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종류 고시 · 소관 국가유산청 · 발령번호 2018-129 · 발령 2018.10.04 · 시행 2018.10.04 · 담당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본문
1. 고 시 명 :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36호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ㅇ 전화 : 042-481-4984 / 팩스 : 042-481-499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나. 경상북도 경주시ㅇ 전화 : 전화 054-779-6110 / 팩스 054-760-7405-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제정·개정 이유
◇ 제·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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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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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지붕 │경사지붕(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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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역 │ ㅇ 개별심의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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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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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 역 │ ㅇ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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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①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함 │
│ │ ②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
│ │포함한 높이로 함 │
│ │ ③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인 전체면적의 8분 │
│ │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 │ ④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 │
│ │시설(폐기물관리법), 수질오염(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토양오염(토양환경보 │
│ │전법), 위험물제조?저장?처리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
│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동물 관련시설[축사(견사 포함), 도축장(개 포 │
│ │함), 도계장 등 도살 시설]과 화학물질?열?빛을 발생하는 시설 등은 개별 심의함 │
│ │ ⑤ 지하 3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 │ ⑥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
│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축법에 │
│ │따름) │
│ │ ⑦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 │
│ │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 │ ⑧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공공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 │ ⑨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 │ ⑩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 │
│ │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 │ - 미출토 시 구역별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매장문화재 보호 │
│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 │ ⑪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
│ │전 협의함 │
│ │ ⑫ 3구역의 경우 ⑨, ⑩번 공통사항만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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