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종류 훈령 · 소관 소방청 · 발령번호 228 · 발령 2021.09.10 · 시행 2021.09.10 · 담당 소방청(기획협력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19구조견"이란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이하 "견"이라 한다)를 말하며,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운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재난구조견 : 건물 붕괴현장 등에서 매몰된 구조대상자의 냄새 인지를 통해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나. 산악구조견 : 산악지형에서 실종된 구조대상자의 냄새 인지를 통해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다. 수난탐지견 : 수난사고 현장에서 수면 위의 냄새를 통해 수중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라. 사체탐지견 : 사망이 확실시되는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마. 화재탐지견 : 발화원인 및 소실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
2. "119구조견교육대"란 구조견의 양성, 훈련, 평가, 시ㆍ도 보급 및 관리전환과 구조견 운용자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119구조본부의 단위조직으로 세부 구성 및 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훈련관 : 훈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고, 구조견 운용자 및 구조견을 양성ㆍ교육하며 출동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나. 수의사 : 구조견 등을 진료ㆍ관찰하고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등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다. 사육관리사 : 구조견 등의 사육관리, 견사시설 안전관리 등 위생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직원라. 훈련견 : 구조견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훈련 중인 개마. 종모견 : 훈련견 번식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개바. 관리견 : 구조견, 훈련견, 종모견을 제외한 탈락견, 은퇴견, 환견(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개를 말한다) 등 일반분양 및 불용처분을 위해 사육 관리 중인 개
3. "119구조견대"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견을 활용하여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중앙119구조본부 및 각 시ㆍ도 소방본부의 단위조직으로 세부 구성 및 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구조견 운용자 : 소방관서에서 배치된 구조견을 활용하여 현장출동ㆍ운용하고, 구조견을 관리하는 소방대원나. 보조자 : 구조견 운용자의 출동업무를 지원하고, 구조견을 사육관리하는 등 안전점검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대원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구조견을 양성ㆍ운용하는 전국 소방관서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119구조견교육대의 설치 및 운영
제4조(119구조견교육대 운영) 소방청장은 체계적인 구조견 양성ㆍ교육훈련 및 보급 등을 위하여 구조견 훈련시설과 훈련관ㆍ수의사ㆍ사육관리사 등을 갖춘 119구조견교육대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119구조견교육대는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조견의 양성훈련ㆍ관리ㆍ점검 및 시ㆍ도 보급
2. 구조견의 양성기법에 관한 연구
3. 구조견의 국제교육, 대회 참가 등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4. 구조견 운용자 양성ㆍ교육훈련ㆍ출동지원ㆍ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5. 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 평가 및 인증 관리 사항
6. 구조견ㆍ구조견 운용자 운용을 위한 장비개발 및 유지관리
7. 국내ㆍ외 특수목적견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교류에 관한 사항 등
제5조(훈련견 확보 및 종모견의 도입)
① 훈련견 확보 및 종모견의 도입은 번식, 구매 및 유관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 종모견 도입은 국내ㆍ외 우수견 중에서 제6조에 따른 훈련견 평가에 합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순수한 혈통일 것
2. 생후 20개월 이상일 것
3. 원친 번식에 의한 견일 것
제6조(훈련견 평가)
① 훈련견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도입평가 및 중간평가로 구분하고 건강상태 및 적합성 등의 판단을 위하여 심사관 3명, 수의사 1명을 지정하여 실시한다.
1. 도입평가 : 훈련견 확보를 위한 기본평가가. 생후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일 것나. 별표 1의 훈련견 도입평가 기준에 따라, 총점 70점 이상을 득점하고, 수의검진 결과 적합판정을 받을 것
2. 중간평가 : 양성 중인 훈련견의 건강, 성품 변화, 발전 가능성 및 임무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평가가. 훈련 시작 12개월 이상일 것나. 별표 2에 따른 세부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상을 득점하고, 수의진료소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을 것다. 공격성, 임무 저조, 능력 상실 등의 결격 사유가 없을 것
② 불합격한 훈련견은 유관기관 등 외부기관으로의 관리전환 또는 제11조에 따른 구조견심의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불용처분 할 수 있다.
제7조(사육관리 등)
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구조견, 훈련견, 종모견, 및 관리견의 질병예방 및 건강유지 등을 위하여 별표3의 구조견(훈련견) 사육관리 사항에 따라 견사시설 및 개체 건강관리 등 위생관리가 다음 각 호에 따라 항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질병예방 : 연중 건강관리계획 및 사육관리사항을 수립하여 정기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질병발생 : 일반질병 또는 환견 발생 시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또는 외부 동물병원 등에서 통원 또는 입원치료 할 수 있다. 다만, 구조견에게 질병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22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전염병 발생 시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치한다.
가. 전염병이 발생한 개체는 즉시 격리 및 상위부서 등에 보고ㆍ조치나. 수의사의 조력을 받아 원거리 또는 외부격리실에 후송 및 치료 조치다. 전염병이 발생한 장소 등의 멸균ㆍ소독 및 훈련 소모품 등을 수거하여 소독 또는 폐기ㆍ소각처리라. 격리된 개체 및 동일 장소에 관리 중인 개체의 건강상태 수시 보고
4. 견 사망 : 사망원인에 대하여 분석 조사 후 화장처리 또는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원인미상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같은 법 제12에 따라 해당 견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안전사고 및 예방을 위하여 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구조견의 위생적인 사육관리와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는 별표4에 따라 지급 관리하고, 필요시 별도의 피복을 제작 또는 구매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사항은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8조(교육ㆍ훈련 등)
① 119구조견교육대에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은 별표 5에 따라 과정별로 실시하며,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문교육 : 구조견 현장운용 임무 및 보조 임무 수행을 위해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6주간의 교육과정가. 기초반 : 보조자 확보를 위한 2주간의 기본교육과정나. 전문반 : 기초반을 수료한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현장임무 수행을 위한 4주간의 심화교육과정
2. 정기교육 : 구조견 운용자와 구조견의 훈련능력 점검 및 향상을 위하여 연 60시간 이상 반기별로 실시하는 교육
3. 교체교육 : 구조견이 교체되는 경우 실시하는 3주간의 교육가. 친화반 : 교체 후 바로 진행되는 2주간의 친화교육 과정나. 보수반 : 친화반 교육 종료 1개월 후에 실시되는 1주간의 보수교육 과정
4. 특별교육 : 구조견의 수색ㆍ탐지, 종합전술 등 기본적인 임무수행능력이 저하되어 실시되는 보충훈련을 위한 교육 과정
5. 훈련견 훈련 : 현지 적응훈련, 항공기 적응훈련, 양성훈련가. 현지 적응훈련 : 훈련견의 사회성 및 응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2회 50시간 이상 지정하여 실시하는 훈련나. 항공기 적응훈련 : 훈련견 대상 연 2회 이상, 헬기 또는 모형헬기 적응 훈련다. 양성훈련 : 구조견 양성을 위한 훈련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분야별로 실시하고 훈련 진척도에 따라 양성 기간을 2개월 범위에서 단축 또는 연장하여 실시1) 구조 훈련 : 도입 후 24개월까지 산악ㆍ재난현장 수색, 종합전술, 외부 응용훈련 및 사회화 훈련 등을 구분하여 실시2) 탐지 훈련 : 도입 후 12개월까지 사회화 적응훈련, 복종훈련, 목적물 인지훈련, 숙달ㆍ응용탐지훈련 등을 구분하여 실시
② 구조견 운용자는 제1항제1호의 입문교육 과정의 기초반을 이수한 구조대원 중 별표 6의 신임 구조견 운용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된다. 이 경우, 구조견 운용자의 임무가 종료되어 교체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보급 및 점검ㆍ관리)
① 소방청장은 구조견이 체계적으로 양성ㆍ보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1. 구조견 보급 : 연 1회 이상 시ㆍ도 119구조견대 등에 보급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2. 실태점검 : 격년 1회 이상 구조견 수준유지 및 출동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별표 7에 따라 119구조견대 운용기관 점검ㆍ관리
②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별표 8의 절차에 따라 구조견을 관리전환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전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실태점검 후 우수 운용기관에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국외 대형재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외 파견 가능한 구조견 6두와 구조견 운용자 6명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구조견의 입ㆍ출국 및 운송 등에 필요한 서류와 물품 등을 사전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구조견 처분 등)
①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임무가 불가능한 구조견, 관리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전환 또는 불용처리,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 특수목적견 운영기관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임무전환 등 수요가 없는 경우 무상분양으로 불용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견 및 관리견 운용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무상분양 조건 등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2.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구조견을 무상 분양할 경우, 구조견 공인인증을 해지하여야 한다.
3. 난치성 전염병 또는 병적 고통이 있는 관리견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의 처리는 제7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전환 또는 무상분양이 어려운 구조견의 경우에는 외부업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11조(구조견심의회)
① 119구조견교육대의 장은 신규 양성된 구조견 및 불용처분된 관리견의 관리전환 및 일반분양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조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종 결정한다.
④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분양 신청자가 1인인 경우에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분양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경진대회 및 교류협력 등)
① 소방청장은 구조견의 특수성을 알리고 구조견 운용자 간 정보교류 및 구조견의 수준유지 목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체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한 구조견 운용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국위선양, 선진 구조기술 및 양성ㆍ훈련 등의 교류를 위하여 국제경진대회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며, 대회 참가 자격 및 선발 방법 등은 필요시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③ 소방청장은 유관기관 합동훈련, 국내ㆍ외 훈련기술 연수, 연구ㆍ발표 및 토론회 등의 참여를 장려하는 등 구조견 운용 및 양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인 증
제13조(구조견 종류 및 등급) 구조견의 종류 및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구조견 : 1급 또는 2급
2. 산악구조견 : 1급 또는 2급
3. 수난탐지견
4. 사체탐지견
5. 화재탐지견
제14조(구조견 인증)
① 소방청장은 119구조견교육대에서 실시하는 구조견 인증평가에 합격한 견을 구조견으로 인증한다. 이 경우 인증 대상 및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대상은 다음 각 목의 분야에 따라 구분하고, 숙련도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가. 구조분야 : 1급 구조견 인증은 24개월, 2급 구조견 인증은 18개월간의 양성훈련 기간을 충족한 훈련견나. 탐지분야 : 12개월간의 양성훈련 기간을 충족한 훈련견
2. 구조견 종류별 인증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재난구조견 인증 : 별표 9나. 산악구조견 인증 : 별표 10다. 수난탐지견 인증 : 별표 11라. 사체탐지견 인증 : 별표 12마. 화재탐지견 인증 : 별표 13
② 소방청장 또는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공정한 인증을 위하여 감독관 1명, 심사관 2명을 지정하며 심사ㆍ평가하도록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외부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구조견이 종류별 인증 기준에 따라 종합점수 70점, 각 항목별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119구조견 인증서를 발급한다.
④ 인증을 받은 구조견은 2년마다 훈련능력평가를 통하여 임무수행능력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능력평가가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교육과정 대상으로 분류하여 보충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구조견 운용자 인증 등)
① 소방청장은 입문교육을 수료한 구조대원 중 별표14의 구조견 운용자 인증 기준에 따라 평가에 합격한 사람을 구조견 운용자로 인증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119구조견 운용자 인증서를 발급한다.
② 구조견 운용자의 보직임무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조견 운용자 인증 후 구조견 은퇴시까지 평균 5년에서 6년간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인증의 해지)
① 시ㆍ도 119구조견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구조견 인증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119구조본부장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1. 구조견 은퇴시기의 도래 견령 8년이상
2. 건강상태 악화 등 사역능력의 저하에 따른 임무수행 불가
② 인증이 해지된 경우 이미 발급된 구조견 인증서를 반납하고 구조견 개체 관리카드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4장 119구조견대의 운영
제17조(119구조견대의 운영)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수색ㆍ구조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조견대를 편성ㆍ운영한다.
②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조견 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기교육, 일상훈련 및 자체 수준유지훈련을 실시하고, 교육결과 등에 따라 항시 출동력 및 구조견 임무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정기교육 : 수준유지 점검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119구조견교육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일상훈련 : 구조견의 수준유지 목적을 위해 1일 2시간 이상 수색분야 및 종합전술 등을 점검하는 훈련으로 주간 및 월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자체 수준유지훈련 : 연 60시간 이상 반기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훈련으로, 훈련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특별교육ㆍ훈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조견 운용자 및 구조견의 수준유지, 능력 향상 및 훈련기술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연 1회 이상 국내 경진대회 및 워크숍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연 3일 이내 구조견의 응용능력 향상을 위한 현지적응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현장 활동 등 출동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구조견 관리)
①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출동 등에 따라 구조견 운용자 부재 시 사육관리 및 안전점검을 위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보조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입문 기초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구조견 운용자가 실시하는 5일 이상의 사육관리 교육ㆍ실습을 받은 자로 한다.
② 구조견 운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육관리 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다.
제19조(사육시설)
① 견사(건물) 등의 설치는 안전성, 일조량, 환기, 배수, 냉ㆍ난방 시설, 분뇨처리시설, 관리시설 등 사육기반이 마련되고 관리ㆍ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견사 및 내부훈련 시설에는 사육관리 용품과 각종 장애물 훈련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소방청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사육시설을 설치 기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사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적절히 사육ㆍ관리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구조견차)
① 구조견차는 구조견을 안전하게 수송, 보관ㆍ관리 하기 위하여 견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견장은 대형견을 기준으로 전폭 70센티미터, 전장 110센티미터, 전고 90센티미터로 하되,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조견차 실내의 견장 설치구역에는 별도의 환풍장치, 냉ㆍ난방 설비를 구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구조견차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및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21조(출동 및 훈련 장비의 지급)
①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조견 운용에 필요한 장비 등을 별표4의 보유기준에 따라 지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조견 운용자 및 보조자에게 필요한 별도의 피복(훈련복, 훈련화 등) 및 안전장구 등을 제작 또는 구매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장비 등에 관해서는 「소방장비관리법」 에서 정한 바에 준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사고수습 및 불용처분)
① 119구조견대장은 대인(對人) 교상 사고로 인한 피해 또는 견 사망ㆍ분실ㆍ중상ㆍ중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견 보험가입 등 사전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119구조견대장은 사고 발생 시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관할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상급 부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119구조견대장은 제1항의 사고 경위에 대하여 조사 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2. 사고 발생 장소
3. 사고 발생 원인
4. 인적ㆍ물적 피해 상황
5.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④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중상, 중병 등 사고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구조견에 대해서는 제10조에 따라 처분한다.
제5장 현장 활동 등
제23조(지원요청)
① 구조견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ㆍ도 소방본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ㆍ운영하는 중앙119구조본부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상황실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조견 지원 요청을 받은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본연의 수색 임무에 한하여 구조견 출동을 명하며, 기타 형사사건 사고 등의 경우 구조견 운용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출동 여부를 결정한다.
④ 지원 요청한 기관은 구조견의 현장 활동에 있어 구조견 운용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출동 관할)
① 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하는 119구조견대 : 전국
2. 시ㆍ도 소방본부에 편성하는 119구조견대 : 관할 시ㆍ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19구조견대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제25조(현장활동 및 안전관리)
① 현장지휘관 및 구조견 운용자 등은 현장상황, 활동여건, 구조견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별표 15의 사고유형별 수색절차 및 현장활동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1. 운용시간 : 구조견의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일일 최대 6시간 운용한다. 다만, 계절ㆍ온도 등 기후변화와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견 운용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운용전략 : 사고 현장의 여건에 따라 결정하고 구조견 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운용방법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구조견 운용자 외 보조대원 1명을 지정하고, 수색절차에 따라 현장활동 중 안전에 유의하여 구조견을 운용한다.
② 구조견 운용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구조견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현장 출동 및 휴식 시 구조견차의 견장 혹은 이동식 견장에 수용
2. 수시 개체점검 및 작업종료 후 개체이상 유ㆍ무 확인
3. 주간 3시간 이상, 야간 8시간 이상 차량 견장 내 단독 방치 금지
4. 일사병 또는 동사 등의 방지를 위한 계절에 맞는 온도 관리
5. 급식 전ㆍ후 절대 안정(급식 전 1시간, 급식 후 2시간) 및 수시 급수
6. 안전사고 및 분실 방지를 위한 잠금장치 설치 등
③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상황보고 등)
① 현장지휘관은 소방관서장에게 구조견의 현장 도착, 현장 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현장지휘관은 구조 대상자의 생존 가능성, 구조의 시급성, 수색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제23조 지원요청 절차에 따라 인근 시ㆍ도 구조견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③ 119구조견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 활동 일지에 현장출동 및 수색구조상황을 기록ㆍ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진 등을 활용하여 현장 활동상황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기록 및 보고)
① 119구조견교육대 및 119구조견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119구조견(훈련견)개체관리카드(별지 제9호서식)2. 119구조견(훈련견)진료기록카드(별지 제10호서식)
3. 개체별 혈통서
4. 현장 활동의 경우, 119구조견 현장활동(훈련)기록부(별지 제11호서식)
② 119구조견대를 운영하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기 보고사항가. 월별 119구조견 출동실적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 : 익월 5일나. 분기별 119구조견 분기별 출동실적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 : 익월 5일
2. 수시 보고사항가. 구조견의 사상 및 중병 발생 시나. 구조견에 의한 인명구조 실적 혹은 인적피해 발생 시다. 그 밖에 새로운 훈련기술 및 탐지기법 개발 시라. 기타 구조견 운용자 변경 및 구조견 교체 등
제2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28호, 2021. 9. 1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훈련견 도입평가 기준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표 1] 훈련견 도입평가 기준 ┌──────────────────────────────────────────────────────────────────────────────────────────────┐ │┌─────────┐ │ ││훈련견 도입 평가표│ │ │└─────────┘ │ │┌─────┬────────┬──────────┐┌────┬────────────────────┬────────┬───────────────────────┬────┐ │ ││?일 자 : │?견명/출생일 : │?마이크로칩 번호 : ││항목 │평가 기준 및 내용 │배점 │항목별 평가 점수 │점수 │ │ ││?소유자 :│?견종/성별 : │ ││ │ │(100점) ├────┬──┬───┬────────┬──┤합계 │ │ │└─────┴────────┴──────────┘│ │ │ │매우우수│우수│보통 │미흡 │불량│ │ │ │ ├────┼────────────────────┼────────┼────┼──┼───┼────────┼──┼────┤ │ │ │소유욕 │①기호품에 대한 소유욕 및 집중력 평가 │10점 │□10 │□8 │□6 │□4 │□2 │ │ │ │ │(20점) │ (넝쿨지 및 풀숲 5m 거리에 기호품 투척) │ │ │ │ │ │ │ │ │ │ │ ├────────────────────┼────────┼────┼──┼───┼────────┼──┤ │ │ │ │ │②5회투척 후 추격 및 회수 지구력 평가 │10점 │□10 │□8 │□6 │□4 │□2 │ │ │ │ │ │ (평지 20m정도 투척 후 지구력 등 체력 검증)│ │ │ │ │ │ │ │ │ │ ├────┼────────────────────┼────────┼────┼──┼───┼────────┼──┼────┤ │ │ │사회성 │①대견친화 반응 및 행동 평가 │10점 │□10 │□8 │□6 │□4 │□2 │ │ │ │ │(20점) │ (낯선 견 2두 대상 접촉 및 이동시 반응 관찰)│ │ │ │ │ │ │ ││ │ │ ├────────────────────┼────────┼────┼──┼───┼────────┼──┤ │ │ │ │ │②대인 및 군중에 대한 반응 및 성품평가 │10점 │□10 │□8 │□6 │□4 │□2 │ │ │ │ │ │ (4명의 낯선 군중에 대한 반응 관찰) │ │ │ │ │ │ │ │ │ │ ├────┼────────────────────┼────────┼────┼──┼───┼────────┼──┼────┤ │ │ │활동성 │①자연 환경에 대한 적응성 평가 │10점 │□10 │□8 │□6 │□4 │□2 │ │ │ │ │(20점) │ (산악, 넝쿨지, 불균형 지형 이동성 관찰) │ │ │ │ │ │ │ │ │ │ │ ├────────────────────┼────────┼────┼──┼───┼────────┼──┤ │ │ │ │ │②붕괴지 등 불안전한 지형에 대한 평가 │10점 │□10 │□8 │□6 │□4 │□2 │ │ │ │ │ │ (재난지형, 계단, 건물 이동성 관찰) │ │ │ │ │ │ │ │ │ │ ├────┼────────────────────┼────────┼────┼──┼───┼────────┼──┼────┤ │ │ │적응력 │①총성 적응상태 및 감정회복력 평가 │10점 │□10 │□8 │□6 │□4 │□2 │ │ │ │ │(20점) │ (동반 총성 1회, 견줄놓고 이격되어 1회) │ │ │ │ │ │ │ │ │ │ ├────┼────────────────────┼────────┼────┼──┼───┼────────┼──┼────┤ │ │ │수색능 │①수색의욕 및 목적인식, 희구성 평가 │10점 │□10 │□8 │□6 │□4 │□2 │ │ │ │ │력 ├────────────────────┼────────┼────┼──┼───┼────────┼──┤ │ │ │ │(20점) │②발견시 행동(통보성향 및 이탈 등) 평가 │10점 │□10 │□8 │□6 │□4 │□2 │ │ │ │ ├────┼────────────────────┼────────┼────┼──┼───┼────────┼──┼────┤ │ │ │장애물 │①수평사다리 통과 인지능력 평가 │5점 │□5 │□4 │□3 │□2 │□1 │ │ │ │ │능력 ├────────────────────┼────────┼────┼──┼───┼────────┼──┤ │ │ │ │(10점) │②복합터널 통과 인지능력 평가 │5점 │□5 │□4 │□3 │□2 │□1 │ │ │ │ ┢━━━━┷━━━━━┯━━━━━━━━━━━━━━┿━━━━━━━━┷━━━━┿━━┷━━━┷━━━━━━━━┷━━╈━━━━┪ │ │ ┃ⓐ 적합성 평가결과 │합격 / 불합격 │최종 결과 │합격 / 불합격 ┃ ┃ │ │ ┠──────────┼──────────────┤〔ⓐ + ⓑ〕 │ ┃ ┃ │ │ ┃ⓑ 수의검진 평가결과│적합 / 부적합 │ │ ┃ ┃ │ │ ┡━━━━┯━━━━━┷━━━━━━━━━━━━━┯┷━━━━━━━┯━━━━━┷━━━━━━━━━━━━━━┯━━━┻━━━━┩ │ │ │수의 │검진부위 및 세부항목 │적합 여부 │검진부위 및 세부항목 │적합 여부 │ │ │ │검진 ├───────────────────┼────────┼────────────────────┼────────┤ │ │ │ │①눈(운동성, 대칭성, 안검, 결막 등) │□적합 □부적합│⑨폐(폐활량 음 등) │□적합 □부적합│ │ │ │(적/부) ├───────────────────┼────────┼────────────────────┼────────┤ │ │ │ │②귀(통증, 청각상태 등) │□적합 □부적합│⑩심장(심박동 음 등) │□적합 □부적합│ │ │ │ ├───────────────────┼────────┼────────────────────┼────────┤ │ │ │ │③코(분비물, 패드, 비강상태 등) │□적합 □부적합│⑪복부(크기, 형태, 종양, 허니아등) │□적합 □부적합│ │ │ │ ├───────────────────┼────────┼────────────────────┼────────┤ │ │ │ │④입(호흡, 점막색상, 혀, 교합상태 등) │□적합 □부적합│⑫유선(크기, 종양 등) │□적합 □부적합│ │ │ │ ├───────────────────┼────────┼────────────────────┼────────┤ │ │ │ │⑤치아(총42개위?아래턱± 2개허용 등) │□적합 □부적합│⑬다리(앞/뒤 보행, 통증, 부종, 패드 등) │□적합 □부적합│ │ │ │ ├───────────────────┼────────┼────────────────────┼────────┤ │ │ │ │⑥인후두(부종, 색상, 감염 등) │□적합 □부적합│⑭피부(비듬, 탈모, 감염상태 등) │□적합 □부적합│ │ │ │ ├───────────────────┼────────┼────────────────────┼────────┤ │ │ │ │⑦머리/목(림프절, 기관지, 감상선 등) │□적합 □부적합│⑮생식기(형태, 감염, 분비물 등) │□적합 □부적합│ │ │ │ ├───────────────────┼────────┼────────────────────┼────────┤ │ │ │ │⑧흉강(형태, 호흡, 부종 등) │□적합 □부적합│?항문(항문낭, 분비물, 탈보 등) │□적합 □부적합│ │ │ ├────┴───────────────────┴────────┴────────────────────┴────────┤ │ │ │◇ 도입평가 : 구조견 양성을 위한 기본성품 및 건강상태 검진 등을 통한 우수 훈련견 확보를 위한 평가 │ │ │ │ ☞ 평가방법 : 각 항목별 평가기준 및 수의검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합격여부 결정 │ │ │ │ *적합성 평가(5개 항목 11개 세부항목 평가), 수의검진 평가(16개 부위 50개 항목 검진평가) │ │ │ │ ☞ 도입대상 : 견령 12~24개월 이하의 번식에 의한 견 │ │ │ │ ☞ 합격기준 : 적합성 평가(총점 70점 이상 취득) 및 수의검진 평가(적합판정)시 합격 │ │ │ │ *평가 중 공격성향 표출 및 적합성 평가 11개 세부항목 중 60%이상 미취득 시 부분과락 불합격 처리 │ │ │ │ *사회성 및 적응성 평가에서 불합격한 개체는 반복하여 평가에 응시할 수 없다. │ │ │ └───────────────────────────────────────────────────────────────┘ │ │┌──────────────────────────┬──────────────────────────┐ │ ││ ?심사관 : (서명 또는 인) │ ?감독관 : (서명 또는 인)│ │ │└──────────────────────────┴──────────────────────────┘ │ │ │ └──────────────────────────────────────────────────────────────────────────────────────────────┘
별표훈련견 중간평가 기준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표 2] 훈련견 중간평가 기준 ┌──────────────────────────────────────────────────────────────────────────────────┐ │┌─────────┐ │ ││훈련견 중간 평가표│ │ │└─────────┘ │ │┌─────┬──────┬───────────┐┌────┬──────────────────────┬────┬──────────────────┬──┐│ ││?일 자 : │?담당자 : │?평가분야 : 중간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및 내용 │배점 │항목별 평가 점수 │점수││ ││?소 속 :│?개체명 : │ ││ │ │(100점) ├────┬──┬───┬───┬──┤합계││ │└─────┴──────┴───────────┘│ │ │ │매우우수│우수│보통 │미흡 │불량│ ││ │ ├────┼──────────────────────┼────┼────┼──┼───┼───┼──┼──┤│ │ │수색능력│①수색의욕 및 집중력 │10점 │□10 │□8 │□6 │□4 │□2 │ ││ │ │(25점) │ (지속시간, 수색독립성, 목적의식 ) │ │ │ │ │ │ │ ││ │ │ ├──────────────────────┼────┼────┼──┼───┼───┼──┤ ││ │ │ │②시각 및 후각사용능력 │5점 │□5 │□4 │□3 │□2 │□1 │ ││ │ │ │(지형적응성 및 사람체취 반응) │ │ │ │ │ │ │ ││ │ │ ├──────────────────────┼────┼────┼──┼───┼───┼──┤ ││ │ │ │③발견자세 및 통보 성향 │10점 │□10 │□8 │□6 │□4 │□2 │ ││ │ │ │ (짖기성향, 접촉 및 이탈횟수) │ │ │ │ │ │ │ ││ │ ├────┼──────────────────────┼────┼────┼──┼───┼───┼──┼──┤│ │ │복종 │①복종 명령어 인식능력 │10점 │□10 │□8 │□6 │□4 │□2 │ ││ │ │장애물 │(앉아, 기다려, 서, 회수) │ │ │ │ │ │ │ ││ │ │(20점) ├──────────────────────┼────┼────┼──┼───┼───┼──┤ ││ │ │ │②장애물 인지상태 및 극복력 │10점 │□10 │□8 │□6 │□4 │□2 │ ││ │ │ │(8가지 복합장애물) │ │ │ │ │ │ │ ││ │ ├────┼──────────────────────┼────┼────┼──┼───┼───┼──┼──┤│ │ │사회성 │①차량 적응력 및 승?하차 반응 │5점 │□5 │□4 │□3 │□2 │□1 │ ││ │ │/ │(탑승 전?후 행동반응) │ │ │ │ │ │ │ ││ │ │수행능력├──────────────────────┼────┼────┼──┼───┼───┼──┤ ││ │ │(55점) │②불안전 지형 적응력 및 활동성 │5점 │□5 │□4 │□3 │□2 │□1 │ ││ │ │ │(줄 풀고 붕괴지형 이동능력) │ │ │ │ │ │ │ ││ │ │ ├──────────────────────┼────┼────┼──┼───┼───┼──┼──┤│ │ │ │③암실 및 계단적응력 │5점 │□5 │□4 │□3 │□2 │□1 │ ││ │ │ │(붕괴지 지하터널 및 2층건물 계단적응성) │ │ │ │ │ │ │ ││ │ │ ├──────────────────────┼────┼────┼──┼───┼───┼──┼──┤│ │ │ │④대견 친화력 │10점 │□10 │□8 │□6 │□4 │□2 │ ││ │ │ │(동일 공간 내 3두 합사 후 행동변화) │ │ │ │ │ │ │ ││ │ │ ├──────────────────────┼────┼────┼──┼───┼───┼──┤ ││ │ │ │⑤군중 및 낯선대인 적응력 │10점 │□10 │□8 │□6 │□4 │□2 │ ││ │ │ │(보이지 않은 공간에서 노출시 행동변화) │ │ │ │ │ │ │ ││ │ │ ├──────────────────────┼────┼────┼──┼───┼───┼──┼──┤│ │ │ │⑥소음 적응성 및 회복력 │5점 │□5 │□4 │□3 │□2 │□1 │ ││ │ │ │(10m, 5m거리에서 이격되어 2회↔견줄 놓고) │ │ │ │ │ │ │ ││ │ │ ├──────────────────────┼────┼────┼──┼───┼───┼──┤ ││ │ │ │⑦도심지 환경적응력 │5점 │□5 │□4 │□3 │□2 │□1 │ ││ │ │ │(복합적인 환경에서의 행동변화) │ │ │ │ │ │ │ ││ │ │ ├──────────────────────┼────┼────┼──┼───┼───┼──┤ ││ │ │ │⑧방어소매 소유욕 행동변화 │10점 │□10 │□8 │□6 │□4 │□2 │ ││ │ │ │(경계성, 입질형태, 공격성향, 두려움 등) │ │ │ │ │ │ │ ││ │ ┢━━━━┷━┯━━━━━━━━━━━━━━━━━━━━┿━━━━┷━━━━┿━━┷━━━┷━━━┷━━╈━━┪│ │ ┃ⓐ 평가결과 │합격 / 불합격 │최종 결과 │합격 / 불합격 ┃ ┃│ │ ┠──────┼────────────────────┤〔ⓐ + ⓑ〕 │ ┃ ┃│ │ ┃ⓑ 진료소견 │적합 / 부적합 │ │ ┃ ┃│ │ ┡━━━━━━┷━━━━━━━━━━━━━━━━━━━━┷━━━━━━━━━┷━━━━━━━━━━━━━┻━━┩│ │ │◇ 중간평가 : 구조견, 훈련견의 성품변화(공격성향 등), 임무능력 및 발전가능성 및 건강상태 검증을 위한 평가 ││ │ │ ☞ 각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및 수의진료 소견에 따라 임무지속 등 불용여부 검증 ││ │ │ - 합격기준 : 세부항목(13개) 중 총70점 이상 취득시 합격(단 공격성향/입질 등 표출시 불합격 처리) ││ │ │ - 진료소견 : 임무불가(건강검진) 소견 시 합격점수에 상관없이 일반 분양 등 불용기준에 따라 처리 ││ │ │◇ 평가방법 : ││ │ │ - 수색능력 : Alert-Box를 이용한 수색의욕, 후각능력, 통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 (노출형태 및 100% 은닉형태의 구조대상자 구조/각2회 실시) ││ │ │ - 복종/장애물 : 기본 명령어 인식능력 및 장애물 통과 극복 능력 평가 ││ │ │ (장애물 8가지 : A형판벽, 구름다리, 사다리, 허들, 터널, 시소, 흔들다리, 그네) ││ │ │ - 사회성 및 수행능력 : 각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친화력 및 적응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 │┌──────────────────────────┬──────────────────────────┐ │ ││ ?심사관 : (서명 또는 인) │ ?감독관 : (서명 또는 인)│ │ │└──────────────────────────┴──────────────────────────┘ │ │ │ └──────────────────────────────────────────────────────────────────────────────────┘
별표구조견(훈련견) 사육관리 사항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표 3] 구조견(훈련견) 사육관리 사항 ┌────┬──────────────────────────────────────┐ │구 분 │내 용 │ ├────┼──────────────────────────────────────┤ │견 급식 │- 사료는 전용사료를 지정 공급 │ │ │- 1일 1식(석식) 제공을 기본으로 함, 단 필요시 2식 제공 │ │ │- 1일 5회 이상 수시로 신선한 식수 교체 제공 │ ├────┼──────────────────────────────────────┤ │견 관리 │- 목욕은 하절기 월 1회(필요시 추가), 동절기 분기 1~2회 실시 │ │ │- 훈련 전?후, 매일 견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부위 별 개체점검 │ │ │- 귀, 발톱, 그루밍 등 피모 관리는 매일 수시 점검 실시, 몸무게 측정(월 1회) │ ├────┼──────────────────────────────────────┤ │견 점검 │- 일일 구조견의 눈, 코, 귀, 입, 항문, 피부, 피모, 발, 생식기 등 │ │ │- 일일 활동성, 식욕, 배변 등의 상태 │ │ │- 일일 호흡부진, 무기력, 구토, 설사, 개체 활동성 확인 등 │ ├────┼──────────────────────────────────────┤ │견 진료 │- 연 1회 예방접종 실시 │ │ │ ① 광견병 │ │ │ ② DHPPL 5종(홍역, 전염성 간염, 파보장염, 전염성 감기, 렙토스피라) │ │ │ ③ 코로나바이러스 │ │ │ ④ 켄넬코프 │ │ │ ⑤ 신종플루 │ │ │- 연 1회 정기검진 실시 │ │ │ ①심장사상충 ②관절 및 흉부 X-레이 ③ 혈액검사(항체가 검사 포함) │ │ │ ④초음파 검사(복부, 심장) ⑤기초검사 등 │ │ │- 연 3회 종합구충제 투여 │ │ │- 연 12회 │ │ │ ① 심장사상충 구충제 투여 │ │ │ ② 외부 진드기 살충제 │ ├────┼──────────────────────────────────────┤ │견사관리│- 담당훈련사(운용자), 보조자(교육 이수자) 이외 사육관리 금지 │ │ │- 수시 변/뇨 즉시 제거 및 일일 1회 이상 견사(견방) 물 청소관리(오염시 수시) │ │ │- 월 2회 이상 견사 및 방사장 전체소독 │ ├────┼──────────────────────────────────────┤ │기타사항│- 사적 이용금지 및 담당 운용자 외에 운용금지 │ │ │- 구타 등 강압적 행위 및 일반 견과 교미 금지 │ │ │- 적정한 훈련, 운동 및 급식을 통한 건강관리 │ │ │- 견 및 관련시설물 등에 대한 청결유지 및 위생관리 │ │ │- 견 부상, 질병 대비 안전사고 방지대책 및 진료체계 구축 │ │ │ (24시간 내ㆍ외과 응급수술 가능 동물병원 지정운영) │ │ │- 응급사고에 대비 견 상해보험 가입 및 즉각적인 수습체계 구축 │ └────┴──────────────────────────────────────┘
별표견사시설 및 사육·출동·훈련장비 기준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표 4] 견사시설 및 사육ㆍ출동ㆍ훈련장비 기준 □ 인명구조견 운용 관련 필수 항목 ┌─────┬──────────────────────────────┬─────────┐ │항목 │내용 │비고 │ ├─────┼──────────────────────────────┼─────────┤ │시설유지비│-방사장(잔디밭 또는 콘크리트) 및 해/비가림 막 │ ※구조견 1두 기준│ │ │-견사 시설 보수 (견방, 전기, 배수, 외벽 등) │ │ ├─────┼──────────────────────────────┤ │ │견 사료비 │-성견사료(21kg ×12개월 × 1두), 보충제, 보상품 등 │ │ ├─────┼──────────────────────────────┤ │ │진료비 │-건강검진, 환견 치료 및 수술 등 │ │ ├─────┼──────────────────────────────┤ │ │보험료 │-상해 시 피해 보상 등 │ │ ├─────┼──────────────────────────────┤ │ │상비약 │-응급장비 및 치료세트, 예방약 등 │ │ ├─────┼──────────────────────────────┤ │ │소모품 │-목욕, 청결관리 용품, 견사 방역용품 등 │ │ ├─────┼──────────────────────────────┤ │ │훈련용품 │-견조끼, 이동견사, 식기, 견줄, 공, 하네스, 훈련용 장애물 등 │ │ ├─────┼──────────────────────────────┤ │ │구조견차 │-현장출동 구조견 차량 │ │ └─────┴──────────────────────────────┴─────────┘ □ 견사 건물 등 설치기준 ┌───┬─────────┬──────────────┬────┐ │구 분│용 도 │규 모(평) │비 고 │ ├───┼─────────┼──────────────┼────┤ │견 사│견방 │10㎡(3평) / 1두당 │1두 기준│ │ ├─────────┼──────────────┼────┤ │ │내ㆍ외부 방사장 │내:30㎡(9평), 외:50㎡(15평) │3두 기준│ ├───┼─────────┼──────────────┤ │ │부속실│급식준비실/세탁실 │20㎡ (6평) │ │ │ ├─────────┼──────────────┤ │ │ │견목욕실/보일러실 │20㎡ (6평) │ │ │ ├─────────┼──────────────┤ │ │ │사료실/물품창고 │20㎡ (6평) │ │ │ ├─────────┼──────────────┤ │ │ │DT실/기타 │15㎡ (5평) │ │ │ ├─────────┼──────────────┤ │ │ │당직 및 사무관리실│63㎡ (20평) │ │ └───┴─────────┴──────────────┴────┘ ※ 견사 벽면높이 1.8m규격 이상의 콘크리트 혹은 조적식, 단열재가 포함된 지붕, 견방 냉ㆍ난방 설비, 목욕실, 냉ㆍ온수가 공급되는 상수도 및 하수관 설비, 수도시설, 견사 주변 1.2m 이상의 안전휀스 설치, 외부 방사장 비가림 시설 설치 등 □ 출동장비 보유기준 ┌───┬──────────────────────────────────────────────┐ │구 분 │보유 장비 │ ├───┼──────────────────────────────────────────────┤ │운용자│헬멧, 출동복, 출동화, 안전벨트, 보호안경, 무전기, 나침반, 다목적 칼, 호각, 비상식량, 지도, │ │ │구급약품, 구조배낭, 폴대 등 │ ├───┼──────────────────────────────────────────────┤ │구조견│견줄, 체인, 공, 견조끼(인식표), 안전벨트, 사료, 식기(식수), 신발, 응급약품, 그루밍 용품, │ │ │이동식 견집, 형광벨트, 알림벨(종), 위치추적기 등 │ └───┴──────────────────────────────────────────────┘ □ 훈련장비ㆍ사육관리용품 보유기준 ┌────┬────────────────────────────────────────────────┐ │구 분 │훈련 장비 │ ├────┼────────────────────────────────────────────────┤ │훈련관 │ 견 훈련복(상하), 훈련조끼, 보호안경, 등산화, 훈련장갑, 안전벨트, 헬멧, 배낭, 폴대, 다목적 칼, │ │(위생원)│ 무전기, 모자, 랜턴, 우의(고어텍스 바람막이) 등 │ ├────┼────────────────────────────────────────────────┤ │훈련장비│ 사다리, 터널, 흔들다리, 시소, 테이블 3, 창틀, A자 판벽, 구름다리, 통보박스, 블라인드, 고무공, │ │ │턱, 덤벨, 견줄, 체인, 런지라인, 클릭커, 안전벨트 등 │ ├────┼────────────────────────────────────────────────┤ │사육용품│ 식기, 견빗, 소독약품, 견타월, 고무밀대, 견드라이기, 체중계 등 │ └────┴────────────────────────────────────────────────┘ ※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5조(그밖에 제복) 제1항, 제2항에 준한다.
별표구조견 운용자 및 119구조견 교육ㆍ훈련 과정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표 5] 구조견 운용자 및 119구조견 교육ㆍ훈련 과정 ┌───────────────────────────────────────────────────────────────────────────────────┐ │□ 119구조견 교육대 교육?훈련 과정 │ │┍━━┯━━┯━━━━━━━━━━━━━━━━━━━━━━━━━━━━━━━━━━━━━━━━┑ │ ││입문│개요│ ? 정의 : 구조견 운용자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 │ ││교육│ │ ? 구분 : 기초반(2주 과정), 전문반(4주 과정) │ │ ││ │ │ ※ 기초반은 보조자 확보를 위한 이론 및 실기 교육임 │ │ ││ ├──┼────────────────────────────────────────┤ │ ││ │교육│ ? 구조견 관련 전문 이론교육 실시 │ │ ││ │내용│ [견행동학,후각이론,기초해부학,견응급처치,복종,장애물,사육관리, 헬기레펠 등] │ │ ││ │ │ ? 친화훈련, 견사육관리, 구조대상자 역할 병행 및 실습 │ │ ││ │ │ ? 수색 및 복종, 장애물 훈련 참관 및 기초수색, 환경적응 훈련 │ │ ││ │ │ ? 산악 및 재난붕괴지 응용 및 실전수색 / 팀별 합동수색 │ │ ││ │ │ ? GPS을 활용한 독도법 이론 및 실습 │ │ ││ │ │ ? 야간수색을 통한 실전 응용력 배양 │ │ ││ │ │ ? IRO규정 교육 및 실습, 운용자 인증평가 등 │ │ │└──┴──┴────────────────────────────────────────┘ │ │┌──┬───┬───────────────────────────────────┐┌──┬──┬───────────────────────────────┐│ ││정기│개요 │ ? 정의 : 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의 훈련능력 점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교체│개요│ ? 정의 : 구조견 또는 운용자 교체 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 ││교육│ │ ? 구분 : 연간 60시간이상, 반기 별 1회 ││교육│ │ ? 구분 : 총 3주(친화반 2주, 1개월 경과 뒤 보수반 1주) ││ ││ ├───┼───────────────────────────────────┤│ ├──┼───────────────────────────────┤│ ││ │교육 │ ? 개체 건강상태 및 검진사항 점검 ││ │내용│ ? 구조견 친화(매칭) 훈련 방법 제시 ││ ││ │내용 │ ? 현장 출동 시 문제점 파악 및 대처방안 회의 ││ │ │ ? 개체 별 특히 사항 및 훈련 단계별 친화 및 교정훈련 방법 등 ││ ││ │ │ ? 교과별 현 수준점검 및 문제점 파악 │└──┴──┴───────────────────────────────┘│ ││ │ │ ? 산악지역 및 재난붕괴지 모의 실전수색 / 팀 단위 수색 │ │ ││ │ │ ? 다양한 환경적응 훈련(암실, 소음, 지하 등) / 교정 훈련 │ │ │└──┴───┴───────────────────────────────────┘ │ │┌──┬──┬───────────────────────────────────┐ │ ││특별│개요│ ? 정의 : 구조견 운용기관의 요청에 의한 교육ㆍ훈련 │ │ ││교육│ │ ? 구분 : 교정 훈련, 항공기적응 훈련, 현지적응 파견교육, 산악레펠 등 │ │ ││ ├──┼───────────────────────────────────┤ │ ││ │내용│ ? 교정 훈련사항에 대한 이론 및 실습과정 운영 등 │ │ │└──┴──┴───────────────────────────────────┘ │ │┌────┬──┬──────────────────────────┐ │ ││훈련견 │개요│ ? 정의 : 구조견 양성?보급을 위한 훈련견의 훈련 │ │ ││훈련 │ │ ? 구분 : 현지 적응훈련, 항공기 적응훈련, 양성 훈련│ │ ││ ├──┼──────────────────────────┤ │ ││ │내용│ ? 구조견 양성에 필요한 훈련과정 운영 등 │ │ │└────┴──┴──────────────────────────┘ │ │□ 119구조견대 자체 교육?훈련 과정 │ │┌──┬──┬──────────────────────────────────┐ │ ││일상│개요│ ? 정의 : 구조견 수준유지 목적을 위해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 │ ││훈련│ │ ? 시간 : 일일 2시간 이내 │ │ ││ ├──┼──────────────────────────────────┤ │ ││ │내용│ ? 각 분야 별 교정훈련, 수준유지 훈련(수색, 복종 및 장애물 등) │ │ │└──┴──┴──────────────────────────────────┘ │ │┌────┬──┬────────────────────────────────┐ │ ││자체 │개요│ ? 정의 : 수준유지 점검을 위해 반기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훈련 │ │ ││수준유지│ │ ? 구분 : 연간 60시간 이상 반기 별 1회 │ │ ││훈련 ├──┼────────────────────────────────┤ │ ││ │내용│ ? 각 분야 별 교정훈련, 수준유지 훈련(수색, 복종 및 장애물 등) │ │ │└────┴──┴────────────────────────────────┘ │ │┌──┬──┬────────────────────────────────┐ │ ││기타│개요│ ? 경진대회 참가, 현지적응훈련, 워크숍, 시도별 시범행사 지원 등│ │ │└──┴──┴────────────────────────────────┘ │ └───────────────────────────────────────────────────────────────────────────────────┘
별표신임 구조견 운용자 선발기준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표 6] 신임 구조견 운용자 선발기준 □ 선발기준 및 고려사항 ┌────┬─────────────────────────────────────────────┐ │구 분 │내 용 │ ├────┼─────────────────────────────────────────────┤ │선발기준│① 운용자 임무수행 5년 이상 가능한 대원 │ │ │② 애견훈련 관련 자격 또는 경험이 있는 대원 │ │ │③ 견 관련 질병(호흡기 질환, 알러지 등) 과 무관한 대원 │ │ │④ 산악등반, 로프, 도시탐색교육 관련 자격 또는 경험이 있는 대원 │ │ │⑤ 가정견 또는 예전에 견을 사육 관리한 경험이 있는 대원 │ │ │⑥ 기타 견(犬)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인품 등 발전가능성 │ │ │⑦ 체력(당해 연도 체력검정자료 참고) 등 │ ├────┼─────────────────────────────────────────────┤ │고려사항│☞ 소방장 이하 또는 35세 미만의 구조대원으로 가급적 선발 │ │ │ * 구조견 은퇴 교체주기(평균 5년), 선발 후 5년이상 운용자 임무수행 후 소방본연의 임무로 │ │ │복귀(임무기간 제한) │ └────┴─────────────────────────────────────────────┘ □ 구조견 운용자 선발 심사지표 ┌────────────────────────────────────────────┐ │┌────┬─────┬─────┬───┐ │ ││?일자 :│?소속 : │?계급 : │?성명│ │ │└────┴─────┴─────┴───┘ │ │┏━━━━━━━━━━━━━━━━━━━━━━━━━━━━┯━━━━┓ │ │┃서류심사 평가요소 │평가결과┃ │ │┠──────┬────┬────┬────┬──────┤ ┃ │ │┃소방위 이하 │훈련자격│관계질병│유사경력│가능성/체력 │ ┃ │ │┠──────┼────┼────┼────┼──────┼────┨ │ │┃적합 │부적합 │ │ │ │ ┃ │ │┗━━━━━━┷━━━━┷━━━━┷━━━━┷━━━━━━┷━━━━┛ │ │┌─┬──────────────────────┬───────────┬─────┐│ ││채│평가 요소 │기준 점수 │평가 점수 ││ ││점├──────────────────────┼───────────┼─────┤│ ││ │① 임무수행 5년 이상 가능성 │상 3점, 중 2점, 하 1점│점 ││ ││ ├──────────────────────┼───────────┼─────┤│ ││ │② 개(犬) 전문지식 및 품행(성실 등) │상 3점, 중 2점, 하 1점│점 ││ ││ ├──────────────────────┼───────────┼─────┤│ ││ │③ 개(犬) 관련 관계 질병 (일괄 3점부여) │상 3점, 중 2점, 하 1점│점 ││ ││ ├──────────────────────┼───────────┼─────┤│ ││ │④ 유사경력(가정견 사육, 훈련 등) │상 3점, 중 2점, 하 1점│점 ││ ││ ├──────────────────────┼───────────┼─────┤│ ││ │⑤ 교육이수(운용자 기초반, 도탐반, 로프 등) │상 3점, 중 2점, 하 1점│점 ││ ││ ├──────────────────────┼───────────┼─────┤│ ││ │⑥ 개(犬) 관련 학과 졸업 및 자격 │상 3점, 중 2점, 하 1점│점 ││ ││ ├──────────────────────┼───────────┼─────┤│ ││ │⑦ 운용자 발전가능성 │상 3점, 중 2점, 하 1점│점 ││ ││ ├──────────────────────┼───────────┼─────┤│ ││ │⑧ 체력(당해 연도 체력검정평가 참고) │ ? 7점 이상 : 9점 │점 ││ ││ │ │ ? 7점 ~ 5점 : 6점 │ ││ ││ │ │ ? 5점 이하 : 3점 │ ││ ││ ├──────────────────────┼───────────┼─────┤│ ││ │합 계 │30점 만점 │점 ││ │├─┴───┬──────────────────┴───────────┴─────┤│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별표구조견 운용기관 실태점검 기준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표 7] 구조견 운용기관 실태점검 기준 ┌────────────────────────────────────────────┐ │구조견 운용기관 실태점검표 │ └────────────────────────────────────────────┘ □ 기관명 : □ 일자 : . . □ 점검관 : (서명) ┌───┬─────────────────────────────┬──────────┐ │구분 │점 검 내 용 │ 점 검 결 과(의견) │ ├───┼─────────────────────────────┼──────────┤ │구조견│??구조견 건강관리 상태 │ │ │관리 │ (피모관리, 비만도, 관절, 체력 등) │ │ │ │??개체 방역프로그램 실시 여부 │ │ │ │ (예방치료 관리, 질병유무, 질병 발생사례 등) │ │ │ ├─────────────────────────────┼──────────┤ │ │??구조견 출동실적 관리, 홍보관리 │ │ │ │ (현장활동 기록부, 월/분기보고서, 홍보관리 등) │ │ │ │??규정에 따른 서류점검 일체 │ │ │ │ (사육관리일지, 개체관리카드, 진료기록카드 등) │ │ │ ├─────────────────────────────┼──────────┤ │ │??일상훈련 실시여부 / 규정 준수 │ │ │ │ (일과표, 훈련시간 확인, 주간계획표 등) │ │ │ │??정기, 특별교육, 자체수준유지훈련 실시여부 │ │ │ │ (교육 참석, 수료, 특별훈련, 자체훈련 실시 기록 등 ) │ │ ├───┼─────────────────────────────┼──────────┤ │시설 │??견사시설 및 출동차량 관리상태 │ │ │환경 │ (견방, 방사장 위생, 사료창고, 출동차량 노후 등) │ │ │ ├─────────────────────────────┼──────────┤ │ │??훈련시설/장비 및 훈련장 관리상태 │ │ │ │ (복종, 장애물, 재난?산악훈련장, ) │ │ │ ├─────────────────────────────┼──────────┤ │ │??훈련?출동장비 현황 및 보유 관리상태 │ │ │ │ (안전장비, 견 출동 장구, 보유현황 파악 등 ) │ │ ├───┼─────────────────────────────┼──────────┤ │인적 │??운용자 보직관리 │ │ │환경 │ (근무형태, 근무기간, 출동대기, 보조운용자 여부 등) │ │ │ │??소요예산 확보(1두당 소요비용 확보 등) │ │ │ ├─────────────────────────────┼──────────┤ │ │??기관장 및 직근 감독자 관심도 등 │ │ │ │ (각종 교육 및 행사 참여, 홍보지원, 출동 및 훈련지원 등) │ │ ├───┼─────────────────────────────┼──────────┤ │기 타 │??교체시기 및 은퇴시점 확인 │ │ │ │??시도 건의사항 및 운용자 의견 수렴 등 │ │ └───┴─────────────────────────────┴──────────┘
별표119구조견 관리전환(보급) 절차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표 8] 119구조견 관리전환(보급) 절차 ┌────────────────────────────────────────┐ │┌─────────┐ ┌──────────────────────────┐│ ││보급 절차 │ │세부 내용 ││ │└─────────┘ └──────────────────────────┘│ │ │ │┌─────────┐ ┌──────────────────────────┐│ ││① 수요 조사 │?│? 시?도 별 보급 요청 공문 접수 ││ ││ │ └──────────────────────────┘│ ││ │ │ ││ │ ┌──────────────────────────┐│ ││ │ │? 신규, 교체, 추가요청 등 전국 시도본부 수요조사 ││ ││ │ └──────────────────────────┘│ ││ │ │ ││ │ ┌──────────────────────────┐│ ││ │ │? 관리실태 점검에 따른 자체 수요 검토 반영 ││ │└─────────┘ └──────────────────────────┘│ │ ?? │ │┌─────────┐ ┌──────────────────────────┐│ ││② 취합 및 검토 │?│? 요청 현황, 필요두수, 지역 및 운용여건 ││ ││ │ │ ※ 공급 가능 두수 파악:평가 예정 훈련견 현황 ││ ││ │ └──────────────────────────┘│ ││ │ │ ││ │ ┌──────────────────────────┐│ ││ │ │? 119구조견교육대 중앙 및 시도 보급계획 검토 반영 ││ │└─────────┘ └──────────────────────────┘│ │ ?? │ │┌─────────┐ ┌──────────────────────────┐│ ││③ 보급 심의회 │?│? 출동실적 및 운영여건, 실태조사 점수 반영 ││ ││(우선순위 선정) │ └──────────────────────────┘│ ││ │ │ ││ │ ┌──────────────────────────┐│ ││ │ │? 운영기관의 시급성, 효율성 종합적 판단 ││ ││ │ └──────────────────────────┘│ ││ │ │ ││ │ ┌──────────────────────────┐│ ││ │ │? 회의 결과에 따른 보급 우선순위 선정 ││ │└─────────┘ └──────────────────────────┘│ │ ?? │ │┌─────────┐ ┌──────────────────────────┐│ ││④ 계획수립?교육 │?│? 노후견 교체 시?도(친화?매칭교육) ││ ││(친화, 입문) │ └──────────────────────────┘│ ││ │ │ ││ │ ┌──────────────────────────┐│ ││ │ │? 신규 선발 또는 운용자 교체 시?도(입문교육) ││ ││ │ └──────────────────────────┘│ ││ │ │ ││ │ ┌──────────────────────────┐│ ││ │ │? 시?도 배치 전 교육?훈련 과정 진행 ││ │└─────────┘ └──────────────────────────┘│ │ ?? │ │┌─────────┐ ┌──────────────────────────┐│ ││⑤ 시?도 보급 │?│? 시?도 관리전환 계획수립 ││ ││ (관리전환) │ └──────────────────────────┘│ ││ │ │ ││ │ ┌──────────────────────────┐│ ││ │ │? 구조견 관리전환식(출정) 및 언론 홍보 ││ ││ │ └──────────────────────────┘│ ││ │ │ ││ │ ┌──────────────────────────┐│ ││ │ │? 관리전환서 작성(우리본부⇔보급 시?도) ││ │└─────────┘ ───────────────────────────┘│ └────────────────────────────────────────┘
별표재난구조견 인증평가 기준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표 9] 재난구조견 인증평가 기준 ┌──────────────────────────────────────────────────────────┐ │┌───────────┐ │ ││재난구조견 인증 평가표│ │ │└───────────┘ │ │┌────┬──────┬───────────────────┐ │ ││?일자 :│?담당자 : │?평가분야 : □ 1급재난 / □ 2급재난│ │ ││?소속 :│?개체명 : │ │ │ │└────┴──────┴───────────────────┘ │ │┌───┬────┬─────────────────────┬───┬──────────────────┬──┐│ ││구분 │항목 │평가 기준 및 내용 │배점 │항목별 평가 점수 │점수││ ││ │ │ │ ├────┬──┬───┬───┬──┤합계││ ││ │ │ │ │매우우수│우수│보통 │미흡 │불량│ ││ │├───┼────┼─────────────────────┼───┼────┼──┼───┼───┼──┼──┤│ ││수색 │수색 │①수색의욕 │5점 │□5 │□4 │□3 │□2 │□1 │ ││ ││(60점)│능력 │ (집중력, 수색독립성, 이격거리 및 활동성) │ │ │ │ │ │ │ ││ ││ │ ├─────────────────────┼───┼────┼──┼───┼───┼──┤ ││ ││ │ │②후각사용 능력(사람체취 응용력) │5점 │□5 │□4 │□3 │□2 │□1 │ ││ ││ │ ├─────────────────────┼───┼────┼──┼───┼───┼──┤ ││ ││ │ │③환경 극복능력, 수색범위 수행능력 │5점 │□5 │□4 │□3 │□2 │□1 │ ││ ││ │ │ (장애물, 수색환경 적응성, 체력상태) │ │ │ │ │ │ │ ││ ││ │ ├─────────────────────┼───┼────┼──┼───┼───┼──┤ ││ ││ │ │④통제 등 임무이행 능력 │5점 │□5 │□4 │□3 │□2 │□1 │ ││ ││ │ │ (명령어 인식, 회수력, 연결수색) │ │ │ │ │ │ │ ││ ││ ├────┼────────────────┬────┼───┼────┼──┼───┼───┼──┼──┤│ ││ │발견 │⑤구조대상자 발견 시 행동 │2급 │20점 │□20 │□16│□12 │□8 │□4 │ ││ ││ │자세 │ (적정거리, 접촉횟수, 이탈횟수) ├────┤ ├────┼──┼───┼───┼──┤ ││ ││ │ │ │1급 │ │□10 │□8 │□7 │□5 │□3 │ ││ ││ │ │ │ │ ├────┼──┼───┼───┼──┤ ││ ││ │ │ │ │ │□10 │□8 │□7 │□5 │□3 │ ││ ││ │ ├────────────────┼────┼───┼────┼──┼───┼───┼──┤ ││ ││ │ │⑥통보능력(성향, 연속짖기 20초) │2급 │20점 │□20 │□16│□12 │□8 │□4 │ ││ ││ │ │ ├────┤ ├────┼──┼───┼───┼──┤ ││ ││ │ │ │1급 │ │□10 │□8 │□7 │□5 │□3 │ ││ ││ │ │ │ │ ├────┼──┼───┼───┼──┤ ││ ││ │ │ │ │ │□10 │□8 │□7 │□5 │□3 │ ││ │├───┼────┼────────────────┴────┼───┼────┼──┼───┼───┼──┼──┤│ ││종합 │복종 │①제자리, 이동간(앉아, 엎드려, 서) │5점 │□5 │□4 │□3 │□2 │□1 │ ││ ││전술 │명령어 ├─────────────────────┼───┼────┼──┼───┼───┼──┤ ││ ││(40점)│인식 │②이격 시(앉아, 엎드려, 서, 와) │5점 │□5 │□4 │□3 │□2 │□1 │ ││ ││ │/ ├─────────────────────┼───┼────┼──┼───┼───┼──┤ ││ ││ │사회성 │③방향전환(3개 방향 : 앞, 좌, 우) │5점 │□5 │□4 │□3 │□2 │□1 │ ││ ││ │ ├─────────────────────┼───┼────┼──┼───┼───┼──┤ ││ ││ │ │④사회성(소음, 군중, 대견, 승차) │5점 │□5 │□4 │□3 │□2 │□1 │ ││ ││ │ ├─────────────────────┼───┼────┼──┼───┼───┼──┤ ││ ││ │ │⑤장시간 대기(5분) │5점 │□5 │□4 │□3 │□2 │□1 │ ││ ││ ├────┼─────────────────────┼───┼────┼──┼───┼───┼──┼──┤│ ││ │장애물 │⑥등반형 장애물 통과능력 │5점 │□5 │□4 │□3 │□2 │□1 │ ││ ││ │통과능력│ (A형 판벽, 구름다리) │ │ │ │ │ │ │ ││ ││ │ ├─────────────────────┼───┼────┼──┼───┼───┼──┤ ││ ││ │ │⑦고정형 장애물 통과능력 │5점 │□5 │□4 │□3 │□2 │□1 │ ││ ││ │ │ (사다리, 허들, 터널) │ │ │ │ │ │ │ ││ ││ │ ├─────────────────────┼───┼────┼──┼───┼───┼──┤ ││ ││ │ │⑧유동형 장애물 통과능력 │5점 │□5 │□4 │□3 │□2 │□1 │ ││ ││ │ │ (시소, 흔들다리, 그네) │ │ │ │ │ │ │ ││ │├───┴────┼─────────────────────╆━━━┿━━━━┿━━┷━━━┷━━━┷━━╈━━┪│ ││심사 의견 │ ┃100점 │평가 │합격 / 불합격 ┃ ┃│ ││ │ ┃ │결과 │ ┃ ┃│ │├────────┴─────────────────────┺━━━┷━━━━┷━━━━━━━━━━━━━┻━━┩│ ││◇ 재난분야 등급에 따른 4개 항목 12개 세부평가에서 총점70점 이상 취득 시 구조견으로 인증 ││ ││◇ 평가시기 : 1급(훈련도입 후 24개월 이상), 2급(훈련도입 후 18개월 이상) ││ ││◇ 평가방법 ││ ││ ☞ 재난 1급 구조견 ││ ││- 수색범위 : 1,500㎡(30m×50m) 크기의 복합 붕괴지(지하, 지상, 콘크리트 등)를 포함한 재난지형 등 ││ ││- 시간 및 구조대상자 인원 : 총 40분 이내 2명의 구조대상자(1m이상 은닉자 1명 포함) 모두 구조(90~100% 은닉상태) ││ ││- 평가방법 : 수색지역 설정 및 일부지역 운용자 동선 제한 후 개체 방향통제 등을 이용한 평가 ││ ││- 종합전술 : 각 평가 항목에 따른 명령어 인식 및 장애물 통과능력 등 이행능력 평가 ││ ││ ☞ 재난 2급 구조견 ││ ││- 수색범위 : 900㎡(30m×30m) 크기의 복합붕괴지(지상 콘크리트, 철근 등)를 포함한 재난지형 등 ││ ││- 시간 및 구조대상자 인원 : 총 20분 이내 1명의 구조대상자 구조(80% 지하 은닉상태) ││ ││- 평가방법 : 수색지역 설정 및 일부지역 운용자 동선 제한 후 개체 방향통제 등을 이용한 평가 ││ ││- 종합전술 : 각 평가 항목에 따른 명령어 인식 및 장애물 통과능력 등 이행능력 평가 ││ │└────────────────────────────────────────────────────────┘│ │┌─────────────────────────┬────────────────────────┐ │ ││ ?심사관 : (서명 또는 인) │ ?감독관 : (서명 또는 인)│ │ │└─────────────────────────┴────────────────────────┘ │ │ │ └──────────────────────────────────────────────────────────┘
별표산악구조견 인증평가 기준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표 10] 산악구조견 인증평가 기준 ┌───────────────────────────────────────────────────────────┐ │┌───────────┐ │ ││산악구조견 인증 평가표│ │ │└───────────┘ │ │┌────┬──────┬───────────────────┐ │ ││?일자 :│?담당자 : │?평가분야 : □ 1급산악 / □ 2급산악│ │ ││?소속 :│?개체명 : │ │ │ │└────┴──────┴───────────────────┘ │ │┌───┬────┬─────────────────────┬───┬───────────────────┬──┐│ ││구분 │항목 │평가 기준 및 내용 │배점 │항목별 평가 점수 │점수││ ││ │ │ │ ├────┬───┬───┬───┬──┤합계││ ││ │ │ │ │매우우수│우수 │보통 │미흡 │불량│ ││ │├───┼────┼─────────────────────┼───┼────┼───┼───┼───┼──┼──┤│ ││수색 │수색 │①수색의욕 │5점 │□5 │□4 │□3 │□2 │□1 │ ││ ││(60점)│능력 │ (집중력, 수색독립성, 이격거리 및 활동성) │ │ │ │ │ │ │ ││ ││ │ ├─────────────────────┼───┼────┼───┼───┼───┼──┤ ││ ││ │ │②후각사용 능력(사람냄새 응용력) │5점 │□5 │□4 │□3 │□2 │□1 │ ││ ││ │ ├─────────────────────┼───┼────┼───┼───┼───┼──┤ ││ ││ │ │③환경 극복능력, 수색범위 수행능력 │5점 │□5 │□4 │□3 │□2 │□1 │ ││ ││ │ │ (장애물, 수색환경 적응성, 체력상태) │ │ │ │ │ │ │ ││ ││ │ ├─────────────────────┼───┼────┼───┼───┼───┼──┤ ││ ││ │ │④통제 등 임무이행 능력 │5점 │□5 │□4 │□3 │□2 │□1 │ ││ ││ │ │ (명령어 인식, 회수력, 연결수색) │ │ │ │ │ │ │ ││ ││ ├────┼────────────────┬────┼───┼────┼───┼───┼───┼──┼──┤│ ││ │발견 │⑤구조대상자 발견 시 행동 │2급 │20점 │ □20 │ □16 │ □12 │□8 │□4 │ ││ ││ │자세 │ (적정거리, 접촉횟수, 이탈횟수) ├────┤ ├────┼───┼───┼───┼──┤ ││ ││ │ │ │1급 │ │ □10 │□8 │□7 │□5 │□3 │ ││ ││ │ │ │ │ ├────┼───┼───┼───┼──┤ ││ ││ │ │ │ │ │ □10 │□8 │□7 │□5 │□3 │ ││ ││ │ ├────────────────┼────┼───┼────┼───┼───┼───┼──┤ ││ ││ │ │⑥통보능력(성향, 연속짖기 20초) │2급 │20점 │ □20 │ □16 │ □12 │□8 │□4 │ ││ ││ │ │ ├────┤ ├────┼───┼───┼───┼──┤ ││ ││ │ │ │1급 │ │ □10 │□8 │□7 │□5 │□3 │ ││ ││ │ │ │ │ ├────┼───┼───┼───┼──┤ ││ ││ │ │ │ │ │ □10 │□8 │□7 │□5 │□3 │ ││ │├───┼────┼────────────────┴────┼───┼────┼───┼───┼───┼──┼──┤│ ││종합 │복종 │①제자리, 이동간(앉아, 엎드려, 서) │5점 │□5 │□4 │□3 │□2 │□1 │ ││ ││전술 │명령어 ├─────────────────────┼───┼────┼───┼───┼───┼──┤ ││ ││(40점)│인식 │②이격 시(앉아, 엎드려, 서, 와) │5점 │□5 │□4 │□3 │□2 │□1 │ ││ ││ │/ ├─────────────────────┼───┼────┼───┼───┼───┼──┤ ││ ││ │사회성 │③방향전환(3개 방향 : 앞, 좌, 우) │5점 │□5 │□4 │□3 │□2 │□1 │ ││ ││ │ ├─────────────────────┼───┼────┼───┼───┼───┼──┤ ││ ││ │ │④사회성(소음, 군중, 대견, 승차) │5점 │□5 │□4 │□3 │□2 │□1 │ ││ ││ │ ├─────────────────────┼───┼────┼───┼───┼───┼──┤ ││ ││ │ │⑤장시간 대기(5분) │5점 │□5 │□4 │□3 │□2 │□1 │ ││ ││ ├────┼─────────────────────┼───┼────┼───┼───┼───┼──┼──┤│ ││ │장애물 │⑥등반형 장애물 통과능력 │5점 │□5 │□4 │□3 │□2 │□1 │ ││ ││ │통과능력│ (A형 판벽, 구름다리) │ │ │ │ │ │ │ ││ ││ │ ├─────────────────────┼───┼────┼───┼───┼───┼──┤ ││ ││ │ │⑦고정형 장애물 통과능력 │5점 │□5 │□4 │□3 │□2 │□1 │ ││ ││ │ │ (사다리, 허들, 터널) │ │ │ │ │ │ │ ││ ││ │ ├─────────────────────┼───┼────┼───┼───┼───┼──┤ ││ ││ │ │⑧유동형 장애물 통과능력 │5점 │□5 │□4 │□3 │□2 │□1 │ ││ ││ │ │ (시소, 흔들다리, 그네) │ │ │ │ │ │ │ ││ │├───┴────┼─────────────────────╆━━━┿━━━━┿━━━┷━━━┷━━━┷━━╈━━┪│ ││심사의견 │ ┃100점 │평가 │합격 / 불합격 ┃ ┃│ ││ │ ┃ │결과 │ ┃ ┃│ │├────────┴─────────────────────┺━━━┷━━━━┷━━━━━━━━━━━━━━┻━━┩│ ││◇ 산악 분야 등급에 따른 4개 항목 12개 세부평가에서 총점70점 이상 취득 시 구조견으로 인증 ││ ││◇ 평가시기 : 1급(훈련도입 후 24개월 이상), 2급(훈련도입 후 18개월 이상) ││ ││◇ 평가방법 ││ ││ ☞ 산악 1급 구조견 ││ ││ - 수색범위 : 40000㎡(200m×200m) 크기의 계곡 및 수풀을 포함한 야지 및 산악지대 등 ││ ││ - 시간 및 구조대상자 인원 : 총 40분 이내 2명의 구조대상자 모두 구조(지상 2m이상 구조대상자 포함) ││ ││ - 평가방법 : 수색계획 및 전략구성을 통한 방향통제 및자율수색 병행 방식을 이용한 평가 ││ ││ - 종합전술 : 각 평가 항목에 따른 명령어 인식 및 장애물 통과능력 등 이행능력 평가 ││ ││ ☞ 산악 2급 구조견 ││ ││ - 수색범위 : 20000㎡(100m×200m) 크기의 계곡 및 수풀을 포함한 야지 및 산악지대 등 ││ ││ - 시간 및 구조대상자 인원 : 총 20분 이내 1명의 구조대상자 구조(앉거나, 엎드려 있는 구조대상자) ││ ││ - 평가방법 : 수색지역 설정 및 이동 동선 제한 후 개체 방향통제 등을 이용한 평가 ││ ││ - 종합전술 : 각 평가 항목에 따른 명령어 인식 및 장애물 통과능력 등 이행능력 평가 ││ │└─────────────────────────────────────────────────────────┘│ │┌─────────────────────────┬────────────────────────┐ │ ││ ?심사관 : (서명 또는 인) │ ?감독관 : (서명 또는 인) │ │ │└─────────────────────────┴────────────────────────┘ │ │ │ └───────────────────────────────────────────────────────────┘
별표수난탐지견 인증평가 기준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표 11] 수난탐지견 인증평가 기준 ┌────────────────────────────────────────────────────┐ │┌───────────┐ │ ││수난탐지견 인증 평가표│ │ │└───────────┘ │ │┌────┬─────┬──────┐ │ ││?일자 :│?소속 : │?담당자 : │ │ ││ │ │?개체명 : │ │ │└────┴─────┴──────┘ │ │┌────┬─────────────────┬───┬────────────────┬─────┐ │ ││구분 │평가 항목 및 내용 │배점 │항목별 평가 점수 │평가 │ │ ││ │ │ ├────┬──┬──┬──┬──┤점수 │ │ ││ │ │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불량│ │ │ │├────┴─────────────────┴───┴────┴──┴──┴──┴──┴─────┤ │ ││ ☞ 통보 방식 : □ 짖기 □ 주시 □ 파헤침 □ 기타 │ │ │├────┬─────────────────┬───┬────┬──┬──┬──┬──┬─────┤ │ ││기본 │?BOX 탐지 │10점 │□10 │□8 │□6 │□4 │□2 │ │ │ ││탐지능력├─────────────────┼───┼────┼──┼──┼──┼──┼─────┤ │ ││(30점) │?수변 탐지 │20점 │□20 │□16│□12│□8 │□4 │ │ │ │├────┼─────────────────┼───┼────┼──┼──┼──┼──┼─────┤ │ ││수중 │?통보 (같은 곳에서 2회 통보확인) │30점 │□30 │□24│□18│□12│□6 │ │ │ ││탐지능력├─────────────────┼───┼────┼──┼──┼──┼──┼─────┤ │ ││(50점) │?탐지 행동 (의욕, 집중력, 일관성)│20점 │□20 │□16│□12│□8 │□4 │ │ │ │├────┼─────────────────┼───┼────┼──┼──┼──┼──┼─────┤ │ ││수영 │?수영능력 │10점 │□10 │□8 │□6 │□4 │□2 │ │ │ ││및 ├─────────────────┼───┼────┼──┼──┼──┼──┼─────┤ │ ││복종 │?기본자세 (앉아, 엎드려) │5점 │□5 │□4 │□3 │□2 │□1 │ │ │ ││(20점) ├─────────────────┼───┼────┼──┼──┼──┼──┼─────┤ │ ││ │?대기 │5점 │□5 │□4 │□3 │□2 │□1 │ │ │ │├────┼─────────────────┼───╆━━━━┷┯━┷━━┷━━┷━━╈━━━━━┪ │ ││심사의견│ │100점 ┃평가 │합격 / 불합격 ┃ ┃ │ ││ │ │ ┃결과 │ ┃ ┃ │ │├────┴─────────────────┴───┺━━━━━┷━━━━━━━━━━┻━━━━━┩ │ ││◇ 수난탐지 검증분야 총 3개 항목 7개 세부평가 항목 중 70점 이상 점수 획득 시 수난탐지견으로 인증 │ │ ││◇ 항목별 평가 기준 각 항목별 70% 이상 획득 하여야 함 │ │ ││◇ 평가자는 시험 전 심사위원에게 탐지견의 통보 방식을 알려야 함 │ │ ││ ☞ 기본 탐지능력 평가 : 탐지능력 및 반응자세 │ │ ││ - BOX 탐지 : 5개의 BOX중(BOX간 거리 2~5m) 목적물(시료) 은닉된 BOX 1개 탐지(시간:5분) │ │ ││ - 수변탐지 : 수변1m 이내 X 거리 50m 이내 은폐된 목적물(시료) 1개 탐지(시간:20분) │ │ ││ - 통보반응 : 목적물품으로부터 50cm 내에서 통보 │ │ ││ ☞ 수중 탐지능력 평가 : 수중 목적물에 대한 통보 및 탐지능력 │ │ ││ - 장소/면적 : 담수지 / 6000m²~ 7000m² │ │ ││ - 평가시간 : 45분(시간초과 시 중단) │ │ ││ - 평가구성 : 평가 1~10시간 전 수중 1m위치에 시료은닉(시료:사람 체취가 묻어 부패한 옷가지 등) │ │ ││ - 평가방법 : 운용자와 탐지견 보트 탑승 후 운용자의 유도에 따라 보트 운행하며 탐지 │ │ ││ - 통보반응 : 보트탑승 2회 통보(최초 통보된 곳을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여 재 통보 하는지 확인) │ │ ││ ☞ 수영 및 복종 평가 : 운용 중 안전을 위한 훈련능력 │ │ ││ - 수 영 : 수상에 10m이상 투척한 기호물품 회수 │ │ ││ - 앉아, 엎드려 : 기본자세 후 운용자 명령에 의해 실행 │ │ ││ - 대 기 : 견을 엎드려 시킨 후 운용자가 10m 이격 후 3분 대기 │ │ │└─────────────────────────────────────────────────┘ │ │┌─────────────────────────┬────────────────────────┐│ ││ ?심사관 : (서명 또는 인)│ ?감독관 : (서명 또는 인)││ │└─────────────────────────┴────────────────────────┘│ │ │ └────────────────────────────────────────────────────┘
별표사체탐지견 인증평가 기준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표 12] 사체탐지견 인증평가 기준 ┌────────────────────────────────────────────────────┐ │┌───────────┐ │ ││사체탐지견 인증 평가표│ │ │└───────────┘ │ │┌────┬─────┬──────┐ │ ││?일자 :│?소속 : │?담당자 : │ │ ││ │ │?개체명 : │ │ │└────┴─────┴──────┘ │ │┌─────┬─────────────────┬───┬────────────────┬────┐ │ ││구분 │평가 항목 및 내용 │배점 │항목별 평가 점수 │평가 │ │ ││ │ │ ├────┬──┬──┬──┬──┤점수 │ │ ││ │ │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불량│ │ │ │├─────┴─────────────────┴───┴────┴──┴──┴──┴──┴────┤ │ ││ ☞ 통보 방식 : □ 짖기 □ 주시 □ 파헤침 □ 기타 │ │ │├─────┬─────────────────┬───┬────┬──┬──┬──┬──┬────┤ │ ││기본 │?BOX 탐지 │10점 │□10 │□8 │□6 │□4 │□2 │ │ │ ││탐지능력 ├─────────────────┼───┼────┼──┼──┼──┼──┼────┤ │ ││(30점) │?건물 탐지 │20점 │□20 │□16│□12│□8 │□4 │ │ │ │├─────┼─────────────────┼───┼────┼──┼──┼──┼──┼────┤ │ ││산악/붕괴 │?통보 (같은 곳에서 2회 통보확인) │30점 │□30 │□24│□18│□12│□6 │ │ │ ││탐지능력 ├─────────────────┼───┼────┼──┼──┼──┼──┼────┤ │ ││(50점) │?탐지 행동 (의욕, 집중력, 일관성)│20점 │□20 │□16│□12│□8 │□4 │ │ │ │├─────┼─────────────────┼───┼────┼──┼──┼──┼──┼────┤ │ ││통제능력 │?회수능력 │10점 │□10 │□8 │□6 │□4 │□2 │ │ │ ││(20점) ├─────────────────┼───┼────┼──┼──┼──┼──┼────┤ │ ││ │?기본자세 (앉아, 엎드려) │5점 │□5 │□4 │□3 │□2 │□1 │ │ │ ││ ├─────────────────┼───┼────┼──┼──┼──┼──┼────┤ │ ││ │?대기 │5점 │□5 │□4 │□3 │□2 │□1 │ │ │ │├─────┼─────────────────┼───╆━━━━┷┯━┷━━┷━━┷━━╈━━━━┪ │ ││심사의견 │ │100점 ┃평가 │합격 / 불합격 ┃ ┃ │ ││ │ │ ┃결과 │ ┃ ┃ │ │├─────┴─────────────────┴───┺━━━━━┷━━━━━━━━━━┻━━━━┩ │ ││◇ 사체탐지 검증분야 총 3개 항목 7개 세부평가 항목 중 70점 이상 점수 획득 시 사체탐지견으로 인증 │ │ ││◇ 항목별 평가 기준 각 항목별 70% 이상 획득 하여야 함 │ │ ││◇ 평가자는 시험 전 심사위원에게 탐지견의 통보 방식을 알려야 함 │ │ ││ ☞ 기본 탐지능력 평가 : 탐지능력 및 반응자세 │ │ ││ - BOX 탐지 : 5개의 BOX중(BOX간 거리 2~5m) 목적물(시료) 은닉된 BOX 1개 탐지(시간:5분) │ │ ││ - 건물탐지 : 100㎥ 이내 개방된 건물 내 은폐된 목적물(시료) 1개 탐지(시간:20분) │ │ ││ - 통보반응 : 목적물품으로부터 50cm 내에서 통보 │ │ ││ ☞ 산악/붕괴 탐지능력 평가 : 야지 및 붕괴건물에 은닉된 목적물(사체) 통보 및 탐지능력 │ │ ││ - 장소/면적 : 야지(5000㎡) / 붕괴건물(400㎡) │ │ ││ - 평가시간 : 40분(야지 20분, 붕괴건물 20분) │ │ ││ - 평가구성 : 평가 1~10시간 전 야지 및 붕괴건물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시료은닉 │ │ ││ ※ 시료 : 사람 체취가 묻어 부패한 옷가지 등 │ │ ││ - 평가방법 : 운용자가 탐지견을 견 줄을 풀고 조정하며 수색 구역을 탐지 │ │ ││ - 통보반응 : 은닉된 시료를 발견 후 짖기 │ │ ││ ☞ 통제능력 평가 : 운용 중 안전을 위한 복종능력 │ │ ││ - 회수 : 10m이상 투척한 기호물품 회수 │ │ ││ - 앉아, 엎드려 : 기본자세 후 운용자 명령에 의해 실행 │ │ ││ - 대 기 : 견을 엎드려 시킨 후 운용자가 10m 이격 후 3분 대기 │ │ │└─────────────────────────────────────────────────┘ │ │┌─────────────────────────┬────────────────────────┐│ ││ ?심사관 : (서명 또는 인)│ ?감독관 : (서명 또는 인) ││ │└─────────────────────────┴────────────────────────┘│ │ │ └────────────────────────────────────────────────────┘
별표화재탐지견 인증평가 기준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표 13] 화재탐지견 인증평가 기준 ┌─────────────────────────────────────────────────────────┐ │┌───────────┐ │ ││화재탐지견 인증 평가표│ │ │└───────────┘ │ │┌────┬─────┬──────┐ │ ││?일자 :│?소속 : │?담당자 : │ │ ││ │ │?개체명 : │ │ │└────┴─────┴──────┘ │ │┌────┬──────────────────────────┬───┬────────────────┬──┐│ ││구분 │평가 항목 및 내용 │배점 │평가 점수 │점수││ ││ │ │ ├────┬──┬──┬──┬──┤합계││ ││ │ │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불량│ ││ │├────┴──────────────────────────┴───┴────┴──┴──┴──┴──┴──┤│ ││ ☞ 통보 방식 : □ 짖기 □ 주시 □ 파헤침 □ 기타 ││ │├────┬──────────────────────────┬───┬────┬──┬──┬──┬──┬──┤│ ││기본 │①휘발유 연소 후 소화(물/소화기)목적물 탐지 │10점 │□10 │□8 │□6 │□4 │□2 │ ││ ││탐지능력│ (소화 탄화물 3개 중 목적 탄화물 타켓 1개 탐지) │ │ │ │ │ │ │ ││ ││(20점) ├──────────────────────────┼───┼────┼──┼──┼──┼──┼──┤│ ││ │②탄화물 중 인체 단백질 소화 목적물 탐지 │10점 │□10 │□8 │□6 │□4 │□2 │ ││ ││ │ (탄화물 3개 중 머리카락 소화 탄화물 타겟 1개 탐지) │ │ │ │ │ │ │ ││ │├────┼──────────────────────────┼───┼────┼──┼──┼──┼──┼──┤│ ││화재현장│①휘발유 연소 후 소화(물/소화기) 목적물 탐지 │30점 │□30 │□24│□18│□12│□6 │ ││ ││탐지능력│ (소화 탄화물 3개 중 목적 탄화물 타켓 1개 탐지) │ ├────┴──┴──┴──┴──┤ ││ ││(60점) │ │ │□0회 □1회 □2회 □ 3회이상 │ ││ ││ ├──────────────────────────┼───┼────┬──┬──┬──┬──┼──┤│ ││ │②인체단백질(머리카락 등) 소화 목적물 탐지 │30점 │□30 │□24│□18│□12│□6 │ ││ ││ │ (탄화물 3개 중 머리카락 소화 탄화물 타겟 1개 탐지) │ ├────┴──┴──┴──┴──┤ ││ ││ │ │ │□0회 □1회 □2회 □ 3회이상 │ ││ ││ ├─────┬────────────────────┴───┴────────────────┴──┤│ ││ │감점 사항 │목적물 접촉(접촉 1회당 ?2점, 5회 이상 실격) ││ │├────┼─────┴────────────────────┬───┬────┬──┬──┬──┬──┬──┤│ ││운용 │①탐지과정 이행능력(집중력, 의욕, 시간, 탐지반응) │10점 │□10 │□8 │□6 │□4 │□2 │ ││ ││능력 ├──────────────────────────┼───┼────┼──┼──┼──┼──┼──┤│ ││(20점) │②복종능력(앉아, 엎드려, 회수, 3분 대기) │10점 │□10 │□8 │□6 │□4 │□2 │ ││ │├────┼──────────────────────────┼───╆━━━━┿━━┷━━┷━━┷━━╈━━┪│ ││심사의견│ │100점 ┃평가 │합격 / 불합격 ┃ ┃│ ││ │ │ ┃결과 │ ┃ ┃│ │├────┴──────────────────────────┴───┺━━━━┷━━━━━━━━━━━┻━━┩│ ││◇ 화재탐지 검증분야 총 3개 항목 10개 세부평가 기준 중 총70점 이상 취득시 화재탐지견으로 인증 ││ ││◇ 항목별 평가 기준 ││ ││ ☞ 기본 목적취 인지능력 평가 :각 항목별 목적냄새 인지능력 및 반응자세 검증 ││ ││ - 목표대상 : 총 2가지(소화탄화물 3개 중 1개의 목적물 탐지) ││ ││ - 반응자세 : 주시기법(목적물과의 거리 30cm 이내 주시) ││ ││ - 평가시간 및 장소 : 총 4분(각 항목 별 2분, 시간 초과시 중단)/50㎡의 크기의 실내훈련장 ││ ││ ☞ 화재현장 탐지능력 평가 : 화재(유사현장)훈련장에서 각 항목별 탐지 검증 ││ ││ - 목표대상 : 총 2가지(소화탄화물 1개, 인체단백질 소화물 1개 탐지) ││ ││ - 반응자세 : 주시기법(목적물과의 거리 30cm 이내 주시) ││ ││ - 평가시간 및 장소 : 총 30분(시간 초과 시 중단), 100㎡의 화재훈련장(유사현장) ││ ││ ☞ 운용능력 평가 : 인지능력 및 탐지능력 평가과정 중 종합적으로 실행 운용능력 검증 ││ │└───────────────────────────────────────────────────────┘│ │┌─────────────────────────┬────────────────────────┐ │ ││ ?심사관 : (서명 또는 인) │ ?감독관 : (서명 또는 인)│ │ │└─────────────────────────┴────────────────────────┘ │ │ │ └─────────────────────────────────────────────────────────┘
별표구조견 운용자 인증기준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표 14] 구조견 운용자 인증기준 ┌─────────────────────────────────────────────────────────────┐ │┌─────────────┐ │ ││구조견 운용자 인증 평가표 │ │ │└─────────────┘ │ │┌────┬──────┬───────────────────┐ │ ││?일자 :│?성 명 : │?평가분야 : □ 재난수색 / □ 산악수색│ │ ││?소속 :│?개체명 : │ │ │ │└────┴──────┴───────────────────┘ │ │┌───┬────┬───────────────────────┬───┬───────────────────┬──┐│ ││구분 │항목 │평가 기준 및 내용 │배점 │항목별 평가 점수 │점수││ ││ │ │ │ ├────┬──┬───┬───┬───┤합계││ ││ │ │ │ │매우우수│우수│보통 │미흡 │불량 │ ││ │├───┼────┼───────────────────────┼───┼────┼──┼───┼───┼───┼──┤│ ││이론 │일반상식│①견 관련 기초지식 및 이해 │10점 │□10 │□8 │□6 │□4 │□2 │ ││ ││(10점)│ │ (사육관리, 후각이론, 행동학, 응급처치 등) │ │ │ │ │ │ │ ││ │├───┼────┼───────────────────────┼───┼────┼──┼───┼───┼───┤ ││ ││수색 │수색 전 │①안전장비 착용여부 │5점 │□5 │□4 │□3 │□2 │□1 │ ││ ││분야 │ │ (배낭, 응급약품, 무전기, 헬멧, 장갑 등) │ │ │ │ │ │ │ ││ ││(50점)│ ├───────────────────────┼───┼────┼──┼───┼───┼───┤ ││ ││ │ │② 수색상황 정보수집 및 판단능력 │5점 │□5 │□4 │□3 │□2 │□1 │ ││ ││ │ │ (시간, 장소, 신원, 사유, 목격자, 위험요소 등)│ │ │ │ │ │ │ ││ ││ │ ├───────────────────────┼───┼────┼──┼───┼───┼───┤ ││ ││ │ │③수색계획수립 및 행동요령 │5점 │□5 │□4 │□3 │□2 │□1 │ ││ ││ │ │ (계획 설명, 이동동선, 견 출발시점 등) │ │ │ │ │ │ │ ││ ││ ├────┼───────────────────────┼───┼────┼──┼───┼───┼───┼──┤│ ││ │수색 중 │①구조견 통제 및 임무이행 운용능력 │5점 │□5 │□4 │□3 │□2 │□1 │ ││ ││ │ │ (명령어, 휴식, 지역커버, 연결수색, 시간 등) │ │ │ │ │ │ │ ││ ││ │ ├───────────────────────┼───┼────┼──┼───┼───┼───┤ ││ ││ │ │②방향지시 통제력 지속적 수색 │5점 │□5 │□4 │□3 │□2 │□1 │ ││ ││ │ │ (명령어 숙련도, 회수능력, 통제능력 등) │ │ │ │ │ │ │ ││ ││ │ ├───────────────────────┼───┼────┼──┼───┼───┼───┤ ││ ││ │ │③구조대상자 발견 시 운용자세 │5점 │□5 │□4 │□3 │□2 │□1 │ ││ ││ │ │ (견 통제, 신상확인, 구급조치, 상황보고) │ │ │ │ │ │ │ ││ ││ │ ├───────────────────────┼───┼────┼──┼───┼───┼───┼──┤│ ││ │ │④구조견 환경극복력 및 활동성 │5점 │□5 │□4 │□3 │□2 │□1 │ ││ ││ │ │ (장애물,적응력,이격거리,체력,연결수색등) │ │ │ │ │ │ │ ││ ││ │ ├───────────────────────┼───┼────┼──┼───┼───┼───┤ ││ ││ │ │⑤구조견 수색과정 임무이행 능력 │5점 │□5 │□4 │□3 │□2 │□1 │ ││ ││ │ │ (명령어 이해도, 회수력, 냄새, 통제력 등) │ │ │ │ │ │ │ ││ ││ │ ├───────────────────────┼───┼────┼──┼───┼───┼───┤ ││ ││ │ │⑥구조견 구조대상자 발견 시 행동 │5점 │□5 │□4 │□3 │□2 │□1 │ ││ ││ │ │ (통보능력, 적정거리, 접촉횟수, 이탈횟수) │ │ │ │ │ │ │ ││ ││ ├────┼───────────────────────┼───┼────┼──┼───┼───┼───┼──┤│ ││ │수색 │①종료 브리핑 및 인수인계 및 점검 │5점 │□5 │□4 │□3 │□2 │□1 │ ││ ││ │종료 │ (발견장소, 미 수색지역, 반응장소, 점검 등) │ │ │ │ │ │ │ ││ │├───┼────┼───────────────────────┼───┼────┼──┼───┼───┼───┼──┤│ ││종합 │복종 │①정지,이동,이격시(앉아,엎드려,서,와) │5점 │□5 │□4 │□3 │□2 │□1 │ ││ ││전술 │명령어 ├───────────────────────┼───┼────┼──┼───┼───┼───┤ ││ ││(40점)│인식 │②방향전환(3개 방향 : 앞, 좌, 우) │5점 │□5 │□4 │□3 │□2 │□1 │ ││ ││ │ ├───────────────────────┼───┼────┼──┼───┼───┼───┤ ││ ││ │ │③장시간 대기(5분), 차량 승?하차 능력 │5점 │□5 │□4 │□3 │□2 │□1 │ ││ ││ ├────┼───────────────────────┼───┼────┼──┼───┼───┼───┼──┤│ ││ │장애물 │④등반형 장애물 통과(A형 판벽, 구름다리) │5점 │□5 │□4 │□3 │□2 │□1 │ ││ ││ │통과능력├───────────────────────┼───┼────┼──┼───┼───┼───┤ ││ ││ │ │⑤고정형 장애물 통과(사다리, 허들, 터널) │5점 │□5 │□4 │□3 │□2 │□1 │ ││ ││ │ ├───────────────────────┼───┼────┼──┼───┼───┼───┤ ││ ││ │ │⑥유동형 장애물 통과(시소, 흔들다리, 그네) │5점 │□5 │□4 │□3 │□2 │□1 │ ││ ││ ├────┼───────────────────────┼───┼────┼──┼───┼───┼───┤ ││ ││ │지도력 │①종합전술 핸들링 능력 │10점 │□10 │□8 │□6 │□4 │□2 │ ││ ││ │ │ (명령어 숙련도, 장애물 통과 지도력 등) │ │ │ │ │ │ │ ││ │├───┴────┼───────────────────────╆━━━┿━━━━┿━━┷━━━┷━━━┷━━━╈━━┪│ ││심사 의견 │ ┃100점 │평가 │합격 / 불합격 ┃ ┃│ ││ │ ┃ │결과 │ ┃ ┃│ │├────────┴───────────────────────┺━━━┷━━━━┷━━━━━━━━━━━━━━┻━━┩│ ││◇ 7개 항목 18개 세부평가 기준에서 총점70점 이상 취득 시 합격 ││ ││◇ 평가방법 ││ ││ ☞ 수색분야 ││ ││ - 범위 : 산악수색 20000㎡(100m×200m)크기의 산악지대, 재난수색 900㎡(30m×30m) 크기의 복합붕괴지 ││ ││ - 시간 및 구조대상자 수 : 총 30분 이내 1명의 구조대상자 구조(산악/재난 동일) ││ ││ - 평가방법 : ││ ││ ? 산악 : 수색계획 및 전략구성을 통한 자율 수색형태의 운용자 및 견 운용 지도능력 평가 ││ ││ ? 재난 : 수색지역 설정 및 일부지역 운용자 동선 제한 후 운용자 및 견 운용 지도능력 평가 ││ ││ ☞ 종합전술분야 : 평가기준에 따른 명령어 인식 및 장애물 통과능력 등 운용자 및 견 운용 지도능력 평가 ││ │└───────────────────────────────────────────────────────────┘│ │┌─────────────────────────┬─────────────────────────┐ │ ││ ?심사관 : (서명 또는 인)│ ?감독관 : (서명 또는 인) │ │ │└─────────────────────────┴─────────────────────────┘ │ │ │ └─────────────────────────────────────────────────────────────┘
별표사고 유형별 수색절차 및 현장 활동절차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표 15] 사고 유형별 수색절차 및 현장 활동절차 ┌─────┬───────────────────────────────────┐ │단계 별 │조 치 내 용 │ ├─────┼───────────────────────────────────┤ │ 이동단계 │- 출동장비 점검, 차량 견방 잠금상태 확인, 수색 전?후 항시 견줄 착용 │ │ │- 차량 이동 및 주차 시 실내온도 유의, 이동속도 유의 │ ├─────┼───────────────────────────────────┤ │ 준비단계 │- 현장상황 파악, 수색구역 분장 및 수색 계획 수립 │ │ │- 현장활동 안전장비 착용 및 휴대(랜턴, 무전기, 지도, 헬멧, 보호경 등) │ │ │- 타인 및 타 동물과의 불필요한 접촉 금지 │ ├─────┼───────────────────────────────────┤ │ 활동단계 │- 매 30분마다 수색위치 통보 및 제반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 │ │ │- 운용자 통제권 내 구조견 운용, 장시간 수색 시 의욕 배양 │ │ │- 구조견 휴식시간 준수 등 견 상태 수시 체크 │ ├─────┼───────────────────────────────────┤ │ 철수단계 │- 수색내용 인수인계, 휴대장비 점검, 구조견 상태점검 및 그루밍 │ │ │- 구조견차 정리정돈, 출동결과보고서 작성 │ └─────┴───────────────────────────────────┘ ┌──────────────────────────────────────────────┐ │?? 산악(야지)사고 현장 수색절차 │ │ ① 현장도착 후 상황설명 청취 및 정보수집(실종자 : 목격자, cctv, 신상착의, 시간대 등) │ │ ② 수색 전 수색지형 파악 → 출동 구조견 수에 맞는 수색계획 및 지역 설정 │ │ ③ 안전장비 착용 담당지역 수색(1차 2차 추가 정보 확인 및 수색지형 확대 등) │ │ ④ 발견 시 현장지휘관 통보 및 인수인계(수색 관련 언론홍보 등 개별 응대 금지) │ │?? 붕괴(지진 등)현장 수색절차 │ │ ① 현장도착 후 상황설명 청취 → 붕괴규모 및 현장파악 → 정보수집(매몰자 인원, 여진 등) │ │ ② 수색 결정 및 수색계획 수립(견 단독수색, 운용자 동반수색, 2차 붕괴여부 확인 등) │ │ ③ 안전장비 착용 및 수색 실시(1:1 크로스 수색 원칙) │ │ ④ 발견 시 현장 지휘관 통보 및 인수인계(수색 관련 언론홍보 등 개별 응대 금지) │ │?? 화재현장 수색절차 │ │ ① 현장도착 후 상황설명 청취 → 화재원인 및 현장 확인(소화시간, 열기, 유독물질 등) │ │ ② 수색여부 결정 → 정보수집(발화원인, 소사자 정보 등) → 수색계획 수립 │ │ ③ 안전장비 착용(랜턴, 헬멧, 무전기, 마스크 등) → 구조견 동반수색(1:1 크로스 수색 원칙) │ │ ④ 수색 종료 시 지휘관 통보 및 인수인계(수색 관련 언론홍보 등 개별 응대 금지) │ │?? 수난현장 수색절차 │ │ ① 현장도착 후 상황설명 청취 → 수난지역 현장파악(기상 및 날씨, 유속 등 운용여건 확인 등) │ │ ② 수색여부 결정 → 정보수집(실종자 : 목격자, cctv, 신상착의, 시간대 등) │ │ ③ 수색계획 수립 및 수색장비(보트 등) 등 개인 안전장비(구명조끼 등) 착용 │ │ ④ 구조견 동반수색 → 수색 종료 시 인수인계(수색 관련 언론홍보 등 개별 응대 금지) │ └──────────────────────────────────────────────┘
별지관리전환 합의서
■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관리전환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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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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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소방청 │소관기관명 │중앙119구조본부 │회계명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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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 │규격│단위중│수량│금액 │물품의 상태 │비고
(견 Chip 번호) │ │ │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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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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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전환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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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전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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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위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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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자 : 중앙119구조본부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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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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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본부 │소관 기관명 │○○ │회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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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전환 받은 후│ 물품의 분류│
├──────┼────────────────────────────
│ 물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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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위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
인수자 : ○○○○본부장┃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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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별지불용견 무상분양 신청서
■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불용견 무상분양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일 ──────────┴────────────────────────┴────────────────── ──────────┬────────────────────────┬────────────────── 신청자 │성명 │전화 │ ├────────────────── │ │휴대 전화번호 ──────────┴────────────────────────┴────────────────── ──────────┬─────────────────────────────────────────── 견사규모 │ 펜스가 있는 마당 : ㎡ 옥외 견사 : ㎡ ──────────┴─────────────────────────────────────────── ─────┬────┬────────────┬───────────┬─────────┬──────── 사육관리│사육관리│급식 │1일 1~2 회 │급 수 │1일 3 회 이상 계획 ├────┼────────────┼───────────┼─────────┼──────── │질병 │광견병 │연 1 회 │건강검진 │연 1 회 │및 │예방접종 │ │ │ │체력 ├────────────┼───────────┼─────────┼──────── │관리 │심장사상충 │월 1 회 │운 동 │주 1 회 이상 │ │예방약 │ │ │ │ ├────────────┼───────────┼─────────┼──────── │ │목 욕 │월 1 회 │피모관리 │주 1 회 이상 ─────┴────┼────────────┴───────────┴─────────┴──────── 기타 │ ??부상 및 질병 발생 시 적절한 응급처치, 병원진료(치료) 관리계획 │ ??소유권 이전 및 매매 금지, 사망 시 화장처리 │ ??연 1회 이상 유ㆍ무 및 주소지 변경 시 통보 ──────────┴─────────────────────────────────────────── 상기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 할 것을 다짐하며 은퇴 구조견(불용견) 무상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 ───────────┬────────────────────────────────────────── 첨부 │1. 시설환경 및 견사시설 사진(마당, 견사, 안전휀스, CCTV) 제출 서류 │2. 기타 애견관련 자격증 사본(소유자에 한해 제출) 제출 등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검 토 │?│결 재 │? │일반 분양 │ │ │ │ │ │(현지 확인) │ │(심의) │ │ │ └──────┘ └─────────┘ └─────────┘ └────────┘ └──────┘ 신청인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견교육대) (119구조견교육대) ────────────────────────────────────────────────────── 210mm×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일반 무상분양 조건 및 점검표
■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일반 무상분양 조건 및 점검표 ┌─────────────────────────────────────┐ │ □ 무상분양 조건 │ │○ 안전하고 편안한 구조의 옥외 견사 및 펜스가 있는 마당이 확보되어 있을 것│ │○ 일일 기본 관리사항 │ │ - 급식 : 1일 1~2회 분할 급식(시니어용) │ │ - 급수 : 1일 3회 이상 신선한 물 제공 │ │○ 질병 및 체력관리와 품위유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 │ - 광견병 예방 접종(연 1회), 동물병원 건강검진(연 1회) │ │ - 심장 사상충약 및 구충약, 진드기약 등 복용조치(월 1회) │ │ - 산책 또는 가벼운 조깅 실시(주 1회 - 30분) │ │ - 정기적인 목욕(월 1회 이상) 및 피모관리(주 1회) │ │ - 부상 및 질병 발생 시 적절한 응급처치, 병원진료(치료)실시 │ │ - 소유권 이전 및 매매 금지, 사망 시 화장 처리 │ │ - 연 1회 이상 이상 유ㆍ무 통보 및 주소지 변경 등 특이사항 통보 │ ├────┬────────────────────────┬───────┤ │분 류 │조사 내용 │조사 결과 │ ├────┼────────────────────────┼───────┤ │시설환경│??견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확보되어 있는가? │ │ │ ├────────────────────────┼───────┤ │ │??마당에는 견사 및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 │ │??기타 위험한 물건이 적치되어있지 않은가? │ │ ├────┼────────────────────────┼───────┤ │인적환경│??가족들의 견에 대한 인식? │ │ │ ├────────────────────────┼───────┤ │ │??견에 알레르기 현상 반응 가족 유ㆍ무? │ │ │ ├────────────────────────┼───────┤ │ │??견에 대한 상식은 얼마나 있는지? │ │ │ │ (건강관리, 예방접종 등) │ │ ├────┼────────────────────────┼───────┤ │기 타 │??견을 키울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있는가? │ │ │ ├────────────────────────┼───────┤ │ │??다른 견 또는 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지 않은가?│ │ │ ├────────────────────────┼───────┤ │ │??견 도난방지를 위한 보안시설(CCTV 등) 유ㆍ무?│ │ └────┴────────────────────────┴───────┘ 210mm×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위촉장
■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제 호 │
│ │
│ │
│위 촉 장 │
│ │
│ │
│ │
│ 1. 소속(단체) : │
│ 2. 직급(계급) : │
│ 3. 성 명 : │
│ 4. 생년월일 : │
│ │
│ │
│ 위 사람을『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에 따라 0000년도 제○회 │
│ ( ○○대회/○○평가 ) (○○○)위원으로 위촉 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소방청장┃직인┃ │
│ ┗━━┛ │
│ │
└─────────────────────────────────┘
210mm× 297mm[백상지 150g/㎡)]별지119구조견 인증서
■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 │제 호 │ │ │ │119구조견 인증서 │ │(재난, 산악, 수난, 사체, 화재) │ │ │ │ │ │ │ │ │ │ │ │ 소방청 훈령 제○○호『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제14조에 따라 │ │ (○○분야 ○급)구조견으로 인증합니다. │ │┌─────┬┬────┬────────┬─────┐ │ ││견명(영문)││생년월일│ │(견 사진) │ │ │├─────┼┼────┼────────┤ │ │ ││견종/성별 ││관리번호│ (Microchip) │ │ │ │├─────┼┼────┼────────┤ │ │ ││공인등급 ││체중 │kg │ │ │ │├─────┼┼────┼────────┤ │ │ ││모색 ││체고 │cm │ │ │ │├─────┼┼────┼────────┤ │ │ ││양성교관 ││체장 │cm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소방청장┃직인┃ │ │ ┗━━┛ │ │ │ │ │ └──────────────────────────────────┘ 210mm× 297mm[백상지 150g/㎡)]
별지119구조견 운용자 인증서
■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
│ 제 호 │
│ │
│ │
│ │
│119구조견 운용자 인증서 │
│ │
│ │
│ │
│ 1. 소 속 : │
│ 2. 직급(계급) : │
│ 3. 성 명 : │
│ 4. 생년월일 : │
│ │
│ │
│ 위 사람을「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제15조에 따라 119구조견 │
│ 운용자로 인증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소방청장┃직인┃ │
│ ┗━━┛ │
│ │
│ │
│ │
└────────────────────────────────┘
210mm× 297mm[백상지 150g/㎡)]별지119구조견(훈련견) 사육(훈련)관리 일지
■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지 제7호서식] 119구조견(훈련견) 사육(훈련)관리 일지 ┌─┬───┬─────┬───────────┐ │결│당번자│담당 │부서장 │ │재├───┼─────┼───────────┤ │ │ │ │ │ └─┴───┴─────┴───────────┘ 1. 시간대 별 점검 일 자 : . . ( 요일) 날씨 : ─────┬───┬───┬───┬───┬───┬───┬───┬───┬───────── 구 분 │09:00 │11:00 │13:00 │15:00 │17:00 │19:00 │21:00 │23:00 │06:00 ─────┼───┼───┼───┼───┼───┼───┼───┼───┼───────── 개체점검│ │ │ │ │ │ │ │ │ ─────┼───┼───┼───┼───┼───┼───┼───┼───┼───────── 배변청소│ │ │ │ │ │ │ │ │ ─────┴───┴───┴───┴───┴───┴───┴───┴───┴───────── 2. 개체별 사육관리상태 및 훈련 ──────────┬───────────────────────────────────── 구 분 │개체별 관리(사육/건강/훈련)사항 ├────┬───┬───┬───┬───┬───┬───┬───┬──── │(견명) │(견명)│(견명)│(견명)│(견명)│(견명)│(견명)│(견명)│(견명) ──────────┼────┼───┼───┼───┼───┼───┼───┼───┼──── 눈/귀/입(치아) │ │ │ │ │ │ │ │ │ ──────────┼────┼───┼───┼───┼───┼───┼───┼───┼──── 발(패드) /꼬리 │ │ │ │ │ │ │ │ │ ──────────┼────┼───┼───┼───┼───┼───┼───┼───┼──── 피부/피모상태 │ │ │ │ │ │ │ │ │ ──────────┼────┼───┼───┼───┼───┼───┼───┼───┼──── 배변상태/활동성 │ │ │ │ │ │ │ │ │ ──────────┼────┼───┼───┼───┼───┼───┼───┼───┼──── 급식량/횟수 │700g/1회│ │ │ │ │ │ │ │ ──────────┼────┼───┼───┼───┼───┼───┼───┼───┼──── 급식 시간 │ │ │ │ │ │ │ │ │ ───┬──────┼────┼───┼───┼───┼───┼───┼───┼───┼──── 훈련│산악수색 │ │ │ │ │ │ │ │ │ 시간├──────┼────┼───┼───┼───┼───┼───┼───┼───┼──── (분)│재난수색 │ │ │ │ │ │ │ │ │ ├──────┼────┼───┼───┼───┼───┼───┼───┼───┼──── │장애물 │ │ │ │ │ │ │ │ │ ├──────┼────┼───┼───┼───┼───┼───┼───┼───┼──── │복 종 │ │ │ │ │ │ │ │ │ ├──────┼────┼───┼───┼───┼───┼───┼───┼───┼──── │기타훈련 │ │ │ │ │ │ │ │ │ ───┴──────┼────┼───┼───┼───┼───┼───┼───┼───┼──── 일일 훈련시간(분) │ │ │ │ │ │ │ │ │ ──────────┴────┴───┴───┴───┴───┴───┴───┴───┴──── 3. 시설 장비 점검 ────────┬─────────────────────────┬──────┬────── 구 분 │점검 내용 │이상 유?무 │조치 사항 ────────┼─────────────────────────┼──────┼────── 사무동ㆍ견사동│전기,냉ㆍ난방 작동,수도,배수,기타 시설 상태 등 │ │ ────────┼─────────────────────────┼──────┼────── 훈련장ㆍ장애물│재난수색, 종합전술 훈련장, 장애물 관리 상태 등 │ │ ────────┼─────────────────────────┼──────┼────── 차량ㆍ훈련장비│ex)탐색차량,견수송버스,트레일러,제설기,잔디 관리기│ │ ────────┴─────────────────────────┴──────┴────── 4. 전달ㆍ조치사항 ─────────────────┬───┬───────── ? │환견명│처치(투약,소독) ? │ ├──┬──┬─── ? │ │아침│점심│저녁 ├───┼──┼──┼─── │ │ │ │ ├───┼──┼──┼─── │ │ │ │ ├───┼──┼──┼─── │ │ │ │ ────────┬────────┼───┼──┼──┼─── 24시 동물병원 │ 전화번호 , 주소│ │ │ │ ────────┴────────┴───┴──┴──┴───
별지119구조견 지원 요청서
■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지 제8호서식]
119구조견 지원 요청서
수신자
(경유)
제 목
─────────────────────────────────────────────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귀 기관의 119구조견 지원(응원 출동)을
요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고개요
○ 발생일시 : (최초 신고 일시 : )
○ 장 소 :
○ 원 인 :
○ 시간대별 조치사항
2. 인명피해
○ 구조대상자 인적사항
- 이름 : 성별/나이 : 병력 :
- 주소 : 실종당시 복장 :
○ 보호자 인적사항
- 이름 : 성별 : 나이 :
- 주소 : 연락처 :
3. 동원 소방력
○ 인 원 : 명 (소방 , 의소대 , 경찰 , 기타 )
○ 장 비 : 대 (헬기 대, 차량 대)
4. 기 타
○ 끝.
┏━━┓
○○소방본부종합상황실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별지119구조견(훈련견) 개체 관리카드
■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지 제9호서식]
119구조견(훈련견) 개체 관리카드
─────────────────────────┬─────┬─────────────────────
(사진) │견명(영문)│
├─────┼─────────────────────
│견번호 │ (Microchip)
├─────┼─────────────────────
│출생일 │
├─────┼┬───┬────────────────
│성 별 ││체 중 │ ㎏
├─────┼┼───┼────────────────
│견 종 ││체 고 │ ㎝
├─────┼┼───┼────────────────
│모 색 ││체 장 │ ㎝
─────────────────────────┼─────┴┴───┴────────────────
출 생 이 력 │지 정 용 도
─────┬───────────────────┼───────────────────────────
출생지 │ │
─────┼───────────────────┤
혈통 │ 부견( ) / 모견( )│
─────┴───────────────────┼───────────────────────────
도 입(구매) 이 력 │관 리 이 력
─────┬───────────────────┼────┬──────────────────────
일 시 │ │최초 │ ○○○ 훈련관 양성
─────┼───────────────────┼────┼──────────────────────
방 법 │ │2차 │
─────┼───────────────────┼────┼──────────────────────
지 역 │ │3차 │
─────┼───────────────────┼────┼──────────────────────
견 주 │ │4차 │
─────┼───────────────────┼────┼──────────────────────
가 격 │ │5차 │
─────┴───────────────────┼────┴──────────────────────
주 요 경 력 │주 요 실 적
─────┬───────────────────┼────┬──────────────────────
자 격 │ ( . . ) │출동 │ 국제출동 건
├───────────────────┤ ├──────────────────────
│ │ │ 국내출동 건
─────┼───────────────────┼────┼──────────────────────
입 상 │ ( . . ) │구조 │ 생 존 자 명
├───────────────────┤ ├──────────────────────
│ │ │ 사 망 자 명
─────┼───────────────────┼────┼──────────────────────
시범훈련│ 총 회 ( 명 대상) │언론홍보│ 총 회 (방송 /인쇄 /인터넷 )
─────┼───────────────────┴────┴──────────────────────
기 타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별지119구조견(훈련견) 진료기록 카드
■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119구조견(훈련견) 진료기록 카드 ─────────────┬─────┬────────────────────── (사진) │견명(영문)│ ├─────┼────────────────────── │견번호 │ (Microchip) ├─────┼────────────────────── │출생일 │ ├─────┼─┬───┬──────────────── │성 별 │ │체중 │ ㎏ ├─────┼─┼───┼──────────────── │견 종 │ │체고 │ ㎝ ├─────┼─┼───┼──────────────── │모 색 │ │체장 │ ㎝ ─────────────┴─────┴─┴───┴──────────────── ○ 지정 동물병원 1차 :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긴급연락처 기재) ○ 지정 동물병원 2차 :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긴급연락처 기재) ────┬───────┬───────┬───┬───────────────── 일 시 │장소(동물병원)│진료 내용 │담당자│수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원 및 예방접종 사항 등 기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119구조견 현장활동(훈련) 기록부
■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119구조견 현장활동(훈련) 기록부
┌─┬───┬──┬───┐
│결│담당자│담당│부서장│
│재├───┼──┼───┤
│ │ │ │ │
└─┴───┴──┴───┘
──────────────┬─────┬───────────────────
(구조견 사진) │견명(영문)│
├─────┼───────────────────
│견번호 │ (Microchip)
├─────┼───────────────────
│출생일 │
├─────┼┬───────┬──────────
│성 별 ││체중 │ ㎏
├─────┼┼───────┼──────────
│견 종 ││체고 │ ㎝
├─────┼┼───────┼──────────
│모 색 ││체장 │ ㎝
──────────────┴─────┴┴───────┴──────────
───────┬─────┬───────────────┬──────────
일 자 │구분(목적)│현장 활동(훈련) 내용 │담당자
(시 간) │ │ │
───────┼─────┼───────────────┼──────────
. . │ │6하 원칙에 맞추어 간략히 서술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활동사진) │(주요 활동사진)
───────────────┴────────────────────────
※ 인명구조견 출동, 훈련, 행사 등 핵심 내용 기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별지119구조견 출동실적 보고서
■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년 ○월 119구조견 출동실적 보고서 ───────────┬────────┬────┬──────┬──────┬────── 기관명 │개체명 / 운용자 │출동일수│출동유형 │구조인원 │홍보사항 │ │ │(산악/재난) │(생존/사망) │ ───────────┼────────┼────┼──────┼──────┼────── ○○소방본부 │ │ │ │ │ (○○○구조대) ├────────┼────┼──────┼──────┼────── │ │ │ │ │ ├────────┼────┼──────┼──────┼────── │ │ │ │ │ ───────────┴────────┴────┴──────┴──────┴────── ───┬───────┬──────────────┬──────┬──────┬───── 일자│개체명/운용자 │출동 지역(주소) │출동유형 │구조인원 │홍보사항 │ │ │(산악/재난) │(생존/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상자료 : 출동 / 홍보사항 기재(사진 등 붙임으로 제출) ┌────────────────────┬───────────────────────┐ │(주요 활동사진) │(주요 활동사진)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119구조견 출동실적 보고서
■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년 ○○분기 119구조견 출동실적 보고서 ──────────┬───────┬─────────┬────────┬───────────────── 기관명 │운용 구조견 수│개체명 / 운용자 │출동일수 │구조인원(생존/사망) ──────────┼───────┼─────────┼────────┼───────────────── ○○소방본부 │○ 두 │ │ │ (○○○구조대) │ ├─────────┼────────┼───────────────── │ │ │ │ │ ├─────────┼────────┼───────────────── │ │ │ │ ──────────┴───────┴─────────┴────────┴───────────────── ───┬──┬──┬────────────┬────────────────┬─────────────── 출동│월별│출동│출동유형별 건수 │처리내역별 건수 │미처리내역별 건수 건수│ │건수├─┬──┬────┬──┼───┬─────┬──────┼───┬────┬────── │ │ │계│산악│재난 │기타│계 │발견 │미발견 │계 │자체 │기타 │ │ │ │ │ │ │ │ │ │ │처리 │ ├──┼──┼─┼──┼────┼──┼───┼─────┼──────┼───┼────┼────── │월 │ │ │ │ │ │ │ │ │ │ │ ├──┼──┼─┼──┼────┼──┼───┼─────┼──────┼───┼────┼────── │월 │ │ │ │ │ │ │ │ │ │ │ ├──┼──┼─┼──┼────┼──┼───┼─────┼──────┼───┼────┼────── │월 │ │ │ │ │ │ │ │ │ │ │ ├──┼──┼─┼──┼────┼──┼───┼─────┼──────┼───┼────┼────── │누계│ │ │ │ │ │ │ │ │ │ │ ───┼──┼──┼─┴──┴────┴──┼───┴─────┴──────┴───┴────┴────── 출동│월별│출동│출동 유형별 일수 │출동 요일별 일수 일수│ │일수├─┬──┬────┬──┼─┬────┬───┬──┬─────┬───┬───┬──── │ │ │계│산악│붕괴 │기타│계│월 │화 │수 │목 │금 │토 │일 ├──┼──┼─┼──┼────┼──┼─┼────┼───┼──┼─────┼───┼───┼──── │월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누계│ │ │ │ │ │ │ │ │ │ │ │ │ ───┼──┼──┼─┴──┴────┴──┼─┴────┴───┴──┴───┬─┴───┴───┴──── 소요│월별│소요│출동 유형별 시간 │처리 내역별 시간 │미처리 내역별 시간 시간│ │시간├─┬──┬────┬──┼─┬─────┬────┬────┼────┬───┬───── │ │ │계│산악│붕괴 │기타│계│생존자 │사망자 │미발견 │계 │자체 │기타 │ │ │ │ │ │ │ │ │ │ │ │처리 │ ├──┼──┼─┼──┼────┼──┼─┼─────┼────┼────┼────┼───┼───── │월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누계│ │ │ │ │ │ │ │ │ │ │ │ ───┼──┼──┼─┴──┴────┴──┼─┴─────┴────┴────┴────┴───┴───── 구조│월별│구조│구조유형별 구조인원 │출동유형별 구조인원 인원│ │인원├─┬──┬────┬──┼──┬────────┬─────────┬────────── │ │ │계│사망│부상 │기타│계 │산악 │붕괴 │기타 │ │ │ │ │ │ │ ├──┬──┬──┼───┬──┬──┼──┬───┬─── │ │ │ │ │ │ │ │사망│부상│기타│사망 │부상│기타│사망│부상 │기타 ├──┼──┼─┼──┼────┼──┼──┼──┼──┼──┼───┼──┼──┼──┼───┼─── │월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누계│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근거 마련 등 일부개정ㆍ시행에 따른「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법령 준수 및 119구조견교육대 및 119구조견 운용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규정 제명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으로 변경함
나.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 등을 "인명구조견센터"를 "119구조견교육대"로 하고, "인명구조견센터장"을 "119구조견교육대장"으로 하며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각각 전부 변경함
다. 119구조견 등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기준 등을 구체화ㆍ명확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