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종류 훈령 · 소관 중앙119구조본부 · 발령번호 54 · 발령 2022.05.16 · 시행 2022.05.16 · 담당 중앙119구조본부(기획협력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119화학구조센터(이하 "화학센터"라 한다) 근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할구역)
①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119화학구조센터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관할한다.
2. 구미119화학구조센터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를 관할한다.
3. 울산119화학구조센터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관할한다.
4. 익산119화학구조센터는 전라북도를 관할한다.
5. 여수119화학구조센터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한다.
6. 서산119화학구조센터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를 관할한다.
7. 충주119화학구조센터는 강원도, 충청북도를 관할한다.
② 화학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의 지시에 따라 관할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1. 지리적ㆍ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소방청장이나 중앙119구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제4조(운영지침) 119화학구조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근무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무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능률적으로 수행
2. 교육훈련의 강화 및 비번활동의 최소화
3.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근무자세 및 의욕고취
4. 근무의 적정수행 및 고충해소를 위한 주기적 면담 실시
제5조(복제 및 근무자세)
① 근무자는 근무 중「소방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중앙119구조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근무자는 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근무에 임할 때 사용할 개인장구와 무전기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의 계획)
① 센터장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월간 근무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근무량, 근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별표 1에 준하는 일과표를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별, 계절별, 근무형태별 특수성에 따라 일과표의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동원 및 지원출동)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방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근자 및 비번자를 동원할 수 있다.
1. 대형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발생으로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
2.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여 경계근무 강화가 필요한 때
3. 그 밖에 중요한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구조업무 수행을 위해 소방력 증원이 필요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근무자를 동원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시간을 명확히 하여 소집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비번자를 동원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119구조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에게 119특수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 및 인근 화학센터의 출동을 요청하여야 하며, 상황실장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화학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화학센터의 운영 및 임무
제8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하며,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일일근무계획 및 근무지정
2. 소속 직원의 근무 지도감독 및 확인
3. 자체 교육ㆍ훈련의 계획 및 실시
4. 보유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
5. 직원 안전관리교육 및 안전환경 조성
6. 권역별 합동방재센터 실무협의회 참석 및 업무협조 사항의 처리
③ 센터장은 권역별 합동방재센터 내의 환경팀, 119화학구조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지자체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통합지도점검, 업무계획, 사고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협의하며 부처간 소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출동인력이 부족하거나 소방업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 현장상황근무 또는 상황관리근무 등을 위하여 교대제 근무를 할 수 있다.
제9조(센터장의 자세)
① 센터장은 법령 또는 명령ㆍ지시 등을 솔선하여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관할 산업단지 내의 소방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대응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지정)
① 센터장은 당일 근무인원의 1일 근무능력시간을 감안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갑지)에 일일근무를 지정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근무의 능률화를 위하여 별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중요한 지시사항 및 관할구역내의 돌발사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일일근무의 목표량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조장)
① 센터장은 화학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센터장의 업무를 보좌하게하기 위하여 교대제 근무조별 각각 1명씩의 조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선임 팀장은 센터장이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무) 화학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구역 내 특수사고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활동 및 지원
2. 특수사고 재난관리 수습활동 지원
3. 위험물에 대한 사고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재난현장 지휘본부 설치 및 무선통신체계 구축
5. 재난 출동대 편성, 현장작전 지휘대 운영
6. 소속 특수차량 및 첨단장비 관리ㆍ운영
7.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8. 관할구역의 지방관서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융합대응체계 구축
9. 국외 특수사고 발생 시 국제출동 및 지원
10.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11. 특수사고 유형별 장비ㆍ자재 및 대응 약제 확보
12.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표 2의 합동방재센터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근무 방법
제13조(근무방법)
① 화학센터의 교대 근무는 3교대제(3조 1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출동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교대제(2조 1교대)로 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화학센터 직원 중의 일부를 일근제 근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근무교대)
① 근무교대는 매일 근무시작 20분전에 센터장 책임 하에 장비점검과 주요업무 지시사항 등을 인계ㆍ인수하여 화학센터 근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② 근무조별 교대시간과 교대방법 및 그 밖의 교대근무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화학센터별 상황에 맞게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근무교대 시 대원들의 용모ㆍ복장 및 구조장비 등에 대한 점검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근무보고)
① 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일근무 상황을 일과시작 전까지 상황실장에게 보고(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매월 소방활동 실적과 그 밖의 근무상황을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근무 사항
제16조(근무의 종류) 근무의 종류는 현장상황 근무, 일반적 근무, 예방점검 지원근무로 나눈다.
제1절 현장상황 근무
제17조(대기근무)
① 센터장은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에 대비하여 24시간 출동이 가능한 대기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동대기 근무자는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개인장비 등 근무태세를 갖추고 지정된 장소 또는 근접거리에 대기하여야 한다.
제18조(구조활동) 화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인명구조활동을 수행한다.
1. 화학사고 현장 대응활동 및 상황전파
2. 경계구역 재설정 및 오염지역 진ㆍ출입 통제
3. 관련시설 긴급 응급조치 및 방제활동
4. 화학사고와 유사한 안전ㆍ환경 사고, 재난 및 테러 대응
5. 그 밖에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구조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19조(활동보고)
① 센터장은 현장출동과 출동결과 및 현장활동 중 발생한 중요한 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현장활동 상황보고서를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실장은 본부장의 명에 따라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헬기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상황실장에게 출동을 요청하여야 하며, 상황실장은 본부장의 명에 따라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팀장은 구조활동 종료 후 인원 및 장비의 현황을 확인하고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기록유지) 센터장은 구조활동일지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2절 일반적 근무
제21조(민원행정)
① 센터장은 원활한 민원행정 업무처리를 위하여 근무자 1인을 교대로 근무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민원행정 업무의 접수 및 처리
2. 사무실 및 차고의 보안점검 및 단속
3. 화학센터에서 행하는 제반업무의 기록 유지
② 화학센터 내 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을지)에 근무시간 중 취급한 사항을 빠짐없이 그 내용을 간단ㆍ명료하게 기재 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관련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일지 서식의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근무일지에는 일일근무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근무시간 중 발생ㆍ처리한 주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삭제
제22조(장비 관리)
① 화학센터의 장비 보유기준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장비기준에 따르되, 그 밖의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대응에 필요한 장비는 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보유장비에 대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관리담당자는 해당 장비에 대하여 「소방장비관리법」및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보유장비를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보유장비의 운용 및 운행에 관한 사항
2. 보유장비의 보유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유장비의 점검ㆍ수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보유장비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보유장비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3조(교육 훈련)
① 센터장은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현장대응 능력향상을 위하여 매월 자체 직장교육 및 전술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직장교육 및 전술훈련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3절 예방점검 지원근무
제24조(예방점검 지원)
① 화학센터는 관할구역 내 화학물질사고 및 테러 예방ㆍ대응 대책수립 등을 위하여 합동방재센터와 합동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센터는 제1항에 따른 합동 지도ㆍ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및「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인사 및 복무
제25조(인사 우대)
① 화학센터에 배치된 직원은 전문성 확보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화학센터에 배치된 직원의 가점 평정은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복무규율) 센터장은 소속대원 중 규정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 등 부적격자 발생시에는 기획협력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기획협력과장은 본부장의 명에 따라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관리) 소속 대원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문서관리 등
제28조(문서의 보관)
① 근무일지는 매월 일자별로 편철하여 익월 10일까지 센터장의 결재를 받은 후, 3년간 보관ㆍ관리(전자적 방법에 따른 보관ㆍ관리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② 구조활동일지는 매월 일자별로 편철하여 3년간 보관ㆍ관리(전자적 방법에 따른 보관ㆍ관리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제29조(문서장부) 센터장은 화학센터 내부의 문서장부를 가급적 최소한으로 줄여 화학사고 대응 중심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사항 처리) 일반적인 보고사항의 처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시행) 센터장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2조(재검토기한)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7호,2013. 11. 1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 2022. 5. 1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19화학구조센터 근무일과표
[별표 1]
119화학구조센터 근무일과표(「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5조를 준용하고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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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근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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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0~09:00 │교대점검 │
├──────┼────────────────────────────┤
│09:00~10:00 │장비조작훈련 │
│<교육훈련> │ │
├──────┼────────────────────────────┤
│10:00~12:00 │일상업무 │
├──────┼────────────────────────────┤
│12:00~13:00 │중 식 │
├──────┼────────────────────────────┤
│13:00~14:00 │일상업무 │
├──────┼────────────────────────────┤
│14:00~16:00 │화재진압훈련, 인명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 │
│<교육훈련> │ │
├──────┼────────────────────────────┤
│16:00~17:40 │일상업무 │
├──────┼────────────────────────────┤
│17:40~18:00 │장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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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9:00 │석 식 │
├──────┼────────────────────────────┤
│19:00~21:00 │장비조작훈련, 화재진압훈련, 인명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 │
│<교육훈련> │위험예지훈련, 표준작전절차교육 등 │
├──────┼────────────────────────────┤
│21:00~23:00 │일상업무 │
├──────┼────────────────────────────┤
│23:00~07:00 │야간순찰 및 출동대비 │
├──────┼────────────────────────────┤
│07:00~08:00 │조 식 │
├──────┼────────────────────────────┤
│08:00~08:40 │일상업무 │
└──────┴────────────────────────────┘
* 본 일과표는 2조1교대 및 3조1교대 근무의 표준 일과표로 필요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실정에 맞게 일과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다만, 일일 최소 훈련시간(주간 3시간, 야간 2시간)은 출동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일상업무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장의 외근근무와 체력단련, 휴식 등 중앙119구조본부의 장이 외근근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 교육훈련 시간 중 출동, 소방지원활동을 한 경우 및 소방대상물 현지적응훈련, 구조ㆍ구급대원 특별교육훈련, 중앙119구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으로 갈음 할 수 있다.
* 출동 귀소 후 30분은 장비점검, 심신안정프로그램 및 현장활동 검토회의를 실시 할 수 있다.
* 23:00~07:00 야간순찰 및 출동대비 시간 중 1회 이상 야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출동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생략할 수 있다별표합동방재센터업무
[별표 2] 합동방재센터업무 가. 예방업무 ┌───────────────────────────────────┬──────┐ │담 당 업 무 │소관팀 │ ├───────────────────────────────────┼──────┤ │1.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 확인(환경팀) │환경팀, │ │ │지자체팀 │ ├───────────────────────────────────┼──────┤ │2. 장외영향평가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최신화 및 이행실태 확인(환경팀) │환경팀, │ │ │지자체팀 │ ├───────────────────────────────────┼──────┤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 또는 수시 점검 및 안전진단 │환경팀, │ │ │지자체팀 │ ├───────────────────────────────────┼──────┤ │4.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구조팀, │ │준수 여부 확인 │지자체팀 │ ├───────────────────────────────────┼──────┤ │5. 예방규정 최신화 및 이행실태 확인 │화학구조팀, │ │ │지자체팀 │ ├───────────────────────────────────┼──────┤ │6.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확인 │산업안전팀 │ ├───────────────────────────────────┼──────┤ │7.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점검 │산업안전팀 │ ├───────────────────────────────────┼──────┤ │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확인 │가스안전팀, │ │ │지자체팀 │ ├───────────────────────────────────┼──────┤ │9. 안전성향상계획서 최신화 및 이행실태 확인 │가스안전팀, │ │ │지자체팀 │ ├───────────────────────────────────┼──────┤ │10. 화학물질 정보 연계, 공유, 최신화 │공통 │ ├───────────────────────────────────┼──────┤ │11.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도ㆍ점검 │공통 │ ├───────────────────────────────────┼──────┤ │12. 화학물질 취급시설ㆍ장비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적합여부 및 방제장 │공통 │ │비 │ │ │ 적정보유 여부 등 확인 │ │ ├───────────────────────────────────┼──────┤ │13.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 사고예방 홍보?계도 │공통 │ ├───────────────────────────────────┼──────┤ │14. 그 밖에 화학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공통 │ └───────────────────────────────────┴──────┘ * 환경팀(환경부), 화학구조팀(소방청), 산업안전팀(고용노동부), 가스안전팀(한국가스안전공사), 자자체팀(지자체) 나. 대비업무 ┌────────────────────────────┬──────┐ │담 당 업 무 │소관팀 │ ├────────────────────────────┼──────┤ │1. 화학사고 대응시스템(CARIS) 연계 │환경팀 │ ├────────────────────────────┼──────┤ │2. 재난 경보시스템(NDMS), 긴급구조시스템 연계 │화학구조팀, │ │ │지자체팀 │ ├────────────────────────────┼──────┤ │3. 현장지휘 통신망 확보 │화학구조팀 │ ├────────────────────────────┼──────┤ │4. 화학물질 탐지 및 자동경보 장치 확충 │공통 │ ├────────────────────────────┼──────┤ │5. 화학물질 탐지ㆍ분석장비 및 개인 보호장비 확충 │공통 │ ├────────────────────────────┼──────┤ │6. 전문 인력 및 재난구조 인력 확보 │공통 │ ├────────────────────────────┼──────┤ │7. 사고발생 대비 비상진료계획 마련 │공통 │ ├────────────────────────────┼──────┤ │8. 시설, 장비, 방제약품 확보 │공통 │ ├────────────────────────────┼──────┤ │9. 비상연락망 구축 │공통 │ ├────────────────────────────┼──────┤ │10. 사업장,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모의훈련 │공통 │ ├────────────────────────────┼──────┤ │11. 화학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인근주민에 홍보·교육 │공통 │ ├────────────────────────────┼──────┤ │12. 화학사고로 인한 2차 위기상황 대비 방안 마련 │공통 │ ├────────────────────────────┼──────┤ │13. 화학사고와 유사한 안전ㆍ환경 사고, 재난 및 테러 대비│공통 │ ├────────────────────────────┼──────┤ │14. 그 밖에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사항 │공통 │ └────────────────────────────┴──────┘ * 환경팀(환경부), 화학구조팀(소방청), 산업안전팀(고용노동부), 가스안전팀(한국가스안전공사), 자자체팀(지자체) 다. 대응업무 ┌─────────────────────────────────┬──────┐ │담 당 업 무 │소관팀 │ ├─────────────────────────────────┼──────┤ │1. 위기수준 평가 및 경보 발령 판단 │환경팀 │ ├─────────────────────────────────┼──────┤ │2.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환경팀 │ ├─────────────────────────────────┼──────┤ │3. 필요시 사고지역 인근주민 건강영향조사 │환경팀 │ ├─────────────────────────────────┼──────┤ │4. 사고지역 대기ㆍ수질ㆍ토양 오염 모니터링 │환경팀 │ ├─────────────────────────────────┼──────┤ │5. 화학물질 운송차량 사고시 사고물질 확인 및 해당 기업 연락 │환경팀, │ │ │화학구조팀 │ ├─────────────────────────────────┼──────┤ │6. 경계구역 재설정 및 오염지역 진?출입 통제 │환경팀, │ │ │화학구조팀, │ │ │지자체팀 │ ├─────────────────────────────────┼──────┤ │7. 언론동향 모니터링 및 위험요소 발견시 즉시조치, 공중파 등 매체이│화학구조팀, │ │용 │지자체팀, │ │ 대국민 홍보방송 │환경팀 │ ├─────────────────────────────────┼──────┤ │8. 관련시설 긴급 응급조치 및 자체 방제자원 활용, 방제 활동 │화학구조팀, │ │ │지자체팀, │ │ │환경팀 │ ├─────────────────────────────────┼──────┤ │9. 24시간 신고접수 및 상황전파 │화학구조팀 │ ├─────────────────────────────────┼──────┤ │10. 위험지역 설치 및 현장지휘소 설치 │화학구조팀, │ │ │지자체팀 │ ├─────────────────────────────────┼──────┤ │11. 현장지휘본부와 연계된 현장 브리핑 실시 │화학구조팀, │ │ │환경팀 │ ├─────────────────────────────────┼──────┤ │12. 환자 구급, 분류, 후송 및 현장대응 요원 제독 │화학구조팀 │ ├─────────────────────────────────┼──────┤ │13.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설치ㆍ운영 │화학구조팀 │ ├─────────────────────────────────┼──────┤ │14. 피해지역 인근주민, 근로자 긴급대피 조치 │산업안전팀, │ │ │지자체팀 │ ├─────────────────────────────────┼──────┤ │15.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조업 중단 명령 │산업안전팀 │ ├─────────────────────────────────┼──────┤ │16. 대피명령, 경계구역 설정, 대피 유도 │지자체팀 │ ├─────────────────────────────────┼──────┤ │17. 사고현장 질서 유지ㆍ안전 확보 및 교통대책 시행 │지자체팀 │ ├─────────────────────────────────┼──────┤ │18.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방안 강구 │지자체팀 │ ├─────────────────────────────────┼──────┤ │19. 화학사고 현장 출동 등 대응 활동 │공통 │ ├─────────────────────────────────┼──────┤ │20. 화학사고 현장 인력, 장비 등 동원 │공통 │ ├─────────────────────────────────┼──────┤ │21. 화학사고와 유사한 안전ㆍ환경 사고, 재난 및 테러 대응 │공통 │ ├─────────────────────────────────┼──────┤ │22.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사항 │공통 │ └─────────────────────────────────┴──────┘ * 환경팀(환경부), 화학구조팀(소방청), 산업안전팀(고용노동부), 가스안전팀(한국가스안전공사), 자자체팀(지자체) 라. 복구업무 ┌───────────────────────────────┬──────┐ │담 당 업 무 │소관팀 │ ├───────────────────────────────┼──────┤ │1. 화학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환경팀 │ ├───────────────────────────────┼──────┤ │2. 인근지역에 대한 사고관련 화학물질 잔류여부 조사 및 주민복귀│환경팀, │ │ │지자체팀 │ ├───────────────────────────────┼──────┤ │3. 화학사고 피해복구 활동 전개 │환경팀, │ │ │지자체팀 │ ├───────────────────────────────┼──────┤ │4. 사고지역 사후관리 │환경팀, │ │ │지자체팀 │ ├───────────────────────────────┼──────┤ │5. 사고지역 환경오염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환경팀 │ ├───────────────────────────────┼──────┤ │6. 사고지역내 오염물품 수거? 폐기 │환경팀, │ │ │지자체팀 │ ├───────────────────────────────┼──────┤ │7. 사상자 후송상황 확인, 소요 병실 확보 및 의료진 협조 조치 │화학구조팀, │ │ │지자체팀 │ ├───────────────────────────────┼──────┤ │8. 피해상황, 사고원인 공동조사 │공통 │ ├───────────────────────────────┼──────┤ │9. 사고지역 시설, 장비 등 복구 지원 │공통 │ ├───────────────────────────────┼──────┤ │10. 사고 대응활동 평가 및 사고재발 방지대책 강구 │공통 │ ├───────────────────────────────┼──────┤ │11. 화학사고와 유사한 안전ㆍ환경 사고, 재난 및 테러 복구 │공통 │ ├───────────────────────────────┼──────┤ │12. 그 밖에 화학사고 복구에 필요한 사항 │공통 │ └───────────────────────────────┴──────┘ * 환경팀(환경부), 화학구조팀(소방청), 산업안전팀(고용노동부), 가스안전팀(한국가스안전공사), 자자체팀(지자체)
별지119화학구조센터 근무일지
■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119화학구조센터 근무일지 │결 │담당자 │팀 장 │센터장│
20 . . . 요일(근무 팀 : )│재 ├──────┼──────┼───┤
│ │ │ │ │
└───┴──────┴──────┴───┘
┏━━━━━━━┯━━┯━━┯━━┯━━━━━━━━━━━━━━━━━━━━━━━┓
┃인 원 │정원│현원│근무│ 사 고 인 원 ┃
┃ │ │ │인원├──┬──┬──┬──┬──┬──┬──┬──┨
┃ │ │ │ │계 │연가│병가│교육│출장│파견│공가│기타┃
┠──┬────┼──┼──┼──┼──┼──┼──┼──┼──┼──┼──┼──┨
┃소방│계 │ │ │ │ │ │ │ │ │ │ │ ┃
┃공무├────┼──┼──┼──┼──┼──┼──┼──┼──┼──┼──┼──┨
┃원 │당 번│ │ │ │ │ │ │ │ │ │ │ ┃
┃ ├────┼──┼──┼──┼──┼──┼──┼──┼──┼──┼──┼──┨
┃ │휴 무│ │ │ │ │ │ │ │ │ │ │ ┃
┃ ├────┼──┼──┼──┼──┼──┼──┼──┼──┼──┼──┼──┨
┃ │비 번│ │ │- │- │- │- │- │- │- │- │- ┃
┠──┴────┼──┼──┼──┼──┼──┼──┼──┼──┼──┼──┼──┨
┃의무소방 등 │ │ │ │ │ │ │ │ │ │ │ ┃
┗━━━━━━━┷━━┷━━┷━━┷━━┷━━┷━━┷━━┷━━┷━━┷━━┷━━┛
┏━━━━━━━┯━━━━┯━━━━━┯━━━━━━━━━━━━┯━━━┓
┃차 량 │총 대수 │운행 차량 │사 고 차 량 │비 고 ┃
┃ │ │ ├─┬──┬────┬──┤ ┃
┃ │ │ │계│고장│인원부족│기타│ ┃
┠───────┼────┼─────┼─┼──┼────┼──┼───┨
┃계 │ │ │ │ │ │ │ ┃
┠───────┼────┼─────┼─┼──┼────┼──┼───┨
┃다목적제독차 │ │ │ │ │ │ │ ┃
┠───────┼────┼─────┼─┼──┼────┼──┼───┨
┃화학분석차 │ │ │ │ │ │ │ ┃
┠───────┼────┼─────┼─┼──┼────┼──┼───┨
┃고성능화학차 │ │ │ │ │ │ │ ┃
┠───────┼────┼─────┼─┼──┼────┼──┼───┨
┃다목적포크레인│ │ │ │ │ │ │ ┃
┠───────┼────┼─────┼─┼──┼────┼──┼───┨
┃장비운반차 │ │ │ │ │ │ │ ┃
┠───────┼────┼─────┼─┼──┼────┼──┼───┨
┃지휘차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 │ │ ┃
┗━━━━━━━┷━━━━┷━━━━━┷━┷━━┷━━━━┷━━┷━━━┛
ㆍ 주요행사(소방력 동원)
┏━━━┯━━━┯━━━┯━━━━━━┯━━━┓
┃행사명│시 간│장 소│동원 소방력 │내 용┃
┃ │ │ ├──┬───┤ ┃
┃ │ │ │인원│차량 │ ┃
┠───┼───┼───┼──┼───┼───┨
┃ │ │ │ │ │ ┃
┠───┼───┼───┼──┼───┼───┨
┃ │ │ │ │ │ ┃
┗━━━┷━━━┷━━━┷━━┷━━━┷━━━┛
ㆍ 근무자 현황(비번자 제외되나 비번동원이 있는 경우는 기재)
┏━━┯━━┯━━┯━━━━┯━━━━┯━━┯━━┓
┃연번│계급│성명│근무유형│담당업무│서명│비고┃
┠──┼──┼──┼────┼────┼──┼──┨
┃1 │ │ │센터장 │총괄 │ │ ┃
┠──┼──┼──┼────┼────┼──┼──┨
┃2 │ │ │당번 │구조 │ │ ┃
┠──┼──┼──┼────┼────┼──┼──┨
┃3 │ │ │휴무 │검사 │ │ ┃
┠──┼──┼──┼────┼────┼──┼──┨
┃4 │ │ │비번 │행사동원│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1)
┏━━━━━━━━━━━━━━━━━━━━━━━━━━━┓
┃주요 지시사항 ┃
┠─────────────┬─────────────┨
┃당번(주간, 야간) │비번 ┃
┠──┬────┬──┬──┼──┬────┬──┬──┨
┃업무│근무시간│인원│비고│업무│근무시간│인원│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 무 지 정 ┃
┠─────┬─┬─┬─┬─┬─┬─┬─┬─┬─┬─┨
┃ 시간│09│10│11│12│13│14│15│16│17│18┃
┃ 구분 ││││││││││││││││││││┃
┃ │10│11│12│13│14│15│16│17│18│19┃
┠─────┼─┼─┼─┼─┼─┼─┼─┼─┼─┼─┨
┃현장근무 │ │ │ │ │ │ │ │ │ │ ┃
┠─────┼─┼─┼─┼─┼─┼─┼─┼─┼─┼─┨
┃출동대비 │ │ │ │ │ │ │ │ │ │ ┃
┠─────┼─┼─┼─┼─┼─┼─┼─┼─┼─┼─┨
┃민원행정 │ │ │ │ │ │ │ │ │ │ ┃
┠─────┼─┼─┼─┼─┼─┼─┼─┼─┼─┼─┨
┃장비관리 │ │ │ │ │ │ │ │ │ │ ┃
┠─────┼─┼─┼─┼─┼─┼─┼─┼─┼─┼─┨
┃교육훈련 │ │ │ │ │ │ │ │ │ │ ┃
┠─────┼─┼─┼─┼─┼─┼─┼─┼─┼─┼─┨
┃특별검사 │ │ │ │ │ │ │ │ │ │ ┃
┠─────┼─┼─┼─┼─┼─┼─┼─┼─┼─┼─┨
┃기타업무 │ │ │ │ │ │ │ │ │ │ ┃
┠─────┼─┼─┼─┼─┼─┼─┼─┼─┼─┼─┨
┃휴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무 지정된 자의 번호 또는 성명을 기재함
(2)
┏━━━━━━━━━━━━━━━━━━━━━━━━━━━━━━━━━━┓
┃근 무 지 정 ┃
┠──────┬─┬─┬─┬─┬─┬─┬─┬─┬─┬─┬─┬─┬─┬─┨
┃ 시간 │19│20│21│22│23│24│01│02│03│04│05│06│07│08┃
┃ 구분 ││││││││││││││││││││││││││││┃
┃ │20│21│22│23│24│01│02│03│04│05│06│07│08│09┃
┠──────┼─┼─┼─┼─┼─┼─┼─┼─┼─┼─┼─┼─┼─┼─┨
┃현장근무 │ │ │ │ │ │ │ │ │ │ │ │ │ │ ┃
┠──────┼─┼─┼─┼─┼─┼─┼─┼─┼─┼─┼─┼─┼─┼─┨
┃출동대비 │ │ │ │ │ │ │ │ │ │ │ │ │ │ ┃
┠──────┼─┼─┼─┼─┼─┼─┼─┼─┼─┼─┼─┼─┼─┼─┨
┃민원행정 │ │ │ │ │ │ │ │ │ │ │ │ │ │ ┃
┠──────┼─┼─┼─┼─┼─┼─┼─┼─┼─┼─┼─┼─┼─┼─┨
┃장비관리 │ │ │ │ │ │ │ │ │ │ │ │ │ │ ┃
┠──────┼─┼─┼─┼─┼─┼─┼─┼─┼─┼─┼─┼─┼─┼─┨
┃교육훈련 │ │ │ │ │ │ │ │ │ │ │ │ │ │ ┃
┠──────┼─┼─┼─┼─┼─┼─┼─┼─┼─┼─┼─┼─┼─┼─┨
┃특별검사 │ │ │ │ │ │ │ │ │ │ │ │ │ │ ┃
┠──────┼─┼─┼─┼─┼─┼─┼─┼─┼─┼─┼─┼─┼─┼─┨
┃기타업무 │ │ │ │ │ │ │ │ │ │ │ │ │ │ ┃
┠──────┼─┼─┼─┼─┼─┼─┼─┼─┼─┼─┼─┼─┼─┼─┨
┃휴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무 지정된 자의 연번 또는 성명을 기재함
┏━┯━━━━━┯━━━━━┯━━━━━┯━━━━━┯━━━━━┯━┯━┯━┓
┃구│문서수발 │구조활동 │구급활동 │특별검사 │기 타 │ │ │ ┃
┃분├──┬──┼──┬──┼──┬──┼──┬──┼──┬──┼┬┼┬┼┬┨
┃ │접수│발송│회수│인원│회수│인원│개소│인원│회수│인원││││││┃
┠─┼──┼──┼──┼──┼──┼──┼──┼──┼──┼──┼┼┼┼┼┼┨
┃일│ │ │ │ │ │ │ │ │ │ ││││││┃
┃계│ │ │ │ │ │ │ │ │ │ ││││││┃
┠─┼──┼──┼──┼──┼──┼──┼──┼──┼──┼──┼┼┼┼┼┼┨
┃누│ │ │ │ │ │ │ │ │ │ ││││││┃
┃계│ │ │ │ │ │ │ │ │ │ ││││││┃
┗━┷━━┷━━┷━━┷━━┷━━┷━━┷━━┷━━┷━━┷━━┷┷┷┷┷┷┛
(3)
┏━━━━━━━━━━━━━━━━━━┓
┃취 급 사 항 ┃
┠───┬───┬──────┬───┨
┃시 간 │항 목 │근 무 내 용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별지일일근무 상황보고
■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일일근무 상황보고
20 . . ( )요일 중앙119구조본부
119화학구조센터
┏━━━━━━━━━━━━┯━━━━━━━━━━━━━━━━━━━━━━━━┓
┃인 원 현 황 │장 비 현 황 ┃
┣━━━━━━━━━━━━┿━━━━━━━━━━━━━━━━━━━━━━━━┫
┃ │ ┃
┃ ○ 총 원 : │ ○ 차 량 : ┃
┃ ○ 사 고 : │ ○ 장비배치현황 : 종 점 ┃
┃ - 사고내용 │ - 구조장비 : ┃
┃ ?교육 : │ - 기 타 : ┃
┃ ?연가(병?특휴) : ├────────────────────────┨
┃ ?출장 : │기타 특이사항 ┃
┃ ?비번 : ├────────────────────────┨
┃ ?휴무 : │ ┃
┃ ○ 근무인원 : │ ┃
┗━━━━━━━━━━━━┷━━━━━━━━━━━━━━━━━━━━━━━━┛별지현장활동 상황보고서
■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
┏━━━━┯━━━━━━━━━━━┓
┃보고일시│20 . . .( )요일┃
┠────┼───────────┨
┃보 고 자│ ┃
┗━━━━┷━━━━━━━━━━━┛
중앙119구조본부 ○○119화학구조센터
현장활동 상황보고서
┏━━━━┓
┃《개요》┃
┃ ┃
┗━━━━┛
□ 발생개요
○ 상황접수 :
○ 출동장소 :
□ 요구조자 인적사항
○
○
□ 동원소방력
○ 동원인력 :
○ 동원장비 : 차량 대, 장비 종 점.
□ 주요 조치사항(시간대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별지구조활동일지
■ [별지 제4호 서식] ┌─────┬───┬─────────────┐ 중앙119구조본부 119화학구조센터 구조활동일지 │결재 │팀장 │센터장 │ │ │ │ │ 전화) │ ├───┼─────────────┤ │ │ │ │ │ │ │ │ ┌────┬─────────┐ │ │ │ │ │일련번호│- │ │ │ │ │ ├──┬─┴─────┬───┼────┬───┬──┬──────┴─────┼───┼─────────────┤ │신고│20 . . . │신고자│성 명 │ │신고│ [ ]일반전화 [ ]휴대전화 │접수자│ │ │일시│ │ ├────┼───┤방법│ │ │ │ │ │: │ │연락처 │ │ │ │ │ │ │ │ │ │ │ │ │ [ ]인터넷 [ ]기타 │ │ │ ├──┼───────┼───┼────┴┬──┴──┴─┬──────────┼───┼─────────────┤ │출동│: │현장 │시각 │거리 │걸린 시간 │관할 │ [ ]관할 │ │시각│ │도착 ├─────┼───────┼──────────┤지역 │ │ │ │ │ │: │km │(분) │ │ │ │ │ │ │ │ │ │ │ [ ]관할 외 │ ├──┼───────┼───┴────┬┴───────┼──────────┼───┴─────────────┤ │구조│: │구조에 걸린 │(분) │귀소시각 │: │ │완료│ │시간 │ │ │ │ │시각│ │ │ │ │ │ ├──┼───────┼────────┴────────┴──────────┼───┬─────────────┤ │ │주소 │ │관계자│ │ │ ├───────┴────────────────────────────┴───┴─────────────┤ │사고│ []공동주택 []단독주택 []도로ㆍ철도 []하천ㆍ바다 []산 []논밭ㆍ축사 []공장ㆍ창고 []판매시설 []도시공원 []운동시설│ │장소│ │ │ │ []숙박시설 []업무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운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작업ㆍ공사장 []의료시설 []기타 │ ├──┼──────────────────────────────────────────────────────┤ │사고│ []화재 []폭발 []붕괴 []교통 []위치추적 []수난 []산악 []기계 []승강기 []잠금장치 개방 []인명갇힘 []동물포획 │ │원인│ │ │ │ []벌집제거 []추락 []자연재난 []가스 []전기 []유류ㆍ위험물 []유해화학물질 []자살추정 []안전조치 []기타 │ ├──┼──────────────────────────────────────────────────────┤ │범죄│ [ ] 경찰통보 [ ] 경찰인계 [ ] 현장조사상황표 및 질문표 제공 [ ] 기타( ) │ │의심│ │ ├──┼──────────────────────────────────────────────────────┤ │긴급│ [ ]긴급 [ ]준 긴급 [ ]잠재 긴급 [ ]대상 외 │ │분류├──────────────────────────────────────────────────────┤ │ │ ※ 분류기준: 긴급(신속한 구조활동이 필요한 경우로서 구조활동이 없을 경우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태ㆍ상황으로 악화됨), 준긴급│ │ │(긴급에 비해 시간제약이 적은 경우로서 구조활동이 없을 경우 긴급 상황으로 전개됨), 잠재 긴급(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긴급│ │ │ㆍ준 긴급으로 전개됨), 대상 외(「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구조요청의 거절 사유에 해당함)│ ├──┼──────────────────────────────────────────────────────┤ │활동│ │ │개요│ │ ├──┼───────────────────┬──────┬───────────────────────────┤ │조치│ │특이사항 │ │ │사항│ │ │ │ ├──┼──────┬──┬──────┬──┼──────┼───────────┬───────────────┤ │요구│성명 │나이│성별 │직업│구조상태 │주소 │연락처(☎) │ │조자├──────┼──┼──────┼──┼──────┼───────────┼───────────────┤ │인적│ │ │ │ │ │ │ │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원│ [ ]소방: 명 [ ]기타: 명( ) │ │인력├──────────────────────────────────────────────────────┤ │ │ 소방인원: │ ├──┼──────────────────────────────────────────────────────┤ │동원│ [ ]차량: 대 [ ]장비: 외 점( ) │ │장비│ │ ├──┼──────────────────────────────────────────────────────┤ │구조│ ■ 계: 명 [ ]사망: 명 [ ]부상: 명 [ ]기타: 명 │ │인원│ │ ├──┼──────┬───────────────────────────────────────────────┤ │구조│처리 내용 │ [ ]인명구조 [ ]안전조치 [ ]인명검색 [ ]기타 활동│ │실적├──────┼───────────────────────────────────────────────┤ │ │미처리 내용 │ [ ]자체처리 [ ]오인신고 [ ]거짓신고 [ ]타 기관 처리 [ ]구조거절 [ ]상습악의│ ├──┼──────┴───────────────────────────────────────────────┤ │장애│ [ ]관계자(기관) 협조 미흡 [ ]차량노후 [ ]장비고장 [ ]장비부족 │ │요인│ │ │ │ [ ]인력부족 [ ]장애없음 [ ]기타( ) │ ├──┼──────────────────────────────────────────────────────┤ │구조│ 구조활동이 없었다면? │ │효과│ │ │ │ [ ]사망 가능 [ ]심각한 상태ㆍ상황 악화 [ ]약간의 상태ㆍ상황 악화 [ ]유사 결과│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 등 일부 수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나. 화학센터의 개선된 근무방법(3조 1교대)을 규정하여 실효성 확보(제13조)
다. 화학센터 배치 직원의 가점 평정을 「소방공무원 가점 평정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제25조)
라. 별표 1의 119화학구조센터 근무일과표를「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5조를 준용하고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