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종류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발령번호 2022-415 · 발령 2022.07.18 · 시행 2022.07.18 · 담당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 전산자료의 정보공개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자료"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에 따라 구축ㆍ처리되는 자료를 말한다.
2. "전산자료 보유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전산자료를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유지ㆍ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 국토교통부를 말한다.
3.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이란 전산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전산자료 이용신청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전자정부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 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나. 공공기관 :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의 기관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4)「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6)「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다.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운영 위탁기관의 심사를 거쳐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해 전산자료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 또는 승인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4. "전산자료 이용기관"이란 국토교통부에 전산자료 이용을 신청한 후 이용승인 절차에 의해 전산자료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말한다.
6. "에너지 공급기관 등"이란 법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에너지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을 말한다.
7. "에너지정보 등"이란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ㆍ온실가스 사용량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규정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이하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에너지 공급기관 등과 에너지정보 등의 전산자료를 수집ㆍ보유ㆍ관리ㆍ이용하려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의2(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운영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운영을 한국부동산원(이하 "운영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2장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
제4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은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은 전산자료의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 :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 보안각서
2. 제2조제3호 다목 :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 보안각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결과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산자료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 이용기관은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운영 위탁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4조의2(전산자료의 이용신청 승인 등)
①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제4조에 따른 이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처리에 지장이 없고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자료 이용의 타당성, 공익 목적 관련성, 목적 외 사용방지 대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전산자료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전산자료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전산자료 이용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통지하는 때에는 전산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전산자료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3. 전산자료 이용에 관한 방법ㆍ보관, 폐기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산자료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전산자료 이용기관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산자료 이용ㆍ제공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이용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 위탁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7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검토결과서를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승인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용승인 신청한 전산자료의 제공 범위 등을 정하여 제공할 전산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⑦ 전산자료 이용기관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관리로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전산자료를 이용해야 하고,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전산자료를 반드시 폐기해야 하며, 이에 대해 기록ㆍ관리를 해야 한다.
제5조(운영 위탁기관의 심사 등)
① 제2조제3호 다목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인정 또는 승인받으려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신청서를 위탁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및 근거
2. 전산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4.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 신청을 받은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ㆍ적합성 및 공익성
2. 제6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기준에의 적합 여부
3. 전산자료의 이용목적외 사용방지 대책의 수립 여부
③ 삭제
제6조(개인정보 보호기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신청한 전산자료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따라 특정 개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닐 것. 다만,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나.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친 경우다.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마.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호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외부로의 누출ㆍ분실ㆍ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3.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 이용신청을 심사할 때에는 별표 제1에 따른 전산자료 심사 및 제공방법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의 제출 등
제7조(전산자료의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소유자 및 거주자의 확인 등 건물에너지 통헙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와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등본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건물에너지 통헙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물에너지 통헙시스템과 에너지공급기관 등에서 구축한 에너지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의 제출양식을 정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고, 법 제18조에 따른 에너지소비증명서 발급 등을 위하여 개별 건축물(세대ㆍ호ㆍ가구ㆍ실의 사용량 정보를 포함한다)의 에너지 정보 등을 에너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등을 제외해야 한다.
④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제4조의2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이용ㆍ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⑤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공공기관 등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산자료 요청기관별로 정보의 이용목적 및 대상 등을 검토하여 제공방식 및 범위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전산자료를 제공할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전산자료 요청내용 전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전산자료 이용기관은 관리자는 제공받은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외부로의 누출ㆍ분실ㆍ도난 등이 발생되면 즉시 조치 후 결과를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실태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전산자료 이용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이용,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연간 50만 세대ㆍ호ㆍ가구 이상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2. 시ㆍ도지사: 연간 10만 세대ㆍ호ㆍ가구 이상 시ㆍ도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연간 5만 세대ㆍ호ㆍ가구 이상 시ㆍ군ㆍ구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4. 그 밖에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목적외 사용여부의 확인과 관리ㆍ운영실태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ㆍ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2.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목적ㆍ내용, 조사자의 인적사항, 조사 일시 등을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⑥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요구와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제10조(건물에너지 통합정보의 정정신청) 법 제10조에 따른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에 구축된 에너지 정보 등의 자료가 실제 사용량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 위탁기관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 위탁기관은 사실 확인을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및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영관리, 자료수집, 자료제공 및 사후관리,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13-123호,2013. 2. 22.>이 규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39호,2013. 4. 1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415호, 2022. 7. 18.>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전산자료 이용심사 및 제공방법 세부기준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표 1
전산자료 이용심사 및 제공방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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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이용목적 │근 거 │심사기준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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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 │수사ㆍ재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문 또는 행정
│판 관련 │법」제18조제2항 제 │전산자료의 이용목 │정보 공동이용센
│ │7호 및 제8호 │적, 내용, 조회자 인 │터(행정기관)를
│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적사항이 기재된 기 │통하여 전산자
│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관의 공문에 의하여 │료 제공
│ │필요한 경우 │심사 및 제공 │
│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 │ │
│ │행을 위하여 필요한 │ │
│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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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감사자료 │「국정감사 및 조사 │국회 및 감사원에서 │공문 또는 전자
감사원 등 │관련 │에 관한 법률」제10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통시스템(국
│ │조,「국회에서의 증 │자료를 요청하는 경 │회), 행정정보
│ │언ㆍ감정 등에 관한 │우에는 요청기관과 │공동이용센터
│ │법률」제4조,「감사 │사전협의를 거쳐 개 │(행정기관)를
│ │원법」제25조 │인정보 제공 범위를 │통하여 전산자
│ │ │결정 │료 제공
│ │ │*「개인정보 보호법」,「공공 │
│ │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
│ │ │률」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범│
│ │ │위 내에서 공익목적에 필요한 │
│ │ │최소부분에 대하여 제공 될 │
│ │ │수 있도록 협의 │
───────┼─────┼─────────────┼──────────────┼────────
행정기관 │공익목적 │「전자정부법」등 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 또는 행정
│관련 │별 법령 │자료의 요청은 근거 │안전부의 행정정
│ │ │법령 및 개인정보 │보 공동이용센
│ │ │활용 동의서 첨부여 │터를 이용하여
│ │ │부를 확인 및 심사 │전산자료 제공
│ │ │하여 전산자료 제공 │
│ │ │* 단, 재해의 긴급복구 등 │
│ │ │을 위한 전산자료는 선별적으 │
│ │ │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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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인, │건축물 에 │「건축법」및 「녹 │개인정보 활용 동의 │공문 또는 행정
기관, 단체 │너지?온실│색건축물 조성지원 │서를 첨부여부를 확 │안전부의 행정
등 │가스 정보 │법」등 개별 법령 │인ㆍ심사하여 전산 │정보 공동이용
│체계 운영 │ │자료 제공 │센터(행정기관)
│위탁기관장│ │ │를 이용하여 전
│의 승인을 │ │ │산자료 제공
│득한 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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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별지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ㆍ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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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또는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
│ │호)
├─────────────────────┴───────────────────────
│전화번호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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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목적(※ 별지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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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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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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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ㆍ항목(※ 별지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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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구 범위 [ ]국가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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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대책(※ 별지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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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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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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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ㆍ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위탁기관장의 심사결과서 1부 │ 수수료
│ (제2조제3호 다목의 경우에 한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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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별지전산자료 이용 보안각서
■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전산자료 이용 보안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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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자료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관리책임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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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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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자료 이용기간 :
본인은 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건축행정 전산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이용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며,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제공받은 전산자료로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겠으며,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3.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지킬 것입니다.
4. 전산자료 이용기간을 준수하며, 이용기간이 종료되거나
기간 내 이용목적이 완료되었을 경우 반드시 폐기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민ㆍ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에
따를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서약자 기관 :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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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별지전산자료 이용·제공 관리대장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전산자료 이용ㆍ제공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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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청│신청인(기관) 사항 │요청내용 및 목적│전산자료 관리방법 │자료제공 내용
신청일 ├────┬───┬───┬───┼────┬───┼───┬──┬───┼────┬───
│전산자료│해당 │업무 │연락처│요청자료│이용 │자료 │관리│자료 │전산자료│제공
│요청기관│부서명│담당자│ │및 내용 │목적 │관리자│방법│폐기일│제공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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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별지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신청서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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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담당자 전화번호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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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의 성격 │* 설립근거 및 성격, 주요업무 등을 기술
심│ │
├────────────┼─────────────────────────────────────────────
사│전산자료 │* 자료이용및활용목적, 이용및활용 방법 등을 기술
│이용목적 및 방법 │
신├────────────┼─────────────────────────────────────────────
│전산자료 │* 법적 근거 등을 기술
청│이용의 법적근거 │
├────────────┼─────────────────────────────────────────────
사│전산자료의 │* 요구자료 내용 및 범위, 신청내용 및 항목 , 이용대상 자
│범위 및 내용 │등을 기술
항├────────────┼─────────────────────────────────────────────
│전산자료를 │* 전산자료의 요청하는 형태를 기술
│제공받는 방식 │
├────────────┼─────────────────────────────────────────────
│전산자료의 │* 전산자료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대책 방안 및
│보관방법 및 │보관방법, 전산자료관리책임자, 자료이용자 등을 기술
│안전관리대책 등 │
├────────────┼─────────────────────────────────────────────
│전산자료 이용기간 │* 전산자료 이용기간을 기술
├────────────┼─────────────────────────────────────────────
│전산자료 폐기 사항 │* 폐기일, 폐기자, 폐기 보고 등을 기술
├────────────┼─────────────────────────────────────────────
│건축행정 │* 관리자 부서, 성명, 연락처 등을 기술
│전산자료관리책임자 사항 │
├────────────┼─────────────────────────────────────────────
│전산자료이용자 및 │* 이용자 및 업무담당자 부서, 성명,연락처 등을 기술
│업무담당자 사항 │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에너지ㆍ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위탁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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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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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작 성 │?│접 수 │?│검 토 │?│결과통보 │?│이용신청 │
│[별지 제4호 서식] │ │ │ │ │ │[별지 제5호 서식] │ │(제4조에 따름) │
└─────────┘ └─────────┘ └─────────┘ └─────────┘ └─────────┘
신청인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신청인
(제2조제3호 다목) (건축물 에너지? (건축물 에너지? (건축물 에너지? (제2조제3호 다목)
온실가스 정보체계 온실가스 정보체계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위탁기관) 운영 위탁기관) 운영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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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별지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결과서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결과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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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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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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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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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준 및 내용 │적합│부적합│조건부│해당
│ │ │적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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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대상기관 적정성 │ │ │ │
────┼────────────────────┼──┼───┼───┼─────────────
적정성│탄소중립 등을 위한 전산자료 이용의 타당성│ │ │ │
심사 ├────────────────────┼──┼───┼───┼─────────────
│ 전산자료 이용의 공익 목적 관련성 │ │ │ │
────┼────────────────────┼──┼───┼───┼─────────────
신청 │정상적인 공문처리 여부 │ │ │ │
절차 ├────────────────────┼──┼───┼───┼─────────────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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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의 지장 유무│ │ │ │
방안 ├────────────────────┼──┼───┼───┼─────────────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 위반 여부 │ │ │ │
├────────────────────┼──┼───┼───┼─────────────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목적 및 근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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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범위 및 내용 │ │ │ │
대책 ├────────────────────┼──┼───┼───┼─────────────
│전산자료 관리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여부 │ │ │ │
├────────────────────┼──┼───┼───┼─────────────
│목적 외 이용금지 및 제3자 공개금지 대책 여부│ │ │ │
├────────────────────┼──┼───┼───┼─────────────
│이용기간 및 폐기에 대한 사항 │ │ │ │
├────────────────────┼──┼───┼───┼─────────────
│전산자료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여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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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기존 이용자료에 대한 위반 여부 │ │ │ │
사항 ├────────────────────┼──┼───┼───┼─────────────
│기존 이용자의 폐기에 대한 보고 여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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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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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
심사결과 │
───────────────┼──────────────────────────────────
심사 결과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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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결과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건축물 에너지ㆍ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위탁기관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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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별지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정정신청서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정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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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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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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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
│건축물 명칭 │동 │호
│ │ │
─────┴────────────────────┴───┴──────────────────────
───────────┬─────────────────────────────────────────
신청자 구분 │[ ] 소유자 [ ] 임차인 [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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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에 대하여 정정신청을 합니
다.
년 월 일장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휴대전화번호: )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ㆍ 온실가스 귀하
정보체계 운영 위탁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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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에너지ㆍ온실가스 사용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고지서 등) 1부 │수수료
│ 2. 신청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위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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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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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정 정 │?│결과통보 │
└───────┘ └─────────┘ └────┘ └─────────┘ └──────────┘
신청인 정정기관 정정기관 정정기관 정정기관
(건축물 에너지? (건축물 에너지? (건축물 에너지?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 온실가스 정보체계 온실가스 정보체계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위탁기관) 운영 위탁기관) 운영 위탁기관) 운영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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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별지전산자료 이용승인 검토결과서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전산자료 이용승인 검토결과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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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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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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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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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자료 이용신청 검토결과│□이용승인 □조건부승인 □승인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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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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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방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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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승인 검토결과서
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ㆍ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위탁기관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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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제정·개정 이유
1. 목적의 인용 조문 오류 정정 및 정비 [제1조 관련]
◇ 제ㆍ개정 이유
ㅇ「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인용 조문 번호 오류 수정
ㅇ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법제처, 50p)
ㅇ 규정 명칭 및 목적에 맞게 자구 수정
◇ 제ㆍ개정 내용
ㅇ 제1조(목적)「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제5항 → 제10조로 수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구체화
ㅇ 제1조(목적)「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규칙 제5조제4항 → 제4조4항으로 오류 수정
ㅇ 제1조(목적)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괄호내용 `이하 "에너지 정보시스템"이라 한다`를 삭제
ㅇ 제1조(목적) ` ,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삭제
ㅇ 제1조(목적) 에너지정보시스템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로 수정
ㅇ 시행일: 공포 후 즉시
2. 용어정의 정비 [제2조 관련]
◇ 제ㆍ개정 이유
ㅇ 제목을 간명하게 개정(「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법제처, 55p)
ㅇ「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제1항 인용시 시스템의 명칭, 내용 오류 수정
ㅇ 전산자료 보유기관에서 전산자료를 유지ㆍ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되므로 삭제
ㅇ 제2호제3호나목의 공공기관의 종류를 괄호번호 체계를 활용하여 정비
ㅇ 현재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을 공공기관ㆍ행정기관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한 것을 확대ㆍ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절차를 삭제
ㅇ 그 밖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하여 전산자료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 또는 승인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추가하기 위하여「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위탁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 기준은 운영세칙에 따르도록 수정
ㅇ 에너지 정보 등의 정의에서 에너지 종류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정 및 명확화
◇ 제ㆍ개정 내용
ㅇ 제2조(용어의 정의) → 제2조(정의)로 제목을 간명하게 수정
ㅇ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의 건축물 에너지 정보시스템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로 수정 (법 제10조제1항에는 건축물 에너지 정보시스템이라는 명칭이 없음)
ㅇ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 3호에서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삭제
ㅇ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나목의 공공기관 종류의 나열표기를 반괄호를 이용하여 정비(ㆍ → 1)∼6))
ㅇ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다목에서 `가목 또는 나목의 범위내에서`를 `제5조에 따른 운영 위탁기관의 심사를 거쳐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해`로 수정, `필요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 전산자료 보유기관이`를 ‘필요하다고`로 수정, `승인한`을 `승인받은`으로 수정
ㅇ 제2조(용어의 정의) 제4호 `전산자료 이용기관`의 정의에서 전산자료 이용신청 가능한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없으므로 삭제
ㅇ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시스템 명칭을 수정하고,「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제1항의 내용으로 시스템 정의를 수정
- "에너지 정보시스템" →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ㅇ 제2조(용어의 정의) 제7호 중 "난방"을 "지역난방"으로 수정
ㅇ 시행일: 공포 후 즉시
3. 제2조제5호에서 개정하는 시스템명과 동일명칭 사용 [제3조 관련]
◇ 제ㆍ개정 이유
ㅇ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에서 시스템 명칭 변경에 따라 제3호에서 동일한 시스템명으로 변경 필요
◇ 제ㆍ개정 내용
ㅇ 제3조 시스템 명칭 통일(건축물 에너지 정보시스템 →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및 이하 약칭명 추가
ㅇ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로 자구 수정
ㅇ 시행일: 공포 후 즉시
4.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위탁기관`의 정의 신설 [안 제3조의2 관련]
◇ 제ㆍ개정 이유
ㅇ 위탁기관의 위탁근거 수정 및 운영위탁 기관 조문을 앞으로 위치 변경
◇ 제ㆍ개정 내용
ㅇ 제4조(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운영 위탁)을 신설 및 운영위탁 기관을 정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명을 직접적으로 명시
ㅇ 기존의 제9조(에너지 정보시스템의 위탁)에서 제4조(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운영 위탁)으로 위치 변경
ㅇ 시행일: 공포 후 즉시
5.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관련 규정 정비 [제4조, 별지 제1호, 제2호, 제5호 서식 관련]
◇ 제ㆍ개정 이유
ㅇ 업무상 또는 연구목적으로 전산자료의 이용이 가능한 기관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방법 개정 및 제2조3호다목의 절차에 따라 인정ㆍ승인받은 전산자료 이용신청 기관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방법 신설
◇ 제ㆍ개정 내용
ㅇ 종전의 제4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의 제1항∼제2항 삭제 및 항의 내용은 전산자료의 이용신청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으로 수정
- 제1항은 제2조제3호의 모든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은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필요성을 규정
- 제2항은 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전산자료 이용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을 명시, 다목의 경우 운영 위탁기관장의 심사를 완료한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결과서 서식을 추가 명시함
- 제3항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전산자료 이용이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의 승인없이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안 제4조의2제2항의 각호에 따른 사항은 운영 위탁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
- 종전의 제3항~제6항은 제4조 `전산자료 이용신청` 내용 중 전산자료 이용 승인에 대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제4조의2 제1항~제4항으로 이동하여 내용을 분리함
ㅇ 시행일: 공포 후 즉시
6.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승인 등 규정 정비 [제4조의2, 별지 제7호서식 관련]
◇ 제ㆍ개정 이유
ㅇ 개정전 제4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은 전산자료의 이용신청과 승인 등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내용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내용의 명료화 필요
◇ 제ㆍ개정 내용
ㅇ 종전의 제4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의 ③∼⑥을 제4조의2(전산자료의 이용신청 승인 등)의 ①∼④ 로 변경
ㅇ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이용승인 신청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 위탁기관에 이용승인 검토를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받은 위탁기관의 장은 이용승인 검토의견서를 제출기한 내 전산자료 보유기관에게 제출해야하는 내용을 제5항에 신설
ㅇ 운영 위탁기관 장은 이용신청 승인 검토의견서 및 전산자료를 제공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6항에 신설함
ㅇ 전산자료 이용기관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관리로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전산자료를 이용하여야 하고, 이용기관이 만료되면 전산자료를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기록ㆍ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7항에 신설함
ㅇ 시행일 : 공포 후 즉시
7.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관련 규정 삭제 [제5조 관련]
◇ 제ㆍ개정 이유
ㅇ 업무상 또는 연구목적으로 전산자료의 이용이 가능한 기관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방법 간소화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절차 삭제 필요
◇ 제ㆍ개정 내용
ㅇ 종전의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심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심사절차가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삭제
ㅇ 시행일: 공포 후 즉시
8. 운영 위탁기관의 심사 등 규정 신설 (안 제5조 관련)
◇ 제ㆍ개정 이유
ㅇ 재정되는 제2조제3호다목의 경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세칙」의 기준에 따라 운영 위탁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운영 위탁기관의 심사 관련 규명이 필요하여 제정함
◇ 제ㆍ개정 내용
ㅇ 제5조(운영 위탁기관의 심사 등)를 신설하고 심사관련 내용을 제1항에 신설함
ㅇ 제2항은 종전의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심사) 제2항의 내용을 일부 수정ㆍ개정함
- 종전의 제2항 내용수정
: `이용심사` →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검토` →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 로 수정
- 종전의 제2항 자구수정
: `통보하여야` → `통보해야` 로 수정
- 운영 위탁기관의 장의 심사항목 중 제2호 `개인정보 보호기준`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따라 수정
: `제7조` → `제6조`
ㅇ 제3항은 운영 위탁기관 장은 이용 승인 검토 결과를 전산자료 보유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
ㅇ 시행일 : 공포 후 즉시
9.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앞의 조문 개정에 맞게 개선 [제6조 관련]
◇ 제ㆍ개정 이유
ㅇ `개인정보 보호기준` 내용 중 제6조 앞 조문의 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인용된 조항의 번호의 변경 개정이 필요
◇ 제ㆍ개정 내용
ㅇ 기존 제6조(개인정보 보호기준) 중에서 인용된 조항 수정
- 제4조제3항(개정전 인용 조항) → 제4조제1항(개정후 인용 조항)
ㅇ 시행일 : 공포 후 즉시
10. `전산자료의 제공 및 공개` 제목 및 조문 개정에 맞게 개선 [제7조 관련]
◇ 제ㆍ개정 이유
ㅇ 종전의 제7조의 `전산자료의 제공 및 공개`의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공급기관에게 자료제출을 요청, 법원행정처장에게 자료 제공요청 등에 대한 내용이나, 제목과 내용에서 사용되는 ‘제공, 공개, 제출’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요 내용에 맞게 `전산자료의 제출`로 제목 변경을 통해 명확화 필요
ㅇ 종전의 `전산자료의 제공 및 공개` 의 앞 조문에서 번호 및 시스템 명칭이 수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개선 필요
◇ 제ㆍ개정 내용
ㅇ 종전의 제7조의 번호 및 제목 수정
- 제7조(전산자료의 제공 및 공개) → 제9조(전산자료의 제출)
ㅇ 제7조(전산자료의 제공 및 공개)제1항, 2항 중 시스템 명칭을 앞의 조문에서 개정한 시스템 명칭으로 통일
- 건축물 에너지 정보시스템 →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
- 에너지 정보시스템 →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
ㅇ 제7조(전산자료의 제공 및 공개)제4항 중 인용된 조항을 수정
- 제4조 → 제4조의2
ㅇ 시행일 : 공포 후 즉시
11. `에너지 정보시스템의 위탁` 조문의 위치 조정에 따라 기존 조문 삭제 [제9조 관련]
◇ 제ㆍ개정 이유
ㅇ 종전의 제9조(에너지 정보시스템의 위탁)는 운영 위탁의 업무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뿐 아니라 개정 후에는 제2조제3호다목의 경우 전산자료 이용승인을 위한 심사 검토 업무가 추가됨
ㅇ 위탁 운영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제9조(에너지 정보시스템의 위탁)을 제3조의2(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운영 위탁)로 이동하여 제3조의2 이후 운영위탁 관련 신규 심사 업무에 대한 명시 및 기관의 역할이 설명되도록 위치 조정 필요
ㅇ 기존의 제9조(에너지 정보시스템의 위탁) 지정 내용이「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제7조와 상이하여 위탁기관 지정 근거에 때한 내용 수정 필요
◇ 제ㆍ개정 내용
ㅇ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위탁`조의 위치 및 제목 변경
- 제9조(에너지 정보시스템의 위탁) → 제3조의2(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운영 위탁)
ㅇ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위탁`의 근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내용으로 수정, 기관명을 명확히 명시
ㅇ 시행일 : 공포 후 즉시
12. `에너지 정보의 정정신청`의 제목 및 시스템 용어 변경 [제10조 관련]
◇ 제ㆍ개정 이유
ㅇ 제10조(에너지 정보의 정정신청)의 제목 및 시스템 명칭을 조문 개정안에 제시한 시스템 용어로 통일 필요
◇ 제ㆍ개정 내용
ㅇ 제10조(에너지 정보의 정정신청)의 제목의 일부를 수정
- 에너지정보 → 건물에너지 통합정보
ㅇ 제10조의 내용 중 에너지정보시스템 용어를 개정안 제3조에 따라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으로 통일 및 변경
- 에너지정보시스템 →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
ㅇ 제10조의 내용 중 에너지 정보 시스템을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으로 통일 및 변경함에 따라 위탁기관의 업무주최를 다음과 같이 자구수정
- 에너지 정보시스템 위탁기관 →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 위탁기관의 장
ㅇ 시행일 : 공포 후 즉시
13. `운영세칙` 제정 근거 마련 [안 제11조 관련]
◇ 제ㆍ개정 이유
ㅇ 종전의 제2조(정의)제3호다목의 경우 그 밖에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하여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치도록 개정함에 따라 본 고시에서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
◇ 제ㆍ개정 내용
ㅇ 제11조(운영세칙) 신설 제정
-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및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영관리, 자료수집, 자료제공 및 사후관리,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ㅇ 시행일 : 공포 후 즉시
첨부 파일
- 220711_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개정전문.hwp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0524).hwp
- 건축물에너지·온실가스정보체계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안 심의결과.hwp
- 220711_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hwp
- 220711_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7호 서식.hwp
- 220711_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hwp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_(0715).hwp
- 220711_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표1.hwp
- 개정본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_(0524).hwp
- 220711_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hwp
- 220711_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hwp
- 220711_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hwp
- 220711_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