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종류 예규 · 소관 질병관리청 · 발령번호 55 · 발령 2020.09.14 · 시행 2020.09.14 · 담당 질병관리청(운영지원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2.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시행규칙"이란「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3. "주거용 재산"이란 법 제6조에 따른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주거용으로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4.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원래의 근무지(신규 임용자의 경우 임용 당시 주민등록지 주소)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이란 인사명령에 의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질병관리청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는 자나. 채용조건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근무하는 자
5. 영 제4조제2항제5호에서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 중 "인접한 장소"란 비상근무가 가능한 지역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대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주거용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주거용 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청장은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을 총괄하여 관리·운영한다.
② 청장은 제1항의 관리와 운영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재산의 종류) 주거용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행정재산 : 질병관리청장이 영 제4조제2항 각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
2. 주거용 일반재산 : 총괄청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영 제4조제2항 각호 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
제2장 주거용 행정재산
제6조(사용 대상자) 주거용 행정재산은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 선정)
① 사용자 선정은 주거용 행정재산의 사용 목적, 규모 및 사용 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원래의 근무지(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2. 원래의 근무지(거주지)가 세종시 등 인근지역이 아닌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사용신청 순으로 사용자를 선정한다.
③ 청장은 사용자 선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자 명부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명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사용기간) 영 제4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제9조(퇴거 기한) 인사명령 등에 따라 사용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자격 상실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3장 주거용 일반재산
제10조(대부 대상자)
① 주거용 일반재산은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해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주거용 재산의 대부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대상자 외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장제2절에 따른다.
제11조(대부계약의 방법)
① 주거용 일반재산의 대부는 해당 재산의 사용목적, 규모 및 사용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대부료율과 산출방법)
① 주거용 일반재산의 월 대부료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계산이 곤란할 경우 일할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당 재산가액은 영 제29조제2항제2호의 산출방법을 따른다.
제13조(대부료의 납부시기) 대부료는 매월 선납한다.
제14조(대부료 조정) 동일인이 같은 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5퍼센트 증가된 금액을 해당 연도의 대부료로 한다.
제15조(대부기간) 주거용 재산의 대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6조(대부계약의 해제 등) 사용자가 법 제3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퇴거신청 등)
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기관 등에게 퇴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대부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관리기관 등이 퇴거 명령을 할 경우에는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변상금 부과) 사용자는 대부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퇴거 명령을 받을 경우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 등은 법령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제19조(연체료 징수) 대부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법령 등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4장 시설 관리 등
제20조(유지 관리)
① 청장은 주거용 재산과 그 부속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주거용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리하거나 보수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다.
제21조(수리비용 부담)
① 주거용 재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리비는 본부장이 부담한다.
② 관리비,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 교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입주자가 없는 경우 제2항의 관리비 등은 청장이 부담한다.
⑥ 기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22조(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재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재산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수리를 할 경우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용자가 원상회복이 가능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용자가 퇴거할 경우에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기타 사용자는 주거용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대여행위 금지, 화재예방 등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3조(보험가입 등)
① 청장은 사용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청장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대장정리) 청장은 주거용 재산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재산관리대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55호,2020. 9. 1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처리기간 │
│ ├─────────┤
│ │20일 │
├───┬────┬────────┬───────────┼─────────┤
│신청인│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
│ ├────┼────────┼───────────┼─────────┤
│ │③ 주 소│ │ ④ 전화번호 │ │
├───┴────┴────────┴───────────┴─────────┤
│ ⑤ 신청내용 │
├────────────────┬──────┬────┬───────┬──┤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신청사유│동거 가족 유무│비고│
├─────────┬──────┤ │ │ │ │
│소재지 │공부면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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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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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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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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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대부를 신청하고자 합│
│니다. │
├───────────────────────────────────────┤
│ │
│년 월 일 │
│ │
│ 소속 │
│ 직위(직급)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질병관리청장 귀하 │
│ │
└───────────────────────────────────────┘별지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 신청서 │처리기간 │
│ ├─────────┤
│ │20일 │
├───┬────┬────────┬───────────┼─────────┤
│신청인│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
│ ├────┼────────┼───────────┼─────────┤
│ │③ 주 소│ │ ④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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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신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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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표시 │신청면적(㎡)│신청사유│동거 가족 유무│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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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공부면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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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대부를 신청하고자 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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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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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
│ 직위(직급)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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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 귀하 │
│ │
└───────────────────────────────────────┘별지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 │
│ │
│ │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
│ │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
│ │
│ │
│ │
│ │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주거용으로 한다. │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월액(연액 또는 일액)금 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대부 │
│료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매년 결정하며 퇴거하는 달 │
│의 대부료는 사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
│제4조(대부료의 납부) 대부받는 자가 월액으로 납부할 경우 년 월 일까지 첫 달의 대 │
│부료를 내고 다음 달부터는 매월( )일에 대부료를 내야 하며, 대부료를 납부기한 내에 내 │
│지 아니한 때에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제2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 │
│다. │
│제5조(보험증서의 제출) ① 대부받는 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대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가 부담한 경 │
│우에는 그 부담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 │
│ ② 보험금액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만, 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8 │
│조에 따른다. │
│제6조(대부재산의 보존)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하여야 하 │
│며, 소모성 비품의 교체ㆍ수선에 드는 비용, 그 밖에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수ㆍ보수로 인 │
│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대부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
│제7조(대부받은 자의 행위 제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
│못한다. │
│ 1. 사용목적의 변경 │
│ 2. 대부재산의 원상변경 │
│ 3. 대부재산에 시설물의 설치 │
│ 4. 대부재산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
│제8조(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대부 │
│받는 자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
│ 2. 대부받는 자가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경우 │
│ 3. 대부받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
│ 아니한 경우 │
│ 4. 대부받는 자가 질서문란 행위, 수리 거부 등 관리기관 등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그밖에 국유│
│재산 관계 법령 및 이 계약조항에 위반한 경우 │
└─────────────────────────────────────────────┘
│ │
│제9조(보상) 제8조의 경우에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호의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의 과납금을 반환하여 정산하여야 한 │
│다. │
│제10조(대부계약의 해지 청구) ① 계약기간 중 대부받는 자가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 퇴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대부받는 자가 과납한 금액을 반환 │
│한다. 이 경우 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
│아니한다. │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 │
│는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간까지 대부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참여하에 │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대부 │
│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대부받는 자의 손해배상 책임) 대부받는 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대부받는 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대부재산의 제3자 매각) 대부재산이 대부받는 자 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 │
│약은 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대부받는 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대부받는 자의 │
│과납금을 반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제14조(변상금 등의 징수) 대부받는 자가 대부기간의 만료 또는 대부계약의 해지 이후 계속해 │
│서 대부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대부자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제 │
│19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며, 대부받는 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부자 │
│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대부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15조(협조의무)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재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부재산에 출입하거 │
│나 사용자 실태조사시 사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 │
│다. │
│제16조(재해보상) 대부재산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1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대부자 또는 대부재산의 소재지를 관할 │
│하는 법원으로 한다. │
│제18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협의 │
│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
│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 │
│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
│년 월 일 │
│ │
│ 대 부 자 │
│ 관리기관 등 (인) │
│ │
│ 대부받는 자 │
│ 성 명 (인) │
│ 소 속 기 관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별지공무원 주거용 행정재산 신청자 명부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 주거용 행정재산 신청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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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직위/직급 │성명│신청일│신청사유│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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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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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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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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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직위/직급 │성명│입주일│퇴거일│동거인 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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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 제·개정 이유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 승격으로 인한 직제변경으로 인한 제ㆍ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