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종류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발령번호 2019-61 · 발령 2019.02.08 · 시행 2019.02.08 · 담당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기자본의 범위)
① 자기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계액에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계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합산항목과 차감항목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용자본"이란 제2조 제1항의 자기자본을 말한다.
2. "요구자본액"이란 공제조합이 영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제8조의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유동성비율"이란 당좌자산을 최근 3년간 평균대급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보증대급"(보증지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보증사고 발생으로 보증채무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소송대급"(소송가지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소송사건에 수반한 일시적인 비용 등을 보증채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대급전환율"이란 보증잔액이 대급되는 비율을 말한다.
8. "익스포져"란 요구자본액 산출의 기초단위로 리스크에 대한 노출금액을 말한다.
9. "금융사고"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공제조합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고를 말한다.
제2장 내부통제기준
제4조(내부통제기준)
① 건설관련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건설산업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보증채권자 및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경영진,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 기타직원 등의 역할과 책임 및 이의 위임에 관한 사항
3. 공제조합에 대한 주요 위험을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체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업무활동별 매뉴얼 작성·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자금횡령·유용 등 금융사고에 대한 예방대책과 금융사고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제3장 회 계
제5조(공제조합 감독회계의 적용범위) 공제조합 감독 목적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결산)
① 공제조합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결산 후 총회의 승인을 득하고 지체없이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별표8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③ 이익금은 이월손실금(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7조(충당금 및 준비금의 적립)
① 공제조합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 연체상황, 부도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융자금, 보증대급금, 미수이자 등의 손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정한 대손충당금(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보증잔액에 대한 손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위변제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예상치 못한 이상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위험과 당기손익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4장 재무건전성 기준
제8조(요구자본액 산출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요구자본액은 다음 각 호의 리스크량을 전부 합산하여 산출한다.
1. 보증리스크량
2. 신용리스크량
3. 시장리스크량
4. 운영리스크량
5. 금리리스크량
② 제1항제1호의 보증리스크량은 제1호에 따른 리스크량과 제2호에 따른 리스크량 중 큰 값으로 한다.
1. 보증잔액에 보증상품유형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2. 보증잔액에 보증상품유형별 대급전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보증익스포져에 거래처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신용리스크량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자산 및 파생금융거래의 신용익스포져에 거래처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 제1항제3호의 시장리스크량은 단기매매증권 및 파생금융거래의 시장익스포져에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⑤ 제1항제4호의 운영리스크량은 운영익스포져와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⑥ 제1항제5호의 금리리스크량은 제1호에 따른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리부부채 금리민감액을 차감한 금액의 절대값에 금리변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금리부부채가 없는 경우 금리리스크량은 산출된 값의 1/2로 한다.
1.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은 금리부자산의 금리익스포져와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2. 금리부부채 금리민감액은 금리부부채의 금리익스포져와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증리스크량과 신용리스크량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제19조에 따른 경영협의를 할 수 있다.
⑧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요구자본액의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별표2에 의한다.
제9조(재무건전성 기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은 100분의 100이상을 유지할 것
2. 유동성비율은 100분의 100이상을 유지할 것
제10조(자산건전성 분류 등)
① 공제조합은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및 대손충당금 적립 결과를 별표8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여부를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제조합은 제1항의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보유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융자금
2. 미수금
3. 미수수익
4. 보증대급금 및 소송대급금
5.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제12조(대손충당금의 적립 기준 등)
① 공제조합은 결산일 현재의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9이상. 다만,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경우 0.85% 이상
2.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7이상
3.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이상
4.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이상
5.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공제조합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해당 반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특별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특별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해당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13조(대위변제준비금 적립기준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위변제준비금은 결산일 현재의 보증잔액에 손실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의 손실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보증사고발생률, 보증금대급률, 미회수위험률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최근 5년 이상의 내부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 보증 또는 대급실적이 없는 경우 등 합리적인 손실률 산정이 어려운 보증에 대해서는 유사보증의 손실률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정한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대위변제준비금 적립 결과를 별표8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대위변제준비금 적립의 적정성여부를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10% 이내에서 적립한다.
1. 당기 보증대급률(이하 "보증잔액 대비 대급금 비율(입찰보증은 제외)" 이라 한다)이 직전 5년간 평균보증대급률 이하일 것
2.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의 적립한도는 결산일 현재 보증잔액의 0.2%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비상위험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입할 수 있다.
1. 당기 보증대급률이 직전 5년간 평균보증대급률의 140%보다 큰 경우에는 보증잔액에 초과비율(당기보증대급률 - 직전 5년간 평균보증대급률 X 1.4)을 곱한 금액 범위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다. 단, 환입이후 당기순이익은 직전 5년간 평균당기순이익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2.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의 단서에 따라 환입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 또는 환입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동일 거래처의 보증한도)
① 공제조합은 동일거래처(동일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른 총 보증한도의 10%를 초과하는 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거래처에 대하여 추가로 보증을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게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보증을 하는 경우
3.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공제조합의 채권확보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 공제조합이 추가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거래처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동일 거래처의 보증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은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서 규정한 보증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이미 제공한 보증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보증 취소가 곤란한 경우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보증을 취소할 경우 보증 채무자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해당 공제조합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동일거래처의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8의 양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증심사 등)
① 공제조합은 보증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보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험 보증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신용평가모형 등에 의한 객관적인 채무자 평가(신용도, 공사이행능력)
2. 보증 대상사업의 위험도 측정가. 보증금액나. 보증기간다. 보증종류라. 사업종류마. 기타 각 공제조합이 보증별로 정한 위험요소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보증심사 결과 비정상적 저가 낙찰공사 등 조합원의 보증신청이 조합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보증인수 거부 또는 추가담보를 징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수거부 또는 담보징구 세부기준은 공제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공제조합이 보증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보증종류별 손해율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신용도, 대상사업의 위험도 등 보증리스크 결정요인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수수료 산정기준은 공제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리스크관리기준
제17조(리스크관리 체계 등)
① 공제조합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종류별로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단위별·거래별 리스크부담한도, 거래한도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공제조합은 리스크의 특성, 규모 및 내부통제환경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으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8조(리스크관리 조직)
① 공제조합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
2. 공제조합이사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인 이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인가. 금융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거나 금융기관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리스크 관리 분야의 전문가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 수립
2. 공제조합의 리스크 허용수준의 결정
3. 각 종 리스크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 및 의사결정
4. 리스크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은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위원회와 경영진을 보좌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⑤ 제4항의 전담조직은 영업부서 및 자산운용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용, 보증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현황조사·분석 및 모니터링
2.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지표 관리 및 점검
3.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 리스크관리 정보의 적시 제공
제6장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제19조(경영협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7항에 따라 리스크량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와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 150%미만으로 낮아지는 경우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이하"경영협의"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른 경영협의 결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할 수 있다.
제20조(경영실태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경영실태평가는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하며 평가대상 공제조합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리스크관리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③ 제2항의 경영실태평가결과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4와 같으며,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별표5,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⑤ 제3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7과 같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9조에 따른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제조합에 대하여는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 작성 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경영진단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경영개선요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9조제1호에 따른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 75%이상 100%미만인 경우
2. 제9조제2호에 따른 유동성비율이 75%이상 100%미만이거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3. 제20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은 3등급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평가부문이 4등급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4.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대급금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조직축소 및 영업점 통합 등 인력·조직운영의 개선
2. 임원진 교체
3. 고정자산투자, 신규투자의 제한
4. 자본의 증액 또는 감액
5. 이익배당의 제한
6. 대손충당금 및 대위변제준비금의 추가설정
7. 보증수수료율 및 융자이자율 조정
8. 부실자산의 보유제한 및 처분
제22조(경영개선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경영개선명령"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9조제1호에 따른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 75%미만인 경우
2. 제9조제2호에 따른 유동성비율이 75%미만인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대급금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이 제25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2. 제3자에 의한 해당 공제조합의 인수
3.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4.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5.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23조(긴급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규모 보증대급 발생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추가 대급을 위한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경우
2. 휴업·영업의 정지, 출자금 회수 등으로 파산 또는 지급불능이 우려되는 경우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보증수수료율 및 융자이자율의 조정
2.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정지
3. 자산의 처분
4. 사업의 정지
제24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25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① 공제조합은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 관계 전문가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불승인하고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재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재명령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공제조합은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분기별 이행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 내에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면제 등)
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이 자본확충 또는 자산처분 등을 통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장 경영공시
제27조(경영공시)
① 공제조합은 결산 후 총회의 승인을 득하고 지체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건전성·수익성·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4.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조합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제21조부터 제23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그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사항은 해당 공제조합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시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장 보고 등
제28조(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공제조합은 조합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내용, 서식 등은 별표8에 의한다.
제29조(공제사업의 감독) 공제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은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른다.
제3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12-447호,2012. 7. 24.>(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95호,2013. 4. 2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529호,2015. 7. 24.>(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61호,2019. 2. 8.>(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자기자본의 합산항목 및 차감항목의 범위(제2조관련)
[별표 1]
자기자본의 합산항목 및 차감항목의 범위(제2조관련)
━━━━━━━━━━━━━━━━━━━━━━━━━━━
┌────┬─────────────────────────────────┐
│구 분 │범 위 │
├────┼─────────────────────────────────┤
│합산항목│- 자본금 │
│ │- 자본잉여금 │
│ │- 이익잉여금 │
│ │- 자본조정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 │
│ │여 적립된 대손충당금 │
│ │- 비상위험준비금 │
├────┼─────────────────────────────────┤
│차감항목│- 영업권, 특허권 │
│ │- 이연법인세자산 │
│ │-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액 │
└────┴─────────────────────────────────┘별표요구자본액 산출기준(제8조관련)
[별표 2] 요구자본액 산출기준(제8조관련) ━━━━━━━━━━━━━━━━━ 제1장 총 칙 1. (목적)이 기준은 감독기준 제8조에서 정하는 요구자본액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요구자본액 산출)요구자본액은 보증리스크량, 신용리스크량, 시장리스크량, 운영리스크량, 금리리스크량을 각각 구한후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 요구자본액 = 보증리스크량 +신용리스크량 +시장리스크량 +운영리스크량 +금리리스크량│ └─────────────────────────────────────────┘ 제2장 보증리스크량 3. (보증리스크량 산출방법) 가. 보증리스크량은 공제조합이 인수한 모든 보증을 대상으로 한다. 나. “2. 의 요구자본액 산출”의 보증리스크량은 보증잔액기준 리스크량과 보증익스포져기준 리스크량을 각각 구한후 큰 값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 보증리스크량 = Max(보증잔액기준 리스크량, 보증익스포져기준 리스크량) │ └───────────────────────────────────┘ 4. (보증잔액기준 리스크량의 산출) 가. 보증잔액기준 리스크량은 보증잔액에 보증유형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보증잔액기준 리스크량 = 보증잔액 ? 보증유형별 리스크계수 │ └─────────────────────────────┘ 나. 가항의 보증유형별 리스크계수는 <표1>과 같다. 다. 신규취급보증의 경우 유사보증유형의 리스크계수를 적용한다. 5. (보증익스포져기준 리스크량의 산출) 가. 보증익스포져기준리스크량은 보증잔액에 보증유형별 대급전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보증익스포져에 거래처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 보증익스포져기준 리스크량 │ │ = ┌─────────────────┐ │ │ │보증잔액 ? 보증유형별 대급전환율 │ ? 거래처별 리스크계수 │ │ └─────────────────┘ │ │ (보증익스포져) │ └───────────────────────────────────────┘ 나. 가.의 보증유형별 대급전환율은 <표2>과 같다. 다. 신규취급보증의 경우 유사보증유형의 대급전환율을 적용한다. 라. 가.의 거래처별 리스크계수는 <표3>에서 정하는 신용등급별 리스크계수를 의미한다. 이때, 신용등급은 거래처에 대한 신용등급 또는 해당 거래처의 무담보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을 의미한다. 마. 라.의 신용등급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제2장 제2절에 따른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하 ‘신용평가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 등급을 말한다. 바. 보증에 대한 신용보강의 수단으로 금융담보 등을 제공받는 경우 “제4장 신용위험경감”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장 신용리스크량 6. (신용리스크량 산출방법) 가. 신용리스크량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대차대조표 자산 및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나. “2. 의 요구자본액 산출”의 신용리스크량은 신용익스포져에 거래처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주식, 연채채권 등 거래특성을 반영해야하는 경우 신용익스포져에 거래특성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 신용리스크량 = 신용익스포져?거래처별(또는 거래특성별) 리스크계수│ └─────────────────────────────────┘ 다. 신용보강수단으로 금융담보, 보증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4장 신용위험경감”의 기준을 적용한다. 7. (신용익스포져의 산출) 가. 대차대조표상 자산항목의 신용익스포져는 대차대조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정이하로 분류된 채권에 대해서는 고정이하충당금을 차감한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선도, 스왑, 옵션 등의 장외파생금융거래의 익스포져는 대체비용과 잠재적익스포져를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 │파생금융거래 신용익스포져 = 대체비용 + 잠재적익스포져 │ └───────────────────────────┘ (1) 대체비용은 파생금융거래를 시가평가 함으로써 산출된 관련계약의 평가익을 말한다. (2) 잠재적익스포져는 해당 거래의 계약금액에 다음의 표에서 정한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잔존만기 │금리│외환(금)│주식 │기타상품│ ├─────────┼──┼────┼───┼────┤ │1년 이하 │0% │1.0% │6.0% │10.0% │ ├─────────┼──┼────┼───┼────┤ │1년 초과 5년 이하 │0.5%│5.0% │8.0% │12.0% │ ├─────────┼──┼────┼───┼────┤ │5년 초과 │1.5%│7.5% │10.0% │15.0% │ └─────────┴──┴────┴───┴────┘ 8. (거래처별 리스크계수) 가. 공제조합이 보유한 익스포져에 대하여 신용평가기관의 개별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개별신용등급을 우선적용하며 <표3>에서 정하는 신용등급별 리스크계수를 적용한다. 나. 개별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5.라.의 기준을 따른다. 다. 가. 및 나. 에도 불구하고 단기신용등급(기업어음 등 만기3개월 이내의 단기 익스포져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부여되어 있는 익스포져의 경우 단기신용등급에 따라 다음표에서 정하는 리스크계수를 적용한다. ──────────┬──┬──┬────┬───── 외국 신용평가사 │A-1 │A-2 │A-3 │A-3미만 신용등급(S&P기준) │ │ │ │ ──────────┼──┼──┼────┼───── 국내 신용평가사 │N/A │A1 │A2 및 A3│A3미만 신용등급 │ │ │ │ ──────────┼──┼──┼────┼───── 리스크계수 │1.6%│4% │8% │12% ──────────┴──┴──┴────┴───── 라. 가. 및 나. 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리스크계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거래상대방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계수를 0%로 한다. (가) 대한민국 정부, 한국은행,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기관으로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 중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포함한다) (라) 외국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AA-이상인 국가의 중앙정부(중앙은행 포함) (2). 거래상대방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1).(나)와 (다)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익스포져는 대한민국정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마.에서 정하는 리스크계수를 적용한다. (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적용기관 (나)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미만인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3). 거래상대방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1).(나)와 (다) 또는 (2)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익스포져는 대한민국정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마.에서 정하는 리스크계수와 4% 중 높은 것으로 한다. (가)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업무감독과 재정 또는 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기관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허가받아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이고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업무감독을 받는 법인 마. 가. 및 나. 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이 은행(라.에서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은행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정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리스크계수를 적용한다.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인 경우 ────────────┬───┬───┬───┬────┬──── 외국 신용평가사 국가 │AAA │A+ │BBB+ │B- 미만 │무등급 신용등급(S&P기준) │~ AA-│~ A- │~ B- │ │ ────────────┼───┼───┼───┼────┼──── 리스크계수 │1.6% │4% │8% │12% │8% ────────────┴───┴───┴───┴────┴──── (2) OECD 국가신용도등급인 경우 ┌──────┬──┬─┬─┬──┬──┬───┐ │OECD │0~1│2 │3 │4~6│7 │무등급│ │국가신용등급│ │ │ │ │ │ │ ├──────┼──┼─┼─┼──┼──┼───┤ │리스크계수 │1.6%│4%│8%│8% │12% │8% │ └──────┴──┴─┴─┴──┴──┴───┘ 9. (거래특성별 리스크계수) 가. 주식의 리스크계수는 12%로 한다. 다만, <표4>에서 규정된 지수에 편입된 종목의 경우는 8%의 리스크계수를 적용한다. 나. 수익증권의 리스크계수는 다음과 같다. (1)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표3>에서 정하는 신용등급별 리스크계수를 적용한다. (2)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리스크계수를 적용한다. (가) 산출기준일 현재 해당 익스포져의 기초가 되는 각각의 자산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기초자산의 리스크계수를 적용한다. (나) 기초자산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관 또는 정관상 편입가능자산의 리스크계수 중 가장 높은 리스크계수를 적용하거나, 약관 또는 정관상 편입한도비율에 따라 해당자산의 리스크계수를 적용(리스크계수가 높은 자산의 편입한도 비율을 우선 적용)한다. (다) (1) 및 (2)에 의해서 기초자산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의 리스크계수 12%를 적용한다. (라) (가) 내지 (다)에서 기초자산이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금융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실물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12%의 리스크계수를 적용한다. 다. 특수금융의 리스크계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금융 및 부동산프로젝트금융에 대하여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표3>에서 정하는 신용등급별 리스크계수를 적용한다. (2)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사회기반시설금융 및 부동산프로젝트금융에 대하여 8%, 12%의 리스크계수를 각각 적용한다. (3) (1)과 (2)에도 불구하고 주식 및 수익증권을 통한 특수금융 투자의 리스크계수는 가. 및 나.의 기준을 따른다. 라. 유동화익스포져에 대한 리스크계수의 산출은 다음과 같다. (1) 유동화익스포져란 기초익스포져의 신용리스크를 선?후순위 관계에 있는 두 개 이상의 익스포져로 계층화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익스포져를 말한다. (2) 유동화익스포져의 리스크계수는 신용등급 및 재유동화 여부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신용등급기준 위험가중치 ━━━━━━━━━━┳━━━┯━━━┯━━━┯━━━┯━━━┯━━━━ 외국 신용평가사 ┃AAA │A+ │BBB+ │BB+ │B+이하│무등급 신용등급(S&P기준) ┃~ AA- │~ A- │~ BBB-│~BB- │ │ ──────────╂───┼───┼───┼───┼───┤ 국내 신용평가사 ┃AAA │AA+ │A+ │N/A │BB+ │ 신용등급 ┃ │~ AA- │~ BBB-│ │이하 │ ━━━━━━━━━━╋━━━┿━━━┿━━━┿━━━┿━━━┷━━━━ 리스크계수 ┃1.6% │4% │8% │28% │자기자본차감 ━━━━━━━━━━╋━━━┿━━━┿━━━┿━━━┿━━━━━━━━ 재유동화 ┃3.2% │8% │18% │52% │자기자본차감 리스크계수 ┃ │ │ │ │ ━━━━━━━━━━┻━━━┷━━━┷━━━┷━━━┷━━━━━━━━ (나) 단기신용등급기준 위험가중치 ━━━━━━━━━━┳━━┯━━┯━━━┯━━━━━━━ 외국 신용평가사 ┃A-1 │A-2 │A-3 │A-3 미만 신용등급(S&P기준) ┃ │ │ │ ──────────╂──┼──┼───┼─────── 국내 신용평가사 ┃N/A │A1 │A2~A3 │A3 미만 신용등급 ┃ │ │ │ ━━━━━━━━━━╋━━┿━━┿━━━┿━━━━━━━ 리스크계수 ┃1.6%│4% │8% │자기자본차감 ━━━━━━━━━━╋━━┿━━┿━━━┿━━━━━━━ 재유동화 ┃3.2%│8% │18% │자기자본차감 리스크계수 ┃ │ │ │ ──────────┸──┴──┴───┴─────── 마. 8. 및 9. 가. 내지 다. 에도 불구하고 90일 이상 연체된 익스포져 및 대차대조표의 보증대급금의 리스크계수는 다음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주택담보 익스포져”는 10.나.의 익스포져를 말한다. ┌───────────────┬───────────┐ │대손충당금 차감전 익스포져에 │리스크계수 │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의 비율 ├────────┬──┤ │ │주택담보 및 │기타│ │ │사회기반시설금융│ │ ├───────────────┼────────┼──┤ │20% 미만 │8% │12% │ ├───────────────┼────────┼──┤ │20% 이상 │4% │8% │ └───────────────┴────────┴──┘ 바. 대차대조표 자산 중 8. 및 9. 가. 내지 마. 에서 언급되지 않은 자산은 <표5>에서 정하는 리스크계수를 적용하고, <표5>에서 열거되지 않은 자산의 리스크계수는 8%를 적용한다. 제4장 신용위험경감 10. (담보) 가. “11. 의 적격금융담보자산”의 적격금융담보자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경우 12.에서 정하는 포괄법(이하, 포괄법이라 한다.) 또는 13.에서 정하는 간편법(이하, 간편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신용위험을 경감 할 수 있다. 나. 주택(소유 또는 임대)에 대한 저당권 설정으로 전액 담보된 익스포져의 리스크계수는 2.8%로 한다 이때 전액 담보된 익스포져는 주택의 담보가치(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액 또는 거래사례 등을 감안한 자체 감정평가액)에 담보인정비율(60%)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차감한 범위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다. 나.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으로 전액 담보된 익스포져의 리스크계수는 거래상대방에 적용되는 리스크계수와 무등급에 해당하는 리스크계수 중 낮은 리스크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전액 담보된 익스포져는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담보인정비율 50%를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차감한 범위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라. 신용평가기관이 익스포져에 부여하는 신용등급에 신용위험경감효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익스포져의 리스크계수 적용시 가. 내지 다. 의 신용위험경감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마. 하나의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수의 신용위험경감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신용위험경감방법별로 익스포져를 구분한 후 각 부분에 리스크계수를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11. (적격금융담보자산) 10.가.의 적격금융담보자산은 다음과 같다. 가. 예?적금(양도성예금증서, 기타 유사상품 포함), 금, 정부 및 공공기관 발행채권, 투자등급 회사채 (신용등급 BBB-이상, 단기신용등급 A3이상), <표4>에 규정된 지수에 편입된 주식 나. 시장에서 가격이 일일기준으로 고시되고 투자대상이 가.의 자산으로 한정되어 있는 수익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 12. (포괄법) 가. 포괄법의 경우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한 후의 익스포져(이하 “조정후 익스포져”라 한다)는 차감률(익스포져 또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가격변동 리스크를 감안하여 익스포져 또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액을 조정하기 위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E* = max {0, [E - C × (1 - Hc? - Hfx?)]} │ ├─────────────────────────────┤ │E* : 조정후 익스포져 E : 조정전 익스포져 │ │Hc : 담보자산에 대한 표준차감률 C : 담보자산의 공정가액│ │Hfx : 통화불일치에 대한 차감률 │ └─────────────────────────────┘ 나. 담보자산에 대한 표준차감률(Hc)은 <표6>을 따른다. 다. 익스포져와 담보자산의 통화가 일치하지 않는 통화불일치에 대한 차감률(Hfx)은 8%로 한다. 13. (간편법) 가. 공제조합이 적격금융담보자산에 대하여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익스포져의 잔존만기(유예기간 포함)가 해당 담보자산의 잔존만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해당 담보자산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재평가할 것 나. 간편법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리스크계수 대신 담보자산에 적용되는 리스크계수를 적용한다. 이때, 적격금융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표3>에서 정하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별 리스크계수를 적용한다. 14. (보증) 가.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나.와 다.를 만족한는 보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증인의 거래상대방별 리스크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나. 가.의 보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인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일 것 (2) 보증인의 보장범위와 대상 채권을 명확하게 문서화할 것 (3) 보증인의 일방적인 보증계약의 취소가 불가능할 것 (4) 보증채무 이행사유 발생시 공제조합은 계약서에 따라 보증인에게 미지급 금액을 적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지급 이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 해당금액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 다. 보증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거래상대방보다 낮은 리스크계수를 적용받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은행, 증권회사 (2) 신용등급 AA-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자 제5장 시장리스크량 15. (시장리스크량 산출방법) 가. “2. 의 요구자본액 산출”의 시장리스크량은 주식포지션, 금리포지션, 외환포지션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리스크량을 구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나. 시장리스크 측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단기매매유가증권 (2) 외국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부채 16. (주식포지션) 가. 주식포지션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단기매매증권 중 주식 (2)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환사채, 교환사채,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가) 권한행사가 가능한 기간 중에는 기초주식의 가격이 권한행사금액의 100%를 초과할 것 (나) 권한행사가 불가능한 기간 중에는 기초주식의 가격이 권한행사금액의 110%를 초과할 것 나. 주식포지션은 매도포지션과 매입포지션의 합계를 의미하며 종목이 동일한 주식에 대한 반대포지션을 상계하고 남은 순매입포지션 또는 순매도포지션을 의미한다 다. 주식포지션의 리스크량은 나.에서 산출한 주식포지션에 리스크계수 16%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표4>의 주요지수에 상장된주식의 리스크계수는 12%로 한다. 17. (금리포지션) 가. 금리포지션은 단기매매증권 중 채권, 기업어음(CP), 수익증권에 편입된 채권, 자산유동화 증권 및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한다. 나. 금리포지션의 시장리스크량은 거래별 익스포져에 금리민감도와 금리변동계수 0.9%를 곱하여 구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 나.의 금리민감도는 “22. 금리민감도 산출”에 따라 산출한다. 18. (외환포지션) 가. 외환포지션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부채를 대상으로 한다. 나. 외환포지션의 시장리스크량은 익스포져에 리스크계수 8%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 익스포져는 통화별 순포지션을 기준일 현재 관련시장의 종가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절대값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6장 운영리스크량 19. (운영리스크량 산출방법) “2. 의 요구자본액 산출”의 운영리스크량은 직전 1년간 보증수수료에 리스크계수 10%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7장 금리리스크량 20. (금리리스크량 산출방법) 가. 금리리스크 산출대상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금리 민감 자산과 부채로 다음과 같다. (1) 예치금 (2) 융자(고정이하 분류 융자는 제외한다.) (3) 채권(특정시점에 상환하거나 투자자의 선택에 의해 상환하여야 하는 상환우선주를 포함한다.) (4) 차입금 (5) 발행채권 나. “2. 의 요구자본액 산출”의 금리리스크량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 금리리스크량 = │ │ │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 = │ │ │ │금리부부채 금리민감액 = │ └────────────┘ 21. (금리익스포져의 산출) 가. 금리익스포져는 산출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 금액을 의미하며 대손충당금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금리부자산이 편입된 자산(수익증권, 비특정투자일임계약 자산 등)의 경우 다음 중 하나의 금액을 금리부자산 익스포져로 한다. (1) 금리부자산 편입액 (2) 운용계약서상 명시된 비금리부자산의 최대편입가능금액을 제외한 금액 (3) (1)과 (2)중 하나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0) 22. (금리민감도의 산출) 가. 금리민감도는 잔존만기에 따라 <표7>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에서 산출한 유가증권별 산출일 기준 듀레이션을 금리민감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을 제외한 예치금의 금리민감도는 영(0)으로 한다. 라. 금리부자산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경우 가. 또는 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개별 금리민감도를 금액 가중평균하여 금리민감도를 산출한다. 마. 변동금리부 자산과 부채는 차기 금리개정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을 잔존만기로 하여 <표7>에 따른 금리민감도를 산출한다. 바. 만기 또는 차기 금리개정기일이 명확하지 않은 금리부 자산과 부채는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잔존만기를 적용하여 <표7>에 따른 금리민감도를 산출한다. 23. (금리변동계수) 금리변동계수는 1.5%를 적용한다. <표1> 보증유형별 리스크계수 (단위 %) ┌────────┬──────┬────────┬──────────┐ │ 리스크계수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보증유형 │ │ │ │ ├────────┼──────┼────────┼──────────┤ │입찰보증1) │0.02 │0.02 │0.02 │ ├────────┼──────┼────────┼──────────┤ │계약공공2) │0.24 │0.42 │0.49 │ ├────────┼──────┼────────┼──────────┤ │계약민간3) │1.24 │3.07 │0.38 │ ├────────┼──────┼────────┼──────────┤ │하자보수공공4) │0.72 │0.02 │0.10 │ ├────────┼──────┼────────┼──────────┤ │하자보수민간 │1.43 │0.11 │0.05 │ ├────────┼──────┼────────┼──────────┤ │선급금공공5) │2.23 │0.85 │0.05 │ ├────────┼──────┼────────┼──────────┤ │선급금민간6) │1.84 │3.25 │4.87 │ ├────────┼──────┼────────┼──────────┤ │기타7) │4.88 │1.75 │1.70 │ └────────┴──────┴────────┴──────────┘ 주1) 협약체결보증 포함 주2) 공사이행보증, 사업이행보증, 협약이행보증 포함 주3) 시공보증 포함 주4) 성능보증 포함 주5)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공공, 부지매입보증 포함 주6)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민간 포함 주7) 차액보증, 손해배상보증, 유보기성금보증, 분양보증, 자재구입보증, 대출보증 등 <표2> 보증유형별 대급전환율 (단위 %) ┌───────┬──────────────────────┬─────┐ │구분 │관련보증 │대급전환율│ ├───────┼──────────────────────┼─────┤ │입찰보증 │입찰보증, 협약체결보증 │1 │ ├────┬──┼──────────────────────┼─────┤ │이행성 │공공│계약보증공공, 하자보수보증공공, 공사이행보 │10 │ │ │ │증, 사업이행보증, 협약이행보증 │ │ │ ├──┼──────────────────────┼─────┤ │ │민간│계약보증민간, 하자보수보증민간, 시공보증 │20 │ ├────┼──┼──────────────────────┼─────┤ │준지급성│공공│선급금보증공공,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공공, 부지│20 │ │ │ │매입보증 │ │ │ ├──┼──────────────────────┼─────┤ │ │민간│선급금보증민간, 하도급대금지급보증민간 │30 │ ├────┴──┼──────────────────────┼─────┤ │지급성보증 │대출보증, 리스보증, 자재구입보증, 할부판매보│100 │ │ │증 │ │ ├───────┼──────────────────────┼─────┤ │기타 │기타 │50 │ └───────┴──────────────────────┴─────┘ <표3> 신용등급별 리스크계수 ━━━━━━━━━━┳━━━┯━━━┯━━━━┯━━━━┯━━━━ 외국 신용평가사 ┃AAA │A+ │BBB+ │BB- 미만│무등급 신용등급(S&P기준) ┃~ AA-│~ A- │~ BB- │ │ ━━━━━━━━━━╋━━━┿━━━┿━━━━┿━━━━┿━━━━ 국내 신용평가사 ┃AAA │AA+ │A+ │BBB- │무등급 신용등급 ┃ │~ AA-│~ BBB- │미만 │ ━━━━━━━━━━╋━━━┿━━━┿━━━━┿━━━━┿━━━━ 리스크계수 ┃1.6% │4% │8% │12% │8% ──────────┸───┴───┴────┴────┴──── <표4> 주요국 거래소의 지수명 ┌─────┬──────────┰────┬──────────────┐ │국명 │지수 ┃국명 │지수 │ ├─────┼──────────╂────┼──────────────┤ │한국 │KOSPI ┃유럽 │Dow Jones Stoxx 50 Index │ │ │ ┃ │FTSE Eurotop 300, MSCI Euro │ │ │ ┃ │Index │ ├─────┼──────────╂────┼──────────────┤ │호주 │All Ordinaries ┃영국 │FTSE 100, FTSE mid 250 │ ├─────┼──────────╂────┼──────────────┤ │오스트리아│ATX ┃홍콩 │Hang Seng 33 │ ├─────┼──────────╂────┼──────────────┤ │벨기에 │BEL 20 ┃네델란드│AEX │ ├─────┼──────────╂────┼──────────────┤ │캐나다 │TSE 35 ┃이탈리아│MIB30 │ ├─────┼──────────╂────┼──────────────┤ │프랑스 │CAC 40 ┃스페인 │IBEX 35 │ ├─────┼──────────╂────┼──────────────┤ │독일 │DAX ┃스웨덴 │OMX │ ├─────┼──────────╂────┼──────────────┤ │일본 │Nikkei 225 ┃스위스 │SMI │ ├─────┼──────────╂────┼──────────────┤ │싱가포르 │Straits Times Index ┃미국 │S&P 500 │ └─────┴──────────┸────┴──────────────┘ <표5> 기타 대차대조표 자산에 대한 리스크계수 ┌──────────────┬───────────────┐ │계정과목 │리스크계수 │ ├──────────────┼───────────────┤ │현금 │0% │ ├──────────────┼───────────────┤ │공탁금, 선급법인세 │정부에 대한 리스크계수 │ ├──────────────┼───────────────┤ │미수금, 미수수익, 소송대급금│거래상대방 리스크계수 또는 8% │ ├──────────────┼───────────────┤ │파생상품자산 │장외파생금융거래에서 계산 │ └──────────────┴───────────────┘ <표6> 담보에 대한 표준차감률 ┌─────────┬────────┬──────┬─────────┐ │채권의 국내 신용 │잔여만기 │중앙정부주1)│기타 │ │평가사 신용등급 │ │ │ │ ├─────────┼────────┼──────┼─────────┤ │AAA │1년이하 │0.5% │1% │ │ ├────────┼──────┼─────────┤ │ │1년초과 5년이하 │2% │4% │ │ ├────────┼──────┼─────────┤ │ │5년초과 │4% │8% │ ├─────────┼────────┼──────┼─────────┤ │AA+ ~ BBB- │1년이하 │1% │2% │ │/A1, A2, A3 ├────────┼──────┼─────────┤ │ │1년초과 5년이하 │3% │6% │ │ ├────────┼──────┼─────────┤ │ │5년초과 │6% │12% │ ├─────────┴────────┼──────┴─────────┤ │<표4>에 규정된 지수에 편입된 주식 │15% │ ├──────────────────┼────────────────┤ │간접투자증권 │펀드내 투자 가능한 자산에 적용되│ │ │는 차감률 중 가장 높은 차감률 │ ├──────────────────┼────────────────┤ │익스포져와 동일 통화의 현금 │0% │ └──────────────────┴────────────────┘ <표7> 잔존만기별 금리민감도 ┌─────────────┬─────┐ │잔존만기 구간 │금리민감도│ ├─────────────┼─────┤ │3개월 미만 │0.12 │ │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0.36 │ │ │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0.71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1.38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2.25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3.07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3.85 │ │ │ │ │5년 이상 ~ 7년 미만 │5.08 │ │ │ │ │7년 이상 ~ 10년 미만 │6.63 │ │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8.92 │ │ │ │ │15년 이상 ~ 20년 미만 │11.21 │ │ │ │ │20년 이상 ~ 25년 미만 │13.01 │ │ │ │ │25년 이상 ~ 30년 미만 │14.42 │ │ │ │ │30년 이상 │15.53 │ └─────────────┴─────┘
별표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10조관련)
[별표 3]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10조관련)
1.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가. 정상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나. 요주의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다. 고정 :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 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③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라. 회수의문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마. 추정손실 :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 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자산건전성 분류의 원칙
가. 공제조합은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나. 자산규모가 작은 거래기업에 대하여는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하고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다. 공제조합은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이하 “신용평가모형”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라. 동일 거래기업에 대하여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건별로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보증부 융자는 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거래의 경우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적금 담보융자,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담보융자 등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확실시되는 거래의 경우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 최종부도가 발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거래기업과의 거래에 대하여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은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수의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유가증권의 건전성 분류
가. 공제조합은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가증권의 건전성을 분류하며,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유가증권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보증부 유가증권은 발행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유가증권은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에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별표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20조관련)
[별표 4]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20조관련)
┏━━━━━━┯━━━━━━━━━━━━┯━━━━━━━━━━━━━━━━━━━━━┓
┃평가부문 │계 량 지 표 │비 계 량 평 가 항 목 ┃
┠──────┼────────────┼─────────────────────┨
┃ 자본적정성 │ ?리스크기준자본비율 │ ?리스크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감안한 ┃
┃ │ │ 자본규모의 적정성 ┃
┠──────┼────────────┼─────────────────────┨
┃ 자산건전성 │ ?고정이하자산비율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 │ ?고정이하보증비율 │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 │ ?연체융자비율 │ ?대위변제준비금 적립의 적정성 ┃
┃ │ ?대손충당금적립률 │ ┃
┃ │ ?대위변제준비금적립률 │ ┃
┠──────┼────────────┼─────────────────────┨
┃ 경영관리의 │ │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
┃ 적정성 │ │ ?법규, 정책 및 검사지적사항의 이행실태 ┃
┠──────┼────────────┼─────────────────────┨
┃ 유 동 성 │ ?유동성비율 │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
┃리스크관리 │ │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경영진 역할의 ┃
┃ │ │ 적정성 ┃
┃ │ │ ?리스크의 인식?측정?통제?모니터링 등 ┃
┃ │ │리스크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 ┃
┃ │ │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
┗━━━━━━┷━━━━━━━━━━━━┷━━━━━━━━━━━━━━━━━━━━━┛별표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제20조관련)
[별표 5]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제20조관련)
┏━━━━━━━━━┯━━━━━┓
┃평가부문 │가중치(%) ┃
┠─────────┼─────┨
┃자본적정성 │25 ┃
┠─────────┼─────┨
┃자산건전성 │20 ┃
┠─────────┼─────┨
┃경영관리의 적정성 │15 ┃
┠─────────┼─────┨
┃유동성 │20 ┃
┠─────────┼─────┨
┃리스크관리 │20 ┃
┗━━━━━━━━━┷━━━━━┛별표계량지표의 산정기준(제20조관련)
[별표 6]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제20조관련)
1. 자본적정성 지표
가. 리스크기준자본비율
(1) 산식 : 가용자본/요구자본액 × 100
(2) 산정방식 : 이 기준 제3조의 리스크기준자본비율과 같음
2. 자산건전성 지표
가. 고정이하자산비율
(1) 산식 : 고정이하 분류자산/총자산 × 100
(2) 산정방식
- 고정이하 분류자산 : 이 기준 제11조 자산건전성분류 대상 자산에
대하여 규정 제10조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분류자산의 합계액
- 총자산 : 대차대조표의 총자산
나. 고정이하보증비율
(1) 산식 : 고정이하 분류 거래처의 보증잔액/총보증잔액 × 100
(2) 산정방식
- 고정이하 분류 거래처의 보증잔액 : 제10조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거래처의 보증잔액의 합계액
(입찰보증 및 협약체결보증 제외)
- 보증잔액 : 해당 기준일 현재 보증잔액 합계액(입찰보증 및 협약
체결보증 제외)
다. 연체융자채권비율
(1) 산식 : 연체융자잔액/총융자잔액 × 100
(2) 산정방식
- 연체융자잔액 :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원금이 연체된 융자 잔액 합계
- 총융자잔액 : 기준일 현재 총융자잔액
라. 대손충당금적립률
(1) 산식 : 총대손충당금잔액/고정이하분류자산 ×100
(2) 산정방식
- 총대손충당금잔액 : 이 기준 제11조 자산건전성분류 대상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충당금의 합계액
- 고정이하 분류자산 : 이 기준 제11조 자산건전성분류 대상 자산에
대하여 규정 제10조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분류자산의 합계액
마. 대위변제준비금적립률
(1) 산식 : 총대위변제준비금잔액/고정이하 분류 거래처의 보증잔액 ×100
(2) 산정방식
- 총대위변제준비금잔액 : 이 기준 제13조에 의하여 적립한 대위
변제준비금의 합계액
- 고정이하 분류 거래처의 보증잔액 : 제10조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거래처의 보증잔액의 합계액
(입찰보증 및 협약체결보증 제외)
3. 유동성 지표
가. 유동성비율
(1) 산식 : 당좌자산/직전3년간 평균대급금 × 100
(2) 산정방식 : 이 기준 제3조의 유동성비율과 같음별표각 평가등급별 정의(제20조관련)
[별표7]
각 평가등급별 정의(제20조관련)
1. 자본적정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 │정 의 ┃
┠──────────┼──────────────────────────┨
┃1 등급 │리스크 규모에 비추어 자본이 충분하며 감독상 최소의 ┃
┃(우수:Strong) │주의만 요구됨 ┃
┠──────────┼──────────────────────────┨
┃2 등급 │리스크 규모에 비추어 자본은 적정하나 자본관련비율이 ┃
┃(양호:Satisfactory) │1등급의 경우보다 나쁨 ┃
┠──────────┼──────────────────────────┨
┃3 등급 │리스크 규모에 비해 자본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
┃(보통:Less than │적정수준의 감독이 요구됨 ┃
┃satisfactory) │ ┃
┠──────────┼──────────────────────────┨
┃4 등급 │리스크 규모가 과다하여 자본 부족이 현저하게 나타남 ┃
┃(취약:Deficient) │ ┃
┠──────────┼──────────────────────────┨
┃5 등급 │리스크 규모에 비해 자본이 크게 부족하여 외부로부터 ┃
┃(위험:Critically │긴급 자금 지원이 필요함 ┃
┃deficient) │ ┃
┗━━━━━━━━━━┷━━━━━━━━━━━━━━━━━━━━━━━━━━┛
2. 자산건전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 │정 의 ┃
┠──────────┼─────────────────────────┨
┃1 등급 │자산이 건전하여 감독상 최소의 주의만 요구됨 ┃
┃(우수:Strong) │ ┃
┠──────────┼─────────────────────────┨
┃2 등급 │자산건전성이 양호하여 감독상 최소의 주의를 요하나 ┃
┃(양호: Satisfactory)│자산의 건전성이 1등급보다 낮음 ┃
┠──────────┼─────────────────────────┨
┃3등급 │자산건전성이나 리스크 추이에 악화 징후가 있어 적정┃
┃(보통:Less than │수준의 감독이 요구됨 ┃
┃satisfactory) │ ┃
┠──────────┼─────────────────────────┨
┃4 등급 │자산건전성에 문제가 있어 적절한 통제 및 시정이 ┃
┃(취약:Deficient) │요구됨 ┃
┠──────────┼─────────────────────────┨
┃5 등급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공제조합의 존립이 ┃
┃(위험:Critically │위태로움 ┃
┃deficient) │ ┃
┗━━━━━━━━━━┷━━━━━━━━━━━━━━━━━━━━━━━━━┛
3. 경영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 │정 의 ┃
┠──────────┼──────────────────────────┨
┃1 등급 │경영관리능력이 우수하며, 현존하거나 예측되는 문제점 ┃
┃(우수:Strong) │에 대해 경영진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
┃2 등급 │1등급보다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나 여건변화에 따라 ┃
┃(양호:Satisfactory) │업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음 ┃
┠──────────┼──────────────────────────┨
┃3 등급 │경영관리능력의 수준은 보통이나 상황대처능력이 약간 ┃
┃(보통:Less than │부족함 ┃
┃satisfactory) │ ┃
┠──────────┼──────────────────────────┨
┃4 등급 │경영관리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취약:Deficient) │ ┃
┠──────────┼──────────────────────────┨
┃5 등급 │경영관리능력이 크게 부족함 ┃
┃(위험:Critically │ ┃
┃deficient) │ ┃
┗━━━━━━━━━━┷━━━━━━━━━━━━━━━━━━━━━━━━━━┛
4. 유동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 │정 의 ┃
┠──────────┼──────────────────────────┨
┃1 등급 │리스크 등을 감안한 이후에도 유동성이 충분하여 감독 ┃
┃(우수:Strong) │상의 최소의 주의만 요구됨 ┃
┠──────────┼──────────────────────────┨
┃2 등급 │유동성 및 리스크 수준은 양호하나 유동성이 감소하거 ┃
┃(양호:Satisfactory) │나 유동성 측정 또는 자금관리업무에 경미한 문제점이 ┃
┃ │있음 ┃
┠──────────┼──────────────────────────┨
┃3 등급 │유동자산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조건에 의한 자금조달 ┃
┃(보통:Less than │이 어려우며, 자금관리업무가 부적절함 ┃
┃satisfactory) │ ┃
┠──────────┼──────────────────────────┨
┃4 등급 │유동성 부족이 심각하고 정상적인 조건에 의한 자금조달┃
┃(취약:Deficient) │이 매우 어려움 ┃
┠──────────┼──────────────────────────┨
┃5 등급 │유동성 부족 및 과다한 리스크로 인해 공제조합 존립이 ┃
┃(위험:Critically │위태하여 긴급대책이 요구됨 ┃
┃deficient) │ ┃
┗━━━━━━━━━━┷━━━━━━━━━━━━━━━━━━━━━━━━━━┛
5. 리스크관리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 │정 의 ┃
┠──────────┼───────────────────────────┨
┃1 등급 │ 모든 차원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인식?통제할 수 있는 ┃
┃(우수:Strong) │종합 리스크관리체계를 구비하고 있음 ┃
┠──────────┼───────────────────────────┨
┃2 등급 │ 리스크관리상 다소 취약부문이 있으나 실질적인 손실 ┃
┃(양호:Satisfactory) │발생은 없으며 경영진에 의해 적절히 관리됨 ┃
┠──────────┼───────────────────────────┨
┃3 등급 │ 리스크관리체계에 일부 결함을 갖고 있어 주요 리스크 ┃
┃(보통:Less than │에 대한 적절한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음 ┃
┃satisfactory) │ ┃
┠──────────┼───────────────────────────┨
┃4 등급 │ 리스크관리체계가 매우 취약하여 대부분의 리스크요소 ┃
┃(취약:Deficient) │를 인식?통제할수 없음 ┃
┠──────────┼───────────────────────────┨
┃5 등급 │ 거의 모든 면에서 리스크관리가 매우 취약하여 공제조 ┃
┃(위험:Critically │합 경영상태가 매우 위태로움 ┃
┃deficient) │ ┃
┗━━━━━━━━━━┷━━━━━━━━━━━━━━━━━━━━━━━━━━━┛
6. 종합평가 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 │정 의 ┃
┠─────────┼─────────────────────────────┨
┃1 등급 │ ㅇ 경영전반에 걸쳐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
┃(우수:Strong) │감독상의 주의만 요구됨 ┃
┃ │ - 약간의 적출사항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통상적인 ┃
┃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경기변동 또는 금융시장 불안 ┃
┃ │정에 대한 적응력이 강함 ┃
┃ │ - 경영성과 및 리스크 관리업무가 우수함 ┃
┠─────────┼─────────────────────────────┨
┃2 등급 │ ㅇ 근본적으로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약간의 취약점 ┃
┃(양호:Satisfactor │을 내포하고 있으며 필요시 제한된 범위이내의 감독조치 ┃
┃y) │로 충분함 ┃
┃ │ - 대체로 안정적이고 영업여건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음 ┃
┃ │ - 리스크 관리업무가 전체적으로 양호함 ┃
┠─────────┼─────────────────────────────┨
┃3 등급 │ ㅇ 재무상태, 경영관리, 법규준수면에서 다양한 취약점들이 ┃
┃(보통:Less than │노출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
┃satisfactory) │감독상의 주의가 요구됨 ┃
┃ │ -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다소 부족하며 1~2등급에 ┃
┃ │비해 외부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음 ┃
┃ │ - 전반적인 경영관리능력 및 재무상태로 보아 아직 도산의 ┃
┃ │가능성은 희박한 수준임 ┃
┃ │ - 리스크 관리업무가 다소 미약함 ┃
┠─────────┼─────────────────────────────┨
┃4 등급 │ ㅇ 재무상태가 크게 취약하고 노출된 경영상의 여러 문제들 ┃
┃(취약:Deficient) │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어 감독당국의 면밀한 주의 및 ┃
┃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 │ -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매우 부족함 ┃
┃ │ - 도산의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으나 아직 외부에 나타나지 ┃
┃ │않고 있음 ┃
┃ │ - 리스크 관리업무가 전반적으로 부적합함 ┃
┠─────────┼─────────────────────────────┨
┃5 등급 │ ㅇ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도산이 임박하였거나 그 가능성┃
┃(위험:Critically │이 매우 높으므로 긴급 자금지원과 같은 즉각적이며 단호 ┃
┃deficient) │한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청산, 인수?합병 등의 조치가 요 ┃
┃ │구됨 ┃
┃ │ - 리스크 관리업무가 매우 취약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
┃ │문제점들은 경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 ┃
┗━━━━━━━━━┷━━━━━━━━━━━━━━━━━━━━━━━━━━━━━┛별표업무보고서
[별표8]
┌─────┐
│업무보고서│
└─────┘
년도
----------------- 공제조합
<목 차>
┌───────────┬──────────────────────────┬────┐
│분 류 │보 고 항 목 명 │보고주기│
├───────────┼──────────────────────────┼────┤
│I. 일반현황 │1. 공제조합일반현황 │매년 │
│ │ │ │
│ │2. 인원현황 │매년 │
│ │ │ │
│ │3. 임원현황 │매년 │
│ │ │ │
│ │4. 조직기구현황 │매년 │
├───────────┼──────────────────────────┼────┤
│Ⅱ. 재무현황 │1. 재무현황 │ │
│ │ │ │
│ │ 가. 대차대조표 │매년 │
│ │ │ │
│ │ 나. 손익계산서 │매년 │
│ │ │ │
│ │2. 자본적정성 : 리스크기준자본비율 │매년 │
│ │ │ │
│ │3. 자산건전성 │ │
│ │ │ │
│ │ 가. 자산건전성 현황 │매년 │
│ │ │ │
│ │ 나. 대손충당금 현황 │매년 │
│ │ │ │
│ │ 다. 대위변제준비금 현황 │매년 │
│ │ │ │
│ │ 라.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매년 │
│ │ 대위변제준비금 적립기준 │ │
│ │ │ │
│ │4. 유동성 : 유동성비율 및 자산·부채 만기구조 │매년 │
│ │현황 │ │
├───────────┼──────────────────────────┼────┤
│Ⅲ. 업무규제 준수현황 │1. 리스크기준자본비율산출근거 │매년 │
│ │ │ │
│ │2. 동일거래처 보증한도 │ │
│ │ │ │
│ │ 가. 보증한도 초과보고 │필요시 │
│ │ │ │
│ │ 나. 보증한도 초과기간 연장보고 │필요시 │
├───────────┼──────────────────────────┼────┤
│Ⅳ. 내부통제현황 │1. 운영위원회 구성현황 │매년 │
│ │ │ │
│ │2.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 및 주요활동현황 │매년 │
└───────────┴──────────────────────────┴────┘
Ⅰ. 일반현황
[작성주기 : 매년]
공제조합명 -------- 기준월 -------- 전화번호 -------
작성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확인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1. 공제조합 일반현황
┌────┬────┐
│구 분 │내 용│
├────┼────┤
│상호 │ │
├────┼────┤
│대표자 │ │
├────┼────┤
│본점주소│ │
├────┼────┤
│설립일 │ │
├────┼────┤
│결산월 │ │
└────┴────┘
2. 인원현황
(단위 : 명)
┌────────┬───┐
│구 분 │인원수│
├────────┼───┤
│임원(A=a+b+c) │ │
├────────┼───┤
│ 등기이사(a) │ │
├────────┼───┤
│ 이사대우(b) │ │
├────────┼───┤
│ 감사(c) │ │
├────────┼───┤
│총직원(B=d+e) │ │
├────────┼───┤
│ 정규직원(d) │ │
├────────┼───┤
│ 계약직원(e) │ │
├────────┼───┤
│기타(C) │ │
├────────┼───┤
│총임직원(A+B+C) │ │
└────────┴───┘
3. 임원현황
┌──┬────┬──┬────┬───┬─────┬──┐
│직위│담당업무│성명│주요경력│선임일│임기만료일│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조직기구현황
(단위 : 개, 명)
┌──────────────┬───┬───┬────┐
│구 분 │부서수│인원수│주요기능│
├──────────────┼───┼───┼────┤
│본부부서 │ │ │ │
├──────────────┼───┼───┼────┤
│ - 기획/인사/예산/조직관리 │ │ │ │
├──────────────┼───┼───┼────┤
│ - 영업/관리 │ │ │ │
├──────────────┼───┼───┼────┤
│ - 재무관리(자금, 회계) │ │ │ │
├──────────────┼───┼───┼────┤
│ - 리스크관리/내부통제 │ │ │ │
├──────────────┼───┼───┼────┤
│ - 전산/IT │ │ │ │
├──────────────┼───┼───┼────┤
│ - 기타 │ │ │ │
├──────────────┼───┼───┼────┤
│지점 │ │ │ │
├──────────────┼───┼───┼────┤
│영업소(출장소) │ │ │ │
└──────────────┴───┴───┴────┘
Ⅱ. 재무현황
[작성주기 : 매년]
공제조합명 -------- 기준월 -------- 전화번호 -------
작성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확인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1. 재무제표 : 공제조합별 회계규정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로 제출한다.
가. 대차대조표
(단위:원)
┌─────────────┬────┬────┐
│과 목 │당 기 말│전 기 말│
│ ├────┼────┤
│ │금 액│금 액│
├─────────────┼┬───┼┬───┤
│자 산 ││ ││ │
│Ⅰ.유동자산 ││ ││ │
│ (1 당좌자산 ││ ││ │
│ 1.현금및현금성자산 ││ ││ │
│ 2.단기금융상품 ││ ││ │
│ 3.단기매매증권 ││ ││ │
│ 4.단기매도가능증권 ││ ││ │
│ 5.단기만기보유증권 ││ ││ │
│ (2 융자금 ││ ││ │
│ 1.시공자금융자금 ││ ││ │
│ 대손충당금 ││ ││ │
│ 2.운영자금융자금 ││ ││ │
│ 대손충당금 ││ ││ │
│ 3.할인어음 ││ ││ │
│ 대손충당금 ││ ││ │
│ (3 기타유동자산 ││ ││ │
│ 1.보증대급금 ││ ││ │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 │
│ 2.소송대급금 ││ ││ │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 │
│ 3.선급금 ││ ││ │
│ 4.선급비용 ││ ││ │
│ 5.예금미수이자 ││ ││ │
│ 6.유가증권미수이자 ││ ││ │
│ 7.융자금미수이자 ││ ││ │
│ 대손충당금 ││ ││ │
│ 8.미수수수료 ││ ││ │
│ 대손충당금 ││ ││ │
│ 9.미수공제사업수익 ││ ││ │
│ 대손충당금 ││ ││ │
│ 10.미수임대사업수익 ││ ││ │
│ 대손충당금 ││ ││ │
│ 11.미수연수사업수익 ││ ││ │
│ 대손충당금 ││ ││ │
│ 12.미수금 ││ ││ │
│ 대손충당금 ││ ││ │
│ 13.부가세미수금 ││ ││ │
│ 대손충당금 ││ ││ │
│ 14.선급법인세 ││ ││ │
│ 15.단기이연법인세자산 ││ ││ │
├─────────────┼┼───┼┼───┤
│Ⅱ.비유동자산 ││ ││ │
│ (1 투자자산 ││ ││ │
│ 1.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금││ ││ │
│ 대손충당금 ││ ││ │
│ 2.프로젝트파이낸싱출자금││ ││ │
│ 3.장기금융상품 ││ ││ │
│ 4.매도가능증권 ││ ││ │
│ 5.만기보유증권 ││ ││ │
│ 6.지분법적용투자주식 ││ ││ │
│ 7.기타투자자산 ││ ││ │
│ 8.전신전화가입권 ││ ││ │
│ 9.임차보증금 ││ ││ │
│ 10.기타보증금 ││ ││ │
│ 11.장기이연법인세자산 ││ ││ │
│ (2 유형자산 ││ ││ │
│ 1.토지 ││ ││ │
│ 2.건물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3.구축물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4.기계장치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5.차량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6.집기비품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7.공구와기구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8.건설중인자산 ││ ││ │
│ (3 무형자산 ││ ││ │
│ 1.전기시설이용권 ││ ││ │
│ 2.가스시설이용권 ││ ││ │
│ 3.수도시설이용권 ││ ││ │
│ 4.열공급시설이용권 ││ ││ │
│ 5.소프트웨어 ││ ││ │
├─────────────┼┼───┼┼───┤
│자 산 총 계 ││ ││ │
├─────────────┼┼───┼┼───┤
│부 채 ││ ││ │
│ Ⅰ.유동부채 ││ ││ │
│ 1.선수이자 ││ ││ │
│ 2.선수수수료 ││ ││ │
│ 3.선수공제사업수익 ││ ││ │
│ 4.예수금 ││ ││ │
│ 5.임대보증금 ││ ││ │
│ 6.부가세예수금 ││ ││ │
│ 7.원천제세 ││ ││ │
│ 8.미지급금 ││ ││ │
│ 9.미지급법인세 ││ ││ │
│ 10.미지급비용 ││ ││ │
│ 11.보증수탁금 ││ ││ │
│Ⅱ.비유동부채 ││ ││ │
│ 1.장기선수수수료 ││ ││ │
│ 2.퇴직급여충당부채 ││ ││ │
│ 3.대위변제준비금 ││ ││ │
├─────────────┼┼───┼┼───┤
│부 채 총 계 ││ ││ │
├─────────────┼┼───┼┼───┤
│자 본 ││ ││ │
│Ⅰ.자본금 ││ ││ │
│ 1.출자금 ││ ││ │
│Ⅱ.자본잉여금 ││ ││ │
│ (1 자본준비금 ││ ││ │
│ 1.출자증권발행초과금 ││ ││ │
│ 2.기타자본잉여금 ││ ││ │
│ (2 재평가적립금 ││ ││ │
│Ⅲ.자본조정 ││ ││ │
│ 1.자기출자증권 ││ ││ │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1.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 │
│ 2.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 │
│Ⅴ.이익잉여금 ││ ││ │
│ 1.이익준비금 ││ ││ │
│ 2.사업준비금 ││ ││ │
│ 3.미처분이익잉여금 ││ ││ │
├─────────────┼┼───┼┼───┤
│자 본 총 계 ││ ││ │
├─────────────┼┼───┼┼───┤
│부채와 자본 총계 ││ ││ │
└─────────────┴┴───┴┴───┘
(주석) 보증계정
(단위:원)
┌─────────────┬─────┬─────┐
│과 목 │당 기 말 │전 기 말 │
│ ├─────┼─────┤
│ │금 액│금 액│
├─────────────┼─────┼─────┤
│ 1.입찰보증 │ │ │
│ 2.계약보증 │ │ │
│ 3.공사이행보증 │ │ │
│ 4.차액보증 │ │ │
│ 5.사업이행보증 │ │ │
│ 6.시공보증 │ │ │
│ 7.하자보수보증 │ │ │
│ 8.하도급보증 │ │ │
│ 9.선급금보증 │ │ │
│ 10.인허가보증 │ │ │
│ 11.부지매입보증 │ │ │
│ 12.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 │ │
│ 13.자재구입보증 │ │ │
│ 14.대출보증 │ │ │
│ 15.분양보증 │ │ │
│ 16.지급보증의 보증 │ │ │
│ 17.협약체결보증 │ │ │
│ 18.협약이행보증 │ │ │
│ 19.성능보증 │ │ │
│ 20.하도급대금지급보증 │ │ │
├─────────────┼─────┼─────┤
│계 │ │ │
└─────────────┴─────┴─────┘
나. 손익계산서
[작성주기 : 매년]
공제조합명 -------- 기준월 -------- 전화번호 -------
작성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확인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단위:원)
┌───────────────┬────┬────┐
│과 목 │당 기 말│전 기 말│
│ ├────┼────┤
│ │금 액│금 액│
├───────────────┼┬───┼┬───┤
│Ⅰ.영업수익 ││ ││ │
│ 1.보증수수료 ││ ││ │
│ 2.융자금이자 ││ ││ │
│ 3.임대사업수익 ││ ││ │
│ 4.연수사업수익 ││ ││ │
│ 5.공제사업수익 ││ ││ │
│ 6.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수익 ││ ││ │
│ 7.과태료 ││ ││ │
│Ⅱ.영업비용 ││ ││ │
│ 1.일반관리비 ││ ││ │
│ 2.공제사업비 ││ ││ │
│ 3.대손상각비 ││ ││ │
│ 4.구상채권상각비 ││ ││ │
│ 5.대위변제준비금전입액 ││ ││ │
│Ⅲ.영업이익 ││ ││ │
│Ⅳ.영업외수익 ││ ││ │
│ 1.예금이자 ││ ││ │
│ 2.유가증권이자 ││ ││ │
│ 3.배당금수익 ││ ││ │
│ 4.대손충당금환입액 ││ ││ │
│ 5.유형자산처분이익 ││ ││ │
│ 6.단기금융상품처분이익 ││ ││ │
│ 7.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 ││ │
│ 8.잡수입 ││ ││ │
│Ⅴ.영업외비용 ││ ││ │
│ 1.예수금이자 ││ ││ │
│ 2.부담금 ││ ││ │
│ 3.잡손실등 ││ ││ │
│ 4.유형자산처분손실 ││ ││ │
│ 5.무형자산처분손실 ││ ││ │
│ 6.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 ││ │
│ 7.투자자산처분손실 ││ ││ │
│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
│Ⅶ.법인세비용 ││ ││ │
├───────────────┼┼───┼┼───┤
│Ⅷ.당기순이익 ││ ││ │
└───────────────┴┴───┴┴───┘
2. 리스크기준자본비율
[작성주기 : 매년]
공제조합명 -------- 기준월 -------- 전화번호 -------
작성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확인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단위:백만원, %)
┌───────────────────┬────┐
│구 분 │당 기 말│
├───────────────────┼────┤
│Ⅰ.가용자본(가-나) │ │
│ 가.합산항목 │ │
│ 1.자본금 │ │
│ 2.자본잉여금 │ │
│ 3.자본조정 │ │
│ 4.이익잉여금 │ │
│ 5.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6.대손충당금 중 정상 및 요주의 금액 │ │
│ 7.비상위험준비금 │ │
│ 나.차감항목 │ │
│ 1.영업권, 특허권 │ │
│ 2.이연법인세자산 │ │
│ 3.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액 │ │
│ │ │
│Ⅱ.요구자본액(가+나+다+라+마) │ │
│ 가.보증리스크량 : Max(1,2) │ │
│ 1.잔액기준 보증리스크량 │ │
│ 2.익스포져기준 보증리스크량 │ │
│ 나.신용리스크량(1+2+3) │ │
│ 1.융자에 대한 신용리스크량 │ │
│ 2.운용자산에 대한 신용리스크량 │ │
│ 3.기타자산에 대한 신용리스크량 │ │
│ 다.시장리스크량 │ │
│ 라.운영리스크량 │ │
│ 마.금리리스크량 │ │
│ │ │
│Ⅲ.리스크기준자본비율(Ⅰ/Ⅱ × 100) │ │
└───────────────────┴────┘
*별첨 : 보증 및 신용리스크 변동량
3. 자산건전성
[작성주기 : 매년]
공제조합명 -------- 기준월 -------- 전화번호 -------
작성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확인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가. 자산건전성 분류현황
(단위:백만원)
┌─────┬──┬────┬─────────────────┬────┐
│구분 │정상│요주의 │고정이하자산 │계 │
│ │(A) │(B) ├──┬────┬────┬────┤(A+B+C+ │
│ │ │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소계 │D+E) │
│ │ │ │(C) │(D) │(E) │(C+D+E) │ │
├─────┼──┼────┼──┼────┼────┼────┼────┤
│융자금 │ │ │ │ │ │ │ │
├─────┼──┼────┼──┼────┼────┼────┼────┤
│보증대급금│ │ │ │ │ │ │ │
├─────┼──┼────┼──┼────┼────┼────┼────┤
│소송대급금│ │ │ │ │ │ │ │
├─────┼──┼────┼──┼────┼────┼────┼────┤
│기타 │ │ │ │ │ │ │ │
├─────┼──┼────┼──┼────┼────┼────┼────┤
│계 │ │ │ │ │ │ │ │
└─────┴──┴────┴──┴────┴────┴────┴────┘
나. 대손충당금 적립현황
(단위:백만원)
┌─────┬──┬────┬─────────────────┬────┐
│구분 │정상│요주의 │고정이하자산 │계 │
│ │(A) │(B) ├──┬────┬────┬────┤(A+B+C+ │
│ │ │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소계 │D+E) │
│ │ │ │(C) │(D) │(E) │(C+D+E) │ │
├─────┼──┼────┼──┼────┼────┼────┼────┤
│융자금 │ │ │ │ │ │ │ │
├─────┼──┼────┼──┼────┼────┼────┼────┤
│보증대급금│ │ │ │ │ │ │ │
├─────┼──┼────┼──┼────┼────┼────┼────┤
│소송대급금│ │ │ │ │ │ │ │
├─────┼──┼────┼──┼────┼────┼────┼────┤
│기타 │ │ │ │ │ │ │ │
├─────┼──┼────┼──┼────┼────┼────┼────┤
│계 │ │ │ │ │ │ │ │
└─────┴──┴────┴──┴────┴────┴────┴────┘
다. 대위변제준비금 적립현황
┌─────────┬────────┬─────────┬──────────┐
│전기대위변제준비금│대위변제준비금 │당기전입액(환입액)│기말대위변제준비금 │
│ │기준금액 │ │잔액 │
├─────────┼────────┼─────────┼──────────┤
│ │ │ │ │
└─────────┴────────┴─────────┴──────────┘
라.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대위변제준비금 적립기준
4. 유동성비율 및 자산·부채 만기구조 현황
[작성주기 : 매년]
공제조합명 -------- 기준월 -------- 전화번호 -------
작성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확인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단위:백만원, %)
┌───────────┬───┬───┬──┬──┬──┬──┬──┬──┬──┬───┐
│구분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소계│합계 │
│ │이하 │이하 │이하│이하│이하│이하│이하│초과│(H= │(H+I) │
│ │주6) │ │ │ │ │ │(F) │(G) │F+G)│ │
├───────────┼───┼───┼──┼──┼──┼──┼──┼──┼──┼───┤
│자산 │ │ │ │ │ │ │ │ │ │ │
│ 당좌자산(A) │ │ │ │ │ │ │ │ │ │ │
│ 현금성자산 주1)(B)│ │ │ │ │ │ │ │ │ │ │
│ 단기유가증권 주2)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금융상품(C) │ │ │ │ │ │ │ │ │ │ │
│ 융자금 주3) │ │ │ │ │ │ │ │ │ │ │
│ 유가증권 주4) │ │ │ │ │ │ │ │ │ │ │
│ │ │ │ │ │ │ │ │ │ │ │
│부채 │ │ │ │ │ │ │ │ │ │ │
│ 차입금 │ │ │ │ │ │ │ │ │ │ │
│ 발행채권(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자본(D) │ │ │ │ │ │ │ │ │ │ │
│ │ │ │ │ │ │ │ │ │ │ │
│3년평균보증대급금(E) │ │ │ │ │ │ │ │ │ │ │
│ │ │ │ │ │ │ │ │ │ │ │
│현금자산비율 │ │ │ │ │ │ │ │ │ │ │
│{(B+C)/D X 100)} 주5) │ │ │ │ │ │ │ │ │ │ │
│ │ │ │ │ │ │ │ │ │ │ │
│유동성비율(A/E X 100) │ │ │ │ │ │ │ │ │ │ │
└───────────┴───┴───┴──┴──┴──┴──┴──┴──┴──┴───┘
주1)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주2) 단기매도가능증권, 단기만기보유증권
주3)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주4) 고정이하 분류 융자금 제외
주5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현금 대비 자본금 비율
주6) 누적기준으로 작성
Ⅲ. 업무규제 준수현황
[작성주기 : 매년]
공제조합명 -------- 기준월 -------- 전화번호 -------
작성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확인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1. 리스크기준자본비율 산출 근거
(단위:백만원, %)
┌───────────────┬────┬────┬────┬──────┐
│구 분 │전분기말│기중증감│당분기말│주요변동내역│
├───────────────┼────┼────┼────┼──────┤
│Ⅰ.가용자본(가-나) │ │ │ │ │
├───────────────┼────┼────┼────┼──────┤
│ 가.합산항목 │ │ │ │ │
├───────────────┼────┼────┼────┼──────┤
│ 1.자본금 │ │ │ │ │
├───────────────┼────┼────┼────┼──────┤
│ 2.자본잉여금 │ │ │ │ │
├───────────────┼────┼────┼────┼──────┤
│ 3.자본조정 │ │ │ │ │
├───────────────┼────┼────┼────┼──────┤
│ 4.이익잉여금 │ │ │ │ │
├───────────────┼────┼────┼────┼──────┤
│ 5.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 6.대손충당금 중 정상 및 │ │ │ │ │
│ 요주의 금액 │ │ │ │ │
├───────────────┼────┼────┼────┼──────┤
│ 7.비상위험준비금 │ │ │ │ │
├───────────────┼────┼────┼────┼──────┤
│ 나.차감항목 │ │ │ │ │
├───────────────┼────┼────┼────┼──────┤
│ 1.영업권, 특허권 │ │ │ │ │
├───────────────┼────┼────┼────┼──────┤
│ 2.이연법인세자산 │ │ │ │ │
├───────────────┼────┼────┼────┼──────┤
│ 3.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액 │ │ │ │ │
├───────────────┼────┼────┼────┼──────┤
│Ⅱ.요구자본액(가+나+다+라+ │ │ │ │ │
│마) │ │ │ │ │
├───────────────┼────┼────┼────┼──────┤
│ 가.보증리스크량 : Max(1,2) │ │ │ │ │
├───────────────┼────┼────┼────┼──────┤
│ 1.잔액기준 보증리스크량 │ │ │ │ │
├───────────────┼────┼────┼────┼──────┤
│ 2.익스포져기준 보증리스크량 │ │ │ │ │
├───────────────┼────┼────┼────┼──────┤
│ 나.신용리스크량(1+2+3) │ │ │ │ │
├───────────────┼────┼────┼────┼──────┤
│ 1.융자에 대한 신용리스크량 │ │ │ │ │
├───────────────┼────┼────┼────┼──────┤
│ 2.운용자산에 대한 신용 │ │ │ │ │
│ 리스크량 │ │ │ │ │
├───────────────┼────┼────┼────┼──────┤
│ 3.기타자산에 대한 신용 │ │ │ │ │
│ 리스크량 │ │ │ │ │
├───────────────┼────┼────┼────┼──────┤
│ 다.시장리스크량 │ │ │ │ │
├───────────────┼────┼────┼────┼──────┤
│ 라.운영리스크량 │ │ │ │ │
├───────────────┼────┼────┼────┼──────┤
│ 마.금리리스크량 │ │ │ │ │
├───────────────┼────┼────┼────┼──────┤
│Ⅲ.자기자본비율(가/나 × 100) │ │ │ │ │
└───────────────┴────┴────┴────┴──────┘
2. 동일 거래처 보증한도
[작성주기 : 필요시]
공제조합명 -------- 기준월 -------- 전화번호 -------
작성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확인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가. 보증한도 초과보고
(1) 보증 내역
거래처명 : (단위:백만원, %)
┌──────────┬────┬───┐
│보증종류 │보증잔액│점유비│
├──────────┼────┼───┤
│입찰보증 │ │ │
├──────────┼────┼───┤
│계약보증 │ │ │
├──────────┼────┼───┤
│공사이행보증 │ │ │
├──────────┼────┼───┤
│차액보증 │ │ │
├──────────┼────┼───┤
│사업이행보증 │ │ │
├──────────┼────┼───┤
│시공보증 │ │ │
├──────────┼────┼───┤
│하자보수보증 │ │ │
├──────────┼────┼───┤
│하도급보증 │ │ │
├──────────┼────┼───┤
│선급금보증 │ │ │
├──────────┼────┼───┤
│인허가보증 │ │ │
├──────────┼────┼───┤
│부지매입보증 │ │ │
├──────────┼────┼───┤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 │
├──────────┼────┼───┤
│자재구입보증 │ │ │
├──────────┼────┼───┤
│대출보증 │ │ │
├──────────┼────┼───┤
│분양보증 │ │ │
├──────────┼────┼───┤
│지급보증의 보증 │ │ │
├──────────┼────┼───┤
│협약체결보증 │ │ │
├──────────┼────┼───┤
│협약이행보증 │ │ │
├──────────┼────┼───┤
│성능보증 │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 │
├──────────┼────┼───┤
│계 │ │ │
└──────────┴────┴───┘
(2) 보증 초과 내역
(단위:백만원, %)
┌───────┬────────────┬───────┬────────────┐
│한도초과일 │ │감축기한(예정)│ │
├───────┼────────────┼───────┼────────────┤
│보증한도금액 │ │한도초과금액 │ │
├───────┴────────────┼───────┴────────────┤
│초과전 보증현황 │초과후 보증현황 │
├───────┬──────┬─────┼───────┬──────┬─────┤
│총보증한도(A) │보증잔액(B) │비율(B/A) │총보증한도(A) │보증잔액(B) │비율(B/A) │
├───────┼──────┼─────┼───────┼──────┼─────┤
│ │ │ │ │ │ │
└───────┴──────┴─────┴───────┴──────┴─────┘
(3) 한도초과사유
나. 보증한도 초과기간 연장 보고
[작성주기 : 필요시]
공제조합명 -------- 기준월 -------- 전화번호 -------
작성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확인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1) 보증 내역
거래처명 : (단위:백만원, %)
┌──────────┬────┬───┐
│보증종류 │보증잔액│점유비│
├──────────┼────┼───┤
│입찰보증 │ │ │
├──────────┼────┼───┤
│계약보증 │ │ │
├──────────┼────┼───┤
│공사이행보증 │ │ │
├──────────┼────┼───┤
│차액보증 │ │ │
├──────────┼────┼───┤
│사업이행보증 │ │ │
├──────────┼────┼───┤
│시공보증 │ │ │
├──────────┼────┼───┤
│하자보수보증 │ │ │
├──────────┼────┼───┤
│하도급보증 │ │ │
├──────────┼────┼───┤
│선급금보증 │ │ │
├──────────┼────┼───┤
│인허가보증 │ │ │
├──────────┼────┼───┤
│부지매입보증 │ │ │
├──────────┼────┼───┤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 │
├──────────┼────┼───┤
│자재구입보증 │ │ │
├──────────┼────┼───┤
│대출보증 │ │ │
├──────────┼────┼───┤
│분양보증 │ │ │
├──────────┼────┼───┤
│지급보증의 보증 │ │ │
├──────────┼────┼───┤
│협약체결보증 │ │ │
├──────────┼────┼───┤
│협약이행보증 │ │ │
├──────────┼────┼───┤
│성능보증 │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 │
├──────────┼────┼───┤
│계 │ │ │
└──────────┴────┴───┘
(2) 보증 초과 내역
(단위:백만원, %)
┌─────────┬─┬──────────┬──────┐
│한도초과일 │ │당초한도초과해소시한│ │
├─────────┼─┼──────────┼──────┤
│한도초과기일연장일│ │연장기간 │ │
├─────────┼─┼──────────┼──────┤
│보증한도금액 │ │한도초과금액 │ │
├─────────┴─┴──────────┴──────┤
│보증한도초과현황 │
├──────────┬───────────┬──────┤
│총보증한도(A) │비율(B/A) │보증잔액(B) │
├──────────┼───────────┼──────┤
│ │ │ │
└──────────┴───────────┴──────┘
(3) 한도초과기간 연장 사유
Ⅳ. 내부통제 현황
[작성주기 : 매년]
공제조합명 -------- 기준월 -------- 전화번호 -------
작성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확인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1. 운영위원회 구성현황
┌───┬──┬────┬────┬───┬─────┬──┐
│구분 │성명│생년월일│주요경력│선임일│임기만료일│비고│
├───┼──┼────┼────┼───┼─────┼──┤
│위원장│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2.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 및 주요활동 현황
가.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현황
┌───┬──┬────┬────┬───┬─────┬──┐
│구분 │성명│생년월일│주요경력│선임일│임기만료일│비고│
├───┼──┼────┼────┼───┼─────┼──┤
│위원장│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위원 │ │ │ │ │ │ │
└───┴──┴────┴────┴───┴─────┴──┘
나.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현황
┌──┬────┬────────┬────┬──┐
│회차│개최일자│의안의 주요내용 │가결여부│비고│
├──┼────┼────────┼────┼──┤
│ │ │ │ │ │
├──┼────┼────────┼────┼──┤
│ │ │ │ │ │
├──┼────┼────────┼────┼──┤
│ │ │ │ │ │
└──┴────┴────────┴────┴──┘제정·개정 이유
◇ 개정이유
공제조합의 결산관련 총회의 변경(2월→3월)시기에 맞추어 결산 관련 자료 등 업무보고서 제출시기를 통일하는 등 필요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감독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결산 관련 자료제출시기 변경 (안 제28조)
공제조합 정관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의 결산관련 자료 제출시기(3월)와 통일하여 업무보고서 제출시기를 현행 2월에서 3월로 변경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 (안 제72조)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여 재설정(2016년1월1일→2019년1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