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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종류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발령번호 2021-44 · 발령 2021.06.28 · 시행 2021.06.28 · 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제3항,제4항,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지정하는 연구개발특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지정하는 연구개발특구로서 시행령제5조제3항 및제5항에 따라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2. "기술 핵심기관"이란 시행령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중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별표 1과 같다.

3. "개발예정지"란 개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4. "개발완료지"란 개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고시되거나 해당 개발계획에 따라 착공 또는 준공된 지역을 말한다.

5. "배후공간"이란 강소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해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로 구분된 부지 및 시설 등을 말한다.

6.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이란 효율적인 지정 검토를 위해 강소특구의 소재 위치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구분한 것으로, 별표 2와 같다.

제4조(명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개별 강소특구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기술 핵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제2장 강소특구 지정 등 원칙

제5조(지정 등 요건)

① 시행령제5조제3항제1호,제3호 및 같은 조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강소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 핵심기관 정량조건"은 연구개발 역량과 기술사업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각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 투자비, 특허 출원 건수, 기술이전 건수, 기술이전액으로 구성되며, 유형별로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기술 핵심기관 정성조건"은 강소특구의 거점 기관이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종합적인 역할과 기능에 관한 조건으로,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강소특구 정성조건"은 직접영향권 또는 간접영향권 범위에서 강소특구의 기본적인 역량과 발전 잠재성을 판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항에 관한 조건으로,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소특구의 지정요건을 평가 및 판단하는 방법은 각 조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며,제14조에 따른다.

③ 강소특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제1항 및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지정 등 공간)

① 장관은 강소특구를 효과적으로 지정, 변경 및 개발하기 위하여 강소특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술 핵심기관의 부지 또는 건물(이하 "기술 핵심기관의 공간"이라 한다.)

2. 배후공간

② 배후공간은 개발예정지를 우선하여 신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제11조에 따른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예외적으로 개발완료지를 포함하거나 면적 중 일부를제척할 수 있다.

③ 배후공간의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및 다른 토지이용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경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구역경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2조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

4. 타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5. 기술 핵심기관 등의 기업의 입주 및 유치 등을 위해 보유ㆍ활용하거나 계획 중인 전체 부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에 해당하는 전체 또는 일부 지역

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8. 하천, 구거, 옹벽, 절개지 및 급경사지 등 지형ㆍ지세

9. 그 밖에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건물)과 기타 강소특구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간 중 개발예정지가 있을 경우에는제2항 및제3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조(지정 등 규모) 시행령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정 및 변경 가능한 개별 강소특구의 면적(제6조제1항제1호의 면적은제외한다.)은 2㎢이하로 한다.

제8조(이격거리)

① 강소특구를 구성하는 기술 핵심기관의 공간과 배후공간 사이의 이격거리는 직선거리(강소특구를 구성하는 각 지역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로 3㎞ 이내이어야 한다. 강소특구를 구성하는 기술 핵심기관과 배후공간이 다수일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소특구를 지정 또는 변경 시, 강소특구를 구성하는 기술 핵심기관의 공간과 배후공간 사이의 이격거리는제11조에 따른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개별 강소특구 사이의 이격거리는 직선거리로 10㎞를 초과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

① 시행령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목적 및 기간

2. 협약 당사자의 책임과 역할

3. 협약 당사자의 재원분담 계획 및 목표

4. 협약 사항에 따른 성실 수행 의무

5. 그 밖에 강소특구의 지정ㆍ육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당사자인 시ㆍ도지사와 기술 핵심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서 양식은 별표 6과 같으며, 협약서에 당사자 사이에서 상호 합의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나, 양식에서 이미 명시된 사항을제외할 수는 없다. 다만, 협약서 양식에 명시된 사항의 규모, 수준 등을 당사자 사이에서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강소특구 지정 등 절차

제10조(지정 등 절차)

① 강소특구를 지정하는 기본 절차는 법제4조에 따르며, 기본 지정절차의 범위 안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별도의 단계를 추가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 절차는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소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시ㆍ도지사는 장관에게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를제출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표 8과 같다.

③ 강소특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 고시에서 정한 지정 등 절차를 따른다.

제11조(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구성)

① 장관은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를 검토ㆍ자문(이하 "심사"라 한다.)하기 위해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전문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매해 2회(상반기 또는 하반기) 이하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전문가위원회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접수된 모든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장관은 전문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위해 전문가 후보군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전문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전문가위원회는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를제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를 포함할 경우 그 인원은 총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전문가위원회는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를제출한 시ㆍ도지사와 이해관계자 및 장관이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배제할 수 있다.

⑧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체 위원이 호선으로 정한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분과위원회의 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호선으로 정한다.

제12조(전문가위원회의 기능)

① 전문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에 포함된 사항의 확인 및 심사

2. 강소특구 지정 등 요건 충족 검증 및 평가

3.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에 대한 심사의견(지정 또는 변경요청 타당 또는 지정 또는 변경요청 반려) 도출

4. 심사의견이 지정 또는 변경요청 타당일 경우 법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 지원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전문가위원회는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를제출한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전문가위원회의 운영)

① 전문가위원회가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체계 및 구조와 운영 일정은 별표 9와 같다.

② 전문가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전문가위원회는 출석 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법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 등 공간의 구성에 대한 검토결과

2. 제8조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설정에 대한 검토결과

3.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에 대한 심사의견

④ 전문가위원회는 법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전문가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무는 총괄 간사 및 분과위원회 간사가 담당한다. 총괄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총괄 간사가 정할 수 있다.

⑥ 전문가위원회는 회의록을 법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전문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심사방법)

① 제5조에 따라 강소특구의 지정 등 요건을 평가 및 판단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전문가위원회는 이에 따라 심사하여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에 대한 심사의견을 도출한다.

1. 기술 핵심기관 정량조건(이하 "정량조건"이라 한다.)과 기술 핵심기관 정성조건 및 강소특구 정성조건(이하 "정성조건"이라 한다.)의 개별 항목에 대한 평가

2. 제1호의 평가에 따른 정량조건 및 정성조건 항목에 대한 판단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량조건을 평가하는 방법은 별표 3에 따른 각 항목의 기준값을 바탕으로 비교값을 대비하는 방식이며, 비교값이 기준값 이상일 경우 해당 항목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2. 정성조건을 평가하는 방법은 별표 4와 별표 5에 따른 각 항목의 기준을 바탕으로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며, 3등급 이상일 경우(매우 우수, 우수, 보통) 해당 항목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판단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량조건은 만족하는 항목의 개수가 4개 이상이고, 정성조건의 항목(대상 항목은 별표 4와 별표 5에서 별도로 정한다.)이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요청 타당으로 심사의견을 도출한다.

2. 정량조건을 만족하는 항목의 개수가 3개(제1호에 따른 정성조건을 모두 만족)인 경우 별표 4와 별표 5에서 별도로 정한 정성조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지정 또는 변경요청 타당 또는 지정 또는 변경요청 반려 중 하나로 심사의견을 도출한다.

3. 제1호 및제2호에 따른 판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요청 반려로 심사의견을 도출한다.

④ 전문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장관과 협의하여제1항제1호 및제2호에 따른 평가 및 판단하는 방법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제4장 강소특구의 관리

제15조(기술 핵심기관의 역할) 기술 핵심기관의 장은 해당 강소특구의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제안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

1. 강소특구 육성과 관련한 과제

2. 강소특구의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과제

3. 법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수립에 관련한 개발 사항

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삭제

제17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21-44호, 2021. 6.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접수된 지정 및 변경 요청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기술 핵심기관 유형 구분

[별표 1]
기술 핵심기관 유형 구분
□ 유형
┌────┬─────────────────────────────────────────┐
│유 형   │공공연구기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정의                                       │
├────┼───────────────────────────────┬─────────┤
│교육기관│? 학교                                                       │시행령 제3조제1호 │
│        │ - 「고등교육법」 제2조                                       │                  │
│        │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률에 따른  │                  │
│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                  │
│        │한국과학기술원은 교육기관 유형으로 분류                       │                  │
├────┼───────────────────────────────┼─────────┤
│연구기관│? 국립연구기관                                               │법 제2조제5호가목 │
│        ├───────────────────────────────┼─────────┤
│        │? 정부출연연구기관                                           │법 제2조제5호나목 │
│        │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법 제2조제4호)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                  │
│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
├────┼───────────────────────────────┼─────────┤
│공공기관│? 공공기관                                                   │시행령 제3조제6호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                  │
│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                  │
│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
│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둔 공공기관                         │                  │
├────┼───────────────────────────────┼─────────┤
│기타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시행령 제3조제3호 │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                        │                  │
│        ├───────────────────────────────┼─────────┤
│        │? 법인                                                       │시행령 제3조제4호 │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
│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                  │
│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                  │
│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                  │
│        ├───────────────────────────────┼─────────┤
│        │? 법인                                                       │시행령 제3조제5호 │
│        │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                  │
│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                  │
│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                  │
│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                  │
└────┴───────────────────────────────┴─────────┘
□ 참고 사항
 ㅇ 기술 핵심기관의 후보 대상은 위 4개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ㅇ 기술 핵심기관의 후보 대상의 근거 법령 개정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정의와 유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 예:독립적인 기술 핵심기관 대상으로 분류하기에 본원과 분원(분교, 센터, 지역본부,지사 등)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포함
 ㅇ 기술 핵심기관의 검증 및 평가는 해당 강소특구가 위치한 동일 행정구역(직접영향권)을 기준으로 하며, 전문가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직접영향권 및 간접영향권 분류

[별표 2]
직접영향권 및 간접영향권 분류
□ 정의 구분
 ㅇ 직접영향권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 동법 제4조의2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ㅇ 간접영향권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
│구분│간접영향권      │직접영향권      │
├──┼────────┼──┬─────┤
│전국│시ㆍ도          │    │시ㆍ군ㆍ구│
│    │                ├──┼─┬─┬─┤
│    │                │계  │시│군│구│
│    ├─────┬──┼──┼─┼─┼─┤
│    │특별시    │서울│25  │  │  │25│
│    ├─────┼──┼──┼─┼─┼─┤
│    │광역시    │부산│16  │  │1 │15│
│    │          ├──┼──┼─┼─┼─┤
│    │          │대구│8   │  │1 │7 │
│    │          ├──┼──┼─┼─┼─┤
│    │          │인천│10  │  │2 │8 │
│    │          ├──┼──┼─┼─┼─┤
│    │          │광주│5   │  │  │5 │
│    │          ├──┼──┼─┼─┼─┤
│    │          │대전│5   │  │  │5 │
│    │          ├──┼──┼─┼─┼─┤
│    │          │울산│5   │  │1 │4 │
│    ├─────┼──┼──┼─┼─┼─┤
│    │특별자치시│세종│    │  │  │  │
│    ├─────┼──┼──┼─┼─┼─┤
│    │도        │경기│31  │28│3 │  │
│    │          ├──┼──┼─┼─┼─┤
│    │          │강원│18  │7 │11│  │
│    │          ├──┼──┼─┼─┼─┤
│    │          │충북│11  │3 │8 │  │
│    │          ├──┼──┼─┼─┼─┤
│    │          │충남│15  │8 │7 │  │
│    │          ├──┼──┼─┼─┼─┤
│    │          │전북│14  │6 │8 │  │
│    │          ├──┼──┼─┼─┼─┤
│    │          │전남│22  │5 │17│  │
│    │          ├──┼──┼─┼─┼─┤
│    │          │경북│23  │10│13│  │
│    │          ├──┼──┼─┼─┼─┤
│    │          │경남│18  │8 │10│  │
│    ├─────┼──┼──┼─┼─┼─┤
│    │특별자치도│제주│    │  │  │  │
├──┼─────┴──┼──┼─┼─┼─┤
│계  │17              │226 │75│82│69│
└──┴────────┴──┴─┴─┴─┘
□ 참고 사항
 ㅇ 동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2019.12.31.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재구성한 것으로, 출처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다.

별표기술 핵심기관 정량조건

[별표 3]
기술 핵심기관 정량조건
□ 유형별ㆍ항목별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건
┌────┰────┬─────┬─────┬─────┬─────┐
│구 분   ┃R&D인력 │R&D투자비 │특허출원수│기술이전수│기술이전액│
┝━━━━╋━━━━┿━━━━━┿━━━━━┿━━━━━┿━━━━━┥
│교육기관┃470     │26,000    │145       │30        │430       │
├────╂────┼─────┼─────┼─────┼─────┤
│연구기관┃400     │105,000   │185       │70        │1,680     │
├────╂────┼─────┼─────┼─────┼─────┤
│공공기관┃280     │31,000    │100       │20        │300       │
├────╂────┼─────┼─────┼─────┼─────┤
│기타기관┃280     │21,000    │100       │20        │300       │
└────┸────┴─────┴─────┴─────┴─────┘
□ 평가 방법
 ㅇ 대상 기관의 비교값*이 유형별ㆍ항목별 기준값을 상회할 경우, 해당 항목 만족
     * 최근 3년간 통계자료의 평균값으로 산정(3년 미경과시 가장 최근까지 통계자료의 평균값)
 ㅇ 단일 기관 기준으로 평가하며, 복수 또는 분원과의 합 단위로 평가 불가
□ 설정 방법
 ㅇ 기술 핵심기관 후보 대상의 자료를 조사ㆍ분석(매년)하고, 필요시 기준값 변경
 ㅇ 자료 조사기간은 조사 시점(Y년도)을 기준으로 최근 3년(Y-4년도~Y-2년도)
 ㅇ 기준값은 조사된 자료의 평균값 상위 20% 이내로 설정(종전 대비 개선 원칙)
   - 기준값(조사값)의 편차가 심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준값을 보정*하여 설정
     * ①유형별ㆍ항목별 기준의 하위 2개 기준값(조사값)이 상위 2위 기준값(조사값)의 70%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하위 2개를 상위 2위 기준값(조사값)의 70% 이상으로 설정(유지:기존>보정), ②일정단위 이하 끊어 버림
 ㅇ 갱신된 유형별ㆍ항목별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항목 정의
┌─────┰───────────────────────────────────────────────┐
│구 분     ┃정 의                                                                                         │
┝━━━━━╋━━━━━━━━━━━━━━━━━━━━━━━━━━━━━━━━━━━━━━━━━━━━━━━┥
│R&D인력   ┃-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학사 이상 학위 소유자 또는 동등 학력 이상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
│          ┃자로서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                                                     │
│          ┃- 연구개발 활동 부서에서 행정ㆍ경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과거에 연구원으로서의   │
│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포함                                                                │
│          ┃- 대학의 경우 전임 강사 이상의 교직원, 박사과정 대학원생과 부속연구소 등 연구개발 활동        │
│          ┃부서에서 종사하고 있는 학사 이상의 학위 소유자로서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람    │
├─────╂───────────────────────────────────────────────┤
│R&D투자비 ┃- 당해 1년간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 활동에 투입한 총지출로서 제조원가 명세서 및    │
│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상의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대차대조표상의 기술연구개발과          │
│          ┃관련한 토지 및 설비 취득액                                                                    │
│          ┃- 연구원의 인건비 포함                                                                        │
├─────╂───────────────────────────────────────────────┤
│특허출원수┃- 당해 연도 국내, 국외 특허 출원 건 수                                                        │
├─────╂───────────────────────────────────────────────┤
│기술이전수┃- 당해 연도 기술이전 계약 체결 건수(유상+무상)                                                │
│          ┃  ※ 1개 연구성과에 대해 다수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다수로 인정                                │
├─────╂───────────────────────────────────────────────┤
│기술이전액┃- 당해 연도 기술이전 계약 체결액(정액기술료)                                                  │
│          ┃  ※ 경상기술료는 기술이전계약 체결 당해 연도 계약금(또는 선금)을 인정                        │
└─────┸───────────────────────────────────────────────┘

별표기술 핵심기관 정성조건

[별표 4]
기술 핵심기관 정성조건
□ 항목 및 기준
 ㅇ 제14조제3항제1호 대상 : ??~?? 항목, 제14조제3항제2호 대상 : ①~⑨ 항목
┌─────┬────────────────────────────────────────┐
│구 분     │내 용                                                                           │
├─────┼────────────────────────────────────────┤
│네트워크  │?? 기관의 국내외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 교류 및 협력 수준                    │
│          ├────────────────────────────────────────┤
│          │ ① 특구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기관 네트워크 현황ㆍ실적 및 계획     │
│          ├────────────────────────────────────────┤
│          │ ② 기관 중심의 네트워크로 발생하는 국내외 기관 및 기업과의 연계(공동R&D,       │
│          │인력교류 등) 현황 및 계획의 적정성과 기대효과                                   │
├─────┼────────────────────────────────────────┤
│지원 기반 │?? 기관의 강소특구 육성 타당성 및 기술사업화 역량 수준                        │
│(SW/HW)   ├────────────────────────────────────────┤
│          │ ③ (공공)기술사업화 적용 여건과 추진ㆍ연계의 현황ㆍ실적 및 계획                │
│          │(특구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의 관련성ㆍ부합성 중심)                              │
│          ├────────────────────────────────────────┤
│          │ ④ 배후공간 연계ㆍ활용의 현황 및 계획의 적정성                                 │
├─────┼────────────────────────────────────────┤
│육성분야  │?? 기관의 보유 기술과 해당 강소특구 및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과 기대효과        │
│          ├────────────────────────────────────────┤
│          │ ⑤ 기술 핵심기관 보유 기술의 상호 관계성ㆍ특화성의 현황 및 계획                │
│          │(특구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의 연계성ㆍ부합성ㆍ활용성 중심)                      │
│          ├────────────────────────────────────────┤
│          │ ⑥ 세계적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 현황 및 계획(전문가위원회의 확인)            │
├─────┼────────────────────────────────────────┤
│지역 발전 │?? 기관의 해당 지역에 대한 기술 향상 및 전ㆍ후방산업 발전 기여도              │
│          │(특구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의 효과 중심)                                          │
│          ├────────────────────────────────────────┤
│          │ ⑦ ??와 동일                                                                 │
├─────┼────────────────────────────────────────┤
│목적/체계 │?? 기관의 강소특구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거점 기능ㆍ역할 수행의 충분성          │
│          ├────────────────────────────────────────┤
│          │ ⑧ 기관의 설립 취지, 경영 목적과 중장기 비전ㆍ미션, 조직 구조ㆍ시스템 등에     │
│          │대한 현황 및 계획 측면에서 특구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추진의 적정성               │
│          ├────────────────────────────────────────┤
│          │ ⑨ 기관의 조직 구조(구성)ㆍ시스템 등에 대한 현황 및 계획과 수행 사업(과제)     │
│          │측면에서 강소특구 운영 및 관리의 적합성                                         │
└─────┴────────────────────────────────────────┘
  ?특구 기술사업화 프로그램:R&BD육성사업, 후속성장 지원, 기술금융 연계, 세제감면, 시설구축 등

□ 평가 방법
 ㅇ 전문가위원회는 각 항목별로 5등급*으로 평가하고, 3등급 이상을 부여받을 경우, 해당 항목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
     * 1등급 : 매우 우수, 2등급 : 우수, 3등급 : 보통, 4등급 : 미흡, 5등급 : 매우 미흡
 ㅇ 대상 기관의 현황ㆍ실적은 평가시점 기준 최근 3년 단위(3년이 경과하지 않은경우에는 가장 최근까지), 계획은 평가시점 기준 향후 3년 단위를 의미
 ㅇ 평가 기준ㆍ방식에 불명확성 등의 의문이 있을 경우, 전문가위원회에서 검증/판단

별표강소특구 정성조건

[별표 5]
강소특구 정성조건
□ 항목 및 기준
 ㅇ 제14조제3항제1호 대상 : ??~?? 항목, 제14조제3항제2호 대상 : ①~? 항목
┌─────┬─────────────────────────────────────────┬────┐
│구 분     │내 용                                                                             │비 고   │
├─────┼─────────────────────────────────────────┼────┤
│혁신 환경 │??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국가R&D 수행, 전문인력ㆍ기관 수준의 타당성              │직/간접 │
│          ├─────────────────────────────────────────┼────┤
│          │ ① 과학기술혁신 우수성ㆍ수월성(기준 대비 절대평가, 역량지수 활용)                │직/간접 │
│          ├─────────────────────────────────────────┼────┤
│          │ ② R&D수행 인력 수, 고등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수 등            │직/간접 │
│          ├─────────────────────────────────────────┼────┤
│          │ ③ 국가 R&D과제성공률, 국내외 논문/특허 등의 적정 임계규모 수준 여부             │간접    │
│          ├─────────────────────────────────────────┼────┤
│          │ ④ 기술 핵심기관 급 국내외 대학/연구기관/기업 유치 현황 및 계획의 타당성         │직/간접 │
│          ├─────────────────────────────────────────┼────┤
│          │?? 지역의 산업 발전ㆍ성장 가능성 및 관련 전문서비스 수준의 타당성               │직/간접 │
│          ├─────────────────────────────────────────┼────┤
│          │ ⑤ 첨단기업(대/중견/중소/벤처) 수, 생산/고용/부가가치 성장률, 입지계수 등        │직/간접 │
│          ├─────────────────────────────────────────┼────┤
│          │ ⑥ 기술금융(VC/AC), 회계, 법률, 특허 등의 전문서비스 규모 및 수준                │간접    │
├─────┼─────────────────────────────────────────┼────┤
│배후공간  │?? 배후공간(개발완료지/개발예정지) 개발계획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                │-       │
│          ├─────────────────────────────────────────┼────┤
│          │ ⑦ ??과 동일                                                                   │-       │
├─────┼─────────────────────────────────────────┼────┤
│네트워크  │?? 지역의 국내외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 교류 및 협력 수준                      │간접    │
│          ├─────────────────────────────────────────┼────┤
│          │ ⑧ 지역 중심의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 활동 현황ㆍ실적 및 계획                   │간접    │
│          ├─────────────────────────────────────────┼────┤
│          │ ⑨ 특정분야 중심의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 현황 및 계획의 적정성과 기대효과      │간접    │
├─────┼─────────────────────────────────────────┼────┤
│지원 기반 │?? 지역의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 현황ㆍ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직/간접 │
│(SW/HW)   ├─────────────────────────────────────────┼────┤
│          │ ⑩ 특구 기술사업화 프로그램(별표 4 참고) 추진ㆍ연계 및 여건의 타당성             │직/간접 │
│          ├─────────────────────────────────────────┼────┤
│          │ ⑪ 창업/사업화 보육 및 지원 공간, 공동 장비 및 시설의 연계ㆍ활용 실현성          │직/간접 │
├─────┼─────────────────────────────────────────┼────┤
│육성분야  │?? 지역이 보유한 핵심 기술/산업과 강소특구 육성방향의 연계성ㆍ부합성            │간접    │
│          ├─────────────────────────────────────────┼────┤
│          │ ⑫ 핵심 기술/산업의 국가(지역) 전략분야 등의 상호 가치사슬 및 파급효과           │간접    │
│          ├─────────────────────────────────────────┼────┤
│          │ ⑬ 핵심 기술/산업의 세계적 수준 도달 여부 및 경쟁력 확보(위원회의 확인)          │간접    │
├─────┼─────────────────────────────────────────┼────┤
│지역 발전 │?? 지역의 강소특구 육성을 통한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 효과              │간접    │
│          ├─────────────────────────────────────────┼────┤
│          │ ⑭ 지방정부의 재정ㆍ행정적 노력을 통한 삶의 질(생활수준) 향상(낙후도 개선) 등    │간접    │
│          ├─────────────────────────────────────────┼────┤
│          │ ⑮ 신규 창업/IPO 수,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기술사업화 시너지 효과            │간접    │
├─────┼─────────────────────────────────────────┼────┤
│일반 여건 │?? 지역의 경제ㆍ환경ㆍ생활 여건의 강소특구 유치 충분성                          │직/간접 │
│          ├─────────────────────────────────────────┼────┤
│          │ ? 인구(생산가능), 생산(GRDP), 산업(혁신분야), 고용, 인력 등의 규모 현황 및 계획 │직/간접 │
│          ├─────────────────────────────────────────┼────┤
│          │ ? 주거, 교통, 통신, 교육, 의료, 복지, 생태, 문화, 여가 등의 관계 현황 및 계획   │직/간접 │
└─────┴─────────────────────────────────────────┴────┘
□ 평가 방법
 ㅇ 별표 4의 기술 핵심기관 정성조건과 동일
 ㅇ 비고는 강소특구가 위치한 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을 의미하며, 해당 항목을평가하는 범주(명시된 분류를 우선하나, 탄력적으로 해석ㆍ응용 가능)

별표강소특구 지정·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서(안)

[별표 6]
강소특구 지정ㆍ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서(안)
□ 표준 양식
○ 협 약 명 : ??강소특구 지정ㆍ육성 협력
○ 협약기간 : 지정 고시일 ~ 지정해제 고시일
○ 협약당사자
 (가) ???? 시ㆍ도지사 ???
 (나) ???? 기관의 장 ???
   ※ 협약 당사자가 셋 이상일 경우 모두 명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강소특구를 지정하고, 육성ㆍ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가)와 (나)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강소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내용) ① 본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별첨의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로 한다.
 ② 제1항의 내용이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11조에 따른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될 경우 그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① (가)와 (나)는 ○○강소특구의 지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협약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가)와 (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협약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참여인력, 현장 확인, 관계서류 열람, 통계자료 조사, 평가 이행 등의 정보 수집ㆍ활용을 위한 사항에 동의ㆍ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과 역할) ① (가)와 (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강소특구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의 설치ㆍ운영
  2. 공공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 지원
  3. 혁신생태계 구축 및 강소특구 육성을 위한 재원 분담
   가. 연구개발특구육성(R&D) 예산의 국비 총액 대비 지방비(출연금) 20% 이상
   나. 특구 기술금융 조성ㆍ운용 동참
   다. 연구개발특구육성(비R&D) 예산의 국비 총액 대비 지방비 50% 이상
 ② (가)와 (나)는 강소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세제혜택(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지원)
  2. 강소특구 활성화와 연관되고 시행의 확인 및 검증이 가능한 규제 개선(입지, 토지, 인력, 기술, 실증화, 사업화 등)
  3.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활동의 활성화 보조(기술사업화 전담 인력ㆍ조직 지원 및 공유 등)
  4. 신규 인프라 구축 등의 개발 및 관리 협조(국ㆍ공유 재산 사용ㆍ수익ㆍ대부ㆍ매각, 부지매입비 지원 등)
  5. 강소특구의 개발 및 관리 관련 사항(인ㆍ허가 의제처리, 사업시행자 유치 등)
  6. 강소특구와 관련된 투자유치 사업
 ③ (가)와 (나)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획을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④ (가)와 (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의 강소특구 지정계획 및 육성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 (가)와 (나)는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해약) (가)와 (나)는 강소특구의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일방이 중대한 협약 위반을 할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가)와 (나)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하도급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기타) ① (가)와 (나)는 본 협약서에 따라 사업을 기획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내용과 이에 관한 사업비의 지급, 관리 및 사용, 사용실적 보고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① (가)와 (나)는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본 협약서는 (가)와 (나)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가) ???? 시ㆍ도지사 ??? (직인)
 (나) ???? 기관의 장 ??? (직인)
   ※ 협약 당사자가 셋 이상일 경우 모두 명시
□ 참고 사항
 ㅇ 관할 시ㆍ도지사와 기술 핵심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강소특구의지정이 확정될 때까지 협약 사항의 이행을 위해 전문가위원회의 심사 및 보완요청에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ㅇ 협약기간은 지정 고시일부터 지정해제 고시일까지이며, 특별한 해약 사유가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
 ㅇ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협약의 변경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와 기술 핵심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수정 또는 재협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ㅇ 협약서 제2조제1항의 별첨은 별표 8의 양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강소특구 지정 요청서를 말한다.

별표강소특구 지정 절차

[별표 7]
강소특구 지정 절차
□ 세부 지정절차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사전 협의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가 강소특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미리 공청회를 열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장관에게 강소특구의 지정을 요청(강소특구 지정 요청서 제출)
 ③ 고시 제12조에 따른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 심사
 ④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의 수정안(이하 "수정안"이라 한다.)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의견 청취
   -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⑥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⑦ 법 제4조제7항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
   -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구의 지정 목적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4.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5. 구역 안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6.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발예정지가 포함될 경우,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포함)
□ 세부 지정절차도
┌──┐  ┌────┐  ┌───────┐  ┌────┐  ┌─────┐  ┌────┐
│지정│?│강소특구│?│강소특구전문가│?│관계부처│?│특구위원회│?│강소특구│
│준비│  │지정요청│  │위원회 심사   │  │협의    │  │심의      │  │지정    │
└──┘  └────┘  └───────┘  └────┘  └─────┘  └────┘
□ 참고 사항
 ㅇ강소특구 지정 요청서는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와 같다.

별표강소특구 지정(변경) 요청서 양식

[별표 8]
강소특구 지정(변경) 요청서 양식
□ 표지 및 목차 양식
[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 요청서 ]
제출자 : ???? 시ㆍ도지사 ???
□ 참고 사항
 ㅇ 상기 강소특구 지정(변경) 요청서 양식에 명시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별표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심사를 위한 전문가위원회

[별표 9]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심사를 위한 전문가위원회
□ 체계 및 구조
 ㅇ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는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를 겸임할 수 있다.
     * 기능에 따라 정책/조성/지원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
                  │연구개발특구위원회              │
                  ├────────────────┤
                  │심의ㆍ의결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지원                │
                    │                                └──────────┘
                    │
                  ┌┴───────────────┐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            │
                  ├────────────────┤
                  │강소특구 지정(변경) 요청서 심사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지원                │
                    │                                └──────────┘
                    │
  ┌────────┼─────────────────┐
  │                │                                  │
┌┴──────┐┌┴───────────────┐┌┴─────────┐
│??분과위원회││??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
├───────┤├────────────────┤├──────────┤
│ - 필요한 경우││ - 필요한 경우                  ││ - 필요한 경우      │
└───────┘└────────────────┘└──────────┘
□ 운영 일정
 ㅇ 위원회는 매해 2회(상반기 또는 하반기) 이하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ㅇ 분과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  ┌──────────┐  ┌─────────┐  ┌──────────┐
│사전 협의         │?│강소특구 지정(변경) │?│강소특구전문가    │?│강소특구 지정(변경) │
│                  │  │요청서 접수         │  │위원회 구성       │  │요청서 심사         │
├─────────┤  ├──────────┤  ├─────────┤  ├──────────┤
│지방자치단체 ↔   │  │지방자치단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소특구전문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위원회              │
├─────────┤  ├──────────┤  ├─────────┤  ├──────────┤
│수시              │  │수시                │  │2회 이하/연       │  │심사의견 도출       │
└─────────┘  └──────────┘  └─────────┘  └──────────┘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고시 제정 후 3년 경과로 인해 제17조에 따른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 및 그 조치로 일부 개정하려고 함

◇ 주요내용

가. 기 지정 강소특구의 변경ㆍ확장을 위한 강소특구 변경 절차 근거 마련(제5조)

나. 강소특구의 총 면적 제한(20km2 이내) 삭제(제7조)

다.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심사를 위한 전문가위원회의 구성 기한(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삭제(제11조)

라. 직접영향권 및 간접영향권 분류표(별표2), 기술핵심기관 정량 조건 기준표(별표3) 최신화

마. 고시의 적용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고시명 변경(「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등

바. 고시 적용시점(시행일 이후 접수된 지정 및 변경 요청서 분부터 적용)에 대한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