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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종류 고시 · 소관 소방청 · 발령번호 2022-72 · 발령 2022.12.01 · 시행 2022.12.01 · 담당 소방청(예방분석제도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거자에 대한 경력관리 등을 위한 수탁기관 지정과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지정 등)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위탁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내용) 제2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표

2. 법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 업무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

4.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업무 : 점검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점검실적, 행정처분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5.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경력관리(「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에 한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22-72호, 2022. 12.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 종전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의 제명을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에서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로 변경함

나.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위탁하는 업무에 ?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포, ? 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추가함(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