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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종류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발령번호 410 · 발령 2022.05.26 · 시행 2022.05.26 · 담당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의 위임, 국유재산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이란 각 재산관리관이 제출한 서류를 총괄 집계함을 말한다.

2. "재산취득"이란 무주부동산의 취득, 기부채납 및 매수 등을 말한다.

3. "권리보전"이란 재산의 보호, 등록된 재산의 수시 열람 확인, 측량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삭 제

5. "기록유지 보고"란 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대장정리, 등기부, 도면의 비치와 국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국유재산 대부, 이동 멸실의 계상 및 보고 등을 말한다.

6. "그 밖의 재산관리"란 「국유재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 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수행할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의 이행을 말한다.

제3조(재산관리의 위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재산관리의 총괄, 일반회계 국유재산 총괄, 본부 일반회계 재산의 관리 및 본부의 다른 국유재산관리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관리권의 조정: 운영지원과장

2.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직업능력정책과장

3. 근로복지공단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산재보상정책과장

4. 지방고용노동관서 재산: 고용관리과장. 다만, 고용관리과가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장 또는 지역협력팀장으로 한다.

5.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기획총괄과장으로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

7. 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장

8. 고용보험기금 국유재산 총괄, 본부 고용보험기금 국유재산 및 산하기관 사용 고용보험기금 국유재산 관리: 고용보험기획과장

9.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국유재산 총괄, 본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국유재산 및 산하기관 사용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국유재산 관리: 산재보상정책과장

1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국유재산 총괄, 본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국유재산 및 산하기관 사용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국유재산 관리: 장애인고용과장

11. 임금채권보장기금 국유재산 총괄, 본부 임금채권보장기금 국유재산 및 산하기관 사용 임금채권보장기금 국유재산 관리: 퇴직연금복지과장

12. 한국고용정보원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고용서비스정책과장

13. 사회적기업지원을 위한 모태펀드(출자금) 유가증권: 사회적기업과장

1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장애인고용과장

15. 한국잡월드가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청년고용기획과장

제4조(재산관리관의 사무범위) 제3조에 따라 국유재산관리를 위임받은 공무원의 사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재산취득

2.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3. 출자재산의 관리 및 보전

4. 취득재산의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

5.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6. 소관재산의 기록유지보고

7. 그 밖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등)

①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국유재산책임관에 임명한다.

② 국유재산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과 집행계획에 관한 업무

2.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에 관한 업무

제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590호,2005. 1. 7.>이 규정은 2005. 1. 7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호,2012. 3. 19.>이 훈령은 2012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15. 4. 13.>이 훈령은 201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2020. 6. 12.>이 훈령은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호, 2022. 5. 26.>이 훈령은 2022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이유

◇ 개정 이유

ㅇ 현행 우리 부 직제 시행규칙 등에 맞춰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사용 국유재산 관리 사무 위임 및 관련 근거 정비 필요

ㅇ「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훈령 재검토기한 조문 신설 필요

◇ 주요 개정내용

<1> 훈령 ’재산관리의 위임‘ 직위 변경(제3조)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을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으로 변경, 고객상담센터의 재산관리관을 기획지원과장으로 변경, 한국잡월드가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을 청년고용기획과장으로 변경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1.7 시행)에 의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관한 사항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변경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17.2 시행)에 의거 고객상담센터 재산관리관은 운영지원팀장에서 기획지원과장으로 변경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2.1 시행)에 의거 한국잡월드에 관한 사항은 공정채용기반과에서 청년고용기획과로 변경

<2> 훈령 ‘재검토기한’ 신설(제6조)

ㅇ 2022.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18.11 시행)에 의거 행정규칙 일몰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