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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검찰통계사무규정

종류 훈령 · 소관 법무부 · 발령번호 1294 · 발령 2020.05.08 · 시행 2020.05.08 · 담당 법무부(검찰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통계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사항)

①검찰정기통계보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벌과금 징수 및 송무통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보고의 종류)

①검찰정기통계보고는 월보, 기보 및 년보로 구분한다.

②월보는 매월분을, 기보는 매3개월분을, 년보는 매년분을 각 집계한 통계 보고를 말한다.

제4조(보고방법 및 보고기일)

①지방검찰청 지청장은 보고기 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지청의 통계표 2부를 제출한다.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보고기 말일로부터 10일이내에 검찰총장에게 그 검찰청 및 관내지청의 통계표 각 1부와 이를 죄명별로 종합한 통계표 1부를 제출한다.

③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보고기 말일로부터 5일이내에 검찰총장에게 그 검찰청의 통계표 1부를 제출한다.

④검찰총장은 보고기 말일로부터 1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전국분을 검찰청별 및 죄명별로 종합한 통계표 1부를 제출한다.

⑤각급 검찰청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통계는 보고기 말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한다.

⑥법무부장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⑦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통계내용을 전산입력함으로써 보고를 받을 청에서 직접 이를 전산출력할 수 있을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죄명구분)

①형법범의 죄명구분은 별표 2에 의하고 특별법범의 죄명구분은 대검찰청의 예규로 정한다.

②주요범죄의 분류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③각 죄명에는 해당범죄의 미수, 예비, 음모, 교사 및 방조를 포함한다.

제2장 접수 및 처리

제6조(접수사유) 접수라 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제7조(통계상죄명) 통계표에 사용할 죄명은 처리 죄명에 따른다. 다만, 보고기 말일까지 처리되지 아니한 미제사건은 접수 죄명에 따르고 그 후의 처리결과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제8조(처리된 사건의 죄명)

①처리된 사건의 처리죄명이 수개인 경우 통계표에 사용할 죄명은 다음 순서에 따라 최선순위의 처리사유에 해당하는 죄명을 따른다.

1. 구공판

2. 구약식명령

3. 소년보호사건 송치

4. 가정보호사건 송치

5. 불기소

6. 타관송치

②수개의 처리죄명이 제1항 각호중의 동일한 처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명에 따르고 법정형의 경중이 동일한 때에는 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명에 따른다.

제9조(미제사건의 죄명) 미제사건의 접수죄명이 수개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명에 따르고 법정형의 경중이 동일한 때에는 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명에 따른다.

제10조(구수의 조정)

①접수죄명으로 계산된 미제사건이 다음 보고기에 처리된 경우에는 처리된 보고기 통계표의 구수를 처리죄명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계산한다.

제11조(인원수통계)

①동일한 사건의 수명의 피의자가 있고 각 피의자의 죄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피의자별로 각각 해당죄명에 그 인원수를 계산하여 입력한다.

②피의자의 수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건의 접수인원은 1명으로 계산하고 그 후 피의자의 수가 2명이상으로 판명되어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접수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절차를 밟은 보고기의 접수인원으로 계산하여 입력한다.

제12조(처리건수 및 인원수 계산, 입력 시기)

①건수는 사건의 일부를 먼저 처리한 경우에도 전체사건이 처리된 때에 처리건수로 입력한다.

②인원수는 피의자별로 처리시마다 건수와 관계없이 당해인원만을 처리 인원수로 입력한다.

제13조(처리사유 입력) 동일사건의 처리사유가 수개인 경우 처리사유의 입력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표에 사용된 죄명에 해당하는 처리사유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821호,2011. 5. 4.>이 훈령은 201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4호,2020. 5. 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13호나목 중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2)’은 2020. 6. 25.부터 적용한다.

별표검찰정기통계보고목록

[별표 1]
검찰정기통계보고목록
┏━━━━━━┳━━━━━━━━━━━━━━━━━━━━━┓
┃보 고 종 별 ┃보     고     명                          ┃
┣━━━━━━╋━━━━━━━━━━━━━━━━━━━━━┫
┃            ┃                                          ┃
┃월보ㆍ년보  ┃ㅇ 검사수사범죄사건표                     ┃
┃            ┃                                          ┃
┠──────╂─────────────────────┨
┃            ┃                                          ┃
┃기보ㆍ년보  ┃ㅇ 검사수사범죄사건유형별처리표           ┃
┃            ┃   1. 고소사건표                          ┃
┃            ┃   2. 고발사건표                          ┃
┃            ┃   3. 공무원범죄사건표                    ┃
┃            ┃   4. 구속인원처리표                      ┃
┃            ┃   5. 주요범죄사건처리표                  ┃
┃            ┃   6. 미군인등 범죄사건표                 ┃
┃            ┃   7. 보석인원표                          ┃
┃            ┃   8. 외국인범죄사건표                    ┃
┃            ┃   9. 불기소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처리표┃
┃            ┃  10.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처리표    ┃
┃            ┃  11.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처리표          ┃
┃            ┃ㅇ 감호청구사건표                         ┃
┃            ┃ㅇ 무죄사건통계보고                       ┃
┃            ┃ㅇ 소년범선도유예실적보고                 ┃
┃            ┃ㅇ 소년범죄사건표                         ┃
┃            ┃ㅇ 학생범죄사건표                         ┃
┃            ┃                                          ┃
┠──────╂─────────────────────┨
┃            ┃                                          ┃
┃월    보    ┃ㅇ 사정관련처리실적보고                   ┃
┃            ┃ㅇ 구속영장처리표                         ┃
┃            ┃                                          ┃
┠──────╂─────────────────────┨
┃            ┃                                          ┃
┃            ┃ㅇ 대통령지시사항추진실적보고             ┃
┃기    보    ┃ㅇ 형집행정지자통계보고                   ┃
┃            ┃ㅇ 인권침해사건통계보고                   ┃
┗━━━━━━┻━━━━━━━━━━━━━━━━━━━━━┛

별표형법범의 죄명구분

[별표 2]
형법범의 죄명구분
┏━━┯━━━━━━━━━┯━━━━━━━━┳━━┯━━━━━━━━━━━━┯━━━━┓
┃일련│죄      명        │해당조문        ┃일련│죄      명              │해당조문┃
┃번호│                  │                ┃번호│                        │        ┃
┣━━┿━━━━━━━━━┿━━━━━━━━╋━━┿━━━━━━━━━━━━┿━━━━┫
┃1   │내란의 죄         │                ┃    │외국국기모독등          │제109조 ┃
┃    │                  │                ┃    │                        │        ┃
┃    │내란수괴          │제87조 제1호    ┃    │외국에대한사전          │제111조 ┃
┃    │                  │                ┃    │                        │        ┃
┃    │내란모의참여등    │제87조 제2      ┃    │중립명령위반            │제112조 ┃
┃    │                  │호,             ┃    │                        │        ┃
┃    │                  │                ┃    │                        │        ┃
┃    │                  │제3호           ┃    │외교상기밀누설등        │제113조 ┃
┃    │                  │                ┃    │                        │        ┃
┃    │내란목적살인      │제88조          ┃5   │공안을 해하는 죄        │        ┃
┃    │                  │                ┃    │                        │        ┃
┃2   │외환의 죄         │                ┃    │범죄단체조직등          │제114조 ┃
┃    │                  │                ┃    │                        │        ┃
┃    │외환유치          │제92조          ┃    │소요                    │제115조 ┃
┃    │                  │                ┃    │                        │        ┃
┃    │여적              │제93조          ┃    │다중불해산              │제116조 ┃
┃    │                  │                ┃    │                        │        ┃
┃    │이적              │제94,95,96,97,99┃    │전시공수계약불이행등    │제117조 ┃
┃    │                  │조              ┃    │                        │        ┃
┃    │                  │                ┃    │                        │        ┃
┃    │간첩              │제98조 제1항    ┃    │공무원자격사칭          │제118조 ┃
┃    │                  │                ┃    │                        │        ┃
┃    │간첩방조          │제98조 제1항    ┃6   │폭발물에 관한 죄        │        ┃
┃    │                  │                ┃    │                        │        ┃
┃    │군기누설          │제98조 제2항    ┃    │폭발물사용등            │제119조 ┃
┃    │                  │                ┃    │                        │        ┃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제103조         ┃    │폭발물사용예비등        │제120조 ┃
┃    │                  │                ┃    │                        │        ┃
┃3   │국기에 관한 죄    │                ┃    │전시폭발물제조등        │제121조 ┃
┃    │                  │                ┃    │                        │        ┃
┃    │국기모독등        │제105조         ┃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    │                  │                ┃    │                        │        ┃
┃    │국기비방등        │제106조         ┃    │직무유기                │제122조 ┃
┃    │                  │                ┃    │                        │        ┃
┃4   │국교에 관한 죄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123조 ┃
┃    │                  │                ┃    │                        │        ┃
┃    │외국원수폭행등    │제107조         ┃    │직권남용체포등          │제124조 ┃
┃    │                  │                ┃    │                        │        ┃
┃    │외국사절폭행등    │제108조         ┃    │독직폭행등              │제125조 ┃
┗━━┷━━━━━━━━━┷━━━━━━━━┻━━┷━━━━━━━━━━━━┷━━━━┛
┏━━┯━━━━━━━━━━━┯━━━━━━━┳━━┯━━━━━━━━━━┯━━━━━━━┓
┃일련│죄      명            │해당조문      ┃일련│죄      명          │해당조문      ┃
┃번호│                      │              ┃번호│                    │              ┃
┣━━┿━━━━━━━━━━━┿━━━━━━━╋━━┿━━━━━━━━━━┿━━━━━━━┫
┃    │피의사실공표          │제126조       ┃    │도주등              │제145조       ┃
┃    │                      │              ┃    │                    │              ┃
┃    │공무상비밀누설        │제127조       ┃    │특수도주            │제146조       ┃
┃    │                      │              ┃    │                    │              ┃
┃    │선거방해              │제128조       ┃    │피구금자탈취등      │제147조       ┃
┃    │                      │              ┃    │                    │              ┃
┃8   │뇌물의 죄             │              ┃    │간수자도주원조      │제148조       ┃
┃    │                      │              ┃    │                    │              ┃
┃    │뇌물수수등            │제129조       ┃    │범인은닉등          │제151조       ┃
┃    │                      │              ┃    │                    │              ┃
┃    │제3자뇌물수수등       │제130조       ┃1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    │                      │              ┃    │                    │              ┃
┃    │수뢰후부정처사등      │제131조       ┃    │위증등              │제152조       ┃
┃    │                      │              ┃    │                    │              ┃
┃    │알선뇌물수수등        │제132조       ┃    │허위감정등          │제154조       ┃
┃    │                      │              ┃    │                    │              ┃
┃    │뇌물공여등            │제133조       ┃    │증거인멸등          │제155조 제1항 ┃
┃    │                      │              ┃    │                    │              ┃
┃9   │공무방해에 관한 죄    │              ┃    │증인은닉등          │제155조 제2항 ┃
┃    │                      │              ┃    │                    │              ┃
┃    │공무집행방해          │제136조       ┃    │모해증거인멸등      │제155조 제3항 ┃
┃    │                      │              ┃    │                    │              ┃
┃    │위계공무집행방해      │제137조       ┃12  │무고의 죄           │              ┃
┃    │                      │              ┃    │                    │              ┃
┃    │법정모욕등            │제138조       ┃    │무고                │제156조       ┃
┃    │                      │              ┃    │                    │              ┃
┃    │인권옹호직무방해등    │제139조       ┃13  │신앙에 관한 죄      │              ┃
┃    │                      │              ┃    │                    │              ┃
┃    │공무상봉인손상등      │제140조       ┃    │장례식방해등        │제158조       ┃
┃    │                      │              ┃    │                    │              ┃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제140조의2    ┃    │사체오욕등          │제159조       ┃
┃    │                      │              ┃    │                    │              ┃
┃    │공용서류무효등        │제141조 제1항 ┃    │분묘발굴            │제160조       ┃
┃    │                      │              ┃    │                    │              ┃
┃    │공용건조물등파괴등    │제141조 제2항 ┃    │사체손괴등          │제161조       ┃
┃    │                      │              ┃    │                    │              ┃
┃    │공무상보관물손상등    │제142조       ┃    │변사체검시방해      │제163조       ┃
┃    │                      │              ┃    │                    │              ┃
┃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제144조       ┃14  │방화와 실화의 죄    │              ┃
┃    │                      │              ┃    │                    │              ┃
┃10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    │현주건조물방화등    │제164조       ┃
┗━━┷━━━━━━━━━━━┷━━━━━━━┻━━┷━━━━━━━━━━┷━━━━━━━┛
┏━━┯━━━━━━━━━━━┯━━━━━┳━━┯━━━━━━━━━━━━━┯━━━━━━━━┓
┃일련│죄      명            │해당조문  ┃일련│죄      명                │해당조문        ┃
┃번호│                      │          ┃번호│                          │                ┃
┣━━┿━━━━━━━━━━━┿━━━━━╋━━┿━━━━━━━━━━━━━┿━━━━━━━━┫
┃    │공용건조물방화등      │제165조   ┃    │기차전복등                │제187조         ┃
┃    │                      │          ┃    │                          │                ┃
┃    │일반건조물방화등      │제166조   ┃    │일반교통방해치상등        │제188조         ┃
┃    │                      │          ┃    │                          │                ┃
┃    │일반물건방화등        │제167조   ┃17  │음용수에 관한 죄          │                ┃
┃    │                      │          ┃    │                          │                ┃
┃    │방화연소              │제168조   ┃    │음용수사용방해등          │제192조,        ┃
┃    │                      │          ┃    │                          │                ┃
┃    │진화방해              │제169조   ┃    │수도음용수사용방해등      │제193조         ┃
┃    │                      │          ┃    │                          │                ┃
┃    │실화                  │제170조   ┃    │음용수독물혼입치상등      │제194조         ┃
┃    │                      │          ┃    │                          │                ┃
┃    │업무상실화등          │제171조   ┃    │수도불통                  │제195조         ┃
┃    │                      │          ┃    │                          │                ┃
┃    │폭발성물건파열등      │제172조   ┃18  │아편에 관한 죄            │                ┃
┃    │                      │          ┃    │                          │                ┃
┃    │가스방출등            │제172조의2┃    │아편제조등                │제198조         ┃
┃    │                      │          ┃    │                          │                ┃
┃    │가스공급방해등        │제173조   ┃    │아편흡식기등 제조         │제199조         ┃
┃    │                      │          ┃    │                          │                ┃
┃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제173조의2┃    │세관공무원아편수입        │제200조         ┃
┃    │                      │          ┃    │                          │                ┃
┃15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    │아편흡식                  │제201조         ┃
┃    │                      │          ┃    │                          │                ┃
┃    │현주건조물일수등      │제177조   ┃    │아편등소지                │제205조         ┃
┃    │                      │          ┃    │                          │                ┃
┃    │공용건조물일수등      │제178조   ┃19  │통화에 관한 죄            │                ┃
┃    │                      │          ┃    │                          │                ┃
┃    │일반건조물일수등      │제179조   ┃    │통화위조등                │제207조 제1항   ┃
┃    │                      │          ┃    │                          │                ┃
┃    │방수방해              │제180조   ┃    │외국통화위조등            │제207조 제2항,  ┃
┃    │                      │          ┃    │                          │제3항           ┃
┃    │                      │          ┃    │                          │                ┃
┃    │과실일수              │제181조   ┃    │위조통화행사등            │제207조 제4항   ┃
┃    │                      │          ┃    │                          │                ┃
┃    │수리방해              │제184조   ┃    │위조통화취득등            │제208조         ┃
┃    │                      │          ┃    │                          │                ┃
┃16  │교통방해의 죄         │          ┃    │위조통화지정행사등        │제210조         ┃
┃    │                      │          ┃    │                          │                ┃
┃    │일반교통방해          │제185조   ┃    │통화유사물제조등          │제211조         ┃
┃    │                      │          ┃    │                          │                ┃
┃    │기차교통방해등        │제186조   ┃20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                ┃
┃    │                      │          ┃    │한 죄                     │                ┃
┗━━┷━━━━━━━━━━━┷━━━━━┻━━┷━━━━━━━━━━━━━┷━━━━━━━━┛
┏━━┯━━━━━━━━━━━┯━━━━━┳━━┯━━━━━━━━━━━┯━━━━━━━┓
┃일련│죄      명            │해당조문  ┃일련│죄      명            │해당조문      ┃
┃번호│                      │          ┃번호│                      │              ┃
┣━━┿━━━━━━━━━━━┿━━━━━╋━━┿━━━━━━━━━━━┿━━━━━━━┫
┃    │유가증권위조등        │제214조   ┃    │공인위조등            │제238조       ┃
┃    │                      │          ┃    │                      │              ┃
┃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등│제215조   ┃    │사인위조등            │제239조       ┃
┃    │                      │          ┃    │                      │              ┃
┃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제216조   ┃23  │성풍속에 관한 죄      │              ┃
┃    │                      │          ┃    │                      │              ┃
┃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제217조   ┃    │음행매개              │제242조       ┃
┃    │                      │          ┃    │                      │              ┃
┃    │인지위조등            │제218조   ┃    │음화반포등            │제243조       ┃
┃    │                      │          ┃    │                      │              ┃
┃    │위조인지취득등        │제219조   ┃    │음화제조등            │제244조       ┃
┃    │                      │          ┃    │                      │              ┃
┃    │인지소인말소등        │제221조   ┃    │공연음란              │제245조       ┃
┃    │                      │          ┃    │                      │              ┃
┃    │공채증서유사물제조등  │제222조   ┃24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    │                      │          ┃    │                      │              ┃
┃21  │문서에 관한 죄        │          ┃    │도박                  │제246조 제1항 ┃
┃    │                      │          ┃    │                      │              ┃
┃    │공문서위조등          │제225조   ┃    │상습도박              │제246조 제2항 ┃
┃    │                      │          ┃    │                      │              ┃
┃    │자격모용공문서작성등  │제226조   ┃    │도박장소등개설        │제247조       ┃
┃    │                      │          ┃    │                      │              ┃
┃    │허위공문서작성등      │제227조   ┃    │복표발매등            │제248조       ┃
┃    │                      │          ┃    │                      │              ┃
┃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제227조의2┃25  │살인의 죄             │              ┃
┃    │                      │          ┃    │                      │              ┃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제228조   ┃    │살인                  │제250조 제1항 ┃
┃    │                      │          ┃    │                      │              ┃
┃    │위조공문서행사등      │제229조   ┃    │존속살해              │제250조 제2항 ┃
┃    │                      │          ┃    │                      │              ┃
┃    │공문서부정행사등      │제230조   ┃    │영아살해              │제251조       ┃
┃    │                      │          ┃    │                      │              ┃
┃    │사문서위조등          │제231조   ┃    │촉탁살인등            │제252조 제1항 ┃
┃    │                      │          ┃    │                      │              ┃
┃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제232조   ┃    │자살교사등            │제252조 제2항 ┃
┃    │                      │          ┃    │                      │              ┃
┃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제232조의2┃    │위계촉탁살인등        │제253조       ┃
┃    │                      │          ┃    │                      │              ┃
┃    │허위진단서작성등      │제233조   ┃26  │상해와 폭행의 죄      │              ┃
┃    │                      │          ┃    │                      │              ┃
┃    │위조사문서행사등      │제234조   ┃    │상해                  │제257조 제1항 ┃
┃    │                      │          ┃    │                      │              ┃
┃    │사문서부정행사등      │제236조   ┃    │존속상해              │제257조 제2   ┃
┃    │                      │          ┃    │                      │항            ┃
┃    │                      │          ┃    │                      │              ┃
┃22  │인장에 관한 죄        │          ┃    │중상해                │제258조 제1, 2┃
┃    │                      │          ┃    │                      │항            ┃
┗━━┷━━━━━━━━━━━┷━━━━━┻━━┷━━━━━━━━━━━┷━━━━━━━┛
┏━━┯━━━━━━━━━━┯━━━━━━━━┳━━┯━━━━━━━━┯━━━━━━━┓
┃일련│죄      명          │해당조문        ┃일련│죄      명      │해당조문      ┃
┃번호│                    │                ┃번호│                │              ┃
┣━━┿━━━━━━━━━━┿━━━━━━━━╋━━┿━━━━━━━━┿━━━━━━━┫
┃    │중존속상해          │제258조 제3항   ┃29  │유기와 학대의 죄│              ┃
┃    │                    │                ┃    │                │              ┃
┃    │특수상해등          │제258조2 제1    ┃    │유기            │제271조 제1   ┃
┃    │                    │항              ┃    │                │항            ┃
┃    │                    │                ┃    │                │              ┃
┃    │특수중상해등        │제258조2 제2항  ┃    │ 존속유기       │제271조 제2항 ┃
┃    │                    │                ┃    │                │              ┃
┃    │상해치사            │제259조 제1항   ┃    │중유기          │제271조 제3항 ┃
┃    │                    │                ┃    │                │              ┃
┃    │존속상해치사        │제259조 제2항   ┃    │중존속유기      │제271조 제4항 ┃
┃    │                    │                ┃    │                │              ┃
┃    │폭행                │제260조 제1항   ┃    │영아유기        │제272조       ┃
┃    │                    │                ┃    │                │              ┃
┃    │존속폭행            │제260조 제2항   ┃    │학대            │제273조 제1항 ┃
┃    │                    │                ┃    │                │              ┃
┃    │특수폭행등          │제261조         ┃    │존속학대        │제273조 제2항 ┃
┃    │                    │                ┃    │                │              ┃
┃    │폭행치사등          │제262조         ┃    │아동혹사        │제274조       ┃
┃    │                    │                ┃    │                │              ┃
┃    │상습상해등          │제264조         ┃    │유기치상등      │제275조       ┃
┃    │                    │                ┃    │                │              ┃
┃27  │과실치사상의 죄     │                ┃30  │체포와 감금의 죄│              ┃
┃    │                    │                ┃    │                │              ┃
┃    │과실치상            │제266조         ┃    │체포등          │제276조 제1항 ┃
┃    │                    │                ┃    │                │              ┃
┃    │과실치사            │제267조         ┃    │존속체포등      │제276조 제2항 ┃
┃    │                    │                ┃    │                │              ┃
┃    │업무상과실치사      │제268조         ┃    │중체포등        │제277조 제1항 ┃
┃    │                    │                ┃    │                │              ┃
┃    │업무상과실치상      │제268조         ┃    │중존속체포등    │제277조 제2항 ┃
┃    │                    │                ┃    │                │              ┃
┃    │중과실치사          │제268조         ┃    │특수체포등      │제278조       ┃
┃    │                    │                ┃    │                │              ┃
┃    │중과실치상          │제268조         ┃    │상습체포등      │제279조       ┃
┃    │                    │                ┃    │                │              ┃
┃28  │낙태의 죄           │                ┃    │체포치상등      │제281조       ┃
┃    │                    │                ┃    │                │              ┃
┃    │낙태                │제269조 제1항   ┃31  │협박의 죄       │              ┃
┃    │                    │                ┃    │                │              ┃
┃    │촉탁ㆍ승낙낙태      │제269조 제2항,  ┃    │협박            │제283조 제1항 ┃
┃    │                    │제3항           ┃    │                │              ┃
┃    │                    │                ┃    │                │              ┃
┃    │업무상촉탁ㆍ승낙낙태│제270조 제1항   ┃    │존속협박        │제283조 제2항 ┃
┃    │                    │                ┃    │                │              ┃
┃    │부동의낙태          │제270조 제2항,  ┃    │특수협박등      │제284조       ┃
┃    │                    │제3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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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죄      명                  │해당조문        ┃일련│죄      명              │해당조문┃
┃번호│                            │                ┃번호│                        │        ┃
┣━━┿━━━━━━━━━━━━━━┿━━━━━━━━╋━━┿━━━━━━━━━━━━┿━━━━┫
┃    │상습협박등                  │제285조         ┃    │미성년자간음            │제302조 ┃
┃    │                            │                ┃    │                        │        ┃
┃32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    │피보호자간음등          │제303조 ┃
┃    │                            │                ┃    │                        │        ┃
┃    │미성년자약취ㆍ유인등        │제287조,        ┃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제305조 ┃
┃    │                            │                ┃    │                        │        ┃
┃    │                            │제292조 제2항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제305조 ┃
┃    │                            │                ┃    │                        │        ┃
┃    │영리등을위한약취등          │제288조         ┃34  │명예에 관한 죄          │        ┃
┃    │                            │                ┃    │                        │        ┃
┃    │                            │제292조 제1항   ┃    │명예훼손                │제307조 ┃
┃    │                            │                ┃    │                        │        ┃
┃    │인신매매등                  │제289조,        ┃    │사자명예훼손            │제308조 ┃
┃    │                            │                ┃    │                        │        ┃
┃    │                            │제292조 제2항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제309조 ┃
┃    │                            │                ┃    │                        │        ┃
┃    │국외이송인신매매등          │제289조 제4항,  ┃    │모욕                    │제311조 ┃
┃    │                            │                ┃    │                        │        ┃
┃    │                            │제292조 제2항   ┃35  │신용,업무와경매에관한죄 │        ┃
┃    │                            │                ┃    │                        │        ┃
┃    │피약취자상해등              │제290조         ┃    │신용훼손                │제313조 ┃
┃    │                            │                ┃    │                        │        ┃
┃    │피약취자살해등              │제291조         ┃    │업무방해등              │제314조 ┃
┃    │                            │                ┃    │                        │        ┃
┃33  │강간과 추행의 죄            │                ┃    │경매방해등              │제315조 ┃
┃    │                            │                ┃    │                        │        ┃
┃    │강간ㆍ준강간                │제297조,        ┃36  │비밀침해의 죄           │        ┃
┃    │                            │                ┃    │                        │        ┃
┃    │                            │제299조         ┃    │편지개봉등              │제316조 ┃
┃    │                            │                ┃    │                        │        ┃
┃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        │제298조         ┃    │업무상비밀누설          │제317조 ┃
┃    │                            │                ┃    │                        │        ┃
┃    │                            │제299조         ┃37  │주거침입의 죄           │        ┃
┃    │                            │                ┃    │                        │        ┃
┃    │강간등상해                  │제301조         ┃    │주거침입등              │제319조 ┃
┃    │                            │                ┃    │                        │        ┃
┃    │강간등치상                  │제301조         ┃    │특수주거침입등          │제320조 ┃
┃    │                            │                ┃    │                        │        ┃
┃    │강간등살인                  │제301조의2      ┃    │신체수색등              │제321조 ┃
┃    │                            │                ┃    │                        │        ┃
┃    │강간등치사                  │제301조의2      ┃38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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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죄      명        │해당조문  ┃일련│죄      명      │해당조문      ┃
┃번호│                  │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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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방해      │제323조   ┃    │강도살인        │제338조       ┃
┃    │                  │          ┃    │                │              ┃
┃    │강요등            │제324조   ┃    │강도치사        │제338조       ┃
┃    │                  │          ┃    │                │              ┃
┃    │인질강요          │제324조의2┃    │강도강간        │제339조       ┃
┃    │                  │          ┃    │                │              ┃
┃    │인질상해등        │제324조의3┃    │해상강도        │제340조 제1항 ┃
┃    │                  │          ┃    │                │              ┃
┃    │인질살해          │제324조의4┃    │해상강도상해    │제340조 제2항 ┃
┃    │                  │          ┃    │                │              ┃
┃    │인질치사          │제324조의4┃    │해상강도치상    │제340조 제2항 ┃
┃    │                  │          ┃    │                │              ┃
┃    │점유강취등        │제325조   ┃    │해상강도살인    │제340조 제3항 ┃
┃    │                  │          ┃    │                │              ┃
┃    │중권리행사방해    │제326조   ┃    │해상강도치사    │제340조 제3항 ┃
┃    │                  │          ┃    │                │              ┃
┃    │강제집행면탈      │제327조   ┃    │해상강도강간    │제340조 제3항 ┃
┃    │                  │          ┃    │                │              ┃
┃39  │절도의 죄         │          ┃    │상습강도등      │제341조       ┃
┃    │                  │          ┃    │                │              ┃
┃    │절도              │제329조   ┃41  │사기와 공갈의 죄│              ┃
┃    │                  │          ┃    │                │              ┃
┃    │야간주거침입절도등│제330조   ┃    │사기            │제347조       ┃
┃    │                  │          ┃    │                │              ┃
┃    │특수절도          │제331조   ┃    │컴퓨터등사용사기│제347조의2    ┃
┃    │                  │          ┃    │                │              ┃
┃    │자동차불법사용등  │제331조의2┃    │준사기          │제348조       ┃
┃    │                  │          ┃    │                │              ┃
┃    │상습절도등        │제332조   ┃    │편의시설부정이용│제348조의2    ┃
┃    │                  │          ┃    │                │              ┃
┃40  │강도의 죄         │          ┃    │부당이득        │제349조       ┃
┃    │                  │          ┃    │                │              ┃
┃    │강도              │제333조   ┃    │공갈            │제350조       ┃
┃    │                  │          ┃    │                │              ┃
┃    │특수강도          │제334조   ┃    │특수공갈        │제350조의2    ┃
┃    │                  │          ┃    │                │              ┃
┃    │준강도등          │제335조   ┃    │상습사기등      │제351조       ┃
┃    │                  │          ┃    │                │              ┃
┃    │인질강도          │제336조   ┃42  │횡령과 배임의 죄│              ┃
┃    │                  │          ┃    │                │              ┃
┃    │강도상해          │제337조   ┃    │횡령ㆍ배임      │제355조       ┃
┃    │                  │          ┃    │                │              ┃
┃    │강도치상          │제337조   ┃    │업무상횡령ㆍ배임│제3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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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죄      명          │해당조문      ┃일련│죄      명    │해당조문┃
┃번호│                    │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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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수재ㆍ증재      │제357조       ┃44  │손괴의 죄     │        ┃
┃    │                    │              ┃    │              │        ┃
┃    │점유이탈물횡령등    │제360조       ┃    │재물손괴등    │제366조 ┃
┃    │                    │              ┃    │              │        ┃
┃43  │장물에 관한 죄      │              ┃    │공익건조물파괴│제367조 ┃
┃    │                    │              ┃    │              │        ┃
┃    │장물취득등          │제362조 제1항 ┃    │중손괴등      │제368조 ┃
┃    │                    │              ┃    │              │        ┃
┃    │장물알선            │제362조 제2항 ┃    │특수재물손괴등│제369조 ┃
┃    │                    │              ┃    │              │        ┃
┃    │상습장물취득등      │제363조       ┃    │경계침범      │제370조 ┃
┃    │                    │              ┃    │              │        ┃
┃    │업무상과실장물취득등│제364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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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1.위 분류에서 제외한 예비, 음모, 미수, 교사, 방조, 상습범은 각 본죄명에 산입함
2.위 분류에서 제외한 치사, 치상, 과실범은 본 죄명에 산입함
3.위 분류에서 제외한 각 죄명의 행사죄는 본죄명에 산입함

별표주요범죄분류기준

[별표 3]
주요범죄분류기준
1. 공안사범 및 공안관련사범
가. 공안사범
   (1) 내란의죄(형법 제1장)
   (2) 외환의죄(형법 제2장)
   (3) 국가보안법위반(제3조∼제10조)
   (4) 군사기밀보호법위반
   (5) 반란의죄(군형법 제1장)
   (6) 이적의죄(군형법 제2장)
   (7)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
   (8) 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나. 공안관련사범
   (1) 소요(형법 제115조)
   (2) 국가보안법위반(제11조, 제12조)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4) 밀항단속법위반
   (5) 여권법위반
   (6) 외국환거래법위반
   (7) 출입국관리법위반
   (8) 수산업법위반(월선조업 제34조 제1항 제2호, 제3호)
   (9)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10)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2. 선거·정치 관련 사범
(1) 공직선거법위반
(2) 정치자금법위반
(3) 정당법위반
(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6) 국민투표법위반
(7) 주민투표법위반
(8)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반
3. 노동 관련 사범
(1) 근로기준법위반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3) 최저임금법위반
(4) 임금채권보장법위반
(5)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6)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7)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
(8)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9)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위반
(10)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1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위반
(1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3)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
(14)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
(15)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16) 청원경찰법위반
(17) 직업안정법위반
(18) 고용보험법위반
(19)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2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4. 불법집단행동 관련 사범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3) 국회법위반
5. 병역사범
(1) 병역법위반
(2) 예비군법위반
6.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범죄
(1) 외교상기밀누설ㆍ탐지ㆍ수집(형법 제113조)
(2)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3조)
(4) 직권남용체포ㆍ감금(형법 제124조)
(5) 독직폭행ㆍ가혹행위(형법 제125조)
(6) 피의사실공표(형법 제126조)
(7) 공무상비밀누설(형법 제127조)
(8) 선거방해(형법 제128조)
(9) 뇌물(사전뇌물)수수등(형법제129조)
(10) 제3자뇌물공여등(형법 제130조)
(11) 수뢰후부정처사등(형법 제131조)
(12) 알선뇌물수수등(형법 제132조)
(13) 인권옹호직무방해(형법 제139조)
(14) 감시자의도주원조(형법 제148조)
(15) 세관공무원의아편등의수입(형법 제200조)
(16) 허위공문서작성ㆍ행사등(형법 제227조, 제229조)
(17) 공인(공기호)등 위조ㆍ부정사용(형법 제238조, 제240조)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제15조 위반
(19)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보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가중처벌규정위반 및 기타 직무에 관련한 범죄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정부관리 기업체의 임원 및 직원의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위반
7. 경제사범
(1) 통화에 관한죄(형법 제18장)
(2) 유가증권, 우표와인지에관한죄(형법 제19장)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4) 건설기계관리법위반
(5) 건축법위반
(6) 계량에관한법률위반
(7)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8) 관세법위반
(9)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
(10) 국유재산법위반
(1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1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13) 농업협동조합법위반
(14) 담배사업법위반
(15) 대외무역법위반
(1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1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18)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19) 보험업법위반
(20)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21) 공인중개사법위반
(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2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4) 비료관리법위반
(25) 사료관리법위반
(26) 산업표준화법위반
(27) 상법위반
(28) 상표법위반
(29) 상호저축은행법위반
(30) 새마을금고법위반
(3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32) 소비자기본법위반
(33) 수산업법위반 - 그 외
(34)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35) 무역보험법위반
(3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37) 신용협동조합법위반
(38) 실용신안법위반
(39) 양곡관리법위반
(40)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
(41) 소금산업진흥법위반
(42) 은행법위반
(43)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44) 디자인보호법위반
(45) 인삼산업법위반
(46) 저작권법위반
(47) 전기사업법위반
(48)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49) 조세범처벌법위반
(50)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51) 주택법위반
(5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5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위반
(56) 특허법위반
(57)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58) 한국은행법위반
(59) 한국산업은행법위반
(60) 한국수출입은행법위반
(61) 중소기업은행법위반
8. 보건사범
가. 식품사범
   (1) 식품위생법위반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3) 축산법위반
   (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6) 식품산업진흥법위반
   (7)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위반
   (8)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나. 의료·의약사범
   (1) 의료법위반
   (2) 약사법위반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4)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5)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
   (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허위정보제공)
   (9) 혈액관리법위반
   (10) 모자보건법위반
다. 기타 보건사범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2) 화장품법위반
   (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4) 정신보건법위반
   (5) 국민건강보험법위반
   (6)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7)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8) 검역법위반
   (9)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10) 국민건강증진법위반
   (1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유독물제조등)
9. 환경사범
(1) 음용수에관한죄(형법 제16장)
(2) 동물보호법위반
(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4) 먹는물관리법위반
(5)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6) 수도법위반
(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10)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위반
(11) 화학물질관리법위반(제22조 제외)
(12) 자연환경보전법위반
(13)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위반
(14) 토양환경보전법위반
(15) 폐기물관리법위반
(16) 하수도법위반
(17) 하천법위반
(18)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9) 해양환경관리법위반
(20) 악취방지법위반
(21)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2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23) 습지보전법위반
(24)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10. 마약류 및 환각물질 사범
(1) 아편에관한죄(형법 제17장)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제2조제2호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제2조제3호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제2조제4호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 제11조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제11조
(7)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제6조 ~ 제18조
(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등의 금지) - 제22조
11. 폭력사범
(1) 상해와폭행의죄(형법 제25장)
(2) 체포와감금의죄(형법 제29장)
(3) 협박의죄(형법 제30장)
(4) 공갈의죄(형법 제350조∼제352조)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제4조, 제5조, 제9조 제외)
12. 강력사범
(1) 살인의죄(형법 제24장)
(2) 방화의죄(형법 제164조 ~ 제169조, 제172조 ~ 제173조)
(3)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형법 제31장)
(4) 강도의죄(형법 제333조∼제338조, 제340조)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제5조의4 제5항(상습강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위반
13. 성범죄사범
가. 성폭력사범
  (1) 강간·유사강간(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2)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3)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4) 강간등 상해ㆍ치상(형법 제301조)
  (5) 강간등 살인ㆍ치사(형법 제301조의2)
  (6) 강도강간(형법 제339조)
  (7) 미성년자간음(형법 제302조)
  (8) 피보호자ㆍ피감독자간음(형법 제303조)
  (9)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유사강간(형법 제305조)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제3조 제1항)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 강간) 등 (제3조 제2항)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제4조)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제5조)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등 (제6조)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제7조)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 (제8조)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제9조)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제10조)
  (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제7조)
  (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등 (제8조)
  (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등 (제9조)
  (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등 (제10조)
  (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합의강요) (제16조)
나. 디지털?성착취물 관련 성범죄 사범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제13조)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제14조)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2)
  (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제11조 5항)
  (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제11조 중 5항 이외)
다. 공공장소 성범죄 사범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제11조)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제12조)
라. 성매매 사범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제18조)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제19조)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제20조)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 (제21조 제1항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위 경우 이외의 제21조 제1항)
  (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위 제18조부터 제21조를 제외한 그 외의 조항)
  (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 (제12조)
  (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제13조)
  (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제14조)
  (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제15조)
14. 퇴폐풍조사범
 (1) 음행매개(형법 제242조)
 (2) 음화반포등(형법 제243조)
 (3) 음화제조등(형법 제244조)
 (4) 공연음란(형법 제245조)
 (5) 경범죄처벌법위반
 (6) 공연법위반(선전물) - 제5조제2항
 (7) 청소년보호법위반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 제70조 제3항
 (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 제17조 제2항
 (1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5. 사행행위사범
 (1) 도박과복표에관한죄(형법 제23장)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3)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4) 국민체육진흥법위반
 (5) 경륜경정법위반
 (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7) 한국마사회법위반
 (7)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위반
 (7) 관광진흥법위반
16. 교통사범
 (1) 교통방해의 죄(형법 제15장)
 (2) 업무상과실치사ㆍ치상(형법 제268조)
 (3)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5) 도로교통법위반
 (6) 도로법위반
 (7) 도선법위반
 (8)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9) 선박법위반
(10) 선박안전법위반
(11) 유료도로법위반
(12)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13) 자동차관리법위반
(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5) 주차장법위반
(16) 철도사업법위반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3(도주차량),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18) 항만운송사업법위반
(19) 항공사업법위반
(20) 항공안전법위반
(21) 공항시설법위반
(22) 항공보안법위반
(23) 해사안전법위반
17. 사이버범죄 사범
 (1) 공용전자기록손상 (형법 제140조 제3항, 제141조 제1항, 제144조)
 (2) 공전자기록등위작 (형법 제227조의2)
 (3)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형법 제228조 제1항)
 (4) 위조등공전자문서의행사 (형법 제229조)
 (5) 사전자기록위작등(형법 제232조의2)
 (6) 위조사전자문서등의 행사 (형법 제234조)
 (7) 전산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2항)
 (8) 전자기록비밀침해 (형법 제316조 제2항)
 (9) 컴퓨터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제351조)
 (10) (특수)전자기록손괴 (형법 제366조, 제368조 제2항, 제369조 제1항)
 (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제70조 제1항, 제2항)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제71조 제1항 제3호, 제5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제71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1호, 제72조 제1항 제1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제74조 제1항 제2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3)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
 (1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18. 기타 수시로 지정되는 사범
   ※ 참고사항
     이 규정 시행전에 각 사범으로 분류 되었던 법률의 폐지로 사범별 분류에서 제외하였으나 구법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 전의 해당 사범 통계에 산입함.

제정·개정 이유

◇ 개정이유

형법 등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통계 산출의 기준이 되는 ‘주요 범죄 분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별표2] 「형법범의 죄명구분」개정

○ 형법 개정사항 반영(11개 항목)

- 간통, 혼인빙자간음 등 폐지된 죄명을 삭제하고, 특수상해·특수공갈 등 개정사항 반영

○ 상습범·목적범 등을 본죄명과 별도 분류(23개 항목)

- 모해증거인멸등, 위조공문서행사등, 상습상해등, 특수폭행등, 폭행치사등 신설 등

○ 다수 죄명이 포함된 통계상 죄명분류에 대해 ‘∼등’ 부기(31개 항목)

- ‘범인은닉’을 ‘범인은닉등’(‘범인은닉 외 ’범인도피‘를 포함하는 죄명분류임을 표시)으로 표기하는 등 개선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의 죄명분류 명칭과 통일 등(28개 항목)

- ‘교통방해치사·치상’을 ‘일반교통방해치상등’으로 표기하는 등 개선

나. [별표3] 「주요범죄 분류기준」개정

○ 공안사범 분류 재편

- ‘공안’ 개념을 대공·테러 등 고유영역으로 환원하고, ‘선거·노동·집단행동’ 분야는 ‘공안’과 병렬적인 개념으로 사용함에 따라 종전 ‘공안사범’과 ‘공안관련사범’으로만 분류하던 것을 ‘공안사범 및 공안관련사범’, ‘선거·정치 관련사범’, ‘노동 관련사범’, ‘불법집단행동 관련사범’ 등으로 재편

○ 강력사범 분류 재편 및 성범죄사범 신설

- ‘강력사범’ 항목을 ‘폭력사범’, ‘강력사범’, ‘성범죄사범’ 등으로 재편하고, ‘성범죄사범’ 항목을 다시 ‘성폭력사범’, ‘디지털·성착취물 관련 성범죄사범’, ‘공공장소 성범죄사범’, ‘성매매사범’ 등으로 세분화

○ 신설·폐지·명칭 변경된 48개 특별법 죄명 현행화 등

- ‘전염병예방법위반’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변경하는 등 특별법 죄명 현행화

○ 기타 사범분류 신설 및 변경사항

- ‘사행행위사범’ 및 ‘사이버범죄사범’ 신설

- 기존의 ‘마약사범’을 ‘마약류 및 환각물질사범’으로 명칭 변경하고, 죄명을 추가하여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