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종류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발령번호 2019-143 · 발령 2019.07.31 · 시행 2019.07.31 ·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물정책총괄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2008-131호,2008. 9. 10.>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낙동강수계 최하류지역인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물금취수장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수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동하여 적용한다.┏━━━━━━━━┯━━━━┯━━━━┯━━━━┓┃BOD(㎎/L) │3.1~4.0│4.1~5.0│5.0 초과┃┣━━━━━━━━┿━━━━┿━━━━┿━━━━┫┃부과율 적용률(%)│70 │60 │50 ┃┗━━━━━━━━┷━━━━┷━━━━┷━━━━┛
부칙 <제2009-124호,2009. 8. 2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낙동강수계 최하류지역인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물금취수장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수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동하여 적용한다.┏━━━━━━━━┯━━━━┯━━━━┯━━━━┓┃BOD(㎎/L) │3.1~4.0│4.1~5.0│5.0 초과┃┣━━━━━━━━┿━━━━┿━━━━┿━━━━┫┃부과율 적용률(%)│70 │60 │50 ┃┗━━━━━━━━┷━━━━┷━━━━┷━━━━┛
부칙 <제2010-138호,2010. 9.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낙동강수계 최하류 지역인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물금취수장 상수원 원수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수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동하여 적용한다.┏━━━━━━━━┯━━━━┯━━━━┯━━━━┓┃BOD(㎎/L) │3.1~4.0│4.1~5.0│5.0 초과┃┣━━━━━━━━┿━━━━┿━━━━┿━━━━┫┃부과율 적용률(%)│70 │60 │50 ┃┗━━━━━━━━┷━━━━┷━━━━┷━━━━┛
부칙 <제2013-106호,2013. 8. 2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낙동강수계 최하류 지역인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물금취수장 상수원 원수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수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동하여 적용한다.┏━━━━━━━━┯━━━━┯━━━━┯━━━━┓┃BOD(㎎/L) │3.1~4.0│4.1~5.0│5.0 초과┃┣━━━━━━━━┿━━━━┿━━━━┿━━━━┫┃부과율 적용률(%)│70 │60 │50 ┃┗━━━━━━━━┷━━━━┷━━━━┷━━━━┛
부칙 <제2014-128호,2014. 8.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낙동강수계 최하류 지역인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물금취수장 상수원 원수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수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동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17-138호,2017. 7. 1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낙동강수계 최하류 지역인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물금취수장 상수원 원수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수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동하여 적용한다.┏━━━━━━━━┯━━━━┯━━━━┯━━━━┓┃BOD(㎎/L) │3.1~4.0 │4.1~5.0 │5.0 초과┃┣━━━━━━━━┿━━━━┿━━━━┿━━━━┫┃부과율 적용률(%)│70 │60 │50 ┃┗━━━━━━━━┷━━━━┷━━━━┷━━━━┛
부칙 <제2019-143호,2019. 7.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낙동강수계 최하류 지역인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물금취수장 상수원 원수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수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동하여 적용한다.┏━━━━━━━━┯━━━━┯━━━━┯━━━━┓┃BOD(㎎/L) │3.1~4.0 │4.1~5.0 │5.0 초과┃┣━━━━━━━━┿━━━━┿━━━━┿━━━━┫┃부과율 적용률(%)│70 │60 │50 ┃┗━━━━━━━━┷━━━━┷━━━━┷━━━━┛
제정·개정 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한 2020년∼2021년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종전과 동일하게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2년마다 부과율을 재검토하고 심의·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고시 제3조(재검토기한 설정)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를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