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종류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발령번호 2020-218 · 발령 2020.02.27 · 시행 2020.02.25 · 담당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본문
1. 지정기관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표자: 박영수 (법인등록번호:134146-0000051)-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충무공동)ㅇ「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변창흠 (법인등록번호: 135671-0033355)-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주요업무ㅇ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물관리
①정책 수립 지원, ②실태조사, ③점검결과 평가, ④해체계획서 검토, ⑤점검자 교육, ⑥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등ㅇ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①신청 및
②계획 수립 지원, ③적정성 모니터링 등 3. 지정일 : 2020년 2월 25일부터 (별도 해지 시까지)
제정·개정 이유
◇ 제·개정 이유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의 시행과 더불어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을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법」 제39조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