미 SQ = (해안경관미 SQ1(①)+해안경관미 SQ2(②)) / 2 = ③
6. 5번에서 도출된 해안경관미 SQ(③)를 <별첨5>의 관광휴양경관 등급 설정기준에 대입하여 경관등급(④)을 설정한다.
┌──────────────┬─────┬──────┬─────┐ ┌──────┐
│관광휴양경관 등급별 경관미값│1등급 │2등급 │3등급 │?│경관등급 ④ │
│ ├─────┼──────┼─────┤ │ │
│ │4.250이상 │3.317-34.25 │3.317이하 │ │ │
│ │ │0 │ │ │ │
└──────────────┴─────┴──────┴─────┘ └──────┘
┌──────────────┐
│역사문화경관 경관평가 계산표│
└──────────────┘
1. 평가설문 후에 평가자별 평가값을 기입하고(연청색), 사진별 SQ1의 평균값(㉠∼㉨)과 사진별 SQ2의 요소별 평균값(ⓐ∼ⓘ, ⓐ∼ⓘ, ㉮∼㉶)을 구한다(연노랑).
┌──┬───────┬─────────────┬───┐
│사진│경관평가 항목 │평가자 │평균값│
│ │ ├─┬─┬─┬─┬─┬─┬─┤ │
│ │ │1 │2 │3 │4 │5 │6 │7 │ │
└──┴───────┴─┴─┴─┴─┴─┴─┴─┴───┘
┌──┬─┬────────────────────┬┬┬┬┬┬┬┬─┐
│사진│SQ│해안경관미 ││││││││㉠│
│1 │1 │ ││││││││ │
│ ├─┼──┬─────────────────┼┼┼┼┼┼┼┼─┤
│ │SQ│저해│스카이라인 불량 ││││││││ⓐ│
│ │2 │정도├─────────────────┼┼┼┼┼┼┼┼─┤
│ │ │ │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 │ ├─────────────────┼┼┼┼┼┼┼┼─┤
│ │ │ │기반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2 │1 │ ││││││││ │
│ ├─┼──┬─────────────────┼┼┼┼┼┼┼┼─┤
│ │SQ│저해│스카이라인 불량 ││││││││ⓑ│
│ │2 │정도├─────────────────┼┼┼┼┼┼┼┼─┤
│ │ │ │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 │ ├─────────────────┼┼┼┼┼┼┼┼─┤
│ │ │ │기반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3 │1 │ ││││││││ │
│ ├─┼──┬─────────────────┼┼┼┼┼┼┼┼─┤
│ │SQ│저해│스카이라인 불량 ││││││││ⓒ│
│ │2 │정도├─────────────────┼┼┼┼┼┼┼┼─┤
│ │ │ │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 │ ├─────────────────┼┼┼┼┼┼┼┼─┤
│ │ │ │기반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4 │1 │ ││││││││ │
│ ├─┼──┬─────────────────┼┼┼┼┼┼┼┼─┤
│ │SQ│저해│스카이라인 불량 ││││││││ⓓ│
│ │2 │정도├─────────────────┼┼┼┼┼┼┼┼─┤
│ │ │ │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 │ ├─────────────────┼┼┼┼┼┼┼┼─┤
│ │ │ │기반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5 │1 │ ││││││││ │
│ ├─┼──┬─────────────────┼┼┼┼┼┼┼┼─┤
│ │SQ│저해│스카이라인 불량 ││││││││ⓔ│
│ │2 │정도├─────────────────┼┼┼┼┼┼┼┼─┤
│ │ │ │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 │ ├─────────────────┼┼┼┼┼┼┼┼─┤
│ │ │ │기반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6 │1 │ ││││││││ │
│ ├─┼──┬─────────────────┼┼┼┼┼┼┼┼─┤
│ │SQ│저해│스카이라인 불량 ││││││││ⓕ│
│ │2 │정도├─────────────────┼┼┼┼┼┼┼┼─┤
│ │ │ │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 │ ├─────────────────┼┼┼┼┼┼┼┼─┤
│ │ │ │기반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7 │1 │ ││││││││ │
│ ├─┼──┬─────────────────┼┼┼┼┼┼┼┼─┤
│ │SQ│저해│스카이라인 불량 ││││││││ⓖ│
│ │2 │정도├─────────────────┼┼┼┼┼┼┼┼─┤
│ │ │ │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 │ ├─────────────────┼┼┼┼┼┼┼┼─┤
│ │ │ │기반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8 │1 │ ││││││││ │
│ ├─┼──┬─────────────────┼┼┼┼┼┼┼┼─┤
│ │SQ│저해│스카이라인 불량 ││││││││ⓗ│
│ │2 │정도├─────────────────┼┼┼┼┼┼┼┼─┤
│ │ │ │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 │ ├─────────────────┼┼┼┼┼┼┼┼─┤
│ │ │ │기반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9 │1 │ ││││││││ │
│ ├─┼──┬─────────────────┼┼┼┼┼┼┼┼─┤
│ │SQ│저해│스카이라인 불량 ││││││││ⓘ│
│ │2 │정도├─────────────────┼┼┼┼┼┼┼┼─┤
│ │ │ │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 │ ├─────────────────┼┼┼┼┼┼┼┼─┤
│ │ │ │기반시설물 ││││││││㉶│
└──┴─┴──┴─────────────────┴┴┴┴┴┴┴┴─┘
2. 사진별 SQ1의 평균값 ㉠∼㉨를 합하고 사진수로 나누어 해안경관미 SQ1(①)을 구한다.
해안경관미 SQ1 = (㉠+㉡+㉢+㉣+㉤+㉥+㉦+㉧+㉨) / 9(사진수) = ①
┌───────┬───┬───┬───┬───┬───┬───┬───┬───┬───┬───┐
│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사진6 │사진7 │사진8 │사진9 │평균값│
├───────┼───┼───┼───┼───┼───┼───┼───┼───┼───┼───┤
│해안경관미 SQ1│㉠ │㉡ │㉢ │㉣ │㉤ │㉥ │㉦ │㉧ │㉨ │① │
└───────┴───┴───┴───┴───┴───┴───┴───┴───┴───┴───┘
3. 사진별 SQ2의 요소별 평균값(ⓐ∼ⓘ, ⓐ∼ⓘ, ㉮∼㉶)을 아래 회귀식에 대입하여, 사진별 SQ2 평균값(㈀∼㈈)을 구한다.
┌──────────────────────────────────────────┐
│역사문화경관 SQ2 회귀식 = 8.414 - 0.683×(스카이라인 불량) - 0.546×(건축물 규모와 │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0.492×(기반시설물) │
└──────────────────────────────────────────┘
?사진1 SQ2 ┌─┐
│㈀│
└─┘
= 8.414 - 0.683×┌─┐
│ⓐ│
└─┘
- 0.546×┌─┐
│ⓐ│
└─┘
- 0.492×┌─┐
│㉮│
└─┘
?사진2 SQ2 ┌─┐
│㈁│
└─┘
= 8.414 - 0.683×┌─┐
│ⓑ│
└─┘
- 0.546×┌─┐
│ⓑ│
└─┘
- 0.492×┌─┐
│㉯│
└─┘
?사진3 SQ2 ┌─┐
│㈂│
└─┘
= 8.414 - 0.683×┌─┐
│ⓒ│
└─┘
- 0.546×┌─┐
│ⓒ│
└─┘
- 0.492×┌─┐
│㉰│
└─┘
?사진4 SQ2 ┌─┐
│㈃│
└─┘
= 8.414 - 0.683×┌─┐
│ⓓ│
└─┘
- 0.546×┌─┐
│ⓓ│
└─┘
- 0.492×┌─┐
│㉱│
└─┘
?사진5 SQ2 ┌─┐
│㈄│
└─┘
= 8.414 - 0.683×┌─┐
│ⓔ│
└─┘
- 0.546×┌─┐
│ⓔ│
└─┘
- 0.492×┌─┐
│㉲│
└─┘
?사진6 SQ2 ┌─┐
│㈅│
└─┘
= 8.414 - 0.683×┌─┐
│ⓕ│
└─┘
- 0.546×┌─┐
│ⓕ│
└─┘
- 0.492×┌─┐
│㉳│
└─┘
?사진7 SQ2 ┌─┐
│㈆│
└─┘
= 8.414 - 0.683×┌─┐
│ⓖ│
└─┘
- 0.546×┌─┐
│ⓖ│
└─┘
- 0.492×┌─┐
│㉴│
└─┘
?사진8 SQ2 ┌─┐
│㈇│
└─┘
= 8.414 - 0.683×┌─┐
│ⓗ│
└─┘
- 0.546×┌─┐
│ⓗ│
└─┘
- 0.492×┌─┐
│㉵│
└─┘
?사진9 SQ2 ┌─┐
│㈈│
└─┘
= 8.414 - 0.683×┌─┐
│ⓘ│
└─┘
- 0.546×┌─┐
│ⓘ│
└─┘
- 0.492×┌─┐
│㉶│
└─┘
4. 3번에서 구한 사진별 SQ2의 평균값(㈀∼㈈)을 합하고 사진수로 나누어 해안경관미 SQ2(②)를 구한다.
해안경관미 SQ2 = (㈀+㈁+㈂+㈃+㈄+㈅+㈆+㈇+㈈) / 9(사진수) = ②
┌───────┬───┬───┬───┬───┬───┬───┬───┬───┬───┬───┐
│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사진6 │사진7 │사진8 │사진9 │평균값│
├───────┼───┼───┼───┼───┼───┼───┼───┼───┼───┼───┤
│해안경관미 SQ2│㈀ │㈁ │㈂ │㈃ │㈄ │㈅ │㈆ │㈇ │㈈ │② │
└───────┴───┴───┴───┴───┴───┴───┴───┴───┴───┴───┘
5. 2번, 4번에서 구한 해안경관미 SQ1(①)과 해안경관미 SQ2(②)를 평균하여 해안경관미 SQ(③)를 구한다.
해안경관미 SQ = (해안경관미 SQ1(①)+해안경관미 SQ2(②)) / 2 = ③
6. 5번에서 도출된 해안경관미 SQ(③)를 <별첨5>의 역사문화경관 등급 설정기준에 대입하여 경관등급(④)을 설정한다.
┌──────────────┬─────┬──────┬─────┐ ┌──────┐
│역사문화경관 등급별 경관미값│1등급 │2등급 │3등급 │?│경관등급 ④ │
│ ├─────┼──────┼─────┤ │ │
│ │4.717이상 │4.050-4.717 │4.050이하 │ │ │
└──────────────┴─────┴──────┴─────┘ └──────┘
┌────────────┐
│자연경관 경관평가 계산표│
└────────────┘
1. 평가설문 후에 평가자별 평가값을 기입하고(연청색), 사진별 SQ1의 평균값(㉠∼㉨)과 사진별 SQ2의 요소별 평균값(ⓐ∼ⓘ, ⓐ∼ⓘ)을 구한다(연노랑).
┌──┬───────┬─────────────┬───┐
│사진│경관평가 항목 │평가자 │평균값│
│ │ ├─┬─┬─┬─┬─┬─┬─┤ │
│ │ │1 │2 │3 │4 │5 │6 │7 │ │
└──┴───────┴─┴─┴─┴─┴─┴─┴─┴───┘
┌──┬─┬────────────────────┬┬┬┬┬┬┬┬─┐
│사진│SQ│해안경관미 ││││││││㉠│
│1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스카이라인 불량 ││││││││ⓐ│
└──┴─┴──┴─────────────────┴┴┴┴┴┴┴┴─┘
┌──┬─┬────────────────────┬┬┬┬┬┬┬┬─┐
│사진│SQ│해안경관미 ││││││││㉡│
│2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스카이라인 불량 ││││││││ⓑ│
└──┴─┴──┴─────────────────┴┴┴┴┴┴┴┴─┘
┌──┬─┬────────────────────┬┬┬┬┬┬┬┬─┐
│사진│SQ│해안경관미 ││││││││㉢│
│3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스카이라인 불량 ││││││││ⓒ│
└──┴─┴──┴─────────────────┴┴┴┴┴┴┴┴─┘
┌──┬─┬────────────────────┬┬┬┬┬┬┬┬─┐
│사진│SQ│해안경관미 ││││││││㉣│
│4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스카이라인 불량 ││││││││ⓓ│
└──┴─┴──┴─────────────────┴┴┴┴┴┴┴┴─┘
┌──┬─┬────────────────────┬┬┬┬┬┬┬┬─┐
│사진│SQ│해안경관미 ││││││││㉤│
│5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스카이라인 불량 ││││││││ⓔ│
└──┴─┴──┴─────────────────┴┴┴┴┴┴┴┴─┘
┌──┬─┬────────────────────┬┬┬┬┬┬┬┬─┐
│사진│SQ│해안경관미 ││││││││㉥│
│6 │1 │ ││││││││ │
│ ├─┼──┬─────────────────┼┼┼┼┼┼┼┼─┤
│ │SQ│저해│기반시설물 ││││││││ⓕ│
│ │2 │정도├─────────────────┼┼┼┼┼┼┼┼─┤
│ │ │ │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
│사진│SQ│해안경관미 ││││││││㉦│
│7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스카이라인 불량 ││││││││ⓖ│
└──┴─┴──┴─────────────────┴┴┴┴┴┴┴┴─┘
┌──┬─┬────────────────────┬┬┬┬┬┬┬┬─┐
│사진│SQ│해안경관미 ││││││││㉧│
│8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스카이라인 불량 ││││││││ⓗ│
└──┴─┴──┴─────────────────┴┴┴┴┴┴┴┴─┘
┌──┬─┬────────────────────┬┬┬┬┬┬┬┬─┐
│사진│SQ│해안경관미 ││││││││㉨│
│9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스카이라인 불량 ││││││││ⓘ│
└──┴─┴──┴─────────────────┴┴┴┴┴┴┴┴─┘
2. 사진별 SQ1의 평균값 ㉠∼㉨를 합하고 사진수로 나누어 해안경관미 SQ1(①)을 구한다.
해안경관미 SQ1 = (㉠+㉡+㉢+㉣+㉤+㉥+㉦+㉧+㉨) / 9(사진수) = ①
┌───────┬───┬───┬───┬───┬───┬───┬───┬───┬───┬───┐
│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사진6 │사진7 │사진8 │사진9 │평균값│
├───────┼───┼───┼───┼───┼───┼───┼───┼───┼───┼───┤
│해안경관미 SQ1│㉠ │㉡ │㉢ │㉣ │㉤ │㉥ │㉦ │㉧ │㉨ │① │
└───────┴───┴───┴───┴───┴───┴───┴───┴───┴───┴───┘
3. 사진별 SQ2의 요소별 평균값(ⓐ∼ⓘ, ⓐ∼ⓘ)을 아래 회귀식에 대입하여, 사진별 SQ2 평균값(㈀∼㈈)을 구한다.
┌────────────────────────────────────────────────┐
│자연경관 SQ2 회귀식 = 7.995 - 0.886×(건축물 규모와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 0.619×(스카이라인 │
│불량) │
└────────────────────────────────────────────────┘
?사진1 SQ2 ┌─┐
│㈀│
└─┘
= 7.995 - 0.886×┌─┐
│ⓐ│
└─┘
- 0.619×┌─┐
│ⓐ│
└─┘
?사진2 SQ2 ┌─┐
│㈁│
└─┘
= 7.995 - 0.886×┌─┐
│ⓑ│
└─┘
- 0.619×┌─┐
│ⓑ│
└─┘
?사진3 SQ2 ┌─┐
│㈂│
└─┘
= 7.995 - 0.886×┌─┐
│ⓒ│
└─┘
- 0.619×┌─┐
│ⓒ│
└─┘
?사진4 SQ2 ┌─┐
│㈃│
└─┘
= 7.995 - 0.886×┌─┐
│ⓓ│
└─┘
- 0.619×┌─┐
│ⓓ│
└─┘
?사진5 SQ2 ┌─┐
│㈄│
└─┘
= 7.995 - 0.886×┌─┐
│ⓔ│
└─┘
- 0.619×┌─┐
│ⓔ│
└─┘
?사진6 SQ2 ┌─┐
│㈅│
└─┘
= 7.995 - 0.886×┌─┐
│ⓕ│
└─┘
- 0.619×┌─┐
│ⓕ│
└─┘
?사진7 SQ2 ┌─┐
│㈆│
└─┘
= 7.995 - 0.886×┌─┐
│ⓖ│
└─┘
- 0.619×┌─┐
│ⓖ│
└─┘
?사진8 SQ2 ┌─┐
│㈇│
└─┘
= 7.995 - 0.886×┌─┐
│ⓗ│
└─┘
- 0.619×┌─┐
│ⓗ│
└─┘
?사진9 SQ2 ┌─┐
│㈈│
└─┘
= 7.995 - 0.886×┌─┐
│ⓘ│
└─┘
- 0.619×┌─┐
│ⓘ│
└─┘
4. 3번에서 구한 사진별 SQ2의 평균값(㈀∼㈈)을 합하고 사진수로 나누어 해안경관미 SQ2(②)를 구한다.
해안경관미 SQ2 = (㈀+㈁+㈂+㈃+㈄+㈅+㈆+㈇+㈈) / 9(사진수) = ②
┌───────┬───┬───┬───┬───┬───┬───┬───┬───┬───┬───┐
│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사진6 │사진7 │사진8 │사진9 │평균값│
├───────┼───┼───┼───┼───┼───┼───┼───┼───┼───┼───┤
│해안경관미 SQ2│㈀ │㈁ │㈂ │㈃ │㈄ │㈅ │㈆ │㈇ │㈈ │② │
└───────┴───┴───┴───┴───┴───┴───┴───┴───┴───┴───┘
5. 2번, 4번에서 구한 해안경관미 SQ1(①)과 해안경관미 SQ2(②)를 평균하여 해안경관미 SQ(③)를 구한다.
해안경관미 SQ = (해안경관미 SQ1(①)+해안경관미 SQ2(②)) / 2 = ③
6. 5번에서 도출된 해안경관미 SQ(③)를 <별첨5>의 자연경관 등급 설정기준에 대입하여 경관등급(④)을 설정한다.
┌────────────┬─────┬──────┬─────┐ ┌──────┐
│자연경관 등급별 경관미값│1등급 │2등급 │3등급 │?│경관등급 ④ │
│ ├─────┼──────┼─────┤ │ │
│ │5.650이상 │4.417-5.650 │4.417이하 │ │ │
└────────────┴─────┴──────┴─────┘ └──────┘
┌────────────┐
│생태경관 경관평가 계산표│
└────────────┘
1. 평가설문 후에 평가자별 평가값을 기입하고(연청색), 사진별 SQ1의 평균값(㉠∼㉨)과 사진별 SQ2의 요소별 평균값(ⓐ∼ⓘ, ⓐ∼ⓘ, ㉮∼㉶)을 구한다(연노랑).
┌──┬───────┬─────────────┬───┐
│사진│경관평가 항목 │평가자 │평균값│
│ │ ├─┬─┬─┬─┬─┬─┬─┤ │
│ │ │1 │2 │3 │4 │5 │6 │7 │ │
└──┴───────┴─┴─┴─┴─┴─┴─┴─┴───┘
┌──┬─┬────────────────────┬┬┬┬┬┬┬┬─┐
│사진│SQ│해안경관미 ││││││││㉠│
│1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기반시설물 ││││││││ⓐ│
│ │ │ ├─────────────────┼┼┼┼┼┼┼┼─┤
│ │ │ │가로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2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기반시설물 ││││││││ⓑ│
│ │ │ ├─────────────────┼┼┼┼┼┼┼┼─┤
│ │ │ │가로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3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기반시설물 ││││││││ⓒ│
│ │ │ ├─────────────────┼┼┼┼┼┼┼┼─┤
│ │ │ │가로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4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기반시설물 ││││││││ⓓ│
│ │ │ ├─────────────────┼┼┼┼┼┼┼┼─┤
│ │ │ │가로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5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기반시설물 ││││││││ⓔ│
│ │ │ ├─────────────────┼┼┼┼┼┼┼┼─┤
│ │ │ │가로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6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기반시설물 ││││││││ⓕ│
│ │ │ ├─────────────────┼┼┼┼┼┼┼┼─┤
│ │ │ │가로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7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기반시설물 ││││││││ⓖ│
│ │ │ ├─────────────────┼┼┼┼┼┼┼┼─┤
│ │ │ │가로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8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기반시설물 ││││││││ⓗ│
│ │ │ ├─────────────────┼┼┼┼┼┼┼┼─┤
│ │ │ │가로시설물 ││││││││㉵│
└──┴─┴──┴─────────────────┴┴┴┴┴┴┴┴─┘
┌──┬─┬────────────────────┬┬┬┬┬┬┬┬─┐
│사진│SQ│해안경관미 ││││││││㉨│
│9 │1 │ ││││││││ │
│ ├─┼──┬─────────────────┼┼┼┼┼┼┼┼─┤
│ │SQ│저해│건축물 규모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
│ │2 │정도├─────────────────┼┼┼┼┼┼┼┼─┤
│ │ │ │기반시설물 ││││││││ⓘ│
│ │ │ ├─────────────────┼┼┼┼┼┼┼┼─┤
│ │ │ │가로시설물 ││││││││㉶│
└──┴─┴──┴─────────────────┴┴┴┴┴┴┴┴─┘
2. 사진별 SQ1의 평균값 ㉠∼㉨를 합하고 사진수로 나누어 해안경관미 SQ1(①)을 구한다.
해안경관미 SQ1 = (㉠+㉡+㉢+㉣+㉤+㉥+㉦+㉧+㉨) / 9(사진수) = ①
┌───────┬───┬───┬───┬───┬───┬───┬───┬───┬───┬───┐
│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사진6 │사진7 │사진8 │사진9 │평균값│
├───────┼───┼───┼───┼───┼───┼───┼───┼───┼───┼───┤
│해안경관미 SQ1│㉠ │㉡ │㉢ │㉣ │㉤ │㉥ │㉦ │㉧ │㉨ │① │
└───────┴───┴───┴───┴───┴───┴───┴───┴───┴───┴───┘
3. 사진별 SQ2의 요소별 평균값(ⓐ∼ⓘ, ⓐ∼ⓘ, ㉮∼㉶)을 아래 회귀식에 대입하여, 사진별 SQ2 평균값(㈀∼㈈)을 구한다.
┌──────────────────────────────────────┐
│생태경관 SQ2 회귀식 = 7.562 - 0.736×(건축물 규모와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 │
│0.263×(기반시설물) - 0.241×(가로시설물) │
└──────────────────────────────────────┘
?사진1 SQ2 ┌─┐
│㈀│
└─┘
= 7.562 - 0.736×┌─┐
│ⓐ│
└─┘
- 0.263×┌─┐
│ⓐ│
└─┘
- 0.241×┌─┐
│㉮│
└─┘
?사진2 SQ2 ┌─┐
│㈁│
└─┘
= 7.562 - 0.736×┌─┐
│ⓑ│
└─┘
- 0.263×┌─┐
│ⓑ│
└─┘
- 0.241×┌─┐
│㉯│
└─┘
?사진3 SQ2 ┌─┐
│㈂│
└─┘
= 7.562 - 0.736×┌─┐
│ⓒ│
└─┘
- 0.263×┌─┐
│ⓒ│
└─┘
- 0.241×┌─┐
│㉰│
└─┘
?사진4 SQ2 ┌─┐
│㈃│
└─┘
= 7.562 - 0.736×┌─┐
│ⓓ│
└─┘
- 0.263×┌─┐
│ⓓ│
└─┘
- 0.241×┌─┐
│㉱│
└─┘
?사진5 SQ2 ┌─┐
│㈄│
└─┘
= 7.562 - 0.736×┌─┐
│ⓔ│
└─┘
- 0.263×┌─┐
│ⓔ│
└─┘
- 0.241×┌─┐
│㉲│
└─┘
?사진6 SQ2 ┌─┐
│㈅│
└─┘
= 7.562 - 0.736×┌─┐
│ⓕ│
└─┘
- 0.263×┌─┐
│ⓕ│
└─┘
- 0.241×┌─┐
│㉳│
└─┘
?사진7 SQ2 ┌─┐
│㈆│
└─┘
= 7.562 - 0.736×┌─┐
│ⓖ│
└─┘
- 0.263×┌─┐
│ⓖ│
└─┘
- 0.241×┌─┐
│㉴│
└─┘
?사진8 SQ2 ┌─┐
│㈇│
└─┘
= 7.562 - 0.736×┌─┐
│ⓗ│
└─┘
- 0.263×┌─┐
│ⓗ│
└─┘
- 0.241×┌─┐
│㉵│
└─┘
?사진9 SQ2 ┌─┐
│㈈│
└─┘
= 7.562 - 0.736×┌─┐
│ⓘ│
└─┘
- 0.263×┌─┐
│ⓘ│
└─┘
- 0.241×┌─┐
│㉶│
└─┘
4. 3번에서 구한 사진별 SQ2의 평균값(㈀∼㈈)을 합하고 사진수로 나누어 해안경관미 SQ2(②)를 구한다.
해안경관미 SQ2 = (㈀+㈁+㈂+㈃+㈄+㈅+㈆+㈇+㈈) / 9(사진수) = ②
┌───────┬───┬───┬───┬───┬───┬───┬───┬───┬───┬───┐
│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사진6 │사진7 │사진8 │사진9 │평균값│
├───────┼───┼───┼───┼───┼───┼───┼───┼───┼───┼───┤
│해안경관미 SQ2│㈀ │㈁ │㈂ │㈃ │㈄ │㈅ │㈆ │㈇ │㈈ │② │
└───────┴───┴───┴───┴───┴───┴───┴───┴───┴───┴───┘
5. 2번, 4번에서 구한 해안경관미 SQ1(①)과 해안경관미 SQ2(②)를 평균하여 해안경관미 SQ(③)를 구한다.
해안경관미 SQ = (해안경관미 SQ1(①)+해안경관미 SQ2(②)) / 2 = ③
6. 5번에서 도출된 해안경관미 SQ(③)를 <별첨5>의 생태경관 등급 설정기준에 대입하여 경관등급(④)을 설정한다.
┌────────────┬─────┬──────┬─────┐ ┌──────┐
│생태경관 등급별 경관미값│1등급 │2등급 │3등급 │?│경관등급 ④ │
│ ├─────┼──────┼─────┤ │ │
│ │5.450이상 │4.884-5.450 │4.884이하 │ │ │
└────────────┴─────┴──────┴─────┘ └──────┘별첨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해안경관평가 사진자료
<별첨 7>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해안경관평가 사진자료
1. 시가지경관 등급별 해안경관평가 사진자료
─────────────────┬────────────────┬─────────────────
1등급 │2등급 │3등급
─────────────────┼────────────────┼─────────────────
│ │
─────────────────┼────────────────┼─────────────────
│ │
─────────────────┼────────────────┼─────────────────
│ │
─────────────────┼────────────────┼─────────────────
│ │
─────────────────┼────────────────┼─────────────────
│ │
─────────────────┼────────────────┼─────────────────
│ │
─────────────────┼────────────────┼─────────────────
│ │
─────────────────┼────────────────┼─────────────────
?해안에서 이격하여 건축물 입지 │?해안에 인접하여 건축물 입지 │?해안에 어지럽게 들어선 시설물
?양호한 스카이라인 │?해안에 인접한 기반시설물(주차 │?건축물 색채의 조화성이 낮음
?해안변 완충공간 및 녹지 확보 │장, 교량, 도로 등) │?해안에 인접한 기반시설물(주차
?옥외광고물의 노출이 적음 │?주변과 부조화되는 돌출 건축물 │장, 교량, 도로 등)
?건축물 색채의 이질성이 적음 │?조망확보가 어려운 건축물 배치 │?구릉지 능선에 돌출된 고층건축
│ │물에 의한 스카이라인 저해
─────────────────┴────────────────┴─────────────────
2. 산업경관 등급별 해안경관평가 사진자료
─────────────────┬─────────────────┬─────────────────
1등급 │2등급 │3등급
─────────────────┼─────────────────┼─────────────────
│ │
─────────────────┼─────────────────┼─────────────────
│ │
─────────────────┼─────────────────┼─────────────────
│ │
─────────────────┼─────────────────┼─────────────────
│ │
─────────────────┼─────────────────┼─────────────────
│ │
─────────────────┼─────────────────┼─────────────────
│ │
─────────────────┼─────────────────┼─────────────────
│ │
─────────────────┼─────────────────┼─────────────────
?낮은 밀도의 저층 산업시설물 │?완충공간 및 녹지의 부족 또는 │?획일적인 경계시설물
?산업시설물의 주위에 완충공간 │부재 │?완충공간 및 녹지의 부족 또는
및 녹지 확보 │?낙후된 기반시설물(주차장, 교량, │부재
│도로 등) │?산업설비, 폐자재의 직접적 노출
│?크고 작은 산업시설물이 밀집 │?크고 작은 산업시설물이 밀집
─────────────────┴─────────────────┴─────────────────
3. 농어촌경관 등급별 해안경관평가 사진자료
─────────────────┬────────────────┬─────────────────
1등급 │2등급 │3등급
─────────────────┼────────────────┼─────────────────
│ │
─────────────────┼────────────────┼─────────────────
│ │
─────────────────┼────────────────┼─────────────────
│ │
─────────────────┼────────────────┼─────────────────
│ │
─────────────────┼────────────────┼─────────────────
│ │
─────────────────┼────────────────┼─────────────────
│ │
─────────────────┼────────────────┼─────────────────
│ │
─────────────────┼────────────────┼─────────────────
?저층위주의 건축물 │?구릉지에 입지하여 돌출된 건물 │?노후 어항시설
?구릉지와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송전탑에 의한 스카이라인 훼손 │?복잡하게 들어선 광고물
?기반시설물, 옥외광고물, 가로시│?복잡하게 들어선 광고물 │?해안에 인접한 가설시설물
설물의 영향 미비 │?해안에 인접한 가설시설물 │?어항·어업시설물의 직접적 노출
?저층의 농어촌 마을 조망 │ │?완충공간과 녹지 부족 또는 부재
─────────────────┴────────────────┴─────────────────
4. 관광휴양경관 등급별 해안경관평가 사진자료
───────────────────┬─────────────────┬─────────────────
1등급 │2등급 │3등급
───────────────────┼─────────────────┼─────────────────
│ │
───────────────────┼─────────────────┼─────────────────
│ │
───────────────────┼─────────────────┼─────────────────
│ │
───────────────────┼─────────────────┼─────────────────
│ │
───────────────────┼─────────────────┼─────────────────
│ │
───────────────────┼─────────────────┼─────────────────
│ │
───────────────────┼─────────────────┼─────────────────
│ │
───────────────────┼─────────────────┼─────────────────
?해안과 관광휴양시설 사이에 완충공 │?해안에 인접한 건물군 │?해안에 인접한 건물군
간 및 녹지 확보 │?낙후된 기반시설물(주차장, 교량, │?해안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각종
?보행자도로 등 해안 접근성 양호 │도로 등) │부대시설
?해안에서 이격하여 건축물 입지 │?해안과 관광휴양시설 사이에 완 │?해안에 인접한 임시 상업시설물
?조망을 차단하거나 자연경관을 │충공간 및 녹지 부족 │?구릉지 능선에 돌출하여 보이는
압도하는 높고 거대한 시설 적음 │ │고층건물이 스카이라인을 저해
───────────────────┴─────────────────┴─────────────────
5. 역사문화경관 등급별 해안경관평가 사진자료
─────────────────┬─────────────────┬──────────────────
1등급 │2등급 │3등급
─────────────────┼─────────────────┼──────────────────
│ │
─────────────────┼─────────────────┼──────────────────
│ │
─────────────────┼─────────────────┼──────────────────
│ │
─────────────────┼─────────────────┼──────────────────
│ │
─────────────────┼─────────────────┼──────────────────
│ │
─────────────────┼─────────────────┼──────────────────
│ │
─────────────────┼─────────────────┼──────────────────
│ │
─────────────────┼─────────────────┼──────────────────
?역사문화경관 주위에 건축물 입 │?송전탑에 의한 스카이라인 훼손 │?고층 건축물로 인한 역사문화경
지를 억제 │?역사경관 주변 완충공간 부족 │관 왜소화
?역사문화경관의 배경이 되는 자 │?역사문화경관과 인접한 건축물이 │?역사경관 주변 완충공간 부재
연환경이 양호 │조망을 저해 │?송전탑에 의한 스카이라인 훼손
│ │?역사문화경관 인접시설물의 색채
│ │부조화
─────────────────┴─────────────────┴──────────────────
6. 자연경관 등급별 해안경관평가 사진자료
─────────────────┬─────────────────┬──────────────────
1등급 │2등급 │3등급
─────────────────┼─────────────────┼──────────────────
│ │
─────────────────┼─────────────────┼──────────────────
│ │
─────────────────┼─────────────────┼──────────────────
│ │
─────────────────┼─────────────────┼──────────────────
│ │
─────────────────┼─────────────────┼──────────────────
│ │
─────────────────┼─────────────────┼──────────────────
│ │
─────────────────┼─────────────────┼──────────────────
│ │
─────────────────┼─────────────────┼──────────────────
?자연재료, 자연과 조화로운 색채│?인공경관요소로 인한 스카이라인 │?낙후된 기반시설물(교량, 도로 등)
를 사용한 시설물 │훼손 │?건축물과 시설물의 색채가 자연
?자연경관훼손을 최소화한 시설물│?해안 인접 기반시설물(주차장, 교 │과 부조화
?양호하게 보전된 자연경관 │량, 도로 등) │?인공경관요소 가시성 높음
?인공경관요소 가시성 낮음 │ │?해안변 임시 상업시설물
│ │?복잡한 가로시설물
─────────────────┴─────────────────┴──────────────────
7. 생태경관 등급별 해안경관평가 사진자료
─────────────────┬────────────────┬─────────────────
1등급 │2등급 │3등급
─────────────────┼────────────────┼─────────────────
│ │
─────────────────┼────────────────┼─────────────────
│ │
─────────────────┼────────────────┼─────────────────
│ │
─────────────────┼────────────────┼─────────────────
│ │
─────────────────┼────────────────┼─────────────────
│ │
─────────────────┼────────────────┼─────────────────
│ │
─────────────────┼────────────────┼─────────────────
│ │
─────────────────┼────────────────┼─────────────────
?인공경관요소의 가시성이 낮음 │?건축물 고도, 밀도 낮음 │?건축물과 시설물의 색채가 자연
?양호하게 보전된 자연경관 │?기반시설물(주차장, 교량, 도로 │과 부조화
?자연재료, 자연과 조화로운 색채│등)의 노출이 적음 │?인공경관요소의 가시성이 높음
를 사용한 시설물 │?가로시설물의 노출이 적음 │?해안에 인접한 건축물
│ │?구릉지 능선에 돌출하여 보이는
│ │고층건물이 스카이라인을 저해
─────────────────┴────────────────┴─────────────────별첨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 총괄표
<별첨 8>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 총괄표
1. 시가지경관 등급별 가이드라인 총괄표
────┬─────────────────────────────────────────────────────────────────────────────────────────────────────────
구분 │1등급 가이드라인 │2등급 가이드라인 │3등급 가이드라인
────┼──────────────────────────────────┼──────────────────────────────────┼───────────────────────────────────
조망 │-해안에 면한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은 최대한 건축선을 이격하여 조망 │-해안에 면한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은 최대한 건축선을 이격하여 조망 │-해안에 면한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은 건축선을 이격하여 조망성을 확
│성을 확보한다. │성을 확보한다. │보한다.
├──────────────────────────────────┼──────────────────────────────────┼───────────────────────────────────
│-배후 경관자원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해당구간에 건축선을 최대한 이 │ │
│격한다. │ │
├──────────────────────────────────┼──────────────────────────────────┼───────────────────────────────────
│-천공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한다. │-천공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한다. │-천공율을 높일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한다.
├──────────────────────────────────┼──────────────────────────────────┼───────────────────────────────────
│-해안방향으로 건축물의 정면성을 확보한다. │-해안방향으로 건축물의 정면성을 확보한다. │-해안방향으로 건축물의 정면성을 확보한다.
├──────────────────────────────────┼──────────────────────────────────┼───────────────────────────────────
│-해안에서 조망되는 건축물의 장변 길이는 60m 미만으로 한다. │-해안에서 조망되는 건축물의 장변 길이는 60m 미만으로 하되 불가피 │-해안에서 조망되는 건축물의 장변 길이는 60m 미만으로 하되 불가피
│ │한 경우 입면을 분절한다. │한 경우 입면을 분절한다.
────┼──────────────────────────────────┼──────────────────────────────────┼───────────────────────────────────
건축물│-배후 경관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연출한다. │-배후 경관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연출한다. │-배후 경관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연출한다.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지역특색이 나타나도록 한다. │ │
├──────────────────────────────────┼──────────────────────────────────┼───────────────────────────────────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 규모는 주변 건축물과 현저한 차이가 생기지 않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 규모는 주변 건축물과 현저한 차이가 생기지 않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 규모는 주변 건축물과 현저한 차이가 생기지 않
│도록 조성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한다. │도록 조성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한다. │도록 조성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한다.
├──────────────────────────────────┼──────────────────────────────────┼───────────────────────────────────
│-해안에서의 개방성을 고려하여 판상형 형태를 제한한다. │-해안에서의 개방성을 고려하여 판상형 형태를 제한한다. │-해안에서의 개방성을 고려하여 판상형 형태를 지양한다.
├──────────────────────────────────┼──────────────────────────────────┼───────────────────────────────────
│-해안방향으로 부대설비의 노출을 제한한다. │-해안방향으로 부대설비의 노출을 지양한다. │-해안방향으로 부대설비의 노출을 지양한다.
├──────────────────────────────────┼──────────────────────────────────┼───────────────────────────────────
│-담장, 벽면 등에 의한 차폐를 제한한다. │-담장, 벽면 등에 의한 차폐를 지양한다. │-담장, 벽면 등에 의한 차폐를 지양한다.
├──────────────────────────────────┼──────────────────────────────────┼───────────────────────────────────
│-골프연습장 등 규모가 큰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골프연습장 등 규모가 큰 시설의 입지를 지양한다. │-골프연습장 등 규모가 큰 시설의 입지를 지양한다.
────┼──────────────────────────────────┼──────────────────────────────────┼───────────────────────────────────
오픈 │-해안과 건축물 사이에 최대한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해안의 자연성을 │ │
스페 │보전한다. │ │
이스 ├──────────────────────────────────┼──────────────────────────────────┼───────────────────────────────────
│-해안선 보호구역으로부터 10m 폭원 이상의 완충공간 등 오픈스페이스 │ │
│를 확보하도록 한다. │ │
├──────────────────────────────────┼──────────────────────────────────┼───────────────────────────────────
│-주차장은 자연소재의 사용 및 녹화를 통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 │-주차장은 자연소재의 사용 및 녹화를 통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것 │-주차장은 자연소재의 사용 및 녹화를 통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것
│ │을 권장한다. │을 권장한다.
├──────────────────────────────────┼──────────────────────────────────┼───────────────────────────────────
│-해안변에 옹벽설치를 지양하고 자연석, 식재 등으로 친수호안을 조성 │-해안변에 옹벽설치를 지양하고 자연석, 식재 등으로 친수호안을 조성 │-해안변에 옹벽설치를 지양하고 자연석, 식재 등으로 친수호안을 조성
│한다. │한다. │한다.
────┼──────────────────────────────────┼──────────────────────────────────┼───────────────────────────────────
공공 │-가로시설물은 수립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에 준하여 설치하고, │-가로시설물은 수립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에 준하여 설치하고, │-가로시설물은 수립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에 준하여 설치하고,
ㆍ │신규 수립 시에는 해안지역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규 수립 시에는 해안지역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 마련을 권장한다. │신규 수립 시에는 해안지역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 마련을 권장한다.
기반 │한다. │ │
시설물├──────────────────────────────────┼──────────────────────────────────┼───────────────────────────────────
│-해안에 연접하여 도로 조성 시 충분한 식재를 통해 녹지율을 높이도록 │-해안에 연접하여 도로 조성 시 충분한 식재를 통해 녹지율을 높이도록 │-해안에 연접하여 도로 조성 시 충분한 식재를 통해 녹지율을 높이도록
│한다. │한다. │한다.
├──────────────────────────────────┼──────────────────────────────────┼───────────────────────────────────
│-해안변에 과도하게 넓은 포장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해안변에 과도하게 넓은 포장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해안변에 과도하게 넓은 포장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펜스, 난간 등과 같은 도로시설물은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조성한다. │-펜스, 난간 등과 같은 도로시설물은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조성한다. │-펜스, 난간 등과 같은 도로시설물은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적용한다.
├──────────────────────────────────┼──────────────────────────────────┼───────────────────────────────────
│-지주이용시설물은 보행공간을 잠식하지 않도록 설치를 제한한다. │-지주이용시설물은 보행공간을 잠식하지 않도록 설치를 지양한다. │-지주이용시설물은 보행공간을 잠식하지 않도록 설치를 지양한다.
├──────────────────────────────────┼──────────────────────────────────┼───────────────────────────────────
│ │-시각적 복잡도를 높이는 불필요한 시설물은 제거한다. │-시각적 복잡도를 높이는 불필요한 시설물은 제거할 것을 권장한다.
├──────────────────────────────────┼──────────────────────────────────┼───────────────────────────────────
│-해안변에 대규모 지상주차장의 입지를 제한한다. │-해안변에 대규모 지상주차장의 입지를 지양한다. │-해안변에 대규모 지상주차장의 입지는 지양할 것을 권장한다.
────┼──────────────────────────────────┼──────────────────────────────────┼───────────────────────────────────
옥외 │-옥외광고물은 수립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등에 준하여 설치하고, │-옥외광고물은 수립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등에 준하여 설치하고, │-옥외광고물은 수립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등에 준하여 설치하고,
광고물│신규 수립 시 해안지역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신규 수립 시 해안지역에 대해 별도의 기준 마련을 권장한다. │신규 수립 시 해안지역에 대해 별도의 기준 마련을 권장한다.
├──────────────────────────────────┼──────────────────────────────────┼───────────────────────────────────
│-해안에 면한 상업시설의 간판은 최소한으로 허용한다. │-해안에 면한 상업시설의 간판은 최소한으로 허용할 것을 권장한다. │-해안에 면한 상업시설의 간판은 최소한으로 허용할 것을 권장한다.
├──────────────────────────────────┼──────────────────────────────────┼───────────────────────────────────
│-발광, 점멸하는 광고물 설치는 금지한다. │ │
────┼──────────────────────────────────┼──────────────────────────────────┼───────────────────────────────────
색채 │-동일 가시권에서는 통일감 있는 색채를 적용한다. │-동일 가시권에서는 통일감 있는 색채의 적용을 권장한다. │-동일 가시권에서는 통일감 있는 색채의 적용을 권장한다.
├──────────────────────────────────┼──────────────────────────────────┼───────────────────────────────────
│-중ㆍ저채도의 사용색을 지정하고, 지정색채 범위를 따르도록 한다. │-중ㆍ저채도의 사용색을 지정하고, 지정색채 범위를 따르도록 한다. │-중ㆍ저채도의 사용색을 지정하고, 지정색채 범위를 따르도록 한다.
├──────────────────────────────────┼──────────────────────────────────┼───────────────────────────────────
│-강조색 면적을 채색면적의 5% 미만으로 제한한다. │-강조색 면적을 최소화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강조색 면적을 최소화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
2. 산업경관 등급별 가이드라인 총괄표
────┬───────────────────────────────────────────────────────────────────────────────────────────────────────────
구분 │1등급 가이드라인 │2등급 가이드라인 │3등급 가이드라인
────┼──────────────────────────────────┼───────────────────────────────────┼────────────────────────────────────
조망 │-내륙에서 해안방향으로 다수의 통경축을 확보한다. │-내륙에서 해안방향으로 다수의 통경축 확보를 권장한다. │-내륙에서 해안방향으로 다수의 통경축 확보를 권장한다.
├──────────────────────────────────┼───────────────────────────────────┼────────────────────────────────────
│-해안에서 배후 경관으로의 조망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장변이 해안선 │-해안에서 배후 경관으로의 조망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장변이 해안선 │-해안에서 배후 경관으로의 조망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장변이 해안선
│과 직각이 되도록 한다. │과 직각이 되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과 직각이 되도록 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 저감방안을 마련한
│ │ │다.
├──────────────────────────────────┼───────────────────────────────────┼────────────────────────────────────
│-외부로 노출되는 장소에 물건의 적재 및 방치를 제한한다. │-외부로 노출되는 장소에 물건의 적재 및 방치를 지양한다. │-외부로 노출되는 장소에 물건의 적재 및 방치를 지양한다.
────┼──────────────────────────────────┼───────────────────────────────────┼────────────────────────────────────
건축물│-건축물의 높이, 크기 등 규모를 저층규모로 조성한다. │-건축물의 높이, 크기 등 규모를 중층규모 이하로 조성한다. │-건축물의 높이, 크기 등 규모를 중층규모 이하로 조성한다.
├──────────────────────────────────┼───────────────────────────────────┼────────────────────────────────────
│-해안과 평행인 면의 건축물 길이는 5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불가 │-해안과 평행인 면의 건축물 길이는 5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해안과 평행인 면의 건축물 길이가 50m를 초과하는 경우 시각적으로
│피한 경우 시각적으로 분절하여 조성한다. │권장한다. 불가피한 경우 시각적으로 분절하여 조성한다. │분절하여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외부로 노출되는 연결브릿지, 창고시설의 미관을 향상시킨다. │-외부로 노출되는 연결브릿지, 창고시설의 미관을 향상시킨다. │-외부로 노출되는 연결브릿지, 창고시설의 미관을 향상시킨다.
├──────────────────────────────────┼───────────────────────────────────┼────────────────────────────────────
│-공장설비, 굴뚝, 크레인 등 복잡한 설비의 외부노출 시 색채, 식재, 차 │-공장설비, 굴뚝, 크레인 등 복잡한 설비의 외부노출 시 색채, 식재 등 │-공장설비, 굴뚝, 크레인 등 복잡한 설비의 외부노출 시 색채 등을 통하
│폐 등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조성한다. │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조성한다. │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조성한다.
────┼──────────────────────────────────┼───────────────────────────────────┼────────────────────────────────────
오픈 │-해안선을 따라 공공이용이 가능한 오픈스페이스를 최대한 조성한다. │-해안선을 따라 공공이용이 가능한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한다. │-해안선을 따라 공공이용이 가능한 오픈스페이스의 조성을 권장한다.
스페 ├──────────────────────────────────┼───────────────────────────────────┼────────────────────────────────────
이스 │-해안선과 연접한 개발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넓은 완충공간을 확보한다. │-해안선과 연접한 개발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넓은 완충공간을 확보한다. │-해안선과 연접한 개발을 최소화하며 완충공간을 확보한다.
├──────────────────────────────────┼───────────────────────────────────┼────────────────────────────────────
│-해안의 공공이용성을 고려하여 해안으로의 보행접근 동선을 조성한다. │-해안의 공공이용성을 고려하여 해안으로의 보행접근 동선의 조성을 권 │-해안의 공공이용성을 고려하여 해안으로의 보행접근 동선의 조성을 권
│ │장한다. │장한다.
────┼──────────────────────────────────┼───────────────────────────────────┼────────────────────────────────────
공공 │-시설물은 통합적인 디자인으로 조성한다. │-시설물은 통합적인 디자인으로 조성한다. │-시설물은 통합적인 디자인으로 조성한다.
ㆍ ├──────────────────────────────────┼───────────────────────────────────┼────────────────────────────────────
기반 │-등대와 같은 항만시설의 미관을 최대한 증진한다. │-등대와 같은 항만시설의 미관을 증진한다. │-등대와 같은 항만시설의 미관을 증진한다.
시설물├──────────────────────────────────┼───────────────────────────────────┼────────────────────────────────────
│-항만구조물의 인공적인 요소의 노출을 저감한다. │-항만구조물의 인공적인 요소의 노출을 저감한다. │-항만구조물의 인공적인 요소의 노출을 저감한다.
├──────────────────────────────────┼───────────────────────────────────┼────────────────────────────────────
│-해안에 인접한 철조망, 펜스 등의 경계부 시설물은 간결한 디자인으로 │-해안에 인접한 철조망, 펜스 등의 경계부 시설물은 간결한 디자인으로 │-해안에 인접한 철조망, 펜스 등의 경계부 시설물은 간결한 디자인으로
│조성하고 녹지로 차폐하여 시각적 쾌적성을 높인다. │조성한다.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진입부에 간결하고 독창적인 진입사인을 조성한다. │-진입부에 간결하고 독창적인 진입사인의 조성을 권장한다. │-진입부에 간결하고 독창적인 진입사인의 조성을 권장한다.
├──────────────────────────────────┼───────────────────────────────────┼────────────────────────────────────
│ │-시각적 복잡도를 높이는 불필요한 시설물은 제거한다. │-시각적 복잡도를 높이는 불필요한 시설물은 제거할 것을 권장한다.
────┼──────────────────────────────────┼───────────────────────────────────┼────────────────────────────────────
옥외 │-디자인의 심미성을 고려하여 광고물은 통합적으로 디자인한다. │-디자인의 심미성을 고려하여 광고물은 통합적으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 │-디자인의 심미성을 고려하여 광고물은 통합적으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
광고물│ │한다. │한다.
├──────────────────────────────────┼───────────────────────────────────┼────────────────────────────────────
│-설치위치, 크기, 색채 등을 지정하여 디자인한다. │-설치위치, 크기, 색채 등을 지정하여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설치위치, 크기, 색채 등을 지정하여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
│-과대한 규모의 그래픽 사용을 제한한다. │-과대한 규모의 그래픽 사용을 최소화 한다. │-과대한 규모의 그래픽 사용은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
│-기업로고, 지자체 CI 등의 사용을 제한한다. │-기업로고, 지자체 CI 등의 사용을 지양한다. │-기업로고, 지자체 CI 등의 사용은 지양할 것을 권장한다.
────┼──────────────────────────────────┼───────────────────────────────────┼────────────────────────────────────
색채 │-산업경관에 대한 별도의 색채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색채가이드라인 │-산업경관에 대한 별도의 색채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색채가이드라인에 │-산업경관에 대한 별도의 색채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색채가이드라인에
│에서 중ㆍ저채도의 사용색을 지정하고, 지정된 색채범위를 따르도록 한 │서 중ㆍ저채도의 사용색을 지정하고, 지정된 색채범위를 따르도록 한다. │서 중ㆍ저채도의 사용색을 지정하고, 지정된 색채범위를 따르도록 한다.
│다. │ │
├──────────────────────────────────┼───────────────────────────────────┼────────────────────────────────────
│-주변경관을 분석하여 이질적인 색채가 사용되지 않도록 조성한다. │-주변경관을 분석하여 이질적인 색채가 사용되지 않도록 조성한다. │-주변경관을 분석하여 이질적인 색채가 사용되지 않도록 조성할 것을
│ │ │권장한다.
├──────────────────────────────────┼───────────────────────────────────┼────────────────────────────────────
│-산업단지별 지역특색을 반영한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 │
├──────────────────────────────────┼───────────────────────────────────┼────────────────────────────────────
│-지역별, 항만별 특색이 부각되도록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지역별, 항만별 특색이 부각되도록 색채계획의 수립을 권장한다. │-지역별, 항만별 특색이 부각되도록 색채계획의 수립을 권장한다.
├──────────────────────────────────┼───────────────────────────────────┼────────────────────────────────────
│-지붕, 벽면, 구조물 등의 사용색 범위와 면적을 제한하여 통일감 있는 │-지붕, 벽면, 구조물 등의 돌출색 면적을 최소화하여 정온한 색환경을 │-지붕, 벽면, 구조물 등의 돌출색 면적을 최소화하여 정온한 색환경을
│색환경을 조성한다. │조성한다. │조성한다.
├──────────────────────────────────┼───────────────────────────────────┼────────────────────────────────────
│-항만주변 컨테이너, 선박 등의 색채를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항만주변 컨테이너, 선박 등의 색채는 통합적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항만주변 컨테이너, 선박 등의 색채는 통합적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규모가 큰 시설은 명도를 높여 시각적으로 경량화한다. │-규모가 큰 시설은 색채를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규모가 큰 시설은 색채를 고려하여 디자인하고, 점진적으로 색채를 정
│ │ │비한다.
────┴───────────────────────────────────────────────────────────────────────────────────────────────────────────
3. 농어촌경관 등급별 가이드라인 총괄표
────┬─────────────────────────────────────────────────────────────────────────────────────────────────────────
구분 │1등급 가이드라인 │2등급 가이드라인 │3등급 가이드라인
────┼──────────────────────────────────┼──────────────────────────────────┼───────────────────────────────────
조망 │-배후 구릉지의 능선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배후 구릉지의 능선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배후 구릉지의 능선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의 형성을 권장한다.
├──────────────────────────────────┼──────────────────────────────────┼───────────────────────────────────
│-주요 조망점에서 바다로 향한 조망을 가리지 않도록 통경축을 확보한다.│-주요 조망점에서 바다로 향한 조망을 가리지 않도록 통경축의 확보를 │-주요 조망점에서 바다로 향한 조망을 가리지 않도록 통경축의 확보를
│ │권장한다. │권장한다.
├──────────────────────────────────┼──────────────────────────────────┼───────────────────────────────────
│-중ㆍ저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시 조망이 저해되지 않도록 제한한다. │-중ㆍ저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시 조망이 저해되지 않도록 제한한다. │-중ㆍ저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시 조망이 저해되지 않도록 제한한다.
├──────────────────────────────────┼──────────────────────────────────┼───────────────────────────────────
│-조망을 차폐하는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입면적을 최소화한다. │-조망을 차폐하는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입면적을 최소화한다. │-조망을 차폐하는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입면적을 최소화한다.
────┼──────────────────────────────────┼──────────────────────────────────┼───────────────────────────────────
건축물│-주변과의 규모 차이가 두드러지는 건축물의 신축을 제한한다. │-주변과의 규모 차이가 두드러지는 건축물의 신축을 제한한다. │-주변과의 규모 차이가 두드러지는 건축물의 신축을 제한한다.
├──────────────────────────────────┼──────────────────────────────────┼───────────────────────────────────
│-근린생활시설은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외관, 지붕형태 등을 │-근린생활시설은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외관, 지붕형태 등은 │-근린생활시설은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외관, 지붕형태 등은
│통일감 있게 조성한다. │통일감 있게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통일감 있게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창고시설 등 건축물의 입면길이가 30m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성한다. │-창고시설 등 건축물의 입면길이가 30m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성한다. │-창고시설 등 건축물의 입면길이가 3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입면을 시각적으로 분절하여 조성한다.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입면을 시각적으로 분절하여 조성한다. │장한다.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입면을 시각적으로 분절하여 조성
│ │ │한다.
────┼──────────────────────────────────┼──────────────────────────────────┼───────────────────────────────────
오픈 │-개발전후의 녹시율을 검토하여 녹시율 감소를 최소화한다. │-개발전후의 녹시율을 검토하여 녹시율 감소의 최소화를 권장한다. │-개발전후의 녹시율을 검토하여 녹시율 감소의 최소화를 권장한다.
스페 ├──────────────────────────────────┼──────────────────────────────────┼───────────────────────────────────
이스 │-방풍림, 송림의 훼손을 제한한다. │-방풍림, 송림의 훼손을 지양한다. │-방풍림, 송림의 훼손을 지양한다.
├──────────────────────────────────┼──────────────────────────────────┼───────────────────────────────────
│-오픈스페이스는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성한다. │-오픈스페이스는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로 조성 │-오픈스페이스는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로 조성
│ │한다. │한다.
├──────────────────────────────────┼──────────────────────────────────┼───────────────────────────────────
│-기반시설물의 비중이 높은 어항경관을 고려하여 최대한 녹지대를 확보 │-기반시설물의 비중이 높은 어항경관을 고려하여 녹지대를 확보한다. │-기반시설물의 비중이 높은 어항경관을 고려하여 녹지대를 확보한다.
│한다. │ │
├──────────────────────────────────┼──────────────────────────────────┼───────────────────────────────────
│-보행동선은 주요 오픈스페이스, 공공상업가로와 연계되도록 조성한다. │-보행동선은 주요 오픈스페이스, 공공상업가로와 연계되도록 조성할 것 │-보행동선은 주요 오픈스페이스, 공공상업가로와 연계되도록 조성할 것
│ │을 권장한다. │을 권장한다.
├──────────────────────────────────┼──────────────────────────────────┼───────────────────────────────────
│-농어촌 마을 내부로의 통과교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한다. │-농어촌 마을 내부로의 통과교통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성한다. │-농어촌 마을 내부로의 통과교통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성한다.
────┼──────────────────────────────────┼──────────────────────────────────┼───────────────────────────────────
공공 │-가로시설물은 수립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에 준하여 설치하고, │-가로시설물은 수립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에 준하여 설치하고, │-가로시설물은 수립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에 준하여 설치하고,
ㆍ │신규 수립 시에는 해안지역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신규 수립 시에는 해안지역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 마련을 권장한다. │신규 수립 시에는 해안지역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 마련을 권장한다.
기반 ├──────────────────────────────────┼──────────────────────────────────┼───────────────────────────────────
시설물│-어항시설은 통합적인 디자인으로 조성한다. │-어항시설은 통합적인 디자인으로 조성한다. │-어항시설은 통합적인 디자인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지역ㆍ마을진입부의 구조물은 과도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조성한다. │-지역ㆍ마을진입부의 구조물은 과도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조성한다. │-지역ㆍ마을진입부의 구조물은 과도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조성한다.
├──────────────────────────────────┼──────────────────────────────────┼───────────────────────────────────
│-등대, 방파제 등의 특징적인 어항시설은 특화하여 경관자원화 한다. │-등대, 방파제 등의 특징적인 어항시설은 특화하여 경관자원화 한다. │-등대, 방파제 등의 특징적인 어항시설은 특화하여 경관자원화 한다.
├──────────────────────────────────┼──────────────────────────────────┼───────────────────────────────────
│-어항주변 천막구조물은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조성한다. │-어항주변 천막구조물은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조성한다. │-어항주변 천막구조물은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조성한다.
├──────────────────────────────────┼──────────────────────────────────┼───────────────────────────────────
│-송전탑, 전신주 등의 설치를 제한한다. │-송전탑, 전신주 등의 설치를 지양한다. │-송전탑, 전신주 등의 설치를 지양한다.
├──────────────────────────────────┼──────────────────────────────────┼───────────────────────────────────
│-시각적 복잡도를 높이는 불필요한 시설물은 제거하고 불량시설물을 개 │-시각적 복잡도를 높이는 불필요한 시설물은 제거하고 불량시설물은 개 │-시각적 복잡도를 높이는 불량시설물은 개선할 것을 권장한다.
│선한다. │선할 것을 권장한다. │
────┼──────────────────────────────────┼──────────────────────────────────┼───────────────────────────────────
옥외 │-광고물은 설치위치, 크기, 형태, 재료, 색채 등을 지정하고 통합적인 디│-광고물은 설치위치, 크기, 형태, 재료, 색채 등을 지정하고 통합적인 디│-광고물은 설치위치, 크기, 형태, 재료, 색채 등을 지정하고 통합적인 디
광고물│자인으로 조성한다. │자인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자인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광고물 크기는 해안에서 조망 시 돌출되지 않는 크기로 최소화한다. │-광고물 크기는 해안에서 조망 시 돌출되지 않는 크기로 최소화할 것을 │-광고물 크기는 해안에서 조망 시 돌출되지 않는 크기로 최소화할 것을
│ │권장한다. │권장한다.
├──────────────────────────────────┼──────────────────────────────────┼───────────────────────────────────
│-해안에 인접한 횟집 등의 광고물은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조성한다. │-해안에 인접한 횟집 등의 광고물은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조성할 것 │-해안에 인접한 횟집 등의 광고물은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조성할 것
│ │을 권장한다. │을 권장한다.
────┼──────────────────────────────────┼──────────────────────────────────┼───────────────────────────────────
색채 │-저채도의 정주환경을 조성한다. │-저채도의 정주환경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저채도의 정주환경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취락지 지붕의 사용색 범위를 지정한다. │-취락지 지붕의 사용색 범위에 대한 지정을 권장한다. │-취락지 지붕의 사용색 범위에 대한 지정을 권장한다.
├──────────────────────────────────┼──────────────────────────────────┼───────────────────────────────────
│-다양한 색채사용을 제한한다. │-다양하게 사용된 색채를 개선한다. │-다양하게 사용된 색채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
4. 관광휴양경관 등급별 가이드라인 총괄표
────┬──────────────────────────────────────────────────────────────────────────────────────────────────────────
구분 │1등급 가이드라인 │2등급 가이드라인 │3등급 가이드라인
────┼───────────────────────────────────┼──────────────────────────────────┼───────────────────────────────────
조망 │-해안변으로 조망을 차단하는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해안변으로 조망을 차단하는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한다. │-해안변으로 조망을 차단하는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한다.
├───────────────────────────────────┼──────────────────────────────────┼───────────────────────────────────
│-주변 건축물과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압도적인 규모의 건축물은 입지를 │-주변 건축물과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압도적인 규모의 건축물은 입지를 │-주변 건축물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압도적인 규모의 건축물은 입지를
│제한한다. │지양한다. │지양한다.
├───────────────────────────────────┼──────────────────────────────────┼───────────────────────────────────
│-정온한 야간조망경관을 고려하여 발광, 점멸하는 조명사용을 제한한다. │-정온한 야간조망경관을 고려하여 발광, 점멸하는 조명사용을 지양한다. │-정온한 야간조망경관을 고려하여 발광, 점멸하는 조명사용을 지양한다.
├───────────────────────────────────┼──────────────────────────────────┼───────────────────────────────────
│-주요 조망점 주변으로 조망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설치 제한구역을 지자 │-주요 조망점 주변으로 조망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설치 제한구역을 지자 │-주요 조망점 주변으로 조망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설치 제한구역을 지자
│체별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체별로 설정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체별로 설정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
건축물│-주변경관과 부조화되는 건축물의 형태를 제한한다. │-주변경관과 부조화되는 건축물의 형태를 제한한다. │-주변경관과 부조화되는 건축물의 형태를 제한한다.
├───────────────────────────────────┼──────────────────────────────────┼───────────────────────────────────
│-개발단위별로 건축물의 형태, 색채에 대한 통일성을 부여한다. │-개발단위별로 건축물의 형태, 색채에 대한 통일성의 부여를 권장한다. │-개발단위별로 건축물의 형태, 색채에 대한 통일성의 부여를 권장한다.
────┼───────────────────────────────────┼──────────────────────────────────┼───────────────────────────────────
오픈 │-보행자 전용도로, 해안 산책로 등을 최대한 조성한다. │-보행자 전용도로, 해안 산책로 등을 충분히 조성한다. │-보행자 전용도로, 해안 산책로 등을 조성한다.
스페 ├───────────────────────────────────┼──────────────────────────────────┼───────────────────────────────────
이스 │-배후시설에서 해안으로의 접근통로를 최대한 확보한다. │-배후시설에서 해안으로의 접근통로를 충분히 확보한다. │-배후시설에서 해안으로의 접근통로를 확보한다.
├───────────────────────────────────┼──────────────────────────────────┼───────────────────────────────────
│-배후지 식물군락 또는 사구지역은 완충공간으로 설정하여 보존한다. │-배후지 식물군락 또는 사구지역은 완충공간으로 설정하여 보존한다. │-배후지 식물군락 또는 사구지역은 완충공간으로 설정하여 시설물 설치
│ │ │를 최소화한다.
├───────────────────────────────────┼──────────────────────────────────┼───────────────────────────────────
│-인공포장은 넓은 면적이 노출되지 않도록 면적을 최소화한다. │-인공포장은 넓은 면적이 노출되지 않도록 면적의 최소화를 권장한다. │-인공포장은 넓은 면적이 노출되지 않도록 면적의 최소화를 권장한다.
├───────────────────────────────────┼──────────────────────────────────┼───────────────────────────────────
│-주차장은 자연소재의 사용 및 녹화를 통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 │-주차장은 자연소재의 사용 및 녹화를 통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것 │-주차장은 자연소재의 사용 및 녹화를 통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것
│ │을 권장한다. │을 권장한다.
────┼───────────────────────────────────┼──────────────────────────────────┼───────────────────────────────────
공공 │-시설물 설치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단순하게 디자인한다. │-시설물 설치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단순하게 디자인한다. │-시설물 설치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단순하게 디자인한다.
ㆍ ├───────────────────────────────────┼──────────────────────────────────┼───────────────────────────────────
기반 │-가설시설물, 공공ㆍ기반시설물은 지역별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조성한 │-가설시설물, 공공ㆍ기반시설물은 지역별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조성한│-가설시설물, 공공ㆍ기반시설물은 지역별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조성한
시설물│다. │다. │다.
├───────────────────────────────────┼──────────────────────────────────┼───────────────────────────────────
│-진입부의 사인ㆍ구조물은 과도하지 않은 품격 있는 디자인으로 조성한다. │-진입부의 사인ㆍ구조물은 과도하지 않은 품격 있는 디자인으로 조성할 │-진입부의 사인ㆍ구조물은 과도하지 않은 품격 있는 디자인으로 조성할
│ │것을 권장한다. │것을 권장한다.
├───────────────────────────────────┼──────────────────────────────────┼───────────────────────────────────
│-마리나 등 해역의 토목시설은 과도하지 않은 디자인 및 규모로 조성한다. │-마리나 등 해역의 토목시설은 과도하지 않은 디자인 및 규모로 조성할 │-마리나 등 해역의 토목시설은 과도하지 않은 디자인 및 규모로 조성할
│ │것을 권장한다. │것을 권장한다.
├───────────────────────────────────┼──────────────────────────────────┼───────────────────────────────────
│-가설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한다. │-가설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한다. │-가설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한다.
├───────────────────────────────────┼──────────────────────────────────┼───────────────────────────────────
│ │-과도한 디자인의 시설물은 제거한다. │-과도한 디자인의 시설물은 제거할 것을 권장한다.
├───────────────────────────────────┼──────────────────────────────────┼───────────────────────────────────
│-해안변에 대규모 지상주차장의 입지를 제한한다. │-해안변에 대규모 지상주차장의 입지를 지양한다. │-해안변에 대규모 지상주차장의 입지는 지양할 것을 권장한다.
────┼───────────────────────────────────┼──────────────────────────────────┼───────────────────────────────────
옥외 │-광고물은 설치위치, 크기, 색채 등을 지정하고 통합적인 디자인으로 조 │-광고물은 설치위치, 크기, 색채 등을 지정하고 통합적인 디자인으로 조 │-광고물은 설치위치, 크기, 색채 등을 지정하고 통합적인 디자인으로 조
광고물│성한다. │성할 것을 권장한다. │성할 것을 권장한다.
├───────────────────────────────────┼──────────────────────────────────┼───────────────────────────────────
│-광고물은 건축물과 일체화되도록 디자인 한다. │-광고물은 건축물과 일체화되도록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광고물은 건축물과 일체화되도록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
색채 │-테마색을 설정하고 통일된 분위기로 조성한다. │-테마색을 설정하고 통일된 분위기의 조성을 권장한다. │-테마색을 설정하고 통일된 분위기의 조성을 권장한다.
├───────────────────────────────────┼──────────────────────────────────┼───────────────────────────────────
│-강조색 면적을 채색면적의 5% 미만으로 제한한다. │-강조색의 사용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넓은 면적의 강조색이 적용된 │-강조색의 사용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넓은 면적의 강조색이 적용된
│ │대상을 정비한다. │대상을 정비한다.
├───────────────────────────────────┼──────────────────────────────────┼───────────────────────────────────
│-임시시설물에도 색채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통일감 있게 연출한다. │-임시시설물에도 색채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통일감 있게 연출할 것을 │-임시시설물에도 색채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통일감 있게 연출할 것을
│ │권장한다. │권장한다.
────┴──────────────────────────────────────────────────────────────────────────────────────────────────────────
5. 역사문화경관 등급별 가이드라인 총괄표
────┬─────────────────────────────────────────────────────────────────────────────────────────────────────────
구분 │1등급 가이드라인 │2등급 가이드라인 │3등급 가이드라인
────┼──────────────────────────────────┼──────────────────────────────────┼───────────────────────────────────
조망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경관자원으로의 조망축을 확보한다.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경관자원으로의 조망축을 확보한다. │-주요 조망점으로 부터 경관자원으로의 조망축 확보를 권장한다.
├──────────────────────────────────┼──────────────────────────────────┼───────────────────────────────────
│-경관자원 내의 조망점으로부터 보이는 주변 조망지역에 이질적 경관이 │-경관자원 내의 조망점으로부터 보이는 주변 조망지역에 이질적 경관이 │-경관자원 내의 조망점으로부터 보이는 주변 조망지역에 이질적 경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규제한다. │형성되지 않도록 규제한다. │형성되지 않도록 규제한다.
├──────────────────────────────────┼──────────────────────────────────┼───────────────────────────────────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멀어질수록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멀어질수록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멀어질수록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연출한다. │연출한다. │연출한다.
├──────────────────────────────────┼──────────────────────────────────┼───────────────────────────────────
│-경관자원 주변에 최대한 완충공간을 마련한다. │-경관자원 주변에 충분한 완충공간을 마련한다. │-경관자원 주변에 충분한 완충공간의 마련을 권장한다.
├──────────────────────────────────┼──────────────────────────────────┼───────────────────────────────────
│-야간에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이 가능하도록 경관조명을 신중히 검토하 │-야간에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이 가능하도록 경관조명을 신중히 검토하 │-야간에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이 가능하도록 경관조명을 신중히 검토하
│여 설치한다. │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건축물│-경관자원의 주변 건축물은 경관자원의 높이, 규모, 전통적인 디자인(형 │-경관자원의 주변 건축물은 경관자원의 높이, 규모, 전통적인 디자인(형 │-경관자원의 주변 건축물은 경관자원의 높이, 규모, 전통적인 디자인(형
│태, 색채, 소재) 등을 고려하여 외관, 지붕, 담장 등이 조화되는 디자인 │태, 색채, 소재) 등을 고려하여 외관, 지붕, 담장 등이 조화되는 디자인 │태, 색채, 소재) 등을 고려하여 외관, 지붕, 담장 등이 조화되는 디자인
│으로 한다. │으로 한다. │으로 한다.
├──────────────────────────────────┼──────────────────────────────────┼───────────────────────────────────
│-문화재 주변 건축물은 경관자원의 유형(건축물, 탑 등)을 고려하여 조 │-문화재 주변 건축물은 경관자원의 유형(건축물, 탑 등)을 고려하여 조 │-문화재 주변 건축물은 경관자원의 유형(건축물, 탑 등)을 고려하여 조
│화되도록 디자인한다. │화되도록 디자인한다. │화되도록 디자인한다.
├──────────────────────────────────┼──────────────────────────────────┼───────────────────────────────────
│-주변 건축물의 외부 설비시설은 경관자원 방향으로 설치를 제한한다. │-주변 건축물의 외부 설비시설은 경관자원 방향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변 건축물의 외부 설비시설은 경관자원 방향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 │설치를 지양한다. │설치를 지양한다.
────┼──────────────────────────────────┼──────────────────────────────────┼───────────────────────────────────
오픈 │-경관자원과 해안 등을 연계하는 녹지축을 조성한다. │-경관자원과 해안 등을 연계하는 녹지축의 조성을 권장한다. │-경관자원과 해안 등을 연계하는 녹지축의 조성을 권장한다.
스페 ├──────────────────────────────────┼──────────────────────────────────┼───────────────────────────────────
이스 │-주요 경관자원은 보호구역 또는 관리구역의 경계로부터 충분한 거리 │-주요 경관자원은 보호구역 또는 관리구역의 경계로부터 충분한 거리 │-주요 경관자원은 보호구역 또는 관리구역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예:100m 이상)의 완충공간을 확보한다. │(예:100m 이상)의 완충공간을 확보한다. │(예:100m)에는 역사문화경관을 저해하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지양한다.
├──────────────────────────────────┼──────────────────────────────────┼───────────────────────────────────
│-주차장은 외부로 직접노출을 지양하고 자연소재의 사용 및 녹화를 통 │-주차장은 자연소재의 사용 및 녹화를 통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 │-주차장은 자연소재의 사용 및 녹화를 통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
│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 │ │
────┼──────────────────────────────────┼──────────────────────────────────┼───────────────────────────────────
공공 │-펜스, 가로시설물 등이 경관자원을 가리지 않도록 조성한다. │-펜스, 가로시설물 등이 경관자원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한다. │-펜스, 가로시설물 등이 경관자원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한다.
ㆍ ├──────────────────────────────────┼──────────────────────────────────┼───────────────────────────────────
기반 │-펜스, 철책 등 보호시설물은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단순하게 디 │-펜스, 철책 등 보호시설물은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단순하게 디 │-펜스, 철책 등 보호시설물은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단순하게 디
시설물│자인하고 식재로 차폐하도록 한다. │자인 할 것을 권장한다. │자인 할 것을 권장한다.
├──────────────────────────────────┼──────────────────────────────────┼───────────────────────────────────
│-인공포장면의 면적을 최소화하여 인공성을 저감한다. │-인공포장면의 면적을 최소화하여 인공성을 저감한다. │-인공포장면의 면적을 최소화하여 인공성을 저감한다.
├──────────────────────────────────┼──────────────────────────────────┼───────────────────────────────────
│-경관자원과 인접한 지역은 송전탑 등의 설치를 제한한다. │-경관자원과 인접한 지역은 송전탑 설치를 제한한다. │-경관자원과 인접한 지역은 송전탑 설치를 제한한다.
├──────────────────────────────────┼──────────────────────────────────┼───────────────────────────────────
│-통합이 가능한 안내시설물은 통합하여 조성한다. │-통합이 가능한 안내시설물은 통합하여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통합이 가능한 안내시설물은 통합하여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옥외 │-광고물은 설치위치, 크기, 색채 등을 지정하고 통합적인 디자인으로 조 │-광고물은 설치위치, 크기, 색채 등을 지정하고 통합적인 디자인으로 조 │-광고물은 설치위치, 크기, 색채 등을 지정하고 통합적인 디자인으로 조
광고물│성한다. │성할 것을 권장한다. │성할 것을 권장한다.
├──────────────────────────────────┼──────────────────────────────────┼───────────────────────────────────
│-경관자원의 이미지를 반영하여 광고물을 디자인 한다. │-경관자원의 이미지를 반영한 광고물의 디자인을 권장한다. │-경관자원의 이미지를 반영한 광고물의 디자인을 권장한다.
├──────────────────────────────────┼──────────────────────────────────┼───────────────────────────────────
│-경관자원 주변은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한 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한 │-경관자원 주변은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한 광고물 특정구역의 지정을 │-경관자원 주변은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한 광고물 특정구역의 지정을
│다. │권장한다. │권장한다.
────┼──────────────────────────────────┼──────────────────────────────────┼───────────────────────────────────
색채 │-경관자원과 조화되는 색채계획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성한다.│-경관자원과 조화되는 색채계획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성할 │-경관자원과 조화되는 색채계획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성할
│ │것을 권장한다. │것을 권장한다.
├──────────────────────────────────┼──────────────────────────────────┼───────────────────────────────────
│-경관자원 주변은 통일성 있는 색채범위를 설정한다. │-경관자원 주변은 통일성 있는 색채범위의 설정을 권장한다. │-경관자원 주변은 통일성 있는 색채범위의 설정을 권장한다.
├──────────────────────────────────┼──────────────────────────────────┼───────────────────────────────────
│-주변 건축물의 색채는 돌출되지 않도록 강조색의 사용을 지양한다. │-주변 건축물의 색채는 돌출되지 않도록 강조색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주변 건축물의 색채는 돌출되지 않도록 강조색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
6. 자연경관 등급별 가이드라인 총괄표
────┬───────────────────────────────────────────────────────────────────────────────────────────────────────────
구분 │1등급 가이드라인 │2등급 가이드라인 │3등급 가이드라인
────┼──────────────────────────────────┼───────────────────────────────────┼────────────────────────────────────
조망 │-해안경관 조망을 고려하여 인공시설물의 노출을 지양한다. │-해안경관 조망을 고려하여 인공시설물의 노출을 최소화한다. │-해안경관 조망을 고려하여 인공시설물의 노출을 최소화한다.
├──────────────────────────────────┼───────────────────────────────────┼────────────────────────────────────
│-자연지형 및 수목높이 이상으로 돌출되는 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한다. │-자연지형 및 수목높이를 신중히 고려하여 시설물을 설치한다. │-자연지형 및 수목높이를 신중히 고려하여 시설물을 설치한다.
────┼──────────────────────────────────┼───────────────────────────────────┼────────────────────────────────────
건축물│-배경이 되는 자연과 조화로운 경사지붕, 외관형태를 연출한다. │-배경이 되는 자연과 조화로운 경사지붕, 외관형태 등의 연출을 권장한다. │-배경이 되는 자연과 조화로운 경사지붕, 외관형태 등의 연출을 권장한다.
├──────────────────────────────────┼───────────────────────────────────┼────────────────────────────────────
│-공공편익을 위한 판매시설의 입지를 최소화한다. │-공공편익을 위한 판매시설의 입지를 최소화한다. │-공공편익을 위한 판매시설의 입지를 최소화한다.
├──────────────────────────────────┼───────────────────────────────────┼────────────────────────────────────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합필, 물건 적치행위를 지양한다.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합필, 물건 적치행위를 최소화한다.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합필, 물건 적치행위를 최소화한다.
├──────────────────────────────────┼───────────────────────────────────┼────────────────────────────────────
│-자연적 재료를 사용한 친환경적 건축물에 한하여 신축, 증축을 최소한 │-자연적 재료를 사용한 친환경적 건축물에 한하여 신축, 증축을 최소한 │-자연적 재료를 사용한 친환경적 건축물에 한하여 신축, 증축을 허용한다.
│으로 허용한다. │으로 허용한다. │
├──────────────────────────────────┼───────────────────────────────────┼────────────────────────────────────
│-인공요소를 차폐하기 위해 벽면녹화, 옥상녹화를 실시한다. │-인공요소를 차폐하기 위해 벽면녹화, 옥상녹화를 실시한다. │-인공요소를 차폐하기 위해 벽면녹화,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
오픈 │-경관자원으로부터 충분한 완충공간을 확보한다. │-경관자원으로부터 충분한 완충공간을 확보한다. │-경관자원으로부터 완충공간의 확보를 권장한다.
스페 ├──────────────────────────────────┼───────────────────────────────────┼────────────────────────────────────
이스 │-주변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망공간, 산책로는 최소한으로 조성한다. │-주변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망공간, 산책로는 최소한으로 조성할 │-주변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망공간, 산책로는 최소한으로 조성할
│ │것을 권장한다. │것을 권장한다.
├──────────────────────────────────┼───────────────────────────────────┼────────────────────────────────────
│-공공공간은 소규모로 조성하며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디자인 │-공공공간은 소규모로 조성하며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디자인 │-공공공간은 소규모로 조성하며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디자인
│한다. │한다. │할 것을 권장한다.
├──────────────────────────────────┼───────────────────────────────────┼────────────────────────────────────
│-해안 친수공간은 콘크리트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연소재로 마감한다. │-해안 친수공간은 콘크리트 노출을 최소화하고 자연소재로 마감한다. │-해안친수공간은 콘크리트 노출을 최소화하고 자연소재로 마감할 것을
│ │ │권장한다.
├──────────────────────────────────┼───────────────────────────────────┼────────────────────────────────────
│-주차장은 자연소재의 사용 및 녹화를 통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 │-주차장은 자연소재의 사용 및 녹화를 통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것 │-주차장은 자연소재의 사용 및 녹화를 통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것
│ │을 권장한다. │을 권장한다.
────┼──────────────────────────────────┼───────────────────────────────────┼────────────────────────────────────
공공 │-공공의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전망공간, 산책로를 제외한 인공시설물 │-공공의 이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소한의 인공시설물 설치를 허용한다. │-공공의 이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소한의 인공시설물 설치를 허용한다.
ㆍ │의 설치를 지양한다. │ │
기반 ├──────────────────────────────────┼───────────────────────────────────┼────────────────────────────────────
시설물│-해안방향 시설물의 시각적 노출을 최소화 한다. │-해안방향 시설물의 시각적 노출의 최소화를 권장한다. │-해안방향 시설물의 시각적 노출의 최소화를 권장한다.
├──────────────────────────────────┼───────────────────────────────────┼────────────────────────────────────
│-시설물은 통합적으로 설치하여 개수를 최소화한다. │-불필요한 시설물 또는 방치된 시설물을 제거한다. │-불필요한 시설물 또는 방치된 시설물을 제거한다.
├──────────────────────────────────┼───────────────────────────────────┼────────────────────────────────────
│-시설물의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한다. │-시설물의 과도한 디자인을 최소화한다. │-시설물의 과도한 디자인을 최소화한다.
├──────────────────────────────────┼───────────────────────────────────┼────────────────────────────────────
│-자연소재의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자연소재의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자연소재의 활용을 권장한다.
├──────────────────────────────────┼───────────────────────────────────┼────────────────────────────────────
│-절개사면, 옹벽의 노출을 제한한다. │-절개사면, 옹벽의 노출을 최소화한다. │-절개사면, 옹벽의 노출을 최소화한다.
├──────────────────────────────────┼───────────────────────────────────┼────────────────────────────────────
│-해안에서 조망되는 범위 내에 전신주, 송전탑 등의 설치를 지양한다. │-해안에서 조망되는 범위 내에 전신주, 송전탑 등의 설치를 최소화한다. │-해안에서 조망되는 범위 내에 전신주, 송전탑 등의 설치를 최소화한다.
├──────────────────────────────────┼───────────────────────────────────┼────────────────────────────────────
│-해안변에 대규모 지상주차장의 입지를 제한한다. │-해안변에 대규모 지상주차장의 입지를 지양한다. │-해안변에 대규모 지상주차장의 입지는 지양할 것을 권장한다.
────┼──────────────────────────────────┼───────────────────────────────────┼────────────────────────────────────
옥외 │-공공의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이외의 광고물 설치를 지양한다. │-공공의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이외의 광고물 설치를 최소화한다. │-공공의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이외의 광고물 설치를 최소화한다.
광고물├──────────────────────────────────┼───────────────────────────────────┼────────────────────────────────────
│-광고물에 원색사용을 제한하여 향토성, 자연성을 유지한다. │-광고물에 원색사용을 최소화하여 향토성, 자연성을 유지한다. │-광고물에 원색사용을 최소화하여 향토성, 자연성을 유지한다.
├──────────────────────────────────┼───────────────────────────────────┼────────────────────────────────────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단순하게 디자인한다.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단순하게 디자인한다.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단순하게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
│-발광, 점멸하는 광고물을 제한한다. │-발광, 점멸하는 광고물을 제한한다. │-발광, 점멸하는 광고물을 제한한다.
────┼──────────────────────────────────┼───────────────────────────────────┼────────────────────────────────────
색채 │-저채도의 차분한 색채를 사용한다. │-저채도의 차분한 색채의 사용을 권장한다. │-저채도의 차분한 색채의 사용을 권장한다.
├──────────────────────────────────┼───────────────────────────────────┼────────────────────────────────────
│-자연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고채도의 색채사용을 제한한다. │-자연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고채도의 색채사용을 최소화한다. │-자연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이질적인 색채를 최소화한다.
├──────────────────────────────────┼───────────────────────────────────┼────────────────────────────────────
│-강조색 사용을 지양하고, 제한된 저채도색을 사용한다. │-넓은 면적의 강조색 사용을 지양한다. │-넓은 면적의 강조색 사용을 지양한다.
────┴───────────────────────────────────────────────────────────────────────────────────────────────────────────
7. 생태경관 등급별 가이드라인 총괄표
────┬──────────────────────────────────────────────────────────────────────────────────────────────────────────
구분 │1등급 가이드라인 │2등급 가이드라인 │3등급 가이드라인
────┼───────────────────────────────────┼───────────────────────────────────┼──────────────────────────────────
조망 │-생태경관 주변은 개발을 제한하며, 적정거리에서 조망점과 주변의 개 │-생태경관 주변은 개발을 제한하며, 적정거리에서 조망점과 주변의 개 │-생태경관 주변은 개발을 제한하며, 적정거리에서 조망점과 주변의 개
│방성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연출한다. │방성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연출한다. │방성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연출한다.
├───────────────────────────────────┼───────────────────────────────────┼──────────────────────────────────
│-인공구조물의 입지를 제한하여 자연성을 보존한다. │-인공구조물의 입지를 제한하여 자연성을 보존한다. │-인공구조물의 입지를 제한하여 자연성을 보존한다.
├───────────────────────────────────┼───────────────────────────────────┼──────────────────────────────────
│-주요 조망점들로부터 경관자원으로의 조망축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 │-주요 조망점들로부터 경관자원으로의 조망축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 │-주요 조망점들로부터 경관자원으로의 조망축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
│물설치 제한구역을 설정한다. │물설치 제한구역의 설정을 권장한다. │물설치 제한구역의 설정을 권장한다.
├───────────────────────────────────┼───────────────────────────────────┼──────────────────────────────────
│-조망공간 조성을 위한 구조물 설치를 제한한다. │-조망공간 조성을 위한 구조물 설치를 제한한다. │-조망공간 조성을 위한 구조물 설치를 제한한다.
├───────────────────────────────────┼───────────────────────────────────┼──────────────────────────────────
│-빛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간조명 설치를 지양한다. │-빛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간조명 설치를 최소화한다. │-빛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간조명 설치는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
건축물│-토지형질변경을 금하고 불필요한 개발을 제한한다. │-토지형질변경을 금하고 불필요한 개발을 최소화한다. │-토지형질변경을 금하고 불필요한 개발을 가능한 한 최소화한다.
├───────────────────────────────────┼───────────────────────────────────┼──────────────────────────────────
│-해안도로와 해안선 사이의 공간에 건축행위를 제한한다. │-해안도로와 해안선 사이의 공간에 건축행위를 최소화한다. │-해안도로와 해안선 사이 공간에 건축행위의 최소화를 권장한다.
├───────────────────────────────────┼───────────────────────────────────┼──────────────────────────────────
│-건축물은 주변과 압도적인 규모 및 형태를 제한한다. │-건축물은 주변과 압도적인 규모 및 형태를 지양한다. │-건축물은 주변과 압도적인 규모 및 형태를 지양한다.
├───────────────────────────────────┼───────────────────────────────────┼──────────────────────────────────
│-자연적 재료를 사용한 친환경적 건축물에 한하여 신축, 증축을 허용한다. │-자연적 재료를 사용한 친환경적 건축물에 한하여 신축, 증축을 허용한다. │-친환경적 건축물에 한하여 신축, 증축을 허용한다.
├───────────────────────────────────┼───────────────────────────────────┼──────────────────────────────────
│-지자체 건축물 설계지침 등에 따라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한 건축물을 │-지자체 건축물 설계지침 등에 따라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한 건축물의 │-지자체 건축물 설계지침 등에 따라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한 건축물의
│계획한다. │계획을 권장한다. │계획을 권장한다.
────┼───────────────────────────────────┼───────────────────────────────────┼──────────────────────────────────
오픈 │-전망ㆍ휴게공간 및 접근동선을 최소화한다. │-전망ㆍ휴게공간 및 접근동선의 최소화를 권장한다. │-전망ㆍ휴게공간 및 접근동선의 최소화를 권장한다.
스페 ├───────────────────────────────────┼───────────────────────────────────┼──────────────────────────────────
이스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대규모의 오픈스페이스 조성을 금지한다.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대규모의 오픈스페이스 조성을 금지한다.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대규모의 오픈스페이스 조성을 최소화한다.
├───────────────────────────────────┼───────────────────────────────────┼──────────────────────────────────
│-해안도로변에 자연환경을 고려한 전망ㆍ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공공성 │-해안도로변에 자연환경을 고려한 전망ㆍ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공공성 │-해안도로변에 자연환경을 고려한 전망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공공성을
│을 증진하도록 한다. │을 증진하도록 한다. │증진하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
│-주차장은 자연소재의 사용 및 녹화를 통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 │-주차장은 자연소재의 사용 및 녹화를 통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것 │-주차장은 자연소재의 사용 및 녹화를 통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것
│ │을 권장한다. │을 권장한다.
────┼───────────────────────────────────┼───────────────────────────────────┼──────────────────────────────────
공공 │-인공적인 시설물은 통합디자인을 통해 최소한으로 설치한다. │-인공적인 시설물은 통합디자인을 통해 최소한으로 설치한다. │-인공적인 시설물은 통합디자인을 통해 최소한으로 설치한다.
ㆍ기반├───────────────────────────────────┼───────────────────────────────────┼──────────────────────────────────
시설물│-해안방향으로 인공시설물의 노출을 제한한다. │-해안방향으로 인공시설물의 노출을 최소화한다. │-해안방향으로 인공시설물의 노출을 최소화할 것을 권장하며 노출 시에
│ │ │는 식재 등으로 차폐하여 경관저해가 없도록 신중히 조성한다.
├───────────────────────────────────┼───────────────────────────────────┼──────────────────────────────────
│-해안에 인접한 도로 조성을 최소화한다. │-해안에 인접한 도로조성을 최소화한다. │-해안에 인접한 도로조성을 최소화한다.
├───────────────────────────────────┼───────────────────────────────────┼──────────────────────────────────
│-공공적으로 개방된 전망공간을 조성한다. │-공공적으로 개방된 전망공간의 조성을 권장한다. │-공공적으로 개방된 전망공간의 조성을 권장한다.
├───────────────────────────────────┼───────────────────────────────────┼──────────────────────────────────
│-공공시각매체의 경우 양면을 동일한 디자인 수준으로 조성한다. │-공공시각매체의 경우 양면을 동일한 디자인 수준으로 조성한다. │-공공시각매체의 경우 양면을 동일한 디자인 수준으로 조성한다.
├───────────────────────────────────┼───────────────────────────────────┼──────────────────────────────────
│-수직ㆍ직선형 옹벽 설치를 지양하고 자연친화적인 호안공법을 도입한다. │-수직ㆍ직선형 옹벽 설치를 지양하고 자연친화적인 호안공법을 도입한다. │-수직ㆍ직선형 옹벽 설치를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인 호안공법을 도입
│ │ │한다.
├───────────────────────────────────┼───────────────────────────────────┼──────────────────────────────────
│-해역의 소규모 시설물은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한다. │-해역의 소규모 시설물은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한다. │-해역의 소규모 시설물은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한다.
├───────────────────────────────────┼───────────────────────────────────┼──────────────────────────────────
│-수직적으로 돌출되는 송전탑, 전신주 등의 설치를 제한한다. │-수직적으로 돌출되는 송전탑, 전신주 등의 설치를 제한한다. │-수직적으로 돌출되는 송전탑, 전신주 등의 설치를 제한한다.
├───────────────────────────────────┼───────────────────────────────────┼──────────────────────────────────
│-해안변에 대규모 지상주차장의 입지를 제한한다. │-해안변에 대규모 지상주차장의 입지를 지양한다. │-해안변에 대규모 지상주차장의 입지는 지양할 것을 권장한다.
────┼───────────────────────────────────┼───────────────────────────────────┼──────────────────────────────────
옥외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지양한다. │-옥외광고물의 설치수량을 최소화 한다. │-옥외광고물의 설치수량은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광고물├───────────────────────────────────┼───────────────────────────────────┼──────────────────────────────────
│-판류형 광고물을 제한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연출한다. │-판류형 광고물을 지양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판류형 광고물을 지양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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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에 원색사용을 제한하여 향토성, 자연성을 유지한다. │-광고물에 원색사용을 최소화하여 향토성, 자연성을 유지한다. │-광고물에 원색사용을 최소화하여 향토성, 자연성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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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저채도의 차분한 색채를 사용하도록 한다. │-저채도의 차분한 색채를 사용하도록 한다. │-저채도의 차분한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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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고채도의 색채사용을 제한한다. │-생태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고채도의 색채사용을 최소화한다. │-생태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고채도의 색채사용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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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색 사용을 제한하고, 제한된 저채도색을 사용한다. │-강조색 사용을 채색면적의 5% 미만으로 최소화한다. │-강조색 사용을 채색면적의 5% 미만으로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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