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공중위생관리법’ 찾기

행정규칙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종류 고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발령번호 2021-15 · 발령 2021.11.19 · 시행 2021.11.19 · 담당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정책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실효적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의 업무편의를 높이며 나아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표준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이 권장되는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으로 법 시행령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주요품목"이라 함은 구입요구품목 중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전년도에 구매한 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서 작성원칙)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한다.

1.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읽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서는 읽는 사람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표, 그림, 그래프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구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색상, 글꼴, 글씨 크기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사실과 가맹본부의 의견(전망, 예상, 추정 등을 포함한다)은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보공개서는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재사항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표준정보공개서의 이용)

① 표준정보공개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② 가맹본부는 표준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자신이 영위하는 가맹사업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정보공개사항을 임의로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표준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업종별ㆍ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정보공개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05-14호,2005. 7. 13.>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8호,2008. 6. 17.>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2호,2009. 8. 20.>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11호,2010. 12. 22.>이 고시는 201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70호,2012. 12. 20.>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3호,2014. 3. 11.>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5호,2015. 10.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2호,2016. 9. 30.>이 고시는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호,2019. 2. 28.>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9호,2020. 7. 20.>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서식 Ⅱ. 8. 및 Ⅶ. 5. 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5호, 2021. 11. 19.>이 고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표준정보공개서

<별지 서식>
┌───────────────────────────────────────┐
│※ 정보공개서는 영업표지(브랜드) 별로 작성ㆍ등록하여야 합니다.                │
│※ 목차는 가맹본부에 맞게 더 자세하게 나누십시오.                             │
│※ 이하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의 가맹본부를 상정하여 작성한 것입니    │
│다. 본 표준정보공개서를 사용하려는 가맹본부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작    │
│성하시고, 특히 대괄호[  ] 안의 내용은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에 따라 수정하       │
│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없음”, “그러│
│한 사실이 없습니다.” 등으로 일반인이 알기 쉽게 표시하십시오. 아무 표시가 없  │
│는 경우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본문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점선으로 된 글상자 안에 그 내용    │
│을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십시오.                                                 │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계약서의 관련 내용과 다른 사항이 정보공개서│
│에 기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표준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령에 따른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
│있으나 본 양식을 사용한 것만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
│아니므로 법적 검토를 하신 후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가맹본부의 로고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가맹본부의 홈페이지
  있는 경우 로고]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주소 및 대표 이메일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주소]

  [가맹희망자가 운영하게 될 영업표지(브랜드명)]

  정 보 공 개 서

  [가맹본부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가맹본부명]

  ┌──────────────────────────────────────────────┐
  │<주 의 사 항>                                                                               │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
  │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  │
  │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
  │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   │
  │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
  │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
  │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
  │임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목   차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신설)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
│                                                                                  │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
│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정   │
│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  │
│원회 또는 시ㆍ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ㆍ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
│있습니다.                                                                         │
│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   │
│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       │
│니다.                                                                             │
│                                                                                  │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
│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   │
│십시오.                                                                           │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      │
│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       │
│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        │
│청하시기 바랍니다.                                                                │
│                                                                                  │
└─────────────────────────────────────────┘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영업표지          │주  소                                          ┃
┠─────┼─────────┼────────────────────────┨
┃(주)공정위│반포삼겹살 외 1개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9999번지                   ┃
┃          ├─────────┼──────┬───┬──────┬──────┨
┃          │법인 설립등기일① │사업자등록일│대표자│대표전화번호│대표팩스번호┃
┃          ├─────────┼──────┼───┼──────┼──────┨
┃          │1999.3.15.        │1999.3.17.  │김공정│02-1234-5678│02-1234-5679┃
┃          ├──────┬──┴──────┼───┴───┬──┴──────┨
┃          │법인등록번호│111111-2222222    │사업자등록번호│123-45-67890      ┃
┗━━━━━┷━━━━━━┷━━━━━━━━━┷━━━━━━━┷━━━━━━━━━┛
┌────────────────────────────────────┐
│ ①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설립등기일 란에 “개인사업자”로 표기합니다. │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이름/상호① │영업표지    │주  소                              ┃
┣━━━━━┿━━━━━━┿━━━━━━┿━━━━━━━━━━━━━━━━━━┫
┃배우자    │이친절      │1004건강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0000번지    ┃
┃          │(주)서초건강│            ├────┬──────┬──────┨
┃          │            │            │대표자②│대표전화번호│대표팩스번호┃
┃          │            │            ├────┼──────┼──────┨
┃          │            │            │백철민  │02-2000-9999│02-2000-8888┃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
┠─────┼──────┼──────┼──────────────────┨
┃사용인    │최거래      │반포삼겹살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9999번지       ┃
┃(임원)    │            │외 1개      ├────┬──────┬──────┨
┃          │            │            │대표자  │대표전화번호│대표팩스번호┃
┃          │            │            ├────┼──────┼──────┨
┃          │            │            │-       │02-1234-5678│02-1234-5679┃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
┠─────┼──────┼──────┼──────────────────┨
┃사용인    │송가맹      │반포삼겹살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9999번지       ┃
┃(임원)    │            │외 1개      ├────┬──────┬──────┨
┃          │            │            │대표자  │대표전화번호│대표팩스번호┃
┃          │            │            ├────┼──────┼──────┨
┃          │            │            │-       │02-1234-5678│02-1234-5679┃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④  │주  소                              ┃
┠─────┼──────┼──────┼──────────────────┨
┃계열회사③│조정원(주)  │잠원우동 외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1234번지       ┃
┃          │            │1개         ├────┬──────┬──────┨
┃          │            │            │대표자  │대표전화번호│대표팩스번호┃
┃          │            │            ├────┼──────┼──────┨
┃          │            │            │박조정  │02-9876-5432│02-9876-5431┃
┃          ├──────┴┬─────┴─┬──┴────┬─┴──────┨
┃          │법인등록번호  │333333-4444444│사업자등록번호│987-65-43210    ┃
┣━━━━━┿━━━━━━┯┷━━━━━┯━┷━━━━━━━┷━━━━━━━━┫
┃계열회사⑤│나도해(주)  │삼겹구어 외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777번지       ┃
┃          │            │1개         ├────┬──────┬──────┨
┃          │            │            │대표자  │대표전화번호│대표팩스번호┃
┃          │            │            ├────┼──────┼──────┨
┃          │            │            │박협회  │02-1234-3333│02-1234-3334┃
┃          ├──────┴┬─────┴─┬──┴────┬─┴──────┨
┃          │법인등록번호  │777787-666666 │사업자등록번호│123-45-67890    ┃
┠─────┼───────┼───────┼───────┼────────┨
┃ㆍㆍㆍㆍ  │              │              │              │                ┃
┗━━━━━┷━━━━━━━┷━━━━━━━┷━━━━━━━┷━━━━━━━━┛
┌────────────────────────────────────────────────┐
│ ※ 특수관계인의 범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
│  1)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나 개인을 간추립니다.                                                  │
│   가) 가맹본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를 의미│
│   나) 가)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   다) 가맹본부의 계열회사                                                                      │
│   라) 가맹본부나 계열회사의 사용인: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가맹사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         │
│여하는 자를 의미                                                                                │
│  2) 1)에 해당하는 회사나 개인이 최근 3년 이내에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현재 경          │
│영하고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
│  3) 더 자세한 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11조제1           │
│호를 참고하십시오.                                                                              │
└────────────────────────────────────────────────┘
┌────────────────────────────────────────────┐
│ ① 회사인 경우 상호를, 개인인 경우 이름을 기재합니다. 개인인 특수관계인이 다른 가맹본  │
│부의 임원인 경우 그 회사명도 표시합니다.                                                │
│ ② 특수관계인이 가맹본부의 계열사이거나 다른 회사의 임원인 경우 그 회사의 대표자를 기  │
│재합니다.                                                                               │
│ ③ 계열회사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④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영업표지가 복수인 경우 대표 영업표지 1개 외 몇 개식으로 기재합│
│니다.                                                                                   │
│ ⑤ 계열회사가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으나 폐업 등으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
│등을 하고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
└────────────────────────────────────────────┘
 3. 가맹본부의 인수ㆍ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ㆍ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ㆍ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
┃인수ㆍ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인수ㆍ합병일│주  소            │대표자┃
┣━━━━━━━━━┿━━━━┿━━━━┿━━━━━━┿━━━━━━━━━┿━━━┫
┃가맹본부가 다른   │해당없음│        │            │                  │      ┃
┃기업을 인수함     │        │        │            │                  │      ┃
┠─────────┼────┼────┼──────┼─────────┼───┨
┃가맹본부가 다른   │해당없음│        │            │                  │      ┃
┃기업의 가맹사업   │        │        │            │                  │      ┃
┃일부를 인수함     │        │        │            │                  │      ┃
┠─────────┼────┼────┼──────┼─────────┼───┨
┃다른 기업에       │청산별곡│달려라  │2018.02.14. │강원도 OO군 OO로  │나국어┃
┃가맹사업 일부를   │(주)    │한입    │            │OO번지            │      ┃
┃인도함            │        │        │            │                  │      ┃
┠─────────┼────┼────┼──────┼─────────┼───┨
┃다른 기업이       │해당없음│        │            │                  │      ┃
┃가맹본부를 합병함 │        │        │            │                  │      ┃
┗━━━━━━━━━┷━━━━┷━━━━┷━━━━━━┷━━━━━━━━━┷━━━┛
┌─────────────┐
│ ※ 기재기간: 바로 전 3년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반포삼겹살]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
┣━━━━━━━━┿━━━━━━━━┿━━━━━━━━━━━━━━━━┫
┃명  칭①        │반포삼겹살      │ 명칭의 유래 설명               ┃
┠────────┼────────┼────────────────┨
┃상  호②        │반포삼겹살 OO점 │                                ┃
┠────────┼────────┼────────────────┨
┃상표(서비스표)③│                │ 서비스표 등록번호: OOOOOOOOOOO ┃
┠────────┼────────┼────────────────┨
┃광  고④        │                │                                ┃
┠────────┼────────┼────────────────┨
┃그 밖의 영업표지│                │                                ┃
┗━━━━━━━━┷━━━━━━━━┷━━━━━━━━━━━━━━━━┛
  [반포삼겹살은... 영업표지 홍보를 하고 사진 등의 자료도 첨부합니다.]※
┌───────────────────────────────────────────┐
│ ※ 가맹본부의 로고, 간판 등의 그림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 ① 영업표지를 기재합니다.                                                            │
│ ② 가맹점이 사용하게 될 점포명을 기재합니다.                                         │
│ ③ 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상표(서비스표 포함)가 아니더라도 제3자의 입장에서 가맹본부의 │
│영업표지가 경쟁사의 영업표지와 구별될 수 있는 표지(로고 포함)를 기재합니다.           │
│ ④ 광고에 사용되는 캐릭터 등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①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연도  │자산총계②│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
┃2016년│          │        │        │      │        │          ┃
┠───┼─────┼────┼────┼───┼────┼─────┨
┃2017년│          │        │        │      │        │          ┃
┠───┼─────┼────┼────┼───┼────┼─────┨
┃2018년│          │        │        │      │        │          ┃
┗━━━┷━━━━━┷━━━━┷━━━━┷━━━┷━━━━┷━━━━━┛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반드시 삽입하셔야 합니다.]
┌────────────────────────────────────────────┐
│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가맹본부(자산총액 70  │
│억 이상 주식회사, 주권 상장법인, 코스닥 상장법인)는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상태표 및 손     │
│익계산서를 기재하며,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지 마십시오.                                │
│ ② 자산, 부채, 자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기재기간은 ①과   │
│같습니다.                                                                               │
│ ※ 가맹본부가 변경된 경우 기존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정보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
│표를 작성하시고 기존 가맹본부와 현 가맹본부의 관계 등 그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시기       │
│바랍니다.                                                                               │
└────────────────────────────────────────────┘
┌───────────────────────────────────────────┐
│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의 증명서류를 삽입합니다. │
│    재무상황의 기재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따릅니다.                         │
│ ※ 가맹본부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인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
│고기한이 연장되나, 이를 이유로 위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신청을 지연하여서는 안됩니     │
│다.                                                                                   │
│    (시행령 [별표 1의2]상의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   ]년[   ]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따라서, 0000년도 이전은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로서의 가맹본부 매출액이며, 0000년 이후에는 현재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의 매출액임을 알려드립니다.]
┌────────────────────────────────────────────┐
│ ※ 가맹본부가 최근 3년 사업연도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거나 법인사업자에│
│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전환 전 개인사업자(또는 법      │
│인사업자)의 매출액임을 반드시 추가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영업표지②┃연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③④┃
┃          ┃      ┝━━━┯━━┯━━━━━┫
┃          ┃      │매출액│상한│하한      ┃
┣━━━━━╋━━━┿━━━┿━━┿━━━━━┫
┃반포삼겹살┃2016년│      │    │          ┃
┃          ┠───┼───┼──┼─────┨
┃          ┃2017년│      │    │          ┃
┃          ┠───┼───┼──┼─────┨
┃          ┃2018년│      │    │          ┃
┠─────╂───┼───┼──┼─────┨
┃과천보쌈  ┃2016년│      │    │          ┃
┃          ┠───┼───┼──┼─────┨
┃          ┃2017년│      │    │          ┃
┃          ┠───┼───┼──┼─────┨
┃          ┃2018년│      │    │          ┃
┠─────╂───┼───┼──┼─────┨
┃ㆍㆍㆍㆍ  ┃      │      │    │          ┃
┗━━━━━┷━━━┷━━━┷━━┷━━━━━┛
┌────────────────────────────────────────────┐
│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1)의 매출액과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
│이 같을 경우에는 1)의 매출액과 같음을 표기하고 추가로 기재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
│ ② 가맹본부가 다수의 영업표지를 경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영업표지별로 분류하여 기재하시  │
│되, 분류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합계를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
│ ③ 관련 매출액 근거자료 제시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추정된 매출액임을 밝히고 그  │
│상한과 하한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출액 산정시 그 산정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      │
│다.                                                                                     │
│ ④ 직영점이 있을 경우에는 직영점 매출액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
  [당사에서 추정한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당사 전체 매출액의 60%입니다.]

  [당사는 가맹사업(반포삼겹살, 과천보쌈) 외, 육류 도매업도 하고 있으며, 당사의 매출액은 가맹사업별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육류매출액과 육류 도매매출액으로 구성됩니다.
   당사가 각 가맹사업 영업표지별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육류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과 대비하여 60%에 해당하며,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중 반포삼겹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육류매출액은 50%∼52%이며, 과천보쌈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육류매출액은 48%∼50% 입니다. 따라서 관련 매출액은 반포삼겹살은 000천원과 000천원 사이에 있으며, 과천보쌈은 000천원과 000천원 사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 ※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산정(추정)시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① 명단 및 사업경력②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여부③│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
┃          │      │        ├─────────┬──────────┬───────┨
┃          │      │        │기간④            │직위                │담당 업무     ┃
┣━━━━━┿━━━┿━━━━┿━━━━━━━━━┿━━━━━━━━━━┿━━━━━━━┫
┃가맹사업  │김공정│대표이사│2017.1.∼2017.8.  │AB학원(주) 상무     │가맹점 관리   ┃
┃관련 임원 │      │        ├─────────┼──────────┼───────┨
┃          │      │        │2017.8.∼2018.11. │AB학원(주) 전무     │회계ㆍ자금    ┃
┃          │      │        ├─────────┼──────────┼───────┨
┃          │      │        │2018.11.∼현재    │(주)공정위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          ├───┼────┼─────────┼──────────┼───────┨
┃          │송가맹│감사    │2017.1.∼2018.5.  │(주)가나식품 전무   │가맹점 관리   ┃
┃          │      │        ├─────────┼──────────┼───────┨
┃          │      │        │2018.5.∼현재     │(주)공정위 감사     │              ┃
┠─────┼───┼────┼─────────┼──────────┼───────┨
┃가맹사업  │최거래│이사    │2017.6.∼2018.5.  │한강대학교 교수     │경영학        ┃
┃비관련    │      │        ├─────────┼──────────┼───────┨
┃임원      │      │        │2018.5.∼현재     │(주)공정위 이사     │경리          ┃
┃          ├───┼────┼─────────┼──────────┼───────┨
┃          │…    │        │                  │                    │              ┃
┃          │      │        ├─────────┼──────────┼───────┨
┃          │      │        │                  │                    │              ┃
┗━━━━━┷━━━┷━━━━┷━━━━━━━━━┷━━━━━━━━━━┷━━━━━━━┛
┌────────────────────────────────────────────┐
│ ① 임원의 범위(자세한 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참고하십시  │
│오.)                                                                                    │
│  1) 이사·대표이사: 등기여부를 불문                                                    │
│  2)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
│  3) 감사                                                                               │
│  4)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
│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                                                           │
│ ② 사업경력은 시간 순서에 따라 기재합니다. 동일한 기간에 여러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
│가맹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그밖의 업무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기재합니다.      │
│ ③ 가맹본부의 임원이지만 가맹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임원은 나누어 기재합니다.            │
│ ④ 기재기간: 최근 3년                                                                  │
│  ※ 임원의 개인정보(집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는  │
│기재하지 않습니다.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①┃
┃                ├──┬───┤            ┃
┃                │상근│비상근│            ┃
┣━━━━━━━━┿━━┿━━━┿━━━━━━┫
┃2018년 12월 31일│3   │1     │30          ┃
┗━━━━━━━━┷━━┷━━━┷━━━━━━┛
[※ 사업연도가 연도 말이 아닌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 ① 직원수는 가맹본부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바로 전 사업연도 말(12월) 원천징수이 │
│행상황신고서 상의 월급여간이세율(A01)의 총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등록심사시 근거자     │
│료도 제출합니다.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①                │사업내용②              ┃
┣━━━━━┿━━━━━┿━━━━━━━━━━━┿━━━━━━━━━━━┿━━━━━━━━━━━━┫
┃가맹본부  │(주)공정위│가맹사업 경영         │2017.1.∼현재         │과천보쌈(등록번호:      ┃
┃          │          │                      │                      │20120000019)이라는      ┃
┃          │          │                      │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          │          ├───────────┼───────────┼────────────┨
┃          │          │가맹사업 경영         │2017.2.∼2017.        │달려라한입(등록번호:    ┃
┃          │          │                      │11.                   │20080000001)이라는      ┃
┃          │          │                      │*해당                 │영업표지의 분식사업 경영┃
┃          │          │                      │가맹사업을 다른       │                        ┃
┃          │          │                      │회사에 인도함         │                        ┃
┠─────┼─────┼───────────┼───────────┼────────────┨
┃특수관계인│이친절    │다른 가맹본부         │2017.11.∼현재        │ 1004건강(등록번호:     ┃
┃(배우자)  │          │[(주)서초건강] 이사로 │                      │20080000002)이라는      ┃
┃          │          │재직                  │                      │영업표지의 식품사업 경영┃
┃          │          ├───────────┼───────────┼────────────┨
┃          │          │친절식품(주)라는 식품 │2018.7.∼현재         │(주)공정위에 식자재 등  ┃
┃          │          │업체 경영             │                      │납품                    ┃
┠─────┼─────┼───────────┼───────────┼────────────┨
┃특수관계인│조정원(주)│가맹사업 경영         │2018.5.∼현재         │잠원우동(등록번호 :     ┃
┃(계열회사)│          │                      │                      │20080000003)라는        ┃
┃          │          │                      │                      │영업표지의 분식사업 경영┃
┃          │          ├───────────┼───────────┼────────────┨
┃          │          │가맹사업 경영         │2018.4.∼현재         │랄라라학원(등록번호:2008┃
┃          │          │                      │                      │0000005)라는 영업표지의 ┃
┃          │          │                      │                      │영어사업 경영           ┃
┠─────┼─────┼───────────┼───────────┼────────────┨
┃특수관계인│나도해(주)│가맹사업 경영         │2015.9.∼2018.        │삼겹구어(등록번호 :     ┃
┃(계열회사)│          │                      │1.                    │20080000004)이라는      ┃
┃          │          │                      │*경영난으로 폐업하여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          │          │                      │정보공개서 자진취소③ │                        ┃
┃          │          ├───────────┼───────────┼────────────┨
┃          │          │가맹사업 경영         │2016.2.∼현재         │세종오겹살(등록번호 :   ┃
┃          │          │                      │                      │2010000010)이라는       ┃
┃          │          │                      │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
┌──────────────────────────────────────────────┐
│ ① 기재기간: 최근 3년                                                                      │
│ ②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맹사업의 영업표지ㆍ업종, 정보공개서 등록번호는 반드시 포함합니다.│
│ ③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으나 폐업 등의 사유로 정보공개서를 자진취소      │
│한 경우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①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권리내용②    │등록 및 등록신청  │출원번호 및 │소유자      │존속기간    ┃
┃          │              │여부(일자)        │등록번호    │(등록신청자)│만료일      ┃
┃          │              │                  │            │            │(가맹본부의 ┃
┃          │              │                  │            │            │사용기간③) ┃
┣━━━━━┿━━━━━━━┿━━━━━━━━━┿━━━━━━┿━━━━━━┿━━━━━━┫
┃반포삼겹살│              │2004.5.10. 출원   │출원 제OO-O │(주)공정위  │2024.7.21.  ┃
┃(상표권)  │              │2004.7.21. 등록   ├──────┤            │            ┃
┃          │              │                  │등록 제OO-O │            │            ┃
┠─────┼───────┼─────────┼──────┼──────┼──────┨
┃특제소스 1│제품 사용 및  │2004.4.11. 출원   │출원 제OO-O │(주)공정위  │2024.4.11.  ┃
┃(특허권)  │대가 수수     │2006.1.20. 등록   ├──────┤            │            ┃
┃          │              │                  │등록 제OO-O │            │            ┃
┠─────┼───────┼─────────┼──────┼──────┼──────┨
┃특제소스 2│제품 사용 및  │2010.6.2. 출원    │출원 제OO-O │나가맹      │2030.6.2.   ┃
┃(특허권)  │대가 수수     │2010.9.2. 등록    ├──────┤            │(2025.2.4.) ┃
┃          │              │                  │등록 제OO-O │            │            ┃
┠─────┼───────┼─────────┼──────┼──────┼──────┨
┃특제소스 3│제품 사용 및  │2010.9.3. 출원    │출원 제00-0 │((주)공정위)│            ┃
┃(특허권)  │대가 수수     │2010.10.29.       │            │            │            ┃
┃          │              │출원거절          │            │            │            ┃
┃          │              │2010.11.22.       │            │            │            ┃
┃          │              │이의신청          │            │            │            ┃
┠─────┼───────┼─────────┼──────┼──────┼──────┨
┃ㆍㆍㆍㆍ  │              │                  │            │            │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① 특허청에 상표ㆍ실용신안ㆍ특허 등의 출원신청을 하고 접수된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 기   │
│재합니다. 특히 가맹본부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제 PCT 특허 출원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      │
│여 기재합니다.                                                                          │
│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출원신청만 한 경우)에는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
│ ②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③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가맹본부가 아닌 자일 경우, 소유자로부터 가맹본부가 사용권을 부  │
│여받은 기간을 괄호로 표현합니다.                                                        │
│ ※ 가맹본부와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다르면 증빙자료 제출시 상표권 설정계약서를 반드시    │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
│ ※ 참고: 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요령                                           │
│ ① 국내에 가맹본부의 영업 사무소(국내지사 포함)가 있고 국내 사무소가 가맹사업을 진행하 │
│는 경우 및 ② 국내에 가맹본부의 영업 사무소가 없고 국제 가맹계약(라이선스 계약 포       │
│함)을 통하여 별도의 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이 경우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
│가맹사업운영권을 부여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  가. 가맹본부의 상호, 영업표지, 설립일, 명칭 등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 가맹본부의 정 │
│보를 기재합니다. 다만, 가맹희망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내 사무소(또는 국내 사업       │
│자)의 정보도 함께 표시합니다.                                                           │
│  나. 기타 정보(가맹본부의 주소, 사업자등록일, 전화번호, 특수관계인, 인수합병 내역, 재무│
│제표, 임원 명단 등)는 국내 사무소(또는 국내 사업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③ 국내에 가맹본부의 영업 사무소가 있으나 실제 영업은 별도 계약을 맺은 국내 사업자가   │
│수행하는 경우                                                                           │
│  →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사업자가 국내 사무소 대신 정보공개서를 작성합니다.       │
└────────────────────────────────────────────┘
Ⅱ. 가맹본부의 [반포삼겹살] 가맹사업 현황
 1. [반포삼겹살]을 시작한 날: 1997년 3월 2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1996년 5월 23일)
┌────────────────────────────────────────────┐
│ ※ 최초의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가맹점 없이 직영점을 먼저 개설하여 사│
│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최초의 직영점이 영업을 시작한 날을 추가로 기재하고 그 사실을     │
│표시합니다. 다른 영업표지를 인수ㆍ합병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또한 영업을 시작한 날을   │
│확실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일을 기재하고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아직 가맹계약     │
│체결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체결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2. [반포삼겹살] 연혁
┍━━━━━┯━━━━━┯━━━━━┯━━━━━━━━━━━━┯━━━━━━━━━━━━━━━┓
│          │영업표지  │대표자의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이름      │                        │                              ┃
┝━━━━━┿━━━━━┿━━━━━┿━━━━━━━━━━━━┿━━━━━━━━━━━━━━━┫
│공정위    │서초삼겹살│김사업    │1997.3.21.∼1999.3.16.  │서울시 송파구 송파1동 999번지 ┃
├─────┼─────┼─────┼────────────┼───────────────┨
│(주)공정위│반포삼겹살│김사업    │1999.3.17.∼2012.10.31.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9999번지 ┃
├─────┼─────┼─────┼────────────┼───────────────┨
│(주)공정위│반포삼겹살│김공정    │2018.11.1.∼현재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9999번지 ┃
┕━━━━━┷━━━━━┷━━━━━┷━━━━━━━━━━━━┷━━━━━━━━━━━━━━━┛
┌─────────────────────────────────────────────┐
│ ※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
│경영기간에 변경이 없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만 변경된 경우에는 연혁에 별도로 기재       │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3. [반포삼겹살] 업종
┏━━━━━┯━━━━━━━━━━━━━┓
┃영업표지  │업종                      ┃
┣━━━━━┿━━━━┯━━━━━━━━┫
┃반포삼겹살│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          ├────┼────────┨
┃          │기타외식│돼지고기        ┃
┗━━━━━┷━━━━┷━━━━━━━━┛
┌──────────────────────────────────────────────┐
│ ※ 대분류는 한식, 분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패스트푸드, 치킨, 피자, 제과제빵, │
│아이스크림/빙수, 커피, 음료(커피 외), 주점, 기타 외식, 편의점, 의류/패션, 화장품, 농수      │
│산물, (건강)식품, 종합소매점, 기타 도소매, 교육(교과), 교육(외국어), 기타 교육, 유아 관     │
│련(교육 외), 부동산 중개, 임대, 숙박, 스포츠 관련, 이미용, 자동차 관련, PC방, 오락, 배      │
│달, 안경, 세탁, 이사, 운송, 반려동물 관련, 약국, 인력 파견, 기타 서비스로 분류하여 주       │
│시고, 소분류는 가맹점 내 주요 매출 상품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반포삼겹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
┃지역│2016.12.31.             │2017.12.31.             │2018.12.31.             ┃
┃    ┝━━┯━━━━┯━━━━┿━━┯━━━━┯━━━━┿━━┯━━━━┯━━━━┫
┃    │전체│가맹점수│직영점수│전체│가맹점수│직영점수│전체│가맹점수│직영점수┃
┣━━┿━━┿━━━━┿━━━━┿━━┿━━━━┿━━━━┿━━┿━━━━┿━━━━┫
┃전체│54  │50      │4       │58  │55      │3       │68  │64      │4       ┃
┠──┼──┼────┼────┼──┼────┼────┼──┼────┼────┨
┃서울│44  │40      │4       │40  │37      │3       │49  │45      │4       ┃
┠──┼──┼────┼────┼──┼────┼────┼──┼────┼────┨
┃부산│-   │-       │-       │-   │-       │-       │-   │-       │-       ┃
┠──┼──┼────┼────┼──┼────┼────┼──┼────┼────┨
┃대구│-   │-       │-       │-   │-       │-       │-   │-       │-       ┃
┠──┼──┼────┼────┼──┼────┼────┼──┼────┼────┨
┃인천│-   │-       │-       │-   │-       │-       │-   │-       │-       ┃
┠──┼──┼────┼────┼──┼────┼────┼──┼────┼────┨
┃광주│-   │-       │-       │-   │-       │-       │1   │1       │-       ┃
┠──┼──┼────┼────┼──┼────┼────┼──┼────┼────┨
┃대전│-   │-       │-       │2   │2       │-       │2   │2       │        ┃
┠──┼──┼────┼────┼──┼────┼────┼──┼────┼────┨
┃울산│-   │-       │-       │-   │-       │-       │-   │-       │-       ┃
┠──┼──┼────┼────┼──┼────┼────┼──┼────┼────┨
┃세종│-   │-       │-       │-   │-       │-       │-   │-       │-       ┃
┠──┼──┼────┼────┼──┼────┼────┼──┼────┼────┨
┃경기│10  │10      │-       │16  │16      │-       │16  │16      │-       ┃
┠──┼──┼────┼────┼──┼────┼────┼──┼────┼────┨
┃강원│-   │-       │-       │-   │-       │-       │-   │-       │-       ┃
┠──┼──┼────┼────┼──┼────┼────┼──┼────┼────┨
┃충북│-   │-       │-       │-   │-       │-       │-   │-       │-       ┃
┠──┼──┼────┼────┼──┼────┼────┼──┼────┼────┨
┃충남│-   │-       │-       │-   │-       │-       │-   │-       │-       ┃
┠──┼──┼────┼────┼──┼────┼────┼──┼────┼────┨
┃전북│-   │-       │-       │-   │-       │-       │-   │-       │-       ┃
┠──┼──┼────┼────┼──┼────┼────┼──┼────┼────┨
┃전남│-   │-       │-       │-   │-       │-       │-   │-       │-       ┃
┠──┼──┼────┼────┼──┼────┼────┼──┼────┼────┨
┃경북│-   │-       │-       │-   │-       │-       │-   │-       │-       ┃
┠──┼──┼────┼────┼──┼────┼────┼──┼────┼────┨
┃경남│-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직영점과 가맹점 수는 영업 중인 점포 수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가맹점의 경우 영│
│업을 시작한 시점이 불분명할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다만, 가맹본부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거나,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
│전환한 경우 전환 전 연도의 가맹점 및 직영점 수에 대한 설명을 추가합니다.                │
└────────────────────────────────────────────┘
 5. 바로 전 3년간 [반포삼겹살] 가맹점 수
(단위: 개)
┏━━┯━━┯━━━━━┯━━━━━━┯━━━━━━┯━━━━━━┯━━┓
┃연도│연초│신규 개점 │계약 종료① │계약 해지② │명의 변경③ │연말┃
┣━━┿━━┿━━━━━┿━━━━━━┿━━━━━━┿━━━━━━┿━━┫
┃2016│41  │11        │1           │1           │2           │50  ┃
┠──┼──┼─────┼──────┼──────┼──────┼──┨
┃2017│50  │12        │5           │2           │-           │55  ┃
┠──┼──┼─────┼──────┼──────┼──────┼──┨
┃2018│55  │10        │1           │-           │1           │64  ┃
┗━━┷━━┷━━━━━┷━━━━━━┷━━━━━━┷━━━━━━┷━━┛
  [반포삼겹살]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④
┌────────────────────────────────────────────┐
│ ※ 연초: 1월 1일, 연말: 12월 31일 기준으로 가맹점 수를 기재합니다.                     │
│ ① 계약종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하는 경우                                         │
│ ② 계약해지: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계약을 중도에 종료하는 경우     │
│ ③ 명의변경: 가맹점운영권을 가맹점사업자간 양도한 경우(가맹본부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  │
│만 기재합니다)에 한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운영권을 환매하여 직영점으로 운      │
│영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에 포함합니다.                                                 │
│ ④ 가맹점사업자의 상호(OO점),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가맹점사업자 내역을 별지로 제│
│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이 많은 경우 전자우편 등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
 6. [반포삼겹살]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반포삼겹살]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①  │가맹점/직영점의 수②                    ┃
┃          │          │          │등록번호    │        ├──────┬──────┬──────┨
┃          │          │          │            │        │2016.12.31. │2017.12.31. │2018.12.31. ┃
┣━━━━━┿━━━━━┿━━━━━┿━━━━━━┿━━━━┿━━━━━━┿━━━━━━┿━━━━━━┫
┃가맹본부  │(주)공정위│과천보쌈  │20160000019 │한식    │11/1        │11/1        │11/2        ┃
┣━━━━━┿━━━━━┿━━━━━┿━━━━━━┿━━━━┿━━━━━━┿━━━━━━┿━━━━━━┫
┃특수관계인│(주)서초  │1004건강  │20080000050 │식품사업│23/1        │25/0        │25/0        ┃
┃(배우자)  │건강      │          │            │        │            │            │            ┃
┠─────┼─────┼─────┼──────┼────┼──────┼──────┼──────┨
┃특수관계인│조정원(주)│잠원우동  │2008000003  │분식    │67/0        │122/2       │79/2        ┃
┃(계열회사)│          ├─────┼──────┼────┼──────┼──────┼──────┨
┃          │          │랄랄라영어│2008000005  │영어학원│40/5        │50/6        │55/3        ┃
┠─────┼─────┼─────┼──────┼────┼──────┼──────┼──────┨
┃특수관계인│나도해(주)│세종오겹살│2010000010  │한식    │20/1        │25/3        │40/3        ┃
┃(계열회사)│          │          │            │        │            │            │            ┃
┗━━━━━┷━━━━━┷━━━━━┷━━━━━━┷━━━━┷━━━━━━┷━━━━━━┷━━━━━━┛
┌───────────────────────────────────────┐
│ ① 일반인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대표상품(서비스)을 기재하는 것도 좋습니다. │
│ ② 기재기간: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기준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①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②
  [반포삼겹살]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18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③.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지역④│2018년  │2018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⑤  ┃
┃      │말      ├──────────┬─────────┬───────┤        ┃
┃      │가맹점수│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연간 평균     │        ┃
┃      │        │                    │매출액(상한)      │매출액(하한)  │        ┃
┃      │        ┝━━━━━┯━━━━┿━━━━┯━━━━┿━━━┯━━━┿━━━━┫
┃      │        │연간 평균 │면적⑥  │상한    │면적    │하한  │면적  │        ┃
┃      │        │매출액    │3.3m2당 │        │3.3m2당 │      │3.3m2 │        ┃
┃      │        │          │        │        │        │      │당    │        ┃
┣━━━┿━━━━┿━━━━━┿━━━━┿━━━━┿━━━━┿━━━┿━━━┿━━━━┫
┃전체⑦│64      │92,000    │6,133   │125,300 │8,353   │52,300│3,487 │        ┃
┠───┼────┼─────┼────┼────┼────┼───┼───┼────┨
┃서울  │45      │99,000    │6,600   │125,300 │8,353   │72,700│4,847 │        ┃
┠───┼────┼─────┼────┼────┼────┼───┼───┼────┨
┃부산  │-       │해당없음  │        │        │        │      │      │        ┃
┠───┼────┼─────┼────┼────┼────┼───┼───┼────┨
┃대구  │-       │해당없음  │        │        │        │      │      │        ┃
┠───┼────┼─────┼────┼────┼────┼───┼───┼────┨
┃인천  │-       │해당없음  │        │        │        │      │      │        ┃
┠───┼────┼─────┼────┼────┼────┼───┼───┼────┨
┃광주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
┃대전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
┃울산  │-       │해당없음  │        │        │        │      │      │        ┃
┠───┼────┼─────┼────┼────┼────┼───┼───┼────┨
┃세종  │-       │해당없음  │        │        │        │      │      │        ┃
┠───┼────┼─────┼────┼────┼────┼───┼───┼────┨
┃경기  │16      │87,600    │5,840   │121,100 │8,073   │54,100│3,607 │        ┃
┠───┼────┼─────┼────┼────┼────┼───┼───┼────┨
┃강원  │-       │해당없음  │        │        │        │      │      │        ┃
┠───┼────┼─────┼────┼────┼────┼───┼───┼────┨
┃충북  │-       │해당없음  │        │        │        │      │      │        ┃
┠───┼────┼─────┼────┼────┼────┼───┼───┼────┨
┃충남  │-       │해당없음  │        │        │        │      │      │        ┃
┠───┼────┼─────┼────┼────┼────┼───┼───┼────┨
┃전북  │-       │해당없음  │        │        │        │      │      │        ┃
┠───┼────┼─────┼────┼────┼────┼───┼───┼────┨
┃전남  │-       │해당없음  │        │        │        │      │      │        ┃
┠───┼────┼─────┼────┼────┼────┼───┼───┼────┨
┃경북  │-       │해당없음  │        │        │        │      │      │        ┃
┠───┼────┼─────┼────┼────┼────┼───┼───┼────┨
┃경남  │-       │해당없음  │        │        │        │      │      │        ┃
┠───┼────┼─────┼────┼────┼────┼───┼───┼────┨
┃제주  │-       │해당없음  │        │        │        │      │      │        ┃
┗━━━┷━━━━┷━━━━━┷━━━━┷━━━━┷━━━━┷━━━┷━━━┷━━━━┛
  [※ 가맹점매출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기재합니다. 매출액 산정근거 자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가세 부분(10%)은 제외하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1)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6개월 이상⑧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2018년 10월 이후 영업을 개시한 2개 가맹점(00점, 00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64개가 아닌 실제 62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예시 2)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액 × 추정비율⑨(   )]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42%∼46%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2018년 10월 이후 영업을 개시한 2개 가맹점(00점, 00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64개가 아닌 실제 62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OOO으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 ① 바로 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중인 모든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 ② 매출액 산정기준은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내부 자료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작성하시되,    │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는 대신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근거자료는 가맹본      │
│부가 확보한 직접 자료(매출액) 외에도 간접 자료(물품 공급액, 원가율, 동종업계 관행,        │
│과거 매출액 자료 등)가 모두 포함됩니다. 한편 매출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경우에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사무실에 비치하         │
│고 있어야 합니다.                                                                         │
│   1)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
│   2)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    │
│의 수와 그 비율                                                                           │
│   3)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        │
│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
│ ③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추정  │
│된 매출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또한, 산정기       │
│준이 지역별로 다를 경우에는 그 내용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
│ ④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가 5곳 이상인 광역지방자치단체(시ㆍ도)인 경   │
│우만 분류할 수 있고 5곳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      │
│곳 미만이라도 지역별 가맹점 수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⑤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
│ ⑥ 면적은 매장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창고, 주방 등 가맹점의 영업에 수반되는 모든 시│
│설을 포함하되, 다른 사업자 또는 타인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은 제외합니다. 정확한 면적       │
│을 알기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에 표시된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        │
│다.                                                                                       │
│ ⑦ 가맹점사업자의 전체 연간 평균 매출액은 5곳 미만인 광역지방단체의 가맹점사업자를 포함  │
│한 모든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
│ ⑧ 보다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가맹점이 실제 영업한 개월수가 6개월 이상이면 1년치로      │
│환산하여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하시고, 가맹점의 영업 개월수가 6개월 미만        │
│일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매출액은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⑨ 추정비율은 일부 산정이 가능한「(표본)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표본)가맹점사업자에 대    │
│한 가맹본부의 물품공급매출액」 등을 위주로 산정하실 수 있으나 그 외 더 합리적인 산정      │
│방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추정비율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정비율 산정근거 자료       │
│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8. [반포삼겹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반포삼겹살]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영업중인 가맹점 수①│평균 영업기간② ┃
┣━━┿━━━━━━━━━━┿━━━━━━━━┫
┃2018│                    │                ┃
┗━━┷━━━━━━━━━━┷━━━━━━━━┛
┌───────────────────────────────┐
│ ①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기준               │
│ ②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기간 기준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①의 일반 정보
  당사는 [반포삼겹살]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리지역②  │상호/명칭③           │주  소                              ┃
┣━━━━━━┿━━━━━━━━━━━┿━━━━━━━━━━━━━━━━━━┫
┃서울시 동부 │동부사무소            │서울시 OO구 OO로 OO번지             ┃
┃            ├───────────┼────────┬─────────┨
┃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④   ┃
┃            ├───────────┼────────┼─────────┨
┃            │서일중                │02-7777-8888    │14                ┃
┃            ├───────────┼──────┬─┴───┬─────┨
┃            │가맹본부와의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
┃            │계약기간              │모집권한    │체결권한⑤ │수령권한⑥┃
┃            ├───────────┼──────┼─────┼─────┨
┃            │2009.4.1.∼2020.3.31. │○          │×        │×        ┃
┠──────┼───────────┼──────┴─────┴─────┨
┃서울시 서부 │상호/명칭             │주소                                ┃
┃            ├───────────┼──────────────────┨
┃            │서부총판              │서울시 OO구 OO로 OO번지             ┃
┃            ├───────────┼──────┬───────────┨
┃            │대표자                │대표전화번호│관리 가맹점수         ┃
┃            ├───────────┼──────┼───────────┨
┃            │이승                  │02-666-9999 │16                    ┃
┃            ├───────────┼──────┼─────┬─────┨
┃            │가맹본부와의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
┃            │계약기간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
┃            ├───────────┼──────┼─────┼─────┨
┃            │2010.5.2.∼2020.5.1.  │○          │×        │×        ┃
┠──────┼───────────┼──────┴─────┴─────┨
┃경기도      │삼미실업(주)          │경기도 OO시 OO로 OO번지             ┃
┃            ├───────────┼─────────┬────────┨
┃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④ ┃
┃            ├───────────┼─────────┼────────┨
┃            │장종훈                │031-5555-6666     │11              ┃
┃            ├───────────┼───────┬─┴───┬────┨
┃            │가맹본부와의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
┃            │계약기간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            ├───────────┼───────┼─────┼────┨
┃            │2009.4.1.∼2020.3.31. │○            │○        │×      ┃
┗━━━━━━┷━━━━━━━━━━━┷━━━━━━━┷━━━━━┷━━━━┛
┌─────────────────────────────────────────────┐
│ ① 가맹본부가 직접 가맹점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본사의 지사형태로 운영하거나 다른 기업(총  │
│판, 대리점)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 ② 가맹희망자가 자신을 담당할 관리지역을 알 수 있도록 쉽게 표현합니다.                   │
│ ③ 별도 회사인 경우 상호를, 가맹본부의 직영일 때에는 명칭을 쓰면 됩니다.                 │
│ ④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관리 가맹점 수를 기재합니다.                                    │
│ ⑤⑥ 가맹본부가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 등 명칭 불문)에게 부여한 권한내역을 구체적으 │
│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10. 광고ㆍ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18년]에 [반포삼겹살]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  ]쪽을 참고하십시오.
┏━━━┯━━━━━┯━━━━━━━━━┯━━━━━━━━━━━━━━━┯━━━━━━━━━┓
┃구분①│수단②    │기간③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비고④            ┃
┃      │          │                  │미포함)                       │                  ┃
┃      │          │                  ├────┬────┬─────┤                  ┃
┃      │          │                  │합계    │가맹본부│가맹점    │                  ┃
┣━━━┿━━━━━┿━━━━━━━━━┿━━━━┿━━━━┿━━━━━┿━━━━━━━━━┫
┃합계  │          │                  │342,000 │295,000 │47,000    │                  ┃
┠───┼─────┼─────────┼────┼────┼─────┼─────────┨
┃광고  │소계      │                  │230,000 │230,000 │-         │                  ┃
┃      ├─────┼─────────┼────┼────┼─────┼─────────┨
┃      │TV        │2018.3.1.∼3.7.   │150,000 │150,000 │-         │KTV               ┃
┃      ├─────┼─────────┼────┼────┼─────┼─────────┨
┃      │라디오    │2018.10.∼12.     │30,000  │30,000  │-         │반포라디오        ┃
┃      ├─────┼─────────┼────┼────┼─────┼─────────┨
┃      │인터넷    │연중              │50,000  │50,000  │-         │ftc.com           ┃
┠───┼─────┼─────────┼────┼────┼─────┼─────────┨
┃판촉  │소계      │                  │112,000 │65,000  │47,000    │                  ┃
┃      ├─────┼─────────┼────┼────┼─────┼─────────┨
┃      │1월 행사  │2018.1.5.∼1.18.  │35,000  │20,000  │15,000    │                  ┃
┃      ├─────┼─────────┼────┼────┼─────┼─────────┨
┃      │추석 행사 │2018.9.15.∼9.29. │77,000  │45,000  │32,000    │한가위와 함께하는 ┃
┃      │          │                  │        │        │          │돈돈돈! 이벤트    ┃
┗━━━┷━━━━━┷━━━━━━━━━┷━━━━┷━━━━┷━━━━━┷━━━━━━━━━┛
┌────────────────────────────────────────────────┐
│ ① 광고: 구체적인 행사와 관계없이 회사 이미지 제고, 가맹점 모집, 신상품 출시 홍보 등을         │
│위한 홍보 활동을 의미                                                                           │
│    판촉: 개별 행사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홍보 활동으로 월간 행사 외에도 명절, Day 이벤트 등을 포 │
│함                                                                                              │
│ ② 최대한 자세히 구분하십시오.(예: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 잡지, 입간판 등) 구분이 어        │
│려운 경우 총액만 쓰시기 바랍니다.                                                               │
│ ③ 직전 사업연도 중에 광고 및 판촉이 실제로 이루어진 기간을 기재합니다.                        │
│ ④ 광고의 경우 매체명, 판촉의 경우 행사명을 기재하십시오.                                      │
│ ※ 해당 가맹사업 이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거나, 가맹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하고 있고 해         │
│당 가맹사업에 관련된 광고비 및 판촉비를 산정하기 곤란하여 손익계산서상의 광고판촉               │
│비를 기재하실 경우에는 기재한 액수에 해당 가맹사업 외의 광고비 및 판촉비도 포함되               │
│어 있음을 추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한강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
┠───────┼──────────┼────────────┼──────┨
┃(주)한강은행  │수신부 프랜차이즈팀 │서울시 OO구 OO로 OO번지 │02-XXX-XXXX ┃
┗━━━━━━━┷━━━━━━━━━━┷━━━━━━━━━━━━┷━━━━━━┛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한강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한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공정위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 ※ 가맹본부와 예치기관(은행, 우체국, 보험회사) 간의 맺은 약정에 따른 예치방법을 자세히 │
│안내하여야 합니다. 그림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가맹      │
│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의 예치신청서를 가맹점    │
│사업자에게 내 주어야 하므로 그 서식을 별첨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귀하는 또한 [한강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
│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여 예치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소재지에 따라 예치기관이 달라지는 경우 관련된 정보도   │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한강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내용                                            │비고          ┃
┣━━━━━━━━━┿━━━━━━━━━━━━━━━━━━━━━━━━┿━━━━━━━┫
┃보험인(보험회사)  │(주)한강보증보험                                │              ┃
┠─────────┼────────────────────────┼───────┨
┃보험계약자        │(주)공정위                                      │가맹본부      ┃
┠─────────┼────────────────────────┼───────┨
┃피보험인(보험금을 │가맹점사업자                                    │              ┃
┃지급받는 자)      │                                                │              ┃
┠─────────┼────────────────────────┼───────┨
┃보험기간          │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              ┃
┃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              ┃
┠─────────┼────────────────────────┼───────┨
┃보험금액          │예치금액                                        │              ┃
┠─────────┼────────────────────────┼───────┨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              ┃
┠─────────┼────────────────────────┼───────┨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              ┃
┠─────────┼────────────────────────┼───────┨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평균〔 〕개월 ┃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소요          ┃
┃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              ┃
┗━━━━━━━━━┷━━━━━━━━━━━━━━━━━━━━━━━━┷━━━━━━━┛
 [※ 보험증권 본문의 사본이 있는 경우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하십시오. │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4]회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치 대상 │의결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조치일자③│조치내용④  ┃
┃          │(사건번호)      │          │(위반법조문)②    │          │            ┃
┣━━━━━┿━━━━━━━━┿━━━━━┿━━━━━━━━━┿━━━━━┿━━━━━━┫
┃㈜공정위  │의결 2011-00    │가맹사업법│가맹금 미반환     │2017.12.3.│시정명령    ┃
┃          │(2011가맹OOOO)  │          │(제10조제1항)     │          │과징금      ┃
┃          │                │          │                  │          │10백만원    ┃
┠─────┼────────┼─────┼─────────┼─────┼──────┨
┃㈜공정위  │시권 2012-00    │약관규제법│부당하게 과중한   │2018.9.10.│시정권고    ┃
┃          │(2012약관OOOO)  │          │손해배상의무 부담 │          │            ┃
┃          │                │          │(제8조)           │          │            ┃
┠─────┼────────┼─────┼─────────┼─────┼──────┨
┃대표이사  │의결(약)2011-00 │가맹사업법│부당한 계약해지   │2016.7.21.│시정명령    ┃
┃김공정    │(2011서경OOOO)  │          │(제12조제1항제1호)│          │가맹점사업자┃
┃          │                │          │                  │          │에게 통지   ┃
┠─────┼────────┼─────┼─────────┼─────┼──────┨
┃감사      │의결(약)2013-00 │공정거래법│거래거절          │2016.5.6. │시정명령    ┃
┃송가맹    │(2013제감OOOO)  │          │(제23조제1항)     │          │            ┃
┠─────┼────────┼─────┼─────────┼─────┼──────┨
┃㈜공정위  │                │          │정보공개서        │2016.1.1. │정보공개서  ┃
┃          │                │          │변경등록 불이행   │          │(과천보쌈   ┃
┃          │                │          │                  │          │200800000)  ┃
┃          │                │          │                  │          │직권취소    ┃
┗━━━━━┷━━━━━━━━┷━━━━━┷━━━━━━━━━┷━━━━━┷━━━━━━┛
 당사는 〔과천보쌈〕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불이행으로 정보공개서가 직권취소 되었으나, 직권취소된 2016.1.1.부터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재등록한 2016.8.5.까지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 현재까지〔과천보쌈〕경영하고 있습니다.
┌─────────────────────────────────────────────┐
│ 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정보공개서 │
│등록취소 등)를 받거나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자  │
│진시정·경고ㆍ조정 성립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 ② 복수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대표 위반행위를 기재합니다.                               │
│ ③ 의결일을 기재합니다.                                                                  │
│ ④ 의결 주문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하십시오.                                               │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
┃원고①│피고    │사건번호│최종  │판결(선고)일자│청구 취지 및  │판결 또는 화해  ┃
┃      │        │        │법원명│              │내용          │내용            ┃
┣━━━┿━━━━┿━━━━┿━━━┿━━━━━━━┿━━━━━━━┿━━━━━━━━┫
┃㈜OOO │㈜공정위│2016OOO │대법원│2017.12.3.    │피고는        │청구 취지와     ┃
┃      │        │OOO     │      │              │원고에게 금   │동일            ┃
┃      │        │        │      │              │300만원 지급  │                ┃
┗━━━┷━━━━┷━━━━┷━━━┷━━━━━━━┷━━━━━━━┷━━━━━━━━┛
┌──────────────────────────────────┐
│ ※ 사건이 계속 중(항소, 상고 등)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 ① 원고의 실명은 생략하고 이니셜(김OO, K 전자회사 등)로 표시합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
┃피고      │사건번호│선고 법원   │선고 일자 │죄명 및   │선고 내용   ┃
┃          │        │            │          │범죄사실  │            ┃
┣━━━━━┿━━━━┿━━━━━━┿━━━━━┿━━━━━┿━━━━━━┫
┃㈜공정위  │2016OOO │대법원      │2017.7.5. │횡령죄    │벌금 500만원┃
┃          │        │            │          │(OOOOOOOO)│            ┃
┠─────┼────┼──────┼─────┼─────┼──────┨
┃대표이사  │2017OOO │OO 지방법원 │2018.5.3. │사기죄    │벌금 100만원┃
┃김공정    │        │            │          │(OOOOOOOO)│            ┃
┗━━━━━┷━━━━┷━━━━━━┷━━━━━┷━━━━━┷━━━━━━┛
┌─────────────────────────────────────────────┐
│ ※ 최종심 이전의 하급심에서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기재합니다. 다만, 같은 사건의 경우 현재 │
│까지 진행된 최종심의 선고 내용만 기재합니다.                                              │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반포삼겹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 가맹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비용에서 제외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가맹점사업자│
│가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비고      ┃
┣━━━━━━┿━━━━━━━━━━━━┿━━━━━━━┿━━━━━┫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
┠──────┼────────────┼───────┼─────┨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
┠──────┼────────────┼───────┼─────┨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①    │금액②      │지급 기한     │반환조건③    │반환될 수     │비고              ┃
┃          │            │              │              │없는 사유     │                  ┃
┣━━━━━┿━━━━━━┿━━━━━━━┿━━━━━━━┿━━━━━━━┿━━━━━━━━━┫
┃총계      │[  4,950  ] │              │              │              │                  ┃
┠─────┼──────┼───────┼───────┼───────┼─────────┨
┃가입비    │3,300       │계약 체결 후  │영업 개시     │가맹점 모집을 │반환시 당사에서   ┃
┃          │            │20일 이내     │이전까지 계약 │위해 소요된   │정한 기준의       ┃
┃          │            │              │해지          │실제비용      │위약금을 공제     ┃
┃          │            │              │              │              │(계약금을 별도로  ┃
┃          │            │              │              │              │지급하는 경우,    ┃
┃          │            │              │              │              │사후 가입비로     ┃
┃          │            │              │              │              │전환)             ┃
┠─────┼──────┼───────┼───────┼───────┼─────────┨
┃교육비    │1,100       │교육 시작     │교육 시작 1일 │              │교육이 시작되면   ┃
┃          │            │7일 이전      │이전에 계약   │              │반환되지 않음     ┃
┃          │            │              │해지          │              │                  ┃
┠─────┼──────┼───────┼───────┼───────┼─────────┨
┃개점행사비│550         │계약 체결 후  │영업개시      │영업개시      │반환시 당사에서   ┃
┃          │            │20일 이내     │이전까지 계약 │행사를 위한   │정한 기준의       ┃
┃          │            │              │해지          │소요된        │위약금을 공제     ┃
┃          │            │              │              │실제비용      │                  ┃
┠─────┼──────┼───────┼───────┼───────┼─────────┨
┃ㆍㆍㆍㆍ  │            │              │              │              │                  ┃
┗━━━━━┷━━━━━━┷━━━━━━━┷━━━━━━━┷━━━━━━━┷━━━━━━━━━┛
┌───────────────────────────────────────────┐
│ ① 가맹본부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고 최대한 자세히 구분하되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항목을  │
│조정하여 기재합니다.                                                                  │
│ ② 정액으로 금액이 특정되면 그 금액을, 정률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기재합니다.      │
│ ③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란은 가맹본부의 계약 내용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
┃구분①      │금액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비고                  ┃
┃            │          │              │귀책사유③            │                      ┃
┣━━━━━━┿━━━━━┿━━━━━━━┿━━━━━━━━━━━┿━━━━━━━━━━━┫
┃총계        │[ 35,000 ]│              │                      │                      ┃
┠──────┼─────┼───────┼───────────┼───────────┨
┃(현금)보증금│5,000     │ 계약 체결 후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직전년도 전체 가      ┃
┃            │          │ 20일 이내    │공급한 물품 파손 등   │맹점사업자의 1회      ┃
┃            │          │              │                      │평균 상품 등의 대     ┃
┃            │          │              │                      │금(원·부재료 대금 포 ┃
┃            │          │              │                      │함)의 3배 이내④      ┃
┠──────┼─────┼───────┼───────────┼───────────┨
┃담보목적물  │30,000    │ 계약 체결 후 │〃                    │가맹희망자의 동산     ┃
┃            │          │ 20일 이내    │                      │에 질권설정           ┃
┠──────┼─────┼───────┼───────────┼───────────┨
┃...         │          │              │                      │                      ┃
┗━━━━━━┷━━━━━┷━━━━━━━┷━━━━━━━━━━━┷━━━━━━━━━━━┛
┌────────────────────────────────────────────┐
│ ① 가맹본부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고 최대한 자세히 구분하되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항목을    │
│조정하여 기재합니다.                                                                    │
│ ② 금전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별도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기재합니다.    │
│ ③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
│있다면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
│ ④ 표준가맹계약서상의 적정 계약이행보증금 산정기준으로서 동 기준 내에서 계약이행보증금 │
│을 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
┃합계        │9,950                         ┃
┠──────┼───────────────┨
┃가입비      │3,300                         ┃
┠──────┼───────────────┨
┃교육비      │1,100                         ┃
┠──────┼───────────────┨
┃개점행사비  │550                           ┃
┠──────┼───────────────┨
┃(현금)보증금│5,000                         ┃
┗━━━━━━┷━━━━━━━━━━━━━━━┛
┌────────────────────────────────────────────┐
│ ①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범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       │
│는 대가                                                                                 │
│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  │
│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   (가+나를 합친 금액을 예치하여야 함)                                                 │
│ ② 가맹본부가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예치하실  필요가 없음을   │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험으로 대체되는 예치가맹금 액수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     │
│랍니다.                                                                                 │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  ]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①          │지급대상②    │금액③        │면적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⑤          ┃
┃                │              │              │3.3m2당 금액④│          │            │                ┃
┣━━━━━━━━┿━━━━━━━┿━━━━━━━┿━━━━━━━┿━━━━━┿━━━━━━┿━━━━━━━━┫
┃총계            │              │[54,500∼63,0 │              │          │            │                ┃
┃                │              │00]           │              │          │            │                ┃
┠────────┼───────┼───────┼───────┼─────┼──────┼────────┨
┃필수설비(정착물)│(주)공정위,   │24,700        │              │설치 1일  │설치 전     │                ┃
┃                │OO기계 외     │              │              │이전      │계약취소    │                ┃
┃                │1개사         │              │              │          │            │                ┃
┠────────┼───────┼───────┼───────┼─────┼──────┼────────┨
┃인테리어        │튼튼디자인 외 │21,000(보통   │              │내부      │공사 전     │33㎡ 기준       ┃
┃(점포 내장공사) │2개사         │형)           │              │인테리어  │계약취소    │3.3㎡ 늘어날    ┃
┃                │              │27,000(고급   │              │공사 시작 │            │때마다          ┃
┃                │              │형)           │              │3일 이후  │            │700천원         ┃
┃                │              │              │              │          │            │추가부담(보통형 ┃
┃                │              │              │              │          │            │, 고급형의      ┃
┃                │              │              │              │          │            │경우 800천원)   ┃
┠────────┼───────┼───────┼───────┼─────┼──────┼────────┨
┃최초 공급       │(주)공정위    │7,000∼9,0    │              │물품 공급 │상품        │                ┃
┃상품 비용       │              │00            │              │1일 이전  │미공급시    │                ┃
┠────────┼───────┼───────┼───────┼─────┼──────┼────────┨
┃기타 개점에     │(주)공정위    │1,800∼2,3    │              │계약 체결 │개점전      │소모품비,       ┃
┃소요되는 비용   │              │00            │              │후 20일   │계약취소    │사업자등록 등   ┃
┃                │              │              │              │이내      │(그간 소요  │대행 대가       ┃
┃                │              │              │              │          │비용 제외)  │                ┃
┠────────┼───────┼───────┼───────┼─────┼──────┼────────┨
┃ㆍㆍㆍㆍ        │              │              │              │          │            │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맹본부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예: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기준으로 500천원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하도록 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
│ ① 가맹본부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고 최대한 자세히 구분하되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항목을    │
│조정합니다. 필수설비, 정착물, 인테리어 비용은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
│요구 또는 권장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
│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맹본부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예: 인      │
│테리어 자체 시공시 가맹본부에 감리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      │
│합니다.                                                                                 │
│ ② 가맹본부가 직접 제공하거나 업체를 지정(계열사 포함)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본부가 │
│지정한 업체를 구별하되 업체의 수가 많을 경우 요약하여 기재(업체명은 반드시 실명으로     │
│기재)합니다. 여기서 ‘지정’이라 함은 업체 소개, 유도, 요구, 제한 등 실질적으로 가맹본  │
│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정한 업체와 계약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      │
│다.                                                                                     │
│ ③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치임을 알 수 있도록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   │
│로 표시합니다.                                                                          │
│ ④ 필수설비(정착물)와 인테리어의 경우 면적 3.3m2당 소요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⑤ 가맹희망자가 각 비용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다는 │
│것도 바람직합니다.                                                                      │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 주체①       │선정 기준②                                                             ┃
┠─────────┼────────────────────────────────────┨
┃당사 점포개발팀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
┃(전화:02-XXX-XXXX)│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
┃                  │구함                                                                    ┃
┃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
┃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
│ ① 담당 임원이나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가  │
│직접 입지를 정할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
│ ② 선정까지의 절차를 나타내되, 가맹희망자와의 협의 여부, 가맹본부가 정한 입지를 가맹   │
│희망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해결 방법 등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교육 기준①                   │계약ㆍ채용 기준②                   ┃
┣━━━━━━┿━━━━━━━━━━━━━━━┿━━━━━━━━━━━━━━━━━━┫
┃가맹점사업자│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                              │OOO 자격증을 소유할 것              ┃
┃            │                              │만19세 이상일 것                    ┃
┠──────┼───────────────┼──────────────────┨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
┗━━━━━━┷━━━━━━━━━━━━━━━┷━━━━━━━━━━━━━━━━━━┛
┌───────────────────────────────────────────┐
│ ① 가맹점사업자나 종업원이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이나 결격사유가 있으면 기 │
│재합니다.                                                                             │
│ ②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맺거나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한 기준을 작성합니다. 계약서에 기│
│재된 자격요건이나 결격사유를 기재합니다.                                              │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반포삼겹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첨부한 카탈로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물품 내역①         │공급방법②                │공급업체③        ┃
┣━━━━┯━━━━━┿━━━━━━━━━━━━━┿━━━━━━━━━┫
┃주방집기│냉장고    │가맹계약 체결시 별도 계약 │OO전자(지정업체)  ┃
┃        ├─────┼─────────────┼─────────┨
┃        │가스레인지│가맹계약 체결시 별도 계약 │OO전자(지정업체)  ┃
┃        ├─────┼─────────────┼─────────┨
┃        │그릇      │시장에서 자체 조달        │-                 ┃
┃        │          │(30인분 이상)             │                  ┃
┠────┼─────┼─────────────┼─────────┨
┃외부    │간판      │추후 별도 계약            │OO디자인(지정업체)┃
┃        ├─────┼─────────────┼─────────┨
┃        │입간판    │추후 별도 계약            │OO아트(지정업체)  ┃
┠────┼─────┼─────────────┼─────────┨
┃내장재  │실내공사  │가맹계약에 포함           │㈜공정위          ┃
┠────┼─────┼─────────────┼─────────┨
┃기타    │금전출납기│가맹계약에 포함           │㈜공정위          ┃
┠────┼─────┼─────────────┼─────────┨
┃...     │          │                          │                  ┃
┗━━━━┷━━━━━┷━━━━━━━━━━━━━┷━━━━━━━━━┛
┌────────────────────────────────────────────┐
│ ① 원재료, 부재료, 상품, 서비스 등은 제외하고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집기)를 자세히 │
│기재합니다.                                                                             │
│ ② 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업체(계열사 포함)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방법을   │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자체 조달하는 경우에는 품질, 수량 등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     │
│합니다.                                                                                 │
│ ③ 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업체를 지정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품목이 많은 경우 별지를 이용하거나 “OO외 몇 종”식으로 대표 품목별로 묶어서 기재  │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구분      │총액│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 │잔금      ┃
┣━━━━━┿━━┿━━━━━┿━━━━━━┿━━━━━┿━━┿━━━━━┫
┃금액(천원)│    │총액의 10%│15%         │15%       │    │10%       ┃
┠─────┼──┼─────┼──────┼─────┼──┼─────┨
┃납부일    │    │계약일    │계약일+15일 │계약일+1월│    │계약일+2월┃
┠─────┼──┼─────┼──────┼─────┼──┼─────┨
┃비고      │    │          │            │          │    │          ┃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  ]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①        │지급대상②    │금액③        │지급기한        │반환조건│반환될 수 │비고④            ┃
┃              │              │              │                │        │없는 사유 │                  ┃
┣━━━━━━━┿━━━━━━━┿━━━━━━━┿━━━━━━━━┿━━━━┿━━━━━┿━━━━━━━━━┫
┃상표사용료    │㈜공정위      │월 200        │다음 월         │        │          │                  ┃
┃              │              │              │10일            │        │          │                  ┃
┠───────┼───────┼───────┼────────┼────┼─────┼─────────┨
┃리스료        │              │해당없음      │                │        │          │                  ┃
┠───────┼───────┼───────┼────────┼────┼─────┼─────────┨
┃광고 분담금   │㈜공정위      │월 매출액     │다음 월         │        │          │                  ┃
┃              │              │0.5% 등       │20일            │        │          │                  ┃
┠───────┼───────┼───────┼────────┼────┼─────┼─────────┨
┃판촉분담금    │              │행사별로      │                │        │          │                  ┃
┃              │              │분담 등       │                │        │          │                  ┃
┠───────┼───────┼───────┼────────┼────┼─────┼─────────┨
┃교육훈련비    │㈜공정위      │770           │교육 실시       │        │          │교육 필요시       ┃
┃              │              │              │10일 이전       │        │          │지급              ┃
┠───────┼───────┼───────┼────────┼────┼─────┼─────────┨
┃간판류        │              │해당없음      │                │        │          │                  ┃
┃임차료        │              │              │                │        │          │                  ┃
┠───────┼───────┼───────┼────────┼────┼─────┼─────────┨
┃영업표지      │공정광고기획  │1,500∼3,000  │간판 변경       │        │          │부득이한 경우     ┃
┃변경 등에     │㈜            │              │후 2일 이내     │        │          │변경될 수 있으며, ┃
┃따른          │              │              │                │        │          │교체비용은        ┃
┃간판변경      │              │              │                │        │          │당사자의          ┃
┃비용⑤        │              │              │                │        │          │귀책사유 등을     ┃
┃              │              │              │                │        │          │고려하여 협의결정 ┃
┠───────┼───────┼───────┼────────┼────┼─────┼─────────┨
┃영업지역      │              │해당없음      │                │        │          │                  ┃
┃보장금        │              │              │                │        │          │                  ┃
┠───────┼───────┼───────┼────────┼────┼─────┼─────────┨
┃시설, 각종    │              │14,000∼      │ 교체ㆍ보수     │        │          │교체ㆍ보수 필요시 ┃
┃기기의        │              │16,000        │후 5일 이내     │        │          │시설, 기기 등의   ┃
┃교체ㆍ보수비용│              │              │                │        │          │내구연수 등을     ┃
┃              │              │              │                │        │          │감안하여 당사와   ┃
┃              │              │              │                │        │          │협의하여 결정     ┃
┠───────┼───────┼───────┼────────┼────┼─────┼─────────┨
┃점포환경개선  │튼튼디자인외  │가맹본부      │                │        │          │55페이지 참조     ┃
┃비용          │2개사         │분담비용을    │                │        │          │                  ┃
┃              │              │제외한 나머지 │                │        │          │                  ┃
┠───────┼───────┼───────┼────────┼────┼─────┼─────────┨
┃재고관리      │㈜공정위      │150           │재고조사 후     │        │          │3개월마다 지급    ┃
┃비용          │              │              │7일 이내        │        │          │                  ┃
┠───────┼───────┼───────┼────────┼────┼─────┼─────────┨
┃회계처리      │              │해당없음      │                │        │          │                  ┃
┃비용          │              │              │                │        │          │                  ┃
┠───────┼───────┼───────┼────────┼────┼─────┼─────────┨
┃POS 사용료    │OO시스템      │월 150        │다음 월 5일     │        │          │                  ┃
┠───────┼───────┼───────┼────────┼────┼─────┼─────────┨
┃지연이자⑥    │㈜공정위      │연10∼20%     │지급기일의      │        │          │월 계속가맹금의   ┃
┃              │              │              │다음날부터      │        │          │지급기한을        ┃
┃              │              │              │지급하는 날까지 │        │          │경과했을 시 부담  ┃
┠───────┼───────┼───────┼────────┼────┼─────┼─────────┨
┃ㆍㆍㆍㆍ      │              │              │                │        │          │                  ┃
┗━━━━━━━┷━━━━━━━┷━━━━━━━┷━━━━━━━━┷━━━━┷━━━━━┷━━━━━━━━━┛
┌─────────────────────────────────────────────┐
│ ① 가맹본부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고 최대한 자세히 구분하되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항목을      │
│조정합니다.                                                                               │
│ ② 가맹본부와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관계자, 계열사 포함)를 구별하되 업체의 수가 많을    │
│경우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단, 업체명은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
│ ③ 정액인 경우 그 금액을, 정률인 경우 그 기준을 기재하되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
│추정치임을 알 수 있도록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합니다.                         │
│ ④ 가맹희망자가 각 비용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다는   │
│것도 바람직합니다.                                                                        │
│ ⑤ 영업표지 변경 등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기간 중에 간판을 변경하도록      │
│요구할 경우, 변경비용의 분담 기준을 기재합니다.                                           │
│ ⑥ 가맹점사업자가 금전지급의무(월 계속가맹금, 원·부재료 상품대금, 지체배상금, 위약벌 등 │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지급의무) 지체 시 지연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
│그 내용에 대해 기재합니다.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18)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①(기준: 2018년)                                      │내용②┃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③                       │      ┃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④│      ┃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18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① 부동산 임차료가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기재하되, 가맹본부가 자체 │
│공장 등에서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관계로 차액가맹금        │
│산정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주문생산방식(OEM)으로 제       │
│작된 품목에 대해서는 기재합니다.)                                                       │
│ ②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추정치임을 밝히고, 표 아래에 계산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
│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③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들이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합계│
│액(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가맹점의 경우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1년치로      │
│환산한 금액을 반영한다)을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 수로 나눈        │
│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④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들이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합  │
│계액을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을 기재합니다.                                                                          │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
┠─────┼────────────────┼─────┼───────┨
┃재고관리  │실재제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분기별 1회│문의: OO팀    ┃
┃          │재고와 비교                     │          │(02-XXX-XXXX) ┃
┠─────┼────────────────┼─────┼───────┨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1년 1회   │문의: OO팀    ┃
┃          │회계 조사 실시                  │          │(02-XXX-XXXX) ┃
┠─────┼────────────────┼─────┼───────┨
┃ㆍㆍㆍㆍ  │                                │          │              ┃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①        │금액②        │지급 기한     │반환조건③      │반환될 수 │비고    ┃
┃              │              │              │                │없는 사유 │        ┃
┣━━━━━━━┿━━━━━━━┿━━━━━━━┿━━━━━━━━┿━━━━━┿━━━━┫
┃총계          │[     ]       │              │                │          │        ┃
┠───────┼───────┼───────┼────────┼─────┼────┨
┃추가 교육비④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작 7일 │교육 시작 1일 이│          │추가교육┃
┃              │              │이전          │전에 계약 해지  │          │필요시  ┃
┠───────┼───────┼───────┼────────┼─────┼────┨
┃점포 이전비⑤ │협의하여 분담 │점포 이전 후  │점포 이전에 합의│          │점포이전┃
┃              │              │10일 이내     │하지 않을 경우  │          │합의시  ┃
┠───────┼───────┼───────┼────────┼─────┼────┨
┃ㆍㆍㆍㆍ      │              │              │                │          │        ┃
┗━━━━━━━┷━━━━━━━┷━━━━━━━┷━━━━━━━━┷━━━━━┷━━━━┛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 ① 가맹본부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고 최대한 자세히 구분하되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항목을    │
│조정합니다.                                                                             │
│ ② 정액으로 금액이 특정되면 그 금액을, 정률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기재합니다.        │
│ ③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란은 가맹본부의 계약 내용을 자세히 쓰고 신규 계  │
│약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하기 바랍니다.                                                │
│ ④ 추가 교육이 필요한지 여부, 최초 계약시 수료하는 교육의 양과 질에 비하여 추가교육의  │
│수준이 다른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비용 책정 등 가맹본부의 교육방침을       │
│기재합니다.                                                                             │
│ ⑤ 가맹본부의 필요에 의하여 점포 이전할 경우, 그 이전사유를 감안하여 그 비용 분담내용  │
│을 기재합니다.                                                                          │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반포삼겹살]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공정위]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  ]쪽에 나와 있습니다.]
┌───────────────────────────────────────────┐
│ ※ 양도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또한, 기존 가│
│맹점사업자와 별도로 양수인이 가맹본부에 교육비, 보증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을 기재합니다.                                                                        │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ㆍ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ㆍ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ㆍ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 ※ 가맹본부의 계약서 및 영업방침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
└────────────────────────────────────┘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 ※ 본 항목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기 바랍니다. 정보│
│공개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도 지나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
│제한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법률 자문을 거친 후에 작성하는 것  │
│을 권장합니다.                                                                        │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반포삼겹살]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
┃구분①    │품목②    │규격③        │거래 형태④ │거래 상대방⑤ │차액가맹금  ┃
┃          │          │              │            │              │수취여부⑥  ┃
┣━━━━━┿━━━━━┿━━━━━━━┿━━━━━━┿━━━━━━━┿━━━━━━┫
┃부동산    │해당없음  │              │            │              │X           ┃
┠─────┼─────┼───────┼──────┼───────┼──────┨
┃용역      │POS 사용료│시스템 사용료 │강제        │OO시스템      │X           ┃
┃          ├─────┼───────┼──────┼───────┼──────┨
┃          │ㆍㆍㆍㆍ  │              │            │              │            ┃
┠─────┼─────┼───────┼──────┼───────┼──────┨
┃설비      │냉장고    │1,000ℓ       │권장        │OO전자        │X           ┃
┃          ├─────┼───────┼──────┼───────┼──────┨
┃          │ㆍㆍㆍㆍ  │              │            │              │            ┃
┠─────┼─────┼───────┼──────┼───────┼──────┨
┃상품      │포장삼겹살│500g          │권장        │당사          │O           ┃
┃          ├─────┼───────┼──────┼───────┼──────┨
┃          │특제소스  │300ml         │강제        │㈜한라산      │X           ┃
┃          ├─────┼───────┼──────┼───────┼──────┨
┃          │ㆍㆍㆍㆍ  │              │            │              │            ┃
┠─────┼─────┼───────┼──────┼───────┼──────┨
┃원ㆍ부재료│삼겹살    │10kg          │강제        │당사          │O           ┃
┃          ├─────┼───────┼──────┼───────┼──────┨
┃          │오겹살    │5kg           │강제        │당사          │O           ┃
┃          ├─────┼───────┼──────┼───────┼──────┨
┃          │ㆍㆍㆍㆍ  │              │            │              │            ┃
┠─────┼─────┼───────┼──────┼───────┼──────┨
┃ㆍㆍㆍㆍ  │          │              │            │              │            ┃
┗━━━━━┷━━━━━┷━━━━━━━┷━━━━━━┷━━━━━━━┷━━━━━━┛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ㆍ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 ① 상품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일 때, 원ㆍ부재료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형태일 때   │
│로 구분합니다.                                                                            │
│ ② 품목이 많은 경우 “외 몇 종” 등으로 줄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별지  │
│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거래형태 및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를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
│ ③ 상품의 규격 또는 서비스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 ④ 강제사항인지 권장사항인지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⑤ 거래 상대방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⑥ 각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를 O/X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체생산품목의 경    │
│우 “자체”라고 기재하시고, 표 아래에 해당 품목에 대한 설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가맹사업의 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상 “소매업:자동차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나목)                       │
│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
│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   │
│는 행위                                                                                 │
│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
│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  │
│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
└────────────────────────────────────────────┘
   나) 주요 품목①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
┃순번│품목(단위)      │공급가격②        │구분③  ┃
┃    │                ├────┬────┤        ┃
┃    │                │상한    │하한    │        ┃
┣━━┿━━━━━━━━┿━━━━┿━━━━┿━━━━┫
┃1   │삼겹살(10kg)    │000,000 │000,000 │당사    ┃
┠──┼────────┼────┼────┼────┨
┃2   │오겹살(5kg)     │000,000 │000,000 │당사    ┃
┠──┼────────┼────┼────┼────┨
┃3   │특제소스(300ml) │000,000 │000,000 │㈜한라산┃
┠──┼────────┼────┼────┼────┨
┃:   │:               │:       │:       │:       ┃
┗━━┷━━━━━━━━┷━━━━┷━━━━┷━━━━┛
┌───────────────────────────────────────────────┐
│ ① 주요품목이란 가목에서 기재한 구입요구품목 중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     │
│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 품목을 의미              │
│합니다. 예를 들어 A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1,000개의 품목을 공급하는 경우 이              │
│중 500개의 품목에 대한 전년도 공급가격 상ㆍ하한을 기재하되, 그 500개는 전체 가맹점            │
│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매한 구매대급의 합이 높은 순으            │
│로 기재합니다.                                                                                │
│ ② 직전 사업연도 1년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공급가격의 상ㆍ하한을 기재합니다.               │
│ ※ 가맹사업의 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상 “소매업:자동차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③ 가맹점사업자와 거래하는 당사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반포삼겹살]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①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
┃명칭②│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고┃
┃      │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③   │내용④        │    ┃
┣━━━┿━━━━━━┿━━━━━━━━━━━━━┿━━━━━━━┿━━┫
┃이친절│배우자      │참기름, 마늘 등 00개      │0,000,000원   │    ┃
┠───┼──────┼─────────────┼───────┼──┨
┃최거래│사용인(임원)│냉장고, 오븐 등 00개      │0,000,000원   │    ┃
┠───┼──────┼─────────────┼───────┼──┨
┃㈜반포│계열회사    │주방설비                  │0,000,000원   │    ┃
┠───┼──────┼─────────────┼───────┼──┨
┃-     │            │                          │              │    ┃
┠───┴──────┴─────────────┼───────┼──┨
┃계                                              │              │    ┃
┗━━━━━━━━━━━━━━━━━━━━━━━━┷━━━━━━━┷━━┛
┌────────────────────────────────────────────┐
│ ① 거래를 강제한 품목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여기서의 특수관계인은 Ⅰ.가맹본부의 일반현  │
│황에서와 달리 가맹사업 경영여부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기재하셔야 합니다.     │
│ ② 회사인 경우 상호를, 개인인 경우 이름을 기재합니다. 개인인 특수관계인이 다른 가맹본  │
│부의 임원인 경우 그 회사명도 표시합니다.                                                │
│ ③ 다수일 경우 대표적인 품목 외 몇종으로 기재 가능합니다.                              │
│ ④ 경제적 이익의 내용(예: 매출액, 임대수익, 인력지원 인원수 등)을 기재하되, 정확한 금액│
│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된 금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반포삼겹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상품ㆍ용역①│거래상대방│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금액③        │비고④      ┃
┃            │          │          │내용②        │              │            ┃
┣━━━━━━┿━━━━━┿━━━━━┿━━━━━━━┿━━━━━━━┿━━━━━━┫
┃갈비살      │OO축산    │OO축산    │거래액의 2%   │연간 거래총액 │2018년 기준 ┃
┃            │          │          │              │250,000       │            ┃
┠──────┼─────┼─────┼───────┼───────┼──────┨
┃식탁        │OO가구    │OO가구    │거래액의 1%   │000,000       │            ┃
┠──────┼─────┼─────┼───────┼───────┼──────┨
┃:           │:         │:         │:             │:             │            ┃
┠──────┴─────┴─────┴───────┼───────┼──────┨
┃계                                                  │              │            ┃
┗━━━━━━━━━━━━━━━━━━━━━━━━━━┷━━━━━━━┷━━━━━━┛
┌────────────────────────────────────────────┐
│ ① 소비자 판매 대상 상품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하는 설비, 장비, 정착물 등도 포 │
│함합니다.                                                                               │
│ ② 대가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
│ ③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정된 금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포함  │
│한 구간으로 표시합니다.                                                                 │
│ ④ 가맹희망자가 각 대가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다는 │
│것도 바람직합니다.                                                                      │
└────────────────────────────────────────────┘
  2) 당사가 [반포삼겹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관계  │상품ㆍ용역│거래상대방│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금액    │비고        ┃
┃      │          │          │          │내용          │        │            ┃
┣━━━┿━━━━━┿━━━━━┿━━━━━┿━━━━━━━┿━━━━┿━━━━━━┫
┃배우자│갈비살    │OO축산    │OO축산    │거래액의 2%   │250,000 │2018년 기준 ┃
┠───┼─────┼─────┼─────┼───────┼────┼──────┨
┃사용인│식탁      │OO가구    │OO가구    │거래액의 1%   │000,000 │            ┃
┃(임원)│          │          │          │              │        │            ┃
┠───┼─────┼─────┼─────┼───────┼────┼──────┨
┃:     │:         │:         │:         │:             │:       │            ┃
┠───┴─────┴─────┴─────┴───────┼────┼──────┨
┃계                                                        │        │            ┃
┗━━━━━━━━━━━━━━━━━━━━━━━━━━━━━┷━━━━┷━━━━━━┛
┌────────────────────────────────────────────┐
│ * 작성방법은 1)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를 강제한 품목과 관련│
│한 대가에 대해서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3. 상품ㆍ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ㆍ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ㆍ용역명①│제한내용 및 조건②    │위반시 책임③           │비고④┃
┣━━━━━━━┿━━━━━━━━━━━┿━━━━━━━━━━━━┿━━━┫
┃흑미삼겹살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1회 위반: 구두 경고     │      ┃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2회 위반: 2회 이상      │      ┃
┃쫄깃오겹살    │                      │서면 시정요구           │      ┃
┠───────┤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ㆍㆍㆍㆍ      │                      │                        │      ┃
┠───────┤                      │                        │      ┃
┃대박갈비살    │                      │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ㆍ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ㆍ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 ① ∼ ③ 계약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
│ ④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다는 것도 좋습니다. 또 │
│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예시와 같     │
│이 언급하여야 합니다.                                                                 │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ㆍ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상대방      │상품ㆍ용역명②│제한내용 및     │위반시 책임④           │비고⑤┃
┃(고객)①        │              │조건③          │                        │      ┃
┣━━━━━━━━┿━━━━━━━┿━━━━━━━━┿━━━━━━━━━━━━┿━━━┫
┃고등학교 재학생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1회 위반: 구두 경고     │      ┃
┠────────┼───────┤기재된 제품은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      ┃
┃ㆍㆍㆍㆍ        │              │판매할 수 없음  │시정요구                │      ┃
┃                │              │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 ① ∼ ④ 계약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
│ ⑤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다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예시와 같이        │
│언급하여야 합니다.                                                                      │
└────────────────────────────────────────────┘
┌────────────────────────────────────────────┐
│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다목)                       │
│  다.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
│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
│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
│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 │
│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        │
│될 것                                                                                   │
│  (2)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  │
│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ㆍ용역명①│권장가격(단위: 원)②│가격 통보 방법        │비고③        ┃
┣━━━━━━━┿━━━━━━━━━━┿━━━━━━━━━━━┿━━━━━━━┫
┃흑미삼겹살    │5,000(180g)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지│2018.12월 기준┃
┠───────┼──────────┼───────────┼───────┨
┃쫄깃오겹살    │6,000(180g)         │〃                    │〃            ┃
┠───────┼──────────┼───────────┼───────┨
┃ㆍㆍㆍㆍ      │                    │                      │              ┃
┠───────┼──────────┼───────────┼───────┨
┃대박갈비살    │10,000(120g)        │〃                    │〃            ┃
┠───────┼──────────┼───────────┼───────┨
┃ㆍㆍㆍㆍ      │                    │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 ① 권장가격이 있는 상품ㆍ용역만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합니다.          │
│ ② 소비자가격을 표시합니다.                                                              │
│ ③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다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
│가맹점사업자가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기에 앞서 가맹본부와 사전협의를 할 수 있다는 등의  │
│내용을 예시와 같이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
└─────────────────────────────────────────────┘
┌────────────────────────────────────────────┐
│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가목)                       │
│  가. 가격의 구속                                                                       │
│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
│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
│행위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  (1)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
│  (2)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 │
│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
│행위로 본다.                                                                            │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ㆍ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①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②┃
┃                            ├─────┬─────┨
┃                            │가맹본부  │계열회사  ┃
┠──────────────┼─────┼─────┨
┃돼지고기 또는 소고기 구이를 │반포삼겹살│세종오겹살┃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          │          ┃
┗━━━━━━━━━━━━━━┷━━━━━┷━━━━━┛
┌─────────────────────────────────────────────┐
│ ① 동일한 업종이란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가맹사업과 동일한     │
│업종의 범위를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
│ ②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가맹본부 및 계열회사의 영업표지의 종류를 가맹본부와 계열회사로 │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설정 기준①                                 │설정방법②              ┃
┠──────────────────────┼────────────┨
┃인구 ○만명 당 1점포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00㎞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행정구역당 1점포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                        ┃
┃영업지역으로 인정                           │                        ┃
┠──────────────────────┼────────────┨
┃ㆍㆍㆍㆍ                                    │                        ┃
┗━━━━━━━━━━━━━━━━━━━━━━┷━━━━━━━━━━━━┛
┌─────────────────────────────────┐
│ 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기재하십시오.│
│ ② 예시: 계약서 별지에 구역(지도)으로 표시, 행정구역별로 표시 등 │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
┃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여부 회신                     ┃
┃경우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        │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                                  │                              ┃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                                  │                              ┃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                              ┃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                                  │                              ┃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                                  │                              ┃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                                  │                              ┃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반포삼겹살’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가맹본부가 침해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 │
│으나 다른 가맹점사업자가 침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       │
│간 분쟁은 민사문제로 해결하도록 하시되,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예시와   │
│같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라목)                         │
│  라.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
│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
│  (2)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   │
│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  (3)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 │
│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
│행위                                                                                      │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반포삼겹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ㆍ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반포삼겹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ㆍ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①    │영업표지    │취급품목②  │가맹점과의 구분③ ┃
┠─────┼──────┼──────┼─────────┨
┃가맹점    │반포샤브샤브│삼겹살      │세부업종이 다름   ┃
┠─────┼──────┼──────┼─────────┨
┃대리점    │:           │:           │:                 ┃
┠─────┼──────┼──────┼─────────┨
┃일반소매점│K마트       │포장 삼겹살 │완제품 판매       ┃
┠─────┼──────┼──────┼─────────┨
┃기타      │:           │:           │:                 ┃
┗━━━━━┷━━━━━━┷━━━━━━┷━━━━━━━━━┛
┌────────────────────────────────────┐
│ ① 유통채널의 종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② 해당 유통채널에 공급하는 모든 품목을 기재합니다.                    │
│ ③ 해당 유통채널이 본 정보공개서의 가맹사업과 구분되는 점을 기재합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ㆍ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ㆍ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①      │유통업체명②│주소        │취급품목③│가맹점과의 구분④ ┃
┠──────┼──────┼──────┼─────┼─────────┨
┃온라인      │e-공정      │www.aa.co.kr│OOO       │                  ┃
┃            ├──────┼──────┼─────┼─────────┨
┃            │k머스       │www.km.co.kr│◎◎      │                  ┃
┠──────┼──────┼──────┼─────┼─────────┨
┃홈쇼핑      │공정 홈쇼핑 │www.bb.co.kr│◇◇◇◇  │                  ┃
┠──────┼──────┼──────┼─────┼─────────┨
┃전화권유판매│AA통신      │www.aa.com  │▶▶▶    │                  ┃
┗━━━━━━┷━━━━━━┷━━━━━━┷━━━━━┷━━━━━━━━━┛
┌──────────────────────────────────────┐
│ ① 온라인몰,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유통채널의 성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② 유통업체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
│ ③ 해당 유통채널에 공급하는 모든 품목을 기재합니다.                        │
│ ④ 해당 유통채널이 본 정보공개서의 가맹사업과 구분되는 점을 기재합니다.    │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 ※ 상기의 기재사항 외, 영업지역 관련 영업방침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①                  ┃
┃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가맹점│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② ┃
┠──┼───┼─────────┼───────┼───────┨
┃2021│20%   │30%               │30%           │20%           ┃
┗━━┷━━━┷━━━━━━━━━┷━━━━━━━┷━━━━━━━┛

┌────────────────────────────────────────────────┐
│ ① 매출액 비중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며,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해당  │
│채널의 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
│                                                                                                │
│ ② 기타 온라인 매출액이란 가맹본부가 자사 온라인몰을 제외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 또         │
│는 용역을 판매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과 온라인 채널에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①│온라인 전용상품 비중②┃
┣━━┿━━━━━━━━━━━━┿━━━━━━━━━━━┫
┃2021│10%                     │10%                   ┃
┗━━┷━━━━━━━━━━━━┷━━━━━━━━━━━┛
┌────────────────────────────────────────────────┐
│① 오프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가맹점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
│                                                                                                │
│② 온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
│상품을 의미합니다.                                                                              │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온라인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ㆍ연장ㆍ종료ㆍ해지ㆍ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반포삼겹살]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  ]년입니다.
┌────────────────────────────────────────────┐
│ ※ 가맹계약의 종류(type)가 여러 가지가 있고, 각각 계약기간이 다른 경우 나누어 기재합니 │
│다.                                                                                     │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
┃                                                                        │D-day)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D-180 ~ D-90      ┃
┃ 예→②, 아니오→⑦                                                     │                  ┃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D-180 ~ D-90      ┃
┃ 예→④, 아니오→③                                                     │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
┃ 예→⑤, 아니오→A                                                      │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①+15일 이내      ┃
┃하였습니까?                                                             │                  ┃
┃ 예→B, 아니오→A                                                       │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                  ┃
┃ 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                  ┃
┃입니까?                                                                 │                  ┃
┃ 예→B, 아니오→D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
┃ 예→B, 아니오→⑧                                                      │                  ┃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D-60일 이전       ┃
┃ 예→E, 아니오→A                                                       │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   │-                 ┃
┃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
┃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O조 O항       ┃
┠───────────────────────────────────────┼───────┨
┃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      │O조 O항       ┃
┃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
┠───────────────────────────────────────┼───────┨
┃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O조 O항       ┃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
┠───────────────────────────────────────┼───────┨
┃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O조 O항       ┃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
┃ ○ [반포삼겹살]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O조 O항       ┃
┃않은 경우                                                                     │              ┃
┠───────────────────────────────────────┼───────┨
┃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ㆍ훈련      │O조 O항       ┃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          │              ┃
┃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
┗━━━━━━━━━━━━━━━━━━━━━━━━━━━━━━━━━━━━━━━┷━━━━━━━┛
┌──────────────────────────────────────┐
│ ※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해지 사유│관련 계약조문 ┃
┣━━━━━━━┿━━━━━━━┫
┃ ○           │O조 O항       ┃
┠───────┼───────┨
┃ ○           │O조 O항       ┃
┠───────┼───────┨
┃ㆍㆍㆍㆍ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
┃ㅇ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O조 O항       ┃
┃경우                                                                            │              ┃
┠────────────────────────────────────────┼───────┨
┃ㅇ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O조 O항       ┃
┠────────────────────────────────────────┼───────┨
┃ㅇ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O조 O항       ┃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O조 O항       ┃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              ┃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O조 O항       ┃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          │              ┃
┃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ㅇ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O조 O항       ┃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              ┃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          │              ┃
┃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          │              ┃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           │              ┃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O조 O항       ┃
┠────────────────────────────────────────┼───────┨
┃ㅇ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       │O조 O항       ┃
┃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              ┃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
┠────────────────────────────────────────┼───────┨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O조 O항       ┃
┗━━━━━━━━━━━━━━━━━━━━━━━━━━━━━━━━━━━━━━━━┷━━━━━━━┛
┌────────────────────────────────────────────┐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 ※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 ※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는 가맹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사유를  │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수정 사유│관련 계약조문 ┃
┣━━━━━━━┿━━━━━━━┫
┃ ○           │O조 O항       ┃
┠───────┼───────┨
┃ ○           │O조 O항       ┃
┠───────┼───────┨
┃ ○           │O조 O항       ┃
┠───────┼───────┨
┃ㆍㆍㆍㆍ      │              ┃
┗━━━━━━━┷━━━━━━━┛
┏━━━━━━━━━━━━━━━━━━━━━━━┯━━━━━━━━━━━━━━━━━━━━━━━━━━┓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
┠───────────────────────┼──────────────────────────┨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
┌────────────────────────────────────────────┐
│ ※ 예시처럼 계약 수정 절차나 동의를 얻는 방법은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되, 동의를 얻지 못 │
│할 경우 가맹본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ㆍ양도ㆍ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①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매 조건②                                     │환매 절차③                   │비고④        ┃
┠────────────────────────┼───────────────┼───────┨
┃ ○ 가맹점에게 계약서 OO조, OO조, OO조, OO조의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문의: OO팀    ┃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갖추어 가맹본부에 환매        │(02-XXX-XXXX) ┃
┃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 당사가 정한 기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
┃이상일 것                                       │(현장조사 포함, 20일 가       │              ┃
┃ ○ 가맹점운영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량 소요) → 환매 여부 통      │              ┃
┃ ○ ㆍㆍㆍㆍ                                    │지                            │              ┃
┗━━━━━━━━━━━━━━━━━━━━━━━━┷━━━━━━━━━━━━━━━┷━━━━━━━┛
┌─────────────────────────────────────────┐
│ ① 가맹점운영권 환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알기 쉽게 기재합니다. │
│ ② 환매에 필요한 조건을 자세하기 기재합니다.                                     │
│ ③ 대략적인 소요기간 등도 가능하면 기재합니다.                                   │
│ ④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①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②          │양도 절차③                                     │비고④        ┃
┠─────────────┼────────────────────────┼───────┨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    │문의: OO팀    ┃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     │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02-XXX-XXXX) ┃
┃수할 것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 │              ┃
┃ ○ ㆍㆍㆍㆍ              │수ㆍ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              ┃
┃                          │이전 완료                                       │              ┃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운영권을 양도ㆍ양수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
│경우 해당됩니다.                                                                        │
│ ② 양도에 필요한 조건을 자세하기 기재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독립된 사업자로 │
│서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정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③ 대략적인 소요기간 등도 가능하면 기재합니다.                                         │
│ ④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구분①  │가능 여부(조건)② │이전 범위③       │절차④        │기타 의무사항⑤ ┃
┣━━━━┿━━━━━━━━━┿━━━━━━━━━┿━━━━━━━┿━━━━━━━━┫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앞서 내용을  │교육수료 및     ┃
┃        │                  │                  │참고하여 작성]│교육비 지급     ┃
┠────┼─────────┼─────────┼───────┼────────┨
┃대리행사│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              │                ┃
┃        │                  │지정한 범위 내의  │              │                ┃
┃        │                  │권리의무          │              │                ┃
┠────┼─────────┼─────────┼───────┼────────┨
┃업무위탁│본부 승인시 가능  │-                 │              │                ┃
┠────┼─────────┼─────────┼───────┼────────┨
┃ㆍㆍㆍㆍ│                  │                  │              │                ┃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운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ㆍ양도 계약 외의 방법으│
│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 ② ①의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재하고, 인정될 경우 그 조건을 기재합니다.         │
│ ③ 상속인(대리인, 수탁인 등 포함)에게 이전되는 가맹점운영권의 범위를 기재합니다.     │
│ ④ 대략적인 소요기간 등도 가능하면 기재합니다.                                       │
│ ⑤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교육이수에 따른 교육비 등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ㆍ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      지역 내에서] 귀하가 [반포삼겹살]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업금지 되는 업종①                │경업허가 절차②                       │비고③        ┃
┠──────────────────┼───────────────────┼───────┨
┃ ○ 일반인에게 식사류를 제공하면서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문의: OO팀    ┃
┃돼지고기나 쇠고기를 철판에 굽는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 │(02-XXX-XXXX) ┃
┃형태로 판매하는 업종                │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              ┃
┃ ○ ㆍㆍㆍㆍ                        │완료                                  │              ┃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세히 기재합니다.                               │
│ ② 대략적인 소요기간 등도 가능하면 기재합니다.                                       │
│ ③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 ※ 경업금지의 범위를 동일업종이 아니라 유사한 업종까지 확대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상 무 │
│효가 됩니다.                                                                          │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반포삼겹살]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
┠─────┼──────────┼───────┨
┃1일 24시간│365일 연중 무휴 영업│문의: OO팀    ┃
┃          │                    │(02-XXX-XXXX)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①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②│대체 가능 인력③│비고④              ┃
┠────────┼────────┼────────┼──────────┨
┃3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점주의 부재시       ┃
┃                │                │직계가족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
│ ① 가맹본부가 종업원수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
│ ②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
│ ③ 가맹점사업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직접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 가능 인력과 절차를  │
│기재합니다.                                                                           │
│ ④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ㆍ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ㆍ감독 항목① │감독 절차                           │빈도 및   │담당팀②    │비고③┃
┃                  │                                    │시기      │            │      ┃
┣━━━━━━━━━┿━━━━━━━━━━━━━━━━━━┿━━━━━┿━━━━━━┿━━━┫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4회/1주일 │각 지역 XX팀│      ┃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            │      ┃
┃                  │및 서명 → 완료                     │          │            │      ┃
┠─────────┼──────────────────┼─────┼──────┼───┨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1회/2주일 │본사 OO팀   │      ┃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          │            │      ┃
┠─────────┼──────────────────┼─────┼──────┼───┨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4회/1주일 │각 지역 XX팀│      ┃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            │      ┃
┃                  │및 서명 → 완료                     │          │            │      ┃
┠─────────┼──────────────────┼─────┼──────┼───┨
┃ㆍㆍㆍㆍ          │                                    │          │            │      ┃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공정위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 관리표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
│ 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ㆍ감독하는 항목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양이 많은 경우 별│
│지에 기재합니다.                                                                      │
│ ② 관리ㆍ감독을 실제 수행하는 담당팀을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 연락처도 함께 기재합니│
│다.                                                                                   │
│ ③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반포삼겹살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①    │광고    │부담비율                  │분담 절차④                   │비고⑤          ┃
┃          │성격②  ┝━━━━━━┯━━━━━━┥                              │                ┃
┃          │        │본사부담③  │가맹점부담  │                              │                ┃
┣━━━━━┿━━━━┿━━━━━━┿━━━━━━┿━━━━━━━━━━━━━━━┿━━━━━━━━┫
┃광고      │상품광고│광고비의    │광고비 50%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대중매체 광고   ┃
┃전체 행사 │        │50%         │중 가맹점   │광고참여 여부 결정 →         │명절, Day       ┃
┃          │        │            │총매출액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이벤트 행사     ┃
┃          │        │            │비율 따라   │                              │(전국 행사)     ┃
┃          │        │            │산정        │                              │                ┃
┃          ├────┼──────┼──────┤                              │                ┃
┃          │상품광고│광고비의    │광고비 25%  │                              │                ┃
┃          │+가맹점 │75%         │중 가맹점   │                              │                ┃
┃          │모집광고│            │총매출액    │                              │                ┃
┃          │        │            │비율 따라   │                              │                ┃
┃          │        │            │산정        │                              │                ┃
┃          ├────┼──────┼──────┤                              │                ┃
┃          │가맹점  │전액 부담   │없음        │                              │                ┃
┃          │모집광고│            │            │                              │                ┃
┠─────┼────┼──────┼──────┼───────────────┼────────┨
┃판촉행사  │할인행사│할인금액    │할인금액    │행사계획 공고 →              │판촉행사 동의   ┃
┃          │        │(소비자가)  │(소비자가)  │가맹점부담액 제시 →          │절차를 거친 후  ┃
┃          │        │50%         │50%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전체 가맹점     ┃
┃          │        │            │            │행사 시행 → 종료 후          │사업자의 70%    ┃
┃          │        │            │            │최종분담금 확정               │이상의 동의시   ┃
┃          │        │            │            │                              │전체 적용       ┃
┃          ├────┼──────┼──────┼───────────────┼────────┨
┃          │증정행사│증정상품    │증정상품    │〃                            │″              ┃
┃          │        │출하가      │출하가 50%  │                              │                ┃
┃          │        │50%         │            │                              │                ┃
┃          ├────┼──────┼──────┼───────────────┼────────┨
┃          │팜플렛  │판촉물      │판촉물      │″                            │″              ┃
┃          │등 제작 │제작비용    │제작비용    │                              │                ┃
┃          │        │50%         │50%         │                              │                ┃
┃          ├────┼──────┴──────┼───────────────┼────────┨
┃          │기타    │행사에 따라 유동적        │〃                            │〃              ┃
┃          │개별행사│(2018년의 경우            │                              │                ┃
┃          │        │행사별로 가맹점당         │                              │                ┃
┃          │        │20∼50만원 부담)          │                              │                ┃
┠─────┼────┼──────┬──────┼───────────────┼────────┨
┃할인카드ㆍ│제휴행사│서비스로    │서비스로    │(가맹점) 월 할인금액 제시 →  │할인서비스      ┃
┃멤버십    │        │인한 월     │인한 월     │(가맹본부) 자료제출일로부터   │등의            ┃
┃제휴서비스│        │할인금액의  │할인금액의  │10일 이내 부담액 송금         │종료시까지      ┃
┃          │        │50%         │50%         │                              │                ┃
┠─────┼────┴──────┴──────┼───────────────┼────────┨
┃ㆍㆍㆍㆍ  │                                    │                              │                ┃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 ※ 실제 가맹본부의 광고 및 판촉활동 내용의 기재하셔야 합니다. 특히 할인카드ㆍ멤버스 제 │
│휴 서비스가 있으신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
└────────────────────────────────────────────┘
┌─────────────────────────────────────────────┐
│ ① 광고와 판촉행사를 구분하되 가능한 자세히 기재합니다. 할인카드ㆍ제휴서비스 사용으로 인 │
│한 비용 부담도 포함합니다.                                                                │
│ ② 반드시 광고의 성격(상품광고인지, 가맹점 모집광고인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③ 분담 비율이 있으면 비율을, 가맹점사업자가 정액으로 부담하면 그 액수를 기재합니다.     │
│ ④ 분담 기준이 매번 달라질 경우 그 절차를 기재합니다.                                    │
│ 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 ※ 가맹점부담 비율을 제시할 경우에는 광고에 따른 예상이익 등을 고려해서 광고비의 산출근  │
│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가맹점의 월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광고비로 부       │
│담시키는 경우에는 가맹점 매출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ㆍ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ㆍ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
│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인 광고ㆍ판촉 활동에 대해 별도의 조건(사전 협의 등) │
│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비밀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내용                            │소요기간①    │소요비용②┃
┣━━━━━━━━┿━━━━━━━━━━━━━━━━┿━━━━━━━┿━━━━━┫
┃합계            │                                │47일 내외     │[00p∼00p ┃
┃                │                                │              │참조]     ┃
┠────────┼────────────────┼───────┼─────┨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D-47          │          ┃
┃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          ┃
┠────────┼────────────────┼───────┼─────┨
┃사업 설명ㆍ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D-46∼45      │          ┃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          ┃
┃                │- 가맹희망자 상담               │              │          ┃
┠────────┼────────────────┼───────┼─────┨
┃점포개발 및     │- 입지선정                      │필요시 실시   │          ┃
┃상권분석 실시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          ┃
┠────────┼────────────────┼───────┼─────┨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          ┃
┠────────┼────────────────┼───────┼─────┨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          ┃
┠────────┼────────────────┼───────┼─────┨
┃가맹금 예치     │- OO기관에 가맹금 예치          │D-29(1일)     │          ┃
┠────────┼────────────────┼───────┼─────┨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          ┃
┠────────┼────────────────┼───────┼─────┨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          ┃
┠────────┼────────────────┼───────┼─────┨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          ┃
┠────────┼────────────────┼───────┼─────┨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          ┃
┠────────┼────────────────┼───────┼─────┨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③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 ① 소요기간이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정된 기간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포│
│함한 구간으로 표시합니다.                                                             │
│ ② 소요비용은 앞서 기재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내용 관련 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합니다.   │
│ ③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ㆍ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 가맹본부가 분쟁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 자세히 기재합 │
│니다.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에 관한 내용도 기   │
│재하고, 민사소송 외에 중재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그 내용도 포함합니다.        │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지급절차④        │비용부담      │비고│
│사유①          │비용항목②    │비용비율③      │                  │제외사유⑤    │    │
├────────┼───────┼────────┼─────────┼───────┼──┤
│ㅇ점포의 시설,  │ㅇ간판교체 비 │ㅇ점포의 확장   │ㅇ가맹점사업자    │ㅇ점포환경개선│    │
│장비, 인테리    │용            │또는 이전을     │의 비용 청구      │일로부터 3년  │    │
│어 등의 노후    │ㅇ인테리어 공 │수반하지 않     │(공사계약서       │이내에 가맹   │    │
│화가 객관적     │사비용(장비· │는 점포환경     │등 공사비용       │본부의 책임   │    │
│으로 인정되     │집기의 교체   │개선 : 20%      │을 증빙할 수      │없는 사유로   │    │
│는 경우         │비용을 제외   │ㅇ점포의 확장   │있는 서류 첨      │계약이 종료   │    │
│ㅇ위생이나 안   │한 실내건축   │또는 이전을     │부) → 90일       │(계약의 해지·│    │
│전의 결함으     │공사에 소요   │수반하는 점     │이내에 가맹       │영업양도 포   │    │
│로 인하여 가    │되는 일체의   │포환경개선 :    │본부 부담액       │함)되는 경우  │    │
│맹사업의 통     │비용. 단, 가  │40%             │을 가맹점사       │가맹본부 부   │    │
│일성을 유지     │맹사업의 통   │                │업자에게 지       │담액 중 잔여  │    │
│하기 어렵거     │일성과 무관   │                │급                │기간에 비례   │    │
│나 정상적인     │하게 가맹점   │                │ (단, 가맹본부    │하는 부담액   │    │
│영업에 현저     │사업자가 추   │                │와 가맹점사업     │은 지급하지   │    │
│한 지장을 주    │가 공사를 실  │                │자간 별도의       │아니하거나    │    │
│는 경우         │시함에 따라   │                │합의가 있는       │이미 지급한   │    │
│                │소요되는 비   │                │경우 1년의        │경우에는 환   │    │
│                │용은 제외)    │                │범위내에서        │수 가능       │    │
│                │              │                │분할지급 가       │              │    │
│                │              │                │능)               │              │    │
│                │              │                │ㅇ가맹점사업자가  │              │    │
│                │              │                │가맹본부 또       │              │    │
│                │              │                │는 가맹본부       │              │    │
│                │              │                │가 지정한 자      │              │    │
│                │              │                │를 통하여 점      │              │    │
│                │              │                │포환경개선을      │              │    │
│                │              │                │한 경우에는       │              │    │
│                │              │                │점포환경개선      │              │    │
│                │              │                │이 끝난 날부      │              │    │
│                │              │                │터 90일 이내      │              │    │
│                │              │                │에 가맹본부       │              │    │
│                │              │                │부담액을 지       │              │    │
│                │              │                │급                │              │    │
│                │              │                │<분할지급 시      │              │    │
│                │              │                │절차>             │              │    │
│                │              │                │ㅇ가맹점사업자    │              │    │
│                │              │                │의 비용 청구      │              │    │
│                │              │                │(공사계약서       │              │    │
│                │              │                │등 공사비용       │              │    │
│                │              │                │을 증빙할 수      │              │    │
│                │              │                │있는 서류 첨      │              │    │
│                │              │                │부) → 3차에      │              │    │
│                │              │                │걸쳐 가맹본       │              │    │
│                │              │                │부 부담액을       │              │    │
│                │              │                │분할 지급         │              │    │
│                │              │                │ (1차 : 청구일    │              │    │
│                │              │                │로부터 90일       │              │    │
│                │              │                │이내, 총 부담     │              │    │
│                │              │                │액의 30%, 2       │              │    │
│                │              │                │차 : 1차 지       │              │    │
│                │              │                │급일로부터        │              │    │
│                │              │                │60일 이내,        │              │    │
│                │              │                │총 부담액의       │              │    │
│                │              │                │30%, 3차 :        │              │    │
│                │              │                │2차 지급일로      │              │    │
│                │              │                │부터 60일 이      │              │    │
│                │              │                │내, 총 부담액     │              │    │
│                │              │                │의 40%)           │              │    │
├────────┼───────┼────────┼─────────┼───────┼──┤
│ㅇ점포의 시설,  │ㅇ간판교체비용│ㅇ가맹점사업자  │″                │″            │    │
│장비, 인테리    │ㅇ인테리어 공 │의 투자금액     │                  │              │    │
│어 등의 노후    │사비용(장비· │(임차료 등),    │                  │              │    │
│화가 객관적     │집기의 교체   │월평균 매출     │                  │              │    │
│으로 인정되     │비용을 제외   │액 등을 고려    │                  │              │    │
│는 경우         │한 실내건축   │하여            │                  │              │    │
│ㅇ위생이나 안   │공사에 소요   │-점포의 확장    │                  │              │    │
│전의 결함으     │되는 일체의   │또는 이전을     │                  │              │    │
│로 인하여 가    │비용. 단, 가  │수반하지 않는   │                  │              │    │
│맹사업의 통     │맹사업의 통   │점포환경개선    │                  │              │    │
│일성을 유지     │일성과 무관   │: 50%∼100%     │                  │              │    │
│하기 어렵거     │하게 가맹점   │-점포의 확장    │                  │              │    │
│나 정상적인     │사업자가 추   │또는 이전을     │                  │              │    │
│영업에 현저     │가 공사를 실  │수반하는 점포   │                  │              │    │
│한 지장을 주    │시함에 따라   │환경개선 : 50   │                  │              │    │
│는 경우         │소요되는 비   │∼80%           │                  │              │    │
│                │용은 제외)    │-단, 집기·장비 │                  │              │    │
│                │ㅇ집기·장비교│교체비용은      │                  │              │    │
│                │체비용        │20% 부담        │                  │              │    │
├────────┼───────┼────────┼─────────┼───────┼──┤
│ㆍㆍㆍㆍ        │              │                │                  │              │    │
└────────┴───────┴────────┴─────────┴───────┴──┘
┌───────────────────────────────────────────┐
│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상의 점포환경개선 사유를   │
│기재합니다.                                                                           │
│ ②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비용항목을 기재하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항목(간판교체비용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반드시 포함하    │
│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 ③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비용부담 비율을 기재하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율(점포 이전·확장 수반 시 40%, 점포 이전·확장 미  │
│수반 시 20%)은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 ④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상의 지급절차를 기재하되,  │
│분할지급 시 분할지급 시기, 분할지급 비율 등의 분할지급 절차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
│ 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상의 비용부담 제외사유를   │
│기재합니다.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
│지원정책①  │주요 내용②           │지원조건③            │지원기간      │지원금액④        │비고⑤    │
├──────┼───────────┼───────────┼───────┼─────────┼─────┤
│개점행사비  │가맹점 오픈시         │가맹점의              │오픈일로부터  │300만원 한도      │          │
│            │판촉인원 파견 및      │매장면적,             │3일간         │                  │          │
│            │전단지, 기념품        │예상매출액에 따라     │              │                  │          │
│            │등의 판촉비용         │판촉인원 수 및        │              │                  │          │
│            │지원                  │판촉비용 차등 지원    │              │                  │          │
├──────┼───────────┼───────────┼───────┼─────────┼─────┤
│판촉장려금  │매월 가맹점           │직전 2개월 평균 매입  │가맹계약기간  │직전 2개월        │익월      │
│            │매입금액의 5%         │금액이 1000만원       │              │평균              │상품대금  │
│            │이내 범위에서         │이상 가맹계약         │              │매입금액이        │차감방식  │
│            │장려금 지원           │위반사항이 없을 것    │              │1000∼2000        │으로      │
│            │                      │*지원조건 미충족시    │              │만원 :            │지원      │
│            │                      │지원하지 않음         │              │매입금액의        │          │
│            │                      │                      │              │2%                │          │
│            │                      │                      │              │2000만원          │          │
│            │                      │                      │              │초과∼            │          │
│            │                      │                      │              │3000만원 :        │          │
│            │                      │                      │              │매입금액의3%      │          │
│            │                      │                      │              │3000만원          │          │
│            │                      │                      │              │초과시 :          │          │
│            │                      │                      │              │매입금액의        │          │
│            │                      │                      │              │5%                │          │
├──────┼───────────┼───────────┼───────┼─────────┼─────┤
│판촉지원    │매월 전체             │없음                  │가맹계약기간  │소요되는 비용     │          │
│            │가맹점의 제품         │(전 가맹점 해당)      │              │전액 당사 부담    │          │
│            │주문량의              │                      │              │                  │          │
│            │1∼5%를               │                      │              │                  │          │
│            │가맹점의              │                      │              │                  │          │
│            │판촉물로 지원         │                      │              │                  │          │
├──────┼───────────┼───────────┼───────┼─────────┼─────┤
│판매용 집기 │가맹점에 필요한       │없음                  │가맹계약기간  │소요되는 비용     │          │
│무상대여    │판매용집기를          │(전 가맹점 해당)      │              │전액 당사 부담    │          │
│            │계약기간 동안         │                      │              │                  │          │
│            │부상대여              │                      │              │                  │          │
├──────┼───────────┼───────────┼───────┼─────────┼─────┤
│반품지원    │시즌행사(크리스마스   │시즌행사 제품류 중    │시즌행사      │가맹점 매입금액의 │          │
│            │, 연말연시, 가정의 날 │반품지원 품목         │종료 후       │80% 인정하여      │          │
│            │등)시 출시되는        │지정상품에 한함       │30일 이내     │지원금액 산정     │          │
│            │제품류 중 일정한      │                      │              │                  │          │
│            │품목에 대하여         │                      │              │                  │          │
│            │반품지원              │                      │              │                  │          │
├──────┼───────────┼───────────┼───────┼─────────┼─────┤
│마일리지    │구매회원에 대한       │없음                  │가맹계약기간  │소요되는 비용     │가맹점    │
│            │2∼5% 마일리지        │(전 가맹점 해당)      │              │전액 당사 부담    │판촉마일리│
│            │적립                  │                      │              │                  │지 지급   │
├──────┼───────────┼───────────┼───────┼─────────┼─────┤
│CRM         │우수고객에 대한       │없음                  │분기별 1회    │소요되는 비용     │          │
│            │고객 유입 DM발송      │(전 가맹점 해당)      │              │전액 당사 부담    │          │
├──────┼───────────┼───────────┼───────┼─────────┼─────┤
│테스터      │고객이 사용할 수      │없음                  │신제품 출시 시│소요되는 비용     │          │
│            │있는 테스터공급       │(전 가맹점 해당)      │              │전액 당사 부담    │          │
│            │지원                  │                      │              │                  │          │
├──────┼───────────┼───────────┼───────┼─────────┼─────┤
│ㆍㆍㆍㆍ    │                      │                      │              │                  │          │
└──────┴───────────┴───────────┴───────┴─────────┴─────┘
┌───────────────────────────────────────────┐
│ ①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지원제도를 작성하되 최대한 자세히 구분하고 서로 겹치지 않도록 │
│항목을 조정합니다.                                                                    │
│ ② 가맹희망자가 지원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주석을 │
│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
│ ③ 지원조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고,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을 하지 않│
│는 경우 그 내용도 함께 기재합니다.                                                    │
│ ④ 정액인 경우 그 금액을, 정률인 경우 그 기준을 기재하되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
│는 추정치임을 알 수 있도록 상한선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합니다.                │
│ ⑤ 그 밖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 ※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지원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합니다.         │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대상 및 내용①      │절 차②                   │비용부담          │비 고         │
├──────┼──────────┼─────────────┼─────────┼───────┤
│가맹본부    │상품, 설비(집기),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   │가맹본부          │문의: OO팀    │
│요청 시     │판매촉진,           │서(경영지도내용, 기간,    │부담              │(02-XXX-XXXX) │
│            │고객관리,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    │                  │              │
│            │위생관리,           │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   │                  │              │
│            │교육훈련, 회계 등   │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                  │              │
│            │가맹점 운영 전반에  │제시 → 경영지도 후 [ ]   │                  │              │
│            │대한 경영지도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   │                  │              │
│            │                    │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                  │              │
│            │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                  │              │
│            │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                  │              │
│            │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                  │              │
│            │                    │설명                      │                  │              │
├──────┼──────────┼─────────────┼─────────┼───────┤
│가맹점사업자│상품, 설비(집기),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가맹점            │문의: OO팀    │
│요청 시     │판매촉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   │부담              │(02-XXX-XXXX) │
│            │고객관리,           │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가맹금에 포함된  │              │
│            │위생관리,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    │통상의 경영지도   │              │
│            │교육훈련, 회계 등   │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비용을 초과한     │              │
│            │가맹점 운영 전반에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   │부분에 한함)      │              │
│            │대한 경영지도       │에게 제시 → 경영지도     │                  │              │
│            │                    │후 [ ]일 이내에 가맹본    │                  │              │
│            │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    │                  │              │
│            │                    │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   │                  │              │
│            │                    │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                  │              │
│            │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    │                  │              │
│            │                    │고 이를 설명              │                  │              │
├──────┼──────────┼─────────────┼─────────┼───────┤
│ㆍㆍㆍㆍ    │                    │                          │                  │              │
└──────┴──────────┴─────────────┴─────────┴───────┘
┌────────────────────────────────────────────┐
│ ① 가맹본부가 경영지도하는 대상 및 내용을 가맹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  │
│니다.                                                                                   │
│ ② 경영지도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가맹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해 경영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으로 기재합니다.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반포삼겹살]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
┃신용명 또는   │신용제공자②│금액③      │신용 형태④ │신용제공 조건⑤   ┃
┃내용①        │            │            │            │                  ┃
┣━━━━━━━┿━━━━━━┿━━━━━━┿━━━━━━┿━━━━━━━━━┫
┃자금 지원     │(주)공정위  │최대 5천만원│신용 대출   │임원 면담 후 결정 ┃
┠───────┼──────┼──────┼──────┼─────────┨
┃프랜차이즈    │한강은행    │최대 3천만원│담보 대출   │가맹본부 확인     ┃
┃우대신용 대출 │            │            │            │신용등급 OO이상   ┃
┃              │            │            │            │5천만원 이상      ┃
┃              │            │            │            │담보 제공         ┃
┗━━━━━━━┷━━━━━━┷━━━━━━┷━━━━━━┷━━━━━━━━━┛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은 귀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 지원을 원하는 경우 02-XXX-XXXX로 상담하기 바랍니다.]
┌────────────────────────────────────────────┐
│ ① 신용제공 상품명이 있으면 기재하기 바랍니다.                                         │
│ ② 가맹본부 또는 신용제공 기관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
│ ③ 최대 제공 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④ 신용 대출, 담보 대출, 가맹본부 보증 등 실제 신용이 제공되는 형태를 기재합니다.      │
│ ⑤ 신용 제공이 가능한 조건(필요 서류 포함)을 기재하되, 양이 많은 경우 별도의 주석을 다 │
│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정책①│주요 내용②       │지원조건③        │지원기간      │지원내용④  │비고⑤│
├─────┼─────────┼─────────┼───────┼──────┼───┤
│조기      │가맹점 오픈시     │매출이익이        │오픈일로부터  │400만원 ?  │      │
│안정화    │조기안정화를 위한 │월400만원         │1년 간        │월 매출이익 │      │
│자금지원  │자금지원          │이하인 경우       │              │            │      │
├─────┼─────────┼─────────┼───────┼──────┼───┤
│매출부진  │매출부진 가맹점   │직전 3개월간      │가맹계약기간  │경영 컨설팅 │      │
│경영지원  │판매촉진을 위한   │매출액이 2천만원  │              │제공        │      │
│          │경영지원          │이하인 경우       │              │            │      │
├─────┼─────────┼─────────┼───────┼──────┼───┤
│ㆍㆍㆍㆍ  │                  │                  │              │            │      │
└─────┴─────────┴─────────┴───────┴──────┴───┘
┌────────────────────────────────────────────┐
│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를 작성하   │
│되 최대한 자세히 구분하고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항목을 조정합니다.                         │
│ ② 가맹점사업자가 지원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주석   │
│을 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
│ ③ 지원조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고,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을 하지 않  │
│는 경우 그 내용도 함께 기재합니다.                                                      │
│ ④ 지원내용이 정액금액인 경우 그 금액을, 정률금액인 경우 그 기준을 기재하되 금액이 확  │
│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치임을 알 수 있도록 상한선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       │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원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⑤ 그 밖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                                                                                        │
│ ※ 가맹본부가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
│으로 기재합니다.                                                                        │
└────────────────────────────────────────────┘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ㆍ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반포삼겹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①│기한              │비고②      ┃
┣━━━━━┿━━━━━━━━━━━┿━━━━━┿━━━━━━━━━┿━━━━━━┫
┃신규 교육 │회사 소개             │합숙      │가맹계약 체결 후  │필수 교육   ┃
┃          │음식 가공             │실습교육  │1개월 이내        │            ┃
┃          │POS 사용, 입금 방법 등│집단 강의 │                  │            ┃
┠─────┼───────────┼─────┼─────────┼──────┨
┃보수 교육 │신메뉴 가공           │실습교육  │매년 가맹계약     │매년        ┃
┃          │종업원 관리 실무 등   │          │체결일로부터      │필수적으로  ┃
┃          │                      │          │1개월 이내        │이수        ┃
┠─────┼───────────┼─────┼─────────┼──────┨
┃...       │                      │          │                  │            ┃
┗━━━━━┷━━━━━━━━━━━┷━━━━━┷━━━━━━━━━┷━━━━━━┛
┌──────────────────────────────────────┐
│ ① 집단 강의 및 실습 교육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② 가맹점사업자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를 포함합니다.│
└──────────────────────────────────────┘
 2. 교육ㆍ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반포삼겹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ㆍ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
┃          │                      │부가세 포함)      │                    ┃
┣━━━━━┿━━━━━━━━━━━┿━━━━━━━━━┿━━━━━━━━━━┫
┃신규 교육 │7일(2박 3일 합숙 포함)│1,100             │최초 계약시 이수    ┃
┠─────┼───────────┼─────────┼──────────┨
┃보수 교육 │3일                   │770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
┃...       │                      │                  │                    ┃
┗━━━━━┷━━━━━━━━━━━┷━━━━━━━━━┷━━━━━━━━━━┛

 3. 교육ㆍ훈련의 주체
  교육ㆍ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 ※ 교육ㆍ훈련을 받는 주체가 가맹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
└───────────────────────────────────────────┘
 4. 교육ㆍ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OO조에 따라 OO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XX조에 따라 XX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ㆍ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한 경우에 받을 수  │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
└───────────────────────────────────────────┘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연번│지역│명칭          │소재지              ┃
┣━━┿━━┿━━━━━━━┿━━━━━━━━━━┫
┃1   │서울│서울역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
┠──┼──┼───────┼──────────┨
┃2   │인천│인천국제공항점│인천광역시 중구 …  ┃
┠──┼──┼───────┼──────────┨
┃3   │대구│동대구역점    │대구광역시 동구 …  ┃
┠──┼──┼───────┼──────────┨
┃…  │…  │…            │…                  ┃
┠──┼──┼───────┼──────────┨
┃…  │…  │…            │…                  ┃
┗━━┷━━┷━━━━━━━┷━━━━━━━━━━┛
 [ 상기 직영점 중 OOO점, △△△점은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직영점이 없는 경우)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단위 : 년, 개월)
┏━━━━━━━━━━━━━━━┯━━┓
┃2021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비고┃
┣━━━━━━━━━━━━━━━┿━━┫
┃1년 6개월                     │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
┃2021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비고③                                            ┃
┣━━━━━━━━━━━━━━━━┿━━━━━━━━━━━━━━━━━━━━━━━━━┫
┃999,000                         │예시1)                                            ┃
┃                                │                                                  ┃
┃                                │[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
┃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   ┃
┃                                │재한 것입니다. ]                                  ┃
┃                                │                                                  ┃
┃                                │예시2)                                            ┃
┃                                │                                                  ┃
┃                                │[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 ┃
┃                                │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   ┃
┃                                │한 것입니다. ]                                    ┃
┗━━━━━━━━━━━━━━━━┷━━━━━━━━━━━━━━━━━━━━━━━━━┛
  [※ 매출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기재합니다. 매출액 산정근거 자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가세 부분(10%)은 제외하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
│ ②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의 최초 영업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 │
│까지의 영업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직영점 수로 나눈 기간을      │
│의미하며, 이를 연 및 개월 단위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
│ ③ 연간 평균 매출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였는지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내부 자료를  │
│토대로 자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연간 평균 매출액은 보다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직영     │
│점이 실제 영업한 개월수가 6개월 이상이면 1년치로 환산하여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자     │
│료에 포함하시고, 직영점의 영업 개월수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    │
│은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