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종류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발령번호 2019-1019 · 발령 2019.12.31 · 시행 2019.12.31 · 담당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으로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2항에서 별도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기관"이란 규칙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사업주체) 분양대행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체는 법 제2조제10호의 사업주체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사업주체인 경우로 직접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제3장에서 정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제2장 교육대상인 분양대행자 범위 등
제4조(교육대상자의 범위)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양대행자의 범위는 동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의 소속 임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운데 견본주택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규칙 제5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정하며, 단순히 해당 분양주택의 홍보 및 광고업무를 수행하거나 견본주택의 안내 및 정리 등을 목적으로 채용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제5조(교육안내 및 신청)
① 교육기관은 전년도 연말 이전에 당해연도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등의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입주자모집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교육대상자에게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리고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분양대행자 및 소속 임직원이 교육기관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수료증 게시등) 교육수료자는 분양업무대행을 하는 장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수료증이나 별지 제4호의 교육수료증명서를 게시 또는 패용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
제7조(교육의 위탁) 사업주체는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과정) 표준교육과정은 [별표1]과 같다.
제9조(교육시간) 총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제10조(교육과정의 변경) 교육기관이 제5조에 따라 사업주체에 공지한 교육과정을 변경하여 교육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기관의 운영
제11조(강사의 자격) 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주택 공급 또는 정책 관련 정부 부처에서 해당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과장급 이상 임직원으로서 주택 공급 또는 정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주택공급(정책), 개인정보, 직업윤리 등 관련 분야 박사 학위자 및 석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주택공급(정책), 개인정보, 직업윤리 등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한 자
제12조(교육비용)
①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강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금전적 부담을 일절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교육방법 및 수료)
① 교육은 출석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견학 등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은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수강한 자를 교육수료자로 한다.
제14조(수료증 발급 및 관리)
① 교육기관은 제13조의 교육수료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하고,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사업주체별로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료증 및 수료증 발급대장의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③ 교육기관은 사업주체로부터 수료자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의 교육수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기관의 의무 등
제15조(교육기관의 의무)
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 분기별 교육실시 결과보고서를 매 분기가 끝나는 익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 기수별 교육신청 현황 및 교육 결과
2.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사본
②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규정된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 출석부 : 3년
2. 교육대상자 명단 : 5년
3.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 5년
제16조(교육기관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에 대하여 당해 교육기관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관련 자료의 제출, 교육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19-1019호,2019. 12.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표준 교육과정
[별표1] (제8조 관련)
표준 교육과정
(총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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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주요 교육과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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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Ⅰ. 주택공급 정책의 │대한민국 주거정책의 비전, 목표 │0.5H
문│이해 │주택 정책의 주요 흐름 및 변화 등 │
교├──────────┼─────────────────────┼───
육│Ⅱ. 주택공급 관련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1.5H
│ 법령 총론 │기타 주택 관련 법령 해설 │
│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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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택공급실무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포함된 주요 공급 │2H
│ │제도 및 작성시 유의사항 │
│ │주택공급업무 절차에 따른 사업주체 및 │
│ │전산관리지정기관 간 업무처리 상세 │
│ │청약시스템 사업주체 메뉴 등 사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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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Ⅳ. 분양대행자의 │분양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 │1.5H
양│ 기본 소양 │분양대행사 종사자의 에티켓 관리 │
교├──────────┼─────────────────────┼───
육│Ⅴ. 분양광고 시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준수사항 │2.5H
│ 개인정보 및 판매 │분양광고와 설명의무 │
│윤리 │계약제도의 이해 │
│ │약관제도에 관한 법적 규제 등 │
━━┷━━━━━━━━━━┷━━━━━━━━━━━━━━━━━━━━━┷━━━별지분양대행자 교육 수료증
■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분양대행자 교육 수료증
발급번호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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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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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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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료일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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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는 「주택법」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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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150g/㎡)]별지분양대행자 교육 수료증
■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분양대행자 교육 수료증
(앞쪽) (뒷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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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자 교육 수료증│ │ 발급번호 제 호 │
│┌─────────┐│ │ │
││사 진 ││ │ 성 명 : │
││3cm × 4cm ││ │ │
││(탈모, 상반신으로 ││ │ 생년월일 : │
││뒤그림 없이 6개월 ││ │ │
││이내 촬영한 것 ││ │ 교육수료일 : │
│└─────────┘│ │ │
│(수료자 성명) │ │ 위의 자는 「주택법」 제54조의2제3 │
│ │ │항에 따른 분양대행자 교육을 이수하 │
│(교육기관) 장 (인) │ │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
└───────────┘ │ │
│ 년 월 일 │
└──────────────────┘
54mm × 86mm, 두께 0.4mm ∼ 1.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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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150g/㎡)]별지분양대행자 교육 수료증 발급명단
■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분양대행자 교육 수료증 발급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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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발급번호│수료일자│성 명 │생년월일│연락처│구 분 │교부일시
│ │ │ │ │ │(교부 또는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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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별지분양대행자 교육수료 증명서
■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분양대행자 교육수료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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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명(사업자등록번호) (분양대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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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단지 소재지 (단 지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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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연 락 처│수료증 │수료일│만료일
번호│ │ │ │ │ │발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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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원에 대한 「주택법」 제54조의2에 따른 교육수료를 증명합니다.
(교육기관)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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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제정·개정 이유
◇ 제·개정 이유
분양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시하는 분양대행자 교육의 세부방법(교육대상자 범위, 교육신청, 교육수료증 발급, 강사자격 등)을 규정하기 위해,「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자 범위(제4조)
ㅇ 주택법에 따른 분양대행자로서, 「주택공급규칙」 제50조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으로, 단순 분양주택의 홍보ㆍ광고 업무 수행자나 견본주택 안내자는 제외
나. 교육의 안내, 신청 및 교육수료증 게시(제5조, 6조)
ㅇ 교육기관은 연간교육 계획수립 후 홈페이지 게시 또는 국토부장관, 입주자모집 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개별 통보
ㅇ 교육신청자는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고, 교육수료자는 분양대행장소에 수료증 게시 또는 패용
다. 교육의 위탁 및 교육과정·시간 등 (제7조, 8조, 9조, 10조)
ㅇ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야 하고, 교육과정은 1일 8시간 교육과정으로 운영, 변경시 국토부장관과 협의
라. 강사의 자격 (제12조)
ㅇ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주택 공급 또는 정책 관련 정부 부처에서 해당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과장급 이상 임직원으로서 주택 공급 또는 정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주택공급(정책), 개인정보 등 관련 분야 박사 학위자 및 석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주택공급(정책), 개인정보 등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한 자
마. 수료증 발급 및 관리 (제14조, 제15조)
ㅇ 교육기관은 별지1ㆍ2ㆍ3호에 따라 수료증, 발급대장을 관리
ㅇ 사업주체는 분기별로 국토부장관에게 교육실적을 보고하고, 출석부 3년 이상 , 교육대상자 명단 5년이상, 교육수료증 발급 대장 10년이상 보존하여야 함
바. 교육기관의 점검 (제16조)
ㅇ 국토부장관은 교육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