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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종류 고시 · 소관 교육부 · 발령번호 2019-176 · 발령 2019.02.01 · 시행 2019.04.01 · 담당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와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작성방법 및 작성기준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 제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구역 등에서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법 시행 이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신청이 취소되었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반려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이 규정은 평가서 등의 수립 기준에 따라 기술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평가서 등을 작성할 때에 기타 기술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평가서 등의 보완 등)

① 평가서 등을 부실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실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본다.

1. 조사항목의 근거 통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현황을 측정하거나 영향 예측이 허위 또는 부실하게 측정되거나 분석된 경우

3. 조치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구상하거나 실현가능한 계획인 것으로 평가하여 타당성을 자의적으로 높인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부실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재작성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일반요건)

① 평가서 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지역,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③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예측하고 조치계획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평가서 등의 내용 중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평가서 등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평가서 등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부분 하도급의 경우 도급받는 부분 및 도급자의 인적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서 작성방법 등)

① 영 제16조제3항 각호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별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평가 대상 중 일조에 대한 분석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할 때에는 전체 평가서 내용에 대한 요약문과 종합평가결과를 별도로 첨부하여야하며, 작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3과 같다.

③ 평가서 등 작성 시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서류는 부록으로 제출한다.

제6조(현황조사) 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문헌 등의 기존자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 내용 하단에 인용 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영향예측 및 분석)

① 현황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환경인자를 고려하여 평가항목별로 교육환경 영향 요인을 예측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지점, 예측단위, 예측식 등을 선정하고 적용한 예측식, 모델링은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③ 사업대상지 또는 교육시설 인근에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 또는 사업을 명시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제8조(조치계획의 수립)

① 제6조 내지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황조사 및 영향 예측·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시 영향을 저감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저감 또는 예방 정도를 알 수 있도록 조치계획 수립 전·후로 구분하여 영향 예측·분석을 실시하고 저감 또는 예방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환경 중심의 조치계획이 기술되어야 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평가서에 제시하는 조치계획은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교육환경 보호에 효과적인 조치계획으로 선정·제시하되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영향 예측·분석 결과에 따라 수립된 조치계획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교육청에서 요청할 경우 요청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와 조치계획 이행 주체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저감방안에 관하여 양자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서의 분량) 평가서 등의 분량은 긴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을 피하면서 계획서의 내용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 정도로 하되 가급적 도면· 도표·사진·그림 등을 활용하여 본문은 100면 이내로 하고 부록을 포함하여 200면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평가서의 제출 및 부수)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에 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5일 이내에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평가서는 최소 5부로 하되, 사업대상지 주변에 다수의 학교가 위치한 경우에는 제출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서 등의 보완) 사업시행자는 교육감에게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써 그 사유를 밝히고 평가서 등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에 관한 사항) 평가서 등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작성할 수 있다.

제13조(변경서류 내용)

①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변경 전과 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제시한다.

②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항목별로 조사·예측하고 평가 결과는 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분석·정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예측 및 평가 결과가 변경 전과 달라져 교육환경 보호방안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조치계획에 반영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제2017-117호,2017. 4. 1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교육환경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019-176호,2019. 2.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 이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교육환경평가 항목별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별표1]교육환경평가 항목별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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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기재사항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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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시행하려는 │                                │
  사업 등의     │                                │
  개요          │                                │
────────┼────────────────┼────────────────────────────────────
                │1. 사업 배경 및 목적            │?학교용지 선정 또는 기존학교 학습환경 보호와 관련된 사업 배경과
                │                                │목적, 필요성을 기술하고 사업지역 위치도를 제시함
                │                                │
                │2. 사업 추진경과 및 계획        │?교육환경평가 협의요청 시까지의 관계법에 의한 추진경위를
                │                                │기술하고 각 절차별로 추진일정과 주요 내용을 기재함
                │                                │?평가협의 완료 후부터 최종 운영관리 단계까지의 관계법에 따른
                │                                │인?허가 절차, 향후 추진계획 등을 간략히 기재함
                │                                │
                │3. 사업내용                     │
                │                                │
                │  가. 사업 일반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면적, 인구 및 세대수, 사업시행자,
                │                                │사업승인기관 등 일반현황을 기술함
                │                                │
                │  나. 토지이용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을 용도별로 기재하고 토지이용계획도 등 사업지역의
                │                                │토지이용을 알 수 있도록 표, 도면을 활용하여 제시함
                │                                │?건축계획이 수립된 경우 건축개요(대지면적, 연면적, 층수 등
                │                                │건물규모 등), 건물배치도 등 건축계획을 알 수 있도록 표와
                │                                │도면을 활용하여 제시함
                │                                │
                │4. 실시근거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함
                │                                │?교육환경평가 심의(보완) 이력이 있는 경우 추진경과,
                │                                │심의(보완)결과 및 사유 등을 정리함
                │                                │
                │5. 대상 설정                    │?교육환경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                                │제시함
                │                                │?[학교용지 선정 시] 사업시행으로 인해 들어서는 학교용지의
                │                                │배치현황과 배치개념을 기술함
                │                                │?[기존학교 학습환경 보호 시] 사업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                                │교육시설 현황을 조사함
                │                                │- 위치, 면적, 학생수 및 학급수, 시설배치, 통학구역 등
                │                                │일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 도면 등을 활용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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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교육환경   │                                │?평가대상별로 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결과의 순으로
  영향평가      │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육환경
  대상별        │                                │영향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기술하고 조치계획을 강구하는
  조사자료 및   │                                │항목에 대하여도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함
  현황          │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학교의 교육환경을
────────┤                                │조사 분석하여 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함
  Ⅲ. 교육환경  │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어
  영향평가      │                                │기술하고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피함
  결과          │                                │?각 항목별 현황조사 내용이 다른 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내용이
                │                                │있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예측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                                │해당 자료의 활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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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치                         │
                │                                │
                │ 가. 일반사항                   │
                │                                │
                │ 1) 교지가 공원 및 녹지축과     │
                │연계될 것                       │
                │                                │
                │  ①조사항목                    │?공원 및 녹지축 계획(현황)
                │                                │?공원 및 녹지축과 학교용지간 이격거리
                │                                │
                │  ②조사범위                    │?학교용지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토지이용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기존자료 조사
                │                                │
                │  ④조사결과                    │?공원 및 녹지축 현황 및 학교용지와 이격거리를 도면, 도표로
                │                                │분석?정리
                ┝━━━━━━━━━━━━━━━━┿━━━━━━━━━━━━━━━━━━━━━━━━━━━━━━━━━━━━
                │ 2) 교지와 도서관, 문화시설     │
                │및 체육시설 등이 인접될         │
                │것                              │
                │                                │
                │  ①조사항목                    │?공공문화체육시설 계획(현황)
                │                                │?공공문화체육시설과 학교용지간 이격거리
                │                                │
                │  ②조사범위                    │?학교용지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계획 등 기존자료 조사
                │                                │
                │  ④조사결과                    │?학습환경에 유리한 공공문화체육시설 현황 및 학교용지와
                │                                │이격거리를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
                │ 3)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
                │경우 해당 교육청의              │
                │중장기적 학생 및 학교           │
                │배치계획에 부합될 것            │
                │                                │
                │  ①조사항목                    │?해당 교육청의 학생 및 학교 배치계획
                │                                │?학생수 추계 및 학교설립 수요
                │                                │
                │  ②조사범위                    │?통학구역, 학구(군)
                │                                │
                │  ③조사방법                    │?해당 교육청과 학생 및 학교배치계획 협의
                │                                │?계획세대수 및 유발 학생수, 인근학교 현황 등 학교설립 수요 조사
                │                                │
                │  ④조사결과                    │?학교용지 위치와 수, 면적, 학생수, 학급수 등을 도표로 분석?정리
                │                                │?학교설립 수요 조사내용, 해당 교육청의 학생 및 학교배치계획
                │                                │부합여부 기술
                │                                │
                │ 나. 통학범위                   │
                │                                │
                │ 1) 학생들의 거주 분포를        │
                │고려하여 교지가 단위            │
                │통학권의 중심에 배치될 것       │
                │                                │
                │  ①조사항목                    │?통학권 중심
                │                                │?학교용지와 통학권 중심간 이격거리
                │                                │?주 학생유발지역
                │                                │
                │  ②조사범위                    │?통학구역, 학구(군)
                │                                │
                │  ③조사방법                    │?토지이용계획, 주거지 밀도계획 등 기존자료 조사
                │                                │?통학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가상통학권 설정
                │                                │
                │  ④조사결과                    │?통학권 중심과 학교용지 경계선까지 이격거리를 도면, 도표로
                │                                │분석?정리
                │                                │?주 학생유발지역과 학교용지간 위치관계 기술
                │                                │
                │ 2) 초등학교 학생의             │
                │통학거리는 도보로 30분          │
                │정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
                │학생의 통학거리는               │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로        │
                │적당한 거리일 것                │
                │                                │
                │  ①조사항목                    │?통학거리 및 통학소요시간
                │                                │
                │  ②조사범위                    │?통학구역, 학구(군)
                │                                │
                │  ③조사방법                    │?토지이용계획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                                │
                │  ④조사결과                    │?학교용지 중심에서 주거단지 중심까지 최대도보 통학거리,
                │                                │통학소요시간 조사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
                │ 다. 통학안전                   │
                │                                │
                │ 1) 교지가 대형판매시설, 문     │
                │화 및 집회시설 등 교통유        │
                │발도가 높은 시설과 인접되       │
                │지 않을 것                      │
                ┝━━━━━━━━━━━━━━━━┿━━━━━━━━━━━━━━━━━━━━━━━━━━━━━━━━━━━━
                │  ①조사항목                    │?교통유발시설(시장, 할인점, 주차장, 전시장, 상업?업무용지 등)
                │                                │계획(현황)
                │                                │?교통유발시설과 학교용지간 이격거리
                │                                │?교통유발시설로 인한 통학로 교통량 영향 정도
                │                                │
                │  ②조사범위                    │?학교인접도로 및 연결도로
                │                                │
                │  ③조사방법                    │?토지이용계획도, 교통계획도, 교통량 예측자료 등 기존자료 조사,
                │                                │필요시 현지조사
                │                                │
                │  ④조사결과                    │?교통유발시설 조사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
                │ 2) 교지 인접도로가 「도로의    │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       │
                │칙」 제3조제3항의 집산도로      │
                │또는 국지도로일 것              │
                │                                │
                │  ①조사항목                    │?학교용지 인접도로 계획(현황)
                │                                │-접도개수, 도로폭, 차선수, 도로형태 등
                │                                │?학교용지 인접도로 기능
                │                                │
                │  ②조사범위                    │?학교인접도로
                │                                │
                │  ③조사방법                    │?교통계획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                                │
                │  ④조사결과                    │?학교용지 인접도로 현황, 도로기능 조사내용을 도면, 도표로
                │                                │분석?정리
                │                                │
                │ 3) 학교 통학로가 「도로의      │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       │
                │칙」 제3조제3항의 주간선도로    │
                │및 보조간선도로를 횡단하지      │
                │않게 설치될 것                  │
                │                                │
                │  ①조사항목                    │?통학권 내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4차선 이상도로계획(현황)
                │                                │?횡단이 예상되는 지점 위치 및 개수, 도로현황
                │                                │
                │  ②조사범위                    │?[초등학교] 통학구역
                │                                │?[중?고등학교 등] 학교용지로부터 500m 이내
                │                                │
                │  ③조사방법                    │?교통계획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                                │
                │  ④조사결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4차선 이상 도로 횡단지점 조사내용을
                │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
                │ 4) 학교 통학로가 「자전거      │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
                │3조제2호의 자전거보행자겸용     │
                │도로 또는 「도로교통법」 제     │
                │28조제1항의 보행자전용도로      │
                │와 연계되고, 2미터 이상의 유    │
                │효 보도폭이 확보될 것           │
                │                                │
                │  ①조사항목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또는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계획(현황)
                │                                │?통학로 유효 보도폭
                │                                │
                │  ②조사범위                    │?통학구역, 학구(군)
                │                                │
                │  ③조사방법                    │?교통계획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                                │
                │  ④조사결과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통학로 연계 여부,
                │                                │유효 보도폭 조사 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
                │ 5) 인근 아파트단지 출입구와    │가) 학교의 학생주출입구는 집산도로 이하 주 통학로에 설치하며
                │학교 교문의 거리가 최소화될     │차량출입구는 분리 설치
                │수 있도록 할 것                 │나) 인근 아파트단지 또는 건물의 차량 진출입구와 학생 주출입구는
                │                                │이격 배치
                ┝━━━━━━━━━━━━━━━━┿━━━━━━━━━━━━━━━━━━━━━━━━━━━━━━━━━━━━
                │  ①조사항목                    │?아파트단지 또는 건물 차량 진출입구 계획(현황)
                │                                │?학교교문(학생주출입구, 차량출입구) 설치 계획
                │                                │
                │  ②조사범위                    │?학교인접도로
                │                                │
                │  ③조사방법                    │?토지이용계획도, 교통계획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                                │?아파트 단지 또는 건물 출입구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통학안전을
                │                                │고려한 출입구 위치 예상
                │                                │
                │  ④조사결과                    │?아파트단지 또는 건물 차량진출입구와 학교교문 위치 및 거리를
                │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
                │ 6) 해당계획 또는 사업 등을     │가)통학로에는 「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신호기 등을 설치할 것
                │위한 공사로 학생의 통학에 지    │나)통학로에는 공사 중 보행공간의 유효폭을 2m 이상 충분히
                │장 또는 위험이 발생되지 않을    │확보하고 연속성을 확보할 것
                │것                              │다)절대보호구역(50m) 내에 공사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을 것
                │                                │라)등하교시간에는 학교에 인접한 통학로에 차량진출입을 제한할 것
                │                                │마)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설치반경이 학교부지 및 학교에 인접한
                │                                │통학로를 침해하지 않을 것
                │                                │
                │  ①조사항목                    │?학생 통학로, 교문 위치 조사
                │                                │?건설공사장 진출입구, 공사차량 이동 동선 조사
                │                                │?도로단절?폐쇄 등 공사 중 도로환경 변화 조사
                │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설치 위치, 종류, 운행반경 조사
                │                                │?공사 중 통학안전 대책
                │                                │
                │  ②조사범위                    │?학교 및 건설공사장 인접지역(부지 내 포함)
                │                                │
                │  ③조사방법                    │?(현황) 통학로는 현지조사 및 학교와 사전협의
                │                                │?(공사 중) 건설공사장 진출입구, 공사차량 이동 동선, 건설기계
                │                                │운행 반경, 도로환경 변화 예측 및 통학안전 영향 분석
                │                                │
                │  ④조사결과                    │?공사 중 통학로와 공사차량 이동 동선 상충정도 분석 및
                │                                │안전표지?시설물 설치계획 제시
                │                                │?공사 중 통학로 도로환경 변화 정도 분석 및 안전한 보행공간
                │                                │확보계획 제시
                │                                │?학교 교문과 건설공사장 진출입구 위치관계 분석 및 최대 이격거리
                │                                │확보방안 제시
                │                                │?통학로와 공사차량 이동 동선 상충정도 분석 및 등하교시간
                │                                │공사차량 진출입 제한대책 제시
                │                                │?건설기계 운행 반경이 학교부지 및 통학로 침해정도 분석 및
                │                                │안전대책 제시
                │                                │
                │ 라. 일조량                     │
                │                                │
                │ 1) 통풍 및 조망에 장애가 없    │
                │을 것                           │
                │                                │
                │  ①조사항목                    │?학교용지 주변의 통풍 및 햇빛을 방해하는 건물, 지형 등 장애요인
                │                                │계획(현황)
                │                                │-토지이용, 건물 종류?밀도?층수?용적률 등
                │                                │
                │  ②조사범위                    │?학교용지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토지이용계획도, 공동주택배치도, 지형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                                │현지조사
                │                                │
                │  ④조사결과                    │?학교용지 주변 동,서,남,북 방향의 건물, 지형 등 조사내용을 도면,
                │                                │도표로 분석?정리
                │                                │
                │ 2) 교지(「고등교육법」 제2     │가) 교사(校舍):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조에 따른 학교의 교지는 제외    │확보되거나, 규칙 별표1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2
                │한다)에 동짓날을 기준으로 일    │시간 이상
                │조시간이 확보될 것              │나) 옥외 체육장: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                                │확보되거나, 규칙 별표 1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1
                │                                │시간 이상
                │                                │
                ┝━━━━━━━━━━━━━━━━┿━━━━━━━━━━━━━━━━━━━━━━━━━━━━━━━━━━━━
                │  ①조사항목                    │?일조 피해건물 현황
                │                                │?일조 가해건물, 지형, 구조물 등 현황
                │                                │?사업 전?후 물리적 환경 변화
                │                                │?사업으로 인한 학교 일조권 영향
                │                                │
                │  ②조사범위                    │?교지 및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건축물 또는 구조물, 지형이 나타난 수치지형도 등 기존자료 활용,
                │                                │일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환경 현장조사
                │                                │?토지이용계획도, 공동주택배치도 등 기존자료 조사
                │                                │?필요시 일조분석 전문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시
                │                                │?세부방법은 별표2 참고
                │                                │
                │  ④조사결과                    │?교지에 인접한 대지 및 건축물, 구조물 등에 의한 일조권 침해
                │                                │가능성 분석?정리
                │                                │?택지개발지구 등 예정지의 경우 인접 대지의 용도와 레벨을
                │                                │고려하여 분석
                │                                │?일조분석 시뮬레이션 시 사업시행 전?후 학교 일조시간 분석 및
                │                                │기준 침해 여부를 도면, 도표로 정리
                │                                │- 분석조건 및 분석도구, 일조면 및 분석지점
                │                                │- 사업시행 전?후 일영차트
                │                                │  - 사업시행 전?후 30분 단위 일영도
                │                                │  - 쟁점이 되는 지점은 상세 일영도 제시
                │                                │  - 일조기준 불만족시 원인 조사
                │                                │
                │2. 크기 및 외형                 │
                │                                │
                │ 가. 교지면적                   │
                │                                │
                │ 1) 교지가 단위 학교별로 규     │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
                │정된 법정 기준면적 이상일 것    │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일 것
                │                                │나) 특수학교는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2조에 따른 기준면
                │                                │적 이상일 것
                │                                │다) 대학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일 것
                │                                │라) 기술대학은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기준면적
                │                                │이상일 것
                │                                │마) 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체육장
                │                                │면적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름
                │                                │
                │  ①조사항목                    │?학교별 대지면적, 학생수, 학급수 등
                │                                │?마)의 경우, 주변 공공운동장 및 종합체육시설 현황
                │                                │
                │  ②조사범위                    │?학교용지
                │                                │?마)의 경우, 학교용지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법정 기준면적 만족여부 조사
                │                                │?해당 교육청 자체 기준면적 부합여부 조사
                │                                │?마)의 경우, 공공운동장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 가능 여부 조사
                │                                │
                │  ④조사결과                    │?기준면적 부합여부 조사내용을 도표로 분석?정리
                │                                │?마)의 경우, 이용가능한 공공운동장 및 종합체육시설 현황과
                │                                │완화하고자 하는 체육장 면적 기술
                │                                │
                │ 나. 교지형태                   │
                │                                │
                │ 1) 교지가 정형의 형태이고      │
                │남향 중심의 교사 배치가 가능    │
                │할 것                           │
                │                                │
                │  ①조사항목                    │?대지형태, 장단변비, 교사동 및 옥외공간 배치계획 등
                │                                │
                │  ②조사범위                    │?학교용지
                │                                │
                │  ③조사방법                    │?토지이용계획도 등 기존자료 조사
                │                                │?해당 교육청 의견 반영
                │                                │
                │  ④조사결과                    │?학교부지 형태 조사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3. 지형 및 토양환경             │
                │                                │
                │ 가. 지형 및 경사도             │
                │                                │
                │ 1) 교지는 학습활동 등에 지     │
                │장이 없도록 경사도가 심하지     │
                │아니하고 교사의 설치 등 공사    │
                │가 용이한 부지일 것             │
                │                                │
                │  ①조사항목                    │?경사, 표고, 지반안전성 등
                │                                │?학교용지 부지조성계획
                │                                │
                │  ②조사범위                    │?학교용지 및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공사계획 평면도, 지형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                                │?학교용지 부지조성계획 조사,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예측
                │                                │
                │  ④조사결과                    │?경사, 표고 등 지형 조사내용과 학교용지 부지조성계획 조사내용을
                │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
                │ 나. 풍수해                     │
                │                                │
                │ 1)교지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
                │가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지     │
                │않을 것                         │
                │                                │
                │  ①조사항목                    │?과거 10년간 풍수해 등 재해이력
                │                                │?자연재해위험지구 또는 관련 구역 지정 현황
                │                                │
                │  ②조사범위                    │?학교용지 및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기상청 자료, 지구?구역 지정 관련 기존자료 조사
                │                                │
                │  ④조사결과                    │?과거 10년간 재해이력과 재해지구?구역 지정현황 조사내용을 도면,
                │                                │도표로 분석?정리
                │                                │
                │ 다. 교지의 과거이용상황 등     │
                │                                │
                │ 1)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
                │정유공장, 석면취급 공장 및      │
                │제련소 등으로 사용되지 않았     │
                │을 것                           │
                │ 2) 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매    │
                │립장 및 광산 등의 용도로 사     │
                │용되지 않았을 것                │
                │ 3) 그 밖에 오염물질이나 독     │
                │성물질이 배출되어 토양이나      │
                │지하수를 오염시켰던 지역이      │
                │아닐 것                         │
                │                                │
                │  ①조사항목                    │?과거 10년간 토지이용 이력
                │                                │?학교용지 지목 및 건축물 현황
                │                                │
                │  ②조사범위                    │?학교용지 및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                                │
                │  ④조사결과                    │?학교용지 지목 및 건축물 현황, 과거 10년간 토지이용 이력
                │                                │조사내용을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토양오염 개연성 기술
                │                                │
                │ 라. 토양환경 등                │
                │                                │
                │ 1)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
                │의2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    │
                │이하일 것                       │
                │                                │
                │  ①조사항목                    │?토양오염 우려기준 항목의 현황 농도
                │                                │
                │  ②조사범위                    │?학교용지
                │                                │
                │  ③조사방법                    │?토양오염 측정
                ┝━━━━━━━━━━━━━━━━┿━━━━━━━━━━━━━━━━━━━━━━━━━━━━━━━━━━━━
                │  ④조사결과                    │?토양오염 측정 결과를 도표로 분석?정리
                │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저감대책 제시
                │                                │
                │ 2) 지표수는 「환경정책기본     │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      │
                │경기준에 적합할 것(하천이 있    │
                │는 경우에 적용한다)             │
                │                                │
                │  ①조사항목                    │?수질 환경기준 항목의 현황 농도
                │                                │
                │  ②조사범위                    │?학교용지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수질 측정
                │                                │
                │  ④조사결과                    │?수질 측정 결과를 도표로 분석?정리
                │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저감대책 제시
                │                                │
                │4. 대기환경                     │
                │                                │
                │ 가. 대기질                     │
                │                                │
                │ 1) 교지 내 대기가 「환경정     │
                │책기본법」제12조제2항에 따      │
                │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         │
                │                                │
                │  ①조사항목                    │?대기오염 유발원
                │                                │?대기 환경기준 항목의 현황 농도
                │                                │?대기오염 영향 예측(건축물 철거 시 석면 영향 포함)
                │                                │?대기오염 저감대책
                │                                │
                │  ②조사범위                    │?교지 및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대기질 측정?예측,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준용
                │                                │
                │  ④조사결과                    │?대기오염 유발원 분포, 대기질 측정?예측 결과를 도면, 도표로
                │                                │분석?정리
                │                                │?영향이 있을 경우 저감대책 제시(건축물 철거 시 석면폐기물
                │                                │처리대책 포함)
                │                                │
                │                                │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 등을     │
                │위한 공사로 발생하는 악취가     │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
                │따른 악취배출 허용기준 이내     │
                │일 것                           │
                │                                │
                │  ①조사항목                    │?예상되는 악취 유발원
                │                                │?악취배출허용기준 항목의 현황 농도
                │                                │?사업시행에 따른 악취 영향 예측
                │                                │
                │  ②조사범위                    │?학교용지 인접지역 1km 이내
                │                                │
                │  ③조사방법                    │?악취 측정?예측,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준용
                │                                │
                │  ④조사결과                    │?악취) 유발원 분포, 대기질(악취) 측정?예측 결과를 도면, 도표로
                │                                │분석?정리
                │                                │?영향이 있을 경우 저감대책 제시
                │                                │
                │ 나. 소음 및 진동               │
                │                                │
                │ 1) 교지 내 소음?진동이 「환   │
                │경정책기본법」제12조제2항에     │
                │따른 환경기준과 「소음?진동관  │
                │리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규     │
                │제기준에 적합하고, 교사 내      │
                │소음이 55dB 이하일 것           │
                │                                │
                │  ①조사항목                    │?소음?진동 유발원
                │                                │?소음?진동 현황
                │                                │?소음?진동 영향 예측
                ┝━━━━━━━━━━━━━━━━┿━━━━━━━━━━━━━━━━━━━━━━━━━━━━━━━━━━━━
                │  ②조사범위                    │?교지 및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소음?진동 현황 측정,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준용
                │                                │?소음?진동 영향 예측
                │                                │
                │  ④조사결과                    │?소음?진동 유발원 분포, 소음?진동 현황 측정 결과, 소음?진동 영향
                │                                │예측 결과를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                                │?소음?진동 기준 초과 시 저감대책 제시
                │                                │
                │5.주변유해환경                  │
                │                                │
                │ 가.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                                │
                │ 1)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     │
                │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
                │률」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
                │시설이 없을 것                  │
                │                                │
                │  ①조사항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                                │
                │  ②조사범위                    │?학교용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                                │
                │  ③조사방법                    │?건축물 대장 등 기존자료 조사 또는 현지조사
                │                                │?해당 교육청 사전 협의
                │                                │
                │  ④조사결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유무, 현황을 도면, 도표로
                │                                │정리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못한(절대적 금지시설
                │                                │포함) 금지행위 및 시설이 있는 경우 이전?폐쇄 방안 제시
                │                                │
                │ 나. 위험시설 등                │
                │                                │
                │ 1) 교지 경계선 기준 300미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터 이내에 위험시설이 가급적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없을 것                         │다)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 배출시설
                │                                │라) 공항, 철도, 고가도로, 터미널, 고압 송전선로, 송전탑, 변전소 또
                │                                │는 주유소
                │                                │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                                │따른 장외발매소
                │                                │바)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                                │따른 장외매장
                │                                │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
                │                                │행행위영업의 영업소
                │                                │아) 그 밖에 학생의 건강,안전 등에 위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교육
                │                                │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
                │  ①조사항목                    │?위험시설 분포, 종류, 규모 등 현황
                │                                │?위험시설 영향 예측
                │                                │
                │  ②조사범위                    │?학교용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                                │
                │  ③조사방법                    │?위성사진, 토지이용계획도 등 기존자료 조사, 필요시 현지조사
                │                                │
                │  ④조사결과                    │?위험시설 현황 및 영향 예측 결과를 도면, 도표로 정리
                │                                │?위험시설이 있을 경우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제시
                │                                │
                │6. 공공시설                     │
                │                                │
                │ 가. 기반시설                   │
                │                                │
                │ 1)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
                │등의 기반시설의 이용에 장애     │
                │가 없을 것                      │
                │                                │
                │  ①조사항목                    │?상수도, 전기, 도시가스, 하수시설 관로 현황 및 설치계획
                │                                │
                │  ②조사범위                    │?학교용지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상하수도 관로 등 기존자료 조사
                │                                │
                │ 나. 그 밖의 공공시설           │
                │                                │
                │ 1) 그 밖에 학교의 교육 및      │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
                │                                │
                │  ①조사항목                    │?기타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 현황 및 설치계획
                │                                │
                │  ②조사범위                    │?학교용지 인접지역
                │                                │
                │  ③조사방법                    │?공공시실 현황 및 설치계획
                │                                │
                │  ④조사결과                    │?기반시설 현황 및 설치계획을 도면으로 제시하고 이용가능 여부
                │                                │기술
────────┼────────────────┼────────────────────────────────────
  Ⅳ. 교육환경  │조치계획 종합                   │?조치계획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별로
  보호를 위한   │                                │종합?정리함
  조치계획      │                                │
                │2. 조치계획 시행주체 및 시기    │?개략적인 사업추진 일정표와 함께 조치계획 적용 시기, 시행주체에
                │                                │대한 사항을 제시함
                │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별표학교 일조 분석방법 및 내용

[별표2] 학교 일조 분석방법 및 내용
┌───────────────────────────────────────────────┐
│                                                                                              │
│학교 일조 분석방법 및 내용                                                                    │
│1. 분석전제                                                                                   │
│가. 용어 정의                                                                                 │
│ 1)“교사”란 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실내시설로 건│
│축법에서 ‘거실’로 인정되는 실을 말한다.                                                     │
│ 2)“체육장”이란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해 실외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 3) “학교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      │
│정될 예정이거나 고시된 학교용지를 말하며 유치원, 대안학교 및 특수학교는 지구단위계획          │
│등에 의한 설립예정지 또는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포함한다.                                    │
│나. 학교 일조시간 기준 적용                                                                   │
│1)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경우 분리 사용되는 시설은 각각의 학교     │
│일조시간 기준을 적용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하급의 학교 일조기준을 적용한다.            │
│2) 학교 이전 등으로 학교용지 안에서 교사의 위치를 예측할 수 없을 경우 학교용지 전체에 대하    │
│여 교사 일조시간 기준을 적용한다.                                                             │
│                                                                                              │
│2. 분석방법                                                                                   │
│가. 교사의 일조면 설정                                                                        │
│ 1) 일조면은 교사 각각의 창문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
│ 2) 화장실, 창고, 계단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이용되지 않거나 향후 건축구조적으로 교수    │
│학습활동을 위해 이용하기 곤란한 시설로 건축법에서 ‘거실’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
│분석대상면에서 제외한다.                                                                      │
│ 3) 하나의 실이 두면 이상 외부에 면하는 실의 경우 외부에 직접 면한 각 외벽의 일조시간을       │
│합산하여 일조시간 만족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해당실이 복도 등 ‘거실’이 아닌 실에 면하는     │
│경우에는 복도 등에 면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외벽 창면의 일조시간 합산으로 일조시간         │
│만족 여부를 판정한다.                                                                         │
│ 4) 교사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아 학교용지 전체를 일조면으로 설정하는 경우 체육장의 일조면      │
│설정방법을 적용하며 평균 대지조성높이(GL : Ground Level)는 1.5미터를 더하여 산정한다.         │
│나. 체육장 일조면 설정                                                                        │
│ 1) 체육장은 학교용지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후퇴한 선의 내부를 적용한다.                       │
│ 2) 체육장 일조면은 학교용지 정중앙을 기준점으로 하고 10미터×10미터 이하로 크기를 등분하여   │
│분석한다.                                                                                     │
│                                                                                              │
│                                                                                              │
│다. 분석대상 설정                                                                             │
│  학교 주변의 자연환경, 기존건물, 건축 중에 있는 건물(정비구역의 순차적 지정 등으로 학교 일   │
│조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행 중이거나 기 승인된 사업 포함) 등 학교 일조에 영향을    │
│미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한다.                                        │
│                                                                                              │
│3. 분석내용                                                                                   │
│                                                                                              │
│ 가. 일조피해 건물, 일조가해 건물, 인접건물 현황                                              │
│  1) 각 건물의 용도, 층수, 지붕 층의 높이, 최고 높이                                          │
│  2) 건물들 간의 수평적 이격거리                                                              │
│  3) 건물들 간의 수직적 높이 차                                                               │
│ 나. 일조분석 설정 데이터                                                                     │
│  1) 대상 지역의 위도 및 경도                                                                 │
│  2) 진태양시 설정여부                                                                        │
│  3) 진북설정 여부 및 도편각 각도                                                             │
│  4) 일조분석 대표일의 매 시간별 태양의 고도각 및 방위각                                      │
│ 다. 분석방법                                                                                 │
│  1) 일조분석 기법 및 분석 도구                                                               │
│  2) 일조분석 방법                                                                            │
│  3) 일조면의 위치 및 크기                                                                    │
│  4) 일조분석 시간간격                                                                        │
│ 라. 분석결과                                                                                 │
│  1) 각 일조면에 대한 일조분석 결과도표                                                       │
│  2) 일조분석 방법 및 기법을 파악 가능한 30분 단위 시뮬레이션 이미지                          │
└───────────────────────────────────────────────┘

별표요약문 및 종합평가결과 작성방법

[별표3]요약문 및 종합평가결과 작성방법
───────┬───────┬──────────────────────────────
  구분        │기재사항      │작성방법
───────┼───────┼──────────────────────────────
  Ⅰ.요약문   │1. 사업의 내용│?사업 일반현황, 학교용지 배치계획 또는 교육시설 현황을
              │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게 작성함
              │              │
              │2. 종합평가   │?평가항목에 따른 영향예측 결과와 조치계획을 파악하기
              │              │쉽도록 학교별로 작성하여 도표 등으로 종합적으로 제시함
              │              │
              │3. 조치계획   │?조치계획의 적용 시기, 시행 주체 등 실행방안을 간략하게
              │              │정리하여 제시함
───────┼───────┼──────────────────────────────
  Ⅱ.종합평가 │1. 종합평가   │?각 평가대상?항목?기준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              │정량적으로 나타냄
              │              │?정량적인 평가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평가내용을 기술하여 종합평가를 내림
              │              │?복수안의 평가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비교법 등을
              │              │통한 각 대안을 비교 평가함
              │              │
              │2. 학교별 평가│?평가기준에 따른 영향예측 결과와 조치계획을 학교별로
              │              │작성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특징을 기술함
              │              │
  Ⅲ. 부록    │              │?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 현황조사 근거자료,
              │              │영향예측 근거자료,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등
              │              │?일조시뮬레이션 보고서
━━━━━━━┷━━━━━━━┷━━━━━━━━━━━━━━━━━━━━━━━━━━━━━━

서식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신청서

  ■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5일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사업 현황     │사업명
                ├──────────────────────────────────────
                │위치
                ├──────────────────────────────────────
                │면적
────────┴──────────────────────────────────────

────────┬───┬───┬──────┬───────┬────┬───┬──────
  학교 현황     │구분  │유치원│초등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대학교│계
                ├───┼───┼──────┼───────┼────┼───┼──────
                │학교수│      │            │              │        │      │
                ├───┼───┼──────┼───────┼────┼───┼──────
                │면적  │      │            │              │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교육청 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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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1. 교육환경평가서                                             │수수료
  제출서류│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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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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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검토      │?│시?도위원회  │?│결재  │?  │결과서  │
  │작성    │  │        │  │(전문기관)│  │또는          │  │      │    │통보    │
  │        │  │        │  │          │  │지역위원회    │  │      │    │        │
  │        │  │        │  │          │  │심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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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교육청        교육청          교육청              교육청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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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정·개정 이유

1. 교육환경평가 대상별 평가항목 추가(안 별표1)

가. 제·개정 이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18.12.31. 공포 예정)에 따른 후속조치

-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 시 작성해야 하는 교육환경평가서 기재 항목으로 교지경계선 300미터 이내에 설치·운영중인 위험시설(경마장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 장외매장, 사행행위 영업장) 운영현황 포함

나. 제·개정 내용

○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 시 교지경계선 300미터 이내에 설치·운영중인 위험시설 등을 추가(경마장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 장외매장, 사행행위 영업장)하여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방법 등 추가

2. 교육환경평가 작성 항목 중 일조분석 등 구체화

가. 제·개정 이유

○ 일조분석은 교사의 개별 창문별로 실시해야 하나, 현행 규정에는 교사의 창문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례 차단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교육환경평가 대상별 평가(작성)항목 중 일조분석은 교사 각각의 창문을 기준으로 일조면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