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상세기준)
종류 공고 · 소관 산업통상부 · 발령번호 2020-168 · 발령 2020.03.18 · 시행 2020.03.24 · 담당 산업통상부(자원안전팀)
본문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5)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액화석유가스분야 ㅇ 특정상세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KGS S AA009) 및 가스누출 확인 배관용 밸브(KGS S AA010)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일반상세기준으로의 통합 <AA337, AA338> ㅇ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경보차단 성능 및 경보차단 성능 시험방법 관련 기준 개정 <AA632> - 차단방식에 따라 제어부와 검지부 및 차단부의 단자연결 방식이 상이함으로 이에 따른 경보차단 성능 기준 명확화 ㅇ 옥외용 차단부 표시사항 추가 <AA632> - 옥외에 설치된 차단부의 용도(옥내용, 옥외용) 구분이 어려움에 따라 옥외용 차단부에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서 용도 확인이 쉽도록 표시사항 추가 AA337 AA338 AA632 총 3종 도시가스분야 ㅇ 배관 직상부에 밸브박스 전위측정용터미널 검지공 등 가스공급시설이 설치된 경우 라인마크로 인정하는 기준 신설 <FS451, FS452, FP451> ㅇ 현장 시공 및 검사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매설 용어로 통일(매몰 매설 → 매설) <FS451, FS452, FP451> ㅇ 법 개정에 따른 검사방법 관련 일부 문구 개정 <FS451, FS452, FP451>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상세기준에 대한 사항은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정(`10.10.13)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춰 문구 수정 ㅇ 가스차단장치의 개폐작동성능 확인 대상 규정 <FS452> - 정기검사 시 가스공급 등 운영 중에 가스차단장치를 작동시험 하는 경우 비정상 동작으로 인한 공급 중단 우려로 가스차단장치 검사 대상 신설 FP451 FS451 FS452 총 3종
제정·개정 이유
◇ 제·개정 이유
ㅇ 가스상세기준(KGS 코드) 총 6종의 개정안 대한 제110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19.11.22)의 심의 결과를 검토·승인하고자 함
* 신기술 개발 등에 따라 발생하는 가스기준의 수시 변동사항을 심의(고법 제33조의2), 심의결과를 정부가 승인한 경우에는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음
주요내용
ㅇ (액화석유가스 분야)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분야 코드 총 3종 개정
- 특정상세기준 S AA009 · S AA010의 유효기간 만료(`19.12.14)로 일반상세기준으로 통합
* S AA009 → AA337(가스누출 확인 퓨즈콕), S AA010 → AA337(가스누출 확인 배관용 밸브)
-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경보차단 성능 및 시험방법 관련 기준 개정
* (기존) 전기적 이상에 따른 경보차단성능 시험방법 부재 → (개정) 신설
- 옥외용 차단부 표시사항 추가
* 차단부 용도(옥내·옥외)구분을 위해 옥외용 차단부에 스티커 부착(
옥외용
)
ㅇ (도시가스 분야) 가스도매사업 분야 총 3종 개정
-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용어를 매설로 통일
* (기존) “매설” · “매몰” 를 혼용 사용 → (개정) “매설”
- 배관 직상부에 설치되는 라인마크 대체 종류(설치기준 적합시) 확대
* (기존) 전위측정용 터미널 → (개정) 전위측정용 터미널 · 검지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