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봉화 청량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종류 고시 · 소관 국가유산청 · 발령번호 2018-27 · 발령 2018.03.12 · 시행 2018.03.12 · 담당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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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 제·개정 이유
ㅇ 천연기념물 문화재구역 추가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개정
ㅇ 관련조항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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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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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슬라브 │경사지붕(10:3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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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지정구역 서쪽, 지방도 │
│ │ │ │북쪽 지정구역 인접 마을 │
│ │ │ │지역 및 농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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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역 │ㅇ 봉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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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 │
│ │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별 심의함. │
│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 │
│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 │
│ │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 │
│ │ㅇ 절?성토를 3m 이상의수반하거나, 3m 이상의 사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 │
│ │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또는 10개층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
│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 │
│ │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 │ㅇ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 │
│ │전 협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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