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종류 고시 · 소관 소방청 · 발령번호 2020-16 · 발령 2020.11.03 · 시행 2020.11.03 · 담당 소방청(소방산업진흥정책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금액)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제1항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 11. 3.>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3.>
부칙
부칙 <제2017-1호,2017. 1. 12.>이 고시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 7. 2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6호,2020. 11. 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용역사업의 집행계획을 공고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감리부터 적용한다.
제정·개정 이유
◇ 제·개정 이유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금액을 명확하게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 기간을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2천만원 이상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안 제2조)
나. (재검토기한) 2017년 7월 1일 기준 → 2020년 7월 1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