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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종류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발령번호 2022-85 · 발령 2022.12.19 · 시행 2023.01.01 · 담당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고령자인재은행(이하 "인재은행"이라 한다)의 명칭은 "(설치기관명) 고령자인재은행"으로 하고,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은 "(설치기관명) 중장년내일센터"로 한다.

② 인재은행 또는 센터(이하 "취업지원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은 자는 통행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현판을 건물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취업지원기관의 운영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기관의 운영방향

2. 취업지원기관의 추가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취업지원기관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제4조(지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취업지원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취업지원기관 사업계획의 적정성

2. 다른 기관의 지원여부

3. 개인정보 보호대책의 적정성

4. 정부지원 사업수행의 적정성

제5조(지정기간)

① 취업지원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법 제11조의3제1항각호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폐지한 때까지로 한다.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제6조(지정의 취소 및 조치기준)

① 법 제11조의3제1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전년도에 제1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고, 당해 연도 1년 동안 제10조제2항의 성과관리 결과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2. 사업이 통합 또는 폐지하게 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고 신청한 경우

4. 제1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3년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② 삭제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기관에 대해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기관의 위법 부적정한 사안에 대해 별표 1의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7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중장년 취업지원을 위한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중장년내일센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센터 중에서 중견전문인력 종합고용지원센터(이하 "종합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종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삭제

2. 대기업 사업주 단체 등과 협력사업의 시행

3. 고용노동부의 중장년취업지원 사업을 위한 분석 및 연구

4. 개별 센터의 교육ㆍ운영 등 지원

5. 그 밖에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종합센터간 합의한 사항

③ 종합센터 외의 센터는 제1항과 관련하여 종합센터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취업지원기관은 고령자 또는 중견전문인력에 대한 고용정보, 경제적 여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성과 및 목표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 변경)

① 취업지원기관은 지정기간 중 지역 경제여건 또는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히 악화되는 등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운영계획 변경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취업지원기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운영계획 변경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취업지원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 운영계획 변경을 불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 성과목표 및 성과관리)

① 취업지원기관이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종전의 운영성과, 지역 경제여건 및 해당 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 취업알선,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의 성과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성과목표와 비교하여 제24조제1항의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취업실적이 당초 반기별 목표에 100분의 60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취업지원기관에 소명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취업지원기관의 협조요청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원)

① 취업지원기관은 그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고용정보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기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취업정보ㆍ직업훈련정보 등의 제공, 간담회 개최 및 고용안정ㆍ실업급여ㆍ직업능력개발사업 등에 관한 각종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취업지원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평가)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구역 취업지원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고 매년 12월 20일까지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업실적(전년도 11월 16일<신규지정기관은 지정일>부터 해당연도 11월 15일까지 실적) 등에 관한 사항

2. 직업상담 전담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고용센터 및 훈련기관 등과 연계에 관한 사항

4. 취업지원기관의 운영성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취업지원기관의 예산 등 운영 상황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제출시 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외부 위탁기관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취업지원기관의 추가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하여 매년 취업지원기관의 사업목표 달성도, 취업실적 등의 성과를 평가하고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비등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전담 인력의 인건비, 관리비 및 사업비 등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취업지원기관은 국고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해당 기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비등 우대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재은행 또는 센터의 연간 사업추진실적이 성과목표를 초과하고 인재은행간 또는 센터간 운영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제17조에 따른 교부결정금액을 우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예산계상신청)

① 취업지원기관이 다음연도의 보조금 예산계상신청을 하려면 3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국고보조금 예산계상신청서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예산계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 교부신청)

① 취업지원기관은 해당연도 1월 31일(다만, 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이후 1개월 이내를 말한다)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취업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 교부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7일 이내에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 및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2.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

제18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취업지원기관의 설립ㆍ운영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보조금 교부결정의 통지)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부결정의 내용과 교부조건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따라 취업지원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부 결정의 내용과 교부조건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보고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방식은「고용정책기본법」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 중 취업알선정보망(이하 ‘취업알선정보망(워크넷)’이라 한다)을 이용한 전산 보고에 의한다.

제20조(보조금 반환)

① 취업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종료 또는 폐지된 때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이 취소된 때

3. 제6조 및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된 때

4. 제21조제2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취업지원기관에게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예산의 집행)

① 취업지원기관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거래은행을 개설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 계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정하여진 용도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취업지원기관은 보조금의 내역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개인 정보의 보호)

① 취업지원기관은 해당 기관 또는 취업알선정보망(워크넷)에 등록된 구인ㆍ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취업지원기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개인정보 보호법」과「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보고와 검사)

① 취업지원기관은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되, 인재은행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센터는 제9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라야 한다.

② 취업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보고를 하는 때에는 직원임면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원임면보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취업지원기관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지방고용노동관서의 보고)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재은행에 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재은행운영실적보고서, 센터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라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연간 결산 및 사업추진실적을 다음해 1월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보고방식은 취업알선정보망(워크넷)을 이용한 전산 보고에 따른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취업지원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또는 휴업ㆍ폐지에 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중견전문인력의 범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별표 제8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상시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상시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 분야에 재직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제26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12-1호,2012. 1. 5.>이 고시는 2012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43호,2017. 8. 7.>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72호, 2022. 9. 2.>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85호, 2022. 12. 19.>이 고시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조치 기준

[별표 1] 조치기준
조치 기준
1. 일반기준
  ○ 보조금 관련 제반 법령 및 고령자고용법령, 운영지침, 사업계획서, 약정서를 위반한 경우 각각의 사안별 정해진 바에 따라 시정요구, 지정취소, 사업 수행배제 및 제한 등 조치
  ○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및 부당한 사용, 법령 및 처분 등을 위반한 집행시에는 각각 해당하는 지원 금액을 환수
2. 개별 조치기준┌──────┬──────────────────────┬────────────────────┐
│구    분    │위  반  행  위                              │조 치 기 준                             │
├──────┼──────────────────────┼────────────────────┤
│1.사업      │ㅇ약정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 의한         │                                        │
│계획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                                        │
│이행에      ├──────────────────────┼────────────────────┤
│관한        │ - 사업 내용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ㅇ시정지시(2주간) 후 불이행시 약정      │
│사항        │경우                                        │해지 및 다음연도 사업 참여 제한         │
│            ├──────────────────────┼────────────────────┤
│            │ -반기별 사업 달성률을 평가하여             │ㅇ1차?2차 경고                         │
│            │60% 미만의 경우                             │ * 전년도에 제12조제3항에 따른          │
│            │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고,            │
│            │                                            │당해 연도 경고 2회인 경우 약정          │
│            │                                            │해지 및 다음 연도 사업 참여제한         │
│            ├──────────────────────┼────────────────────┤
│            │ -기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ㅇ경고 및 시정지시                      │
├──────┼──────────────────────┼────────────────────┤
│2.취업지원  │ㅇ관할 지청이 의뢰한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 │ㅇ경고 및 시정지시                      │
│대상자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                                        │
│관리에      ├──────────────────────┼────────────────────┤
│관한        │ㅇ취업지원대상자별 서비스 제공내용 기록?   │ㅇ1차 주의, 2차 경고 및 각 시정지시     │
│사항        │관리 등을 해태한 경우                       │ *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지시 미이행      │
│            │(워크넷 전산시스템 포함)                    │또는 3회차인 경우 다음연도              │
│            │                                            │사업 참여제한                           │
│            ├──────────────────────┼────────────────────┤
│            │ㅇ개인정보 보호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ㅇ1차 주의 및 시정지시(즉시), 2차       │
│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경우            │경고 및 시정지시(1주간) 후              │
│            │                                            │불이행시 약정 해지                      │
├──────┼──────────────────────┼────────────────────┤
│3.실적입력  │ㅇ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실적을      │ㅇ약정해지 및 다음연도 사업 참여        │
│            │등록하여 성과를 부풀린 경우                 │제한                                    │
├──────┼──────────────────────┼────────────────────┤
│4.지원금에  │ㅇ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                                        │
│관한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                       │                                        │
│사항        ├──────────────────────┼────────────────────┤
│            │  - 10백만원 이상                           │ㅇ약정해지 및 다음연도부터 3개          │
│            │                                            │연도 사업 참여 제한                     │
│            ├──────────────────────┼────────────────────┤
│            │  - 10백만원 미만                           │ㅇ약정해지 및 다음연도부터 2개          │
│            │                                            │연도 사업 참여 제한                     │
│            ├──────────────────────┼────────────────────┤
│            │ㅇ목적 외 부당한 집행                       │ㅇ1차 경고 및 시정지시, 2차             │
│            │                                            │약정해지 및 다음연도부터 2개 연도       │
│            │                                            │사업 참여 제한                          │
│            ├──────────────────────┼────────────────────┤
│            │ㅇ법령이나 지침 및 교부결정 위반            │ㅇ1차 경고 및 시정지시, 3차시           │
│            │                                            │약정해지 및 다음연도부터 2개 연도       │
│            │                                            │사업 참여 제한                          │
│            ├──────────────────────┼────────────────────┤
│            │ㅇ보조금 집행에 손실을 끼친 경우            │ㅇ경고 및 시정지시                      │
│            │                                            │ * 손실액 보전이 일정 기한내 안될 경우  │
│            │                                            │지원금 해당액 150% 차감                 │
│            ├──────────────────────┼────────────────────┤
│            │ㅇ구인기업?취업지원대상자로부터 금품을     │ㅇ약정해지 및 다음연도 사업 참여        │
│            │수령한 경우                                 │제한                                    │
├──────┼──────────────────────┼────────────────────┤
│5. 기타     │ㅇ고령자고용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ㅇ1차 경고 및 시정지시                  │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  2차 과태료(300만원)                   │
│            │                                            │  3차 다음연도 사업 참여제한            │
│            ├──────────────────────┼────────────────────┤
│            │ㅇ고령자고용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점검      │ㅇ1차 경고 및 시정지시                  │
│            │등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거부,기피,방해)     │  2차 과태료(300만원)                   │
│            │                                            │  3차 다음연도 사업 참여제한            │
│            ├──────────────────────┼────────────────────┤
│            │ㅇ위반행위가 지정기간내 누적 총 3건         │ㅇ약정해지 및 다음연도 사업 참여        │
│            │이상으로  각각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고도   │제한                                    │
│            │시정 하지 않는 경우                         │                                        │
└──────┴──────────────────────┴────────────────────┘
 * 단, 약정해지 이상의 불이익 처분 시에는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의견제시?청문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위반사항 경중에 따라 처분경감 조치 가능
* 주의, 경고 및 시정조치는 위반행위 시 정당한 사유 유무를 기준으로 조치
* 과태료는「고령자고용법」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조치

별지고령자인재은행(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사업운영계획서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년도)고령자인재은행(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사업운영계획서
(기  관  명)
1. 주요추진사업
(단위 : 명, 회, 천원)
┏━━━━━━━━━┯━━━━━━━━━━━━━━━━━━━━━┯━━━━┯━━━━┓
┃사업의 종류       │계     획                                 │사업내용│기대효과┃
┃                  ├─────┬───────────┬───┤        │        ┃
┃                  │세부사업명│목    표              │사업비│        │        ┃
┠─────────┼─────┼──┬──┬──┬──┼───┼────┼────┨
┃1. 취 업 알 선    │구 분     │1/4 │2/4 │3/4 │4/4 │      │        │        ┃
┃                  ├─────┼──┼──┼──┼──┤      │        │        ┃
┃                  │구인인원  │    │    │    │    │      │        │        ┃
┃                  ├─────┼──┼──┼──┼──┤      │        │        ┃
┃                  │구직인원  │    │    │    │    │      │        │        ┃
┃                  ├─────┼──┼──┼──┼──┤      │        │        ┃
┃                  │알선상담  │    │    │    │    │      │        │        ┃
┃                  ├─────┼──┼──┼──┼──┤      │        │        ┃
┃                  │취    업  │    │    │    │    │      │        │        ┃
┠─────────┼─────┼──┴──┴──┴──┼───┼────┼────┨
┃2. 직 업 상 담    │          │                      │      │        │        ┃
┠─────────┼─────┼───────────┼───┼────┼────┨
┃3. 직업능력개발   │          │                      │      │        │        ┃
┃훈련프로그램      │          │                      │      │        │        ┃
┠─────────┼─────┼───────────┼───┼────┼────┨
┃4. 홍보 및 직업정 │          │                      │      │        │        ┃
┃보제공 등         │          │                      │      │        │        ┃
┠─────────┼─────┼───────────┼───┼────┼────┨
┃5. 기타사업       │          │                      │      │        │        ┃
┗━━━━━━━━━┷━━━━━┷━━━━━━━━━━━┷━━━┷━━━━┷━━━━┛
〈작성요령〉
○ 사업내용은 사업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개조식)
○ 기대효과는 사업수행후 대상자에게 기대되는 변화를 개조식으로 기재
○ 상세내역 및 추가사항은 별지 작성 첨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2. 운영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
┃수            입          │지          출        ┃
┠────────┬────┼──────┬────┨
┃구     분       │예 산 액│구     분   │예 산 액┃
┠────────┼────┼──────┼────┨
┃계              │        │계          │        ┃
┠────────┼────┼──────┼────┨
┃○ 국고보조금   │        │○ 인 건 비 │        ┃
┃○ 자체부담금   │        │○ 수 용 비 │        ┃
┃○ 기타운영관련 │        │○ 공공요금 │        ┃
┃   수익금       │        │○ 임 차 료 │        ┃
┃                │        │○ 판 공 비 │        ┃
┃                │        │○ 기    타 │        ┃
┗━━━━━━━━┷━━━━┷━━━━━━┷━━━━┛
3. 사업별 예산산출내역
┏━━━━┯━━━━┯━━━━━┯━━━━━┯━━━━━┓
┃사 업 명│총    액│국고보조금│자체부담금│기타운영  ┃
┃        │        │          │          │관련수익금┃
┠────┼────┼─────┼─────┼─────┨
┃총    계│        │          │          │          ┃
┠────┼────┼─────┼─────┼─────┨
┃        │        │          │          │          ┃
┗━━━━┷━━━━┷━━━━━┷━━━━━┷━━━━━┛
4. 목별 예산요구 내역
┏━━━━┯━━━━┯━━━━━━━━━┯━━━━━━━━━┯━━━━┓
┃예산과목│예산총액│국    비          │자 체 예 산       │비    고┃
┃        │        ├────┬────┼────┬────┤        ┃
┃        │        │금    액│산출내역│금    액│산출내역│        ┃
┠────┼────┼────┼────┼────┼────┼────┨
┃총  계  │        │        │        │        │        │        ┃
┠────┼────┼────┼────┼────┼────┼────┨
┃        │        │        │        │        │        │        ┃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별지고령자인재은행(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사업운영계획 변경신청서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    년도)고령자인재은행(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사업운영계획 변경신청서
(기  관  명)
(단위 : 명, 회)
┏━━━━━━━━━┯━━━━━━━━━━━━━━━━━┯━━━━┯━━━━┓
┃사업의 종류       │계     획                         │변경내용│변경사유┃
┃                  ├─────┬───────────┤        │        ┃
┃                  │세부사업명│목    표              │        │        ┃
┠─────────┼─────┼──┬──┬──┬──┼────┼────┨
┃1. 취 업 알 선    │구 분     │1/4 │2/4 │3/4 │4/4 │        │        ┃
┃                  ├─────┼──┼──┼──┼──┤        │        ┃
┃                  │구인인원  │    │    │    │    │        │        ┃
┃                  ├─────┼──┼──┼──┼──┤        │        ┃
┃                  │구직인원  │    │    │    │    │        │        ┃
┃                  ├─────┼──┼──┼──┼──┤        │        ┃
┃                  │알선상담  │    │    │    │    │        │        ┃
┃                  ├─────┼──┼──┼──┼──┤        │        ┃
┃                  │취    업  │    │    │    │    │        │        ┃
┠─────────┼─────┼──┴──┴──┴──┼────┼────┨
┃2. 직 업 상 담    │          │                      │        │        ┃
┠─────────┼─────┼───────────┼────┼────┨
┃3. 직업능력개발   │          │                      │        │        ┃
┃훈련프로그램      │          │                      │        │        ┃
┠─────────┼─────┼───────────┼────┼────┨
┃4. 홍보 및 직업정 │          │                      │        │        ┃
┃보제공 등         │          │                      │        │        ┃
┠─────────┼─────┼───────────┼────┼────┨
┃5. 기타사업       │          │                      │        │        ┃
┗━━━━━━━━━┷━━━━━┷━━━━━━━━━━━┷━━━━┷━━━━┛
〈작성요령〉
○ 변경내용은 인원, 횟수, 사업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개조식)
○ 변경사유는 사업계획 수립 당시와 현저히 변화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개조식)
○ 상세내역 및 추가사항은 별지 작성 첨부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운영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사업운영계획 변경결정서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사업운영계획 변경결정서
┏━━━━━━┯┯━━━━┯┓
┃기  관  명  ││대표자  │┃
┠──────┼┴────┴┨
┃소  재  지  │            ┃
┠──────┼──────┨
┃보조사업명  │            ┃
┠──────┼──────┨
┃보조사업기간│            ┃
┠──────┼──────┨
┃운영계획변경│            ┃
┃신청 내용   │            ┃
┠──────┼──────┨
┃승인여부    │승인, 불승인┃
┠──────┼──────┨
┃불승인 사유 │            ┃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운영계획 변경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20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국고보조금 예산계상신청서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국고보조금 예산계상신청서
┏━━━━━━┯━━━━━━━━┯━━━━┯┓
┃기  관  명  │                │대표자  │┃
┠──────┼────────┴────┴┨
┃소  재  지  │                            ┃
┠──────┼──────────────┨
┃보조사업명  │                            ┃
┠──────┼───────┬─────┬┨
┃보조사업의  │              │보조사업의│┃
┃목     적   │              │내      용│┃
┠──────┼───────┤(취업알선 │┃
┃보조사업기간│              │목표 등)  │┃
┠──────┴───────┴─────┴┨
┃보조사업의 총소요경비                     ┃
┠───────┬─────┬────┬──┨
┃총소요액      │국    비  │자체예산│기타┃
┠───────┼─────┼────┼──┨
┃              │          │        │    ┃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기  관  명  │                │대표자  │┃
┠──────┼────────┴────┴┨
┃소  재  지  │                            ┃
┠──────┼──────────────┨
┃보조사업명  │                            ┃
┠──────┼─┬─────┬─────┬┨
┃보조사업의  │  │          │보조사업의│┃
┃            │  │          │내     용 │┃
┃목     적   │  │          │(취업알선 │┃
┃            │  │          │목표 등)  │┃
┠──────┼─┼─────┼─────┼┨
┃보조사업기간│  │          │          │┃
┠──────┴─┴─────┴─────┴┨
┃보조사업의 총소요경비                     ┃
┠───────┬─────┬────┬──┨
┃총소요액      │국    비  │자체예산│기타┃
┠───────┼─────┼────┼──┨
┃              │          │        │    ┃
┠───────┼─────┼────┼──┨
┃교부받고자하는│          │        │    ┃
┃보  조  금  액│          │        │    ┃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사업운영계획서 1부.
20   .    .    .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취업지원기관명
1. 취업지원기관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오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천원)
┌─────┬────┬──┬───┬────┬─────┐
│사업명    │총사업비│국비│지방비│재정융자│수익자부담│
├─────┼────┼──┼───┼────┼─────┤
│세부사업명│        │    │      │        │          │
├─────┼────┼──┼───┼────┼─────┤
│(△△사업)│        │    │      │        │          │
├─────┼────┼──┼───┼────┼─────┤
│(□□사업)│        │    │      │        │          │
└─────┴────┴──┴───┴────┴─────┘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ㅇ 국고보조 비율: OO%
 ㅇ 사업내용: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예산과목 : 0000회계 00계정
┌─────┬────┬────┬────┬────┬────┐
│분야      │부문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
│120       │123     │3000    │3031    │306     │330-01  │
├─────┼────┼────┼────┼────┼────┤
│교통및물류│도시철도│0000    │0000    │00000   │자치단체│
│          │        │        │        │        │경상보조│
└─────┴────┴────┴────┴────┴────┘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
│세부사업명│예산액│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비고│
├─────┼───┼─────┼──────┼──────┼────┼──┤
│ㅇㅇ사업  │A+B   │          │            │            │        │    │
├─────┼───┼─────┼──────┼──────┼────┼──┤
│(△△사업)│A     │          │            │            │        │    │
├─────┼───┼─────┼──────┼──────┼────┼──┤
│(□□사업)│B     │          │            │            │        │    │
└─────┴───┴─────┴──────┴──────┴────┴──┘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보조금법」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사적 용도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교부조건
[일반사항]
 1) 취업지원기관은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ㅇㅇㅇ」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 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우리부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취업지원기관은 아래의 경우에는 관할 지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취업지원기관은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취업지원기관이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ㆍ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ㆍ계약체결ㆍ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관할 지청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취업지원기관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취업지원기관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취업지원기관은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 관할 지청장과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취업지원기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운영규정 및 지침,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별지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보고서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보고서
┏━━━━━━┯┯━━━━┯┓
┃기  관  명  ││대표자  │┃
┠──────┼┴────┴┨
┃소  재  지  │            ┃
┠──────┼──────┨
┃보조사업명  │            ┃
┠──────┼──────┨
┃보조사업기간│            ┃
┠──────┼──────┨
┃교부결정의  │            ┃
┃내      용  │            ┃
┠──────┼──────┨
┃교부조건    │            ┃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보고합니다.
20   .     .     .
 보고자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국고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   년   /  분기, 연간)국고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고령자인재은행>
┏━━━━━┳━━━━━━━━━━━━━━━━━━━━━━━━━━━━┓
┃소재지    ┃                                                        ┃
┠─────╂──┬───┬─────────────────────┨
┃대  표    ┃    │연락처│                                          ┃
┠─────╂──┴───┴─────────────────────┨
┃근로자    ┃(전체)                                                  ┃
┃          ┃(전담)                                                  ┃
┠─────╂────────────────────────────┨
┃기관 구분 ┃비영리법인(명칭) / 공익단체(명칭)                       ┃
┃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일)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정일) ┃
┗━━━━━┻━━━━━━━━━━━━━━━━━━━━━━━━━━━━┛
1. 사업추진실적
 가. 주요 사업실적

  (단위 : 명, 회)
┏━━━━━━━━━━━━━┯━━━━━━━━━━━┯━━━━━━━━━━━┓
┃사업의 종류               │계획                  │실적                  ┃
┣━━━━━━━━━━━━━┿━━┯━━┯━━┯━━┿━━┯━━┯━━┯━━┫
┃1. 취업알선실적           │구인│구직│알선│취업│구인│구직│알선│취업┃
┃                          ├──┼──┼──┼──┼──┼──┼──┼──┨
┃                          │    │    │    │    │    │    │    │    ┃
┠─────────────┼──┴──┴──┴──┼──┴──┴──┴──┨
┃2. 직업상담               │                      │                      ┃
┠─────────────┼───────────┼───────────┨
┃3. 직업교육               │                      │                      ┃
┠─────────────┼───────────┼───────────┨
┃4. 기타 사업(행사참여 등) │                      │                      ┃
┗━━━━━━━━━━━━━┷━━━━━━━━━━━┷━━━━━━━━━━━┛
 * 직업상담 및 교육, 기타사업은 세부 실적은 별지 첨부 가능
 나. 연령, 고용형태, 고용기간별 실적
┏━━━━━━━━┯━━━━━━┯━━━━━━┯━━━━━━┯━━━━━━┓
┃구   분         │구인(여)    │구직(여)    │알선(여)    │취업(여)    ┃
┃                ├──┬─┬─┼──┬─┬─┼──┬─┬─┼──┬─┬─┨
┃                │전체│남│여│전체│남│여│전체│남│여│전체│남│여┃
┠────────┼──┼─┼─┼──┼─┼─┼──┼─┼─┼──┼─┼─┨
┃계              │    │  │  │    │  │  │    │  │  │    │  │  ┃
┠─┬──────┼──┼─┼─┼──┼─┼─┼──┼─┼─┼──┼─┼─┨
┃연│50 ~ 54    │    │  │  │    │  │  │    │  │  │    │  │  ┃
┃령│55 ~ 59    │    │  │  │    │  │  │    │  │  │    │  │  ┃
┃별│60 ~ 64    │    │  │  │    │  │  │    │  │  │    │  │  ┃
┃  │65세이상    │    │  │  │    │  │  │    │  │  │    │  │  ┃
┠─┼──────┼──┼─┼─┼──┼─┼─┼──┼─┼─┼──┼─┼─┨
┃고│시간제 근무 │    │  │  │    │  │  │    │  │  │    │  │  ┃
┃용│            │    │  │  │    │  │  │    │  │  │    │  │  ┃
┃형│전일제 근무 │    │  │  │    │  │  │    │  │  │    │  │  ┃
┃태│            │    │  │  │    │  │  │    │  │  │    │  │  ┃
┠─┼──────┼──┼─┼─┼──┼─┼─┼──┼─┼─┼──┼─┼─┨
┃고│1주일 미만  │    │  │  │    │  │  │    │  │  │    │  │  ┃
┃용│1개월 미만  │    │  │  │    │  │  │    │  │  │    │  │  ┃
┃기│3개월 미만  │    │  │  │    │  │  │    │  │  │    │  │  ┃
┃간│3개월 이상  │    │  │  │    │  │  │    │  │  │    │  │  ┃
┗━┷━━━━━━┷━━┷━┷━┷━━┷━┷━┷━━┷━┷━┷━━┷━┷━┛
 다. 직종별
┏━━━━━━━━━━━━━━━━━━━━━━┯━━━━━━┯━━━━━━┯━━━━━━┯━━━━━━┓
┃구   분                                     │구인(여)    │구직(여)    │알선(여)    │취업(여)    ┃
┃                                            ├──┬─┬─┼──┬─┬─┼──┬─┬─┼──┬─┬─┨
┃                                            │전체│남│여│전체│남│여│전체│남│여│전체│남│여┃
┠──────────────────────┼──┼─┼─┼──┼─┼─┼──┼─┼─┼──┼─┼─┨
┃계                                          │    │  │  │    │  │  │    │  │  │    │  │  ┃
┠──────────────────────┼──┼─┼─┼──┼─┼─┼──┼─┼─┼──┼─┼─┨
┃관리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보험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 의료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 및 판매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비 및 청소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음식서비스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계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료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섬유 및 의복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전자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보통신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품가공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 단순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림어업 관련직                             │    │  │  │    │  │  │    │  │  │    │  │  ┃
┗━━━━━━━━━━━━━━━━━━━━━━┷━━┷━┷━┷━━┷━┷━┷━━┷━┷━┷━━┷━┷━┛
2. 예산집행실적

  (단위 : 천원)
┏━━━━━━┯━━━━━┯━━━━━┯━━━━━━━┯━━━━━━━┯━━━━━━━━┓
┃    구   분 │예 산 액  │배 정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
┃            ├──┬──┼──┬──┼───┬───┼───┬───┼────────┨
┃예산과목    │국고│자체│국고│자체│국고  │자체  │국고  │자체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산잔액 및   ┃
┃            │    │    │    │    │      │      │      │      │변동사항에 대한 ┃
┃            │    │    │    │    │      │      │      │      │사유를 상세히   ┃
┃            │    │    │    │    │      │      │      │      │기록            ┃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추진실적을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별지국고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    년  /  분기, 연간) 국고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중장년내일센터>
┏━━━━━┳━━━━━━━━━━━━━━━━━┓
┃소재지    ┃                                  ┃
┠─────╂──┬───┬──────────┨
┃대  표    ┃    │연락처│                    ┃
┠─────╂──┴───┴──────────┨
┃근로자    ┃(전체)                            ┃
┃          ┃(전담)                            ┃
┠─────╂─────────────────┨
┃기관 구분 ┃비영리법인(명칭) / 공익단체(명칭) ┃
┗━━━━━┻━━━━━━━━━━━━━━━━━┛
1. 사업추진실적
가. 취업알선실적
 1) 총괄

  (단위 : 명)
┏━━┯━━━━━┯━━━━┯━━━━┯━━┓
┃구분│구인인원  │구직인원│알선상담│취업┃
┃    │(구인기업)│        │        │    ┃
┠──┼─────┼────┼────┼──┨
┃총계│          │        │        │    ┃
┃    │(   )     │        │        │    ┃
┗━━┷━━━━━┷━━━━┷━━━━┷━━┛
 2) 직종별 취업알선실적

  (단위 : 명, %)
┏━━━━━━━━━━━━━━━┯━━━┯━━━┯━━━━┯━━━┓
┃분류                          │구 인 │구 직 │알선상담│취업  ┃
┃직종                          │      │      │        │      ┃
┠───────────────┼───┼───┼────┼───┨
┃관리직                        │      │      │        │      ┃
┃                              │(   ) │(   ) │(   )   │(   ) ┃
┠───────────────┼───┼───┼────┼───┨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      │      │        │      ┃
┃                              │(   ) │(   ) │(   )   │(   ) ┃
┠───────────────┼───┼───┼────┼───┨
┃금융,보험 관련직              │      │      │        │      ┃
┃                              │(   ) │(   ) │(   )   │(   ) ┃
┠───────────────┼───┼───┼────┼───┨
┃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      │      │      │        │      ┃
┃연구 관련직                   │(   ) │(   ) │(   )   │(   ) ┃
┠───────────────┼───┼───┼────┼───┨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      │        │      ┃
┃                              │(   ) │(   ) │(   )   │(   ) ┃
┠───────────────┼───┼───┼────┼───┨
┃보건, 의료 관련직             │      │      │        │      ┃
┃                              │(   ) │(   ) │(   )   │(   ) ┃
┠───────────────┼───┼───┼────┼───┨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      │        │      ┃
┃                              │(   ) │(   ) │(   )   │(   ) ┃
┠───────────────┼───┼───┼────┼───┨
┃문화, 예술, 디자인,           │      │      │        │      ┃
┃방송 관련직                   │(   ) │(   ) │(   )   │(   ) ┃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      │        │      ┃
┃                              │(   ) │(   ) │(   )   │(   ) ┃
┠───────────────┼───┼───┼────┼───┨
┃영업 및 판매 관련직           │      │      │        │      ┃
┃                              │(   ) │(   ) │(   )   │(   ) ┃
┠───────────────┼───┼───┼────┼───┨
┃경비 및 청소 관련직           │      │      │        │      ┃
┃                              │(   ) │(   ) │(   )   │(   ) ┃
┠───────────────┼───┼───┼────┼───┨
┃미용, 숙박, 여행, 오락,       │      │      │        │      ┃
┃스포츠 관련직                 │(   ) │(   ) │(   )   │(   ) ┃
┠───────────────┼───┼───┼────┼───┨
┃음식서비스 관련직             │      │      │        │      ┃
┃                              │(   ) │(   ) │(   )   │(   ) ┃
┠───────────────┼───┼───┼────┼───┨
┃건설 관련직                   │      │      │        │      ┃
┃                              │(   ) │(   ) │(   )   │(   ) ┃
┠───────────────┼───┼───┼────┼───┨
┃기계 관련직                   │      │      │        │      ┃
┃                              │(   ) │(   ) │(   )   │(   ) ┃
┠───────────────┼───┼───┼────┼───┨
┃재료 관련직                   │      │      │        │      ┃
┃                              │(   ) │(   ) │(   )   │(   ) ┃
┠───────────────┼───┼───┼────┼───┨
┃화학 관련직                   │      │      │        │      ┃
┃                              │(   ) │(   ) │(   )   │(   ) ┃
┠───────────────┼───┼───┼────┼───┨
┃섬유 및 의복 관련직           │      │      │        │      ┃
┃                              │(   ) │(   ) │(   )   │(   ) ┃
┠───────────────┼───┼───┼────┼───┨
┃전기전자 관련직               │      │      │        │      ┃
┃                              │(   ) │(   ) │(   )   │(   ) ┃
┠───────────────┼───┼───┼────┼───┨
┃정보통신 관련직               │      │      │        │      ┃
┃                              │(   ) │(   ) │(   )   │(   ) ┃
┠───────────────┼───┼───┼────┼───┨
┃식품가공 관련직               │      │      │        │      ┃
┃                              │(   ) │(   ) │(   )   │(   ) ┃
┠───────────────┼───┼───┼────┼───┨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      │      │        │      ┃
┃및 생산 단순직                │(   ) │(   ) │(   )   │(   ) ┃
┠───────────────┼───┼───┼────┼───┨
┃농림어업 관련직               │      │      │        │      ┃
┃                              │(   ) │(   ) │(   )   │(   ) ┃
┗━━━━━━━━━━━━━━━┷━━━┷━━━┷━━━━┷━━━┛
나.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 관련 실적
┏━━┯━━━━━━┯━━━━━━┯━━━━┓
┃구분│프로그램개발│프로그램보급│교육훈련┃
┠──┼──────┼──────┼────┨
┃계획│            │            │        ┃
┠──┼──────┼──────┼────┨
┃실적│            │            │        ┃
┗━━┷━━━━━━┷━━━━━━┷━━━━┛
 *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별 세부 실적 및 사업추진 효과 등을 작성하며 별지 첨부 가능
다. 기타(특화 사업)
┏━━┯━━━━━┯━━━━━┯━┓
┃구분│특화사업1 │특화사업2 │…┃
┠──┼─────┼─────┼─┨
┃계획│          │          │  ┃
┠──┼─────┼─────┼─┨
┃실적│          │          │  ┃
┗━━┷━━━━━┷━━━━━┷━┛
 * 세부 활동내역은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실적 및 추진 효과 등을 작성하며 별지 첨부 가능
2. 예산집행실적
┏━━━┯━━━━━┯━━━━━┯━━━━━┯━━━━━┯━━┓
┃  구분│예산액    │배정액    │집행액    │잔액      │비고┃
┃      ├──┬──┼──┬──┼──┬──┼──┬──┤    ┃
┃예산  │국고│자체│국고│자체│국고│자체│국고│자체│    ┃
┃과목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예산잔액 및 변동사항에 대한 사유를 상세히 기록(별지기록가능)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사업 추진실적을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별지직원임면보고서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직 원 임 면 보 고 서
기관명 :                                                대표자 :
┏━━━━┯━━━━┯━━━━┯━━━━━┯━━━━┯━━━━┓
┃담당업무│성   명 │생년월일│임면년월일│임면내역│비    고┃
┠────┼────┼────┼─────┼────┼────┨
┃        │        │        │          │        │        ┃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 임면사항을 보고합니다.
.     .      .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별지고령자인재은행운영실적보고서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고령자인재은행운영실적보고서(      /   분기, 연말)
<??고령자인재은행>
┏━━━━━┳━━━━━━━━━━━━━━━━━━━━━━━━━━━━┓
┃소재지    ┃                                                        ┃
┠─────╂──┬───┬─────────────────────┨
┃대  표    ┃    │연락처│                                          ┃
┠─────╂──┴───┴─────────────────────┨
┃근로자    ┃(전체)                                                  ┃
┃          ┃(전담)                                                  ┃
┠─────╂────────────────────────────┨
┃기관 구분 ┃비영리법인(명칭) / 공익단체(명칭)                       ┃
┃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일)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정일) ┃
┗━━━━━┻━━━━━━━━━━━━━━━━━━━━━━━━━━━━┛
1. 사업추진실적
 가. 주요 사업실적

  (단위 : 명, 회)
┏━━━━━━━━━━━━━┯━━━━━━━━━━━┯━━━━━━━━━━━┓
┃사업의 종류               │계획                  │실적                  ┃
┣━━━━━━━━━━━━━┿━━┯━━┯━━┯━━┿━━┯━━┯━━┯━━┫
┃1. 취업알선실적           │구인│구직│알선│취업│구인│구직│알선│취업┃
┃                          ├──┼──┼──┼──┼──┼──┼──┼──┨
┃                          │    │    │    │    │    │    │    │    ┃
┠─────────────┼──┴──┴──┴──┼──┴──┴──┴──┨
┃2. 직업상담               │                      │                      ┃
┠─────────────┼───────────┼───────────┨
┃3. 직업교육               │                      │                      ┃
┠─────────────┼───────────┼───────────┨
┃4. 기타 사업(행사참여 등) │                      │                      ┃
┗━━━━━━━━━━━━━┷━━━━━━━━━━━┷━━━━━━━━━━━┛
2. 취업알선실적
 가. 연령, 고용형태, 고용기간별 취업알선현황
┏━━━━━━━━┯━━━━━━┯━━━━━━┯━━━━━━┯━━━━━━┓
┃구   분         │구인        │구직        │알선        │취업        ┃
┃                ├──┬─┬─┼──┬─┬─┼──┬─┬─┼──┬─┬─┨
┃                │전체│남│여│전체│남│여│전체│남│여│전체│남│여┃
┠────────┼──┼─┼─┼──┼─┼─┼──┼─┼─┼──┼─┼─┨
┃계              │    │  │  │    │  │  │    │  │  │    │  │  ┃
┠─┬──────┼──┼─┼─┼──┼─┼─┼──┼─┼─┼──┼─┼─┨
┃연│50 ~ 54    │    │  │  │    │  │  │    │  │  │    │  │  ┃
┃령│55 ~ 59    │    │  │  │    │  │  │    │  │  │    │  │  ┃
┃별│60 ~ 64    │    │  │  │    │  │  │    │  │  │    │  │  ┃
┃  │65세이상    │    │  │  │    │  │  │    │  │  │    │  │  ┃
┠─┼──────┼──┼─┼─┼──┼─┼─┼──┼─┼─┼──┼─┼─┨
┃고│시간제 근무 │    │  │  │    │  │  │    │  │  │    │  │  ┃
┃용│            │    │  │  │    │  │  │    │  │  │    │  │  ┃
┃형│전일제 근무 │    │  │  │    │  │  │    │  │  │    │  │  ┃
┃태│            │    │  │  │    │  │  │    │  │  │    │  │  ┃
┠─┼──────┼──┼─┼─┼──┼─┼─┼──┼─┼─┼──┼─┼─┨
┃고│1주일 미만  │    │  │  │    │  │  │    │  │  │    │  │  ┃
┃용│1개월 미만  │    │  │  │    │  │  │    │  │  │    │  │  ┃
┃기│3개월 미만  │    │  │  │    │  │  │    │  │  │    │  │  ┃
┃간│3개월 이상  │    │  │  │    │  │  │    │  │  │    │  │  ┃
┗━┷━━━━━━┷━━┷━┷━┷━━┷━┷━┷━━┷━┷━┷━━┷━┷━┛
 다. 직종별
┏━━━━━━━━━━━━━━━━━━━━━━┯━━━━━━┯━━━━━━┯━━━━━━┯━━━━━━┓
┃구   분                                     │구인        │구직        │알선        │취업        ┃
┃                                            ├──┬─┬─┼──┬─┬─┼──┬─┬─┼──┬─┬─┨
┃                                            │전체│남│여│전체│남│여│전체│남│여│전체│남│여┃
┠──────────────────────┼──┼─┼─┼──┼─┼─┼──┼─┼─┼──┼─┼─┨
┃계                                          │    │  │  │    │  │  │    │  │  │    │  │  ┃
┠──────────────────────┼──┼─┼─┼──┼─┼─┼──┼─┼─┼──┼─┼─┨
┃관리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보험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 의료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 및 판매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비 및 청소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음식서비스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계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료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섬유 및 의복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전자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보통신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품가공 관련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 단순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림어업 관련직                             │    │  │  │    │  │  │    │  │  │    │  │  ┃
┗━━━━━━━━━━━━━━━━━━━━━━┷━━┷━┷━┷━━┷━┷━┷━━┷━┷━┷━━┷━┷━┛
3. 예산집행실적
(단위 : 천원)
┏━━━┯━━━┯━━━┯━━━━┯━━━━━┓
┃분기별│배정액│집행액│미집행액│미집행사유┃
┠───┼───┼───┼────┼─────┨
┃1/4   │      │      │        │          ┃
┠───┼───┼───┼────┼─────┨
┃2/4   │      │      │        │          ┃
┠───┼───┼───┼────┼─────┨
┃3/4   │      │      │        │          ┃
┠───┼───┼───┼────┼─────┨
┃4/4   │      │      │        │          ┃
┣━━━┿━━━┿━━━┿━━━━┿━━━━━┫
┃누계  │      │      │        │          ┃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자인재은행 사업실적을 보고합니다.
 20      .       .       .
보고자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귀 하

별지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앞 면)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 년 /  분기, 연간)
<??중장년내일센터>
┏━━━━━┳━━━━━━━━━━━━━━━━━┓
┃소재지    ┃                                  ┃
┠─────╂──┬───┬──────────┨
┃대  표    ┃    │연락처│                    ┃
┠─────╂──┴───┴──────────┨
┃근로자    ┃(전체)                            ┃
┃          ┃(전담)                            ┃
┠─────╂─────────────────┨
┃기관 구분 ┃비영리법인(명칭) / 공익단체(명칭) ┃
┗━━━━━┻━━━━━━━━━━━━━━━━━┛
1. 사업추진실적
가. 취업알선실적
 1) 총괄

  (단위 : 명)
┏━━┯━━━━━┯━━━━┯━━━━┯━━┓
┃구분│구인인원  │구직인원│알선상담│취업┃
┃    │(구인기업)│        │        │    ┃
┠──┼─────┼────┼────┼──┨
┃총계│          │        │        │    ┃
┃    │(   )     │        │        │    ┃
┗━━┷━━━━━┷━━━━┷━━━━┷━━┛
 2) 직종별 취업알선실적

  (단위 : 명, %)
┏━━━━━━━━━━━━━━━┯━━━┯━━━┯━━━━┯━━━┓
┃분류                          │구 인 │구 직 │알선상담│취업  ┃
┃직종                          │      │      │        │      ┃
┠───────────────┼───┼───┼────┼───┨
┃관리직                        │      │      │        │      ┃
┃                              │(   ) │(   ) │(   )   │(   ) ┃
┠───────────────┼───┼───┼────┼───┨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      │      │        │      ┃
┃                              │(   ) │(   ) │(   )   │(   ) ┃
┠───────────────┼───┼───┼────┼───┨
┃금융,보험 관련직              │      │      │        │      ┃
┃                              │(   ) │(   ) │(   )   │(   ) ┃
┠───────────────┼───┼───┼────┼───┨
┃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      │      │      │        │      ┃
┃연구 관련직                   │(   ) │(   ) │(   )   │(   ) ┃
┠───────────────┼───┼───┼────┼───┨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      │        │      ┃
┃                              │(   ) │(   ) │(   )   │(   ) ┃
┠───────────────┼───┼───┼────┼───┨
┃보건, 의료 관련직             │      │      │        │      ┃
┃                              │(   ) │(   ) │(   )   │(   ) ┃
┠───────────────┼───┼───┼────┼───┨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      │        │      ┃
┃                              │(   ) │(   ) │(   )   │(   ) ┃
┠───────────────┼───┼───┼────┼───┨
┃문화, 예술, 디자인,           │      │      │        │      ┃
┃방송 관련직                   │(   ) │(   ) │(   )   │(   ) ┃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      │        │      ┃
┃                              │(   ) │(   ) │(   )   │(   ) ┃
┠───────────────┼───┼───┼────┼───┨
┃영업 및 판매 관련직           │      │      │        │      ┃
┃                              │(   ) │(   ) │(   )   │(   ) ┃
┠───────────────┼───┼───┼────┼───┨
┃경비 및 청소 관련직           │      │      │        │      ┃
┃                              │(   ) │(   ) │(   )   │(   ) ┃
┠───────────────┼───┼───┼────┼───┨
┃미용, 숙박, 여행, 오락,       │      │      │        │      ┃
┃스포츠 관련직                 │(   ) │(   ) │(   )   │(   ) ┃
┠───────────────┼───┼───┼────┼───┨
┃음식서비스 관련직             │      │      │        │      ┃
┃                              │(   ) │(   ) │(   )   │(   ) ┃
┠───────────────┼───┼───┼────┼───┨
┃건설 관련직                   │      │      │        │      ┃
┃                              │(   ) │(   ) │(   )   │(   ) ┃
┠───────────────┼───┼───┼────┼───┨
┃기계 관련직                   │      │      │        │      ┃
┃                              │(   ) │(   ) │(   )   │(   ) ┃
┠───────────────┼───┼───┼────┼───┨
┃재료 관련직                   │      │      │        │      ┃
┃                              │(   ) │(   ) │(   )   │(   ) ┃
┠───────────────┼───┼───┼────┼───┨
┃화학 관련직                   │      │      │        │      ┃
┃                              │(   ) │(   ) │(   )   │(   ) ┃
┠───────────────┼───┼───┼────┼───┨
┃섬유 및 의복 관련직           │      │      │        │      ┃
┃                              │(   ) │(   ) │(   )   │(   ) ┃
┠───────────────┼───┼───┼────┼───┨
┃전기전자 관련직               │      │      │        │      ┃
┃                              │(   ) │(   ) │(   )   │(   ) ┃
┠───────────────┼───┼───┼────┼───┨
┃정보통신 관련직               │      │      │        │      ┃
┃                              │(   ) │(   ) │(   )   │(   ) ┃
┠───────────────┼───┼───┼────┼───┨
┃식품가공 관련직               │      │      │        │      ┃
┃                              │(   ) │(   ) │(   )   │(   ) ┃
┠───────────────┼───┼───┼────┼───┨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      │      │        │      ┃
┃및 생산 단순직                │(   ) │(   ) │(   )   │(   ) ┃
┠───────────────┼───┼───┼────┼───┨
┃농림어업 관련직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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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비중(%)
나.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 관련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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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프로그램개발│프로그램보급│교육훈련┃
┠──┼──────┼──────┼────┨
┃계획│            │            │        ┃
┠──┼──────┼──────┼────┨
┃실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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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별 세부 실적 및 사업추진 효과 등을 작성하며 별지 첨부 가능
다. 기타(특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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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특화사업1 │특화사업2 │…┃
┠──┼─────┼─────┼─┨
┃계획│          │          │  ┃
┠──┼─────┼─────┼─┨
┃실적│          │          │  ┃
┗━━┷━━━━━┷━━━━━┷━┛
 * 세부 활동내역은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실적 및 추진 효과 등을 작성하며 별지 첨부 가능
2. 예산집행실적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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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배정액│집행액│미집행액│미집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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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        │          ┃
┠───┼───┼───┼────┼─────┨
┃2/4   │      │      │        │          ┃
┠───┼───┼───┼────┼─────┨
┃3/4   │      │      │        │          ┃
┠───┼───┼───┼────┼─────┨
┃4/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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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      │      │        │          ┃
┗━━━┷━━━┷━━━┷━━━━┷━━━━━┛
※ 미집행 사유를 상세히 기록(별지기록가능)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산 및 사업추진실적을 보고합니다
보고자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귀하

제정·개정 이유

◇ 개정이유

’23년부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법령명)의 설치기관명 변경(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중장년내일센터) 예정으로 이를 규정에 반영하고, 과도한 지정 취소 사유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기능 개편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설치기관명 변경(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중장년내일센터) (안 제2조 제1항, 안 제7조 제1항,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나. 취업지원기관의 과도한 지정 취소 사유를 합리적인 수준(1년 동안 성과관리 결과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전년도에 제1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고, 당해 연도 1년동안 성과관리 결과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으로 개정 (안 제6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2호 제1호의 조치기준란 *)

다. 기타 현행 법령 및 규정에 맞게 문구 변경 및 삭제

1) 법령용어 변경<고용안정정보망→ 고용정보시스템(취업알선정보망)>에 따른 문구 변경(안 제19조 제2항, 안 제22조 제1항 및 제3항, 안 제24조 제1항)

2) 취업지원기관의 재지정 폐지로 인한 관련 조항 ‘재지정’ 문구 삭제 (안 제3조 제2호, 안 제12조 제2항, 안 제24조 제2항)