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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종류 예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발령번호 181 · 발령 2022.02.17 · 시행 2022.02.17 · 담당 국토지리정보원(국토조사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리지"는 우리가 거주하는 국토와 그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현상과 내용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집필한 종합적인 기록물로서 정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체계 하에서 발행되는 모든 형태의 지리지를 말한다.

2. "항목 분류체계"는 지리지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특성을 보다 쉽게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이 가진 성격을 그 종류에 따라 나눈 것을 말하며 부-장-절-항의 계층적 체계를 갖는다.

3. "공통 항목"은 항목 분류체계 중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기술하여야 하는 계통지리적 항목으로서 지역의 자연, 경제, 사회ㆍ문화 측면을 다루는 부-장-절-항의 계층적 체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항에 해당하는 항목은 우리나라 국토공간을 대표하는 핵심주제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된다.

4. "고유 항목"은 지리지 제작 대상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되어야 하는 지역 지리적 항목으로서 대상지역 내 지역구분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의 중요 이슈 등의 지리지 내용을 다루는 항목 분류체계를 말한다.

5. "메가트렌드"는 트렌드의 세계화 버전으로서 세계화를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확산되는 트렌드를 지칭하며, 정치, 경제, 환경, 인구, 사회ㆍ문화, 과학기술 등 개별 분야별로 글로벌 수준에서 두드러진 현상을 말한다.

6. "핵심주제"는 메가트렌드가 우리나라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정되는 지역 관련 주요 이슈로서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항목분류체계 중 ‘항’에 포함되어 기술되는 항목을 말한다.

7. "지역구분"은 지리지 대상 지역의 특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토대로 대상 지역을 복수의 하위지역으로 세분하는 것을 말한다.

8. "디지털지리지"는 지리지 대상지역의 지역/주제별 정보와 현안 이슈 등 다양한 지리정보를 인터넷에 기반을 둔 디지털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9. "스토리텔링"은 사회, 문화, 지리 등 다양한 소재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 독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독자가 보다 재미있고 유익하게 정보를 전달받도록 하는 정보의 전달수단으로서 디지털지리지를 기술하는 하나의 방식을 말한다.

10. "편찬위원회"는 지리지 편찬의 전 과정에 대해서 국토지리정보원의 자문에 응하며 지리지 발간과 관련된 지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11. "집필위원회"는 광역지자체 지리지의 집필을 위하여 대상 지역의 지리 전문가로 구성되며, 발간기준에 의거하여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지리지를 집필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12. "편집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지리지의 발간을 위하여 집필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집필위원들에 의해 집필된 원고를 편집ㆍ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13. "자문위원회"는 지리지 편찬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는 지리 관련 전문가로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14. "지리지 편집커뮤니티 시스템"은 지리지 편찬을 위한 집필, 편집, 감수 등의 제반활동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제작 계획의 추진

제3조 (사업의 기획 및 예산수립)

1. 지리지를 제작하려는 광역지자체는 해당 연도 지리지 제작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리지를 제작하기 위한 사업비는 국토지리정보원 및 광역지자체가 각각 50:50을 원칙으로 분담하며, 광역지자체는 사업비 분담 분을 조달하기 위한 해당연도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국비 보조금의 신청 등)

1. 광역지자체는 사업비의 국비 분담액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정된 기일 내에 신청한다.

2.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지리지 사업비 보조금의 신청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 지리지 제작 관련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나. 지리지 제작을 위한 사업내용의 적정여부다. 사업비 산정의 착오유무라. 자기자금의 부담의지 및 능력여부

3.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보조금 교부조건 첨부)을 신청한 광역지자체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4. 보조금을 교부받은 광역지자체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5. 지리지 제작사업이 완료되거나 종료되면 소요 경비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의 최종 확정결과에 따라 사용 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한다.

제5조 (공동협약 추진)

1. 지리지 제작을 위하여 해당 광역지자체는 국토지리정보원과 지리지 제작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2. 광역지자체별 공동협약은 지리지 제작의 목적,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한 국토지리정보원과 광역지자체 역할 및 예산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별첨 제1호).

제6조 (사업계획서 작성)

1. 공동협약을 맺은 광역지자체는 해당 연도 지리지 제작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목적, 추진방향, 지원내용, 추진절차를 담은

①사업의 개요;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을 담은

②신청요건 및 방법; 평가개요 및 심사ㆍ평가, 사업관리 등을 담은

③평가 및 관리체계;

④추진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별첨 제2호).

제7조 (사업의 발주 및 입찰공고)

1. 광역지자체는 지리지 제작을 전담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의 발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발주계획 수립을 위하여 광역지자체는 입찰공고문(별첨 제3호), 제안요청서(별첨 제4호), 과업내용서(별첨 제5호), 설계내역서(별첨 제6호) 등을 작성한다.

3. 광역지자체 지리지 제작 사업을 위한 입찰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필요할 경우에 제안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그 부설연구소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8조 (사업제안서 평가)

1. 지리지 제작사업 수행자로 응모하는 연구기관은 연구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이 포함된 광역지자체 지리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광역지자체는 제출된 사업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규모, 성격 등에 따라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3. 평가위원 중 1/2 이상은 지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이후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다. 학사이후 10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5.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평가기준의 해석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정한다.

6.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평가항목에 연구비의 적정성 항목을 포함한 평가표(별첨 제7호)에 따라 평가한다.

7. 제안서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계산된 평가 결과 중 최고 점수를 획득한 연구기관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되,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3장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제작 기준의 절차

제9조 (추진체계의 구성)

1. 지리지 발간을 위한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리 관련 자료의 활용, 생성 및 관리, 자료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고, 지리지 발행을 위한 비용, 시간, 노력 등이 절감되도록 한다.

2. 지리지 발간 추진체계 내에서 중앙정부, 광역지방지자체, 지리 관련 전문가 등이 역할 및 기능을 분담하여 추진하되, 계획단계부터 관리단계까지 담당한다.

3. 지리지 발간 관련 기관 간 역할 및 기능 분담은 예산과 인력을 포함하여 규정되며, 필요할 경우 광역지자체 협의회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리지 편찬 실무를 위한 위원회 구성)

1. 광역지자체의 지리지 편찬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편찬위원회, 광역지자체에 자문위원회와 집필위원회, 편집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별첨 제8호).2. 지리지 편찬 실무를 위한 위원회 위원은 지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임명한다.

제11조 (지리지의 집필)

1. 지리지 집필은 이를 위해 구성된 집필위원회가 담당하되, 새롭게 마련된 지리지 제작규정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집필한다.

2. 지리지 집필위원은 지리지 제작규정에 명시된 제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에 동의하고 서명한 연구자에 한하여 임명되어야 한다(별첨 제9호).3. 지리지 집필은 지역의 특성을 대표하는 지리지 성격과 수요자 친화적 내용 구성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4. 지리지의 집필은 해당 지역의 시공간적 변동을 고려한 핵심주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특정 이론 및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이해를 토대로 내용을 집필해야 한다.

제12조 (지리지의 편집과 심의)

1. 지리지 편집과 심의는 이를 위해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담당하되, 집필된 원고와 지리지 제작규정의 정합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집필된 지리지 원고의 객관성과 질적 우수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리지의 편집 및 심의는 구성된 자문위원회 및 지리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는 개방형 편집 및 심의방식으로 운영한다.

제13조 (지리지의 감수와 인쇄)

1. 지리지의 감수는 이를 위해 구성된 편찬위원회가 담당하되, 해당 자문위원회의 유기적인 협력 속에서 지리지 발행의 목적, 발간기준, 활용방안 등에 대한 부합하는지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2. 지리지의 인쇄는 새로운 지리지의 합리적인 인쇄기준에 따라 작업을 추진하되, 지리지 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제4장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제14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리지 제작 관련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지리지 제작 사업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절 편찬위원회

제15조 (편찬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임기)

1. 편찬위원회 위원은 지리 및 지리지 분야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임명한다.

2. 편찬위원회 위원 중 2/3 이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임명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지리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의 사람나. 국공립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지리 관련 분야 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다. 지리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라. 지리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마. 지리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편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광역지자체 지리지 제작 및 발행에 관한 계획과 실무

2. 지리지 편집과정에서 수정권고사항의 이견에 대한 심의 및 조정

3. 지리지 제작 전 과정에 있어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한 자문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절 집필위원회

제17조 (집필위원회 위원의 임명)

1. 집필위원회 위원은 사업제안서에서 명시된 지리 및 지리지 분야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광역지자체가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변경할 수 있다.

2. 집필위원회 위원 중 1/2 이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임명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지리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나. 국공립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지리 관련 분야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사람다. 지리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라. 지리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집필위원회의 위원은 지리지의 자연,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별 각각 1인을 최소인원으로 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된다.

4. 집필위원의 유고시, 해당 광역지자체는 집필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18조 (집필위원회의 역할과 의무)

1. 집필위원회 위원은 지리지 제작규정에 따라 성실히 원고를 작성해야 한다.

2. 집필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수정권고사항을 충실히 따르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편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다. 이때 편찬위원회가 중재를 결정할 시 이를 따라야 한다.

제3절 편집위원회

제19조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명)

1. 편집위원회 위원은 사업제안서에서 명시된 지리 및 지리지 분야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광역지자체가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변경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 위원 중 1/2 이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임명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지리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나. 국공립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지리 관련 분야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사람다. 지리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라. 지리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위원회의 위원은 지리지의 자연,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별 각각 1인을 최소인원으로 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된다.

4. 편집위원의 유고시, 광역지자체는 편집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20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1. 편집위원회 위원은 작성된 원고가 지리지 제작규정에 따라 성실히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집필위원회에게 수정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2. 수정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필위원회와 이견이 있을 시에는 서면으로 편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다. 이때 편찬위원회가 중재를 결정할 시 이를 따라야 한다.

제4절 자문위원회

제21조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명)

1. 자문위원회 위원은 지리 및 해당 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2.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임명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의 사람나. 국공립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관련 분야 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다.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마.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위원회의 위원은 지리지의 자연,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별 각각 2인을 최소인원으로 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임명한다.

4. 자문위원의 유고시, 광역자치단체장은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22조 (자문위원회의 역할)

1. 자문위원회 위원은 집필된 지리지 원고의 내용과 형식 등 지리지 제작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한다.

2. 자문위원회는 지리지 원고의 집필과 편집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해 자문한다.

제5장 지리지의 집필

제5장 보 칙

제50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절 일반사항

제23조 (윤리)

1. 지리지의 내용은 다른 간행물에 실리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2. 자료를 인용하거나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지리지 제작 예산범위 내에서 저작료를 집행하거나 해당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3. 특정 인구집단, 종교집단, 지역 및 계층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기술의 범위)

1. 지리지 기술의 시간적 범위는 지리지 집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의 지역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한다.

2. 지리지 기술의 공간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 범위로 국한하되, 필요할 경우 인근 지역과의 연계 측면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다.

제25조 (기술의 수준)

1. 지리 내용에서 개념정의와 사실의 설명 등은 오류가 없도록 하고, 관련되는 자료를 제시할 때는 사실적인 오류가 없도록 한다.

2. 지리지 내용을 기술할 때에는 일반 국민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해야 한다.

제26조 (자료의 취득과 활용)

1. 통계자료는 통계법에 의거 승인받은 통계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통계자료를 사용할 경우에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진이나 그림은 최근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사적인 자료는 최신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27조 (언어의 사용 및 표기기준)

1.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와 외국어 단어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 부득이한 경우 영어 단어를 단독 표기할 수 있다.

2. 모든 원고는 국립국어원의 표준어 규정 및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규정에 준수하여 표기되어야 한다.

제28조 (주관성의 배제)

1. 지리적 사실에 대한 기술과 특정 이론에 따른 주장은 구분하도록 하며, 특정 이론에 따른 설명을 할 때에는 타당한 논거와 자료를 균형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2. 특정 이론을 사용하여 지리적 사실을 설명할 경우, 경쟁하는 이론의 간략한 내용과 그에 따른 설명도 소개하여야 한다.

3. 특정 정책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토대로 원고를 기술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한다.

제29조 (스토리텔링과 디지털지리지)

1. 지리지 집필에서 편찬위원회가 정한 범위와 수준에 따라 스토리텔링 기법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취득한 자료와 집필 결과물을 디지털지리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스토리텔링과 디지털지리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부록 제1호)으로 정한다.

제2절 지리지 내용의 구성

제30조 (구성의 개요)

1. 한국지리지 목차 구성의 표준은 위계적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지리적 현상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2. 각 항목은 가능한 서로 구분되는 지리적 현상을 포함하여 중복을 최소화 한다.

3. 지리지의 내용은 계통지리적인 공통항목과 지역지리적인 고유항목으로 구성되며, 그 비율은 50:50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의 상황을 감안하여 ±10 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지리지의 목차는 부-장-절-항의 위계를 갖는다.

제31조 (공통항목)

1. 공통항목은 모든 지역의 지리지에서 공통으로 다루어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2. 공통항목의 구성 목차는 ‘인문지리정보 기반 구축 지원사업’과의 통합을 위해 상기 사업의 분류체계를 최대한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공통항목의 목차는 본 제작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4. 공통항목의 목차 중 ‘부-장-절’에 해당하는 목차는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하며, ‘항’에 대하여는 핵심주제를 반드시 포함하되 여타 항목은 제작규정의 범위 안에서 집필위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5. 공통항목을 위한 핵심주제의 선정은 지리지의 편찬위원회가 담당한다(별첨 제10호).

제32조 (고유항목)

1. 고유항목은 각 지역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반영하여 서술한다.

2. 고유항목에는 해당 지역의 차별적인 지역구분 관련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지역구분의 기준은 학술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마련되어야 한다.

3. 고유항목의 선정은 광역지자체 지리지 편집위원회가 담당하되, 지리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패널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33조 (‘자연’ 부의 구성)

1. ‘자연’부 는 인간이 거주하는 지표상에 나타나는 자연현상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질, 지형, 기후, 생물, 환경변화 등 5개 장으로 구성한다(별첨 제11호).2. ‘지질’ 장에서는 지체구조의 형성과정, 지질계통표, 지질발달사, 주요단층선과 암석과 토양의 분포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며, 절은 형성역사, 지질구성 및 분포, 암석과 토양으로 구성한다.

가. ‘형성역사’절은 지체구조의 형성과정, 지질계통표, 지질발달사를 기술한다.

나. ‘지질구성 및 분포’절은 주요 지질구성 및 분포를 기술한다.

다. ‘암석과 토양’절은 암석과 토양의 분포 및 특성을 기술한다.3. ‘지형’ 장에서는 산지, 하천, 해안지형 등 주요 지형의 형성 원인 및 특성을 포함하여 기술하며, 절은 산지지형, 하천지형, 해안과 해양지형, 특수 지형으로 구성한다.

가. ‘산지지형’절은 산지지형의 분포와 특성, 형성과정을 기술한다.

나. ‘하천지형’절은 하천망과 평야분포, 형성과정을 기술한다.

다. ‘해안과 해양지형’절은 해안과 해양지형의 분포와 특성, 형성과정을 기술한다.

라. ‘특수지형’절은 카르스트지형이나 화산지형 등 특수지형을 기술하며, 지역에 이와 같은 지형이 없을 경우에는 기술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기후’ 장에서는 기후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인자, 주요 기후요소(기온, 강수량, 바람), 현상일수의 분포 특성, 주요 응용기후지수, 기후변화 경향을 포함하여 기술하며, 절은 기후인자와 관측환경, 연평균 기후특성, 계절별 기후특성, 응용 기후, 기후변화 및 미래전망으로 구성한다.

가. ‘기후인자와 관측환경’절은 지형인자와 동적인자, 관측지점의 지리적 특성, 기후자료의 특성, 기후지역구분을 기술한다.

나. ‘연평균 기후특성’절은 기온, 강수량, 바람 등 주요 기후요소와 현상일수의 연평균 특성을 기술한다.

다. ‘계절별 기후특성’절은 기온, 강수량, 종관패턴, 바람의 특성을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라. ‘응용기후’절은 난방 및 냉방도일, 열지수, 바람냉각지수를 기술한다.

마. ‘기후변화 및 미래전망"절은 기후변화 양상, 기후변화 미래전망을 기술한다.5. ‘생물’장에서는 식생분포, 천연기념물, 습지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며, 절은 식물, 동물, 생태보존지역으로 구성한다.

가. ‘식물’절은 식생의 분포와 식생의 변화를 기술한다.

나. ‘동물’절은 동물의 분포를 기술한다.

다. ‘생태보존지역’절은 천연기념물과 습지를 구성한다.

6. ‘환경’장에서는 자연재해 현황, 재해 유형별 피해, 오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며, 절은 자연재해, 환경문제, 녹색자원 및 지속가능성으로 구성한다.

가. ‘자연재해’절은 재해유형, 현황 및 피해를 기술한다.

나. ‘환경문제’절은 대기, 수질, 토양의 오염, 그외 환경문제를 기술한다.

다. ‘녹색자원 및 지속가능성’절은 풍력과 태양광을 기술한다.

제34조 (‘경제’ 부의 구성)

1. ‘경제’ 부는 인간의 경제활동과 이에 대한 하부구조를 의미하며, 산업, 자원, 교통ㆍ통신, 유통, 관광과 여가 장으로 구성한다(별첨 제12호).2. ‘산업’ 장에서 산업은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하는 활동이나 그러한 활동을 하는 조직을 의미하며, 절은 산업구조와 변화, 산업별 특성과 변화, 산업단지와 정책 등으로 구성한다.

가. ‘산업 구조와 변화’ 절은 산업 구조의 현황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나. ‘산업별 특성과 변화’ 절은 산업별 현황과 분포, 산업별 입지 특성과 분포, 지역 주요 산업의 현황과 변화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다. ‘산업 단지와 정책’ 절은 산업 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분포 현황과 특성과 지역 산업의 정책과 전략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3. ‘자원’ 장은 생산에 유용한 자연 상태에서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절은 광물자원, 에너지 자원, 자원문제와 대책 등을 구성한다.

가. ‘광물 자원’ 절은 철 금속, 비철금속 등에 대한 분포 현황 등을 기술한다.

나. ‘에너지 자원’ 절은 에너지 자원(신재생 에너지 포함)의 분포와 에너지 자원의 생산 및 소비 구조 등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다. ‘자원 문제와 대책’ 절은 자원 사용의 문제, 에너지 기술(청정 기술) 발달 등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4. ‘교통ㆍ통신, 유통’ 장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 및 상업적 거래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며, 절은 교통, 통신, 유통을 포함한다.

가. ‘교통’ 절은 사람과 물자의 지리적 이동과 그에 관련된 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하며, 교통로와 수송, 교통 발달에 따른 공간 변화 등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나. ‘통신’ 절은 지리적으로 떨어진 사람들의 의사, 지식, 정보 등을 교환하는 행위와 이를 위한 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하며, 통신 매체별 현황, 인터넷 사용 현황 등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다. ‘유통’ 절은 상품 거래 및 인터넷 상거래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하며, 상품 유통 구조와 유통기관 분포, 인터넷 상거래 등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5. ‘관광과 여가’ 장은 관광 자원과 여가 공간, 관광 및 여가 산업을 포함한다.

가. ‘관광 자원과 여가 공간’ 절은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과 여가 공간 등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나. ‘관광 및 여가 산업’ 절은 관광호텔 및 숙박업 현황, 관광객과 관광 수지, 지역 축제 및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제35조 (‘사회문화’ 부의 구성)

1. ‘사회문화’ 부는 역사와 문화, 인구, 도시와 촌락, 사회 및 정치의 장으로 구성한다(별첨 제13호).2. ‘역사와 문화’ 장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대표적인 문화경관 주요 지명을 포함한다.

가. ‘지역의 역사’ 절은 지역의 역사적 개관, 고대로부터의 해당 지역의 지방행정체계의 변화, 고지도에 반영된 지리적 사실 등과 같이 지역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지리적 사실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나. ‘전통문화’ 절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지역의 풍습과 관습, 민속문화 등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다. ‘문화경관’ 절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재, 건축물과 같은 문화경관 등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라. ‘주요 지명’절은 해당 지역의 주요한 지역의 과거 지명 및 지명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3. ‘인구’ 장은 인구구조와 분포, 인구이동, 인구문제와 전망과 같은 인구학 및 인구지리학적 내용으로 구성된다.

가. ‘인구구조와 분포’절은 인구의 구조적 측면과 그 변화를 기술하는 절로, 인구의 변화, 성별ㆍ연령별 인구구조, 인구의 지리적 분포를 포함하여 기술한다.

나. ‘인구이동’ 절은 인구의 공간적 이동을 기술하는 절로, 인구의 권역내ㆍ외 이동, 인구이동의 지리적 특성, 국제이주, 국제이주로 인한 다문화 공간 등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다. ‘인구문제와 전망’절은 해당 지역의 인구유출, 과소화, 노령화, 성비불균형, 노동인구의 감소와 같은 인구문제와 향후의 인구전망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4. ‘도시와 촌락’의 장은 도시의 성장과 변화, 농어촌의 변화와 같은 도시지리학, 촌락지리학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가. ‘도시의 정상과 변화’ 절은 도시의 입지와 성장, 도시체계와 도시의 권역, 도시 내부구조의 변화 등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나. ‘농어촌의 변화’ 절은 농어촌 중심지에 대한 설명, 농어촌의 인구유출, 농어촌이 겪고 있는 변화 등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5. ‘사회 및 정치’장은 교육, 삶의 질과 사회복지, 지역정치의 변화와 선거로 구성된다.

가. ‘교육’절은 교육시설의 현황 및 변화를 포함하여 기술한다.

나. ‘삶의 질과 사회복지’ 절은 주요부문별 삶의 질과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주제를 포함하여 기술한다.

다. ‘지역정치의 변화와 선거’ 절은 지역사회의식을 구성하는 요인들과 선거결과 및 선거의 이슈들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제3절 편집규정

제36조 (지리지의 편집순서) 지리지의 편집순서는 표지-간지-내표지-발간사-목차-화보-본문-부록-참고문헌-색인-집필진 및 판권지-주의사항-뒷표지로 한다.

제37조 (본문의 번호체계)

1. 본문의 번호는 ‘부-장-절-항-세항-목-세목’ 순서로 한다. 다만, 지리지의 작성 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번호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리지의 번호체계 표현은 아래와 같다가. 부 : 제1부나. 장 : 제1장다. 절 :

1.라. 항 : (1)마. 세항 : 1)바. 목 :

①사. 세목 : 편집자가 정의하여 사용

제38조(그림과 표의 규정)

1. 그림(지도, 사진 및 도표)은 그대로 축소 인쇄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2. 그림과 표의 일련번호는 그림 또는 표 1, 2, 3, …으로 하며, 그 내용과 제목ㆍ설명은 국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그림과 표의 크기는 집필위원이 지정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그 하단에, 표의 제목은 그 상단에 기재한다. 표의 경우 자료의 출처는 하단에 기재한다.

5. 그림과 표의 게재 위치는 집필위원이 해당 원고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한다.

제39조 (편집용지 설정)

1. 용지의 크기는 А₄(210mm×297mm)를 기준으로 400페이지 내외로 작성한다.

2. 편집용지의 여백주기 등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다가. 위여백 20㎜ / 아래여백 20㎜ / 왼쪽여백 20㎜ / 오른여백 25㎜나. 머리말 15㎜ / 꼬리말 15㎜ / 제본 10㎜3. 편집된 지리지를 인쇄할 경우에는 국배판(А4, 210mm×297mm)으로 500부를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리지의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격으로 인쇄할 수 있다.

4. 지리지 발간에 따른 글자 크기는 제목 등(대ㆍ중ㆍ소)을 제외한 내용은 12포인트 휴면명조 또는 신명조를 원칙으로 하며 광역지자체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지리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40조 (편집 S/W)

1. 지리지의 집필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온라인 집필 시스템을 사용해야하며, 1개의 파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보고서 내용이 많아 1개의 파일로 관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장 또는 절별로 나누어 파일로 생산할 수 있다.

2. 지리지 최종성과물은 작성된 S/W 고유포맷, 한글(97버전 이상, *.hwp) 및 Adobe Acrobat(*.PDF) 3가지 파일로 CD-ROM에 담아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성된 S/W가 한글일 경우에는 한글파일(*.hwp) 및 Adobe Acrobat(*.PDF)파일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41조 (집필 관련 자료의 저장 및 활용)

1. 지리지 집필을 위해 활용된 모든 형식의 자료는 향후 디지털지리지의 제작을 위하여 보관ㆍ제공되어야 한다.

2. 향후 집필관련 자료의 활용은 광역지지체와 지리지 편집위원의 저작권 협의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부칙

부칙 <제61호,2013. 12. 1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43호, 2012. 11. 12.)」은 폐지한다.

부칙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일부개정)<제103호,2016. 11. 1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 2022. 2. 1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디지털 지리지 웹사이트 디자인 요소

[별표 제1호] 디지털 지리지 웹사이트 디자인 요소
┌─────────┬──────────────────────────────┐
│요   소           │원       칙                                                 │
├─────────┼──────────────────────────────┤
│사용자 편리성     │ ? 사용이 쉬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구조인가?               │
│                  │ ? 신속한 반응 속도를 보이는가?                            │
│                  │ ? 그래픽 요소들의 사이즈는 로딩시간을 고려했는가?         │
│                  │ ? 사용자가 실수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
├─────────┼──────────────────────────────┤
│내비게이션 용이성 │ ? 내비게이션 구조는 복잡하지 않은가?                      │
│                  │ ? 메뉴 배치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가?                    │
├─────────┼──────────────────────────────┤
│정보 전달 효율성  │ ? 타이포그래피, 문서, 표, 지도 등의 가독성                │
│                  │ ? 이미지, 동영상의 이해성                                 │
│                  │ ? 정보의 내용에 적절한 그래픽의 구사                      │
├─────────┼──────────────────────────────┤
│디자인 일관성     │ ? 사이트 성격에 맞는 디자인                               │
│                  │ ? 색채, 글꼴, 제목, 타이포그래피 등의 일관된 조화         │
│                  │ ? 색채와 아이콘, 이미지, 멀티미디어 등의 구성요소들의 배치│
└─────────┴──────────────────────────────┘

부록디지털지리지 제작규정

<부록 제1호> 디지털지리지 제작규정
제1장 스토리텔링
제1조 (용어의 정의)
1. ‘스토리텔링’이란 ’스토리(story)+ 텔링(telling)’ 의 합성어로서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디지털 스토리텔링(digital storytelling)’은 스토리텔링 도구로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플래시 미디어 등의 멀티미디어 형식를 이용하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한 스토리텔링을 의미한다.
3. ‘온라인 스토리텔링(online storytelling)’은 오프라인 스토리텔링과 구분하여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표현되는 스토리텔링을 의미한다.
4. ‘지리 스토리텔링(geographic storytelling)’은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지역의 위치에 대한 기본지리정보와 인간생활과 관련된 지리정보를 결합하여 사용자에게 종합된 지리적 상황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조 (스토리텔링의 구성 요소)
1. 내러티브(narrative)은 사건과 인물이 조합된 이야기의 구성을 의미한다.
2. 시나리오(scenario)은 영상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이 중심이 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3. 플롯(plot)은 내러티브의 여러 사건을 얽어 짜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스토리텔링의 유형)
1. 내러티브 스토리텔링(narrative storytelling)은 사건과, 등장인물, 배경이라는    구성요소를 지니고 시작과 중간 끝이라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기술해 가는 양식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식을 의미하며, 전통적 의미의 스토리텔링 개념이다.
2.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interactive storytelling)은 게임과 같이 상호작용을 중요시 여기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대표적인 개념이다.
3. 비주얼 스토리텔링(visual storytelling)은 텍스트 기반의 시나리오를 콘티나 스토리보드와 같은 그래픽 이미지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형식으로 수용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허구의 세상이지만 실존 하는 것처럼 창조하기 위해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4조 (스토리텔링의 도구 기술)
1. 텍스트(text)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으로 글자로 구성되는 문서 형식으로 사용된다.
2. 이미지(image)는 사진, 그래프, 그림, 표 등의 정적인 그래픽으로 jpg, bmp 등의 형식을 가진다.
3. 동영상(moving picture)은 동적인 그래픽으로 mpeg, avi 등의 형식을 가진다.
4. 플래시(flash)는 Macromedia사에서 개발한 인터넷 환경에서 구현되는 벡터 도형 처리 기반의 애니메이션 저작용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5. HTML5는 웹 문서를 만들기 위한 기본 프로그래밍 언어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의 최신규격으로 별도 프로그램의 설치없이 이기종에서 활용가능한 멀티미디어 형식을 의미한다.
6. 기타 새로운 멀티미디어 형식
제5조 (한국지리지의 스토리텔링 )
1. ‘한국지리지 스토리텔링’은 지역의 위치에 대한 기본지리정보와 인간생활과 관련된 지리정보를 결합하여 사용자에게 종합된 지리적 상황을 제시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구성해야 한다.
2. 한국지리지의 집필 과정에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진, 동영상 등의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한다.
3. 인문지리정보를 흥미로운 스토리를 통해 전달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리   스토리텔링을 사용해야 한다.
4. 지리 스토리텔링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5. 지리 스토리텔링을 위해 지리학 전문가 및 스토리텔링 전문가의 협조와 자문을 받아야 한다.
6. 한국지리지의 오프라인 버전(도서출판)에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된 내용을 10% 이상 반영해야한다.
7. 한국지리지의 온라인 버전(인터넷 서비스)에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된 내용을 20% 이상 반영해야한다.
8. 지리 스토리텔링의 기술 형식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9. 디지털 한국지리지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2장 디지털 지리지
제1조 (디지털 지리지 구성 모델)
1. 디지털 지리지는 지리지 정보에 대한 웹 버전을 의미하며 내용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으로 구성된다.
2. 디지털 지리지의 구성 중 내용적 측면은 지역/주제별 일반정보, 현시적인 사항,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포함한다.
3. 디지털 지리지의 구성 중 기술적 측면은 웹사이트의 디자인 원칙, 내용 분류 및 배치, 활용 기술 등을 포함한다.
제2조 (디지털 지리지 내용 구성 기준)
1. 디지털 지리지의 일반정보는 지역개관, 주제별 소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하며, 현시성과 지역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2. 일반정보의 주제별 개관 및 통계자료는 현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시 갱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일반정보에 대해서도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하며, 그 자료가 타 지역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일관된 형식과 깊이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4, 디지털 지리지는 일반정보 이외에 지역별 특수 주제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야 하며, 현재성과 현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5. 지역별 주제는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므로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현재성의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6. 지역 현안들은 현지답사를 바탕으로 현장성을 담보하여 지역성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7. 디지털 지리지는 대중성 확보를 위해 설명과 논의들에 대해 스토리텔링 형태를 적극 활용한다.
제3조 (디지털 지리지 기술 구성 기준)
1. 디지털 지리지의 웹디자인은 사용자의 편리성, 내비게이션 용이성, 정보 전달 효율성, 디자인 일관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사용자의 편리성을 위해 신속한 반응속도 및 편리한 인터페이스 구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내비게이션 용이성을 위해 메뉴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여 내비게이션 구조를 단순화하도록 한다.
4.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위해 사진, 동영상, 그래프, 표 등 리치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
5. 디자인의 일관성을 위해 아이콘의 색채, 사용된 글꼴, 이미지의 배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6. 각 디자인 요소별 세부 원칙은 [별표 제1호]과 같다.
7. 웹사이트 제작 후 사이트 디자인 평가를 통해 사이트 디자인의 일관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8. 사이트 디자인 평가로 SI (Site Identity) 평가를 통해 logo, symbol, layout, color, style (main image, icon, button..), scheme 등을 검토한다.
9. Template 평가를 통해 navigation, high level menu area, layout, logo, color, typograph 등을 검토한다.
10. 브라우저 호환 적용과 사용 영역평가를 통해 익스플로러, 넷스케이프 등의 브라우저 호환 및 하위 버전과 호환되는 지 검토한다.
11. 사이트는 1024*768 모드의 기준 사용 영역을 활용하도록 한다.
12. 사용자 인터페이스 평가를 통해 사용자 편리성, 내비게이션 용이성, 정보전달 효율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13. 사용자 편리성을 위해 인간 공학적이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작하여 처음 사용자라도 사이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 한다.
14. 내비게이션 용이성을 위해 내비게이션 규칙 적용여부, 위치에 대한 적합성과  사이트 전체의 일관성, 사용자위치파악 가능 여부, 텍스트/그래픽/로딩속도   적합성, 탄력적 내비게이션/통제된 내비게이션의 효과적 적용여부, 사용 편의성 등을 검토한다.
15. 정보전달 효율성을 위해 레이아웃의 적합성, 색상 효과, 글자의 가독성, 아이콘의 인지, 그래픽의 최적화, 멀티미디어 로딩시간 등을 검토한다.
제4조 (디지털 지리지의 내용 분류 및 배치)
1. 디지털 지리지는 다양한 사용자를 위해 일반 디지털 지리지, 어린이 디지털지리지, 교육용 디지털지리지, 모바일용 디지털지리지 웹과 앱을 포함한다.
2. 일반 디지털 지리지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지도, 동영상, 사진 등 리치미디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을 구성한다.
4. 지도는 관련정보와 Geo-Link가 되도록 구성한다.
5. 화면의 구성은 간결하게 중요한 정보들만 잘 배치하여 구성한다.
6. SNS 정보 연계, 퀴즈, 소식 전하기 등 사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요소를 구성에 포함한다.
7. 홈페이지의 정보를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8. 메인화면은 구성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화면으로 구성하여, 스크롤을 사용할 필요가 없도록 구성한다. 추가적인 정보는 Link를 통해 다음 화면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9. 메인화면에 어린이, 청소년, 모바일 사용자 등 다양한 사용자 계층 위한 웹페이지를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10. 어린이 디지털 지리지의 내용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1.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동영상, 게임 등으로 구성한다.
12. 문장의 기술보다는 그림이나 만화 위주로 구성하여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구성한다.
13. 교육용 디지털 지리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4. 리치미디어를 이용한 교육 소재를 발굴하여 활용한다.
15. 청소년의 관심이 되는 시사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16. 다양한 질문을 통한 관심 유발 및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17. 청소년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18. 모바일 디지털 지리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9. 내용을 콘텐츠별로 (예를 들어, 동물사진, 동물동영상, 게임, 지도 등) 아이콘을 만들어 해당 화면과 연결되도록 구성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0. 특히 앱은 디지털 지리지 (어린이용 지리지, 교육용 지리지 포함)의 내용 중 흥미 있는 주제에 개념, 기사,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구성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디지털지리지 제작 기술 선정 기준)
1. 디지털 지리지 제작 기술에 대한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최신성: 디지털 지리지 제작 또는 갱신 시기를 중심으로 웹, 데이터, 통신, 검색 기능 관련 최신 기술을 활용한다.
3. 일관성: 최신기술 적용시 기존 기능과의 연계되어 해당 기능의 일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4. 안정성: 실험적인 기술적용 보다는 정보제공 및 기능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정성이 확보된 기술을 적용한다.
5. 안전성: 정보의 보안문제 및 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을 활용한다.
제6조 (디지털 지리지 제작 기술 검토 대상)
1. 디지털 지리지 제작 기술에 대하여 본 규정의 작성 년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검토하여 활용여부를 판단한다.
2. 리치미디어: 인터넷 광고용어로 사용자가 배너광고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변하는 광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매체 전달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는 기술이다.
3. 빅데이터: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초고속 수집, 발굴, 분석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처이다. 대표적인 예시는 구글 번역기이다
4. 웹 2.0 및 웹 3.0: 웹 2.0은 개방과 참여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의 자유롭게 정보교환이 가능하고, 웹 3.0은 데이터 전송의 속도, 플랫폼, 인공지능의 향상, 어플리케이션의 진화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NATE의 시멘트 검색은 웹 3.0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5. HTML 기반 웹 표준: 기존 Active X의 문제점과 HTML자체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HTML5만으로 홈페이지에 Flash를 넣고 하는 등의 기능을 갖춘 보다 완벽한 인터넷 표준을 제공한다.
6. 오픈플랫폼: 오픈플랫폼은 한 사이트에서 자신들이 가진 콘텐츠를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다. 매쉬업은 오픈플랫폼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사용자가 오픈플랫폼을 다른 플랫폼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를 제작할 수 있게 한다.
7. 위치기반서비스: 이동통신망과 IT기술을 활용한 위치정보 기반의 시스템 및 서비스를 말한다. 고객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상품정보, 교통정보, 위치추적정보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보제공에 활용될 수 있다.
8. 증강현실: 실제 공간과 가상객체가 혼합하여 현재 정보를 증강시킨 상태로 3차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출력시킨 디지털 공간을 말한다.
9.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를 통해 구축된 가상의 저장장치를 활용하는 방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PC에 있는 정보, 핸드폰에 있는 정보 등 다양한 곳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저장하고 다운로드 받는 기술이다. 다만, 서비스 제공 업체와의 해당 자료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예시는 Ndrive일 것이다.
10. 다만, 디지털 지리지 제작 시기에 따라 위 항목의 기술에 대해 선진 기술이 있다면 적극 도입하여 적용 한다.

별첨공동협약서

<별첨 제1호> 공동협약서
"광역지자체 지리지 편찬사업" 공동협약서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국토지리정보원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 간 지리지 편찬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명칭) 본 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명칭은 "광역지자체 지리지 편찬사업(이하 편찬사업)"으로 한다.
제3조 (당사자)
1. 본 협약의 당사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 해당 광역지자체장으로 하고, 국토지리정보원장을 "갑", 광역지자체장을 "을"이라고 한다.
2. 본 협약의 당사자 중 "갑"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을"을 사업기관으로 한다.
3. 주관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기관의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4. 사업기관은 해당 광역지자체 지리지 편찬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해 당사자를 대표한다.
제4조 (협의체 구성)
1.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소속직원으로 "광역지자체 지리지 편찬사업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2. 협의체는 사업범위, 추진일정, 발주, 용역 감독 및 관리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상호 협의한다.
3. 협의체는 주관기관과 사업기관의 지리지 편찬 담당 실무진으로 구성하되, 국토지리정보원에 간사를 둔다.
4. 협의체 운영은 본 사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간사가 이를 소집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5조 (연구예산, 분담 및 집행)
1. "갑"과 "을"은 사업비용을 각 50%, 50%에 해당하는 비용을 각각 분담한다. 단, 사업추진 과정 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분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2. "갑"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업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을"은 용역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을 선급금, 준공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6조 (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편찬사업의 용역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의한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책임) 본 협약의 당사자인 "을"은 편찬사업의 계약 당사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한 당사자의 의무이행을 담당한다.
제8조 (감독과 검사)
1.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의 감독과 검사는 사업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루어지되,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역감독관은 사업기관에서 임명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각종 감동 및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보증금의 부과 등) 사업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각종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를 수납ㆍ보관한다.
제10조 (하자담보책임) 당해 사업에 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관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하자를 해소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본 협약은 체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당사자 "갑",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XX년 00월 00일
"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국토지리정보원장O   O   O  (인)
"을" OOO OOO OOO
OO도지사(시장)O   O   O  (인)

별첨광역지자체 지리지 사업계획서

<별첨 제2호> 광역지자체 지리지 사업계획서
20XX년도 OO도(시) 지리지 편찬사업 시행계획
Ⅰ. 사업개요
 1. 목적
  ○ 본 사업은 OO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현상과 내용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리지 편찬을 통해서 지역을 이해하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제반 노력의 기초자료를 구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추진방향
  ○
  ○
3. 2012년도 지원내용
4. 사업추진절차
Ⅱ. 연구과제 신청요건 및 방법
1. 신청자격
가. 연구기관의 자격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그 부설연구소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나. 연구책임자의 자격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지리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의 사람
2) 국공립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지리 관련 분야 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3) 지리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1 .  .    ~  201 .  .
나. 제출기한 : 201 .  .   까지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등기) 접수
   ※우편 접수는 당일 도착분만 인정, 토요일, 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용역사업 신청 공문 1부(응모기관장 발행)
  ○ 제본된 사업제안서 10부(원본 포함)
    - 1부는 반드시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내용수록 CD  1개
3. 참고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및 ‘광역지자체 지리지 제작규정’에 따름
Ⅲ. 평가 및 관리체계
1.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1 .  .  ~  201 .  .
  ○ 평가단계 : 사전심사 → 종합평가
2. 1단계 사전 심사
  ○ 평가목적 : 자격 및 과제의 적합성 심사
  ○ 평가내용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참여제한 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
3. 2단계 종합 평가
  ○ 평가목적 : 연구계획의 우수성 및 과제구성의 적합성 등
  ○ 평가방법 : 1단계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서면평가 등 종합평가 실시
  ○ 평가단 : 관련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 종합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원과제 및 지원연구비 최종 확정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심사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과제수행자 선정
4. 연구과제 관리
가. 연구비 관리
  ○ 연구비 지급 :
  ○ 연구비 사용 :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과 연구계획에 의거 사용하여야 함
  ○ 연구비 관리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연구계획의 변경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초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OO도지사(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내용의 중대한 변경(연구목표, 연구기간, 공동연구원 변경,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변경 등)
    - 연구비 집행계획의 변경(직접비 각 항목의 20%이상의 금액에 대한 변경 신청은 OO도(시)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진도보고
  ○ 연구수행 기간의 50% 경과 후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진행에 관한 진도보고서 제출
  ○ 서면평가 및 구두평가 시행(연구기간 중 1회 이상)
다. 결과보고
  ○ 연구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 전문과제평가위원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보고서 제출
Ⅳ. 추진일정
  ○ 201 .  .  ~ 201 .  .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 및 접수
  ○ 201 .  .  ~ 201 .  .      과제평가실시
  ○ 201 .  .                 선정결과통보
  ○ 201 .  .  ~ 201 .  .      계약체결
  ※ 재공고시 연장될 수 있음

별첨입찰공고문

<별첨 제3호> 입찰공고문
용역 입찰 공고
OO도(시) 공고 제20XX -00호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단위 : 원)
┏━━━━━┯━━━━━━┯━━━━━━━━━┓
┃사  업  명│설 계 금 액 │사 업 기 간       ┃
┠─────┼──────┼─────────┨
┃          │            │착수일로부터 00일 ┃
┗━━━━━┷━━━━━━┷━━━━━━━━━┛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지리 분야 등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한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학술연구기관 또는 단체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열람
  ○ 장소 : OOO(홈페이지 OOO에서도 열람가능)
5. 제출서류 마감
  ○ 마감일시 :
  ○ 제출장소 :
6.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공문(인감날인) 1부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 10부(별첨 증빙자료 포함) 및 CD 1매
  ○ 가격제안서 1부(봉인ㆍ인감 날인하여 제출하되 산출내역서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인감 지참(제안서 접수 시 등록조서에 날인, 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관련 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빙 가능한 서류사본 1부
  ○ 용역이행실적증명서(제안서에 첨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식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 불량자인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보증서로 제출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각서 포함)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 국고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습니다.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정에 의함
9. 협상대상자 선정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지방자체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등에 따름
  ○ 위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협상대상자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함
10. 기타사항
  ○ 제안서는 공고한 당해 용역사업의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서 작성요령,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는 제안서와 다른 봉투에 넣어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도(시) 홈페이지에 게재
  ○ 기타 계약일반에 관한 사항은 우리 도(시) OOO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XX. 00. 00.
OO도(시) 재무관

별첨제안요청서

<별첨 제4호> 제안요청서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ㆍ
  ㆍ
 2. 주요 사업내용
  ㆍ 합리적 발간기준 등을 마련
    - 지리지 발간에 필요한 기준 등을 만들어 표준적이고 체계적인 지리지가 발간될 수 있도록 기준과 이의 활용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
 3. 사업비 및 사업기간
  ㆍ 사업비 : 000백만원
  ㆍ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000일
Ⅱ.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요령
  ㆍ 제안서는 작성양식에 의하여 정확ㆍ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ㆍ 제안서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 관련 자료는 붙임으로 하되, 참고 자료의 쪽 번호를 명시하여야 함
  ㆍ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ㆍ 용지의 규격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4용지에 3 hole 바인더를 사용하되 제본하지 말 것
  ㆍ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없음. 단, OO도(시)가 추가자료 또는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자료는 제안 당시의 내역으로서 효력을 갖게 됨
  ㆍ 제안서의 내용에 " ~할 수 있다" 또는 "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판단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함
 2. 유의사항
  ㆍ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ㆍ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의 부담으로 함
  ㆍ 제안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직접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ㆍ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ㆍ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ㆍ 기타 용역입찰 공고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람
 3. 제안서 작성순서
  ㆍ 제안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되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제안개요

      가. 제안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범위

      다. 사업의 기대효과

      라. 사업추진전략 및 방향

   2. 용역수행계획

      가. 사업일정 및 세부추진계획

      나. 사업공정별 인력투입계획

      다.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사업추진내용

      가. 자료수집방안

      나. 지리지 발간 추진방안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4. 수행능력 및 유사용역실적

      가. 제안업체 일반현황[별지 제2호]

      나. 사업참여 조직 및 인력

      다.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제3호]

      라. 유사용역 수행실적[별지 제4호]

      마. 현재 수행중인 연구사업과 참여기술자 현황  [별지 제5호]

 4. 제안서 제출 방법
  ㆍ 제안서는 공문으로 제출하고, 제안서 5부 및 CD 1매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능함 (별지 제1호 서식)
  ㆍ 제안서는 대표자의 신고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과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고,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ㆍ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별도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는 대표자의 신고인감으로 날인한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Ⅲ. 제안서 평가
 1. 입찰참가자격
  ㆍ 지리정보 분야 등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한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학술연구기관 또는 단체"
 2. 제안서 제출기한
  ㆍ 제출기한 : 입찰공고에 따름
  ㆍ 접수처 :
  ㆍ 제출서류 및 수량 : 입찰공고에 따름
 3. 적용기준
  ㆍ 지방자치단체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00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ㆍ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65호 2009.8.24) 제3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ㆍ 광역지자체 지리지 제작규정
 4. 평가방법
  ㆍ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65호 2009.8.24)에 따라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한 기술평가 배점기준을 적용
  ㆍ 기술평가는 6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ㆍ 평가점수는 기술평가점수 80점과 가격평가점수 20점을 합하여 100점으로 평가
  ㆍ 기술평가는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합산한 평가결과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평가
 5. 평가기준
  ㆍ 제안서 기술평가 등급 산정기준
┏━━┯━━━━━━━━━━━━━━━━━━━┯━━━┯━━━━━━━━━┯━━┓
┃등급│참여 업체 수에 따른 등급 배분 업체 수 │배점비│배점별 점수       │비고┃
┃    ├─┬─┬─┬─────────────┤(%)   │                  │    ┃
┃    │2 │3 │4 │5이상                     │      │                  │    ┃
┠──┼─┼─┼─┼─────────────┼───┼─────────┼──┨
┃수  │1 │1 │1 │15%이내                   │100   │항목별 배점의 100%│    ┃
┠──┼─┼─┼─┼─────────────┼───┼─────────┼──┨
┃우  │1 │1 │1 │16%이상                   │90    │항목별 배점의 90% │    ┃
┃    │  │  │  │30%이내                   │      │                  │    ┃
┠──┼─┼─┼─┼─────────────┼───┼─────────┼──┨
┃미  │  │1 │1 │31%이상                   │80    │항목별 배점의 80% │    ┃
┃    │  │  │  │45%이내                   │      │                  │    ┃
┠──┼─┼─┼─┼─────────────┼───┼─────────┼──┨
┃양  │  │  │1 │46%이상                   │70    │항목별 배점의 70% │    ┃
┃    │  │  │  │60%이내                   │      │                  │    ┃
┠──┼─┼─┼─┼─────────────┼───┼─────────┼──┨
┃가  │  │  │  │61%이상                   │60    │항목별 배점의 60% │    ┃
┃    │  │  │  │100%이내                  │      │                  │    ┃
┗━━┷━┷━┷━┷━━━━━━━━━━━━━┷━━━┷━━━━━━━━━┷━━┛
 ※ 참여업체수가 5개 이상일 경우에는 총 참여업체에 대한 퍼센트 범위 내에서 등급 범위를 정하여 배점
  ㆍ 입찰가격 평가기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2×((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의 결정
  ㆍ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3명의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제안자가 3명이 아니어도 협상을 할 수 있음
    - 선정된 협상대상자에 대하여 입찰자격 평가를 실시한 후 기술 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함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협상대상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부터 협상을 실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자부터 협상을 실시함. 다만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나머지 협상대상자와 협상하지 아니함
    - 협상금액은 협상대상자 제안서의 산술평균금액에 한함. 다만, 제안서 산술평균금액이 용역발주기관이 산정한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계금액을 협상금액으로 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 할 수 있음
  ㆍ 낙찰자 통보
    - 협상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유선통보 함
[별지 제1호 서식]

    ○○○○○○

  수신자

  (경유)

  제목

          1. 귀 원의-----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
              -------------------------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제안서 5부 및 CD 1매
        2. 가격입찰서(별도봉인) 1부
        3. 입찰보증금 관련서류 1부.  끝.

                  ○○○○○○ 대표(인)

  수신자

  협조자

  시행    000-000 (2009.00.00)                  접수                  (       )

  우  443-77  00시 00구 00동 000번지                    /   홈페이지
      2

  전화  000-0000-00   전송  000-0000-00   /   전자메일        /   공개
        00                  00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
┃회 사 (기  관) 명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  요  연  혁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근2년간 과태료처분 여부   │                                    ┃
┠──────────────┼──────────────────┨
┃최근2년간 기본측량 지체여부 │                                    ┃
┠──────────────┼──────────────────┨
┃최근2년간 영업정지처분 여부 │                                    ┃
┗━━━━━━━━━━━━━━┷━━━━━━━━━━━━━━━━━━┛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
┃ 성 명│        │소 속 │            │ 직 책│        │ 연 령│        세┃
┠───┼────┴───┴──────┼───┴────┼───┴─────┨
┃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
┃      ├───────────────┼────────┼─────────┨
┃      │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  ┃
┗━━━━━━━┷━━━━┷━━━━━━┷━━━━━━━━┷━━━━┷━━━━┛
┏━━━━━━━━━━━━━━━━━━━━━━━━━━┓
┃     경                력                           ┃
┠───────┬──────┬────┬───┬──┨
┃사    업    명│참여기간    │담당업무│발주처│비고┃
┃              │(년월~년월)│        │      │    ┃
┠───────┼──────┼────┼───┼──┨
┃              │            │        │      │    ┃
┗━━━━━━━┷━━━━━━┷━━━━┷━━━┷━━┛
 - 학술연구부분의 참여자 전원을 개인별로 기재
 - 참여율은 본 연구사업에 투입되는 비율로써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
┃사  업  명│사업기간│계약금액│발 주 처│비   고 ┃
┠─────┼────┼────┼────┼────┨
┃          │        │        │        │        ┃
┗━━━━━┷━━━━┷━━━━┷━━━━┷━━━━┛
ㆍ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ㆍ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ㆍ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별지 제5호 서식]
현재 수행중인 연구사업과 참여기술자 현황
┏━━┯━━┯━━━┯━━━━┯━━━┯━━━━┯━━━━┯━━┓
┃분야│성명│용역명│용역기간│발주처│계약금액│참여기간│비고┃
┠──┼──┼───┼────┼───┼────┼────┼──┨
┃    │    │      │        │      │        │        │    ┃
┗━━┷━━┷━━━┷━━━━┷━━━┷━━━━┷━━━━┷━━┛
[별지 제6호 서식]
┏━━━━━━━━━━━━━━━━━━━━━━━━━━━━━━━━━━┓
┃가  격  제  안  서                                                  ┃
┠──────┬───────────────────────────┨
┃사  업  명  │                                                      ┃
┠──────┼───────────────────────────┨
┃발 주 기 관 │                                                      ┃
┠──────┼───────────────────────────┨
┃사 업 기 간 │ (       ) 일                                         ┃
┠──────┼───────────────────────────┨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
┃                                                                    ┃
┃┌──────────┬─────┬─────┐                    ┃
┃│구       분         │금     액 │비      고│                    ┃
┃├──────────┼─────┼─────┤                    ┃
┃│지리지 발간 연구사업│          │          │                    ┃
┃├──────────┼─────┼─────┤                    ┃
┃│가. 직접인건비      │          │          │                    ┃
┃├──────────┼─────┼─────┤                    ┃
┃│나. 직접경비        │          │          │                    ┃
┃├──────────┼─────┼─────┤                    ┃
┃│다. 일반관리비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상기 금액으로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   붙임 : 금액 산출 근거표(붙임7호 서식)                            ┃
┃                                                                    ┃
┃                                                      년    월    일┃
┃                                                                    ┃
┃                                 (주)000000 :                  인   ┃
┃                                                                    ┃
┃                                                                    ┃
┃               OOO장 귀하                                           ┃
┃                                                                    ┃
┗━━━━━━━━━━━━━━━━━━━━━━━━━━━━━━━━━━┛
[별지 제7호 서식]
금액 산출 내역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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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역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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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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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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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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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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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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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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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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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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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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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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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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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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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과업내용서

<별첨 제5호> 과업내용서
I. 과업의 개요
1. 사업목적
  ?
  ?
2. 사업기간
  ? 본 과업은 착수일 부터 270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3. 과업의 범위
  ?
    -
4. 설계기준 및 변경 등
가. 설계기준
  ? 적용 용역대가 기준
    - 예정가격 작성기준(학술연구 용역 원가계산) [기획재정부 회계 2200.04-160-9, 2011.5.13)
  ? 노임단가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12) 및 공무원여비 기준(대통령령 제22474호, 2010.11.10) 등
나. 사업기간의 변경
  ?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특수조건이 발생하였거나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사업비의 정산
  ? 용역에 수행되는 직접경비에 대하여는 과업 종료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라. 과업내용 및 용역비의 조정
  ? 용역수행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용역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와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Ⅱ. 과  업  지  시  서
1. 과업 일반지침
가. 작업시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 부터 10일 이내에 작업시행계획서(세부과업별 투입 명단 및 추진일정 계획 등)를 감독관을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업진도보고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작업진도보고를 전월까지의 추진 상황과 금월 추진계획을 익월 2일까지 서면으로 감독관을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자료제공
  ? 본 과업에 필요한 각종 참고자료는 발주처가 보유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참고자료는 본 과업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수행  종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자료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야하며,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또는 직접 현지조사 및 설문 조사 결과를 이용하되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에서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마. 과업의 수행방법
  ? 본 과업은 사업수행자가 과업책임자를 지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자문위원회(자문위원 6인 이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인력의 운용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과업 참여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모든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 및 사업공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해 과업참여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독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전반에 대하여 별도의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중요 부분을 제외한 과업의 일부분을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에서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필요한 각종 참고자료는 발주처가 보유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하도록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참고자료는 본 과업이외의 목적에 사용  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수행 종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아. 집필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지리지 편찬을 위하여 집필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자. 연구심의회 운영 및 업무협의
  ? 과업수행자는 연차별로 과업착수와 동시에 착수연구심의회를, 과업이 중간 이상 진행되었을 때는 중간연구심의회를, 과업이 종료되기 1개월 전에 최종연구심의회를 열어 과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 연구심의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일 7일전까지 연구심의회 보고 및 회의자료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의 진행사항 및 성과물
    - 국토지리정보원 및 OO도(시)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자문위원회 등 각종 보고회의, 발간발표 및 운영에 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차.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도서?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판권(리를 포함하는 모든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로 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카. 성과품 및 자료제출
  ? 과업이 완료되기 직전에 최종결과 및 보고서 초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최종보고서 및 파일은「간행물 등의 작성 및 관리기준(국토지리정보원 내규 제2002-97호, 2002.02.27)」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보완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과업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일체를 반납하여야 하며, 성과물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 용어의 해석
  ? 본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의 수행방법
가. 연구주제 1
  ?
나. 연구주제 2 ...
  ?
다. 조사방법
  ? 조사시점은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최신자료를 활용하되, 가능한 각 분야를 동일시점으로 한다.
  ? 자료는 정부 각 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최신통계를 반영하고 통계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지형·지물 등 현지조사가 필요한 자료의 수집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인쇄,   발행하는 1/5,000 수치지도 지리조사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직접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국토조사·국토포털사이트 등 지리지 편찬과 관련된 선행연구결과를 검토하여 자료수집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라. 작성요령
  ? 작성과정은 문헌조사, 현지조사, 작성, 편집, 심의, 교정의 순으로 하여야 한다.
  ? 지리지의 총 면수는 500매 전후로 하여야 한다.
  ? 원고초안은 A4용지에 S/W는 한글, 글자크기 10point 기준으로 기준분량의 1.2배수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심의과정에서 이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 1980년에 편찬된 한국지지 이후 현재까지의 자연?사회상을 기술하되, 현황 나열식의 구성은 지양하여야 한다.
  ? 초안을 제외한 편집·교정판은 가로 한줄 쓰기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한자와 영문의 사용은 가급적 피하고, 꼭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삽입하여야 한다.
  ? 옛 지명이나 외래어를 표기하는 경우는 괄호 안에 현재지명 및 원어를 개재  하여야 한다.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의 사용은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역사적 사실과 지리적 사실 등을 편견 없이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관계 서적자료와 철저한 인문조사를 통하여 특정학설 등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기술하되, 지리학적 현상에 의하여 변화된 사항은 문헌내용을 재검토하여 서술하여야 한다.
  ? 분야별로 연관되는 사항은 집필자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기술하되, 공동  집필에서 누락되기 쉬운 사항은 자문회의를 통하여 보완하며, 집필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지리지의 집필에 사용되는 문체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 이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마. 집필위원회와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는 발간기준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집필위원회
    - 집필위원회는 자료의 수집, 분석 및 지리지 집필을 주요 임무로 한다.
    - 해당지역 지리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교육기관, 지역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에서 집필자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회는 지리지의 전반적인 사항(내용의 구성·배치, 사업수행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며 집필위원회에서 작성된 지리지를 편집·심의·검사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회는 지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그 외 필요에 따라    전산·편집 등에 필요한 인원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 편집위원의 인원·선발기준 등은 지리지 제작규정에 따른다
    - 작성된 원고는 자문회의를 거쳐 편찬위원회에서 최종심의·검수한 후  발주처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반영 하여야 한다.
바. 인  쇄
  ? 성과품은 옵셋 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 단, 인쇄 시 성과품의 외관 등을 고려하여 책자의 크기(16절지)?표지(하드커버), 종이재질(옵셋인쇄) 및 디자인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사. 기타
  ? 집필 및 데이터베이스 작성 시 ‘12년 우리 원에서 추진하는 「인문지리정보 통합 및 서비스체계 사업」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활용하여야 한다. 단, 동 시스템의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우리 원과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과업의 결과물
  ? 지리지 원고 파일
  ? 지리지 1, 2, 3차 교정본 파일
  ? 지리지 원고작성 참고자료(원판, 사진, 통계도표 등)파일
  ? 지리지 인쇄본 400qn

4. 과업수행을 위한 제공자료
  ? 과거 작성된 지리지 1식
  ? 해당 지역의 1/50,000 지형도 1식
  ? 최근 현지조사 자료 및 과거 지형도 자료(과업수행자의 요청시)
  ? 국토통계지도 DB 1식 등
Ⅲ. 보  안  대  책
  ? 과업수행자는 계약 일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 보안업무관리지침에 의거 보안계획서와 보안각서 등을 작성하여 작업시행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발주처 보안업무관리지침에 따라 감독관은 과업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수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상 생산 또는 접수된 비밀 및 대외비에 대하여 이를 기록, 관리하는 대장(비밀관리 기록부)과 비밀(대외비)작업일지를 비치하고 보안책임자가 이를 관리하며, 폐기 시 보안 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폐지할 때에는 이를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 제공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보안관리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는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
│           일  정     │작   업   일   수                                       │
│ 공  정               ├────────────────────────────┤
│                      │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
│ㅇ 계획수립 준비      ││││││││││││││││││││││││││││││
│                      ├┼┼┼┼┼┼┼┼┼┼┼┼┼┼┼┼┼┼┼┼┼┼┼┼┼┼┼┼┤
│                      ││││││││││││││││││││││││││││││
│                      ├┼┼┼┼┼┼┼┼┼┼┼┼┼┼┼┼┼┼┼┼┼┼┼┼┼┼┼┼┤
│                      ││││││││││││││││││││││││││││││
├───────────┼┼┼┼┼┼┼┼┼┼┼┼┼┼┼┼┼┼┼┼┼┼┼┼┼┼┼┼┼┤
│ㅇ 조사, 자료수집 및  ││││││││││││││││││││││││││││││
│분석                  ├┼┼┼┼┼┼┼┼┼┼┼┼┼┼┼┼┼┼┼┼┼┼┼┼┼┼┼┼┤
│                      ││││││││││││││││││││││││││││││
│                      ├┼┼┼┼┼┼┼┼┼┼┼┼┼┼┼┼┼┼┼┼┼┼┼┼┼┼┼┼┤
│                      ││││││││││││││││││││││││││││││
├───────────┼┼┼┼┼┼┼┼┼┼┼┼┼┼┼┼┼┼┼┼┼┼┼┼┼┼┼┼┼┤
│ㅇ 조사 및 초안 작성  ││││││││││││││││││││││││││││││
│                      ├┼┼┼┼┼┼┼┼┼┼┼┼┼┼┼┼┼┼┼┼┼┼┼┼┼┼┼┼┤
│                      ││││││││││││││││││││││││││││││
│                      ├┼┼┼┼┼┼┼┼┼┼┼┼┼┼┼┼┼┼┼┼┼┼┼┼┼┼┼┼┤
│                      ││││││││││││││││││││││││││││││
├───────────┼┼┼┼┼┼┼┼┼┼┼┼┼┼┼┼┼┼┼┼┼┼┼┼┼┼┼┼┼┤
│ㅇ 편집 및 심의       ││││││││││││││││││││││││││││││
│                      ├┼┼┼┼┼┼┼┼┼┼┼┼┼┼┼┼┼┼┼┼┼┼┼┼┼┼┼┼┤
│                      ││││││││││││││││││││││││││││││
│                      ├┼┼┼┼┼┼┼┼┼┼┼┼┼┼┼┼┼┼┼┼┼┼┼┼┼┼┼┼┤
│                      ││││││││││││││││││││││││││││││
├───────────┼┼┼┼┼┼┼┼┼┼┼┼┼┼┼┼┼┼┼┼┼┼┼┼┼┼┼┼┼┤
│ㅇ 감수, 편집, 심의   ││││││││││││││││││││││││││││││
│                      ├┼┼┼┼┼┼┼┼┼┼┼┼┼┼┼┼┼┼┼┼┼┼┼┼┼┼┼┼┤
│                      ││││││││││││││││││││││││││││││
│                      ├┼┼┼┼┼┼┼┼┼┼┼┼┼┼┼┼┼┼┼┼┼┼┼┼┼┼┼┼┤
│                      ││││││││││││││││││││││││││││││
├───────────┼┼┼┼┼┼┼┼┼┼┼┼┼┼┼┼┼┼┼┼┼┼┼┼┼┼┼┼┼┤
│ㅇ 인쇄 및 제출       ││││││││││││││││││││││││││││││
│                      ├┼┼┼┼┼┼┼┼┼┼┼┼┼┼┼┼┼┼┼┼┼┼┼┼┼┼┼┼┤
│                      ││││││││││││││││││││││││││││││
│                      ├┼┼┼┼┼┼┼┼┼┼┼┼┼┼┼┼┼┼┼┼┼┼┼┼┼┼┼┼┤
│                      ││││││││││││││││││││││││││││││
├───────────┼┼┼┼┼┼┼┼┼┼┼┼┼┼┼┼┼┼┼┼┼┼┼┼┼┼┼┼┼┤
│※ 보고회 및 자문     ││││││││││││││││││││││││││││││
│회의 개최             ││││││││││││││││││││││││││││││
├───────────┼┼┼┼┼┼┼┼┼┼┼┼┼┼┼┼┼┼┼┼┼┼┼┼┼┼┼┼┼┤
│전체 과업기간(270일)  ││││││││││││││││││││││││││││││
│                      ├┼┼┼┼┼┼┼┼┼┼┼┼┼┼┼┼┼┼┼┼┼┼┼┼┼┼┼┼┤
│                      ││││││││││││││││││││││││││││││
│                      ├┼┼┼┼┼┼┼┼┼┼┼┼┼┼┼┼┼┼┼┼┼┼┼┼┼┼┼┼┤
│                      ││││││││││││││││││││││││││││││
└───────────┴┴┴┴┴┴┴┴┴┴┴┴┴┴┴┴┴┴┴┴┴┴┴┴┴┴┴┴┴┘

별첨설계내역서

<별첨 제6호> 설계내역서
별첨 엑셀자료 참조

별첨사업제안서 평가표

<별첨 제7호> 사업제안서 평가표
? 제안서 평가(80점 만점)
┌─────────┬────────────────────────┬──┬────┐
│구  분            │세  부  항  목                                  │배점│평가방법│
├─────────┼────────────────────────┼──┼────┤
│ 1. 제안개요      │?사업의 목적, 내용 등에 대한 이해도            │10  │상대평가│
│                  ├────────────────────────┤    │        │
│                  │?제안범위의 정확성, 합리성, 객관성             │    │        │
├─────────┼────────────────────────┼──┼────┤
│ 2. 용역수행계획  │?사업세부추진계획                              │15  │〃      │
│                  ├────────────────────────┤    │        │
│                  │?사업공정별 인력투입계획                       │    │        │
│                  ├────────────────────────┤    │        │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타당성                 │    │        │
├─────────┼────────────────────────┼──┼────┤
│3. 용역수행방법   │?자료수집 방안                                 │30  │〃      │
│                  ├────────────────────────┤    │        │
│                  │?지리지 발간 추진방안                          │    │        │
│                  ├────────────────────────┤    │        │
│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    │        │
├─────────┼────────────────────────┼──┼────┤
│ 4. 수행능력      │?조직구성 및 지원체계                          │15  │〃      │
│                  ├────────────────────────┤    │        │
│                  │?전문인력 보유현황                             │    │        │
├─────────┼────────────────────────┼──┼────┤
│ 5. 유사용역 실적 │?최근 5년간 지도?지리?지명 관련 학술연구용   │10  │〃      │
│                  │역 수행실적                                     │    │        │
│                  ├────────────────────────┤    │        │
│                  │?최근 5년간 지도?지리?지명 관련 간행물 발행  │    │        │
│                  │실적                                            │    │        │
└─────────┴────────────────────────┴──┴────┘

별첨지리지 제작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

<별첨 제8호> 지리지 제작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
┌─────────┬────────────────────────┐
│구    분          │주  요  역  할                                  │
├─────────┼────────────────────────┤
│주관기관          │? 지리지 발간관련 계획수립 및 예산지원         │
│(국토지리정보원)  │? 지리 관련 기준의 마련 및 연계체계 마련       │
│                  │? 국가차원의 지리지 발간 및 연계시스템 개발 등 │
├─────────┼────────────────────────┤
│사업기관          │? 지역별 지리지 편찬 총괄                      │
│(광역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집행 및 위원회 구성?운영 등          │
├─────────┼────────────────────────┤
│편찬위원회        │? 지리지 제작 전체 과정에 대한 자문            │
│                  │? 지리지 편집과정에서 이견의 조정 등           │
├─────────┼────────────────────────┤
│자문위원회        │? 지리지 발간계획에 대한 자문                  │
│                  │? 지리지 발간성과 검토 및 의견제시 등          │
├─────────┼────────────────────────┤
│편 집 팀          │? 지리지의 구성방안 마련 및 집필내용 검토      │
│                  │? 집필내용에 대한 검증 및 수정보완 등          │
├─────────┼────────────────────────┤
│집 필 팀          │? 지리지 발간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연구        │
│                  │? 지리지의 소재의 발굴 및 집필 등              │
└─────────┴────────────────────────┘

별첨서약서

<별첨 제9호>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광역지자체 지리지 집필을 담당하면서 지리지 제작규정에 명시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지리지 제작 업무에 참여하며, 규정을 위반 시 제반 제약조치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OOO (인)

별첨핵심주제

<별첨 제10호> 핵심주제
┌──┬─────┬─────────┬───────────────────────┐
│부  │장        │절                │키워드                                        │
├──┼─────┼─────────┼───────────────────────┤
│자연│지질      │형성역사사        │                                              │
│환경│          ├─────────┼───────────────────────┤
│    │          │지질구성 및 분포  │                                              │
│    │          ├─────────┼───────────────────────┤
│    │          │암석과 토양       │                                              │
│    ├─────┼─────────┼───────────────────────┤
│    │지형      │산지지형          │                                              │
│    │          ├─────────┼───────────────────────┤
│    │          │하천지형          │수변자원                                      │
│    │          ├─────────┼───────────────────────┤
│    │          │해안과 해양지형   │                                              │
│    │          ├─────────┼───────────────────────┤
│    │          │특수지형          │                                              │
│    ├─────┼─────────┼───────────────────────┤
│    │기후      │기후인자와 관측환 │                                              │
│    │          │경                │                                              │
│    │          ├─────────┼───────────────────────┤
│    │          │연평균 기후특성   │                                              │
│    │          ├─────────┼───────────────────────┤
│    │          │계절별 기후특성   │                                              │
│    │          ├─────────┼───────────────────────┤
│    │          │응용기후          │                                              │
│    │          ├─────────┼───────────────────────┤
│    │          │기후변화 및 미래전│기후온난화(아열대화)                          │
│    │          │망                │                                              │
│    ├─────┼─────────┼───────────────────────┤
│    │식생과 생 │식물              │                                              │
│    │태        ├─────────┼───────────────────────┤
│    │          │동물              │                                              │
│    │          ├─────────┼───────────────────────┤
│    │          │생태보호지역      │                                              │
│    ├─────┼─────────┼───────────────────────┤
│    │자연재해  │자연재해          │도시재해                                      │
│    │와 환경문 ├─────────┼───────────────────────┤
│    │제        │환경문제          │                                              │
│    │          ├─────────┼───────────────────────┤
│    │          │녹색자원 및 환경지│                                              │
│    │          │속가능성          │                                              │
├──┼─────┼─────────┼───────────────────────┤
│경제│산업      │산업 구조와 변화  │탈산업화, IT화                                │
│환경│          ├─────────┼───────────────────────┤
│    │          │산업별 특성과 변화│노동시장 유연화                               │
│    │          ├─────────┼───────────────────────┤
│    │          │산업 단지와 정책  │산업입지 수요변동(임대산단), 광역경제권(선도  │
│    │          │                  │산업), 친고령화 산업, 지역 간 경제협력        │
│    ├─────┼─────────┼───────────────────────┤
│    │자원      │광물 자원         │신재생에너지                                  │
│    │          ├─────────┼───────────────────────┤
│    │          │에너지 자원       │                                              │
│    │          ├─────────┼───────────────────────┤
│    │          │자원 문제와 대책  │에너지 및 자원부족, 저탄소(탄소제로, 탄소중   │
│    │          │                  │립)                                           │
│    ├─────┼─────────┼───────────────────────┤
│    │교통·통  │교통              │고속화, 광역화                                │
│    │신· 유통 ├─────────┼───────────────────────┤
│    │          │통신              │유비쿼터스(모바일화), SNS                     │
│    │          ├─────────┼───────────────────────┤
│    │          │유통              │스마트유통(위치기반서비스 등)                 │
│    ├─────┼─────────┼───────────────────────┤
│    │관광과 여 │관광 자원과 여가  │주5일제의 영향, 전원주택(5도2촌)              │
│    │가        │공간              │                                              │
│    │          ├─────────┼───────────────────────┤
│    │          │관광, 여가 산업   │한류관광, 도시농업                            │
├──┼─────┼─────────┼───────────────────────┤
│사회│역사와 문 │지역의 역사       │                                              │
│문화│화        ├─────────┼───────────────────────┤
│환경│          │전통 문화         │                                              │
│    │          ├─────────┼───────────────────────┤
│    │          │문화 경관         │                                              │
│    │          ├─────────┼───────────────────────┤
│    │          │주요 지명         │                                              │
│    ├─────┼─────────┼───────────────────────┤
│    │인구      │인구구조와 분포  │1인 가구                                      │
│    │          ├─────────┼───────────────────────┤
│    │          │인구이동          │귀촌 귀농                                     │
│    │          ├─────────┼───────────────────────┤
│    │          │인구문제와 전망   │저출산(인구감소), 고령화, 베이비붐세대와 은퇴 │
│    ├─────┼─────────┼───────────────────────┤
│    │도시와 촌 │도시의 성장과 변화│도시화, 도시권, 주택수요(양, 질적 측면), 스마 │
│    │락        │                  │트시티                                        │
│    │          ├─────────┼───────────────────────┤
│    │          │농어촌의 변화     │정주(지역)생활권 변화, 휴경지, 과소화         │
│    ├─────┼─────────┼───────────────────────┤
│    │사회 및   │교육              │고등교육의 성장, 두뇌유출                     │
│    │정치      ├─────────┼───────────────────────┤
│    │          │삶의 질과 사회복지│노동시장 유연화, 워킹푸어(양극화)             │
│    │          ├─────────┼───────────────────────┤
│    │          │지역정치의 변화와 │거버넌스, 시민참여                            │
│    │          │선거              │                                              │
└──┴─────┴─────────┴───────────────────────┘

별첨‘자연’ 부의 구성

<별첨 제11호> ‘자연’ 부의 구성
┌──┬────┬────────┬──────────────────────────┐
│부  │장      │절              │항                                                  │
├──┼────┼────────┼──────────────────────────┤
│자연│지질    │형성역사사      │지체구조 형성 과정                                  │
│    │        │                │지질계통 및 발달                                    │
│    │        ├────────┼──────────────────────────┤
│    │        │지질구성 및 분  │지질구성                                            │
│    │        │포              │지질분포                                            │
│    │        ├────────┼──────────────────────────┤
│    │        │암석과 토양     │암석분포 및 특성                                    │
│    │        │                │토양분포 및 특성                                    │
│    ├────┼────────┼──────────────────────────┤
│    │지형    │산지지형        │분포와 특성(산계, 산맥, 주요산, 구릉, 산록완사면,   │
│    │        │                │분지)                                               │
│    │        │                │형성과정                                            │
│    │        ├────────┼──────────────────────────┤
│    │        │하천지형        │하계망과 평야 분포(수계별 하천현황)                 │
│    │        │                │형성과정                                            │
│    │        ├────────┼──────────────────────────┤
│    │        │해안과 해양지형 │분포와 특성(해안선, 도서 현황, 간석지)              │
│    │        │                │형성과정                                            │
│    │        ├────────┼──────────────────────────┤
│    │        │특수지형        │카르스트                                            │
│    │        │                │화산지형                                            │
│    ├────┼────────┼──────────────────────────┤
│    │기후    │기후인자와 관측 │지형과 동적인자(지형, 해양과의 관계, 고도, 시스     │
│    │        │환경            │템 이동)                                            │
│    │        │                │관측지점의 지리적 특성                              │
│    │        │                │기후자료의 특성                                     │
│    │        │                │기후지역구분                                        │
│    │        ├────────┼──────────────────────────┤
│    │        │연평균 기후특성 │기온 강수량, 바람, 주요현상일수                     │
│    │        ├────────┼──────────────────────────┤
│    │        │계절별 기후특성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
│    │        ├────────┼──────────────────────────┤
│    │        │응용기후        │난방도일과 냉방도일                                 │
│    │        │                │열지수                                              │
│    │        │                │바람냉각지수                                        │
│    │        ├────────┼──────────────────────────┤
│    │        │기후변화 및 미  │기후변화 양상                                       │
│    │        │래전망          │기후변화 전망                                       │
│    ├────┼────────┼──────────────────────────┤
│    │생물    │식물            │식생의 분포(수종, 임상별 면적)                      │
│    │        │                │식생의 변화                                         │
│    │        ├────────┼──────────────────────────┤
│    │        │동물            │동물의 분포                                         │
│    │        ├────────┼──────────────────────────┤
│    │        │생태보호지역    │천연기념물                                          │
│    │        │                │습지                                                │
│    ├────┼────────┼──────────────────────────┤
│    │환경변화│자연재해        │재해 유형(홍수, 태풍, 대설, 돌풍, 가뭄, 산불, 지진, │
│    │        │                │산사태 등)                                          │
│    │        │                │현황 및 피해(인명, 재산)                            │
│    │        ├────────┼──────────────────────────┤
│    │        │환경문제        │오염(대기, 수질, 토양)                              │
│    │        │                │지역 환경문제(기후변화 영향)                        │
│    │        ├────────┼──────────────────────────┤
│    │        │녹색자원 및 환  │풍력                                                │
│    │        │경지속가능성    │태양광                                              │
└──┴────┴────────┴──────────────────────────┘

별첨‘경제’ 부의 구성

<별첨 제12호> ‘경제’ 부의 구성
┌──┬────────┬───────────┬───────────────┐
│부  │장              │절                    │항                            │
├──┼────────┼───────────┼───────────────┤
│경제│산업            │산업 구조와 변화      │산업 구조 현황                │
│    │                │                      │산업 구조 변화                │
│    │                ├───────────┼───────────────┤
│    │                │산업별 특성과 변화    │산업별 현황과 변화            │
│    │                │                      │산업별 입지 특성과 분포       │
│    │                │                      │지역 주요 산업의, 현황과 변화 │
│    │                ├───────────┼───────────────┤
│    │                │산업 단지와 정책      │산업 단지 분포와 특성         │
│    │                │                      │지역 산업 정책과 전략         │
│    ├────────┼───────────┼───────────────┤
│    │자원            │광물 자원             │철금속, 비철금속 분포         │
│    │                ├───────────┼───────────────┤
│    │                │에너지 자원           │에너지 자원 종류와 분포       │
│    │                ├───────────┼───────────────┤
│    │                │자원 문제와 대책      │자원 문제                     │
│    │                │                      │자원 대책                     │
│    ├────────┼───────────┼───────────────┤
│    │교통?통신, 유통│교통                  │교통로와 수송                 │
│    │                │                      │교통 발달에 따른 공간 변화    │
│    │                ├───────────┼───────────────┤
│    │                │통신                  │통신 매체별 현황              │
│    │                │                      │인터넷 사용 현황              │
│    │                ├───────────┼───────────────┤
│    │                │유통                  │상품 유통 구조와 변화         │
│    │                │                      │유통기관 분포, 인터넷 상거래  │
│    ├────────┼───────────┼───────────────┤
│    │관광과 여가     │관광 자원과 여가 공간 │관광 자원                     │
│    │                │                      │여가 공간                     │
│    │                ├───────────┼───────────────┤
│    │                │관광, 여가 산업       │관광호텔 및 숙박업            │
│    │                │                      │관광객과 관광수지             │
│    │                │                      │지역 축제 및 프로그램         │
└──┴────────┴───────────┴───────────────┘

별첨‘사회·문화’부의 구성

<별첨 제13호> ‘사회·문화’부의 구성
┌──┬──────┬──────────┬────────────────┐
│부  │장          │절                  │항                              │
├──┼──────┼──────────┼────────────────┤
│사회│역사와 문화 │지역의 역사         │역사 개관, 지방행정체계 변화, 고│
│문화│            │                    │지도에 나타난 지역              │
│    │            ├──────────┼────────────────┤
│    │            │전통 문화           │지역정체성, 지역 풍습           │
│    │            ├──────────┼────────────────┤
│    │            │문화 경관           │대표적 문화경관                 │
│    │            ├──────────┼────────────────┤
│    │            │주요 지명           │지명의 유래 및 변천과정         │
│    ├──────┼──────────┼────────────────┤
│    │인구        │인구구조와 분포    │인구변화                        │
│    │            │                    ├────────────────┤
│    │            │                    │인구구조                        │
│    │            │                    ├────────────────┤
│    │            │                    │인구분포                        │
│    │            ├──────────┼────────────────┤
│    │            │인구이동            │권역내 이동                     │
│    │            │                    ├────────────────┤
│    │            │                    │권역외 이동                     │
│    │            │                    ├────────────────┤
│    │            │                    │국제이주와 다문화공간           │
│    │            ├──────────┼────────────────┤
│    │            │인구문제와 전망     │인구문제                        │
│    │            │                    ├────────────────┤
│    │            │                    │인구전망                        │
│    ├──────┼──────────┼────────────────┤
│    │도시와 촌락 │도시의 성장과 변화  │도시의 입지와 성장              │
│    │            │                    ├────────────────┤
│    │            │                    │도시체계와 도시권               │
│    │            │                    ├────────────────┤
│    │            │                    │도시내부구조의 변화             │
│    │            ├──────────┼────────────────┤
│    │            │농어촌의 변화       │농어촌 중심지의 성장과 변화     │
│    │            │                    ├────────────────┤
│    │            │                    │과소지역으로서의 농어촌         │
│    │            │                    ├────────────────┤
│    │            │                    │변화하는 농어촌                 │
│    ├──────┼──────────┼────────────────┤
│    │사회 및 정치│교육                │교육환경과 시설                 │
│    │            │                    ├────────────────┤
│    │            │                    │교육기관의 변화                 │
│    │            ├──────────┼────────────────┤
│    │            │삶의 질과 사회복지  │주요 부문별 삶의 질             │
│    │            │                    ├────────────────┤
│    │            │                    │지역사회복지                    │
│    │            ├──────────┼────────────────┤
│    │            │지역정치의 변화와 선│지역사회의식의 배경             │
│    │            │거                  ├────────────────┤
│    │            │                    │주요 선거결과 및 선거이슈       │
└──┴──────┴──────────┴────────────────┘

제정·개정 이유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유효기간 및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여 재발령하고자 함.

◇ 주요내용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제33조(유효기간),「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제5조(재검토기한),「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제18조(재검토기한), 「용역사업 검사기준」제8조(재검토기한),「행정정보의 격자체계 설정 및 공간정보화 기준」제13조(재검토기한),「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50조(재검토기한)에 설정된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