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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경관 심의 운영 지침

종류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발령번호 2020-657 · 발령 2020.09.21 · 시행 2020.09.21 · 담당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제1절 목적1-1-1. 이 지침은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이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고 지역성 있는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경관에 관한 검토ㆍ심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적용범위1-2-1.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기관 소속으로 두는 경관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관에 관한 검토ㆍ심의(이하 “경관 심의”라 한다)를 수행할 때 적용한다.1-2-2. 이 지침에 따른 경관 심의 이후 경관 심의 대상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경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설계 또는 실시계획의 내용을 정하거나 구체적인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2-3. 경관 심의에 관하여 경관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별로 기관의 특성 및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2-4. 이 지침에 따른 경관 심의를 거친 사업의 계획은 경관 심의 이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 제2장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제1절 경관 심의 대상2-1-1.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우 경관 심의 대상은 다음 같다.(1)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

① 총사업비(「총사업비 관리지침」제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①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3)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2절 경관 심의 시기2-2-1.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유형별 경관 심의 시기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되, 경관위원회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완료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마쳐야 한다.(1)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

② 단,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별도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

③ 그 밖에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계획이 구체성 부족 등의 이유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①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실시설계도서 포함)의 수립 전

②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2-2-2. 경관 심의 이후 실시설계 등의 과정에서 노선 등 경관에 관한 주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필요시 변경된 사항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검토ㆍ자문ㆍ심의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절 경관 심의 기준2-3-1.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경관 측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며, 사업의 특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세부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1) 현황조사 및 분석대상지와 주변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에 대한 분석(2) 기본구상

① 규모, 노선, 선형 및 구조 계획

② 구간 또는 영역별 설계방향

③ 경관상 중요한 장소에 대한 설계방향(3) 주요시설의 설계 방향경관상 중요한 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등의 설계 방향 제4절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2-4-1.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도서는 다음 각 항목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1) 표지(2) 목차(3) 사업개요(4) 현황조사 및 분석(5) 기본구상(6) 주요 시설의 설계방향경관 사전 검토 결과 또는 이전 경관 심의 결과와 그에 대한 반영사항(경관사전 검토를 거쳤거나 재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2-4-2. 용지규격은 A4(210㎜×297㎜)로 하고 30면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4-3. 심의도서는 계획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작성한다.2-4-4.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사용하며, 별도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한다.2-4-5. 도면은 계획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계획대상지역의 규모에 따라 축척은 통용되는 수준으로 작성하며, 범례를 통하여 도면의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2-4-6. 심의도서는 가능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한다. 제3장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제1절 경관 심의 대상3-1-1. 경관 심의 대상인 개발사업은 별표 1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제2절 경관 심의 시기 및 주체3-2-1. 경관 심의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경관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련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2-2.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경관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지구 등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 각각을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1)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3-1-1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감소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3-1-1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3)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3-2-3. 개발사업의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에 법 제28조에 따른 경관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3-2-4. 경관 심의는 심의 대상 사업별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및 구역ㆍ지구의 지정 등을 하는 기관 소속 경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에서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및 구역ㆍ지구의 지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에서 경관 심의를 실시한다. 제3절 경관 심의 기준3-3-1.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계획의 경관 측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며, 사업의 특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세부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1)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대상지와 주변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에 대한 분석(2)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관한 기본방향, 목표 및 전략(3) 경관 기본구상토지이용 및 가로체계 등 공간의 골격 설정 및 각 공간별 계획방향(4) 주요 경관요소의 계획방향

①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스카이라인 등의 계획방향

② 야간경관, 색채,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의 계획방향(필요시)(5) 그 밖의 사항관련 계획과의 연계 및 실현가능성 등 제4절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3-4-1.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도서는 다음 각 항목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별표 3과 같다.(1) 표지(2) 목차(3) 사업개요(4) 경관 현황조사 및 분석(5)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6) 경관 기본구상(7) 경관 부문별 계획3-4-2. 용지규격은 A4(210㎜×297㎜)로 하고 30면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4-3. 심의도서는 계획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작성한다.3-4-4.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사용하며, 별도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한다.3-4-5. 도면은 계획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계획대상지역의 규모에 따라 축척은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며, 범례를 통하여 도면의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3-4-6. 심의도서는 가능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한다.3-4-7. 법 제27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또는 사전경관계획을 경관 심의 도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은 [부록 1]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전경관계획 수립 매뉴얼을 따른다. 제4장 건축물의 경관 심의제1절 경관 심의 대상 및 시기4-1-1. 건축물에 대해 경관 심의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우선 적용하되, 건축물의 특성 및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심의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4-1-2. 건축물의 경관 심의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소속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2)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 해당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를 하는 경관위원회 제2절 경관 심의 기준4-2-1. 건축물의 경관 심의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경관 측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며,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건축물 경관 심의 기준을 작성하여 운영한다.(1) 현황분석

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검토

② 주변의 건축물 및 경관자원의 특성에 대한 조사(2) 배치/규모/형태계획

① 주변 경관 및 인접 건축물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규모, 형태, 입면 등 계획

② 구릉지 등 지형에 따른 배치 계획(3) 외부공간 계획

① 인접가로 특성에 적합한 외부공간 계획

② 가로,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통합적 계획(4) 옥외광고물 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건축물과의 조화 및 주변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계획(5) 외부조명 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건축물과의 조화 및 주변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계획4-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또는 경관지구ㆍ미관지구의 도시관리계획, 법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계획(지자체 경관계획에 포함) 등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4-2-1에 따른 구체적인 건축물 경관 심의 기준 마련시 해당 계획의 내용을 반영한다. 제3절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4-3-1. 건축물의 경관 심의 도서는 다음 각 항목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1) 표지(2) 목차(3) 건축물 개요(4) 현황분석(5) 배치, 규모 및 형태, 입면계획(6) 외부공간계획(7) 옥외광고물계획(8) 야간경관계획4-3-2. 용지규격은 A4(210㎜×297㎜)로 하고 30면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4-3-3. 심의도서는 계획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작성한다.4-3-4.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사용하며, 별도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한다.4-3-5. 도면은 계획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계획대상지역의 규모에 따라 축척은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며, 범례를 통하여 도면의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4-3-6. 단위의 표시기준은 미터법을 사용한다.4-3-7. 심의도서는 가능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한다. 제4절 건축법 기준의 완화적용계획서 작성방법4-4-1. 건축법 완화적용계획서는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별표 5와 같다.(1)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2) 완화적용 사유 및 예상효과(3) 공사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4)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및 배치도 제5장 경관 심의 절차제1절 사전 검토 절차(임의)5-1-1. 해당 사업의 담당부서 또는 사업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관 심의 이전에 사전 검토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검토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사전 검토 안내 및 요청

① (안내)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의 담당부서 또는 발주부서는 효율적인 경관 심의 준비를 위하여 사전 검토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을 사업자 및 설계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요청시기) 설계 최종안이 도출된 이후에 경관 심의를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그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사업의 담당기관(담당부서)은 최종 설계(안)이 도출되기 이전 초기 단계에서 경관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2) 사전 검토 신청시 제출 서류

① 경관 사전 검토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② 경관 사전 검토 도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가능한 항목에 대해 작성한다.)

③ 경관체크리스트 [별지 제3호부터 제7호까지](체크리스트는 경관 심의 운영 기관별 지역적 특성 및 경관계획, 사업 특성 등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이하 같다.)(3) 사전 검토 실시

① 경관 심의 담당부서에서는 심의대상의 성격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 위원 중 적정한 3인을 사전 검토 위원으로 선정하고, 사전 검토 회의를 개최한다.

② 사전 검토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4) 사전 검토 결과 반영 등

① 해당 사업의 담당부서 또는 설계자는 사전 검토 위원이 검토ㆍ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반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전 검토 후 20일 이내에 사전 검토 조치계획서를 경관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② 사전 검토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전 검토 조치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검토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사업일정 지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검토 회의는 총 3회 내외로 한다. 제2절 경관 심의 절차5-2-1. 경관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경관 심의 신청해당 사업의 담당기관(담당부서)은 다음의 심의서류를 작성하여 경관 심의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사전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서류와 함께 사전 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을 함께 제출한다.(가) 경관 심의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나) 경관 심의 도서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다) 경관체크리스트 [별지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서식](2) 경관위원회 개최

① 경관 심의 담당부서에서는 경관 심의 서류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경관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사전 검토를 실시한 경우 심의의 연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 검토 위원이 2명 이상 참석하도록 한다.

③ 경관 심의는 심의의 객관성ㆍ효율성 및 관련 계획과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ㆍ경관계획 및 [별지 제3호 부터 제7호까지 서식]의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④ 경관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⑤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의 경관계획지원모형이 구축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한 심의의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한다.

⑥ 경관 심의를 개최하는 경우 각 위원들은 경관위원회의 의견을 심의위원용 경관체크리스트[별지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⑦ 경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경관 심의를 신청한 기관(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3) 심의결과

①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정한다. 단, 5-1-1에 따른 사전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원안의결 또는 조건부의결 중 하나로 정한다.(가) 원안의결: 원안대로 가결(나) 조건부의결: 원안에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다) 재검토의결: 원안을 재검토하여 차기위원회에 재상정토록 의결(라) 반려: 관련법규에 위반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심의 상정 전 요건 미비도 반려 가능)

② 심의결과 유형은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하거나 세분화할 수 있다.(예) 보고의결(원안의 미비점 보완 및 검토 확인 후 차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결), 유보(회의가 유회되거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또는 타 관련 계획 등과의 연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의결 보류), 의견제시 등(4) 심의의견 정리심의결과에 따라 조건부 또는 재검토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각각의 부과하는 조건과 재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종합ㆍ조정하여 정한다. 이 경우 조건과 재검토 요구사항은 사업자의 부담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견 또는 과도하게 엄격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양하고, 조건 부과나 재검토 요구시에는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5) 재심의

① 심의 내용의 연속을 확보하고 심의로 인한 사업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심의시 가급적 당초 심의위원의 3분의 2이상을 포함하여 경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재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견은 종전 심의 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6) 심의결과 처리

① 사업주체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경관 심의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관 심의 담당부서는 경관 심의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절 경관위원회 구성ㆍ운영6-1-1. 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영 제22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경관위원회의 기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한다.6-1-2. 경관위원회는 영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하며,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별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다만, 경관위원회 전체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2명 이내로 한다.)(2)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3)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③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시ㆍ도의 지방의회를 말한다)의 의원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③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위 (3)항

③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5)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6)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7) 경관위원회는 구성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6-1-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1) 경관위원회 위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①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 등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③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의 용역수행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④ 그 밖에 심의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의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3) 심의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6-1-4.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별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소위원회의 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3)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공동위원회 구성ㆍ운영6-2-1. 사업일정 지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관 심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위원회의 검토ㆍ자문ㆍ심의 등과 통합하여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 위원 중 경관위원회 위원이 1/3이상(경관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중 경관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어야 하며, 경관에 관하여는 경관 심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다.(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동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포함한다.)(3)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4) 경관 심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른 위원회(5)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제3절 그 밖의 사항6-3-1. 경관 심의를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해당 연도에 시행한 경관 심의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심의 건수, 심의 결과 등을 정리하여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7장 행정사항7-1-1.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2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14-99호,2014. 2. 27.>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427호,2017. 6. 2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325호,2018. 6.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657호,2020. 9. 2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별 심의 시기 및 심의 주체(영 제19조 및 지침 3-2-4 관련)

[별표 1]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별 심의 시기 및 심의 주체
  (영 제19조 및 지침 3-2-4 관련)

┌─────┬──────────────┬───────────────┬─────┐
│구분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     │심의 시기                     │중앙행정기│
│          │                            │                              │관 소속 심│
│          │                            │                              │의 주체   │
├─────┼──────────────┼───────────────┼─────┤
│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중앙      │
│1. 도시의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도시계획  │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혁신   │위원회    │
│          │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      │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          │
│          │시개발사업                  │                              │          │
│          ├──────────────┼───────────────┼─────┤
│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공공주택  │
│          │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      │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통합심의  │
│          │공주택지구조성사업          │승인 전                       │위원회    │
│          ├──────────────┼───────────────┼─────┤
│          │다. 「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     │중앙      │
│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      │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    │도시계획  │
│          │개발사업                    │다만, 「도시개발법」 제4조제  │위원회    │
│          │                            │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    │          │
│          │                            │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          │
│          │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          │
│          │                            │의 수립 전을 말한다.          │          │
│          ├──────────────┼───────────────┼─────┤
│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    │          │
│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     │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전      │          │
│          │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                              │          │
│          │은 제외한다)                │                              │          │
│          ├──────────────┼───────────────┼─────┤
│          │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   │-         │
│          │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   │          │
│          │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촉진계획의 결정 전            │          │
│          ├──────────────┼───────────────┼─────┤
│          │바. 「도청이전을 위한 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         │
│          │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          │
│          │특별법」 제2조제5호에       │13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          │
│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      │개발계획의 승인 전            │          │
│          │발사업                      │                              │          │
│          ├──────────────┼───────────────┼─────┤
│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중앙      │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      │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    │도시계획  │
│          │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       │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의     │위원회    │
│          │지개발사업                  │수립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          │
│          │                            │전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     │          │
│          │                            │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    │          │
│          │                            │발계획의 수립 및 도시첨단물   │          │
│          │                            │류단지의 지정 전              │          │
│          ├──────────────┼───────────────┼─────┤
│          │아. 「역세권의 개발 및 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중앙      │
│          │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도시계획  │
│          │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위원회    │
│          │사업                        │및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의 수    │          │
│          │                            │립 전                         │          │
│          ├──────────────┼───────────────┼─────┤
│          │자. 「주택법」 제15조에 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   │중앙      │
│          │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     │업계획의 승인 전              │도시계획  │
│          │조성사업                    │                              │위원회    │
│          ├──────────────┼───────────────┼─────┤
│          │차. 「택지개발촉진법」 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중앙      │
│          │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    │도시계획  │
│          │발사업                      │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위원회    │
│          │                            │수립 전                       │          │
├─────┼──────────────┼───────────────┼─────┤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중앙      │
│2. 산업단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  │도시계획  │
│지의 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      │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  │위원회    │
│성        │업                          │발계획의 수립 및 산업단지의   │          │
│          │                            │지정 전                       │          │
│          ├──────────────┼───────────────┼─────┤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중앙      │
│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산    │도시계획  │
│          │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     │업단지 재생계획의 수립 및 재  │위원회    │
│          │업                          │생사업지구의 지정 전          │          │
│          ├──────────────┼───────────────┼─────┤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중앙      │
│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   │도시계획  │
│          │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정     │업단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준  │위원회    │
│          │비사업                      │산업단지의 지정 전            │          │
│          ├──────────────┼───────────────┼─────┤
│          │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중앙산업  │
│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     │단지계획  │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15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      │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          │
│          │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                              │          │
│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                              │          │
│          ├──────────────┼───────────────┼─────┤
│          │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    │연구개발  │
│          │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     │특구      │
│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       │른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전     │위원회    │
│          │특구의 개발사업             │                              │          │
│          ├──────────────┼───────────────┼─────┤
│          │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         │
│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   │          │
│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경제자유  │
│3. 특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구역위원회│
│지역의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      │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          │
│개발      │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계획의 확정 및 경제자유   │          │
│          │개발사업                    │구역의 지정 전                │          │
│          ├──────────────┼───────────────┼─────┤
│          │나. 「기업도시개발 특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    │중앙      │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    │도시계획  │
│          │기업도시개발사업            │획의 승인 전                  │위원회    │
│          ├──────────────┼───────────────┼─────┤
│          │다. 「농어촌정비법」 제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         │
│          │101조에 따른 마을정비       │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의 수립   │          │
│          │구역에서 시행하는 같은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전     │          │
│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                              │          │
│          │생활환경정비사업            │                              │          │
│          ├──────────────┼───────────────┼─────┤
│          │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    │-         │
│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     │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  │          │
│          │별법」 제2조제5호에 따      │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    │          │
│          │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리계획의 결정 전              │          │
│          │주변지역 활용사업           │                              │          │
│          ├──────────────┼───────────────┼─────┤
│          │마.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중앙      │
│          │륙권 발전 특별법」 제2      │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도시계획  │
│          │조제4호에 따른 해안권       │개발구역의 지정 전            │위원회    │
│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                              │          │
│          ├──────────────┼───────────────┼─────┤
│          │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중앙      │
│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     │도시계획  │
│          │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같   │위원회    │
│          │                            │은 법 제45조에 따른 투자선    │          │
│          │                            │도지구의 지정 전              │          │
│          ├──────────────┼───────────────┼─────┤
│          │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   │중앙      │
│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친수   │도시계획  │
│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구역의 지정 전. 다만, 「친수  │위원회    │
│          │                            │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  │          │
│          │                            │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친수구   │          │
│          │                            │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          │
│          │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          │
│          │                            │의 수립 전을 말한다.          │          │
│          ├──────────────┼───────────────┼─────┤
│          │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새만금    │
│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위원회    │
│          │2조제2호에 따른 새만금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          │
│          │사업                        │승인 전                       │          │
├─────┼──────────────┼───────────────┼─────┤
│4. 관광   │가. 「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    │-         │
│단지의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  │          │
│개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     │획의 승인 전                  │          │
│          │성사업                      │                              │          │
│          ├──────────────┼───────────────┼─────┤
│          │나. 「온천법」 제10조에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         │
│          │따른 온천개발사업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          │
├─────┼──────────────┼───────────────┼─────┤
│5. 항만   │「항만법」 제2조제8호에     │「항만법」 제54조에 따른 항   │중앙      │
│의 건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전      │항만정책  │
│설        │                            │                              │심의회    │
├─────┼──────────────┼───────────────┼─────┤
│6. 교통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         │
│시설의    │법」 제2조제15호가목        │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   │          │
│개발      │및 나목에 따른 국가기간     │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  │          │
│          │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      │립 및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전  │          │
│          │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                              │          │
└─────┴──────────────┴───────────────┴─────┘

별표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

[별표 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
┌────────┬─────────────────────────────────────────┐
│항목            │작성방법                                                                          │
├────────┼─────────────────────────────────────────┤
│표지            │○ 사업명, 재심 여부,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
├────────┼─────────────────────────────────────────┤
│목차            │○ 심의도서 내용의 순서를 기재한다.                                               │
├────────┼─────────────────────────────────────────┤
│Ⅰ. 사업개요    │○ 사업명, 사업의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다.                           │
│                │○ 주요 사업추진사항과 추진계획, 타 위원회 심의여부 및 결과 등 개략적인 사업 추   │
│                │진경위를 기술한다.                                                                │
├────────┼────┬────────────────────────────────────┤
│Ⅱ. 현황조사 및 │경관    │○ (분석항목 및 범위) 대상지 및 대상지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        │
│분석            │관련    │관련 계획을 조사ㆍ분석한다.                                             │
│                │계획    │  - 경관계획,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관설계지침 또는          │
│                │        │디자인가이드라인                                                        │
│                │        │  - 그 외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경관계획시 구축된 각종자          │
│                │        │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련 계획                    │
│                │        │○ (분석방법) 문헌조사 등을 통해  관련 계획 중에서 대상지에 관한        │
│                │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기술한다.                                        │
│                ├────┼────────────────────────────────────┤
│                │경관자원│○ (분석항목 및 범위)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지형적 특성, 주요      │
│                │및      │건축물?시설물?공공공간, 도시구조 등 사업 추진시 고려해야 할 주        │
│                │경관특성│요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에 대해 조사?분석한다.                          │
│                │        │○ (분석방법)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을 통해 조사?분석한 내용을 종합     │
│                │        │적으로 표현한 현황분석도를 작성한다.                                    │
│                │        │  - 사업 추진에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지양한다.                   │
│                │        │  - 기존 자료 중 주변 지역의 현황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이를           │
│                │        │최대한 활용하며,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며 그 출              │
│                │        │처를 표기한다.                                                          │
│                │        │  - 현황분석종합도에는 2차원 지형도 및 항공사진 위에 해당 사업에        │
│                │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과 공간적 범위를 표기하며 주요한               │
│                │        │장소에서는 사진을 찍어 함께 제시한다.                                   │
├────────┼────┴────────────────────────────────────┤
│Ⅲ. 기본방향    │○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인한 대상지의 장래의 모습을 예상하고 아름답고 쾌적        │
│                │한 환경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관의 형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
│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
├────────┼─────────────────────────────────────────┤
│Ⅳ. 기본구상    │○ (기재사항) 사회기반시설의 전체적인 선형 및 구조, 구간 또는 영역별 설계 방      │
│                │향, 경관상 주요한 장소에 대한 설계방향을 제시한다.                                │
│                │○ (기재방법) 경관 기본구상에 대한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표        │
│                │현한 개략적인 도면 또는 스케치를 첨부한다.                                        │
│                │  - 전체적인 선형 및 구조는 평면도, 횡단면도 등으로 설명하며, 대상지를 포함한 주  │
│                │변지역도 포함하여 표현한다.                                                       │
│                │  - 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변화되는 경관을 예측하기 위해 지형도와 항공사진에  │
│                │선형을 표기하여 현황과 비교한다.                                                  │
│                │  - 필요한 경우 사업지역의 주변 현황 및 이동속도 등 특성에 따라 영역을 나누어 평  │
│                │면도에 각 영역별 설계 방향을 설정한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고 사례사진 등 예시        │
│                │를 첨부한다.                                                                      │
│                │  - 경사지 또는 중요한 경관자원과 인접한 공간,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 │
│                │등 경관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대한 간략한 단면도와 스케치를 작성한         │
│                │다.                                                                               │
│                │  - 이동속도에 따른 시설 이용자가 바라보는 연속경관 이미지, 해당 시설이 통과하    │
│                │는 주변지역에서 해당 시설을 바라보았을 때의 조망 등을 제시한다.                   │
│                │  - 도면의 축적은 전체적인 선형 및 구조, 구간 또는 영역별 설계방향, 경관상 중요   │
│                │한 장소에 대한 설계방향 등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        │
│                │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
├────────┼─────────────────────────────────────────┤
│Ⅴ. 주요 시설의 │○ (기재사항) 도로, 철도, 하천 등 각각의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주요 시설에        │
│설계방향        │대한 규모, 배치, 형태 등의 설계방향을 제시한다.                                   │
│                │  - 경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설, 공작물 및 장소를 선정한다.                │
│                │  *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도로의 조성으로 인해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
│                │미치는 구간이나 시설을 의미함. 예를 들어 ‘장소’는 도시진입부 등,                │
│                │‘주요 시설’은 교량, 터널, 교차로, 휴게시설, 방음시설 등이 될 수 있              │
│                │음                                                                                │
│                │  - 이용 특성 및 주요 공간 특성을 고려한 주요 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제시 등을   │
│                │제시한다.                                                                         │
│                │○ (기재방법) 주요 시설에 대한 설계방향을 기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표현한 관련   │
│                │도면 및 이미지를 첨부한다.                                                        │
│                │  - 배치도, 스케치, 이미지 등을 첨부하여 설명하며,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       │
│                │도 포함하여 표현한다.                                                             │
│                │  - 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 장?단점 비교표 또는 도면을 작성하여 설명한       │
│                │다.                                                                               │
│                │  - 도면의 축적은 각 시설에 따라 배치, 규모, 형태 등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
│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
│                │  - 야간경관계획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안전과 기능 및 주변의 전체적인 야        │
│                │간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주요 시설에 대한 조명의 위치, 종류, 조도, 휘도,          │
│                │색상 등을 기재하고 예시도를 작성한다.                                             │
├────────┼─────────────────────────────────────────┤
│그 밖의 사항    │○ 사전 검토 또는 경관 심의 결과와 그에 대한 반영사항(경관사전 검토를 거쳤        │
│                │거나 재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

별표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

[별표 3]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
┌────────┬─────────────────────────────────────────┐
│항목            │작성방법                                                                          │
├────────┼─────────────────────────────────────────┤
│표지            │○ 사업명, 재심 여부,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
├────────┼─────────────────────────────────────────┤
│목차            │○ 심의도서 내용의 순서를 기재한다.                                               │
├────────┼─────────────────────────────────────────┤
│Ⅰ. 사업개요    │○ 사업명, 사업의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다.                           │
│                │○ 주요 사업추진사항과 추진계획, 타 위원회 심의여부 및 결과 등 개략적인 사업 추   │
│                │진경위를 기술한다.                                                                │
├────────┼────┬────────────────────────────────────┤
│Ⅱ. 현황조사 및 │경관    │○ (분석항목 및 범위) 대상지 및 대상지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경          │
│분석            │관련    │관 관련 계획을 조사ㆍ분석한다.                                          │
│                │계획    │  -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및 도시, 경관관련 계획                      │
│                │        │  - 그 외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경관계획시 구축된 각종자          │
│                │        │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련 계획                    │
│                │        │○ (분석방법) 문헌조사 등을 통해  관련 계획 중에서 대상지에 관한        │
│                │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기술한다.                                        │
│                ├────┼────────────────────────────────────┤
│                │경관자원│○ (분석항목 및 범위)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지형적 특성, 주요     │
│                │및      │건축물?시설물?공공공간, 도시구조(교통접근성 등 입지여건, 도시         │
│                │경관특성│및 생활권의 성격 등) 등 사업 추진시 고려해야 할 주요 경관자             │
│                │        │원 및 경관 특성에 대해 조사?분석한다.                                  │
│                │        │○ (분석방법)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을 통해 조사?분석한 내용을 종합     │
│                │        │적으로 표현한 현황분석도를 작성한다.                                    │
│                │        │  - 사업 추진에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지양한다.                   │
│                │        │  - 기존 자료 중 주변 지역의 현황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이를           │
│                │        │최대한 활용하며,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며 그 출              │
│                │        │처를 표기한다.                                                          │
│                │        │  - 현황분석도는 2차원적인 지형도 또는 항공사진 위에 해당 사업          │
│                │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과 공간적 범위를 표기하며 주                │
│                │        │요한 장소에서는 사진을 찍어 함께 제시한다.                              │
├────────┼────┴────────────────────────────────────┤
│Ⅲ. 기본방향 및 │○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상지의 장래의 모습을 예상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
│목표            │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관의 관리, 형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방향을           │
│                │제시한다.                                                                         │
│                │○ 기본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을 기술한다.                              │
├────────┼─────────────────────────────────────────┤
│Ⅳ. 경관        │○ (기재사항) 대상지의 토지이용 및 가로체계 등을 고려하여 면, 선, 점 등 주요한 공 │
│기본구상        │간의 골격을 설정하고 각 공간별로 계획방향을 설정한다.                             │
│                │○ (기재방법) 경관 기본구상에 대한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표현한    │
│                │관련 도면을 첨부한다.                                                             │
│                │  - 가로체계 설정, 공간 특성에 따른 영역의 설정,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 배치 또는  │
│                │결절점 등 경관상 중요한 지점을 점, 선, 면의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              │
│                │  - 도면은 전체 대상지의 골격 등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  │
│                │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
├────────┼─────────────────────────────────────────┤
│Ⅴ. 경관 부문별 │○ (기재사항)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요소에 대한 기본방향 및 경관 │
│계획            │상 고려할 사항을 제시한다.                                                        │
│                │  - 주변 지역의 건축물 높이, 지형·지세 등 현황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지역경관      │
│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
│                │  - 가로체계 설정에 따른 각 가로 위계별 특성 및 계획 방향                         │
│                │  - 공원 및 녹지의 위치 및 이용 특성에 따른 계획 방향 등                          │
│                │○ (기재방법) 배치도, 스카이라인 계획도, 오픈스페이스 계획도, 주요 가로의 단면도  │
│                │등을 통해 표현한다.                                                               │
│                │  - 배치도에는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 요소를 간략한 선으로 표현  │
│                │하여 채색하고, 주변을 포함하여 대지 및 도로 주요 지점의 표고 값을 기재한다.       │
│                │  - 스카이라인 계획도는 2개 이상의 주요 횡단면의 윤곽을 간략히 표현한다.          │
│                │  - 공원 및 녹지 계획도는 각 장소의 규모, 위치, 여건 등을 파악하여 종류 및 위계를 │
│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도에 채색하여 표현하고 각 공원 및 녹지의 기본방향을          │
│                │간략한 글과 예시도(스케치 또는 사례사진 등)로 설명한다.                           │
├────────┼─────────────────────────────────────────┤
│그 밖의 사항    │○ 사전 검토 또는 경관 심의 결과와 그에 대한 반영사항(경관 사전 검토를 거쳤       │
│                │거나 재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

별표건축물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

[별표 4] 건축물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
┌─────────┬────────────────────────────────────────┐
│항목              │작성방법                                                                        │
├─────────┼────────────────────────────────────────┤
│표지              │○ 사업명, 재심 여부,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
├─────────┼────────────────────────────────────────┤
│목차              │○ 심의도서 내용의 순서를 기재한다.                                             │
├─────────┼────────────────────────────────────────┤
│Ⅰ. 건축물 개요   │○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 용도 등을 기재한다.                                   │
│                  │○ 추진일정, 타 위원회 심의여부 및 결과 등 개략적인 추진 경위를 기술한다.       │
├─────────┼────┬───────────────────────────────────┤
│Ⅱ. 현황분석      │경관    │○ (분석항목 및 범위) 대지 및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 관련 계       │
│                  │관련    │획을 조사ㆍ분석한다.                                                  │
│                  │계획    │  - 해당 지자체의 경관계획, 경관?미관지구의 관리계획, 지구단위       │
│                  │        │계획,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관리계획 등                                  │
│                  │        │  -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관설계지침 또는 디자인가이드라인       │
│                  │        │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 경관, 건축 관련 계획 등    │
│                  │        │○ (분석방법) 문헌조사 등을 통해  관련 계획 중에서 대상지에 관한      │
│                  │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기술한다.                                      │
│                  ├────┼───────────────────────────────────┤
│                  │경관자원│○ (분석항목 및 범위) 주변 지역의 건축물, 지형, 가로 및 외부공간 등   │
│                  │및      │건축물 설계시 고려해야 할 주요 경관자원 및 경관 특성에 대             │
│                  │경관특성│해 조사?분석한다.                                                    │
│                  │        │○ (분석방법)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을 통해 조사?분석한 내용을 종합   │
│                  │        │적으로 표현한 현황분석도를 작성한다.                                  │
│                  │        │  -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지양한다.        │
│                  │        │  - 기존 자료 중 주변 지역의 현황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이를         │
│                  │        │최대한 활용하며,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며 그 출            │
│                  │        │처를 표기한다.                                                        │
│                  │        │  - 현황분석도는 2차원적인 지형도 또는 현황사진에 해당 건축물         │
│                  │        │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
├─────────┼────┴───────────────────────────────────┤
│Ⅲ. 배치?규모?형│○ (기재사항) 배치/규모/형태 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
│태계획            │(아래의 예시 참고)                                                              │
│                  │   - 주변의 경관 및 인접 건축물 등의 경관특성과의 조화(건축선, 높이, 형태, 재료 │
│                  │등)                                                                             │
│                  │   - 구릉지의 경우 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       │
│                  │   -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저층ㆍ중층ㆍ고층부로 구분한 건축계획을 통하여 다양한 │
│                  │도시경관 창출 및 휴먼스케일의 보행환경 확보                                     │
│                  │   - 연속적 가로경관 형성을 위한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 계획                      │
│                  │   - 획일적이거나 과장된 디자인, 자극적인 색채 등은 지양                        │
│                  │   -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동선 계획(차량, 주차, 보행)                     │
│                  │   -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
│                  │○ (기재방법) 배치/규모/형태 계획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그 내용을 표현 │
│                  │한 관련 도면을 첨부한다.                                                        │
│                  │  - 배치도, 입면도, 스케치 등으로 설명하며,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
│                  │표현한다.                                                                       │
│                  │  - 도면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  │
│                  │다.                                                                             │
├─────────┼────────────────────────────────────────┤
│Ⅳ. 외부공간      │○ (기재사항) 외부공간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아래의  │
│계획              │예시 참고)                                                                      │
│                  │   - 보행가로 및 인접한 외부공간과의 연속성?접근성                             │
│                  │   - 가로에서의 개방성 등 가로경관 고려                                         │
│                  │○ (기재방법) 외부공간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이와 같은 │
│                  │내용을 표현한 관련 도면을 첨부한다.                                             │
│                  │  - 배치도 등으로 설명하며,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표현한다.       │
│                  │  - 도면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  │
│                  │다.                                                                             │
├─────────┼────────────────────────────────────────┤
│Ⅴ. 옥외광고물    │○ (기재사항) 옥외광고물 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아래 │
│계획(해당하       │의 예시 참고)                                                                   │
│는 경우에         │  - 건축물 입면과 옥외광고물의 통합적 계획을 통한 조화                          │
│한정함)           │  -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크기, 위치, 소재, 색채 등)                   │
│                  │  - 해당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등 준수                                 │
│                  │○ (기재방법) 옥외광고물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이와 같 │
│                  │은 내용을 표현한 관련 도면을 첨부한다.                                          │
│                  │  - 옥외광고물의 위치 및 크기 등을 입면도에 표현하여 설명한다.                  │
│                  │  - 도면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  │
│                  │다.                                                                             │
└─────────┴────────────────────────────────────────┘

별표건축법 완화적용계획서

[별표 5] 건축법 완화적용계획서
┌────┬─────────────────────┬────────────┐
│대지위치│대지위치                                  │지  번                  │
│        ├─────────────────────┼────────────┤
│        │용도지역                                  │면  적                  │
│        │                                          │㎡                      │
└────┴─────────────────────┴────────────┘

  Ⅰ. 완화적용 대상건축물
┌───────────────────────────────────────┐
│ 1. 전체 개요                                                                 │
├────┬─────────────┬──────┬─────────────┤
│건축물명│                          │건 축 주    │                          │
├────┼─────────────┼──────┼─────────────┤
│건축면적│                        ㎡│연면적 합계 │                        ㎡│
├────┼─────────────┼──────┼─────────────┤
│건 폐 율│                        %│용 적 률    │                        %│
├────┴─────────────┴──────┴─────────────┤
│ 2. 동별 개요                                                                 │
├────┬──────┬───────────────┬───────────┤
│동  별  │용  도      │구  조                        │지상층수              │
├────┼──────┼───────────────┼───────────┤
│        │            │                              │                      │
├────┼──────┼───────────────┼───────────┤
│        │            │                              │                      │
└────┴──────┴───────────────┴───────────┘

  Ⅱ. 완화 적용사항
┌────┬──────┬───────────────┬───────────┐
│동  별  │완화적용사항│적용사유                      │예상효과              │
├────┼──────┼───────────────┼───────────┤
│        │            │                              │                      │
├────┼──────┼───────────────┼───────────┤
│        │            │                              │                      │
└────┴──────┴───────────────┴───────────┘

  Ⅲ. 관리계획
┌────┬──────────────┬───────────────────┐
│동  별  │공사계획                    │유지?관리계획                        │
├────┼──────────────┼───────────────────┤
│        │                            │                                      │
├────┼──────────────┼───────────────────┤
│        │                            │                                      │
└────┴──────────────┴───────────────────┘

  Ⅳ. 그 밖의 참고사항
┌───────────────────────────────────────┐
│                                                                              │
└───────────────────────────────────────┘

  Ⅴ. 개략설계도 및 배치도
┌───────────────────────────────────────┐
│                                                                              │
└───────────────────────────────────────┘

별지경관 사전 검토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경관 사전 검토 신청서
┏━┯━━━━━━━┯┯━━━━━━━┯━━━━━━━━━━━━━━━━━━┓
┃신│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청├───────┼┴───────┴──────────────────┨
┃인│성 명(대표자) │                                                      ┃
┃  ├───────┼───────────────────────────┨
┃  │주 소(사무실) │(☏          )                                        ┃
┠─┼───────┼───────────────────────────┨
┃사│구    분      │ □신규  □변경                                       ┃
┃업├───────┼───────────────────────────┨
┃구│대상시설      │                                                      ┃
┃분├───────┼───────────────────────────┨
┃  │사 업 명      │                                                      ┃
┃  ├───────┼───────────────────────────┨
┃  │사업위치      │                                                      ┃
┠─┼───────┴───────────────────────────┨
┃신│                                                                      ┃
┃청│                                                                      ┃
┃내│                                                                      ┃
┃용│                                                                      ┃
┠─┴───────────────────────────────────┨
┃ 「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검토기관장 귀하                                                           ┃
┠─────────────────────────────────────┨
┃구비서류                                                                  ┃
┃                                                                          ┃
┃  1. 경관 사전 검토 도서                                                  ┃
┃  2. 경관체크리스트                                                       ┃
┃                                                                          ┃
┗━━━━━━━━━━━━━━━━━━━━━━━━━━━━━━━━━━━━━┛

별지경관 심의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경관 심의 신청서
┏━┯━━━━━━━┯┯━━━━━━━┯━━━━━━━━━━━━━━━━━━┓
┃신│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청├───────┼┴───────┴──────────────────┨
┃인│성 명(대표자) │                                                      ┃
┃  ├───────┼───────────────────────────┨
┃  │주 소(사무실) │(☏          )                                        ┃
┠─┼───────┼───────────────────────────┨
┃사│구    분      │ □신규  □변경                                       ┃
┃업├───────┼───────────────────────────┨
┃구│대상시설      │                                                      ┃
┃분├───────┼───────────────────────────┨
┃  │사 업 명      │                                                      ┃
┃  ├───────┼───────────────────────────┨
┃  │사업위치      │                                                      ┃
┠─┼───────┴───────────────────────────┨
┃신│                                                                      ┃
┃청│                                                                      ┃
┃내│                                                                      ┃
┃용│                                                                      ┃
┠─┴───────────────────────────────────┨
┃ 「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 심의기관장 귀하                                                          ┃
┠─────────────────────────────────────┨
┃구비서류                                                                  ┃
┃                                                                          ┃
┃  1. 경관 심의 도서 1부                                                   ┃
┃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
┃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
┗━━━━━━━━━━━━━━━━━━━━━━━━━━━━━━━━━━━━━┛

별지도로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

[별지 제3호 서식]
도로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
사업명:
───────┬─────────────────────────────────┬──┬───┬───
  구분        │검토항목                                                          │반영│미반영│해당
              │                                                                  │    │      │없음
───────┼─────────────────────────────────┼──┼───┼───
  기본방향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도로 조성                                    │    │      │
              ├─────────────────────────────────┼──┼───┼───
              │자연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로 조성                            │    │      │
              ├─────────────────────────────────┼──┼───┼───
              │시각적 연속성과 조망을 고려한 도로 조성                           │    │      │
───────┼─────────────────────────────────┼──┼───┼───
  기본구상    │도로 선형은 주변의 도시구조 및 경관요소와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      │
              ├─────────────────────────────────┼──┼───┼───
              │산지, 구릉, 수변 등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선형과             │    │      │
              │도로구조를 계획                                                   │    │      │
              ├─────────────────────────────────┼──┼───┼───
              │유연한 주행 및 보행행태를 고려한 변화감 있는 연속경관 계획        │    │      │
              ├─────────────────────────────────┼──┼───┼───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      │    │      │
              │역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는 적정한 규모 계획                  │    │      │
              ├─────────────────────────────────┼──┼───┼───
              │공원 및 녹지 등 지역의 주요 공공공간과 기존 도로망과의            │    │      │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                                              │    │      │
───────┼─────────────────────────────────┼──┼───┼───
  주요시설    │도로가 교차되는 곳, 주요 진입부 등은 방향성이 쉽게                │    │      │
  설계방향    │인지되도록 설계                                                   │    │      │
              ├─────────────────────────────────┼──┼───┼───
              │이동속도에 따라 도로의 연속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    │      │
              │배치, 규모 등을 계획                                              │    │      │
              ├─────────────────────────────────┼──┼───┼───
              │주요 시설물의 규모와 비례, 재료, 색채 등은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  │    │      │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          │    │      │
              ├─────────────────────────────────┼──┼───┼───
              │주행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시각적 연계성 및 조망을               │    │      │
              │고려하여 도로에서 외부로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                   │    │      │
              ├─────────────────────────────────┼──┼───┼───
              │이동경로에 따른 경관의 연속성 및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계         │    │      │
              ├─────────────────────────────────┼──┼───┼───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도로표지판, 시설안내판 등 가로시설물은    │    │      │
              │보행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통합지주로 계획                       │    │      │
              ├─────────────────────────────────┼──┼───┼───
              │가로시설물 및 주변시설물이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가지도록           │    │      │
              │설계                                                              │    │      │
───────┼─────────────────────────────────┼──┼───┼───
  야간경관계획│야간조명은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기능을 고려하고 도시의             │    │      │
  (필요시)    │전체적인 야간경관을 고려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계획             │    │      │
              ├─────────────────────────────────┼──┼───┼───
              │해당 시설 및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되, 과다한            │    │      │
              │연출은 지양                                                       │    │      │
───────┴─────────────────────────────────┴──┴───┴───
  [사업자 의견*]
────────────────────────────────────────────────────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작성

별지철도시설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

[별지 제4호 서식]
철도시설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
사업명:
───────┬─────────────────────────────────┬──┬───┬───
  구분        │검토항목                                                          │반영│미반영│해당
              │                                                                  │    │      │없음
───────┼─────────────────────────────────┼──┼───┼───
  기본방향    │지역경관의 특성과 주변지역의 경관을 고려한 아름다운 철도 조성     │    │      │
              ├─────────────────────────────────┼──┼───┼───
              │경관의 시각적 연속성과 조망성이 확보되는 철도 조성                │    │      │
              ├─────────────────────────────────┼──┼───┼───
              │지역경관을 선도하는 관문으로서 인지가 쉽고 이용이 편리한          │    │      │
              │철도역사 조성                                                     │    │      │
───────┼─────────────────────────────────┼──┼───┼───
  기본구상    │철도선형은 주변의 도시구조 및 경관요소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      │
              ├─────────────────────────────────┼──┼───┼───
              │산지, 구릉, 수변 등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철도 선형과            │    │      │
              │구조를 계획                                                       │    │      │
              ├─────────────────────────────────┼──┼───┼───
              │유연한 주행과 변화감 있는 연속경관(시퀀스)을 즐길 수 있는 선형계획│    │      │
              ├─────────────────────────────────┼──┼───┼───
              │철도 주변의 자연환경,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    │      │
              │지역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지않는 적정한 규모(스케일) 계획         │    │      │
              ├─────────────────────────────────┼──┼───┼───
              │철도가 통과하는 지역의 녹지 등 공공공간과 기존 철도망, 도로망     │    │      │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                                       │    │      │
───────┼─────────────────────────────────┼──┼───┼───
  주요시설    │주요 시설물의 규모와 비례, 재료, 색채 등은 철도 주변의 자연환경,  │    │      │
  설계방향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          │    │      │
              ├─────────────────────────────────┼──┼───┼───
              │역사 및 교량, 터널 등 인공구조물은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    │      │
              │수 있도록 주변으로의 조망을 고려하여 디자인                       │    │      │
              ├─────────────────────────────────┼──┼───┼───
              │철도역사는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 문화적 자원 등과           │    │      │
              │연계하여 지역의 특색이 나타나도록 계획                            │    │      │
              ├─────────────────────────────────┼──┼───┼───
              │역사의 외부공간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문화교류, 만남,        │    │      │
              │모임, 휴식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                  │    │      │
───────┼─────────────────────────────────┼──┼───┼───
  야간경관계획│야간조명은 이용자의 안전과 다양한 활동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되,     │    │      │
  (필요시)    │과다한 연출은 지양                                                │    │      │
              ├─────────────────────────────────┼──┼───┼───
              │역사와 주변 건축물 및 각종시설물의 조명은 주변 경관을 저해        │    │      │
              │하지 않고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                             │    │      │
───────┴─────────────────────────────────┴──┴───┴───
  [사업자 의견*]

────────────────────────────────────────────────────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작성

별지하천시설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

[별지 제5호 서식]
하천시설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
사업명:
──────┬───────────────────────────────┬──┬───┬───
  구분      │검토항목                                                      │반영│미반영│해당
            │                                                              │    │      │없음
──────┼───────────────────────────────┼──┼───┼───
  기본방향  │주변의 경관과 연계되고 조화로운 하천경관을 형성               │    │      │
            ├───────────────────────────────┼──┼───┼───
            │하천의 시각적인 연속성과 조망이 확보되도록 하천경관을 형성    │    │      │
            ├───────────────────────────────┼──┼───┼───
            │친수공간은 접근성과 쾌적성을 고려하여 조성                    │    │      │
──────┼───────────────────────────────┼──┼───┼───
  기본구상  │하천의 미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주변 경관과 시각적 연속성을     │    │      │
            │갖도록 계획                                                   │    │      │
            ├───────────────────────────────┼──┼───┼───
            │기존 오픈스페이스 및 공원 녹지와 연계하여 계획                │    │      │
            ├───────────────────────────────┼──┼───┼───
            │주요 조망지점에서부터 하천으로의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    │      │
            │시각적인 조망축을 설정하여 하천으로의 개방감을 확보           │    │      │
            ├───────────────────────────────┼──┼───┼───
            │하천구역과 주변의 토지이용, 도로, 건축물 등을 연계하여 일체적 │    │      │
            │으로 계획                                                     │    │      │
            ├───────────────────────────────┼──┼───┼───
            │계절적 변화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하천경관을 연출     │    │      │
──────┼───────────────────────────────┼──┼───┼───
  주요시설  │하천 내 인공시설물 설치를 지양하되, 불가피하게 인공구조물을   │    │      │
  설계방향  │설치할 경우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자연경관 변화를 최소화  │    │      │
            ├───────────────────────────────┼──┼───┼───
            │공공시설물 등 하천 관련 시설물을 일관성있게 디자인            │    │      │
            ├───────────────────────────────┼──┼───┼───
            │친수공간을 조성하거나, 조망점, 하천트레일을 정비하는 경우에   │    │      │
            │는 보행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                            │    │      │
            ├───────────────────────────────┼──┼───┼───
            │인공구조물은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망을 고려     │    │      │
            ├───────────────────────────────┼──┼───┼───
            │댐 공간 및 부속시설은 경관 및 기능,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    │      │
            │디자인                                                        │    │      │
──────┴───────────────────────────────┴──┴───┴───
  [사업자 의견*]

─────────────────────────────────────────────────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작성

별지개발사업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

[별지 제6호 서식]
개발사업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
사업명:
─────────┬─────────────────────────────────┬──┬───┬───
  구분            │검토항목                                                          │반영│미반영│해당
                  │                                                                  │    │      │없음
                  │                                                                  │    │      │
─────────┼─────────────────────────────────┼──┼───┼───
  기본방향        │고유한 지역 현황을 반영하고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존·활용          │    │      │
   및 목표        ├─────────────────────────────────┼──┼───┼───
                  │대상지를 포함한 지역 전체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 수립      │    │      │
                  ├─────────────────────────────────┼──┼───┼───
                  │기본방향에 따라 실현가능하고 일관된 목표 및 전략 수립             │    │      │
─────────┼─────────────────────────────────┼──┼───┼───
  경관            │경관을 고려하여 밀도, 용도배치 등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처리계획     │    │      │
  기본구상        │등을 설정                                                         │    │      │
  (경관구조의     ├─────────────────────────────────┼──┼───┼───
  설정)           │개발사업 규모, 장소의 특성 및 이용자를 고려한 경관구조(권역, 축,  │    │      │
                  │거점) 설정                                                        │    │      │
                  ├─────────────────────────────────┼──┼───┼───
                  │경관구조별 장소성?조화성 확보 및 특성화                          │    │      │
                  ├─────────────────────────────────┼──┼───┼───
                  │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조화     │    │      │
                  │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      │
                  ├─────────────────────────────────┼──┼───┼───
                  │주변 맥락과 상징성을 고려한 주요 진입부, 경관거점 및 결절부 계획  │    │      │
─────────┼─────────────────────────────────┼──┼───┼───
  경관부문별      │주변 지역의 가로체계, 토지이용 등의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    │      │
  계획            │인접한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와 연계                          │    │      │
  (도시공간구조의 ├─────────────────────────────────┼──┼───┼───
  입체적 기본구상)│경관구조의 위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건축물, 가로, 공원, 녹지      │    │      │
                  │등의 계획                                                         │    │      │
                  ├─────────────────────────────────┼──┼───┼───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 휴먼 스케일을 고려한 보행환경 및       │    │      │
                  │가로경관 계획                                                     │    │      │
                  ├─────────────────────────────────┼──┼───┼───
                  │주변 여건, 규모, 위치 등에 따른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공원 및      │    │      │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계획                                         │    │      │
                  ├─────────────────────────────────┼──┼───┼───
                  │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 대상지의 정체성     │    │      │
                  │등을 고려한 건축물의 배치, 형태, 규모 계획                        │    │      │
                  ├─────────────────────────────────┼──┼───┼───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입체     │    │      │
                  │적으로 계획                                                       │    │      │
                  ├─────────────────────────────────┼──┼───┼───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도로표지판, 시설안내판 등 가로시설물은    │    │      │
                  │보행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통합지주로 계획                       │    │      │
─────────┴─────────────────────────────────┴──┴───┴───
  [사업자 의견*]

──────────────────────────────────────────────────────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작성

별지건축물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

[별지 제7호 서식]
건축물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
───────┬──────────────────────────────────┬──┬───┬───
  구분        │검토항목                                                            │반영│미반영│해당
              │                                                                    │    │      │없음
───────┼──────────────────────────────────┼──┼───┼───
  배치?규모?│지역의 장소성 및 인접 건축물과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주변과        │    │      │
  형태?입면  │조화로운 계획(건축선, 스카이라인, 형태, 입면 등)                    │    │      │
  계획        ├──────────────────────────────────┼──┼───┼───
              │구릉지의 경우 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한 배치    │    │      │
              ├──────────────────────────────────┼──┼───┼───
              │건축물로 인해 기존 보행자들의 통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변           │    │      │
              │가로체계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필요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            │    │      │
              ├──────────────────────────────────┼──┼───┼───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기단부를 설치하거나 전면부를 분절하는 등       │    │      │
              │휴먼스케일의 보행환경 조성                                          │    │      │
              ├──────────────────────────────────┼──┼───┼───
              │획일적이거나 과장된 디자인, 자극적인 색채 등은 지양                 │    │      │
              ├──────────────────────────────────┼──┼───┼───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    │      │
───────┼──────────────────────────────────┼──┼───┼───
  외부공간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 이용,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    │      │
  계획        │무장애설계(Barrier free) 적용                                       │    │      │
              ├──────────────────────────────────┼──┼───┼───
              │담장, 울타리 등은 주변 건축물 및 지역특성과 조화되는 색채,          │    │      │
              │재료, 디자인 등 사용                                                │    │      │
              ├──────────────────────────────────┼──┼───┼───
              │건축물의 진입부 및 저층부는 가능한 경우 이용자?보행자를 위해       │    │      │
              │공원(쌈지공원, 도심형 공원 등), 광장 등으로 계획                    │    │      │
              ├──────────────────────────────────┼──┼───┼───
              │건축물 진입부에 이용자의 시각을 방해하는 과도한 시설물 설치 지양    │    │      │
              ├──────────────────────────────────┼──┼───┼───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량?주차?보행 동선을 계획하고, 가로와 │    │      │
              │인접한 부분이나 주 보행로와 인접한 부분에는 주차장 설치 지양        │    │      │
              ├──────────────────────────────────┼──┼───┼───
              │공개공지의 경우 인접한 건축물 공개공지의 특성과 입지를 고려         │    │      │
              │하여 통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    │      │
              ├──────────────────────────────────┼──┼───┼───
              │공개공간은 보행로와의 연계 등 다양한 계획기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    │    │      │
───────┼──────────────────────────────────┼──┼───┼───
  옥외광고물  │건축물의 입면과의 통합적 계획 및 해당 지역의 특성에 대한 배려       │    │      │
  계획        ├──────────────────────────────────┼──┼───┼───
  (필요시)    │해당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지침 등 준수                   │    │      │
───────┼──────────────────────────────────┼──┼───┼───
  야간경관계획│건축물의 용도 및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도?휘도?색채 등을     │    │      │
  (필요시)    │계획하되, 과도한 연출은 지양                                        │    │      │
───────┴──────────────────────────────────┴──┴───┴───
  [사업자 의견*]
─────────────────────────────────────────────────────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작성

별지도로의 경관체크리스트(심의위원용)

[별지 제8호 서식]
도로의 경관체크리스트(심의위원용)
사업명:
───────┬──────────────────────────────────────────
  구분        │검토항목
───────┼──────────────────────────────────────────
  기본방향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도로 조성
              ├──────────────────────────────────────────
              │자연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로 조성
              ├──────────────────────────────────────────
              │시각적 연속성과 조망을 고려한 도로 조성
───────┼──────────────────────────────────────────
  기본구상    │도로 선형은 주변의 도시구조 및 경관요소와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산지, 구릉, 수변 등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선형과 도로구조를 계획
              ├──────────────────────────────────────────
              │유연한 주행 및 보행행태를 고려한 변화감 있는 연속경관 계획
              ├──────────────────────────────────────────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위화
              │감을 주지 않는 적정한 규모 계획
              ├──────────────────────────────────────────
              │공원 및 녹지 등 지역의 주요 공공공간과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
───────┼──────────────────────────────────────────
  주요시설    │도로가 교차되는 곳, 주요 진입부 등은 방향성이 쉽게 인지되도록 설계
  설계방향    ├──────────────────────────────────────────
              │이동속도에 따라 도로의 연속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배치, 규모 등을 계획
              ├──────────────────────────────────────────
              │주요 시설물의 규모와 비례, 재료, 색채 등은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
              ├──────────────────────────────────────────
              │주행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시각적 연계성 및 조망을 고려하여 도로에서 외부로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
              ├──────────────────────────────────────────
              │이동경로에 따른 경관의 연속성 및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계
              ├──────────────────────────────────────────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도로표지판, 시설안내판 등 가로시설물은 보행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통합지주로 계획
              ├──────────────────────────────────────────
              │가로시설물 및 주변시설물이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가지도록 설계
───────┼──────────────────────────────────────────
  야간경관계획│야간조명은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기능을 고려하고 도시의 전체적인 야간경관을
  (필요시)    │고려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계획
              ├──────────────────────────────────────────
              │해당 시설 및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되, 과다한 연출은 지양
───────┴──────────────────────────────────────────
  [심의의견*]

  심의위원:                   (인)

──────────────────────────────────────────────────
 *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을 기준으로 의견 제시

별지철도시설의 경관체크리스트(심의위원용)

[별지 제9호 서식]
철도시설의 경관체크리스트(심의위원용)
사업명:
───────┬────────────────────────────────────────────
  구분        │검토항목
───────┼────────────────────────────────────────────
  기본방향    │지역경관의 특성과 주변지역의 경관을 고려한 아름다운 철도 조성
              ├────────────────────────────────────────────
              │경관의 시각적 연속성과 조망성이 확보되는 철도 조성
              ├────────────────────────────────────────────
              │지역경관을 선도하는 관문으로서 인지가 쉽고 이용이 편리한 철도역사 조성
───────┼────────────────────────────────────────────
  기본구상    │철도선형은 주변의 도시구조 및 경관요소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산지, 구릉, 수변 등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철도 선형과 구조를 계획
              ├────────────────────────────────────────────
              │유연한 주행과 변화감 있는 연속경관(시퀀스)을 즐길 수 있는 선형계획
              ├────────────────────────────────────────────
              │철도 주변의 자연환경,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지않는 적정한 규모(스케일) 계획
              ├────────────────────────────────────────────
              │철도가 통과하는 지역의 녹지 등 공공공간과 기존 철도망, 도로망 등과의 연계를 고려
              │하여 계획
───────┼────────────────────────────────────────────
  주요시설    │주요 시설물의 규모와 비례, 재료, 색채 등은 철도 주변의 자연환경, 건축물, 인공물 등의
  설계방향    │규모를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
              ├────────────────────────────────────────────
              │역사 및 교량, 터널 등 인공구조물은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변으로의
              │조망을 고려하여 디자인
              ├────────────────────────────────────────────
              │철도역사는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 문화적 자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색
              │이 나타나도록 계획
              ├────────────────────────────────────────────
              │역사의 외부공간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문화교류, 만남, 모임, 휴식 등의 활동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
───────┼────────────────────────────────────────────
  야간경관계획│야간조명은 이용자의 안전과 다양한 활동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되, 과다한 연출은 지양
  (필요시)    ├────────────────────────────────────────────
              │역사와 주변 건축물 및 각종시설물의 조명은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
───────┴────────────────────────────────────────────
  [심의의견*]

  심의위원:                   (인)

────────────────────────────────────────────────────
 *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을 기준으로 의견 제시

별지하천시설의 경관체크리스트(심의위원용)

[별지 제10호 서식]
하천시설의 경관체크리스트(심의위원용)
──────┬──────────────────────────────────────────
  구분      │검토항목
──────┼──────────────────────────────────────────
  기본방향  │주변의 경관과 연계되고 조화로운 하천경관을 형성
            ├──────────────────────────────────────────
            │하천의 시각적인 연속성과 조망이 확보되도록 하천경관을 형성
            ├──────────────────────────────────────────
            │친수공간은 접근성과 쾌적성을 고려하여 조성
──────┼──────────────────────────────────────────
  기본구상  │하천의 미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주변 경관과 시각적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
            ├──────────────────────────────────────────
            │기존 오픈스페이스 및 공원 녹지와 연계하여 계획
            ├──────────────────────────────────────────
            │주요 조망지점에서부터 하천으로의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조망축을 설
            │정하여 하천으로의 개방감을 확보
            ├──────────────────────────────────────────
            │하천구역과 주변의 토지이용, 도로, 건축물 등을 연계하여 일체적으로 계획
            ├──────────────────────────────────────────
            │계절적 변화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하천경관을 연출
──────┼──────────────────────────────────────────
  주요시설  │하천 내 인공시설물 설치를 지양하되, 불가피하게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과도한 디
  설계방향  │자인을 지양하고, 자연경관 변화를 최소화
            ├──────────────────────────────────────────
            │공공시설물 등 하천 관련 시설물을 일관성있게 디자인
            ├──────────────────────────────────────────
            │친수공간을 조성하거나, 조망점, 하천트레일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
            ├──────────────────────────────────────────
            │인공구조물은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망을 고려
            ├──────────────────────────────────────────
            │댐 공간 및 부속시설은 경관 및 기능,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
  [심의의견*]

  심의위원:                   (인)

─────────────────────────────────────────────────
사업명:
 *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을 기준으로 의견 제시

별지개발사업의 경관체크리스트(심의위원용)

[별지 제11호 서식]
개발사업의 경관체크리스트(심의위원용)
사업명:
─────────┬──────────────────────────────────────────
  구분            │검토항목
─────────┼──────────────────────────────────────────
  기본방향        │고유한 지역 현황을 반영하고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존·활용
   및 목표        ├──────────────────────────────────────────
                  │대상지를 포함한 지역 전체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 수립
                  ├──────────────────────────────────────────
                  │기본방향에 따라 실현가능하고 일관된 목표 및 전략 수립
─────────┼──────────────────────────────────────────
  경관            │경관을 고려하여 밀도, 용도배치 등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등을 설정
  기본구상        ├──────────────────────────────────────────
  (경관구조의     │개발사업 규모, 장소의 특성 및 이용자를 고려한 경관구조(권역, 축, 거점) 설정
  설정)           ├──────────────────────────────────────────
                  │경관구조별 장소성?조화성 확보 및 특성화
                  ├──────────────────────────────────────────
                  │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주변 맥락과 상징성을 고려한 주요 진입부, 경관거점 및 결절부 계획
─────────┼──────────────────────────────────────────
  경관부문별      │주변 지역의 가로체계, 토지이용 등의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인접한 건축물, 가로,
  계획            │공원 및 녹지와 연계
  (도시공간구조의 ├──────────────────────────────────────────
  입체적 기본구상)│경관구조의 위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건축물, 가로, 공원, 녹지 등의 계획
                  ├──────────────────────────────────────────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 휴먼 스케일을 고려한 보행환경 및 가로경관 계획
                  ├──────────────────────────────────────────
                  │주변 여건, 규모, 위치 등에 따른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공원 및 녹지 등 오픈스페
                  │이스 계획
                  ├──────────────────────────────────────────
                  │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 대상지의 정체성 등을 고려한 건축
                  │물의 배치, 형태, 규모 계획
                  ├──────────────────────────────────────────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입체적으로 계획
                  ├──────────────────────────────────────────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도로표지판, 시설안내판 등 가로시설물은 보행환경 및 경관
                  │을 고려하여 통합지주로 계획
─────────┴──────────────────────────────────────────
  [심의의견*]

  심의위원:                   (인)

────────────────────────────────────────────────────
 *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을 기준으로 의견 제시

별지건축물의 경관체크리스트(심의위원용)

[별지 제12호 서식]
건축물의 경관체크리스트(심의위원용)
───────┬────────────────────────────────────────
  구분        │검토항목
───────┼────────────────────────────────────────
  배치?규모?│지역의 장소성 및 인접 건축물과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주변과 조화로운 계획
  형태 입면   │(건축선, 스카이라인, 형태, 입면 등)
  계획        ├────────────────────────────────────────
              │구릉지의 경우 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한 배치
              ├────────────────────────────────────────
              │건축물로 인해 기존 보행자들의 통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변 가로체계를 고려
              │하여 배치하고, 필요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
              ├────────────────────────────────────────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기단부를 설치하거나 전면부를 분절하는 등 휴먼스케일의
              │보행환경 조성
              ├────────────────────────────────────────
              │획일적이거나 과장된 디자인, 자극적인 색채 등은 지양
              ├────────────────────────────────────────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
  외부공간계획│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 이용,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설계
              │(Barrier free) 적용
              ├────────────────────────────────────────
              │담장, 울타리 등은 주변 건축물 및 지역특성과 조화되는 색채, 재료, 디자인 등
              │사용
              ├────────────────────────────────────────
              │건축물의 진입부 및 저층부는 가능한 경우 이용자?보행자를 위해 공원(쌈지공원,
              │도심형 공원 등), 광장 등으로 계획
              ├────────────────────────────────────────
              │건축물 진입부에 이용자의 시각을 방해하는 과도한 시설물 설치 지양
              ├────────────────────────────────────────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량?주차?보행 동선을 계획하고, 가로와 인접한 부
              │분이나 주 보행로와 인접한 부분에는 주차장 설치 지양
              ├────────────────────────────────────────
              │공개공지의 경우 인접한 건축물 공개공지의 특성과 입지를 고려하여 통합적 이
              │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
              │공개공간은 보행로와의 연계 등 다양한 계획기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
───────┼────────────────────────────────────────
  옥외광고물  │건축물의 입면과의 통합적 계획 및 해당 지역의 특성에 대한 배려
  계획        ├────────────────────────────────────────
  (필요시)    │해당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지침 등 준수
───────┼────────────────────────────────────────
  야간경관계획│건축물의 용도 및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도?휘도?색채 등을 계획하되, 과도
  (필요시)    │한 연출은 지양
───────┴────────────────────────────────────────
  [심의의견*]

  심의위원:                   (인)

────────────────────────────────────────────────
 *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을 기준으로 의견 제시

부록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전경관계획 매뉴얼

[부록 1]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전경관계획 매뉴얼
┌─────────────────────────────┐
│목   차                                                   │
├─────────────────────────────┤
│                                                          │
│제1장 총 칙1                                              │
│제1절 목적1                                               │
│제2절 적용범위1                                           │
│제3절 사전경관계획의 의의1                                │
│제4절 사전경관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2                  │
│                                                          │
│제2장 사전경관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2                     │
│제1절 사전경관계획의 내용2                                │
│제2절 사전경관계획의 기본원칙3                            │
│                                                          │
│제3장 사전경관계획 세부 작성방법3                         │
│제1절 경관계획의 개요3                                    │
│제2절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4                               │
│제3절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5                        │
│제4절 경관구조의 설정5                                    │
│제5절 주요 경관요소를 고려한 입체적 도시공간구조 기본구상6│
│제6절 종합계획도8                                         │
│제7절 조감도8                                             │
│제8절 경관통합지침도9                                     │
│제9절 실행계획9                                           │
│                                                          │
│제4장 그 밖의 사항9                                       │
│제1절 개발사업 유형별 고려사항9                           │
│제2절 도서의 규격 및 작성기준11                           │
│                                                          │
└─────────────────────────────┘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전경관계획 매뉴얼
1. 총 칙
  가. 목적
    1) 이 매뉴얼은 경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수행시 아름답고 조화로운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초기 계획 수립단계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적용범위
    1) 이 매뉴얼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거나 승인·인허가 하는 지침 경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초기 계획단계에서 별도의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계획에 경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2) 지침 3-4-7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신청서류로 경관 심의 도서 대신 초기 계획단계에서 별도로 수립한 경관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이하 “사전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매뉴얼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작성한다.
    3)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건축법」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는 건축법 제71조에 따르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신청 자료 작성시 사전경관계획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사전경관계획의 의의
    1) 사전경관계획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초기 단계에서 경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고려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수립하는 지침적 성격의 계획이다.
    2) 사전경관계획은 개발사업과 관련된 행위가 그 지역의 도시맥락적 특성을 반영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지역 전체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다.
    3) 사전경관계획은 개발계획의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4) 사전경관계획은 도시공간의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 요소에 대한 통합적인 구상을 바탕으로 한 3차원의 입체적 계획이다.
  라. 사전경관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1) 법에 따른 경관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등 타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해 수립된 경관 관련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경관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한다.
    2) 해당 개발사업에 관하여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 사전경관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한다.
    3) 사전경관계획과 관련하여 법 및 이 매뉴얼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 및 지역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사전경관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가. 사전경관계획의 내용
    1) 사전경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경관계획의 개요
      나)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
      다)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라) 경관구조의 설정
      마) 주요 경관요소를 고려한 입체적 도시공간구조 기본구상
      바) 종합계획도(마스터플랜)
      사) 조감도
      아) 경관통합지침도
      자) 실행계획
  나. 사전경관계획의 기본원칙
    1) 계획을 통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해당 도시 및 지역의 공익적 발전을 도모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다.
    2) 상위 및 관련 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부문별 계획과 상호 연계한다.
    3) 고유한 지역경관특성을 반영하고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존·활용하여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한다.
    4) 주변 환경 및 지역의 특성과의 조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
    5) 행정, 지역주민, 사업시행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6) 사례와 예시를 적절히 활용하고 실천 가능하게 작성한다.
3. 사전경관계획 세부 작성방법
  가. 경관계획의 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사업위치, 규모, 사업기간, 추진경위 등을 기재한다.
      나) 사전경관계획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을 작성한다.
    2) 경관계획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는 예정된 개발사업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나) 시간적 범위는 사전경관계획의 내용이 시작되는 시작연도와 계획에 따른 사업이 완성, 종료되는 목표연도를 제시한다.
  나.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1) 경관현황조사의 대상
      가) 도시 및 생활권의 성격·역할, 도로 등 입지여건, 주요 경관자원 등 대상지역의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하며, 계획수립에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지양한다.
      나) 긍정적·기회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경관에 부정적·제약적인 자원을 함께 조사하고, 지역이미지, 지명유래, 역사문화자원, 축제·행사등 비물적 경관자원도 포함하여 조사한다.
      다) 필요시 해당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국내ㆍ외 사례의 경관계획, 계획기법,  관련 규정 등을 조사하여 개발과정과 그 결과로부터 특성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2) 경관현황조사의 범위
      가) 개발사업 지역의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주변 지역이나 개발사업으로 인해 경관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권 등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나) 기존 자료 중 주변 지역의 경관현황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3) 경관현황분석 방법
      가) 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지의 계획방향을 정리하고 키워드와 계획의 주안점을 작성한다.
      나) 경관현황분석을 위한 도면은 대상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주요 지점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3차원적인 지형도 위에 지형·지세, 도로, 공원·녹지, 학교, 공공시설, 관련계획 등 사전경관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가필(加筆)하고 관련된 정보를 간략한 도식과 글로 표기하여 작성한다. 계획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범례를 통하여 도면의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다)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현황을 종합한 결과에 따른 경관계획 측면의 긍정적, 부정적, 기회적, 제약적 요인을 분석하고, 도출된 전략은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시 반영한다.
  다.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1) 기본방향의 설정
      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상지의 장래의 모습을 예상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관의 관리, 형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나) 경관현황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개발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2) 목표의 설정
      가) 기본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사업이 지향하여야 할 일관된 목표를 제시한다.
      나) 실현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각 목표별 전략을 수립하며 실행하기 위한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전략의 수립
      가) 사전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구현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나) 전략은 추상적으로 설정하지 않으며, 실행하기 위한 범위와 대상, 추진단계 및 장단기별 세부전략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경관구조의 설정
    1) 경관구조의 설정 방향
      가) 경관구조의 설정이란 대상지 전체를 면, 선, 점적인 부분 또는 요소로 나누어 주요 골격과 각 장소별 특성 및 위계 등 계획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나) 지형·지세 및 도로, 공원ㆍ녹지 등 주변 지역의 현황 및 대상지의 공간특성을 반영하고 기본방향 및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한다.
      다) 개발계획의 주요 지표의 설정, 밀도계획, 주택계획 등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여러 생활권을 포함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권역, 축, 거점 등 큰 규모의 경관구조를 설정한 후 블록별, 장소별로 세부구조를 다시 설정한다.
    2) 권역, 축, 거점의 설정
      가) 장소성 형성 및 특성화를 위해 생활권 및 토지이용, 경관자원의 분포 등에 따라 동질적인 특성을 지닌 공간을 권역으로 설정하고 각 권역별 계획방향 및 개념을 정한다.
      나) 동질한 경관이 선의 형태로 연속하여 형성되거나 형성될 잠재력이 있는 산림, 녹지, 수계, 시가지, 도로, 가로 등을 축으로 설정하고 각 축에 따른 계획방향 및 개념을 정한다.
      다) 우세한 경관이 점적으로 위치하여 경관적 특성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잠재성이 있는 장소를 거점으로 설정하고 각 거점에 대한 계획방향 및 개념을 정한다.
      라) 권역 또는 영역, 축 또는 가로, 거점 또는 주요 결절점을 2차원적인 지형도 위에 도식화된 개념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
    3) 블록별, 장소별 세부구조의 설정
      가) 블록별·장소별로 공간의 이용특성, 시설물의 용도, 예상되는 이용자 특성을 파악하여 개념을 설정하고 개념도 및 사례사진을 이용하여 지향해야 할 이미지를 제시한다.
      나) 각 블록별·장소별 계획방향에 따라 가로의 형태, 구조, 체계와 필지 규모, 형태, 특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등을 계획한다.
  마. 주요 경관요소를 고려한 입체적 도시공간구조 기본구상
    1) 입체적 도시공간구조 기본구상의 방향
      가) 경관구조의 설정에 따른 위계 및 성격을 고려하여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요소의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나) 경관구조의 설정,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를 통합적,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한다.
    2) 건축물 경관계획
      가) 주변 지역의 건축물 높이, 지형·지세 등 현황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지역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를 설정한다.
      나) 주변 지역의 필지 및 건축물 규모가 대상지의 계획과 현격하게 차이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보행자의 가로경관을 감안하여 건축물을 분절하는 등 적정 형태 및 규모를 제시한다.
      다) 대상지 주변부에 기존 시가지가 인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환경 및 경관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스카이라인을 계획한다.
      라) 3차원적인 조감도 위에 개략적인 지붕선과 주요 건축물의 계획 높이를 기재한 스카이라인 개념도와 장변 및 단변의 단면도를 작성한다.
      마) 건축물 형태는 주요 블록의 용도, 장소의 특성, 가로의 위계, 오픈스페이스의 성격 등 경관 구조별 위계 및 특성에 대응하도록 계획한다.
      바) 주요 진입부 또는 거점 및 결절부의 건축물, 랜드마크, 공공건축물 등 다수의 이용이 예상되고 경관적으로 중요한 건축물은 전체 스카이라인 계획의 맥락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사) 가로와의 유기성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및 연속성을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물 저층부, 지붕형태의 방향을 설정하고 개념도 또는 예시도를 작성하며, 이 경우 스케치, 사례사진 등을 활용한다.
    3) 가로경관계획
      가) 경관구조의 설정에 따른 가로 위계별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한다.
      나) 가로별로 개념을 정하고 사례사진 또는 스케치를 기재한다.
      다) 주요 위치에서는 횡단면도를 작성한다. 횡단면도에서는 전체 가로의 폭, 공개공지, 보도, 장애물구역, 식재공간, 차로 등 공간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표현하고 사람, 자동차 등으로 스케일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
    4) 공원 및 녹지 경관계획
      가) 경관구조를 감안하여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세부적인 위치 및 형태를 계획하고 이를 구조 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공공의 이용이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특히 위계가 높은 가로변의 경우 공원 및 녹지를 통합 배치하여 보행자 공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공원 및 녹지는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양한 목적에 의해 구분될 수 있으며, 경관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관계획의 개념을 정하고 스케치, 사례사진 등 예시도를 작성한다.
    5) 그 밖의 계획
      가) 야간경관계획, 색채계획, 공공시설물계획, 옥외광고물계획 등 해당 개발사업의 사전경관계획 특성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계획방향을 수립하고 스케치, 사례사진 등 예시도를 작성한다.
  바. 종합계획도
    1) 종합계획도란 경관구조의 설정,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를 표현한 평면적인 계획안(마스터플랜)으로, 선과 몇 가지의 패턴 및 색채를 사용하여 간략히 표현한다.
    2) 가로의 경우 경계선을 그린 후 필지 또는 가로 부분을 채색하거나 가로수로 경계부를 표현한다.
    3) 건축물의 경우 외곽선을 강조하고 그림자를 표현하여 배치 및 대강의 규모·형태·높이 등을 알 수 있게 하며 건축물 중 강조하여야 할 대상 또는 부분은 채색하거나 재질을 다르게 표현하는 등 구분이 되도록 한다.
    4) 공원 및 녹지에는 패턴을 넣거나 식재 및 보행로 등을 표현하여 보행동선 등 이용방향이 보일 수 있도록 한다.
    5) 개발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건축물의 그림자, 공원 및 녹지의 패턴, 보행동선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간단히 표현한다.
  사. 조감도
    1) 조감도 또는 모형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형,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경관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주변지역까지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조감도 작성 시에는 전체적인 경관 구조의 설정 및 주요 경관요소의 입체적 구상이 잘 읽히는 전망을 잡아 3차원 컴퓨터 모델링 또는 스케치를 한다. 이 경우 과도한 그래픽은 지양하고 가로, 공원 및 녹지, 건축물, 주변 자연환경이 구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색채 또는 재질만 사용하여 표현한다.
    3) 조감도는 필요시 모형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계획도를 바탕으로 배치, 형태 및 크기, 지형이 읽힐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형태는 단순하게 제작한다.
  아. 경관통합지침도
    1) 경관통합지침도는 실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필요한 계획 및 설계방향에 대해 기존에 주로 글로만 작성되었던 것을 3차원 도면에 위치 및 범위를 함께 표기하여 계획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경관통합지침도는 주요한 장소 또는 유형을 선정하고, 필요한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 요소에 대한 계획 및 설계방향을 3차원 계획도(조감도 또는 투시도)에 작성한다.
    3) 경관통합지침도의 바탕이 되는 3차원 계획도는 색채 및 패턴 사용을 최소화하여 간략한 선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지침이 적용되는 부분을 다른 색채 또는 패턴을 사용하여 표기하고 지시선을 사용하여 계획방향 등 지침을 기술한다.
  자. 실행계획
    1) 개발사업의 추진 단계별로 사전경관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총괄계획가 자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관리방안, 경관협정의 적용 및 운영방안 등)을 제시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개발사업 유형별 고려사항
    1) 산업단지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과 준산업단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나) 지구 및 단지 경계부에 대한 안전과 미관을 함께 고려한다.
      다)  대상지에 조성되는 시설이 기존의 단순한 공장형 입지형태에서 벗어나 경관형성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경관계획을 유도하며 필요시 경관특화를 위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한다.
    2) 관광단지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나) 지역의 지형·지세 등 주변 자연경관과 건축물 등 인공경관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고 통일성을 갖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입지대상지 주변에 농산어촌이 분포되어 있거나 역사·문화자원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연계·활용방안을 마련한다.
      다) 주변 지역에 관광자원 및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라) 관광단지에 조성되는 시설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단지설계 또는 건축물 디자인을 유도하며, 관광단지 경관의 특화를 위한 야간경관계획 등 다양한 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농어촌 개발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나) 「농어촌정비법」제5조에 따른 농어촌경관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며, 개발 대상지 및 개발의 목적과 관련 있는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다) 개발대상지 주변의 자연경관과 인공경관 등 주변 경관자원 뿐 아니라 대상지역의 인구구조, 가구구조 등 사회적 여건의 종합적 고려를 통해 도시지역과 차별되고 농어촌지역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농어촌정비사업은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농어촌 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 자연경관 및 주거지와 조화되는 색채 및 규모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농어촌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개발사업은 개발로 인해 주변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농어촌경관관리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자연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및 대응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4) 항만
      가)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나) 해안으로의 접근체계를 고려하여 골격을 형성한다.
      다) 바다를 매개로 한 다양한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푸른 바다와 정박되어 있는 흰색 또는 목재 선박들이 만들어 내는 독특하고 특색 있는 경관을 경험할 수 있는 해안공간의 특성을 잘 살려 계획한다.
      라) 바다와 육지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각각 고려하여 계획한다.
    5) 복합환승센터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이에 해당된다.
      나) 복합환승센터는 열차·항공기·선박·지하철·버스 등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지역을 방문하거나 떠날 때 이용하게 되는 지역의 관문인 동시에 랜드마크로서 지역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시설이므로 지역 관문으로서의 인지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다) 복합환승센터는 교통 뿐 아니라 상업·업무·문화 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지역의 중요한 공공재로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이므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복합환승센터는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거대 구조물로 조성되기 때문에 입지에 따른 공간구조와 경관변화를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도서의 규격 및 작성기준
    1) 용지규격은 A4(210㎜×297㎜)로 하고 30면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획서는 계획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작성한다.
    3)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사용하며, 별도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한다.
    4) 도면은 계획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계획대상의 규모 및 도면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이해가 가능한 축척을 선택하여 작성하며, 범례를 통하여 도면의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5)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계획의 내용과 용어사용, 도면표현이 분명하여야 한다.
    6) 단위의 표시기준은 미터법을 사용한다.

제정·개정 이유

◇ 개정 이유

경관법에서는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대상과 사업 종류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성인원과 관련된 시행령과 운영지침의 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경관 행정을 수행하는 일선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시행령과 운영지침의 내용을 통일하여 기준간 정합성을 이루고, 합리적인 경관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시행령 : 위원장 포함 7인 이내 / 운영지침 :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 주요내용

가. 경관 소위원회 구성인원을 명확화(안 6-1-4, (1))

1) 시행령 기준으로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내로 구성인원을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