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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종류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발령번호 617 · 발령 2021.10.01 · 시행 2021.10.01 · 담당 해양수산부(항만기술안전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란 「항만법」제2조제5호의 시설, 「신항만건설촉진법」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항만재개발사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시설,「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 및「연안관리법」제2조제4호의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발주청"이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지방해양수산청장, 건설사무소장)으로서「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공사감독자"란 발주청이 시행하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확인 및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청이 임명한 소속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급자"란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공사관리관"이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해양수산부 소관 공사의 설계 및 집행에 관하여는 타 법령이나 차관사업 등의 공사계약에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공사의 설계 및 시행

제4조(설계지침의 작성)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항만국장을 말한다)은 표준품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종 품셈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설계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제5조(공사설계 및 집행) 발주청은 해당 연도 공사에 대하여는 예산각목명세서의 사업내역에 따라 설계 및 집행을 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자의 임명)

① 발주청은 공사별로 설계자를 임명하여 해당 연도의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총액 계약된 공사로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주청은 공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설계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설계를 위탁받은 자가 본 지침 등 설계자로서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및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설계자의 준수사항)

① 설계자는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조사 자료의 적용, 수량계산 등에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보상대상물건 유무와 민원발생 요소 등을 파악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설계 내용을 대외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설계자는 제8조에 따른 자료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사목적, 현장 여건 및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설계변경 포함)해야 한다.

④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 대상 준설공종의 준공검사 수로측량업체는 발주청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설계자는 설계도서에 관련비용 등을 구분하여 반영해야 한다.

제8조(자료조사)

① 설계자는 설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조사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현황조사가. 항만의 이용현황나. 기존시설과의 접속되는 구간의 조사다. 배후지역 조사(배수계획, 지하매설물, 도로 등)라. 설계대상 지역의 참고자료(기상 및 해상현황 등)

2. 재료조사가. 석재 매립재 및 골재원의 위치, 거리, 상태, 매장량나. 주요자재 구입지 및 견적에 필요한 사항 등

3. 여건조사가. 작업장, 자재적치장의 위치 및 거리나. 용지, 지장물 및 어업권 등 보상에 필요한 사항 등

4. 측량가. 지형측량나. 종ㆍ횡단측량다. 수심측량 등

5.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② 설계자는 제1항제4호에 의한 측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측량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9조(시설의 사용)

① 공사로 인하여 기존시설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설계 시 시설관리자(국가관리 무역ㆍ연안항인 경우에는 장관, 지방관리 무역ㆍ연안항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조성된 준설토 투기장 사용을 요청받은 경우 공사와 관련된 재정사업, 시ㆍ도지사에 위임된 공사 및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등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을 허가ㆍ승인할 수 있으며, 준설토 투기 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투기되고 있는지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설계도서의 심사)

① 발주청은 공사별로 소속 직원 중에서 설계도서의 심사자(이하 "심사자"라 한다)를 임명하고, 심사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의 내용이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관계법령, 규정 및 설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자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작성한 설계도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심사자는 심사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보완 요청하고 설계자는 내용을 재검토하여 이를 보완한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가 심사자의 보완요구 사항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과장의 방침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공사시행) 공사는 주요사업 시행예정표,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감독)

① 발주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를 임명하여 공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공사감독자는「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소속직원 중에서 공사관리관을 지정하여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7조제4항에 따른 일반수로측량 대상 준설공종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한 수로측량업체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 또는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및 계약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중 설계(변경)도서 등을 수시로 검토하여 불필요ㆍ중복 공정이나 불합리한 자재의 사용 및 불분명한 부분 등이 없도록 하고, 이를 발견 시 신속하게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 및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와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가 각각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3조(공사 지도ㆍ감독)

① 발주청은 관할 공사현장에 수시로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다음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공정계획에 따른 공사 추진현황

2. 재료의 규격, 공사의 품질 등이 공사설계서 및 계약서 등과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

3. 각종 품질시험 실시 현황

4.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이행상태

5.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

제14조(재해예방)

① 발주청은 기존시설물 또는 시행중인 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기존 시설물 또는 시행중인 공사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상황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피해조사 결과는「자연재해대책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즉시 관할 시ㆍ군 재해대책본부에 통보와 함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시행 통보)

① 발주청은 공사로 인해 현저한 해상여건 변동, 해안선의 중대한 변화 등으로 선박의 안전항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유관기관(국립해양조사원,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 항만 운영부서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준공기한 연장 및 공사준공 시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준공표지판 설치)

① 공사 준공표지판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내용으로 각종 주요구조물의 최종 시공연도에 설치한다.

② 공사 준공표지판의 재질은 동판 또는 석재로 하되 해당구조물의 미관을 고려하여 일반인에게 잘 보이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제17조(공정보고) 공사감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공사집행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공사계약 내용변경 보고)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사계약 내용변경 보고서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보수공사 또는 변경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내용변경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미착공사유 보고) 발주청은 분기별로 주요사업의 공사가 착공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유와 추진대책을 해양수산부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사고보고) 발주청은 공사 시행중 태풍 등 자연재해 또는 설계ㆍ시공 과실의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유선 또는 무선으로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사사고(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대장) 발주청은 단위시설(안벽인 경우는 선석으로 하고, 외곽시설 및 물양장인 경우는 표준단면이 서로 상이한 구간을 기준으로 하며, 그 외의 시설은 1개소를 기준으로 한다)이 완공되었을 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설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치평면도, 표준단면도 등 주요도면

2. 단위(1m)당 주요 자재표

3. 완공사진

제22조(검사) 해양수산부 소관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는「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실시한다.

제23조(품질시험) 해양수산부 소관 공사 집행 시 실시하는 각종 품질시험은「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실시한다.

제24조(공사기록대장)

① 발주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사기록대장에 집행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주요시설물의 준공 시 표고를 확인토록 하고 그 성과를 공사기록대장의 도면 란에 기재(복잡한 구조물은 별도 도면 작성)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민원서류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발주청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에 대한 처리현황 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민원서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공사 참여기술자의 실명관리

제26조(공사참여기술자의 실명관리)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하여 참여기술자를 실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참여기술자의 실명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공사의 경우는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2. 단연도 계약공사의 경우는 공사비 10억 원 이상

제27조(실명기술자의 범위) 실명기술자의 범위는 계약공사별로 실제 참여한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이상 그리고 도급자 및 하도급업자의 공종별 책임기능공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와 잠수기술인으로 한다.

제28조(실명제 시행방안)

① 발주청은 실명제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실제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참여기술자의 실명, 수행업무, 참여기간 등을 도급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그 내용을 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참여기술자의 실명 등을 공사기록대장 및 공사지에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사 모니터링의 시행

제29조(공사모니터링의 시행) 발주청은 지역주민의 숙원, 요청사업 등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공사 또는 도서지방, 오지 등 건설사업관리ㆍ감독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공사를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제30조(모니터링요원의 위촉)

① 발주청은 공사모니터링을 위하여 공사 현장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사별로 1인을 선정하여 모니터링요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이장, 어촌계장 등 주민대표자급

2. 공사분야에서 공사감독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포함한다) 또는 현장대리인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3. 항만 관련단체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4. 항만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탁월하거나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덕망이 있는 자

② 발주청은 모니터링요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도급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모니터링요원의 역할) 모니터링요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집하여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주민불편사항

2. 환경오염사항(비산, 먼지, 소음 등)

3. 부적절한 시공사항

4. 낙석, 산사태 등에 관한 사항

5.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6. 공사와 관련 필요한 사항

제32조(수렴의견의 조치)

① 발주청은 모니터링요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반영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공사준공 후 정리하여 타 건설공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3조(임기 및 수당지급)

① 모니터링요원의 임기는 해당공사의 공사기간으로 한다.

② 발주청은 모니터링요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상훈규정) 발주청은 임무를 충실히 이행한 모니터링요원을 선정하여 직접 표창하거나 장관에게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제5장 시설의 유지관리 등 관리

제35조(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① 발주청은 기존 항만시설을「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자연재해대책법」제3조제3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시설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원상복구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이행상태

2. 시설물보수 및 관리상태

3. 시설물안전 보수관리대장 기록유지여부 확인

4.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항 등

제36조(항만시설물의 사용안내) 발주청은 항만시설의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재하중, 화물과적 높이제한 및 제한속도 등의 표지판을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토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7조(조성재산의 경계 표시물 설치)

① 발주청은 공사 등으로 조성된 국유재산(토지 등)의 경계가 불확실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표주,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계표주는 장기간 변질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견고히 제작(상부에 "해양" 표시 포함) 설치하여 국유재산 등재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계표주는 항만부지와 사유부지가 접속되는 경계(울타리 등의 경계표시가 있는 지역은 제외)에 설치하되 평지부는 50m, 곡선부 및 취약부는 30m 간격 또는 굴곡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국유재산 관리 및 인계ㆍ인수)

① 공사 시행 시 준공결과에 따라 신규 취득하여야 할 국유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현황을 작성하여 재산 관리부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에 통보한다.

② 공사가 준공 또는 부분 준공된 시설에 대하여는 재산 관리부서에서 국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매년 준공된 부분을 연도 말 기준으로 재산 관리부서에 가(假) 인계하고 운영개시 전까지는 불법사용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행정사항

제39조(건설관련 문서유통 및 처리) 본 규정에 따라 생성되는 모든 문서(도면포함)는「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시행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47호,2014. 2. 1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호,2015. 5. 2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호,2016. 5. 2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7호, 2021. 10. 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준설공종 설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설계중인 용역부터 적용한다.제3조(준설공종 수로측량업체 준공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발주(장기계속사업의 경우 차수분)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수로측량업체의 지정 방법

[별표 1] (제7조 관련)
수로측량업체의 지정 방법
ㅇ 발주청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 대상 준설공종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로측량업체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ㅇ 발주청의 수로측량업체 지정방법은 발주청이 직접 지정(분리발주 등)하거나 또는 해당 준설공사를 시행하는 자(이하 ‘도급자’라 한다)의 요청을 받아 공고 및 평가를 거쳐 수로측량업체를 지정하고, 이를 도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ㅇ 도급자가 수로측량업체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공사개요, 수로측량 신청개요(측량 면적ㆍ내용ㆍ비용 등), 관련도면 및 기타 필요사항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제출받아야 한다.
  * 측량비용은 적정 금액(도급공사 낙찰율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
ㅇ 발주청은 도급자의 요청으로 수로측량업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및 가격평가 기준 등 평가방법을 정해야 한다.
  * 발주청이 수로측량업체를 직접 지정(분리 발주 등)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계약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예시>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구분        │2천만원 미만│2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
│            │            │∼ 1억원 미만       │                                  │
├──────┼──────┼──────────┼─────────────────┤
│1. 수행능력 │① 신용도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① 책임기술인                     │
│            │            │② 신용도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              │
│            │            │                    │③ 신용도                         │
│            ├──────┴──────────┴─────────────────┤
│            │부표 참조                                                             │
│            │(용역 규모별로 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적용)                        │
├──────┼─────────────────┬─────────────────┤
│배점        │10점                              │30점                              │
├──────┼─────────────────┴─────────────────┤
│2. 제안가격 │ㅇ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            │                                                                      │
│            │ [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
│            │                                                                      │
│            │  평점=90×〔1?2×|   제안가격      -   95    |〕                  │
│            │                      ────────  ────                      │
│            │                        제안평균가격      100                         │
│            │                                                                      │
│            │                                                                      │
│            │ [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
│            │                                                                      │
│            │  평점=70×〔1?2×|   제안가격      -   95    |〕                  │
│            │                      ────────  ────                      │
│            │                        제안평균가격      100                         │
│            │                                                                      │
│            │                                                                      │
│            │                                                                      │
│            │ * ||는 절대값 표시임                                               │
│            │ * 제안평균가격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 제안가격이 제안평균가격의 95% 이하인 경우 평점은 만점으로 평가     │
│            │ * 가격 평점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가격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 │
│            │ * 제안가격이 공고한 측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
│배점        │90점                              │70점                              │
├──────┼─────────────────┼─────────────────┤
│합계        │100점                             │100점                             │
└──────┴─────────────────┴─────────────────┘
ㅇ 수로측량에 참여하는 업체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수로측량업에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해당 준설공사를 설계ㆍ시공ㆍ감리ㆍ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
ㅇ 도급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수로측량업체 지정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으로 제출해야 한다.
[부표]
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예시)
┌────────────────────────────────────────────────┐
│  본 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참고자료로서 발주청은 해당 용역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별│
│도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
└────────────────────────────────────────────────┘
┌────────────┬────┬──┬─────────────────────────────────┐
│평가항목                │평가방법│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
┝━━━━━━━━━━━━┿━━━━┿━━┿━━━━━━━━━━━━━━━━━━━━━━━━━━━━━━━━━┥
│합계                    │        │50  │                                                                  │
├────────────┼────┼──┼─────────────────────────────────┤
│가. 책임기술자          │        │20  │ * 책임기술인(1인)의 평가                                         │
│(1억원 이상 용역에 적용)│        │    │                                                                  │
├┬───────────┼────┼──┼─────────────────────────────────┤
││등급                  │절대평가│4   │ㅇ책임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
││                      │        │    │┌────────┬─────┬────────┐                │
││                      │        │    ││특급기술자 이상 │고급기술인│중급기술자 이하 │                │
││                      │        │    │├────────┼─────┼────────┤                │
││                      │        │    ││4.0             │3.6       │3.2             │                │
││                      │        │    │└────────┴─────┴────────┘                │
││                      │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등록된    │
││                      │        │    │수로측량업체에 재직중인 자로서 해양조사협회에 등록된 기술자       │
││                      │        │    │로서 한국해양조사협회 증명·확인 자료로 평가.                     │
│├───────────┼────┼──┼─────────────────────────────────┤
││경력                  │절대평가│7   │ㅇ책임기술자의 경력에 따라 평가                                   │
││                      │        │    │┌─────┬─────┬────┬────┐                    │
││                      │        │    ││10년 이상 │10년 미만 │7년 미만│4년 미만│                    │
││                      │        │    ││          │7년 이상  │4년 이상│        │                    │
││                      │        │    │├─────┼─────┼────┼────┤                    │
││                      │        │    ││7.0       │6.3       │5.6     │4.9     │                    │
││                      │        │    │└─────┴─────┴────┴────┘                    │
││                      │        │    │ - 한국해양조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수로측량 분야)를        │
││                      │        │    │기준으로 평가                                                     │
││                      │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수로측량 분야        │
││                      │        │    │용역사업에 참여한 경력 및 발주청·감독기관·한국해양조사협        │
││                      │        │    │회 임·직원으로서 수로사업과 관련한 수로측량 분야의 용역          │
││                      │        │    │업무 또는 위탁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력                        │
││                      │        │    │ -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                      │        │    │(국립해양조사원 고시)’ 제7조에 따라 경력 산정                    │
││                      │        │    │  * 한국해양조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첨부                   │
│├───────────┼────┼──┼─────────────────────────────────┤
││실적                  │절대평가│9   │ㅇ최근 5년간 수로측량 분야 용역 수행실적                          │
││                      │        │    │┌────┬──┬──┬──┬────┐                          │
││                      │        │    ││5건 이상│4건 │3건 │2건 │1건 이하│                          │
││                      │        │    │├────┼──┼──┼──┼────┤                          │
││                      │        │    ││9.0     │8.1 │7.2 │6.3 │5.4     │                          │
││                      │        │    │└────┴──┴──┴──┴────┘                          │
││                      │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수로측량 분야        │
││                      │        │    │용역에 참여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준공한 용역사업           │
││                      │        │    │ - 발주청·감독기관·한국해양조사협회 임·직원으로서 수로측량 분야│
││                      │        │    │의 용역업무 또는 위탁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
││                      │        │    │해당 용역기간(사업기간)을 실적으로 인정하며, 실적건수는           │
││                      │        │    │총 참여일수를 합산하여 180일(1건 기준)로 나누어 산정.             │
││                      │        │    │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참여분야, 지분율 표기)       │
││                      │        │    │등 근거자료 첨부                                                  │
├┴───────────┼────┼──┼─────────────────────────────────┤
│나. 유사용역            │        │20  │ㅇ 회사의 수로측량 분야 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수행실적                │        │    │ -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수        │
│ (2천만원∼1억원 미만   │        │    │로측량 분야 용역 준공실적으로, 용역 수행일수가 30일 이            │
│용역에 적용)            │        │    │상인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                                         │
│                        │        │    │ -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
│                        │        │    │수행실적(건수, 금액)은 50% 적용(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
│                        │        │    │용역 참여 지분율대로 반영)                                        │
│                        │        │    │ - 공동도급의 경우 각 참여회사의 실적에 용역 참여 지분율          │
│                        │        │    │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                                 │
│                        │        │    │  * 발주청 등에서 발급한 실적 확인자료(용역계약서 등) 첨부        │
├┬───────────┼────┼──┼─────────────────────────────────┤
││실적건수              │절대평가│10  │┌────┬──┬──┬──┬────┐                          │
││                      │        │    ││5건 이상│4건 │3건 │2건 │1건 이하│                          │
││                      │        │    │├────┼──┼──┼──┼────┤                          │
││                      │        │    ││10.0    │9.0 │8.0 │7.0 │6.0     │                          │
││                      │        │    │└────┴──┴──┴──┴────┘                          │
│├───────────┼────┼──┼─────────────────────────────────┤
││실적금액              │절대평가│10  │┌───────┬───────┬───────┬──────┐  │
││                      │        │    ││당해 용역비의 │당해 용역비의 │당해 용역비의 │당해 용역비 │  │
││                      │        │    ││3배 이상      │2배 이상      │1배 이상      │미만        │  │
││                      │        │    │├───────┼───────┼───────┼──────┤  │
││                      │        │    ││10.0          │9.0           │8.0           │7.0         │  │
││                      │        │    │└───────┴───────┴───────┴──────┘  │
├┴───────────┼────┼──┼─────────────────────────────────┤
│다. 신용도              │        │10  │                                                                  │
│ (2천만원 미만 용역에   │        │    │                                                                  │
│적용)                   │        │    │                                                                  │
├────────────┼────┼──┼─────────────────────────────────┤
│ 1) 영업정지(업무정지)  │        │5   │                                                                  │
│등                      │        │    │                                                                  │
├┬───────────┼────┼──┼─────────────────────────────────┤
││용역                  │절대평가│    │ 용역사업자가 수로측량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       │
││사업자                │        │    │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
││                      │        │    │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참여                  │절대평가│    │ 참여기술자가 수로측량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       │
││기술자                │        │    │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
││                      │        │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
││                      │        │    │계산)                                                             │
├┴───────────┼────┼──┼─────────────────────────────────┤
│ 2) 재정상태 건실도     │절대평가│5   │                                                                  │
├┬───────────┼────┼──┼─────────────────────────────────┤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준 평가                             │
││                      │        │    │?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 활용                      │
││                      │        │    │┌────┬─────┬─────┬─────┬───┐          │
││                      │        │    ││회사채  │BBB- 이상 │BBB- 미만 │CCC+      │미제출│          │
││                      │        │    ││        │          │B- 이상   │이하      │      │          │
││                      │        │    │├────┼─────┼─────┼─────┼───┤          │
││                      │        │    ││기업어음│A3- 이상  │A3- 미만  │C 이하    │미제출│          │
││                      │        │    ││        │          │B- 이상   │          │      │          │
││                      │        │    │├────┼─────┼─────┼─────┼───┤          │
││                      │        │    ││기업신용│BBB- 이상 │BBB- 미만 │CCC+ 이하 │미제출│          │
││                      │        │    ││        │          │B- 이상   │          │      │          │
││                      │        │    │├────┼─────┼─────┼─────┼───┤          │
││                      │        │    ││점수    │5.0       │4.5       │4.0       │0     │          │
││                      │        │    │└────┴─────┴─────┴─────┴───┘          │
└┴───────────┴────┴──┴─────────────────────────────────┘

별지공사착수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공 사 착 수 보 고 서
분류기호 :                             시행일자 : 20  .   .   .
수    신 :                             발    신 :              ┌─┐
│인│
└─┘
참    조 :
┌──────┬───────────────────────────────────┐
│공 사 명    │                                           공사                       │
├──────┼───────────────────────────────────┤
│공사위치    │                                                                      │
├──────┼───────────┬────┬──────────────────┤
│지변과목    │                      │전?유용│ ※ 예산을 전용 또는 유용하여 발주할│
├──────┼───────────┤항목    │    경우에 기재(---사업에서 2억전용)│
│예 산 액    │                      │        │                                    │
├──────┼───────────┴────┴──────────────────┤
│사 업 량    │ ※용역의 경우 설계서의 과업내용을 기재                               │
├──────┼─────┬─────────────────────────────┤
│설 계 액    │총공사비  │                  원                                      │
│            ├─────┼──────────┬──┬───────────────┤
│            │순공사비  │                  원│용지비│                  원          │
│            ├─────┼──────────┼──┼───────────────┤
│            │관급자재대│                  원│기타│                  원          │
├──────┼─────┴────┬────┬┴──┴────┬────┬─────┤
│계 약 액    │                 원 │예정가격│              원│낙찰비율│         %│
├──────┼──────────┴┬───┴──┬─────┴────┴─────┤
│계약요청일  │                      │예산배정일  │                                │
│공  고  일  │                      │설계완료일  │                                │
├──────┼───────────┼──────┼────────────────┤
│계약일자    │                      │견적 또는   │                                │
│            │                      │입찰일자    │                                │
├──────┼───────────┼──────┼────────────────┤
│착공일자    │                      │ 준공예정일 │                                │
├──────┼───────────┴──────┴────────────────┤
│계약방법    │      일반     수의      지명       장기계속     제한   직영          │
├──────┼────┬──────┬─────┬─────────────────┤
│시 공 자    │회 사 명│            │대  표  자│                                  │
├──────┼────┼──────┼─────┼─────────────────┤
│건설사업관리│회 사 명│            │대  표  자│                                  │
│용역사업자  │        │            │          │                                  │
├──────┼────┼──────┼─────┼─────────────────┤
│감 독 자    │직    급│            │성      명│                                  │
│(담당공무원)│        │            │          │                                  │
├──────┼────┴──────┴─────┴─────────────────┤
│첨부서류    │가. 위치평면도, 계획평면도, 주요단면도 등(A4크기)                     │
│            │나. 주요설계제원(별지 제1-2호서식)                                    │
│            │다. 월별공정표  라. 계약서 사본   마. 도급내역서 사본                 │
│            │※위치평면도에는 기시공, 전연도, 금차, 장래를 채색 구분 표기          │
├──────┼───────────────────────────────────┤
│기타        │                                                                      │
└──────┴───────────────────────────────────┘
210㎜X297㎜  보존용지(1종)70g/㎡

별지주요설계제원

[별지 제1-2호서식]
주 요 설 계 제 원
공사명 :
┌──────────┬─────────────────────────┐
│구       분         │          설     계     내     용                 │
├──────────┼─────────────────────────┤
│목      적          │ ※ 개조식으로 간단히 기재                        │
├──────────┼─────────────────────────┤
│사   업  량         │                                                  │
├──────────┼─────────────────────────┤
│설 계 공 기         │                                                  │
├──────────┼─────────────────────────┤
│석재원 위치         │                             L=  ㎞               │
├──────────┼─────────────────────────┤
│골재원 위치         │                             L=  ㎞               │
├──────────┼─────────────────────────┤
│토취장 위치         │                             L=  ㎞               │
├──────────┼─────────────────────────┤
│                    │                                                  │
├──────────┼─────────────────────────┤
│                    │                                                  │
├────┬─────┼─────────────────────────┤
│주요공종│케이슨    │  규격                   중  량         Ton       │
│규격 및 ├─────┼─────────────────────────┤
│제원 등 │T.T.P     │                                                  │
│        ├─────┼─────────────────────────┤
│        │ 포장형식 │ 아스콘포장       a      콘크리트포장      a      │
│        ├─────┼─────────────────────────┤
│        │          │ ※ 해당공사의 주요공종에 대한 규격(두께, 중량,   │
│        ├─────┼─────────────────────────┤
│        │          │    길이 등)기재                                  │
│        ├─────┼─────────────────────────┤
│        │          │                                                  │
│        ├─────┼─────────────────────────┤
│        │          │                                                  │
├────┴─────┼─────────────────────────┤
│기타 참고사항       │  ※ 공사보험가입 여부 등 공사와 관련하여 참고할  │
│                    │     내용을 간단히 기재                           │
│                    │  ※ 토목공사에 한하여 작성                       │
└──────────┴─────────────────────────┘
210㎜X297㎜  보존용지(1종)70g/㎡

별지준공기한연기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준 공 기 한 연 기 보 고 서
   분류기호 :                        시행일자 : 20  .   .   .
   수    신 :                        발    신 :               ┌─┐
│인│
└─┘
   참    조
┌─────────┬──────────────────────────────┐
│공 사 명          │                                                            │
├─────────┼──────────────────────────────┤
│도 급 액          │                                                            │
├─────────┼──────────────────────────────┤
│시 공 자          │                                                            │
├─────────┼──────────────────────────────┤
│착공년월일        │                                                            │
├─────────┼──────────────────────────────┤
│당초준공예정년월일│                                                            │
├─────────┼──────────────────────────────┤
│연기준공예정년월일│                                                            │
├─────────┼──────────────────────────────┤
│최 근 공 정       │                                                            │
├─────────┼──────────────────────────────┤
│연 기 사 유       │ 연기사유를 요약하여 기재하고 도급자의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                  │ 별도로 첨부                                                │
└─────────┴──────────────────────────────┘
210㎜X297㎜ 보존용지(1종)70g/㎡

별지공사준공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공 사 준 공 보 고 서
   분류기호 :                        시행일자 : 20  .   .   .
   수    신 :                        발    신 :               ┌─┐
│인│
└─┘
   참    조 :
┌───────┬──────────────────────────────┐
│공  사  명    │                                                            │
├───────┼──────────────────────────────┤
│위      치    │                                                            │
├───────┼──────────────────────────────┤
│지 변 과 목   │                                                            │
├───────┼──────────────────────────────┤
│예  산  액    │                                                            │
├───────┼──────────────────────────────┤
│집  행  액    │ 도 급 액               원                                  │
│              │                                           계            원 │
│              │ 관 급 액               원                                  │
├───────┼──────────────────────────────┤
│사  업  량    │                                                            │
│              │                                                            │
├───────┼┬─────┬───────────────────────┤
│계약년월일    ││착공년월일│                                              │
├───────┼┼─────┼───────────────────────┤
│준공예정년월일││실제준공일│                                              │
├───────┼┴─────┴───────────────────────┤
│검사년월일    │                                                            │
├───────┼──────────────────────────────┤
│검사자직·성명│                                                            │
├───────┼──────────────────────────────┤
│시  공  자    │                                                            │
├───────┼──────────────────────────────┤
│건설사업관리  │                                                            │
│용역사업자    │                                                            │
├───────┼──────────────────────────────┤
│붙 임 서 류   │ 공사기록대장                                               │
│              │ 시설대장(단위시설이 완공되었을 경우에만 첨부)              │
└───────┴──────────────────────────────┘
210㎜X297㎜  보존용지(1종)70g/㎡

별지준공표지판

[별지 제4호서식]
준 공 표 지 판
□ 모양, 재질 및 규격
ㅇ 대상구조물 : 내용년수 20년 이상인 주요항만 기본시설
                (안벽, 방파제, 물양장, 주요건물 등)
              - 독립된 준공표시 설치가 가능한 공사현장인 경우
※ 상기치수 범위 내에서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정   면]                      [후     면]

┌─────┐
│          │
│ 공 사 명 │
│ 공사기간 │
│ 시 행 청 │
└─────┘
   ┌───────────────────────┐
│시공회사                현장대리인            │
│공사관리관              준공검사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자                                        │
└───────────────────────┘

  - 콘크리트 구조물공사 등 독립된 준공표지 설치가 불가능한 공사현장인 경우
┌────────────────────────┐
│공사명                   공사기간               │
│시행청                   설 계 자               │
│시공회사                 현장대리인             │
│공사관리관               준공검사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ㅇ 설치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되, 설치시 가로 : 세로 규격비율은 1.3:1로 하고, 재질은 동판 또는 석재로서 탈락되지 않도록 시공

별지공사집행상황보고

[별지 제5호서식]
○월분 공사집행상황보고
(단위 : 천원)
┌───┬────┬────┬───┬───┬───┬───┬────┬─────┬────┬────────┬──────┐
│항 명 │공 사 명│예산액  │도급액│사업량│계약일│준  공│계약방법│공사관리관│도급자  │공정(%)         │부진사유 및 │
│      │        │집행액  │관급액│      │      │예정일│        │          │(대표)  │                │만회대책    │
│      │        │예정가격│기타  │      ├───┼───┼────┼─────┼────┼──┬──┬──┤            │
│      │        │        │      │      │착공일│준공일│공사감독│책임건설  │건설사업│계획│실적│대비│            │
│      │        │        │      │      │      │      │        │사업관리  │관리용역│    │    │    │            │
│      │        │        │      │      │      │      │        │기술인    │사업자  │    │    │    │            │
│      │        │        │      │      │      │      │        │          │(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  보존용지(1종) 70g/㎡
※ 작성요령
  - 집행액 : 도급액 + 관급액 + 기타(용지보상, 수탁비 등)
  - 장기계속공사는 계약방법을 장기로 표기(2차분부터), PQ는 제한으로 표기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직급 표기 : 특급, 중급으로 표기
  - 직급표기 : 시설주사 → 시 6,  공업주사보 → 공 7 로 표기                   -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관리 공사일 경우 표기

별지공사계약내용변경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공 사 계 약 내 용 변 경 보 고 서
분류기호 :                           시행일자 :
수    신 :                           발    신 :                ┌─┐
│인│
└─┘
참    조 :
┌──────┬─────────────────────────────────┐
│공 사 명    │                                                                  │
├──────┼─────────────────────────────────┤
│계 약 자    │                                      (대표 :           )         │
├──────┼────────┬─────┬──────────────────┤
│계약년월일  │                │착공년월일│                                    │
├──────┼────────┴─────┴──────────────────┤
│계 약 금 액 │                                                                  │
├──────┴─────────────────────────────────┤
│변    경    내    용                                                            │
├──────┬───────┬─────────┬─────┬─────────┤
│공기변경    │당초 준공기한 │  20   .   .   .  │준공연기  │  20   .   .   .  │
│            │              │                  │기한      │    (      일간)  │
│            ├───────┼─────────┼─────┼─────────┤
│            │공사중지      │  20   .   .   .  │재 착공일 │  20   .   .   .  │
│            ├───────┼─────────┴─────┴─────────┤
│            │지체상금 부과 │                      (     %)                    │
│            │여부          │                                                  │
│            ├───────┼─────────────────────────┤
│            │변 경 사유    │                                                  │
├──────┼───────┼─────────┬─────┬─────────┤
│사 업 량    │당  초        │                  │변 경     │                  │
├──────┼────┬──┴──────┬──┴┬────┴┬────────┤
│계약금액    │당초금액│                  │관급액│당초금액  │                │
│            ├────┼─────────┤      ├─────┼────────┤
│            │변경금액│                  │      │변경금액  │                │
│            ├────┼─────────┤      ├─────┼────────┤
│            │증 감 액│                  │      │증 감 액  │                │
├──────┼────┴─────────┴───┴─────┴────────┤
│공사진도    │  20    .   .   .       현재         %                            │
├──────┼─────────────────────────────────┤
│첨부서류    │가. 위치평면도, 계획평면도, 주요단면도(변경표시, A4크기)          │
│            │나. 계약자 합의서   다. 변경설계내역서 사본                       │
│            │라. 주요변경설계제원(별지 제6-2호서식)                            │
│            │  ※ 위치평면도에는 기 시공, 전연도, 금차, 장래를 채색 구분 표기  │
└──────┴─────────────────────────────────┘
210㎜X297㎜ 보존용지(1종)70g/㎡

별지주요변경설계제원

[별지 제6-2호서식]
주 요 변 경 설 계 제 원
공사명 :
┌─────────┬────────────────────────────────┐
│구       분       │         변      경       내        용                          │
│                  ├──────────────────┬─────────────┤
│                  │      당      초                    │      변       경         │
├─────────┼──────────────────┼─────────────┤
│목      적        │※개조식으로 간단히 기재            │당초와 변경이 대비가 되도 │
│                  │                                    │록 기재(이하 동일)        │
├─────────┼──────────────────┼─────────────┤
│사   업  량       │                                    │                          │
├─────────┼──────────────────┼─────────────┤
│설 계 공 기       │                     일             │                  일      │
├─────────┼──────────────────┼─────────────┤
│석재원 위치       │                     ㎞             │                  ㎞      │
├─────────┼──────────────────┼─────────────┤
│골재원 위치       │                     ㎞             │                  ㎞      │
├─────────┼──────────────────┼─────────────┤
│토취장 위치       │                     ㎞             │                  ㎞      │
├─────────┼──────────────────┼─────────────┤
│                  │                                    │                          │
├─────────┼──────────────────┼─────────────┤
│                  │                                    │                          │
├────┬────┼──────────────────┼─────────────┤
│주요공종│케이슨  │규격        중량    Ton             │규격     중량    Ton      │
│규격 및 ├────┼──────────────────┼─────────────┤
│제원 등 │T.T.P   │                                    │                          │
│        ├────┼──────────────────┼─────────────┤
│        │포장형식│아스콘포장         a                │아스콘포장         a      │
│        │        │콘크리트포장       a                │콘크리트포장       a      │
│        ├────┼──────────────────┼─────────────┤
│        │        │ ※ 해당공사의 주요공종에 대한      │                          │
│        ├────┼──────────────────┼─────────────┤
│        │        │    규격(두께, 중량, 길이 등)을 기재│                          │
│        ├────┼──────────────────┼─────────────┤
│        │        │                                    │                          │
│        ├────┼──────────────────┼─────────────┤
│        │        │                                    │                          │
├────┴────┼──────────────────┴─────────────┤
│기타 참고사항     │※변경설계와 관련하여 참고할 내용을 간단히 기재                 │
│                  │※토목공사에 한하여 작성                                        │
└─────────┴────────────────────────────────┘
210㎜X297㎜ 보존용지(1종)70g/㎡

별지공사사고(피해) 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공 사 사 고(피해) 보 고 서
   분류기호 :                        시행일자 : 20  .   .   .
   수    신 :                        발    신 :                ┌─┐
│인│
└─┘
   참    조 :
┌───────┬──────────────┐
│공 사 명      │                            │
├───────┼──────────────┤
│도 급 액      │                            │
├───────┼──────────────┤
│시 공 자      │                            │
├───────┼──────────────┤
│착공년월일    │                            │
├───────┼──────────────┤
│준공예정년월일│                            │
├───────┼──────────────┤
│사고(피해)    │                            │
│발생년월일    │                            │
├───────┼──────────────┤
│최 근 공 정   │                            │
├───────┼──────────────┤
│사고(피해)    │                            │
│개 요         │                            │
├───────┼──────────────┤
│복 구 대 책   │                            │
│(복구방안 등) │                            │
├───────┼──────────────┤
│붙 임 서 류   │  1. 사고(피해)광경 사진 2매│
│              │  2. 사고(피해) 내역서      │
└───────┴──────────────┘
210㎜X297㎜ 보존용지(1종)70g/㎡

별지시설대장

[별지 제8호서식] : 시설대장
┏━━━━━━┓
┃계류시설대장┃
┗━━━━━━┛
                                                                                                                                                                                          (1면)
┌────┬──────┬───────┬──────────────┬────┬──┐
│세부항명│            │부두명        │                            │선석번호│    │
├────┼──────┼───────┼───────┬──┬───┼────┼──┤
│시설종류│            │시설위치      │              │준공│      │표준    │    │
│        │            │              │              │연도│      │단면매수│    │
├────┴──────┴───────┴───────┴──┴───┴────┴──┤
│ 시설제원                                                                           │
├────┬──────────────┬───────┬──────┬────┬──┤
│형식    │                            │연 장         │            │전면수심│    │
├────┼──────┬───────┼───────┼──────┴────┴──┤
│제원    │구    분    │규  격        │표   고       │비    고                    │
│        ├──────┼───────┼───────┼──────────────┤
│        │상치 CON'C  │              │              │                            │
│        ├──────┼───────┼───────┼──────────────┤
│        │기 초 사 석 │              │              │                            │
├────┼──────┼───────┼───────┼──────┬────┬──┤
│에이프런│폭          │포장종류      │구배          │13)공급시설 │급수전  │    │
│        ├──────┼───────┼───────┤            ├────┼──┤
│        │            │              │              │            │소화전  │    │
├────┼──────┼───────┼───────┴──────┴────┴──┤
│야적장  │포장종류    │면  적        │비   고                                     │
│        ├──────┼───────┼──────────────────────┤
│        │            │              │                                            │
├────┼──────┼───────┼──────────────────────┤
│방충재  │종    류    │규격          │배치간격                                    │
│        ├──────┼───────┼──────────────────────┤
│        │            │              │                                            │
├────┼──────┼───────┼───────┬──────┬───────┤
│계선주  │형     식   │규격          │배치간격      │수량(기)    │견인력        │
│        ├──────┼───────┼───────┼──────┼───────┤
│        │직     주   │              │              │            │              │
│        ├──────┼───────┼───────┼──────┼───────┤
│        │곡  주      │              │              │            │              │
├────┴──────┴───────┴───────┴──────┴───────┤
│ 대상선박                                                                           │
├────┬──────┬───────┬───────┬──────┬───────┤
│종류    │            │규모          │              │접안속도    │              │
├────┼──────┼───────┼───────┼──────┼───────┤
│선장    │            │선폭          │              │만재홀수    │              │
├────┴──────┴───────┴───────┴──────┴───────┤
│  설계조건(설계하중)                                                                │
├────┬──────┬───────┬──────────────────────┤
│상재하중│            │기타하중      │                                            │
├────┼──────┼───────┼───────┬──────────────┤
│장비하중│규    격    │              │형 식         │                            │
│        ├──────┼──────┬┼───────┼──────────────┤
│        │하    중    │작업시(해측)││휴지시(육측)  │                            │
│        ├──────┼──────┴┼───────┼──────┬─────┬─┤
│        │차 륜 폭    │              │차륜간격      │            │바퀴수    │  │
├────┼──────┼───────┼───────┼──────┴─────┴─┤
│토질조건│종   류     │              │N치 또는      │                            │
│        │            │              │내부마찰각    │                            │
│        ├──────┼───────┼───────┼──────────────┤
│        │원지반지지력│              │ 개량후       │                            │
│        │            │              │지지력        │                            │
├────┴──────┴───────┴───────┴──────────────┤
│  지반개량공                                                                        │
├────┬──────┬───────┬───────┬──────┬───────┤
│적용공법│            │개량공의 간격 │              │평균깊이    │              │
├────┼──────┼───────┼───────┼──────┼───────┤
│준 설 량│            │치  환  량    │              │비   고     │              │
├────┴──────┴───────┴───────┴──────┴───────┤
│  설계 및 시공                                                                      │
├────┬──────┬───────┬──────────────┬───────┤
│구  분  │공  사  명  │시 행 청      │수 행 회 사                 │수 행 기 간   │
├────┼──────┼───────┼──────────────┼───────┤
│설  계  │            │              │                            │              │
├────┼──────┼───────┼──────────────┼───────┤
│시  공  │            │              │                            │              │
└────┴──────┴───────┴──────────────┴───────┘
210㎜X297㎜  보존용지(1종)70g/㎡
┏━━━━━━┓
┃외곽시설대장┃
┗━━━━━━┛
(2면)
┌────┬───────────────┬──────┬──────────┐
│시설종류│                              │시설위치    │                    │
├────┼───────────────┼──────┼──────────┤
│시 설 명│                              │비  고      │                    │
├────┴───────────────┴──────┴──────────┤
│ 시설제원                                                                   │
├────┬───────┬───────┬──────┬───────┬──┤
│형  식  │              │연  장        │            │수  심        │    │
├────┼───────┼───────┼──────┼───────┴──┤
│제  원  │구분          │폭  원        │표고        │비   고             │
│        ├───────┼───────┼──────┼──────────┤
│        │천단          │              │            │                    │
│        ├───────┼───────┼──────┼──────────┤
│        │MOUND         │              │            │                    │
├────┴───────┴───────┴──────┴──────────┤
│  설계조건                                                                  │
├────┬───┬───┬───────┬──────┬──────────┤
│파  랑  │심해파│주파향│              │비 고       │                    │
│        │      ├───┼───────┼──────┼───┬───┬──┤
│        │      │파  고│              │주 기       │      │파 장 │    │
│        ├───┼───┼───────┴──────┴───┼───┼──┤
│        │설계파│추산법│                                    │입사각│    │
│        │      ├───┼───────┬──────┬───┼───┼──┤
│        │      │파  고│              │주 기       │      │파 장 │    │
├────┼───┴───┼───────┼──────┴───┼───┴──┤
│토  질  │종류          │              │N치또는 내부마찰각  │            │
│        ├───────┼───────┼──────────┼──────┤
│        │원지반지지력  │              │개량(치환)후 지지력 │            │
├────┴───────┴───────┴──────────┴──────┤
│  소파공                                                                    │
├────┬───────┬───────┬──────┬───────┬──┤
│위  치  │경사          │중간피복      │피복        │근고블럭      │비고│
├────┼───────┼───────┼──────┼───────┼──┤
│외항측  │              │              │            │              │    │
├────┼───────┼───────┼──────┼───────┼──┤
│내항측  │              │              │            │              │    │
├────┴───────┴───────┴──────┴───────┴──┤
│ 지반개량공                                                                 │
├────┬───────┬───────┬──────┬───────┬──┤
│적용공법│              │개량공의 간격 │            │평균깊이      │    │
├────┼───────┼───────┼──────┼───────┼──┤
│준 설 량│              │치환량        │            │비고          │    │
├────┴───────┴───────┴──────┴───────┴──┤
│  등대(항로표지)                                                            │
├────┬───────┬───────┬──────┬───────┬──┤
│구조형식│              │표지식별      │            │관리번호      │    │
├────┴───────┴───────┴──────┴───────┴──┤
│  설계 및 시공                                                              │
├────┬───────┬───────┬──────┬──────────┤
│구  분  │공 사 명      │시 행 청      │수 행 회 사 │수 행 기 간         │
├────┼───────┼───────┼──────┼──────────┤
│설  계  │              │              │            │                    │
├────┼───────┼───────┼──────┼──────────┤
│시  공  │              │              │            │                    │
└────┴───────┴───────┴──────┴──────────┘
┏━━━━━━┓
┃건축시설대장┃
┗━━━━━━┛
(3면)
┌─────┬─────────────────┬───────┬───────┐
│시설명    │                                  │시설종류      │              │
├─────┼─────────┬───────┼───────┼────┬──┤
│소재항만명│                  │소재부두명    │              │준공연도│    │
├─────┴─────────┴───────┴───────┴────┴──┤
│  시설제원                                                                    │
├─────┬─────────────────┬───────┬───────┤
│구조형식  │                                  │층수          │              │
├─────┼─────────────────┼───────┼───────┤
│기초형식  │                                  │주차면적(대수)│              │
│          ├───┬─────┬───────┴───────┴───────┤
├─────┤층별  │면적(㎡)  │용도(실명)                                    │
│층별면적  ├───┼─────┼───────────────────────┤
│          │지하층│          │                                              │
│          ├───┼─────┼───────────────────────┤
│          │1층   │          │                                              │
│          ├───┼─────┼───────────────────────┤
│          │2층   │          │                                              │
│          ├───┼─────┼───────────────────────┤
│          │3층   │          │                                              │
│          ├───┼─────┼───────────────────────┤
│          │      │          │                                              │
├─────┼───┼─────┼──────┬─────────┬──────┤
│연면적(㎡)│      │연면적(평)│            │대지면적(㎡)      │            │
├─────┼───┴─────┼──────┼─────────┴──────┤
│주요실면적│실   명           │면  적(㎡)  │면  적(평)                      │
│          ├─────────┼──────┼────────────────┤
│          │                  │            │                                │
│          ├─────────┼──────┼────────────────┤
│          │                  │            │                                │
├─────┴─────────┴──────┴────────────────┤
│ 주요마감재                                                                   │
├─────┬─────────┬──────┬────────────────┤
│외장      │                  │내장        │                                │
├─────┼─────────┼──────┼────────────────┤
│바닥      │                  │천장        │                                │
├─────┼─────────┼──────┼────────────────┤
│지붕      │                  │지붕방수    │                                │
├─────┼─────────┼──────┼────────────────┤
│          │                  │            │                                │
├─────┴─────────┴──────┴────────────────┤
│ 설비사항                                                                     │
├─────┬─────────────────────────────────┤
│기계      │                                                                  │
├─────┼─────────────────────────────────┤
│전기      │                                                                  │
├─────┴─────────────────────────────────┤
│ 설계 및 시공                                                                 │
├─────┬─────────┬──────┬─────────┬──────┤
│구분      │공  사  명        │공사비(천원)│수 행 회 사       │수 행 기 간 │
├─────┼─────────┼──────┼─────────┼──────┤
│설계      │                  │            │                  │            │
├─────┼─────────┼──────┼─────────┼──────┤
│시공      │                  │            │                  │            │
└─────┴─────────┴──────┴─────────┴──────┘

별지공사기록대장

[별지 제9호서식]
공 사 기 록 대 장
공사명 :                                                             (1면)
┌────┬┬──┬──┬──────┬───┬──┐
│지변과목││ 장 │ 관 │ 항         │ 세항 │ 목 │
├────┼┴──┴──┼──────┼───┴──┤
│시 행 청│            │시 공 자    │            │
├────┼──────┼──────┼──────┤
│위    치│            │건설사업관리│            │
│        │            │용역사업자  │            │
└────┴──────┴──────┴──────┘
사업계획 (     ~     )
(단위 : 백만원)
┌────┬───────┬───────┬───────┬───────┐
│공   종 │전체계획      │기 시행(까지) │'○○ 시행    │장 래 계 획   │
│        ├───┬───┼───┬───┼───┬───┼───┬───┤
│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
│        │      │      │      │      │      │      │      │      │
└────┴───┴───┴───┴───┴───┴───┴───┴───┘
공사기간 (설계공기      일)
┌───────┬┬───────┬┐
│설 계 완 료 일││준 공 예 정 일││
├───────┼┼───────┼┤
│계 약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
├───────┼┼───────┼┤
│착 공 년 월 일││준 공 검 사 일││
└───────┴┴───────┴┘
(단위 : 천원)
┌────┬┬───┬───────────────────────────┐
│예 산 액││당초  │도급액                   관급자재대                   │
│        ││설계액│기  타                      계                        │
├────┼┼───┼────────┬───┬────┬────┬────┤
│예정가격││낙찰액│                │낙찰률│      % │계약방법│        │
├────┼┼───┼────────┴───┴────┴────┴────┤
│계 약 처││보증인│                                                      │
├────┼┴───┴───────┬───┬─┬────┬────────┤
│하자기간│        ~    (     년) │하  자│  │예산배정│                │
│        │                        │보증금│  │일  자  │                │
└────┴────────────┴───┴─┴────┴────────┘
┌──────┬──┬─────────────────┬──┬───────────────┐
│공사감독자  │당초│직급      성명        외   명     │기간│                              │
│(담당공무원)├──┼─────────────────┼──┼───────────────┤
│            │변경│직급      성명        외   명     │기간│                              │
├──────┼──┴──────────┬──────┼──┴───────────────┤
│현장대리인  │                          │건설사업관리│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특급) 외    │
│            │                          │기술인      │명                                  │
├──────┼─────────────┼──────┼──────────────────┤
│준공검사자  │직급    성명      외  명  │입회원      │                                    │
└──────┴─────────────┴──────┴──────────────────┘
210㎜X297㎜ 보존용지(1종)70g/㎡
(2면)
공사집행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 규 격│단위│설 계 및 집 행          │변경(  차)        │
│        │      │    ├──┬───┬─────┼──┬──────┤
│        │      │    │수량│설계액│집행액    │수량│금액        │
├────┼───┼──┼──┼───┼─────┼──┼──────┤
│        │      │    │    │      │          │    │            │
├────┼───┴──┴──┴───┼─────┼──┴──────┤
│설계개요│목    적 :                │  변경개요│변경사유 :        │
│        │                          │          │ ※구체적으로 기재│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
│        │                          │          │                  │
├────┴──────┬──────┴─────┼─────────┤
│설 계 자              │                        │                  │
├───────────┼────────────┼─────────┤
│심 사 자              │                        │                  │
└───────────┴────────────┴─────────┘
 관급자재내역
┌─────┬───┬───┬───┬───┬────┬───┬───┐
│관급자재명│수  량│당초  │계약액│계약처│계약방법│계약일│납품일│
│          │      │설계액│      │      │        │      │      │
├─────┼───┼───┼───┼───┼────┼───┼───┤
│          │      │      │      │      │        │      │      │
└─────┴───┴───┴───┴───┴────┴───┴───┘
(3면)
공사집행 특기사항
┌────┬───┬───────┐
│시행일자│근  거│특  기  사  항│
├────┼───┼───────┤
│        │      │              │
└────┴───┴───────┘
 (4면)
┌──────┐
│ 위치평면도 │
├──────┤
│            │
├──────┤
│ 표준단면도 │
├──────┤
│            │
│            │
│            │
│            │
│            │
│            │
│            │
│            │
└──────┘
(5면)
┌────────────────────────────┐
│ 전경사진                                               │
├────────────────────────────┤
│ ?착수전                                  ?준공후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공사 사진                                          │
├────────────────────────────┤
│                                                        │
└────────────────────────────┘
  ※ 공사기록대장 규격 : A4

별지민원서류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민원서류 관리대장
ㅇ 일련번호 :                              ㅇ 접수번호 :
ㅇ 접수년월일 :                            ㅇ 처리년월일 :
ㅇ 민원인(주소, 성명) :
┌──────┬──────┬────┬───┬──┐
│민 원 요 지 │회 신 요 지 │완결일자│확인자│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X297㎜ 보존용지(1종)70g/㎡

별지경계표주설치

[별지 제11호서식]
경 계 표 주 설 치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조(규격 지정 없음)
  ㅇ 구       조 : 콘크리트
  ㅇ 규       격 : 80㎝ × 20㎝ × 20㎝ (직육면체)
  ㅇ 지 상 돌 출 : 20㎝
  ㅇ 돌출바탕색 : 황색
  ㅇ 글       씨 : 청색("해양" 표시는 글씨모형체를 표시지점에 밀착
                  시킨 후 청색 페인트를 품어서 선명하게 부각시킴)

별지수로측량업체 지정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수로측량업체 지정 신청서
━━━━━━━━━━━┯━━━━━━━━━━━━━━━━━━━━━━━━━━━━━━━━━
   1. 공 사 명        │
───────────┼─────────────────────────────────
   2. 시 공 사        │
───────────┼─────────────────────────────────
   3. 건설사업관리기술│
  자                  │
───────────┴─────────────────────────────────
   4. 공사개요
───────────┬────┬───────┬────────────────────
  공 사 비            │        │공사기간      │
───────────┼────┴───────┴────────────────────
  현장주소            │
───────────┼─────────────────────────────────
  공사내용            │
───────────┴─────────────────────────────────
   5. 수로측량 신청 개요
───────────┬─────────────────────────────────
  수로측량 종류       │  단빔 측량[    ]  멀티빔 측량[    ]
───────────┼─────────────────────────────────
  수로측량 내용       │  측량면적(피치) 기재
───────────┼─────────────────────────────────
  수로측량 비용       │
───────────┴─────────────────────────────────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로측량업체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공사도급내역서 中 수로측량비 산출내역, 관련도면, 측량개요 등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접수│?│검토│?│수리│?                                │통보│
└───────┘  └──┘  └──┘  └──┘                                  └──┘
  신고인              발주청
─────────────────────────────────────────────
  210㎜X297㎜ 보존용지(1종)70g/㎡

별지수로측량업체 지정 통보서

[별지 제13호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00건설 대표
  (경유)
  제 목   수로측량업체 지정 통보서
━━━━━━━━━━━━━━━━━━━━━━━━━━━━━━━━━━━━━━━━━━━━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로측량업체의 지정을 통보합니다.
━━━━━━━━┯━━━━━━━━━━━━━━━━━━━━━━━━━━━━━━━━━━━
   1. 공 사 명  │
────────┼───────────────────────────────────
   2. 시 공 사  │
────────┴───────────────────────────────────
   3. 수로측량업체 개요
────────┬──┬──┬───┬─────┬───┬───────────────
  수로측량업체  │상호│    │대표자│          │소재지│
────────┼──┴──┴───┼─────┴───┼───────────────
  전문분야      │                  │전화번호          │
────────┴─────────┴─────────┴───────────────
   4. 수로측량 지정 현황
────────┬───────────────────────────────────
  수로측량 종류 │  단빔 측량[    ]  멀티빔 측량[    ]
────────┼───────────────────────────────────
  수로측량 내용 │  측량면적(피치) 기재
────────┼───────────────────────────────────
  수로측량 가격 │
────────┴───────────────────────────────────

                  ┏━━┓
    발신기관의 장 ┃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mm×297mm[백상지(80g/㎡)]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2020년 해양수산분야 지원사업 점검결과(국무조정실)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자의 검토절차 및 공사감독자의 공사관리 임무를 강화하고, 「항만법」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및 용어 수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품질을 확보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의 적정품질 확보 등을 위해 관련규정 정비(안 제7조, 제12조, 별표 1,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ㅇ 설계자의 검토절차 강화(안 제7조)

- 건설공사의 안전성ㆍ경제성 강화를 위해 공사목적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자재의 선정을 설계자의 임무로 구체적으로 명시

- 준설공종 준공검사의 객관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발주청에서 수로측량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관련비용을 구분하여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발주청의 수로측량업체 지정방법 마련(안 제12조제2항,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 준설공종 준공검사를 위한 수로측량업체 지정 시 발주청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

ㅇ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관리 강화(안 제12조제3항, 제4항)

-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 및 합리적인 예산 집행 등을 위한 공사감독자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추가 명시

나.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및 용어 수정(안 제2조, 제12조, 제26조, 제30조,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9호서식)

-「항만법」전부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사항 반영(안 제2조, 제26조)

-「항만법」에서「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 분리 제정됨에 따른 조문 이동사항 반영(제2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맞게 ‘공사감독자’ 용어 수정(제2조)

-「건설기술진흥법」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책임감리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용어 수정(제2조, 제12조, 제26조, 제30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