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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주택임대차위원회 운영 규정

종류 훈령 · 소관 법무부 · 발령번호 1038 · 발령 2016.01.06 · 시행 2016.01.06 · 담당 법무부(법무심의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된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제3조(안건제출) 위원장 또는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안건을 작성하고, 회의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 또는 보안이 필요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대리출석)

①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5조(보충설명) 위원장은 간사, 실무위원회 위원 등으로 하여금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서면보고 등) 안건 중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의결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위원 및 배석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민간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798호,2010. 9. 1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3호,2013. 12. 30.>이 훈령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8호,2016. 1. 6.>이 훈령은 2016. 1. 6.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이유

◇ 개정 이유

○ 행정자치부의 ‘위원 직무윤리 검증절차 제도화’ 추진에 따라 「주택임대차위원회 운영규정」에 직무윤리 검증절차 규정 신설

◇ 개정 내용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안 제8조제1항)

- 민간위원 위촉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함

○ 직무윤리 서약서 징구(안 제8조제2항)

-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