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찾기

행정규칙

안전기준 등록

종류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발령번호 2018-54 · 발령 2018.08.20 · 시행 2018.08.26 · 담당 행정안전부(예방안전제도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1. 등록목적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ㅇ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전기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ㅇ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브레이크(기중기) 등 4개 안전기준ㅇ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7개 안전기준ㅇ 고용노동부 소관 안전기준- 비계작업 등 24개 안전기준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좌우의 안정도 등 62개 안전기준ㅇ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기준-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등 2개 안전기준ㅇ 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사격장의 종류와 구조·설비 기준 등 24개 안전기준ㅇ 소방청 소관 안전기준-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등 33개 안전기준 ※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정·개정 이유

◇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7 규정에 따라 부처별 안전기준을 확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0에 따라 확정된 안전기준을 관보에 고시

◇ 제정내용

- 제7회 안전기준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부처 157개 안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