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2017년(’16년도 실적)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고시
종류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발령번호 2017-14 · 발령 2017.09.29 · 시행 2017.09.29 · 담당 중소벤처기업부(특구운영과)
본문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칭 :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ㅇ 위치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1 등 5필지ㅇ 면적 : 46,421㎡2. 특구지정의 목적ㅇ 부천시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의 3대 문화콘텐츠를 집중 육성하여 왔으며 그동안 축적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특구 지정을 통해 글로벌 만화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ㅇ 혁신클러스터 기반 강화- 웹툰융합센터&청년예술인주택 복합 건립, 부천콘텐츠센터 조성,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조합 운영, 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박물관, 만화비즈니스센터) 운영을 통해 창작여건개선 및 사업기반 강화ㅇ 문화콘텐츠 및 ICT 융·복합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시설 구축, 기업 협력포럼 운영, 부천국제만화마켓 운영 등을 통해 만화, 영상, 애니메이션의 융복합을 강화하여 문화콘텐츠 분야 수요의 다양화·세분화에 대응ㅇ 창의인재 양성 및 창업활성화- 창의인재 양성, 창의문화 만화교실 운영, 웹툰스타트업캠퍼스 조성,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 운영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환경 조성ㅇ 만화도시 브랜드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공감 만화도시 사업, 국제코스프레챔피언십 개최, 부천국제애니메이션마켓, 한국만화박물관 운영을 통해 시민의 문화생활 수준과 국내 만화·영상산업의 세계적인 인지도 제고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ㅇ 경기도 부천시장 김만수(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ㅇ 시행기간 : 2017년∼2021년ㅇ 재원조달 : 2,497.45억 원(국비 563.7, 도비 142.5, 시비 678.5, 기타 1,112.75)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ㅇ 제20조 출입국 관리법에 관한 특례ㅇ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ㅇ 제36조의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ㅇ 제36조의13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부천시청 만화애니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8) 또는 경기도 부천시 만화애니과(032-625-9371)에서 열람할 수 있음. 장흥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칭 : 장흥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ㅇ 위치 :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회진로 1583 외 9개소ㅇ 면적 : 125,247㎡2. 특구지정의 목적ㅇ 장흥군 득량만 일원의 청정해역과 갯벌을 보존·유지하기 위한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수산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ㅇ 장흥 청정해역 생태복원 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양식어장 정화사업, 고부가가치 종자생산 및 방류사업 추진ㅇ 장흥 청정해역 생산기반 확충사업- 친환경 바이오 전복먹이(사료) 가공시설 건립사업, 수산물 저온 저장시설 건립사업,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확충, 득량만 청정 해조류특산품 개발 및 수출 육성ㅇ 유통 및 체험관광 활성화사업- 장흥 수산물산지거점종합 유통센터 건립사업, 수문랜드 블루투어 조성,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ㅇ 전라남도 장흥군수(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ㅇ 시행기간 : 2017∼2021ㅇ 재원조달 : 315.8억 원(국비 138.4, 도비 7.0, 시비 98.7, 민자 71.7)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ㅇ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ㅇ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ㅇ 법 제36조의5(「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ㅇ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ㅇ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장흥군 해양수산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6) 또는 전라남도 장흥군 해양수산과(061-860-0414)에서 열람할 수 있음. 신안 시금치·대파섬채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칭 : 신안 시금치·대파섬채산업특구ㅇ 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520 등 43필지ㅇ 면적 : 80,221㎡2. 특구지정의 목적ㅇ 기후와 토질 등 최적의 생육조건에서 생산된 시금치와 대파의 가공·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섬채 체험·관광 사업과 연계하여 6차 산업화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특화사업의 내용ㅇ 기반시설 확충 및 생산력 증대사업- 농기계임대센터 증축 및 운영지원 확충, 시금치·대파 생산 인프라 구축, 농가 생산재배지 확대ㅇ 가공·유통 활성화 및 품질경쟁력 강화사업- 품질보증 및 포장재 지원, 시금치·대파 가공 산업 지원,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ㅇ 체험관광 마케팅 및 농업인 역량강화 사업- 섬채 체험관광 마케팅,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 농업인 역량강화 및 농가 인력 증진 지원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ㅇ 전라남도 신안군수(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ㅇ 시행기간 : 2017∼2021ㅇ 재원조달 : 412.7억 원(국비 146.2, 도비 19.1, 시비 220.7, 민자 26.7)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ㅇ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ㅇ 법 제36조의5(「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ㅇ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ㅇ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신안군 친환경농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6) 또는 전라남도 신안군 친환경농업과(061-240-8392)에서 열람할 수 있음. 합천 국보·영상테마체험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 칭 : 합천 국보·영상테마 체험 특구ㅇ 위 치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방곡리 산97번지 외 750필지ㅇ 면 적 : 4,954,676㎡2. 특구지정의 목적ㅇ 합천의 이미지, 보유 자원의 가치와 특성을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 개발하여 합천을 역사·문화·관광 도시로 브랜드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소득 기반의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가. 국보테마파크 조성ㅇ 야외 국보테마파크 조성ㅇ 실내 국보전시관 조성ㅇ 역사 체험학습관 조성나. 영상촬영지 명소화ㅇ 영상테마파크 권역 활성화ㅇ 영상테마파크 모노레일설치ㅇ 황매산 촬영지 여가시설 확충다. 테마체험 프로그램 개발ㅇ 영상체험 프로그램 개발ㅇ 친수체험 프로그램 개발ㅇ 미래체험 프로그램 개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ㅇ 특화사업자 : 경상남도 합천군수 하창환, (주)합천국보테마파크 윤재필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ㅇ 시행기간 : ‘17년 ~ ’21년ㅇ 재원조달 : 46,545백만 원(국비 4,500, 도비 3,950, 군비 7,988, 민자 30,107)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경상남도 합천군수, (주)합천국보테마파크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ㅇ 법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ㅇ 법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ㅇ 법 제36조2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ㅇ 법 제36조의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경남 합천군청(경제교통과)에 비치합천 국보·영상테마체험 특구 지형도면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0) 또는 경상남도 합천군청 경제교통과(Tel : 055-930-3382)에서 열람할 수 있음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칭 :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ㅇ 위치 : 논산시 가야곡면, 연무읍, 대교동 등 일원ㅇ 면적 : (종전) 1,485,827㎡ → (변경) 1,574,202㎡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ㅇ 특화사업 추가에 따른 사업비 및 특화사업 면적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ㅇ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ㅇ 충청남도 논산시장(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ㅇ 시행기간 : 2005∼계속(변경없음)ㅇ 재원조달 : (종전) 1,380.8억 원 → (변경) 1,466억 원(국비 217, 지방비 864, 민자 385)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ㅇ (기존)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등 4건(변경없음)ㅇ (신규)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9조(도시·군관리계획등의 의제)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0조(허가등의 의제) 제1항 제2호, 제4호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논산시 미래사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충청남도 논산시 미래사업과(041-746-6642, www.non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17년(’16년도 실적)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1. 평가 개요□ 평가목적ㅇ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별 ‘16년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특구를 선정 및 포상하고자 함- 포상금 : 7억원 (최우수(1개) 1.5억원, 우수(2개) 각 1억원, 장려(10개) 각 35백만원)□ 평가대상ㅇ 전체 184개 특구 중 170개* 지역특구(’16.12.31 기준)* 지정 6개월 미만 신규특구(11개) 및 전년도 우수특구(3개) 총 14개 제외□ 평가 추진절차ㅇ 자체평가(지방청 점검) → 전문가 평가 → 정책평가- (자체평가) 특구운영 성과보고서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현장확인 평가- (전문가평가) 자체평가 결과 실적이 우수한 특구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서면평가를 실시- (정책평가) 유형별 전문가 평가 결과에 대한 정책적인 평가를 통해 포상금 지급대상 특구 순위 결정□ 운영성과 평가내용ㅇ 추진전략분야는 지역발전계획 등과 유기적 연계성, 전담조직 구성,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지자체장 의지를 주요 평가지표로 평가ㅇ 운영실적 분야는 특화사업 추진실적 및 재원조달 실적, 규제특례 활용 실적, 홍보능력을 주요 사업성과지표로 평가ㅇ 사업성과 분야는 일자리창출 등 공통지표, 유형별* 특구특성을 반영한 지표, 민간투자 활성화 지표 및 우수사례로 평가* 유형 : 향토자원, 관광레포츠, 산업연구, 교육, 의료·복지 5개 유형2. 2017년(’16년도 실적)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우수특구 선정결과ㅇ 우수특구로 선정된 13개특구는 구제특례활용도, 재원확보 실적, 일자리창출 및 기업유치 실적 등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우수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7조의3에 의거 포상금(총 7억원)지급 및 대통령, 국무총리, 중기부장관 표창 수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