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국유재산법 시행령’ 찾기

행정규칙

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종류 예규 · 소관 국립공주병원 · 발령번호 387 · 발령 2021.11.26 · 시행 2021.11.26 · 담당 국립공주병원(기획운영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용 재산"이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란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한[별표 1]의 재산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주거용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주거용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산의 종류) 주거용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행정재산 :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4조제2항 각호의 목적으로 보유한 주거용 재산

2. 주거용 일반재산 :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4조 제2항 각호 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

제2장 주거용 행정재산

제5조(사용대상자)

① 주거용 행정재산은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공의 등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해 국립공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입주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서류를 사용대상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주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사용자 선정)

① 사용자 선정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용 행정재산의 규모 및 사용 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 주거용 행정재산은 1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숙사의 경우 입주인원초과 시 「별표2」입주우선순위(하순위)에 따라 2인 1실로 배정하되 3교대 근무자는 1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별표2]의 ‘입주대상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입주대상 기준 어느 하나라도 해당 되지 않는 자는 주거용 재산에 입주할 수 없다.

제7조(사용신청 등)

① 주거용 행정재산을 사용 또는 연장 할 때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입주(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 또는 연장이 허가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요율과 산출방법)

① 주거용 행정재산의 월 사용료는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계산이 곤란할 경우 일할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당 재산가액은 영 제29조제2항제1호, 제2호의 산출방법을 따른다.

제9조(사용료의 납부시기) 사용료는 매월 선납한다.

제10조(사용료 조정) 동일인이 같은 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 제31조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용료로 한다.

제11조(사용기간)

① 영 제4조제2항 4호, 5호, 6호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1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② 주거용재산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1개월 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 주거용재산 퇴거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퇴거신청 등)

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 퇴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의 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원장이 퇴거 명령을 할 경우에는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변상금 부과)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끝나거나 퇴거 명령을 받을 경우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원장은 법 제72조 및 영 제7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14조(연체료 징수) 사용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3조 및 영 제72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5조(퇴거기한) 인사명령 등에 따라 사용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자격 상실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3장 주거용 일반재산

제16조(대부 대상자)

① 주거용 일반재산은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공의 등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해 국립공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주거용 일반재산의 대부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대상자 외에도 사용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입주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서류를 대부대상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주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대부계약자 선정)

① 대부계약자 선정은 영 제4조제2항 4호, 5호, 6호에 따라 주거용 일반재산의 규모 및 사용 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 주거용 일반재산은 1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대부계약자는 [별표2]의 "입주대상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입주대상 기준 어느 하나라도 해당 되지 않는 자는 주거용 재산에 입주할 수 없다.

제18조(대부계약의 방법)

①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입주(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대부료율과 산출방법)

① 주거용 일반재산의 월 대부료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계산이 곤란할 경우 일할 계산할 수 있다.다만, 영제4조제2항에 따른 주거용 행정재산 사용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해당 재산가액은 영 제29조제2항제1호, 제2호의 산출방법을 따른다.

제20조(대부료의 납부시기) 대부료는 매월 선납한다.

제21조(대부료 조정) 동일인이 같은 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5퍼센트 증가된 금액을 해당 연도의 대부료로 한다.

제22조(대부기간)

① 주거용 재산의 대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제23조(대부계약의 해제 등) 사용자가 법 제3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4조(퇴거신청 등)

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 퇴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의 대부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원장이 퇴거 명령을 할 경우에는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25조(변상금 부과) 사용자는 대부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퇴거 명령을 받을 경우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원장은 법 제72조 및 영 제7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6조(연체료 징수) 대부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3조 및 영 제72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27조(퇴거기한) 인사명령 등에 따라 사용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자격 상실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관리 등

제28조(유지 관리)

① 원장은 주거용 재산과 그 부속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주거용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리하거나 보수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장기 수선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병원의 경비 및 시설용역 위탁계약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수리비용 부담)

① 주거용 재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비는 병원이 부담한다.

② 전기, 유류,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전등, 도배, 장판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장기공가세대 등)에는 병원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기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30조(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재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재산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운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수리를 할 경우 미리 기획운영과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용자가 원상회복이 가능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용자가 퇴거할 경우에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보험가입 등)

① 원장은 사용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병원에서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대장정리) 원장은 주거용 재산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대기자명부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용 재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장 기숙사 운영

제33조(운영) 기획운영과장은 기숙사의 운영을 관장하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감을 둘 수 있으며, 사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기숙사 내의 자치내규에 관한 사항

2. 환경정비 및 청소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보안 및 화재예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칙

부칙 <제282호,2014. 9. 2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주거용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 개정 규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제3조(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2013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주거용 일반재산을 사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입주일 부터 사용료를 소급 징수한다. 다만, 201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주거용 일반재산을 사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18일까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제4조(다른 규정의 폐지) 「국립공주병원 기숙사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87호, 2021. 11. 26.>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국립공주병원 관사 및 기숙사 현황

[별표 1]
국립공주병원 관사 및 기숙사 현황
┏━━━━┳━━━━━━━━━┯━━━━┯━━┯━━━━┯━━━━┯━━━━━━┓
┃사 용   ┃구  분            │면적(㎡)│세대│개별건물│개별부지│소  재      ┃
┃대 상   ┃                  │        │    │사용면적│사용면적│지          ┃
┃        ┃                  │        │    │(㎡)    │(㎡)    │            ┃
┣━━━━╋━━━━━━━━━┿━━━━┿━━┿━━━━┿━━━━┿━━━━━━┫
┃원    장┃주택              │127.59  │1   │127.59  │746.66  │충남 공주시 ┃
┃        ┃                  │        │    │        │        │오곡동 619  ┃
┠────╂─────────┼────┼──┼────┼────┼──────┨
┃병원직원┃아파트            │1,499.90│10  │64.21   │289.45  │〃          ┃
┃        ┃(1,2호)           │        │    │        │        │            ┃
┃        ┠─────────┼────┼──┼────┼────┼──────┨
┃        ┃아파트            │1,499.90│10  │85.78   │386.65  │〃          ┃
┃        ┃(3,4호)           │        │    │        │        │            ┃
┃        ┣━━━━━━━━━┿━━━━┿━━┿━━━━┿━━━━┿━━━━━━┫
┃        ┃기숙사            │804.97  │2   │16.43   │60.11   │〃          ┃
┃        ┃(103,203호)       │        │    │        │        │            ┃
┃        ┠─────────┼────┼──┼────┼────┼──────┨
┃        ┃기숙사            │804.97  │2   │17.75   │64.92   │〃          ┃
┃        ┃(214,215호)       │        │    │        │        │            ┃
┃        ┠─────────┼────┼──┼────┼────┼──────┨
┃        ┃기숙사            │804.97  │3   │18.41   │67.32   │〃          ┃
┃        ┃(113,114,213호)   │        │    │        │        │            ┃
┃        ┠─────────┼────┼──┼────┼────┼──────┨
┃        ┃기숙사            │804.97  │2   │25.11   │91.85   │〃          ┃
┃        ┃(104,204호)       │        │    │        │        │            ┃
┃        ┠─────────┼────┼──┼────┼────┼──────┨
┃        ┃기숙사            │804.97  │20  │29.25   │106.99  │〃          ┃
┃        ┃(101~2호,105~12호)│        │    │        │        │            ┃
┃        ┃(201~2호,205~12호)│        │    │        │        │            ┃
┗━━━━┻━━━━━━━━━┷━━━━┷━━┷━━━━┷━━━━┷━━━━━━┛

별표입주대상 우선순위

[별표 2]
입주대상 우선순위
  1. 관사
┏━━┳━━━━━━━━━━━━━━━━━━━━━━━━━━━━━┳━━━┓
┃우선┃입 주 대 상 기 준                                         ┃비  고┃
┃순위┃                                                          ┃      ┃
┣━━╋━━━━━━━━━━━━━━━━━━━━━━━━━━━━━╋━━━┫
┃1   ┃ 타 기관에서 우리 원으로 발령받은 자로 거주지에서 실제    ┃      ┃
┃    ┃출퇴근을 할 수 없는 자                                    ┃      ┃
┠──╂─────────────────────────────╂───┨
┃2   ┃ 거주지가 공주, 세종, 대전 등 인근지역이 아닌자           ┃      ┃
┠──╂─────────────────────────────╂───┨
┃3   ┃ 무주택자로 부양가족과 같이 생활하는 자 등 원장이         ┃      ┃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
  2. 기숙사
┏━━┳━━━━━━━━━━━━━━━━━━━━━━━━━━━━━┳━━━━━━┓
┃우선┃입 주 대 상 기 준                                         ┃비  고      ┃
┃순위┃                                                          ┃            ┃
┣━━╋━━━━━━━━━━━━━━━━━━━━━━━━━━━━━╋━━━━━━┫
┃1   ┃ 거주지가 공주지역이 아닌 3교대 근무자                    ┃            ┃
┠──╂─────────────────────────────╂──────┨
┃2   ┃ 타 기관에서 우리 원으로 발령받은 자로 거주지에서 실제    ┃            ┃
┃    ┃출퇴근을 할 수 없는 자                                    ┃            ┃
┠──╂─────────────────────────────╂──────┨
┃3   ┃ 거주지가 공주, 세종, 대전 등 인근지역이 아닌자           ┃            ┃
┠──╂─────────────────────────────╂──────┨
┃4   ┃ 기타 수련생, 무주택자 등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총 10실 이내┃
┗━━┻━━━━━━━━━━━━━━━━━━━━━━━━━━━━━┻━━━━━━┛

별지공무원 주거용 재산 입주(연장)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 공무원 주거용 재산 입주(연장)신청서              │처리기간          │
│                                                  ├─────────┤
│                                                  │20일              │
├───┬─────┬────┬─────────┬┴─────────┤
│신청인│성 명     │        │생 년 월 일       │                    │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  입주(연장)희망일│        │입주(연장)기간    │~                  │
├─────────┴────┴─────────┴──────────┤
│  신청내용                                                            │
├─────────────┬────┬────┬───────┬───┤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신청사유│동거 가족 유무│비  고│
├──────────┬──┤(㎡)    │        │              │      │
│재산별 명칭(호수)   │공부│        │        │              │      │
│                    │면적│        │        │              │      │
│                    │(㎡)│        │        │              │      │
├──────────┼──┼────┼────┼───────┼───┤
│         (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립공주병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제7조 및 제12조제1항         │
│에 따라 위 재산의 입주를 신청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부  서  명 :                              │
│                            직위(직급)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
│  국립공주병원장  귀하                                                │
│                                                                      │
└───────────────────────────────────┘

별지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신청서                 │처리기간  │
│                                              ├─────┤
│                                              │20일      │
├───┬───┬──────┬────────┼─────┤
│신청인│성 명 │            │  생 년 월 일   │          │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입주(연장)일  │            │  퇴 거 예 정 일│          │
├───────┴──────┴────────┴─────┤
│  신청내용                                                │
├─────────────┬────┬──────┬───┤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퇴 거 사 유 │비  고│
├──────────┬──┤(㎡)    │            │      │
│재산별 명칭(호수)   │공부│        │            │      │
│                    │면적│        │            │      │
│                    │(㎡)│        │            │      │
├──────────┼──┼────┼──────┼───┤
│           (     호)│    │        │            │      │
├──────────┼──┼────┼──────┼───┤
│                    │    │        │            │      │
├──────────┼──┼────┼──────┼───┤
│                    │    │        │            │      │
├──────────┴──┴────┴──────┴───┤
│                                                          │
│     「국립공주병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제9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에 따라 위 재산의 퇴거를 신청합니다.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부  서  명 :                  │
│                            직위(직급)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
│  국립공주병원장  귀하                                    │
│                                                          │
└─────────────────────────────┘

별지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                                                               │
│                                                                                            │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                                                       │
│                                                                                            │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
│                                                                                            │
│                                                                                            │
│                                                                                            │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주거용으로 한다.                                      │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월액(연액 또는 일액)금        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대부    │
│료는「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매년 결정하며 퇴거하는 달의      │
│대부료는 사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
│제4조(대부료의 납부) 대부받는 자가 월액으로 납부할 경우     년   월   일까지 첫 달의 대     │
│부료를 내고 다음 달부터는 매월(  )일에 대부료를 내야하며, 대부료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
│아니한 때에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제2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
│제5조(보험증서의 제출) ① 대부받는 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대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가 부담한         │
│경우에는 그 부담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                                                      │
│  ② 보험금액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만, 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은「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8조에     │
│따른다.                                                                                     │
│제6조(대부재산의 보존)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며,   │
│소모성 비품의 교체?수선에 드는 비용, 그 밖에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수?보수로 인하여 발     │
│생한 비용 등을 대부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
│제7조(대부받은 자의 행위 제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
│못한다.                                                                                     │
│  1. 사용목적의 변경                                                                        │
│  2. 대부재산의 원상변경                                                                    │
│  3. 대부재산에 시설물의 설치                                                               │
│  4. 대부재산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
│제8조(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대부받 │
│는 자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
│  2. 대부받는 자가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경우                                 │
│  3. 대부받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
│     아니한 경우                                                                            │
│  4. 대부받는 자가 질서문란 행위, 수리 거부 등 관리기관 등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그밖에 국유  │
│재산 관계 법령 및 이 계약조항에 위반한 경우                                                 │
│제9조(보상) 제8조의 경우에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호의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의 과납금을 반환하여 정산하여야 한         │
│다.                                                                                         │
└──────────────────────────────────────────────┘

│                                                                                          │
│제10조(대부계약의 해지 청구) ① 계약기간 중 대부받는 자가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 퇴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대부받는 자가 과납한 금액을 반환  │
│한다. 이 경우 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
│아니한다.                                                                                 │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간까지 대부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참여하에 반환  │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대부자의       │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대부받는 자의 손해배상 책임) 대부받는 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  │
│해를 끼쳤을 때에는 대부받는 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대부재산의 제3자 매각) 대부재산이 대부받는 자 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   │
│약은 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대부받는 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대부받는 자의      │
│과납금을 반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제14조(변상금 등의 징수) 대부받는 자가 대부기간의 만료 또는 대부계약의 해지 이후 계속해서 │
│대부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대부자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제20조에  │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며, 대부받는 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부자가 원상복구 │
│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대부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15조(협조의무)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재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부재산에 출입하거나  │
│사용자 실태조사시 사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재해보상) 대부재산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1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대부자 또는 대부재산의 소재지를 관할    │
│하는 법원으로 한다.                                                                       │
│제18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협의 │
│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
│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
│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대     부     자 :  국립공주병원장 (서명 또는 인)           │
│                                                                                          │
│                                                                                          │
│                              대부받는 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부     서     명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주           소 :                                                          │
│                                                                                          │
│                                                                                          │
└─────────────────────────────────────────────┘

별지주거용 재산 대기자 명부

[별지 제4호 서식]
주거용 재산 대기자 명부
  ┏━━┯━━━┯━━━┯━━━━┯━━━┓
┃번호│신청인│신청일│신청사유│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주거용 재산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주거용 재산 관리대장
   ◎ 재산명칭 : ○○○ (    호)
┏━━━━┯━━━┯━━━┯━━━┯━━━┯━━━┓
┃부 서 명│신청인│입주일│연장일│퇴거일│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국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별지 제6호 서식]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6.24>

  국유재산    [∨] 유상                                          사용허가서

              [ ] 무상

                  (제2쪽 중 제1쪽)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
┃                                                                                              ┃
┃            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   (  )유상  ]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
┃                                                          (  )무상                            ┃
┃                                                                                              ┃
┃다음의 조건을 붙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라 그 사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허가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국립공주병원장    (인)                                                                      ┃
┃                                                                                              ┃
┃허  가  조  건                                                                                ┃
┃                                                                                              ┃
┃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주거용으로 한다.                                                  ┃
┃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금          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
┃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
┃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우리 원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우리 원이 「국유재┃
┃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
┃   ②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우리 원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내야 ┃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우리 원이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
┃를 징수한다.                                                                                  ┃
┃ ┌──┬───┬──┬────┬──┬───┬──┬────┐                               ┃
┃ │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허가기간 중「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고시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자금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 제5조(사용료의 반환거부) 제1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
┃하지 아니한다.                                                                                ┃
┃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는 재산에 대하여 우리 원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원이 보험계약을 ┃
┃체결한 경우에는 우리 원이 부담한 보험료를 사용인이 내야 한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중 제2쪽)
┏━━━━━━━━━━━━━━━━━━━━━━━━━━━━━━━━━━━━━━━━━━━━━━━━━━━━━━━┓
┃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
┃ 제8조(사용허가재산의 공과금 등)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 제9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우리 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  1. 사용목적의 변경                                                                                          ┃
┃  2. 사용허가재산의 원상 변경                                                                                 ┃
┃  3. 사용허가재산에의 시설물 설치                                                                             ┃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  ┃
┃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
┃  2.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
┃  4.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
┃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  ┃
┃한 경우                                                                                                       ┃
┃  6. 우리 원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
┃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의 보상)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
┃우리 원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신청)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취소받으려면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 원 직원   ┃
┃의 참여하에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     ┃
┃상 변경에 대하여 우리 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14조(사용허가의 갱신 신청)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용인이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  ┃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 제15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후 계속해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
┃점유하는 경우에는 우리 원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며, 사용인이 제14조의 의무를 이       ┃
┃행하지 아니하여 우리 원에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우리 원에 손해를 끼친  ┃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제17조(사용허가재산에 관한 지시ㆍ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우리 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   ┃
┃한다.                                                                                                         ┃
┃ 제18조(재해보상) 대부재산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
┃ 제1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대부자 또는 대부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                ┃
┃원으로 한다.                                                                                                  ┃
┃ 제20조(허가서의 해석) 이 허가서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는 우리 원의 해석에 따른다.                              ┃
┗━━━━━━━━━━━━━━━━━━━━━━━━━━━━━━━━━━━━━━━━━━━━━━━━━━━━━━━┛

제정·개정 이유

◇ 일부개정 이유

가. 기본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서무과 명칭을 기획운영과로 변경

◇ 주요내용

가. 직제 및 기본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서무과 명칭 변경 (제30조,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