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하수도법 시행령’ 찾기

행정규칙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종류 고시 · 소관 국가유산청 · 발령번호 2019-90 · 발령 2019.07.09 · 시행 2019.07.09 · 담당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제정·개정 이유

◇ 제·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개정

ㅇ 관련조항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주요내용

┌───┬────────────────────────────┬─────────────────┐

│구 분 │허용기준(안) │비 고 │

│ ├───┬────────────────────────┤ │

│ │평지붕│경사지붕(10:3이상) │ │

├───┼───┴────────────────────────┼─────────────────┤

│1구역 │ㅇ 개별심의 │ │

├───┼─────────────┬──────────────┼─────────────────┤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 │

├───┼─────────────┴──────────────┤ │

│3구역 │ㅇ 통영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 │

├───┼────────────────────────────┴─────────────────┤

│공통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 │

│ │인 경우에 한함 │

│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

│ │함 │

│ │<2구역> │

│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

│ │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 │

│ │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 │

│ │설(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 │

│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

│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