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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종류 고시 · 소관 소방청 · 발령번호 2022-8 · 발령 2022.04.21 · 시행 2022.04.21 · 담당 소방청(소방산업진흥정책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위탁)

① 소방청장이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2.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3.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영 제20조제3항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제3조(수탁기관 지정)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으로 한국소방시설협회를 지정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22-8호, 2022. 4. 2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이유

◇ 개정이유

○ 소방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관련 수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법률 제18087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314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규정의 체계ㆍ자구를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안 제1조)

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위탁업무 추가(안 제3조제2호)

다.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