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연기 봉산동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종류 고시 · 소관 국가유산청 · 발령번호 2018-2 · 발령 2018.01.08 · 시행 2018.01.08 · 담당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본문
1. 고시명 :「연기 봉산동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21호 「연기 봉산동 향나무」ㅇ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128번지 등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라. 천연기념물 제321호 「연기 봉산동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jdwlgmd78@korea.kr나. 지방자치단체ㅇ 주 소 :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ㅇ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체육관광과 044-300-3419, 전송 044-300-3419ㅇ 홈페이지 : http://www.sejong.go.kr
제정·개정 이유
◇ 제·개정 이유
ㅇ 천연기념물 문화재구역 추가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개정
ㅇ 관련조항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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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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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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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역 │? 개별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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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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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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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역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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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장식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
│ │함함 │
│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 │
│ │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
│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
│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 │
│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 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서 │
│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
│ │개별 심의함 │
│ │? 도로, 교량 등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
│ │사전 협의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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